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후동 의원 발언

45회 제1건설도시위원회1996-05-30

장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무훈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지역구에서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의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산본신도시시내버스승차권판매대설치촉구건의안 외 네 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우선 건의안 두 건부터 처리하고 안양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 의견수렴을 한 후 청원 두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본신도시시내버스승차권판매대설치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여 주신 장후동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산본신도시시내버스승차권판매대설치촉구건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본신도시내에 입주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출·퇴근과 등·하교를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승차권판매소가 신도시내에 단 한 곳도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승차권판매대설치촉구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이 승차권을 구하지 못 하여 언제나 동전을 준비하여야 하고 미처 준비하지 못 하는 경우 거스름돈을 되돌려 받지 못 하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승차권 판매대 설치가 가장 절실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5개 신도시 중에서도 평촌과 일산은 이미 시행이 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진 각국에서도 설치되어 있는 판매대를 시에서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판매대 설치를 제한한다는 것은 잘못 된 판단으로 사료되며, 이를 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산본신도시내 버스승차권 판매대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어제 흥진고등학교 통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포시내 고교생이 6,723명입니다. 중학생이 11,453명입니다. 이들 중에서 20%가 버스통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고생이 버스표를 소지했을 때는 240원을 내고 버스를 탈 수 있고 현금을 내게 되면 성인과 같은 350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중학생은 한번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23만원, 왕복 46만원의 현금을 내고 버스로 왕복 통학을 해야되고 고등학생은 13만원, 왕복 26만원, 계 72만원의 현금이 버스업자들에게 이득 내지는 특혜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의 모순이며 또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과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본 건의안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는 심사숙고 하시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산본신도시시내버스승차권판매대설치촉구건의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삼종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유삼종위원

해당부서 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도록 요청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주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청 교통과장 안창한입니다.

유삼종위원

오늘 답변을 위해 나와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군포소식지에 보니까 시에서의 입장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 발언한 것과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각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없이 버스승차권을 판매를 하는지 그걸 좀 소상히 보고를 해 주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희 시에서는 버스회수권판매소 설치부족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아파트 단지내 상가라든가 기타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소가 기존도시에 21개소가 있고 신도시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5월 16일자로 저희 시에서 버스회수권판매소 설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동에 시달했습니다. 이 계획의 주요내용은 동사무소에서는 의무적으로 버스표판매소를 설치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 38개소에서도 버스회수권을 팔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단지내 상가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판매소를 확장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민원으로 접수된 게 있습니까? 버스승차권을 가판대에서 팔아주기를 바라는 민원을 지금까지 시에서 받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가판대 설치관계는 저희 교통과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가두판매점 설치하는 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민원이 들어와도 건설과로 들어오지 저희 교통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단지내 상가, 버스정류장 앞 점포, 인접상가 예를 들면 슈퍼나 약국, 담배판매소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팔게 되면 적어도 현재 보고하신 데다가, 38개소에다 12개소 하면 50개소인데 100개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저희가 몇 개라고 답변은 못 드리는데 지금 상가에서도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 걸 몰라가지고 판매를 못 하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홍보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다 설치하고 그 외에 슈퍼 등에서도 판매해가지고 최대한도로 투자를 늘려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현재 아까 보고하신 대로 50개에다 기존에 있는 14개까지 하면 판매대가 예순네 곳이 된다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신도시까지 하면.

유삼종위원

그러면 각 버스회사에서는 협력을 안 합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어떤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버스회사에는 특별히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분들은 지금 우수리 남는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것 아니예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스회사에서도 회수권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더 느는 식으로…….

유삼종위원

그건 수수료 해주고 오히려 귀찮잖아요? 현금 받아서 남는 것 다 해서 입금시키면 회사에 이익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도움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제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찰 관계를 다루다보면 딴 문제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회사에서도 꼭 현찰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홍보하실 때 버스회사 직원들도 인력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 공무원들하고 함께 가가지고 슈퍼나 약국에 가서 설득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좋다, 이걸 팔아서 이윤은 적지만 다른 손님이 와서 결국에는 당신 장사가 잘 된다" 이런 쪽의 홍보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12개, 기존에 14개, 그 다음에 38개 해서 64개가 설치된다고 보는데 이걸 언제 하실 계획이예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현재 우리가 6월 20일까지 추진해가지고 각 동에서 추진사항을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5개 신도시 중에서 가판대가 있는 도시가 어디어디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가판대는 저희 교통과하고 관련사항이 아니어서 제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결국에는 토큰판매를 위해서 가판대가 필요한 거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대부분 원래 목적은 버스표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인데 지금은 가판대를 설치해가지고 버스표만 팔아가지고는 도저히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잡지라든가 음료수라든가 담배 등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점용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과에서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걸 하게 되면 몇 개나 계획을 하고 있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가판대는 전혀…….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토큰판매를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몇 군데나 해야 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저희들이 몇 개라는 건 목표로 정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군포시에 정류장 숫자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석무훈위원장

교통과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유삼종 위원님, 본 안건은 버스승차권판매대설치촉구를위한건의안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측에 이걸 빨리빨리 설치해 주기를 건의를 올리는 것이니 그 의안에서 벗어난 내용은 좀 삼가 주시고 또 왜 이것을 빨리 설치해야 되는지는 발의하신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 내용은 발의하신 위원님이 답변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쳐주시길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 저는 이 촉구건의안을 한글로 써서 자료를 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와같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집행부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6월 20일까지 몇 군데를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불과 2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기다려서 결과를 보고 나서 판매소에 대해서 본 건의안과 같이 한번 제고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와같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교통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원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15분 지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나가가지고 위원들이 합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을 계속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의사항이 있다든지 했을 적에는 휴식을 취하고 그 시간에 나가서 합의도출을 하더라도 지금은 합의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회의 속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후동위원

건의안 발의자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중에서 상당히 염려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이 수리동에 살다 보니까 수리동은 가야 5단지가 3,600세대가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열악합니다. 그리고 빈곤한 가정들이 많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버스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을 가진 사람보다 자가용을 갖지 못 하고 사는 주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침만 되면 정말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들이 많이 민원이 접수되고 저에게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승차권 판매대를 설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떤 신도시가 설치되면서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버스표 판매입니다. 그러면 가판점을 설치하든지 판매대를 설치하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발이 와 닿고 하는 이런 곳에 한두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벌써 '93년 11월이후 입주해가지고, 1대 때도 이 문제가 다뤄졌고 거론이 됐습니다. 그때마다 주무부서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서로 책임을 떠넘겨왔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미관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타도시를 가봐도, 어느 도시를 가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 산본역사가 있는 만큼 중·고생의 발이 와 닿고 가장 시민들의 발이 와 닿는, 쉽고 편리한 곳에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그것으로 다 해소된다면 그것으로 하고 모자란다면 다시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무조건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맞지 않는 장소에, 버스표가 마진도 없고 이득이 없고 유통과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에서 덜렁 열 군데 일곱 군데 설치해서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한두 군데라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혜택을 누리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하자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점을 우리 위원들께서 헤아려 주시고 내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버스를 타봤는지 안 타봤는지 모르지만 버스를 타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깊이 뉘우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서 제안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유삼종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질의는 끝내고 지금 바로 토론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님의 질의는 반대의견으로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오늘 안건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질의를 조금 더 한다 하더라도 20분인데, 다 필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질의 토론 과정을 시간을 주고 토론도 충분히 하고 서로 고민을 해서 현명한 답을 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거의 다 끝내는 과정에서 그랬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더 하고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석무훈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되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 회부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서 재론을 한다는 건 모양이 우습지 않느냐, 일단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간담회 석상이나 상임위원들끼리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제지하는 마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정작 본 위원은 협의한 사실이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듣고 제 나름대로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처럼 좀 소상히 알아보고, 또 집행부에서 6월 20일까지 이런 불편함을 알고서 많은 승차권 판매대를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1∼2년 차이라면 모르겠어요. 6월 20일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니까 그것을 해서 결과를 보고 늦어도 가을쯤에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떻든 위원장님께서 간청하시니까 본 위원의 질의를 종료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석무훈위원장

네, 그럼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원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교통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질의는 끝났으니까 위원님들끼리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처리할거냐,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위원들끼리는 먼저 임시 건도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때 교통과장님의 자세한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교통과장님한테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더 들어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구도시에 봤을 적에 버스승차장이 금정역, 군포1동 이런 데 전부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도 있는지, 만약에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이 실상 필요로 하고 있다면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다고 하면 시에서 봤을 적에 슈퍼나 이런 데서 버스승차권을 판다고 하는데 이득금이 없기 때문에 승차권 판매소에서 파는 게 아니라 버스정류장 제일 가까운 상가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담배가게까지 겸용으로 해줘가지고 담배도 팔면서 승차권을 팔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더 바람직하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교통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유삼종위원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이 버스승차권 판매대 설치는 결국에 가판대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물론 조금 전 동료 장후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주민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깊이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미리 이러한 민원을 해소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집행부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기존의 신도시 14개에다 38개소와 동사무소에서 12개소 판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물량공급이라고 하면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에 다니고 또는 각종 일 보러 다니는 주부님들까지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듯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6월 20일까지 이와같이 하겠다고 했으니 집행부를 한번 믿고 그 분들이 하시는 걸 지켜보면서 그 결과가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해소해 주지 못 하는 시점, 바로 가을쯤이 되겠습니다. 가을쯤에 가서 이걸 다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장후동위원

반대토론…….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님…….

