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72회 제1내무위원회1999-09-03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새 다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완연한 가을임을 느끼게 합니다. 지난 여름은 태풍 올가의 영향으로 중남부 지방에 많은 재산과 인명 피해를 지켜보면서 큰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신속한 대처와 예방행정으로 많은 피해가 없었던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IMF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의 개편과 인력감축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과거의 고비용 비능률을 타파하고자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는 등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일수록 여기 계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며 우리 모두는 과거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미래지향적 신사고로 다가오는 21세기를 착실히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서 처리 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이며 금일 상정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부의된 안건 모두가 행정조직의 개편 및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십분 고려하시어 안건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의안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전반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견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우선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질의하기 전에 우리구 기구 설치 개정조례안부터 우선은 얘기가 되어야 이것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하고 같이 질문을 할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용

최주용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우선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한테 위원장이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어떤 식으로 되었습니까? 처음에 두 개의 안이 상정 되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보건소에 위생과가 흡수되는 것으로 일단 안이 올라 왔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2단계 구조조정의 추진방향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구조조정은 우선 구조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시달이 되어서 작년도에 구조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은 기능 중심입니다. 기능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시달이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기본원칙은 기구 개편 보다는 기능 중심으로 이렇게 중점을 두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규제 관련 기능은 인력을 축소 하도록, 또 기능 쇠퇴 분야는 과감히 정비를 하고 행정수요 증가 부분은 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기본원칙이 행자부의 지침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 계층간 기능 재배분도 있고요. 유사기능 중복기능 통폐합,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대한 민간위탁의 추진, 행정경영기관의 추진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5가지 안을 구조조정 위원회가 7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교수 두분하고 우리 의원님 두분하고 우리 국장님 세분하고 전체 일곱분이고요. 여기에서 가정복지과와 사회과, 또 위생과와 보건소 통합의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한가지는 교수 한분 이창기 교수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의견을 제시해 주겠다는 교수님의 얘기가 있어서 나중에 이창기 교수님의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놓고 그 중에서 가정복지과와 사회과 보다는 일단 저희가 5개구의 도서관이 6급 사서 5급 도서관장이 없습니다. 저희만 사서 5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서 5급이 저희가 없습니다. 기능 중심으로 2차 구조조정을 하도록 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6급으로 용운도서관과 가오도서관을 분리 운영을 하면서, 또 보건소의 사무장이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작년에도 저희가 3개의 구청에서 보건소를 5급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구조조정시에 올린 바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전부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기능 중심의 구조조정 지침이 시달됨으로써 당초에 도서관의 사서 5급을 6급으로 하고 보건소 상향조정을 구두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불가하다는 것을 구두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제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보건소를 현재 6급을 5급으로 상향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저희가 5개구가 같이 추진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후에 그것도 1개과를 없애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통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두가지 안을 5개의 안중에서 보건소 통합하는 안을 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1차는 구조 중심으로 했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2차는 기능 중심으로 했다는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지침을,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그 지침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그 원칙에 기능이나 규제나 세태나 그런 면에서 그 원칙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우선 우리가 같은 기능이라고 하면 동일업무를 우선 가장 먼저 볼 수 있지요? 하나 하나 따졌을 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행자부의 지침에 저는 위배되었다고 먼저 결론을 내리고서 지금 질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선 그 원칙에 위배되면서 보건소로 위생과가 들어간 점이 의심스럽고 두 번째로 여론조사 실시에 의해서도 많이 반영을 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겠지만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나온 안건 자체가 일방적으로 위생과가 보건소로 흡수되어야 된다는 안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장이 계속 질의는 할 수 없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내가 문제점을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동구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는 형편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정원에 관한 조례지요?
주용

