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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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72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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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덧 다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완연한 가을임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 여름은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중남부 지방의 많은 재산과 소중한 인명피해를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공무원 여러분의 신속한 대처와 철저한 예방행정으로 많은 피해가 없었던 점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IMF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의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등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고 있으며 과거의 고비용 비능률을 타파하고자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자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지역에 계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조화로운 가운데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조해 나갈 때 이러한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대전광역시동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6건, 조례폐지안 1건 및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이며 금일 상정할 안건은 대전광역시동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개정안 5건입니다. 부의된 안건 모두가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십분 고려하시어 안건 하나 하나에 소홀함이 없도록 깊이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사회산업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은 의장님께서 저희 사회산업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배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동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건의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대전광역시동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약정으로 체결함'이라고 해서 종전에 협약으로 되어 있었던 내용을 약정으로 문구를 바꾸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약정과 협약의 낱말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약정과 협약은 문구만 틀릴 뿐이지 사실상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한글 사전을 찾아봐도 협약과 약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그런데 굳이 기 만든 조례를 이렇게 수시로 별 차이도 없는 내용까지도 수시로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이 이번에 다른 조례를 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협약이나 약정이나 동등한 내용이 되는데 3청사에서 보육시설에 관한 것을 하는데 약정서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하셨지만 사전을 찾아보니까 협약이나 약정은 약속해서 정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약정서로 하면 어떨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3청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어느 곳에는 협약, 어느 곳에는 약정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일해 볼까 하는데 사실상 의미는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 협약과 약정, 그러니까 협약은 조금은 포괄적으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약정은 협약보다는 조금은 축소된 것이 낱말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뜻은 같다 그 말입니다. 협약과 약정.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조례를 바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만든 법은 가능하면 오래 써야지 수시로 큰 뜻도 없는 문구까지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조례를 바꿀 이유가 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좀전에 김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기왕에 국장께서 적어도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전체 행정 용어의 통일성을 기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쪽 부분, 보육시설 관리에 대한 조례만이 아니라 다음에 곧 나올 것입니다. 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개정조례안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여기에 지금 계약을 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협약서로 되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과 하나에서만 통일을 기한다고 해서 통일이 기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위 협약서를 엄연히 거기에서 쓰고 있으면서 여기에서는 통일을 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웃을 일이죠. 사회산업국 소관 전체를 통일을 시키든지, 행정 용어는 누가 보든지 간에 용어가 같다고 한다면 협약이나 약정이나 또는 계약이라든지 어떤 용어를 하나로 통일한다고 한다면 사회산업국만이라도 전체를 일관되게 씀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약정서, 협약서, 계약서 등 각종 남발되는 어떤 용어의 무분별성을 이 차제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용어의 통일성을 기한다고 하면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만이라도 한가지로 했어야 되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는 협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여러번 보기는 했었는데 제가 미처 그것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는대로 협약이나 약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결정을 해 주신다면 그 관계는 약정으로 통일을 하고 지금 조금 전에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약이나 약정이나 내용은 같은데 조례를 자꾸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 말씀도 동감을 하고 조례개정요구안을 낸 소관 국장으로서 협약을 약정으로 하자고 하고 이 자리에서 안고쳐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소신이 없는 국장으로 보실지는 모르지만 솔직히 협약이나 약정이나 같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황인호간사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조례를 일반인들은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민간 위탁 사항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결국은 어떤 데에서는 협약서라는 이름을 쓰고 어떤 데에서는 약정서라는 이름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례에 쓰는 용어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민간인들한테 와 닿는 것이 그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에 나오는 행정용어의 통일성도 기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서 조례에 따라서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도 용어의 통일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얼마 전에 정말 비극적인 씨랜드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5개 기관에 민간 위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여러가지 보험을 들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화재보험이나 산재보험,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대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런 보험 가입에 대한 것도 거기에 첨부가 될 것입니다. 그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건축물대장을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부탁드립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건축물관리대장은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인호간사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 보험에 가입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죠?