장후동위원

지금 위원님의 반대토론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상당히 우려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판대를 설치했을 적에 거기에 따르는 잡음이라든가 계속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매매행위가 근절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보면 버스표와 지하철표를 카드식으로 해가지고 토큰없이 일목요연하게 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니까 서울시민들 중에서 카드를 이용해서 버스와 지하철을 동시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직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시민들 의식부족인지 호응도가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서비스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반면 주민의식이 따라가지 못 하는 상태에 있고 제가 여기서 이 판매대 설치촉구안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역에 설치하자는 제안은 아닙니다. 학생들이나 주부들 이용이 가장 많은 곳에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연계성을 지어서 시민들이 "행정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심을 해서 앞서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게 개인적으로 시청 교통과에서 답변을 할 때마다 "곧 합니다, 곧 합니다"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교통과장님이 오셔서 "6월 20일경에 하겠다, 계획이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계획이 꼭 이렇게 건의안에 나왔을 적이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느냐, 일상시에 의원이 전화로 주문을 하고 요구를 했을 적에 그 많은 외면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와서 이제야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된 발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도 있지만 가장 시민이 공감하고 와 닿고, 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이용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동사무소 뭐하러 갑니까? 슈퍼가도 팔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가도 팔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편한 그런 곳을, 선호하는 장소를 생각하고 연구해서 거기서 제공이 되어야지, 장소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의 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제공 내지는 그런 장소를 연구해서 이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좀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원혁 위원님…….

권원혁위원

학생들이 제일 편히 구입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면 제가 봤을 적에 학교 구내매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지금 저는 구도시에 살고 있습니다만 지금 버스승차장이 아름답게 비춰지지는 않습니다. 버스 타는 데 한 가운데 떡하니 서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팔다보니까 지저분한 곳도 있고 그런데 실상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철거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유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슈퍼에서 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봤을 적에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얻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신중히 하셔가지고 올 연말까지 시행을 해본 다음에 이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을 적에 그때 가서 설치를 하는 것도 어떻겠나 이렇게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위원장!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표결토록 하죠.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위원

우리 장후동 위원님께서 시범적 실시를 말씀하셨는데 시범적 실시라는 것 비용절감 등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러한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기득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범적 실시를 한다는 그런 취지에 상당히 어긋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문제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득권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굳이 한다면 자동판매기나 아까 동료 권원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매점 또는 서무과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해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조금전에 64개가 아닌 100여개의 판매대가 설치된다고 하니 그때까지 한번 유보를 했다가 다시 어느 기간이 지난 후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반대의사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안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산본신도시시내버스승차권판매대설치촉구건의안은 끝에 실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본역사보도육교계단설치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셔 주신 김진용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의원

김진용 의원입니다. 산본역사보도육교계단설치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본전철 역사의 보도육교는 산본역 구내에서 상가로만 연결되어 있어 시가지 도로에서 통행하는 시민이 산본역을 이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상가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로 돌아 다니지 않고 무단횡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과 상가 사이의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통행인이 무단횡단을 많이 합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산본역사 보도육교계단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는 '94년, '95년 이전 제1기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되었고 많은 우리 의원들이 가서 무단횡단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면 교통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밑창에는 앞으로 상가가 조성되어서 혼잡이 더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관계로 시민 불편을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 주무 과장님들은 선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의사항을 많은 동료의원들은 내 일이라 생각하시고 만장일치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본역사보도육교계단설치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본역사보도육교계단설치촉구건의안은 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수렴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수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동시행령 제7조의 2, 동시행규칙 제2조의 2 의회의견청취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부곡동 산 78-1번지를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는 데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사전에 상임위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으나 한 건도 접수된 것이 없으며 위원님들은 배부된 유인물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유삼종위원

위원장!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건을 5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걸 받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을 발언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장

동 안건은 위원님들에게 아마 유인물이 지난 간담회 때 배부가 되어서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와 건설도시위원회에 신신당부를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교롭게 유삼종 위원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하셔서 못 들었는지 모르니까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유삼종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연순입니다.

유삼종위원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연계도로 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환장 설치가 불가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군포시 적환장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롤온박스 설치 및 청소차의 주차행위도 없도록 한다 이랬는데 재활용품을 실어 나르는 차의 주차도 안 된다면 이 또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환경미화타운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산본동 산 78-1이 되겠습니다. 거기 도로는 복합화물터미널 신설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있기 때문에 도로 연계도로는 상당히 원활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적환장 시설은 저희가 이 환경미화타운은 적환장 시설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운영하고 주 목적은 재활용품은 선별 분류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롤온박스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소각장이 건설이 끝나면 그런 주차행위 여부도 당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연계도로 사업 금액이 얼마나 되죠? 길이와 돈은 얼마나 듭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연계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용되는데 연계도로가 없으면 안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연계도로라는 것은 복합화물터미널까지 가는 도로가 확장이 되고 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연계도로가 이용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그 도로가 상당히 협소함으로써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차가 지나가면 주민들이 경운기나 그런 것을 운행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고 보행하는 사람이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교행이 안 된다는 말이죠? 비껴 갈 수 없다 이거죠?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예,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그 복합화물터미널이 끝날 때까지 그 이용이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곡역까지 도로를 연계를 시켜서 좀 확장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길이나 사업비 관계는 청소과장께서는 모르시나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건설 쪽에 누구 나오셨습니까?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47번 국도에서 부곡복합화물터미널까지 가는 방향이 있고 거기는 철도청에서 개설을 합니다. 그 옆에 폐기물처리 시설이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은 별도의 진입로로 출입구도 필요하지만 별도의 진입로는 불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부곡복합화물터미널에서 경부선 철로 부곡역까지 연계도로를 해 달라하는 것이 의회 의견으로 되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부, 철도청, 저희 시가 요청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비나 물량에 대해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를 지금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용하는데 꼭 필요한 도로가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교통수요를 감안해서 그 도로를 내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이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게 저도 생각됩니다.

유삼종위원

네, 고맙습니다. 청소과장님 조금만 더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환장을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준공이 될 때까지는 여기에서 적환을 해 놓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78의 1번지?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롤온박스 및 청소차의 주차행위도 계속해야 되네요? 소각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연순

박연순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의견수렴을 종결하고 의견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중에 협의된 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안양도시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으로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는 위원회 의견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관한의견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삼성미도아파트건축허가에따른층수제한등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하여 주신 권원혁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의원