최주용위원

예. 정원에 관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77명인데요.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동구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이제 보건소에 위생과 가 통합되는 기구 개편안을 상정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인데 심의위원 일곱분이 심의한 결과 내용을 보면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한 것인지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만 갖추어서 심도있게 의견을 수렴해서 기구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아니고 시간에 쫓기고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본 상임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저희가 5개의 안을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토의가, 저희가 자문을 얻기 위해서 구조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저희 안을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거의 다 공통적인 사항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사무가 전부 보건소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나머지 안 보다는 두 개의 안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 뭘 하나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참여한 의원님들 두분도 준비없이, 또 의원님들의 간접적인 의견도 수렴하지 않은채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또 학술적인 논리도 있겠지만 집행부 실무국장들의 어떤 의견도 또 위원회에 참석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매우 산만하게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보면 그것이 집약되지를 않고 단순하게 그냥 집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의원님들에게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번쯤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묻는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최주용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6월 14일날 지침서를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7월 10일까지 이것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구조조정이 쉽사리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5개 구를 서로 일정이나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5개 구 똑같이 7월 10일까지 이것을 다루지 못 했습니다. 다루지 못했다는 것은 서로 정보 교환을 해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20일까지도 저희가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5개구가 거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주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은 잡아 놓고도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잘못하면 퇴출을 시켜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에 ?긴 것은 사실이며 위원님들께 저희가 24일날 제출을 했는데요. 구조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곳에서 자문을 얻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에 ?기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위원회에서도 나머지 안보다는 두가지 안이 심도있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두가지 안을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바로 시에 제출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직 개편안이 물론 집행부의 업무를 수행하는 면에서 효율적인 여러가지 측면에서 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직을 구에서 한단계 줄인다든가 이럴때는 그 조직이 사기가 저하 됨으로해서 그 영향은 바로 구민에게 갑니다. 또 어떤 조직을 승격을 시켜서 사기를 올렸을 때 그 조직의 활성은 바로 구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측면인데 거듭 의문점이 나는 것은 너무 졸속하게, 두 개의 안으로 축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안도 있을테고 한데 그 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한번 열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한번 열어서 충분히 사전 내용도 없이 충분히 되었다고 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조조정위원회에서는 두가지 안으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저희가 두가지 안을 가지고 결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열어서 의원님들이나 구조조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이것을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제출 기한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다시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막바로 결심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기획감사실장 은 자꾸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루 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니예요. 이 귀중한 문제를 시간이 없다고 의견 청취도 안하고 한번 열고 결정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어떻게 자꾸 의회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에서 저희가 5개안이 두가지 안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에 ?기다 보니까 충분한 협의를 못 거쳤고 또 저희가 실무진에서 판단을 할 때도 보건소에 사무장… 저희는 5급 사서직이 없기 때문에 두가지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행정자치부의 승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승인이 안나면 타구 처럼 과를 하나 없애는 그런…
용성

박용성위원장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승인이 먼저입니까? 의결이 먼저입니까? 그럼 행자부 승인이 났다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의결이 안나면 어떻게 되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조례를…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승인 승인 하시는데 의결이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의결을…
용성

