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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4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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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제46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46회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된 사안으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6회임시회 회기는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6월 17일 개회식에 이어 제1차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고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건 그리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6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양일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6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하였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일에는 제4차본회의를 열어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협의로 결정된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6회군포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제45회군포시의회임시회폐회중제1차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