삼성미도아파트건축허가에따른층수제한등에관한청원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동 737-7번지에 건축허가된 삼성 미도아파트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본 청원서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초 저밀도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단독택지에 15층 아파트 건립이 과연 저밀도 정책에 맞게 건축허가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군포1동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녹지가 절대 부족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녹지를 고층 아파트로 가려 도시의 삭막함을 더욱 가중시키는 건축허가로 주변 단독 주택지역과의 전혀 조화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건립시는 인근 지역 주민의 일조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는 물론 개방감과 통풍, 조망권 등의 침해가 예상되어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주변 지역을 고려하여 5층 이내의 층수로 제한하여 건축허가토록 하는 주민이 청원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권원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이흥주씨 발언대로 나오셔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이흥주 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의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 민원인인 저에게 의회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저희 당동의 일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게 시간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당동 주민들은 당동 737번지 산능선 일대에 삼성 미도 아파트 15개층 2개 동에 135세대를 사업 시행자 조창곤에게 건물 신축허가를 내어 준 것은 건축법을 시민의 보호 측면이 아닌 사업 시행자의 개인 사업 소득을 위하여 사업자 측면에서 교묘한 방법인 시 건축법 편법을 연출한 작품입니다. 저희 시민의 일반적 건축법 상식은 개인의 건축위반 행위에 다수의 시민이 피해를 저버리는 행위 때문에 법을 제정하고 시민다수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소수의 건축업자의 횡포하에서 보호하려는 뜻이 담겨진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이 시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건축심의위원이 선출되었고 사업자 부처와 관계자의 횡포를 견제하려는 뜻에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당동 737번지는 구획정리 8지구로서 당동 1동과 2동, 금정동 일부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제8지구 지역은 설계자가 주거 지역의 139ha입니다. 수용인구는 가능인구가 최대 2만 6,000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약 6만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갈수기 때는 상습적인 단수 지역이었으며 며칠전에도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주부들이 애를 태우던 고지대입니다. 또한 정부의 광역상수도 계획에 차질이 있어 '98년도 상수도 공급 계획이 차질이 분명하며 그로 인한 지역 주민의 집단 민원이 재발생할 요인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변 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여 관선 마지막 시장이었던 조영택 시장께서 1995년 5월 1일과 6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법적인 하자는 없으나 심의에서 부결시켰던 건축심의 사항 즉, 개방감, 통풍,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 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민선 초대시장인 조원극 시장께서 '95년 12월 29일 법대로 사업승인을 내주었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건축관련 공무원들은 건축사업 지역이 암반 지역이며 당동터널 위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주택과 터널이 한 암반 위에 10M 거리에 인접해 있어 난해한 암반 작업이며 공무원들은 위험을 숙지하고 있으면서 세 차례의 심의 부결과 마지막 사업승인 및 착공계를 내어 주면서 인근 주민 및 토목 전문가에게 공청이나 간담회 한번 개최치 않아 대형 참사가 우려되는 바 발파작업의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된 이 사업자금의 의혹이 더욱 커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공원 약수터 관정사이로 지금 공사장에서 지하실 버스앙카라는 지하실에서 약 15M를 지금 지하로 해서 콘크리트 파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당동 5만 시민의 약수터가 오염될 우려가 많은데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포시 민원회신에 '96년 5월 7일자로 건축공사장 소음진동발생에 따른 소음 및 분진발생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공사를 한 관계로 주변 주민들의 집단적 호흡기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상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진단서는 유인물 뒤에 일부 첨부되어 있습니다. 감독관청의 허가는 법대로, 시민들의 고통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감독관청의 처사는 시민들을 분노케하며 집단행동을 유발하고 있으며 비민주적인 행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건설상임위원 여러분, 이러한 행위는 더 이상 군포 어느 지역에서도 발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보며 저희 요구는 아파트 허가가 5층으로 주변환경과 맞추어 주었으면 하고 이러한 일이 성립될 때 산본지구 단독주택 필지와 8지구 주택지와의 원활한 조화를 이루며 산의 스카이 라인의 보호와 시민공원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현 공사장의 주차공간확보를 위해서 무리한 암반 굴착 작업도 5층으로 내려 주었을 때 지하수를 팔 염려가 없기 때문에 당동터널 붕괴는 보호받을 수 있고 저희 민원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 향후 고지대 식수난의 집단민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이번에 심사하고자 할 삼성 미도 아파트 건축관련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지난 5월 10일 제출되어 5월 13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권원혁, 박윤호 의원님의 소개로 당동 737-7번지 5필지상 삼성 미도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고층의 아파트를 저층 아파트로 허가 변경을 요하는 것과 소음공해 등 분진에 대한 방지 대책 요구의 청원입니다. 청원 요지, 사업승인 현황, 민원 관련 추진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내용을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성 미도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동 지역은 제8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조성시 고도제한구역이 아니며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으로 주택건설촉진법 및 건축법상 건축물 규모를 임의로 제재할 수 없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위반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청원인이 요구하는 15층의 고층인 아파트를 5층 이내의 저층 아파트로의 변경허가는 집행부측의 입장에서는 기 허가된 15층의 건축허가는 이는 행정의사의 공정력 즉, 행정행위가 비록 그 성립에 흠이나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의해서 취소될 때까지는 일단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피허가권자인 삼성종합토건은 행정청이라도 행정행위를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존속성의 행정일반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또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만큼 법원의 판결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근 단독 다세대 밀집 주택지역에 고층 아파트 건설로 지역 주민정서의 일치감을 가져올 수 없고 약 2년 동안의 공사로 주거 생활에 피해가 올 수 있어 4회에 걸친 건축심의시 최고 17층에서 15층으로, 아파트 1동을 2동으로 최종 심의과정에서 허가청의 고심을 엿볼 수 있었으며 지난 5월 7일자로 공사장내 소음분진 방지시설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부서인 집행부에서는 건축주에게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피해심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최대한 수렴 공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삼성 미도 아파트 건축관련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삼성종합토건 미도 아파트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업승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 유인물이 제출된 걸로 알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 건물은 현재 아파트 2개 동에 135세대로 노인정, 보육시설, 관리사무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으로 보면 30평 90세대, 25평 45세대로 용적율은 400%입니다마는 336.25%, 건폐율은 법정 하한이 60%입니다마는 30.14%로서 시에서 허가해준 사항입니다. 건축허가는 행정원리상, 저희가 행정원리상 허가를 변경이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네 차례의 건축심의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민원을 제2의 민원, 제3의 민원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건축주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층수를 제한하거나 낮추어 주도록 그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 차례 부결시킨 것이지 그걸 꼭 해주겠다는 의미에서, 안 해주겠다는 의미에서 건축심의를 여러차례 거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일리있는 청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건축법령에 의해서 처리한 사항이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원혁 위원님.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건축허가가 우리 주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법령상 하자가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만약에 하자가 없다고 했을 적에 제 생각같아서는 지역주민한테 미리 공청회를 해가지고 이 인근에 아파트가 몇층이 18층이 이렇게 들어올려고 그런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8층이 너무 높으니까 최대한 층수를 낮추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자꾸만 미루고 있다 해가지고 미리 지역주민한테 설명을 해주셨더라면 오늘과 같이 청원서 제출이라든지 인근 지역주민의 화나게 함을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도 왜 그런 걸 못했는지 아쉽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동료의원 박윤호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항상 거기 지나다닐 적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동의 제일 높은 건물이 아마 6층 건물이 제일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아파트 짓는데 5층이나 6층 짓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15층 짓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수리산 자락이 그 뒤에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에다 짓는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거기 15층을 지어준다고 허가를 내 주었기 때문에 23통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근방에 거기 건축허가를 만약에 15층으로 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전부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지금 135세대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수돗물은 별도로 수도관을 삼성 미도에서 별도로 묻어가지고서 자기네들 급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수를 파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우선 그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에 대한 사전 설명회라든가 행정예고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행정행위 절차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주민으로 하여금 어떤 청문을 한다든지 또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이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23통의 허가를 혹시나 하고 여쭸습니다마는 위치는 지리적으로 제가 자세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자세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건축법에 적합한 범위라고 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해줄 그런 대상 지역과 토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돗물은 저희 광역 5단계가 '98년 하반기에 공급이 됩니다마는 현재까지 건축허가 해준 것에 대해서는 현재 각 사업자 부담도 관로를 공공관로에서 연결된 것을 사업자 부담으로 하고 자체내 급수시설은 별도로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거기 인근 주민들이 상수도 이용하는 그걸 가지고 한다면 인근지역이 아파트에 공급을 하다 보면 인근지역에서 수돗물을 먹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적에 그 관이 한정되어 있는 관이 제가 알기로는 구획정리를 할 적에 여기 고층아파트를 짓는다라고 그래서 구획정리한 그런 얘기를 못들었습니다. 여태까지 거기서 구획정리할 때부터 했는데 이게 관은 한정되어 있고 높은 아파트가 135세대라는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그러면 물탱크도 어마어마하게 클텐데 그 저장하기가 거기서 받는다고 그러면 딴 데 인근 지역 주민이 우선 그 지대가 낮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높기 때문에 인근 전체에서 수돗물 먹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려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아파트에는 저수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수조에는 자체 저수조 용량에 맞는 물이 채워지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장 당말너털 상단부에 물이 일부 수압이 약해서 못들어가는 관이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시당초에 건축물 자체에 관로가 되어 있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관을 개설을 해서 공급을 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파트와 직접적인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의 수압이 낮아서 못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로를 개설을 해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획정리사업하면서 고층아파트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당시에 우리 지역에 맞는 상수도 계획이라든지 고도제한이라든지 정해진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아파트 수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시기가 아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는 현재 고층 아파트 자체도 법정 사항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예, 유삼종 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좀 심도있게 미리 다루어졌으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선 건축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총 몇분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홉 분입니다.

유삼종위원

그 중에 군포시에서 사시는 분이 몇분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현재 이 심의할 때 위원회하고 현재 위원회하고는 구성이 다릅니다.

