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석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을 승인토록 하겠으며, 이어서 조례안 5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석근 의원님 나오셔서 행감 특위에서 채택한 감사계획안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근의원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석근 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 9월 4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채택된 계획서를 참고로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또는 2009년도 예산안 등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동안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본청인 감사법무담당관실 외 21개과와 소속 행정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인 6개동사무소, 의왕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고 간사에는 김우남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위원에는 김상돈 의원, 김상현 의원, 기길운 의원, 지영호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공무원은 의회사무과장 외 1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 1, 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 3일 제1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8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였고, 9월 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지금 설명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16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는 즉시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는 이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중에 실시하여 제2차 회의는 고천·부곡·오전동 지역의 현장감사를 위한 사전 답사를 실시하였고, 제3차 회의는 내손동·청계동 지역의 현장감사를 위한 사전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감사계획서에 의거 7일간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 종료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통보하는 일정으로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1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부시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에 이어서 감사법무담당관실,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세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6일 2일차에는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시민봉사과, 지역경제과, 정보통신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 3일차에는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1월 28일 4일차에는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공영개발과, 녹지공원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 5일차에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중앙도서관, 6개동사무소를 비롯하여 위탁기관인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지막으로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유인물 5, 6페이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내역과 7페이지 감사장 배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되면 자동으로 변경·요구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수의장
박석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석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2008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난 9월 4일 행감특위 제1차 회의에서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의왕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왕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6. 의왕시 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충분히 검토하신 안건이므로 추가 토론없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충분히 검토하신 안건이므로 추가 토론 없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7. 2007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 의왕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승인안 역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8. 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갈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동의안 역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 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힘든 진통 끝에 조직 개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정질문과 주례회의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안대로 상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하여 공무원을 감축시키고 다양한 패널티를 준다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도 정권 초기의 일률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국무총리실과 일부 부처에 인원을 다시 충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대과체계인 통합만이 능사는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조직체제가 최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의를 존중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시어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시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추석은 고물가와 금융 불안 등으로 힘든 명절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명절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