황인호간사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께서 방금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고 이 보험가입 사항은 법적의무사항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이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화재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의무사항으로 가입하겠끔 되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시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황인호간사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대전광역시동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부결을 정식 동의합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께서 대전광역시동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김가진위원

죄송합니다. 원안중 4조 2항의 '협약'을 '약정'으로 자구 수정하는 부분만 수정해서 원안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방금 김가진 위원께서 수정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4조 2항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가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김가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김가진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없으므로, 김가진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김가진 위원이 동의한 재청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오수·분뇨 축산폐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사항별로 보면 상위법에 있는 규제만 가지고 규제할 수 있는 조례는 당연히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또 지역의 현실문제 등 이런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본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위법이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필요한 법이 있다면 우리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상위법과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분뇨 허가업체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 확보토록 명령하는 조항, 이런 것을 행정지도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조례로 만들어도 시행을 잘 못하던 것을 이제와서 또 행정지도로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조례로 제정을 해서 강력하게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가 확보가 안된 처리 업체는 근본적으로 도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자체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임의규제된 정화조 등 정화효율방지를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청소해야 되는 규정을 폐지함, 관계법령 8조 4항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조 4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설계도서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이에 대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법령이 제정된 것은 92년도 11월달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가 92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 당시의 조례준칙안이나 이런 것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폐기가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이에 대한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고 한 이 조항은 92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 이러한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청소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조례가 필요없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를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도서에 청소기간 명시사항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김가진위원

앞으로 정화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설계도면에 쉽게 얘기해서 얼마 기한에 얼마때는 청소를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 조례를 그대로 시행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정화조에 대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도면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설계도면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청소를 얼마만큼 한다고 하는 것은 설계도서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찾아 볼려고 하니까 이 조례 제정이 92년도에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런 것이 명시가 됐었던가봐요. 그런데 현행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청소는 별개의 법령에 따라 가지고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수처리시설같은 것은 연2회 6개월마다 방류수에 관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수가 적합하게 판정이 나면 청소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방류수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1개월∼3개월의 기간을 둬 가지고 정비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의 청소는 여기 조례에서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단독정화조나 이런 것은 법령에 연 1회,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 가정집에 설치하는 규격제품, 유통제품으로 하는데 그런 것도 연 1회 청소를 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정화조 청소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축산 폐수 처리시설이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연 1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계도서에 의해서 청소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정화조 청소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 정화조가 기존 일반 신제품으로 나와 있는 그 정화조가 아닌 자기가 자체적으로 어떤 도면에 의해서 정화조를 제작해서 설치를 할 경우에 설계하는 당사자가 경우에 따라서 이 정화조는 몇 개월에 한번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기능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의무사항을 설계자가 기재해서 넣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 가정에서 규격화된 유통품으로 설치된 정화조, 이것 이외에 설계를 해서 설치하는 정화조나 이런 것은 설계를 하는 사람이 청소기간을 명시해서 청소를 하면 더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설계에 의해 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이 1,6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것이 오수정화처리시설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설계에 의해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방류수 수질검사를 연2회로 6개월마다 한번씩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적합이 되면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해 가지고 시설하는 정화조의 대표적인 것이 오수정화조인데 그것은 6개월마다 한번씩 방류수를 수질검사하기 때문에 설계도서에서 청소기간을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여기에서 설계도서에서 청소기간을 명시않는다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화조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간인들이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규제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검사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도 6개월마다 방류수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도서에 의해서 이것이 지금 사문화된 것이거든요.