유삼종위원

당시에 이 건축심의를 했을 때 1차, 2차, 3차 다 다르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 당시에 심의위원은 교수가 3명, 건축사가 3명, 공무원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교수가 한 분, 건축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외지인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본시 이 건축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법률적인 하자도 문제가 되겠지만 미관이나 통풍, 조망권, 민원 등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서 행정행위에 참고토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군포시 건축심의위원들은 외지인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분들게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무책임할 수 있다라고도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을 위해서도 건축심의위원들은 조속히 우리 군포시에 계신 분들로 바꾸어져야 된다고 먼저 전제를 하고 1차 건축심의 또 2차, 3차에서 부결된 이러한 사업내용이 4차 심의에서 가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의견제출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저희 자체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도 통풍이라든가 건축물구조라든가 지역 여건 모든 것을 같이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이 '95년도 5월 접수될 때부터 '95년 12월 29일 최종 할 때까지 사이는 심의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심의 사항을 듣지는 못하셨습니다만서도 저희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교수, 건축사 모두가 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층수를 더 낮출 수가 있느냐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4차에 걸쳐서 부결을 시킨 것이지 그것을 안 해주기 위해서 빨리 해주기 위해서 특정목적을 가지고 심의를 그렇게 여러차례 한 사항은 아님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삼종위원

층수를 낮추기 위해서 이것을 부결을 계속 시켰는데 지금 3차 건축심의에서는 14층, 4차 건축심의에서는 15층, 그런데 동이 2개 동으로 나누어지니까 한 층을 더 높여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층수 낮추기 위함이라면 왜 이렇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물론 층수를 낮추는 것도 금정동에 그러한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정동에 713-2번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20층으로 건축을 허가를 해달라고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 자체도 여러차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20층은 너무 부당하다 해서 16층으로 최종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의 불법성은 없다라고 인정을 했고 따라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16층까지 사업승인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골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층수를 낮춰야 되겠다라고 강제권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단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까지 적정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여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행정적으로 5층이면 허가해 주겠다, 10층이면 허가해 주겠다고 그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건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시민대표와 관내 거주하는 인사를 추가로 해서 다시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유삼종위원

예, 그 점에 있어서 간략히 하나 더 추가해서 첨언해 말씀드린다면 건축사분들이 우리 심의위원회에 지금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한번쯤 검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설계하고 자기가 설계한 것을 의심한다 이건 스스로 회피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참고해 주시고 지금 금정도 713의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오 사장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분에게서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관선시장 시절부터 자기는 20층 이상을 요구했다 이겁니다. 법에도 아무 하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쫓아가서 얘기를 해서 결국에 조금 층수를 높인 것 같다 16층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 이전에 이것은 주민정서라든가 주변 모든 여건 또는 아까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기반 시설 상수도도 지금 상당히 군포시가 문제입니다. '98년 하반기에 개통되어가지고 주택공사의 지금 한 6천세대가 1년동안 물을 못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데 과연 상수도뿐이냐, 하수도는 괜찮느냐, 주변 교통은 어떠냐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층수에 대해서 법에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권고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심의결과를 보면 권고를 한 게 아니라 하도 이 분이 아마 열심히 열성을 보여서 그렇게 해주어 버렸지 않느냐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축사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건축사는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저희가 실제 운영하면서도 실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건축사는 많은 도움이 되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설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 당시에는…….

유삼종위원

당사자는 빠진 상태이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참석했습니다마는 발언을 자제를 하고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생각으로…….

유삼종위원

당사자를 아예 빼는 방법은 없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당사자가 참석하더라도 스스로가 자기 주장을 생략하는 그러한 관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요점을 제가 정리를 못 했는데 위원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으면…….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금년말 16층으로 허가난 것은 법적으로 20층도 아무 하자가 없는데 16층으로 낮춰서 허가를 내주고 이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사업승인을 해준 걸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왜 그렇게 차이가 있냐 이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 차례에 걸쳐서 부결이라는 의미에서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층으로 하든 15층으로 하든 건축법에 적합한 상태에 있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건축법에 부당한 사유가 있다면 허가될 수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 차례의 심의에 따른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정인 때문에 그걸 현재 15층으로 허가를 해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층수도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허가내용이 되어가지고 심의안들의…… 그래서 한 동을 하느냐 두 동을 하느냐 동을 나누면서 그러면 층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는 게 낫다, 여러 가지 과정을 세 차례, 네 차례에 걸쳐서 심의해가지고 허가해 주기를…….

유삼종위원

지금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회의록은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서면답변으로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주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별도로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 가 봤더니 택시회사 들어가는 뒷길이 확장될 걸 전제로 해서 허가를 내 주신 걸로 아는데 그 길이 언제 확장이 되며 그 예상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산 속으로 20k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동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해서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시기를 보면 현재 도시계획결정 신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후에나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예상사업비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보지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2년 후에 도로가 개통되면 2년 동안은 아무래도 좀 적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시 법에는 지금 저촉이 안 된다 하더라도 2년 동안에 도로협소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그 도로를 시에서 허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면 그쪽 공원이 있죠? 그 뒤편의 공원부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공원이라고 하면 개발제한구역 외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체육공원이 위치돼 있고 놀이터 같이 설치되어 있고 그 자체가 도로길이에 포함돼서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에 대한 법의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기에 본 위원이 그것도 자료를 요청을 드렸죠. 해당 법조문을 제출해 주십시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언제까지 어떤 부분에…….

유삼종위원

지금 현재 확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허가를 내줘도 적합하다 하는 그런 법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드렸어요.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후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1차, 3차 때는 건물이 아파트가 한 동이었고 4차 심의에서는 두 동이었습니다. 아파트 1개동을 지었을 때는 1세대에 몇 평형이 나옵니까? 1개동을 허가해줬을 경우에 몇 세대가 됩니까? 몇 평형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2개동을 했을 때는 135세대, 17평이면 15층이 되는데 만약에 1개동을 해줬을 경우에 그때 설계상으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 제 생각으로는 15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평형수는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장후동위원

상당히 큰 평수가 나올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평수는 지금 허가대로 32평……

장후동위원

아파트 한 동을 짓더라도?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한 동을 하더라도…….

장후동위원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고층아파트보다는 하나에 5층아파트나 고급빌라 등을 유도해본 적은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실무자회의 때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왔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장후동위원

지금 왜냐하면 그 15층 산꼭대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고 입주한 사람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 전망이 밝고 산이 가깝고 자연과 조화를 이룰수 있지만 반면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주민들, 또 저층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 나아가서는 지하실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늘이 가려지는 입장이고 산이 가려지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에서는 입주자한테 상당히 특혜와 혜택이 돌아갈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환경권의 침해나 자연과의 조화를 완전히 상실케 하는 이런 행위,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가서는 재산권 침해가 되고 있는 상태로 되다보니까 현재 진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이 이미 설명하신 대로 고도제한도 안 받고 이렇다면 앞으로 인근에 이런 택지지역에서 또 신청이 들어온다면 허용을 할 것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법령상 제한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처리할 것입니다.

장후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암반지역입니다. 발파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파지역이 발파를 계속 하고 있을 적에 이 발파로 인해서 당말터널이 상당히 비도 새고 이런데, 또 주변의 건축물이 5층 빌라, 연립주택들도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하굴착 또는 발파에 따라서 저희 공공시설물이나 또 아니면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된다면 사업자로 하여금 적정한 보상 내지는 대책을 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아까 양 국장님 말씀하실 적에 그 뒤에 체육공원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체육공원을 시설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되거든요. 체육공원이 그 뒤로 25m 도로로 나간다고 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20m…….

