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박태순 의원 발언
태순
박태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병진
상병진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13일 당 의회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사회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동월 12일 운영위원장 김가진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98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동구구간경계조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태순
박태순부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용성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장 박용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9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9, 10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범동의 원활한 기능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자치법규 규정중 동장에게 위임된 규정을 "인동과 성남2동"을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을 총무국에 분장사무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 등 내용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동사무소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자치센타로 기능 전환하기 위해 "인동과 성남2동"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기 위하여 동장으로 표기된 규정중 "인동장과 성남2동장"을 제외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구 문화홍보실 관장 업무인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을 제외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기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 21일자 인장법이 폐지됨에 따라 인장법에 관한 권한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위임사항에 저촉되지않는 등 내용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안이 제안된 이유는 국제교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그동안 국제교류 실적이 없어 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지 않는 등 현실성이 없는 제도로 파악되어 '99 구정일몰심사 결과 폐지키로 한 사항으로 비능률적인 규정을 폐지하여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키로 한 본 조례안은 폐지해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안은 출납 폐쇄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서 작성을 위한 검사위원의 실비보상을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의 일비를 종전의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따르고 있어 내용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전면 개정안인 본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구민의 체육활동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함으로서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의 제안이유는 수입증지 판매인에 관련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행정편의를 위해 각종 행정적 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은 행정 규제완화 차원에서 종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 하거나 취소하여도 해당 민원인에게 반환하지 아니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반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 역시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간 경계 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안이 제안된 이유는 대덕구로부터 가양동과 송촌동 일부 토지의 구간경계가 불합리하여 생활권역의 불일치 등 주민불편이 초래되므로 가양동의 일부토지를 대덕구로 구간경계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덕구 의견으로는 가양동 453, 646, 647번지 일대는 대덕구 송촌동과 연접한 곳으로 구간경계 구분이 불명확하여 주민불편 및 행정의 혼선을 초래하므로 해당 필지를 대덕구로 편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경계조정에 반대를 나타내고 있고 현재의 경계로도 주민의 일상생활에 크나큰 불편이 없어 주민의견 존중 차원에서 "현행대로 경계유지"를 당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항들은 당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박용성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구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구간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현행 경계대로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동구대청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동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15. 대전광역시동구낭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동구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동구자문사법서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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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문사법서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 위원장 윤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 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8건의 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9쪽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구비 서류를 감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기금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담당주사로 명문화 하였으며, 융자 대상자가 재정 보증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 기금운용에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억제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통합으로 인한 행정동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임명하며, 대청장학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하향 조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추동, 세천동의 명칭을 대청동으로 하고, 장학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담당주사로 임명하여 기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또, 조례의 내용중 기준이 모호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발생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지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정지토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조례의 규정이 모호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한 내용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규제완화를 위하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불금 미상환자에 대한 의료보호 정지조항을 폐지코자 제안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문과 조례에 중복된 자구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4조의 회계 공무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이미 기금운용관이 사회산업국장으로 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와 금회 기금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지정하려는 여타 조례안과 비교할때 기금 성격이나 일관성면에서 타 조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사회과장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관을 사회산업국장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의료보험법의 개정으로 지역의료 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구정일몰심사에서 폐지하기로 결정되었기에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던 지역의료보험지소가 철수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여 국민의료보험법을 적용 운영함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 취지가 소멸되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환지에 따른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급지별 절충식 환지방법을 평가식 환지방법으로 개정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토지 소유자의 권리 변동시 신고 의무를 삭제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환지방법을 "급지별 절충식"으로 하던 것을 "평가식 환지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업지구내 토지등의 권리를 가진자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행자에게 신고하도록 한 규정인 토지소유자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본 규정 역시 삭제하고, 또 토지평가협의회를 설치하여 토지평가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공정성을 기하고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운영에 있어서 지구별 채산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하고 본 조례개정안 역시 내용적으로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 도입법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대체 입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구민생활의 편의제공및 경쟁력을 확보코자 구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었던 규제를 완화였으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 및 외자 도입법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를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사업에도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등 기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는 당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상위법률의 대체 입법에 따라 상위 법률과 동일하게 조항과 조문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었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내용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대전광역시 동구 잡종재산 임야 대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부받을 수 있는 자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유림을 대부받을 수 있는 자는 구내에 "다년간 거주한자"로 제한한 조항을 "신청일 현재 거주한자"로 대부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대전광역시 동구 자문사법서사 운영조례중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실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현재까지 운영실적이 전무하고 국·공유재산 등기와 관련된 업무는 관련 부서에서 착오없이 추진하고 있어 현실성이 없는 조례로서 본 조례 폐지안 역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 금회 심사는 조례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심사숙고 하였는 바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된 안건은 수정안대로 그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 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부의장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동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잡종재산 임야대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문사법서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문사법서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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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대전광역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98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중 대표위원에 임용길의원, 위원에 서복원씨, 김정구씨, 노재원씨, 공인회계사 여양구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제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구정의 현안과 앞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제시된 의견 대부분은 그동안 여러차례 논의되었던 사안들로 우리 구 발전에 주요 과제들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단순한 문제제기나 답변차원에 머물지 마시고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별 무리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임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