김가진위원

다음으로 7조 3항입니다. "오수정화시설등의 준공검사 공무원 검사시 준공검사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폐지한다"로 이렇게 폐지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관계 공무원이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도록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 자체를 바꿀려고 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7조 3항에서 "정화조 등의 준공검사에 있어 가지고 준공검사원이 정화조 내부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채우게 하는 등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도 그것을 잘 몰라서 직원들한테 물어 봤는데 이 조항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살려두게 되면 어떠한 폐단이 생기느냐 하면 준공검사요원이 물을 채우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항을 살려두면 준공검사원이 시설자한테 필요없는 부담을 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준공검사를 하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6개월마다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수질환경법에 보면 법 26조에 방류수 수질검사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은 설치완료가 되면 90일 이내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준공검사나 이런 것을 나가고 했을 경우에 필요없는 물을 채워라, 뭐를 하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또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임의 규제로 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준다고 하는 조항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강조하는 사항으로 다른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들어 보니까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단 정화조를 설치해 가지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설치를 해 놓고 그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를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시에 관계 공무원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차후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예방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 말씀인데 거기에서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 물을 채우는 것은 그 안에 폭기조형, 뽀글뽀글하는 그런 것이 작동이 되는 것인가, 안되는 것인가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작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에서 뭐가 하자가 있으면 방류수 수질에 오염이 되고 그냥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도서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를 봐 가지고 적합하면 적합한 통지를 보내고 그 설계도서에 의해서 위반이 되어 있다고 하면 부적합하다고 해서 부적합 통지를 내 보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성능검사를 90일 이내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준공검사를 나가 가지고 명령을 해서 수질검사를 않는 것 보다는 적합, 부적합 통지를 설계도서에 맞게 했나, 안했나를 판정을 한 후에 90일 이내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완벽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3개월이내에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해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준공검사시에 어떤 문제점이 방류수에 문제점이 생길…그러니까 설계대로 잘 안됐을 때는 분명하게 관계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면서 필요한 조치 명령을 어떤 부분을 시정을 해라, 조치 명령의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방금 국장이 물채우는 부분만 하나의 예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때에 관계공무원이 필요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3개월 이내에 방류수 수질검사 문제에 하자가 없을 것 아니냐, 이것을 다 설치를 해 놓은 다음에 작동을 하고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다시, 3개월 이내라면 3개월 쯤 되어서 문제가 발생돼서 그때 가서 처리를 해야 되고 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모순보다는 사전에 그 모순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도.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자는 얘기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이 조례를 굳이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폐지를 안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첫째가 상위법령에 근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민원인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판정을 하는 것이 행정개혁위원회의 본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준공검사를 할 때에 제대로 다 하고 준공검사요원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놔 두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요. 그것은 준공검사요원은 설계도서에 의해 가지고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것만을 보고 준공검사를 해 줘야 되지, 준공검사요원이 자의적으로 이런 것을 해라, 이런 것을 해라, 이렇게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공무원이 도면에 없고 근거없는 시정명령이나 조치명령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도면이 있으면, 설계가 있으면 설계에 맞지 않는 시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는 것이지 설계대로 다 했는데 어떤 조치명령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설계대로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 명령을 준공검사시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기본법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24조에 오수처리시설의 준공이라고 해 가지고 설계도서하고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반드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도서나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조항이 상위법에 있다는 말씀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시행규칙 24조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우리 임의로 조례를 만들었다고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상위법하고 중복이 되는 조례라는 말씀이죠? 맞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조치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감독 공무원이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제안설명 내용에도 보면 상위법령하고 중복이 되었다고 되어 있질 않고 근거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근거가 없는 것은 준공검사 공무원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조 4항 부분입니다. "분뇨처리허가업체에 필요한 장비 등 추가확보토록 명하던 조항을 앞으로는 행정지도로 완화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 허가업체를 지금 조례로 만들어도 그 사람들이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 가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라고 해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지도만 가지고 과연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도록 지시를 해서 과연 응하겠느냐, 이것도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그 사항은 법령에 분뇨수집운반업이라든지 정화조청소라든지 청소업에 대해서는 법령의 허가기준에 기술능력이라든지 갖추어야 될 시설 및 장비, 자본금 또는 자산, 이런 것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규칙 79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력이라든지 장비, 여기에는 기타 설비라고 했는데요. 기술능력이라든지 시설 및 장비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규칙 79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이것 이외에 추가로 무엇을 확보해라, 무엇을 확보해라, 이렇게 명할 수 있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도 없을 뿐더러 79조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로, 만약에 가벼운 것이나 이런 것이 필요가 있다고 할 적에는 시설개선명령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업체나 그런 분한테 행정지도나 권고로 이런 사항으로 바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법령에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는 것은 이미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13조 4항은 상위법하고 중복되어 있다고 제안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안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조례로 만드는 경우하고 우리 조례 13조 4항, 그리고 행정지도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여기에서 상위법에 미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항은 아까 먼저번에 설명드린 사항하고 유사한데요. 