권원혁위원

만약에 20m 도로가 나간다고 하면 아파트 쪽으로는 길이 안 나고 산쪽으로 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체육공원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체육공원을 어디다가 지어줍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적지가 있으면 거기에 공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20m 도로가 나가는 데다 돈을 들여서 체육공원을 설치를 했느냐는 겁니다. 거기가 구획정리지구이니까 벌써 도로 이런 것 해서 전부 몇m 도로 나간다는 게 벌써 다 나와 있을텐데 왜 막대한 우리 돈을 들여서 도로로 나갈 장소에다 체육공원을 설치를 했는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도로 계획은 군포도시계획재정비 때 결정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신도시에 넘어가는 도로말고 당말터널에서 넘어가는 도로하고 당동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내하고 당정택지개발지구내에 연결되는 그러한 환상의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95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 뒤쪽에 꼭 20m 도로가 필요하느냐, 그 도로가 어디 군포1동 외곽도로가 나갈 수가 없는 도로거든요. 그쪽에서 보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 도면이 없어서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구두로 간략히 설명을 올리면 현재 기존도시내 통행할 수 있는 주 도로는 47번 국도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47번 국도를 이용한다면 신도시 주민이나 기존도시 시민이나 모두가 다 이용이 편리할 수 있는 별도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정동에 들어가는 도로가 군포중학교 뒤편에 나가는 그 도로를 연계해가지고 지금 아파트 사업승인이 난 장소로 해서 그 옆에 공원으로 해서 한미 아파트 뒤쪽으로 해가지고 산본6번터널공사 진입도로를 거쳐서 그 군포교통 입구 있는 데가 구획정리사업지구 아닙니까? 그 중심부를 통해서 그 도로가 47번 국도에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다시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망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적에 신도시에서 구도시를 넘어오든지 수원을 가든지 그 연결도로가 47번 되든지 하는 도로 빠져나가는 게 그 뒷길에는 그렇게 큰 도로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 골목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뒤에 집이 구획정리해가지고 얼추 다 찼는데 이용하는 차량을 본다면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도로를 낸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꼭 거기다 자연환경을 훼손해가지고 20m 도로를 낼 필요성이 있겠느냐 해서 의문이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 당동체육공원이나 현재 입주되어 있는 지역만으로 보실 때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동 2지구 구획정리사업과 현재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전체를 하나에 집어넣고 볼 때는 그러한 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삼성 미도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실상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본 위원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우리 관을 믿지 못 하기 때문에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한테 진짜 맑게 사실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믿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쪽 주민이 지금 삼성 미도아파트 지으면서 자동차소리, 분진, 발파했을 적에 소음 이걸 최소한 주민이 신고하기 전에, 해달라고 하기 전에 관에서 주민편에서 그걸 좀더 확실히 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고 제가 건축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진짜 인근 주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고맙습니다.

유삼종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아까 뒷길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뒷길이 만약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게 된다면 이 허가 자체에 대한 문제가 생기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변경을 한다면?

유삼종위원

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지금 새로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또 다시 변경을 한다면 그 뒷길이 사실상 교통수요를 보나 또는 산 정상이 그런 큰 도로를 내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자체를 만약에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현재 나간 건축허가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축법에 공동주택에 접할 수 있는 도로가 6m가 최하한입니다. 그래서 현존 기존에 있는 도로상에서는 건축법에 하자는 없습니다. 변경되든 안 되든 간에.

유삼종위원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면도로하고 관계없이 주 출입구에 대한 접할 수 있는 도로가 6m로 돼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만…….

유삼종위원

그 관련법규를 확실하게 찾아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얘긴데 건축심의위원회, 자기가 설계한 것 절대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 보완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와 가지고 아무런 얘기도 안 한다고 했는데 와 가지고 뭐라고 옆사람한테 얘기라도 할 겁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건 얘기가 안 되죠. 그리고 그 사례는 예를 들어서 내가 판사라고 한다면 내 부모, 자식, 친족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내가 스스로 그 재판을 안 합니다. 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도 자기가 설계한 것 와 가지고 심의한다고 이렇게 와서 앉아있어도 안 되는 것이예요. 그건 각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회통념에 의해서 건축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또한 건축심의신청서 외에 도면을 건축설계한 사람, 건축설계한 회사들이 기재되지 않은 그런 도면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계사라고 표시되는 부분이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라도 제삼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좁은 지역에서는 다 압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한 점 의혹이 없이 그와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권원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철저한 마음가짐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제삼자적 심의입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삼자적 입장에서 지질, 토질, 건축을 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설계내용과 지역현안을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촉구하는 바가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설명을 올립니다.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후동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님.

장후동위원

좀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건축물에 균열이 가거나 금이 가거나 이런 어떤 발파작업에 따른 피해현황이 나타났을 적에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어떤 책임을,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줄 것인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비록 이 공사뿐이 아니고 사업시행자한테 일단 책임을 저희가 지어줍니다. 허가조건보다도 그러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도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추후에라도 발견된다고 하면 그 시행자로 하여금 적절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주민들이 환경이나 자연과의 조화 이런 문제, 이런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잃었던 마음을 그런 데서라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점검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본 청원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본 상임위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있을 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석무훈위원장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미도아파트층수제한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성미도아파트건축허가에따른층수제한등에관한청원서는 끝에 실음) 채택된 의견서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심상가내공영주차장의주차비인하와관리운영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을 소개해 주신 김주삼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의원

청원을 소개한 김주삼 의원입니다. 시간이 대단히 많이 지난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도시위원님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지혜롭게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안건들을 처리하고 계신 데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중심상가내공영주차장의주차비인하와관리운영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본 중심상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30분당 700원을 징수하고 바로 인접한 산본역사의 주차장 주차요금은 30분당 300원을 징수하고 있는 등 바로 인접한 주차장간에 주차요금의 차이가 너무 커서 대다수 시민의 중심상업공영주차장의 이용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중심상업공영주차장의 높은 주차요금으로 인해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로주변 및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어 상가진입,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중심상업지역 상인들의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주차공간과 쾌적한 쇼핑공간이 함께 조화를 이루를 중심상업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심상업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일정기간 인접한 산본역사 주차장과 동일하게 하향조정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충분한 검토와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청원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김문섭 씨 나오셔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

청원인

김문섭 네, 방금 소개받은 중심상가 번영회장 김문섭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 분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이 장시간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회의를 경청하고 참관해서 불철주야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청원인의 한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심상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중심상업지역을 찾는 시민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초 개발회사인 주택공사에서 건설하여 군포시에 무상제공한 공영주차장인데 시에서 1995년도 초에 일반인에게 경쟁입찰로 입찰하여 1년에 5억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금액을 현재 군포시에 입금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주차장 하루 이용자 수는 주차장 전체면적의 20%를 못 미치는 현재 실정입니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중심상가 입점상태가 약 45%에 그치는 건물입점과 신축중인 건물 때문에 확고한 상권으로 자리매김 하는 데는 앞으로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며 중심상업지역이 100% 입점했을 때 건물 수는 작은 건물이 1,200평이며 큰 건물은 2,000평이 넘는 건평입니다. 이 빌딩들이 72개 빌딩이며 현재 준공완료돼서 입점해가지고 있는 빌딩이 32개 건물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현재 중심상가의 공영주차요금은 30분에 700원이며 인접 산본역 밑의 주차요금은 30분에 300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30분에 700원이라고 하는 주차요금 책정은 시조례에서 주차장 1급지에 해당되는 주차요금이라고 저희 번영회에 알려와 마음대로 주차요금을 인하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저희 번영회에서는 중심상가지역 72개 빌딩이 100% 완공되어 상권이 100% 형성될 때까지는 역사상가 밑의 주차요금과 동일하게 주차요금이 정해져야 된다고 사료되며 주차장 관리운영도 저희 번영회에서 운영 관리하여 최저의 요금으로 일반시민이 사용하는 그 이익금을 시에 유입해서 군포시 발전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주차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중심상가내 상인들의 피해를 일례로 든다면 아직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싼 주차요금 때문에 지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없을뿐더러 도로주변 및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다보니 중심상가 진입로가 막혀 차량통행이 아주 불편하며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때문에 이곳을 찾는 시민이 줄어들어 시민들의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주는 실정입니다. 모든 영업은 원활한 주차공간과 쾌적한 쇼핑공간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그 지역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본인은 사료되고 저희 상가 번영회에서는 크게는 군포시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안으로는 상가상인들의 건전한 쇼핑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을 본인은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리며 저희들의 청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청원인 김문섭 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중심상가내공영주차장의주차비인하와관리운영에관한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산본신도시 중심상업지구내 중심상업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김문섭 외 568명의 청원이 김주삼 의원의 소개로 지난 5월 18일 제출되어 5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청원의 요지,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 주차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운영은 주차장법 제12조, 13조, 14조, 15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노외주차장으로 본 조례 제12조 2항에서 규정한 별표1에 의해서 급지구분에 있어 1급지로 구분되어 주야간 30분마다 700원의 주차요금을 내고 월 정기주차권 주간에는 8만원, 야간에는 6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인하를 위하여는 현행 조례의 개정이 요구됩니다. 본 조례 개정시에는 현재 서울시 등 국내의 각 자치단체별로 급증하는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요금의 인상 및 차량 부제운행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로 현행조례의 개정은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동 조례 제9조, 동 시행규칙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선정방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는 일반 공개입찰에 의하여 선정되었음을 참고바라며 동 주차장의 관리를 상가번영회에 할애요구는 특혜의혹을 유발하고 기타 사회단체 및 자생단체에 형평성 문제가 따른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청원과 관련 집행부 교통과에 확인한 바 현재 공영주차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군포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석무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중심상업지역의 주차장요금 인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해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5월 13일날 개정안을 입안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5월 2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서 6월 17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한 후 조례개정을 본 위원회에 상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함과 또 이용의 복잡성 또한 상대적인 요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청원내용에 부합되게 조례개정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유삼종위원

건설도시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급지별로 4급지까지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결국에는 1급지가 2급지 되는 건지, 이렇게 만약에 청원인의 요청대로 하면…….
그랬을 때 우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세수를 증대한다는 것은 시민한테 그만큼 부담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자한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세수보다도 시민이 편리하게 적정한 이익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삼종위원

인근 시와는 비교해 보셨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인근 시도 저희가 조사했고 과천같은 경우가…….