박용성위원장

행자부 승인 가지고 가능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안해 주시면 보류가 되겠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행자부 승인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최주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졸속이란 얘기가 그것이 엄연히 나와 있어요.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추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업무량이 많은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공무원의 세계에서 어떤 것을 더 우선으로 봐 주어야 됩니까? 업무추진이 당연히 우선이지요. 업무량은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두 개의 안 중에서도 단점에서 보면 보건소에 위생과를 합치는 단점을 보면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다고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 하고 사회과하고 합치면 업무량이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량은 직원을 더 늘려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만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이것이 한가지가 아니라 아까 제가 지적한대로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자, 여론을 수렴한 것을 볼까요. 51개 종목중에서 보건소는 가장 바쁘다고 하는데가 3분의 2 이상이 바쁘다고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3분의2 이상이 안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안 맞지요? 자, 2차 조정위원회에서 보자고요. 우리 위원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고, 안되었지요? 아니, 토론이 엄청나게 심했었지요? 그러다가 마지못해 두 개의 안으로 압축이 된 것 아닙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셔야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위원회에서는 두가지 안으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압축이 되는 과정이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내 놓은 자체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여론조사도 안 맞지요.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기능 중심으로 해서 개편되었다는 것도 안 맞지요. 그리고 장단점으로 분리한 것도 집행부에서 분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다고. 그것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때는 도저히 승복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졸속이 1차 위원회에서 끝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줘 보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시간에 저희만 쫓긴 것이 아니고 다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위생과의 공중 지역보건법의 사무가 위임된 점도 있지만 공중위생업소 허가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기장 업무가 문화홍보실로 이관이 되었고요. 또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서 식육판매업 및 가공법이 경제진흥과로 이관이 되어서 업무가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업무량이 적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구조조정위원회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도 위원님들이 의사개진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 두가지 안이, 보건소하고 우리 위생과하고 통합하는 안하고,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 하고 통합하는 안으로 두가지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안을 가지고 참석하지 않으신 이창기교수님의 의견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확실하게 그것은 거기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어느 한건만 거기에서 제안을 해주신 것이 아니고 두가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가지 안을 가지고 시간에 ?기다 보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 위원님들이나 위원회에 다시 이것을 회부해서 의견을 받은 다음에 제출해야 되는데 너무 그당시는 저희가 시간에 ?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행자부의 지침이나 원칙에 따른다고 하면 당연히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가 합쳐야 한다는 얘기로 집약이 됩니다. 보세요. 지금 가정복지과가 몇 개의 계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3개 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사회과도 3개 계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3개중의 하나는 한시적이지요? 공공근로계는 한시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직은 한시적인 것이 없으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업무량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전국의 자치구 중에 사회과 가정복지과가 별도로 있는 곳이 몇군데인지 아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가, 딴 곳은 모르겠고 우리 광역시에서는 저희만 존치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국에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전국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위원이 확고한 것은 못 드리지만 3개의 자치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가장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업무의 연계가 안된다고 까지 지적을 해서 줬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 자체 대전광역시 5개구에 우리만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가 있다 보니까 업무시달이라든가 그런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참고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정부에서 하는 1차 2차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까지 갑니다만 우리가 한시적인 기구는 저희가 그 후라도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서 저희가 다시 어떤 과를 없애고 과를 신설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시장 승인만 받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은 당연하겠지요. 당연한데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어떠한 형식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한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청취에서 본다면 제 1순위가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가 합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제5안 중에 그것은 하나도 못 들어 갔습니까? 5안을 만든 자체에는 왜 못 들어 갔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개 안을 만들 때 가장 없어져야 할 과가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로 여론조사 1위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되든 안되든 6개 안에는 집어 넣고서 일단 심사는 해 봐야할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 잘못 되었으면 어떤 것이 잘 되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하고 총무과 하고 이것이 통합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여론 수렴을 했다는 자체도 어떤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것 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여론조사를 왜 했습니까? 