거기에서 상위법에 미규정되어 있다고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은 추가로 다른 것을 확보하도록 공무원이 명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상위법령에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행규칙 79조에 명확하게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무원이 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서 이 조항을 행정지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오늘 심의하는 조례안들을 죽 보면 사실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런데 이 규제완화라고 하는 자체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관련을 지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규제를 완화시켜서 자율적으로 유도하겠끔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재 담당 공무원들이 오히려 그만큼 자기의 부서 업무가 느슨해지고 오히려 규제를 더해서 질서라든지 주민복리를 위해서 꾀해 질 수 있도록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방향으로 지금 규제완화의 흐름이 그렇게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 공중화장실 문제는 더 그런데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실제로 규제완화라는 그 자체도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조례하고 관련지어서 볼 때 상위법령은 사실 포괄적으로 다룰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조례는 우리 현실에 얼마만큼 유관한가 하는 것에 맞게 이것을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근거없는 조항들은 무보건 삭제하거나 없앤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래 왜 우리가 법을 제정을 하는가 하는 취지에 자꾸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일례로 여기에서 각 조항들에 대해서 지금 몇가지 규제완화를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서 실제로 단속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또다른 무질서의 차원을 보게 되는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예컨대 영업허가를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맞춰서 영업허가의 그런 규제를 오히려 완화시키는 쪽이 오히려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예를 든다고 한다면 지금 분뇨 처리업체가 우리 동구에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분뇨처리업체가 2개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1개가 더 늘어 났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동구 주민들이 엄청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2개 업체를 지금 상위법에서는 15만이상에 1개업체를 쓴다는 조항이 없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우리 조례에 규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이것이야말로 실제로 규제완화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또 상위법에 근거없는 조항을 삭제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뜯어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주민편의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2개 업체의 영리를 증진시키는 독과점 업체를 보호해 주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차라리 규제완화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이런 부문에 좀더 신경을 쓰셔야지 엉뚱하게 어떤 자구해석같은데에 자꾸 매달려 가지고 법령에 맞느냐 안맞느냐, 어떤 법령이든지 아까 얘기한 것 처럼 상위법이라는 것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縣鈴)쪽으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작 우리가 필요한 것은 과연 그런 것에 우리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현실에 비추어서 조례를 뜯어 고친다고 한다면 얼만큼 우리 주민 편의가 도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행정감사때도 지적이 누차 되었습니다만 이 분뇨처리업체, 이것을 우리 조례에서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딱 묶어놓는 바람에 오히려 더 많은 질적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인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대행업체를 인구 15만 이상에다가 하나씩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법률에 분뇨처리대행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와서 제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여기에다가 근거를 두고 15만에 하나씩 두도록 조례가 그렇게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만에다가 하나씩 둔다고 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를 둬 가지고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5만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정말 주민의 복리증진, 또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이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규제완화차원에서 구청장이 지도명령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전부다 많은 부분을 없애고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그런 것도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을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없애는데 이렇게 주민편의하고 직접 직결되는 15만 이상에 1개 업체씩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과연 단독으로 혼자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것인지 26만 주민 다수가 정말 이것을 인정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애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분뇨처리대행업체는 15만이 됐든 20만이 됐든 그것은 이미 조례로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2개를 두는 것은 조례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많은 숫자를 두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취지가. 그런데 많이 둬야 되는지 2개만 두는 것이 효과적인지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실질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어떤 자구해석가지고 자꾸 이것을 규제완화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 처럼 이제 정말 단속해야 할 또는 자기 고유 업무를 포기하겠다는 쪽으로 그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애요. 차라리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규제완화가 아니고, 그리고 규제완화라는 이름을 빌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안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규제완화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다수의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민원이라든지 어떤 유해성 같은 것, 이런 것이 충분히 노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분뇨 처리업체를 자유경쟁화시켜 가지고 오히려 질적 서비스를 도모하게 하는 것은 이미 상위법령과도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이것은 얼마든지 검토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초창기에 금융기관이 하나 둘 지역에 나타날 때 기존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은행업체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다른 금융기관들이 거기에 들어오면 금융대란이 일어나는 것 처럼 선전하고 다녔어요.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마을금고가 들어서고 아무리 많은 제1, 제2금융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서로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질적 서비스가 도모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분뇨처리업체가 적정의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영업허가를 줘 가지고 26만 주민 전체에게 상대적이고 경쟁력있는 질적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에서 규제는 실제적으로 풀어야 한다, 영업허가를 몇 개 업체로 묶는 것이 규제지 실제로 그런 규제는 우리가 풀어야 하고 아울러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규제를 해야 할 것은 과연 적정하게 이런 업체들이 제대로 정말 분뇨 처리를 하고 있는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야지 업체수를 딱 묶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주 배짱을 튕기면서 조금 높은 지역의 차가 들어가기 힘드는 지역은 민원이 다발할 정도로 제대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동구청에서는 제때 처리를 안한다고 해 가지고 결국은 여기에서 계속 독촉장을 내보내고 과태료를 내보내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2개 업체를 선정한 저의가 무엇인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과태료나 독촉장을 다 배부하면서 2개 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냐, 규제완화를 생각하신다면 좀더 주민편의라는 폭넓은 선상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여기에 나온 본 조례안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 문제는 정말 아까 국장께서 구청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구청장이 만약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구청장은 지금 다수 동구 주민들의 애환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다면 의원입법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국장께서 심도높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황인호간사