유삼종위원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예고기간이 6월 17일입니다. 끝난 다음에 바로 절차를 밟아서 꼭 개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산본동 박재광 씨 이 분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내부적인 방침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좀전의 말을 정정을 하겠습니다. 요금에 대해서는 청원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고 운영관리건에 대해서는 시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해서 1차에 한해서 연장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공백이 생기는데…… 6월 14일이 기간만료란 말이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례개정 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해야 되고 조례개정이 된 다음에는 조례개정된 요금으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운영권에 대한 공백이 생긴다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운영권은…….

유삼종위원

금액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금액은 현재 조례개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유삼종위원

그건 요금이고 지금 위탁사용료 5억을 받았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 문제도 금액…….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금액은 국공유지 평가금액…….

석무훈위원장

개발국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주무과장이 세부적으로 아시는 것 같은데 주무과장님이 보완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양해해 주시면…….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안창한입니다. 지금 계획은 6월 14일 현재 관리위탁하고 있는 박재광 씨가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또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리라고 장담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요금인하가 어려운 실정으로 요금인하에 대해서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박재광 씨와 재계약할 계획이며 재계약 금액은 국공유재산 점용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공시지가가 산정된 금액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은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재계약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700원이던 것을 500원 받는다구요. 그러면 수입이 그만큼 감해지는데 그 위탁사용료를 적게 받는건 그때도 지금 국공유지 감정가에 의한다 그러면 시세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무리한 생각인 것 같구요. 이 재계약을 유도를 하시면 안 돼요. 조례개정 전까지.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 공백기간이 생기면 관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문제점도 많고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어차피 주차장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무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5억에서 200원 인하되는 비율만큼만 다운시켜가지고 계약하려는 그런 말씀…….

유삼종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하겠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임대 징수방법에 의해서 징수해야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삼종위원

임대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국공유재산 가액이 시가표준액입니까? 어디에 기준해서,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공시지가…….

유삼종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그 자료는 제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도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적용하겠다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건 다 산정을 해놨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산정한 게 얼마냐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지금 산정해서 나온 금액이 2억 700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5억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했는데 요금 200원 깎아주면 오히려 이용자가 늘어나요. 그런데 깎아주기는 반 이상 깎아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잘 결정을 해야 돼요. 국공유재산 평가금액을 가지고 그걸 받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야기돼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런데 그 산정방법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징수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결정할 방법은 두 가지, 수의계약 할 거냐, 공개경쟁입찰을 할 거냐의 방법인데 공개경쟁을 했을 때는 다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왜 그럼 애시당초에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당초 처음에 했을 때는 연고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던 것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금액이 이 정도로 큰 것은 한 점 의혹이 없이 공개경쟁입찰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1년 지나서 지금 이 분에게 다시 수의계약을 하는데 5억 받았던 것을 2억 받고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삼자가 나서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지금 당초에 작년도에 계약했을 때 계약서상에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지금 군포시에서 만든 계약서지 그게 무슨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군포시에서 그와 같이 연고권을 주겠다고 계약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그와 같이 계약서를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연고권이라는 것은 여기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구요.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이 되든가 아니면 적당한, 타당한 위탁사용료를 내는 가운데서 기득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준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2억에 주겠다고 하면 2억에 하겠다는 다른 사람이 민원제기를 하지 않겠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연고권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계약서를 만들어서 계약사항에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은 군포시장이 임의로 만든거예요.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그것을 연고권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군포시장이 그러한 권리는 박재광이한테 준거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게 잘못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위탁사용료를 만약에 수의계약을 할 것 같으면 뭔가 2억이라는 금액이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를 가지고 따져서 했다면 애시당초에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하지 왜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5억씩 받았냐 이거예요. 지금 200원 다운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례개정이 될 것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0원 떨어지면 500원씩 받는다 이거예요. 700원에서는 프로테지를 보면 약 1∼20% 떨어지는 건데 위탁사용료는 반 이상 떨어지면 이것 특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재계약을 조례개정 전까지 유보를 하시고 그때 공개경쟁입찰을 하든 아니면 2억에 할 분을 모아서 거기서 추첨을 하시든지 능력있는 사람…… 그렇게 하셔야지,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지금 현재 추첨해서 선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예를 들면 추첨을 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군포시에서 일 잘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2억 700에 준다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달라면 주겠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건 연고권이 없어서 안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연고권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법령으로 준 것이 아니라 군포시장이 만들어 놓은 권한이라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정기간 한 1년 정도만 연장계약을 하고 연고권을 다음번에 주장하지 않는 조건을 세우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이번에 계약을 그렇게 하시겠다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연고권 안 넣겠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연고권은 삭제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유삼종위원

그러면 맨처음에 연고권 넣은 건 잘못된 거죠? 계약서에 그런 것 넣으면 안돼요. 시에서 이런 큰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연고권이라는 게 국가에서 위임해준 사무가 아니라구요. 그렇잖아요? 군포시장이 그렇게 당사자하고 계약하여 기득권 주겠다고 이렇게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죠?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우리 지금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는 거니까 세부적인 것은 추후에 저거하시는 걸로 하고,

유삼종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걸 내일모레 계약해야 되는데 어떤 의견을 주긴 줘야 될 것 아니예요.

석무훈위원장

의견청취하는 방향으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산본동 주차장 지금 계약하셔가지고서 운영하시는 분 얼마나 손해가 났다고 우리 시에서는 과장님은 보십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저희 시에서도 저희들도 얼마 손해 난 건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3,4억 정도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산출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 분이 저희 시세에다가 한 3,4억을 보태주었기 때문에 저는 우선 법보다는 도덕 쪽이 먼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청원서에 보니까 중심상가지역에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도 참 좋은 얘깁니다. 하지마는 우선 그 분을 우리 시에서 이 공개입찰로 하다 보니까 과열되어가지고 5억에 계약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연고권이 그리고 지금 딴 주차장 군포1동 주차장 이런 데 전부 연고권해가지고 계속 재계약 해주지 않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권원혁위원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산본 중심상가도 700원씩 받는다고 그러면 아마 이용하시는 분이 한 200원 차이 때문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200원이 아무것도 아닌데 실상 차 세워놓고 들어가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많은 부담을 느끼니까 주차료를 실상 돈을 안 받고 시에서 재정이 많다면 무료 주차장을 해놓으면 관리인도 시에서 하면 더 좋겠지마는 아마 한 500원씩 이렇게 낮추어서 해주면 좋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분도 한 1년 정도 더 하면 아마 시에다가 많은 시세를 보태 주셨는데 따지고 보면 보태준 것 아닙니까? 수입은 적은데 그러니까는 연고권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주는 게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만인한테 공평해야지 되거든요 어느 주차장은 연고권을 해서 해주고 어느 주차장은 안 해준다고 그러면 또 그것도 모순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다음 회기부터는 연고권을 인정을 안 해준다든지 할 것 같으면 내년부터 뭐 하든지 후년부터 하든지 그걸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때 재계약하시는 분은 연고권을 인정 안해준다해가지고 그때 다시 입찰해서 공개입찰해가지고 상한선 적용해서 거기에 합당한 분을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중심상업 지역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박재광 씨의 수입 관계를 정확히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다시 연고권을 줘가지고 재계약할 것이냐 공개경쟁입찰해가지고 다시 관리계약자를 재선정을 할 것이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문제점은 많습니다. 문제점은 있고 어차피 작년도 계약서상에 재계약할 수 있는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한해서 재계약해 주고 다음 번에는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그 또 어차피 요금을 인하하도록 계속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요금을 인하하면서 다시 또 공개경쟁입찰했을 때 다시 금액이, 입찰금액이 많이 올라가면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권원혁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시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민원이 뭔가 우선 그것부터 해가지고 주민의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중심상가지역에 많은 위원님들이 주차비 때문에 많은 논란이 먼저부터 또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주차비가 비싸다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 아마 이렇게 조정을 해주셨으면 원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두 가지만 좀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교통과장께서 손실 추정액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3, 4억 정도 된다라고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취소할 용의없으세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니, 제가 확정적인 게 아니라 들리는 얘기가 그 정도로 들린다는,

