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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기홍 의원 발언

239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5-10-19

박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근

유장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명의원 대표발의)(반선호ㆍ박재범ㆍ박미순ㆍ김성경ㆍ조상진ㆍ송상일ㆍ박기홍ㆍ이강영ㆍ유장근ㆍ정희영ㆍ성동환ㆍ윤명희ㆍ김병태의원 발의)

11시04분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광명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광명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의원입니다. 2015년10월2일 본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의 핵심은 3,000명 미만이 핵심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최 행사 측에서 하는 것은 그건 분명한 거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07088호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윤명진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7089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상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영위원

예, 교통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부대시설 등 일부 용도를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에 보니까 뭐 ‘기존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고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웃 간의 경계, 담장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땅도 주차장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뜻 이 내용만 보면 대강의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 아파트 20세대 이상이면 다세대주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영위원

그죠? 그 이상으로 해서 아파트라든지 노후화된 아파트, 이런 주택가에, 이런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 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요즘 특히 낙후된 동네 같은 데 보면 어린애들이 없어요. 어린애들이 없다보니까 놀이터 자체가 어떻게 폐쇄된 곳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네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터하고 화단이라든지, 다음 빈 공지라든지 이래가지고 공동주택 부대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량해서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강영위원

그럼 지원의 범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지원의 범위는 그 공사비의 70% 이내로서 1면당 70만원.

이강영위원

아, 1면당 70만원?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최고가 70만원입니다.

이강영위원

그럼 이건 뭐 규모가 뭐 어느 정도의 크고 작고의 그런 범위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공동주택에서 주차장 면수를, 만약에 어린이놀이터나 뭐 빈 공지를 해갖고 그걸 할 경우에 공사비의 70% 이내로서 한 면당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뭐 10면을 만들면 700만원이 되겠고 뭐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범위 내에서 1면당 70만원을 초과 안 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이강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기홍위원!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입니다. 과장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자고 하고, 50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0마다 1면을 설치하고 장애인전용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주차대수의 3% 이상인 경우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고 또 표지판을 설치해야 되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3%라 하면…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50대일 경우에 3%면 3X5=15, 1.5대거든요. 그러면 건수로 그걸 1대로 보게 되면 2대가 설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지금은 1대만 하면 되는데…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70면 같으면…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3X7=21, 3대를 설치해야 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3대를 설치해야 된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전에는, 기존에는 1대만 했는데 됐는데, 3%로 개정이 됨으로 인해갖고 장애인주차면수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고객편의시설의 주차장이 70면입니다. 타워까지 해가지고 70면이고 노상이 한 20면 정도 되는데, 개정되기 전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개정안을 내서 조례를 설명드리는 거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한달, 한 1년 동안은 장애인주차공간을 3면을 설치하지 않고 1면만 설치해도 됐는데 그거 왜 3면을 설치하라 해가지고 지금 한 1년 동안, 안 그래도 노상 그 면적이 부족해가지고서 오는 차들을 돌려보내기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못골시장에서는 한 2면을 더 손해 본 셈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법 개정 이전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는 이 조례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물론 지금 뭐 이게 저희는 여기 뭐 오늘 개정하나 안 하나 똑같은 3대가 대어가 있어요. 대어가 있는데, 1대만 해도 될 걸 왜 그 교통과에서 2대를 더 해가지고 3면을 갖다가 제일 좋은 자리에다가 장애인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2면을 갖다가 큰 손해를 보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장애인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이 상위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2014년2월6일 개정이 됐습니다.