예.

윤석기위원장

산업국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인 황인호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상위법에 근거없이 조례로써 임의규제한 사항입니다. 15만 이상에 2개 업체를 우리 구에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근거가 없는 사항을 갖다가 조례로써 임의규제를 하고 있는데 행정규제완화차원에 우리가 볼 때 역행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임의규제한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칙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15만 이상에 하나를 둔다는 이 조항은 상위법에는 없습니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이 임의로 규제를 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저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은 15만에 하나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석기위원장

규제완화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안이 상정된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례로 구청장이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일아서 하는 것도 우리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알아서 해야지, 그것을 규제로 묶어 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우리 황인호위원께서도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분뇨처리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는 분뇨대행업체도 규제완화를 시켜서 우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만 이상에 2개 업체를 묶지말고 기왕에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 왔으면 이것도 규제완화를 시켜야 한다는 거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위원장님하고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시 관내의 5개구청중에서 분뇨대행업체가 3개로 되어 있는 데가 2개구청입니다. 대덕구하고 서구가 3개업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밀하게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서워해 가지고 늘리지 못하거나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언젠가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얼핏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검토를 제대로는 안했습니다만 그 구에 알아 보니까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오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그 업체를 특별히 보호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우리 행정관청에서 왜 거기까지 신경을 써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뇨. 그것은 안 그렇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리겠는데 위원님들께 위원실에서 한번 그동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7조 3항입니다. 오수정화시설물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이 준공검사를 앞으로도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준공검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준공검사가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설계도서라든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봐 가지고 적합하면 적합통지서를 발부하고, 부적합하면 부적합통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90일 이내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내용이 따지고 보면 준공검사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준공검사인데 준공검사시에 오수정화시설 원 도면대로, 원 설계대로 잘못된 부분은 관계공무원이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십시오, 원 설계대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라고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법이 기존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폐지를 하겠다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설계도서대로 안됐다든지 시설기준에 안 맞는다고 하면 부적합통지를 내 보냅니다. 그것이 결국은 준공검사를 안해주고 개선명령을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적합통지를 내보내면 뭐가 시설기준에 안맞다, 뭐가 설계도서대로 안됐기 때문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부적합통지를 내보내는 것이 종전에 준공검사를 할 적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준공검사라고 굳이 명칭을 안 달아도 사실은 설치한 시설물에 가서 관계공무원이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때는 시정명령이 아닌 적합, 부적합 이 두가지로만 판단을 하는 것을 전에 있는 우리 조례로는 시정을 필요로 할 때는 적절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할려고 하는 이유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 법을 존속을 시키면 관계공무원들이 준공검사시에, 또 민원인들이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즉시에 바로 시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조례를 폐지해서 적합, 부적합의 두가지로만 판정을 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검사한 당시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 어느 어느 부분이 적합하지 않으니 이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오, 라는 조치명령을 즉석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적합, 부적합 두가지로 판단을 해 가지고 서류로만 아니면 관계문서로도 할 수 있겠죠. 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하면 그것은 이미 추후에 처리를 하는 과정과 아니면 준공검사시 즉시에 조치명령을 해서 시정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준공검사시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시정조치를 하는 것과 준공후에 쉽게 얘기해서 정화조시설물을 가동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시정을 시키는 방법과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적으로 이 조례를 존속시키면서 관계 공무원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한테도 더 도움이 되고 또 시정을 시키는 과정도 더 빠른 시일내에 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리고 답변을 드린 것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요. 적합한 통지서하고 부적합통지를 발부하는 것은 차후에 조치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오수정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법령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설계도서에 의해서 적합하게 시설이 되어 있나, 또 시설기준에 맞게 되어 있나, 이 사항을 봐 가지고 거기에 맞겠끔 되어 있으면 적합통지를 한다고 하고, 그것이 준공검사인데요. 그렇게 하고 잘못되어 있다, 그것은 준공검사를 한다고 할 경우라도 설계도서대로 안되어 있고 시설기준에 안 맞았으면 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겠끔 조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부적합통지서를 발부할 당시에 그것을 하는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적합통지, 부적합통지를 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준공검사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가동을 한 후에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완료가 되면 적합, 부적합을 우선 판정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제7조 3항에 근거해서 지금 설명한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법이 존속이 되어야지 왜 폐지가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정화조 등의 준공검사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은 설치자로 하여금 정화조 내부의 오염되지 않은 물을 채우게 하는 등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4조에 오수처리시설의 준공이라고 해 가지고 설계도서하고 설치기준하고 부합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을 거기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하는 것 하고 똑같습니다. 그 이외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재량권이 많이 부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감독하는 공무원이나 준공하는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법령도 없을 뿐더러 그 법령 24조에 설계도서하고 시설기준에 맞냐, 안맞냐, 이것만 보게 되어 있지 그 이외의 것은 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7조 3항에 대한 것은 상위법과 중복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없다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적합이다, 부적합이라고 할 때 부적합판단이 났을때는 시정을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내내 따지고 보면 어떤 시정명령이나 조치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법이 그냥 존치해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이 법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폐지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이 또 잘못됐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상위법령에 그런 기준이 있고 관계공무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도서하고 맞냐, 안맞냐, 시설기준하고 맞냐, 안맞냐, 그것만 보게 되어 있지 그 이외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예를 들자면 적합, 부적합 이외의 조치명령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관계공무원들이 준공검사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라면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설계도서하고 시설기준만 보게 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김가진위원