유삼종위원

지금 여기 와서 풍문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들리는 얘기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군포시의 1개 부서를 책임지시는 분이 들리는 얘기를 소화를 하시고 사실여부를 확인을 한 연후에 여기 와서 답변을 해야지 들리는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는 곳이에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취소하실 용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확인되지 않은 사항인데?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그 사항은 취소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여기 본 위원이 수치를 한번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위탁사용료는 2억 7백에 준다면 교통과장께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요금이 700원에서 500원으로 다운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러면 약 70% 정도에서 30%가 할인되는 것이예요. 그렇다면 위탁사용료도 그러한 원리로 계산한다면 3억 5천 정도가 약 70%입니다. 70%고 3억 5천에 다시 500원으로 되면서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용료는 깎아 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대략 한 5천 정도해가지고 한 4억 정도가 적당한 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2억 7백에 만약에 이걸 수의계약을 하게 된다면 이건 특혜도 보통 특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에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비싼 곳은 거의 드물어요. 특히나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위탁사용료를 산정하는 방법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정말 박재광 씨가 손해가 났다면 동의하에 한번쯤 와서 소상하게 행정능률을 위해서 조사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사용료 2억 7백에 수의계약하는 것 이것만큼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런데 작년도에 5억을 공개경쟁입찰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 적정하느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적정하지 않습니다만 과다한,

유삼종위원

그 얘기는 잠깐만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무릇 사업자가 나는 그것 가지면 여기에서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해서 입찰하는 것입니다.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에서 일을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5억을 내 놓고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 시에서 인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편의를 봐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건 계약에 의해서 자기가 계약을 해서 손해가 나면 도리가 없는 것이예요. 사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냉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면은 누가 옆에서 도와 줘요? 도와 주는 사람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공식적인 채널에서 도와 주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 분이 지금 이익이 났는지 손해가 났는지 그것은 지금 불문에 부쳐야 됩니다. 다만 이 분은 5억에 자기가 이익을 내겠다고 사업을 한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대한민국 사업 시작해가지고 실패하는 율이 2/3는 될 겁니다. 1/3이나 겨우 성공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는 별개의 문제고 시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뭔가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차요금 인하하는 것하고 지금 거기서 계약금 산정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교통과장님, 지금 우리가 본 상임위원회하는 것은 주차비 인하와 관리운영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돈에 대한 수의계약을 얼마에 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위원님들도 그 청원에 대한 그 의안만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후동 위원님.

장후동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비를 내릴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장후동위원

조례개정 이전에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제 개인 생각인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6월 15일부터 재계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 전에 지금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되어서 그 전에는 개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재계약 시점부터 500원으로 인하해서 받도록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5억에 이 사람이 입찰을 봐가지고 낙찰이 되었는데 근데 입찰하는 방법이 공개입찰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입찰을 한번 시행을 해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업주가 유리한 측은 최저단가로 하고 아시겠습니까? 사업주가 불리한 쪽은 최고단가로 한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의회청사 짓게 되면 어떤 사람은 1억에 써낸 사람이 있고 지금 분명히 삼성항공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면은 이런 면은 시세에 수입이 되고 증대가 되니까 돈을 많이 쓴다 최고단가로 써낸 사람이 낙찰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만큼 불리한 제도가 어디 있느냐 내가 봤을 때는 공개입찰만이 만능은 아니다. 여기 공시지가도 얘기해 주셨고 또 타 도시라든지 인근 도시라든지 이런 모든 적정 수준 또 여기서 인구가 얼마나 살고 있으며 상가가 어떤 형태를 하고 있으며 이랬을 적에 내부에 공개적인 단가가 비밀리에 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입찰가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공개입찰이 모든 것이 평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교통영향 모든 문제가 있을 적에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이 만능은 아니니까 그런 점을 내부적인 모든 조정 기준점을 만들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실 용의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리고 박재광 씨가 이것을 입찰을 봐가지고 운영을 해서 많은 적자를 보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 세 번을 만났어요. 장사가 안 되는 만큼 저도 이 여기에서 700원을 낸 만큼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요금인하를 유도를 했습니다. 업소에다 얘기를 했어요. 티켓을 발매를 해라 예를 들어서 한 장을 살 것을 열 장 정도로 같이 구매를 해라 그러면 열 장 사게 되면 7,000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5,000원을 할인을 해주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업소에 오는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든지 음식값에서 추가로 받든지 이런 방법을 했을 적에 요금인하를 해줄 수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들 어려움이 덜하지 않느냐 업소도 서로 상반되지 않고 공존하는 것 아니냐 이게 주차요금을 인하해서 상권이 잘 되고 보존된다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기 중심상업지역의 업소의 모든 상인들과 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서로 공통된 의견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계몽도 아울러 여기서 3억이 적자나니, 2억이 적자나니 이럴 게 아니라 상인들이 이렇게 어렵게 하고 서로 적자나고 서로 쌍방이 피해다 이거야, 그렇다면 행정을 하는 관청에서는 바로 업소가 이 사람들을 지도 계몽해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도해 본 적이 있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없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재계약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라고 못하지만 이번에 개인적으로 한번 위탁경영자하고 상가번영회랑 같이 서로 만나가지고 그런 상황을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물론 조례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법이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중심상업지역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텅텅 비어 있어요. 눈 안에 띄는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중전화 카드도 3,000원짜리 2,800원에 받고 5,000원짜리 4,800원에 받는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물론 조례가 이렇더라도 조금 더 행정 당국이 이런 면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중심상업지역을 만들어 놨다고 하며는 이 정도까지는 법 이전에 신경을 썼어야 된다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수의계약이 되든 어떤 계약이 되든 이런 지역의 현안 문제가 있으면 좀 발벗고 나서서 행정지도를 계몽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요금 관계는 지금 우리가 조례에 월 정기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은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정도로 끊어가지고 이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잠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관련 조례에도 보면 주차장에 들어가서 담배 한 갑 사고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 있죠? 5분 이내 주차 요금 안 받게 되어 있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5분 이내 주차는 노상 주차장만 해당이 됩니다.

유삼종위원

노상 주차장?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유삼종위원

노외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노외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경우에 지금 각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그걸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게시판 하나도 없던데 그것 시정해 주시고요, 우리 장후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의 폐해를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관련법규가 바뀌어가지고 입찰내정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내정가의 직 상이 이 금액을 지금 낙찰금액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탁드린 대로 이왕 지금 청원만 설명듣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부탁드립니다. 절대 유혹받지 않도록 공시지가로 하는 것 재고해 주세요. 그러시고 재계약할 때 분명히 그와 같이 잘 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박재광 씨하고 저희 시와의 계약서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계약서?

최진학위원

예, 지난 '95년도에 한 계약서를.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걸 지금 가져 오지를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1차 계약후에 수의계약으로 이면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이해하고 계십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계약서상에 재계약할 경우에는 한 달 전에 신청하도록 그렇게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지금 그러면 계약서상에 박재광 씨가 신청이 들어왔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그 이후에 공개입찰은 되지 않겠네요? 계약서상에 의하면?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그 사항에 있어서는 공개입찰을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조례 개정하기 이전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김문섭 씨께서 청원해 주신 내용중에 "주차장의 전체가 20%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청원을 해주셨어요. 계산을 해 봤습니다. 총 266면인데 하루에 10시간을 계산을 하고 현재의 700원으로 계산을 하니까 1일 372만 4,000원이 수입이 돼요. 100%로 했을 때, 한 달을 했을 때는 1억 1,172만원이 되고 1년을 하게 되면 13억 4,064만원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20%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계산대로 한다면 2억 6,812만 8,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이 수입이 되고 그럼 적자요인에 가서는 2억 3,187만 2,000원이 계산이 나옵니다. 적자라는 계산이 5억에 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원을 또 했을 때 이것은 총수입만 하고 경상이익비라든가 이런 수지면에서는 계산된 금액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고 500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266면에 1시간당 하루 하게 되면 266만원, 한 달을 하게 되면 7,980만원, 1년을 하게 되면 9억 5,760만원이 나옵니다. 총수입 예상액입니다. 그럼 50%를 봤을 때도 계산을 보게 되면 4억 7,88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2억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계산을 생각을 하고 하실 건지 아니면 공시지가에 의한 법적인 공부상의 문제가지고 계약을 하실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계약하는데 계약금액 산정이 되는 것이랑 그 주차요금을 인상하든 인하하든 관계는 그 주변여건을 봐가지고 인하하든 인상하는 것이지 계약금액은 전혀 참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전혀 우리 요금인하할 때 고려가 안 됩니다. 계약금액이 2억이든 5억이든간에 주차요금을 500원하든 700원하든 전혀 그것하고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급지 규정을 2급지로 단순화해서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2급지로 바꿀 겁니다.