김광명위원

1년이 훨씬 넘었죠, 그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이게 부산광역시 조례가 또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시 개정된 조례는 올 1월1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후속조치로 하다가 조금 일부 늦은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중요한 것은, 좀 늦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1994년도 이후에 지은 집 그 공동주택은 무조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94년 이전에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장애인들, 저도 얼마 전에 이 장애인에 대해서 강력한 민원이 저희한테도 접수되고 이랬는데, 여기는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뭐 아파트 자체 나름대로의 고유권한이다 보니까 안 한다, 이거죠. 왜 안하느냐? 예를 들어 뭐 한두 면을 갖다가 자기들이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일반인들이 모르고 주차를 했을 경우에, 쉽게 말해 사진을 찍어서 고발하면 구청에서 돈을 받는… 돈을 주지요, 쉽게 말하면 신고자한테는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 금액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죠. 그 장애인들은 아직 불편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장애인전용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다 이거죠, 모 아파트는. 그래서 그 장애인이 너무 억울하고 이래서 건의를 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1994년12월30일 이전에 지은 아파트도 일부를 용도변경해서 주차장 확충하는 데에 뭐 예산을 좀 지원해준다는 이 부분이 사실은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자,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상황을 각 공동주택에 적극, 그전에 1994년도 이전에 지은 아파트가 남구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습니다. 홍보를 잘하셔가지고 그거 좀 유도를,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홍보를 좀 강하게 해 주십사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37개소가 지금 공동주택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각 공동주택 대표자한테 전부 다 안내문을 작성해서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먼저 과장님께서 좀 조례 제정이 늦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시인하시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막 두서는 다 잘라버리고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우리 여기 많은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뭐 사실 주차장이, 장애인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도록,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그 137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10면씩 주차하면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70만원씩이니까 한 아파트마다 10면씩을 만일에 추가를 한다, 그러면 이 돈이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했을 때 20년 된 건물이면, 1994년도 같으면 딱 20년 전 건물인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에 포함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사안이에요.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도 포함이 됩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신청하면 그 지원을 하도록…
상일

송상일위원

대체로 우리가 보면 재개발지역 안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 공동주택들이 다 제외를 시키더라고, 모든 면에서. 뭐 앞쪽에 보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제외를 시키고 여러 가지를 제외를 많이 시키던데 이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는 곳은 그대로 진행을 하지만,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그런 좀 아주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재개발을 추진해가고 있는 곳은 포함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게 저희들 여건으로 봐서 뭐 이렇게 크게 빨리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은 같이 동일하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하여튼 보면 조금 전에 대강의 상황으로 10억을 잡았는데, 20세대 이상 해가지고 하게 되면 보통 5층짜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화단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단을 없애고 지금 이렇게 되면 주차장을 만들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계산을 해 보시고 일정을 해마다 연차적으로 실시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택해서 예산 집중이 한 군데로 쏠리지 않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거의 뭐 주차장으로 만들 곳은 만들어진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추측하기로는 한 10% 내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600만원 예산확보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한번 해보고 계속 늘어나게 되면 내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차들이 보면 대체로 주차장 안쪽에 차를 못 대,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바깥에, 길에 대서 스티커가 발부된다든지 상당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니까 특히 각 공동주택에 뭐 전처럼 신청을 일괄적으로 동에다 미리 나가가지고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좀 실질상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상일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송상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없음) 제가 질의가 아니고 잠시 간과한 부분을 잠시 좀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게 장애인주차장전용구역을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이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보니 그게 눈에 많이 띄는데요, 그 장애인전용주차장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거기 장애인 한번,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뭐, 잘 아시겠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어떤 사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 장애인들이 차가 다 대어있던가요, 100%?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빈 곳이 조금 많이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장근