기존 7조 3항에 대한 법에 보면 지금까지는 이 7조 3항을 적용해서 그동안에 준공검사시에 관계공무원이 필요한 사항을 조치명령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치명령을 어떤 경우에 했는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현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 시설자가 준공 공무원이 나가면 거기에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을 채우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맑은 물을 채우게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조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설계도면상에 설치를 해 놓은 다음에 맑은 물을 채워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김가진위원

아니, 그 규정이 맑은물을 채워야 될 이유가 있으면 맑은 물을 채우도록 하는 규정만 하나 더 삽입시키면 되는 것이죠. 규정에다가. 그렇게 하면 적합판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해놓고 관계공무원이 준공검사 조치명령을 한다, 그런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을 폐지할려고 하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직권을 가지고 남용을 하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의 권한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민원인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자고 관계공무원이 조치명령을 못하도록 아마 규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7조 3항에 관해서는 기존 조례를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차후에 적합 부적합 판정을 해서 부적합판정이 났을 때 어떠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 보다 시공하고 바로 준공검사시 관계 공무원이 가서 준공검사를 어차피 해야 된다면, 규정상 하게 되어 있으니까, 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즉석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이 부적합하게 시공이 되어 있으니 이렇게 시정을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더 문제해결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텐데 굳이 이 조례를 폐지해 가면서 그런 문제를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요. 그것은 위원님께 조금전에 설명드린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준공검사하는 것 하고 적합통지, 부적합통지하고는 똑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를 저희는 없애야 된다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놔두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이것은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을 제약을 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된 배경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대개의 지금 현재의 조례가 옛날에 법령이 제정이 되면 중앙부처에서 조례안이라든지 이 지침을 시달을 해 가지고 각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옛날에는 보통 상례였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행정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는 옛날에 중앙부처에서 법령이 개정되고 나면 시도에다가 조례 준칙안이라고 시달을 해 가지고 많은 것을 통제를 하고 억제를 했던 것을 거기에다가 다 짚어 넣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이 된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하나 하나 정리를 하고 이것이 또 행정개혁위원회의 방침이기 때문에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조례로 주민을 제약하는 사항은 전부 없애기로, 물론 주민뿐만이 아니라 공무원의 재량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좀더 깊이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 나머지 의사일정은 내일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안건은 내일 의사일정에 상정 심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