최진학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의 세수의 분포를 보게 되면 교통법규 위반같은 경우는 국세로 들어가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최진학위원

주차위반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예.

최진학위원

이런한 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그 관계는 저희들도 교통위반 범칙금관계는 국세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차례 저희가 건의된 걸로 알고 있고 문제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걸 같이 맞물려서 이 청원서하고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같이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교통법규 위반을 해서 내는 돈은 국가로 들어가서 저희한테 돌아오는 %는 상당히 미약하게 되어 있고 오히려 막말로 얘기해서 지방세로 낸다면 주차위반을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교통위반하는 것보다도 그렇다면 프랑스같은 경우에도 그 나라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제약을 평상시에 안 합니다. 프랑스 재정에 문제가 있다 그것을 공고를 하고 시민한테 공개를 하고 주차위반을 날짜를 지정해서 딱지를 뗍니다. 그때는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그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 우리 프랑스 파리의 이러한 재원이 지금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그것을 냅니다. 이러한 목적이 우리 시민의식과도 맞물리는 조건인데 우리 시민들도 이러한 주차장의 금액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상가에 계신 분들은 저도 상업을 하고 있지마는 당장 그 앞의 문제가 제기되고 딱지를 떼게 되면 영업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 또 영업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강구책을 모색을 해야 되고 행정지도체계에서는 주차장 요금관계라는 것은 지금 700원이라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앞으로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더 올라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러나 현 실정에 봐서는 지금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20%에 못 미치는 주차장 운영방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노외 주차장, 노외 주차장인 경우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하 주차장은 20%도 아닌 아마 2,3%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266면중에 2,3%도 안 돼요. 266면을 계산을 아까 해 보니까 약 64%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할 지하 주차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직시되니까 이러한 문제를 권한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한테 권한을 이양을 해줘야 돼요. 그것은 상인들과의 협의에 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500원을 인하시켜도 그 분들이 적자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니까 그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주차위반은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상인들한테는 조금 문제가 되는 얘기겠지만 이것이 되어야 우리 주민들도 그런 주차의 의식을 전환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요금만 인하되어서 싸면 아까 300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환승주차장과 BUS AND RIDING 그런 용어와 그 다음에 PARKING AND RIDING 그 다음에 KISS AND RIDING 이런 세 가지 전문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와 도시간에 연결시킬 수 있는 환승주차장 이런 것이 이론상에만 되어 있지 우리 나라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물론 서울같은 경우에 사당동에 그런 PARKING AND RIDING 그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의 도심지를 들어갔을 때에 교통난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마련했지마는 우리 도심지는 너무나 작은 밀집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용가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산본 전철역에도 환승주차장의 역할로다가 3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죠, 거기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환승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의 규정을 받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 조례의 규정을 받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받는데 이번에 쇼핑센타 들어오면서 지금 쇼핑센타 부설 주차장이 지금 계획이 316면입니다. 316면, 공영 주차장이 250면입니다. 쇼핑센타가 들어오면 그 부설 주차장은 저희들이 요금관계를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저희 조례의 규정을 받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으로의 공영주차장은 저희 조례의 규정을 받고 부설 주차장은 관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대비가 되는 것이 300원이라는 금액과 700원이라는 금액입니다. 가까운 인접한 지역에서 이러한 차이를 편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조례에 지정되어서 그 분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세부사항을 잘 염두해 두시라는 그런 말씀이고 저의 의견은 지금 현재 700원을 인하시켜서 500원으로 인하조정이 되더라도 사업권자에게 큰 피해가 없다라고 저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청원을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청원에서 요지하시는 금액은 300원으로 해달라는 겁니까? 500원으로 해달라는 겁니까?
원인

청원인

김문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인

청원인

김문섭 저희 중심상가번영회 입장에서는 현재 중심상업지역이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좁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심상권이 현재 한 45%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상권에 건물이 들어설 때까지는 가장 인접해 있는 역사상가하고 같이 조율을 맞춰서 해주면서 중심상업지역이 100% 섰을 때는 글자 그대로 시에서 요구한 사업 내지 아까 얘기했던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요금은 주차 차량대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청원의 요지는 300원이네요?
원인

청원인

김문섭 예.

유삼종위원

2억 700결산하신 거예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얼마에…… 하신 겁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요금하고 계약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교통과장님, 아직 최진학 위원님이 질의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최진학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0원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이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 그래서 답변 요구를 받은 겁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청원 내용은 산본역사 부설 주차장이 300원이니까 300원으로 인하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은 노상 주차장도 지금 5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노상 주차장은 500원을 받으면서 중심상업지역내 노외 주차장을 300원을 받는 것은 전혀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가지고 300원까지는 인하를 할 수 없고 우리가 500원으로 인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급지, 2급지로 구분하면서 산본역사 부설 주차장 환승주차장이라는 개념을 없앴습니다. 없앴고 지역에 따라서 구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개정하게 되면 우리가 부설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은 500원으로 요금이 조정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쇼핑센타 부설 주차장의 요금은 전혀 저희 조례의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것은 부설주차장입니까? 공영주차장입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공영주차장입니다.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실지는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환승주차장 개념을 이번에 조례개정할 때 없앴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300원을 500원으로 인상시킬 겁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공영주차장은 500원을 적용을 받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 같아요. 아까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비교우위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같이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행정지도 체제하는데 왜 300원을 받고 이쪽은 700원을 받았냐 하는 것은 물론 의도는 환승주차장의 목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운영상에 그렇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도 반발을 하시고 주민들도 또 피해를 입고 그런 입장이니까 이 청원의 요지에서 500원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었는데 300원이라는 건 다시 고려를 해 봐야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삼종위원

청원인에게 하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청원인.

석무훈위원장

예, 청원인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영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를 위해서 나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요지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금을 낮춰달라하고 영업권을 번영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죠?
원인

청원인

김문섭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요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얘기가 많이 된 것 같고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이나 또는 준비하신 계획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원인

청원인

김문섭 그 운영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서면제출할 수 있는 과정은 아직 준비가 덜 되었는데요 제가 박재광 씨하고 청원을 하기 이전에 많은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운영에 대한 과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중심상업지역이라고 명해가지고 거기에 입점해 있는 빌딩 또 앞으로 입점해야 할 빌딩 이 과정이 아직까지는 가까운 근접해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중심상업지역이 100% 활성화가 되어서 영업이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더불어서 주차요금 인하 과정도 현재 45%에 미치는 입점과 앞으로 100% 입점되었을 때의 관계 그래서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중심상업지역에 와서 30분에 700원이든 30분에 500원이든 주차를 시키고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저희 번영회에서는 어차피 시에서 입찰경쟁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간에 같은 조건이라면 지난 번 관선 시장이셨던 조영택 시장님하고 면담한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참고로 들은 얘깁니다. "그게 당연히 중심상업지역안의 공영주차장은 그 중심상업지역에서 분양을 받은 분들한테 또 하나의 공유면적에 속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운영을 번영회에서 편리하게 운영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저희들한테 주셔서 저희들도 그렇다면 한 1년동안 현재 일반인에게 입찰경쟁해가지고 빚어지는 모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상권이 형성될 때까지만이라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시하고 협조를 해서 찾는 시민들에게 또 아니면 그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에게 최대한 편익을 주자라는 뜻에서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청원서에 보면 뒷장에 보면 "주차장 관리운영은 저희 번영회에서 운영관리하여 최저의 요금으로 일반 시민이 사용하고", 중요한 얘기인데 " 그 이익금은 시에 유치하여" 이 말씀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원인

청원인

김문섭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구체적으로 중심상가 안에 공영주차장을 주택공사하고 시하고의 어떤 관계가 정립이 덜 되어서 그걸 계속 오픈을 안 시킨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번영회가 구성되기 전에 그것을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모든 책임을 번영회에서 맡는 걸로 해가지고 조기 무료개방을 해 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박재광 씨가 운영에 필요한 인원, 경비 저희들은 최소한의 그 금액만 나오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있다면 이것을 시에 기부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가번영회를 감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충분히 운영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했다면 제출을 해주셨어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칩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최진학 위원님의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본 청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조율을 해 주셨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심상가내공영주차장의주차비인하와관리운영에관한청원은 정회시 합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심상가내공영주차장의주차비인하와관리운영에관한청원서는 끝에 실음)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채택된 의견서는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5회임시회중제1차건설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