유장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어디든지 아파트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아파트도. 보통 한 세대에 1.5가구, 하여튼 그 평수대로 다 차가 오버되는 사항입니다. 거기 장애인 해 놨습니다, 이렇게 법대로. 그러면 장애인들이 늦게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경비하고 어떻게 대는지는 모르지마는 거기에 다른 큰 차가 대어 있고, 아예 어떤 차는 상시적으로 대어있는 차도 있습니다. 화물차 같은 것은 커요. 지하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5t 이상 되면 거기 화물차가 잘 못 내려갑니다, 높낮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상에 댈 데가 없으니, 장애인전용주차장은 폭도 큽니다. 그런 데 많이 대어놓습니다. 이런 걸 관리를 조금 계도를 하시든지 좀 주지를 시켜줘야 될 것이 필요하지 않나 언급을 하고 싶었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건 관련부서한테 그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주차장에 대는 것은 단속을 하도록…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렇지요. 그게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민원을 아마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도 받았으니. 그리고 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주택법이 자꾸 개조, 변경이 되는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이제 바뀌니까 할 수 없죠. 공동주택에 이 주차장이 그 무슨 법입니까? 하여튼 완화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세가. 그렇다면 지금 공동주택, 우리 동네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까? 거기에 지금 주차가 자꾸 난이 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용호동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용호동에도 신설하는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9층을 짓고 5층짜리 짓고요. 그렇게 짓는 것은 다 좋은데, 주차난이 더 심각해진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올해도 지금 용문중학교에 주차난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벽화사업으로 용호초등학교에 벽화사업, 내일 행사 있는 것 아시지요? 행사의 뒷면에는, 우리가 축하해야 될 자리지만 그 자리에 주차대수가 또 7면인가 없어졌습니다. 거기에 꽃을 놓아놨죠.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데, 문제는 주차할 공간이 자꾸 없어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는 대책도 다 세웠다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그때 청장님께서 제가 구정질문할 때 그 내용이 지금 진행되는지… 제가 볼 때는 진행이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여기에서 바쁜, 이 핵심의 논질이 아니니, 오늘 조례안인데 이걸 좀 신중하게 주차난에 대해서 그걸 올 연말까지가 올해 실선에 대해서 뭐 주차단속도 안 한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주민들과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내년되면 제가 참 걱정이 되는데요, 그걸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용호초등학교 담벽에 대한 주차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요. 그 담장을 허문다, 이웃 간에 경계를 허물고 지원 지금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걸 계도, 홍보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미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박미순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작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린주차사업이 있죠, 과장님?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 부분도 지금 여기에 주차장설치 비용의 보조대상 내용이랑 좀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주택의 대문, 담장 등을 대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이 부분에도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이 조례의 예산으로 5,600만원을 아까 확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그린 주차장으로도 작년에 예산이 한 2천 몇 백만 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그건요, 박미순 부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지금 올해 예산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린 주차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현재까지 17가구에 5,0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한 세대 당. 그건 총 공사비의 70% 이내, 그것도 70% 이내로서 300만원까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저희들 올해 지금 현재까지 17가구에 5,040만원을 지원했고 그 잔여액은 계속 독려해서 그린주차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겹쳐지는 건 아니고 따로 그러면 시행이 되는 거죠?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따로 사업이 또, 이번에 지금 신규로 올린 것은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이고.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그러면 그, 자꾸 그린 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약간 벗어난 것을 질문을 드리는데, 올해 사업예상가구 수는 몇 가구로 지금 잡고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지금 올해 목표액이 한 3가구 정도는 더 할 수 있거든요? 6,000만원이니까, 5,040만원 했으니까 300만원이면 한 900만원이면 한 3가구 정도 더… 독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미순

