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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성동환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1본회의2015-10-15

성동환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승

이호승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두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239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호승

이호승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39회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15일부터 10월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구의회 회의규칙」제50조 제1항의 규정과 관례에 따라 이강영의원, 김성경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추진사항을 확인하여 불법ㆍ부당한 부분은 시정요구하고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좋은 시책은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권유하여 구정이 주민을 위하여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정례회 기간 중 12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16일부터 10월21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성동환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성동환의원 한 분입니다. 성동환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의원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암, 감만, 용당동 새누리당 남구(을) 성동환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방치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채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용도로만 사용되고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실정입니다. 2013년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관련하여 집행비율 통계자료 현황은 화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2014년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관련하여 집행비율 통계자료 현황도 화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부분 집행은 49%, 미집행은 51% 정도이고, 부산광역시 전체에서 보면 남구는 중간 정도가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하여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지자체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 현황을 보면 남구는 471건에 465만1,521㎡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387건에 436만5,164㎡가 집행 되었고, 미집행은 84건에 28만6,357㎡이며 추정 사업비는 1,675억원입니다. 그 중 남구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 현황은 도표와 같이 도로 58건, 공원 1건 총 59건에 5만3,774㎡이며 예상 보상비는 559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방지를 위한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권 제한 및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예산 편성 및 추경예산을 통해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2014년 2억3,000만원, 2015년 1억33원 등 총 3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신청 및 대상현황은 화면과 같이 매수 청구된 100건 중에서 사업완료 등으로 매수 제외된 75건을 제외하고 25건이 매수 대상이며 총 소요 예산이 26억4,600만원으로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여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의하여 3건에 1억8,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토지 매수와 관련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주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는 전체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 청구가 확정된 토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중 불필요한 시설은 적극적으로 해제하여 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필요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잘 수립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 존치 및 해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금년이나 내년 중에 도로나 공원에 대하여 조성이 불필요한 토지 일부가 해제될 예정인 곳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우암동 소로 1-18호선, 소로 1-27호선, 소로 2-21호선 3곳 중에 특히 시급성이 요구되는 우암동 소로1-18호선은 1974년5월4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로 무려 40년 동안 주민의 재산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화면에서 본 바와 같이 우암 소로 1-18호선 주변 환경은 우암 1․2 가로구역 대상지역이고 소로 1-18호선 아래쪽은 문화복합형 주거환경관리사업지 대상지역 위쪽 중앙에 위치한 곳으로 시급성이 우선 요구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장님 이하 관계 국․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하시어 소로 1-18호선 387M 전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GIS도입을 통하여 미집행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유지 보상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있어서 현금이나 채권에 의한 토지 수용방법 이외에 세제감면이나 토지임대 등 다양한 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기법의 개발이 요구됩니다. 셋째, 한정된 재원 하에서 신중한 투자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서 전담조직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지자체와 중앙정부 어느 한 쪽의 문제라는 편협한 주장에서 탈피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될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제한된 재원 하에서 쌍방의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융통성이 필요 할 것입니다. 끝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위에 설명한 해소방안 등을 자세히 검토한 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성동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호승

이호승출석의원

박기홍 김병태 송상일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윤명희 조상진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
가의

청가의

원 박재범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