그것을 단행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되든 안되든 안에는 들어 가야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5개 안이나 6개 안이든 안을 만들때는 당연히 그래야 공무원들의 여론 조사를 한 것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본위원장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졸속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걱정을 하시는대로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이 여론조사에서 나왔는데요. 저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참고자료로만 이렇게 활용을 할 정도이지 총무과하고 기획감사실을 현실적으로 두 개를 합친다는 것은 상당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도 그러면 신빙성이 없어서 받아 들이지 않았지요? 여기 하는데.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아까 실장께서 행자부 지침의 원칙에 의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때는 별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에 억매어 있는데가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위원회도 상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결정이 그렇게 쉽게 날 수가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가지 안을 놓고서 저희가 청장님의 결심을 받습니다. 두가지 안을 놓고서 저희 간부님들 단계를 밟아서 그 중에서 저희가 모든 분석을 해본 결과 덜 줄이는 방법이 도서관의 사서5급을 내리고 보건소를 통합하는 방법이 이번 구조조정에는 낫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결심이 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2단계 조직 개편안 내용을 보면 위생과가 보건소로 흡수통합하는 그런 안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통폐합 되어가지고 가만히 보면 신설되는 그러한 계가 있어요. 지금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정부는 자꾸 줄일려고 하는 데 우리 구청은 내용에 가서는 늘리고 있어요. 지금 통폐합을 3개 계를 한다고 해놓고 약 5개 계 정도를 늘리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안 담겨 있어요. 지금 14페이지 내용을 보면 신설되는 사무혁신팀이라든가 체납전문처리팀, 환경기동처리팀, 재래시장육성팀, 차량관리 실제로 내용에 가서 보면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본위원이 세무과 것을 하나 지적을 해보면 세무과에 5개 담당으로 되어있는 부분에 체납처리전문팀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세무조사나 하고 압류나 하고 공매하는 이러한 특이한 사항도 아닌데 그냥 체납정리로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뭐하려고 이러한 팀을 자꾸 신설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고 또 체납정리에서도 체납 세금징수 압류 공매 같은 것을 다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동일성을 있는 것을 갖다가 자꾸 어떠한 팀을 만들고 계를 늘리려고 하는 구청의 저의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금 새로 생기는 팀 신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팀이 아니고 담당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무혁신팀도 이것은 저희 행자부에서 능률 진단의 기본 골격에 관계해서 우리구도 행정혁신 작업을 전담할 수 있는 사무혁신팀을 구성하고자 해서 이것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담당을 사무혁신 담당이라고 이렇게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팀으로 명칭을 새로 바꾼 사항이 되겠고요. 재래시장 활성화에서도 담당부서가 다시 신설이 된 것이 아니고 타부서에 담당이 하나 줄어든 부분으로 팀이 아니고 담당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팀으로 한 것은 행정을 좋게 하기 위해서 담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전문성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부 팀으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담, 이것은 시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무가 전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담당을 하나 신설하게 된 이유가 되겠고요. 또 체납정리 전담반을 신설하기 위해서 이것도 담당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팀으로 한 사항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환경기동처리팀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것은 새로 저희 담당외에 신설되는 팀이 아니고 담당으로 된 것은 저희가 명칭만 팀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통폐합이 된 것은 소위 실장께서 얘기하는 담당이시고 신설되는 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칭이 변경된 팀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 지방자치 재원의 확보가 중요하고 세원발굴을 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타구와 세무과 기구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현행과 같이 세무과 기구를 존치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체납정리 업무가 점차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고 있고 자체인력보강 체납정리 전문가를 육성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체납정리담당 소득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청의 7급 이하에 2명 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2명을 구성하고 있는데 체납액 징수와 체납처분 업무를 연계 추진하여 효율성으로 제고하는 것이 타당한 업무이지 이것을 자꾸 소위 과거 처럼 계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과거와 같이 자꾸 늘리지 않고 위에는 줄이고 밑에는 늘리면 뭐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위생과를 없애느냐, 가정복지과를 없애느냐, 이러한 현안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내용에 들어가서는 이러한 신설을 자꾸 시켜가지고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자꾸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현행대로 하는 것이 본위원은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것을 늘리므로서 밑에만 커지고 위가 없는 그러한 조직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기구 개편을 하나 마나 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 저희가 팀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 세무조사를 하고 징수하고 담당 둘을 하나로 해서 주민세는 부과1계로 보내고 그 다음에 사업소세는 부과2계로 보내고 세무조사는 체납전문처리팀으로 보내서 두 담당을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체납정리처리팀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현재있는 담당을 가지고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체납전문처리팀이 세무조사하고 압류하고 공매밖에 더 합니까. 그러면 과거 체납정리 담당이 체납도 하고 세금징수도 하고 압류도 하고 공매도 했는데 똑 같은 내용 아니예요. 무엇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체납액이 자꾸 증가 되거든요.