박미순위원

저도 왜 이걸 여쭤보냐면 방금 유장근 위원장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용호동은 주택가구 수가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 밀집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한 집당 세대수가 한 두세 대 정도가 산다고 보면 차 대수면도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주택골목에는 그런 부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주차장 신설을 홍보를 조금 더 하시고 그다음에 이 주차장설치 비용의 보조부분도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주민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박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교통문제에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사항을 아시고 좀 많이 일해야 되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07086호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황경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홍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남구에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있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박기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을 포함해서 12개가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2개. 지금 정부에서 복지부, 또 법제처에서 어린이집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이 금년 4월 국회를 통과했지요?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이제 시행에 이르게 되는데, 영유아보호법의 시행규칙의 주된 원인은 아이들을 갖다가 구타하는 데서 전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으면서 개정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복지과장님 맞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이 법령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지금 오늘 그 조례를 심의해달라는 수탁자에 대한 결격사유라든지 이것만 포함된 게 아니지요? 오늘 그 수탁자에 대한 조례를 9월21일 시행령이 내려왔는데, 이 급하게 조례를 만든 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오늘 이 조례 개정은 주요 그게 조항 삭제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삭제. 왜 삭제든 개정이든 심의를 갖다가 그렇게 급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나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아, 2014년12월8일 법제처에서 자치법규를 규제하면서 이게 상위법령하고 안 맞다, 이미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중복되고 안 맞다고 정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왔지만도 우리 그동안에는 개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 복지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시행을 갖다가 발표를 하게 되고 시행하게 된 데에는 제일 먼저 그 시행령에 보면 학부모들하고 어린이집 부모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CCTV 설치 규정이 우선입니다. 우리 국공립에 CCTV 전부 설치가 다 됐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공립은 거의 90% 다 됐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보육실, 공동놀이시설이라든지 놀이터, 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설치가 또 중요하지마는 보호자가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어린이집에 열람요청을 놔도 의사를 갖다가 또 소견서를 제출해가지고 영상정보라든지 이런 걸 열람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까지가 전부 다 준비가 됐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 사항은 어린이집 총 48개소에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공문이 시달… 본위원이 이 조례 삭제를 심의를 요청한 데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의가 될는지 모릅니다마는 어린이집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4월에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법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잘 시행돼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수탁자, 뭐 5년, 뭐 뭐 잘못이 있더라도 다시 재수탁할 수 있도록 법을 우리가 조례를 급히 만드는 것보다 이러한 안전장치, 정부 시책에 맞도록 이러한 안전장치라든지 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라든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 안전강화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이나 모든 것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굉장히 강화가 됐거든요, 더? 알고 계십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어떻게 강화가 됐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시설 CCTV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보내기를 12월18일까지 설치를 하고 그 이후로는 과징금을 부과를 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니, 과징금…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리고 학대 처벌자에 대해서는 강화됐어요. 구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기홍

박기홍위원

벌금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중대한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1회 발생의 경우라도 어린이집 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폐쇄가 가능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자격정지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육원장이나 교직원들에게는 불이익 조치를 하고 원장에게는 자격을 정지시키고 하는 이러한 법을 갖다가 만드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대립을 하고 몇 년 동안에 CCTV에서부터 이러한 법을 만드는데 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금년 4월에 전국적으로 아동학대가 영상으로 TV뉴스로 보도가 되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진 법인데, 이러한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것이 저는 제일로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그 원장들한테 다시 무슨 뭐, 여기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보면 뭐 ‘건강진단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뭐 2항에 보면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여기 24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든지, 또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하다보면 과실로 할 수도 있고 고의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 수탁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운영위탁소의 계약내용을 위반했다든지 운영의 정지 처분을 받았다든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 8개 조항을 내놓았는데, 이런 것들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있는데, 아동학대에 대한 이러한 경우는 지금 여기에서도 상당히 그 시행령에 어린이 그 시행규칙에 보면 법이 수탁자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엄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까지를 같이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조례가 심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도 그 시행령, 법제처 복지부에서 시행령 제5항에 보면 이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공표하고 규정금액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공표가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조금 부정행위의 공표 기준금액을 설정했고 이러한 법들이 다 이거 전부 다 전국의 어린이를 위한 학부모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학대 없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영유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과장님께서 이 조례 심의를 한 것에 대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조항 8개를 내놔놓고 5년 안에 이런 경위로 해가지고 수탁자가 재수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좋아하겠습니까? 또 어느 국민이 찬성을 하겠습니까? 믿고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한번.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이미 최근 5년 이내에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국공립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로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정부에서 어렵게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은 뭐 비용 신청 고지라든지 여기에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보면.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점검이나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갖다가 결과도 놓고 또 제일로 CCTV에 대한 화질이 좋은 걸 해가지고서 이 학부모들이 열람할 수 있는 시기, 열람할 수 있는 아주 그 조건들을 만들어줘서 안심하고 만들 수 있는 것에 우선 취중이 돼야 되지, 이 수탁자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뭐 하시던 분이 중요하겠지마는 그것도 수탁자 이게… 그래서 본위원은 뭐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고심하시다가 이걸 또 심의를 요청하시겠지만…
상일

송상일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시만 좀 합시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과장님, 이 시행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시 못 받도록 되어 있지요, 5년 이내에?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징계가 아니고 5년 이내에.
상일

송상일위원

예, 5년 이내에…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못하도록 이게 딱 되어 있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이중으로 할 필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리고…
상일

송상일위원

지금 질의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과장이 확실하게 설명을 해야지. 시행령에 들어있는 안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기홍

박기홍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진단하고, 송상일위원님 보충질의 미안합니다마는 안전진단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시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우리 박기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저는 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설명하셨고, 저는 이 용어선택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이게 영유아보육조례가 복지과장님 복지과에서 처음에 조례를 낸 거겠죠, 그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이게 언제 낸, 이 오늘 낸 조정안 말고 이 앞에서 이게 언제 내서 조례가 통과됐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보육조례는 제정된 지는 오래 됐고요, 작년 11월4일날 또 일부 개정이 된 바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건 개정안이죠?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삭제가 나오는데, 삭제를 하겠다는 거고, 그럼 이게 지금 이 개정안, 여기 오늘 한 장 나눠준 유인물, 이건 국공립위탁업체 선정관리기준 제24조의2 얘기인데, 이 시행규칙이 이 면이 전부 다 올해 2015년1월28일에 개정된 겁니까? 2015년1월28일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그 개정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여기 노란색 쳐놓은 이게 개정된 겁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 내용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2015년1월에 개정된 건 아닙니다. 이미 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 조항은요. 5년 이내에 취소되거나 해지된…

김광명위원

그러면…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오래 됐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면 법적, 법률상 여기의 제안설명에 보면 담당과장님께서는 용어선택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법률상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한다’ 이랬거든요? 자, 그럼 법률상 근거도 없는 사안을 갖다가 구청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물론 그 심의한 의원들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묻는 게 개정된 2015년1월28일날 이 5년 내 보육관련 법령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이 취소ㆍ해지된 자, 이게 2015년1월28일날 제가 개정이 되었다하면 저는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2015년1월28일날 개정이 됐나 안 됐나 이걸 묻는 겁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때 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광명위원

그렇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이미 그 전부터…

김광명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법령에 근거도 없는 걸 갖다가 조례를 갖다가 구청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건 처음에 제정 당시부터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삭제된…

김광명위원

자, 그러면 또 이게 법률상 잘못됐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 오늘 나눠준 24조의2 ‘최근 5년간…’ 등등 이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이게 내 말은 2015년1월28일날 개정이 되었다 하면 저는 구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전에 개정이 됐단 말입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것도 관리를 잘 못하고 조례를 놔둔대로 위에 법제처에서 ‘이거 잘못 되었으니 해라’ 그 말은 구청에서도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제가 보여집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 점은 인정하시지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게 조례가 참 애매합니다. 여기에 1월28일날 개정된 2항에 보면 ‘최근 5년’이란 말을 표현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이 ‘최근 5년’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에서 말하는 ‘최근 5년’ 그러니까 5년만 지나면 수탁하는 데는 다시 신청하는 데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지금 구청에서도 5년간 수탁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에. 말미 19조2항에 보면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에 대하여는 5년간 수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같은 5년입니다.

김광명위원

그런데 내 말은 이 삭제하는 부분도, 내 말은 이 두 조례가 같이 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본위원은 이게 같지 않다고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왜? 구청에서 현행제도는 아예 처음부터 5년이 지난, 뭐 6년, 7년, 10년 전에라도 있으면 수탁자격을 5년간은 무조건 중지를 시키고, 이 조그마한 의미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 제 생각에는요? 여기는 5년만, 우리 법제처는 5년만 지나면 수탁 가능하고, 이 미세한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본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게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신다 이 말씀이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과장님께서 담당과장이 이상이 없다하면 이건 다음에 우리 시간상 있으니까 다음에 토론해 볼 근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렇게 또 법률상 제한내용에도 이런 용어보다는 ‘상위법에 따라서 삭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어 선택하면 좋겠는데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딱 갖다 붙여버리니까 이 도대체가 내가 보기에는 구청 담당에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느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 용어도 조금 자연스럽게 ‘상위법에서 이래 이래 있으니까 이렇게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설명했으면 좋겠는데 ‘법률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 표현은 고쳐야 하지 않느냐…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계획서(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영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산회

장근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