임용길위원

이것은 현안대로 하는 것이 좋지 이것을 자꾸 혼동이 가겠끔 변경하는 것은 아예 안 좋은 것이예요. 왜 자꾸 변경을 합니까, 자꾸 팀을 만들고요. 그리고 소위 경제진흥과에 재래시장 육성팀이 있는데 현 인원이 육성팀으로 빠져나가도 경제진흥과에 업무의 차질이나 혼선이 안 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가 최대 과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담당이 옛날 계장 제도가 아니고 지금은 담당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육성을 해야 할 그런 팀이 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부서에 하나 없어진 담당을 여기에다 팀으로 이렇게…

임용길위원

어느 부서가 없어졌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계가 없어진데가 세무조사하고 징수하고 해 가지고 징수로 했고요. 청소행정하고 재활용 해 가지고 청소행정,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해서 위생으로 이렇게 세가지가 폐합이 되었어요.

임용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재래시장 육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구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있는 그러한 재래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육성팀을 만드는데 어떠한 2∼3명에 그치지않는 팀을 만들려면 안 하는 것이 낫아요. 좀더 전문가가 육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보다 고차원인 여기에는 어떠한 옷 거리다, 여기에는 이불거리다, 여기는 먹거리다, 이것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떠한 라인을 밟아 가지고 어떻게 들어야만이 현 구매 고객들의 입에 맞는다는 이러한 전문팀을 육성 해야지 2∼3명의 자리를 갖다 채워서는 이것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임용길위원

이것은 뭔가 심사숙고해서 해야지 신설이 되어 가지고 계만 늘려놓는 그러한 2∼3명에 그치지않는 그 계는 있으나 마나하는 팀입니다. 좀더 무엇인가 생각이 있고 깊이를 재야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이 그래요. 물론 주민의 욕구를 다 따라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의 행정입니다. 이 행정을 따라 주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전문가가 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 대한민국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팀을 만들 때 좀더 우리구 내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공무원중에 인재를 뽑아서 보내야 되고 또 팀을 만들 때는 꼭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하는 점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리 바꿈, 자리 채움, 이러한 것에 고도의 머리를 써서는 안됩니다. 신설되는 팀을 너무 염두해 두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좀더 우리가 IMF를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서는 지금 더 심각합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어렵고 동구의 재래시장은 깊은 늪으로 하루하루 더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좀더 집행부가 앞장서서 걸어 나갈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전문가가 필요한 세상이니까 여기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제진흥과에 담당자 1명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육성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전담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육성팀은 담당으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명이 전담을 하던 것을 4명이 전담을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다루도록 이렇게 전담부서를 새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타부서 담당을 줄여서… 60개 담당인데 저희가 60개 담당 그대로입니다.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딴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육성팀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신설된 팀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신설하려고 하는 팀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3∼4명이 가가지고 동구의 재래시장을 커버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3∼4명이라는 것은 전담부서이고요. 저희가 업무는 크고 작은 업무량에 따라서 전직원이…

임용길위원

머리만 건드려 놔서는 안됩니다. 속까지 깊이까지 다 잴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은 동구 재래시장에 가야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서구 주민들의 구매욕구를 돋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이 만들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누구는 못합니까. 여기다 옷 갖다 놓고 팔고 그릇 가져다 놓고 팔고 이런 것을 왜 못합니까? 그것보다는 동구에 가면 이러 이러한 것은 어디보다 싸고 구매의욕이 난다, 이 사람들은 생산자와 공장과 어떠한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무엇인가 이루어져서 우리로서는 알수는 없지만 물건의 질도 좋고 모든 것이 서구는 따라 갈 수가 없다, 무엇인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육성팀에 들어가야지 자리메꿈이나 하고 열명이고 다섯명이고 앉아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인재를 우리 동구청 공무원 안에 많이 있으니까 골라내서 이러한 팀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혁신팀이 신설이 되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조정방안에 보면 기능중복 쇠퇴 분야의 담당을 통폐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팀, 어느 담당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쪽으로 보강을 할 계획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어느팀을 여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60개 담당 중에서 저희가 통폐합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담당을 하나 이쪽에서 없어지는 부분을 사무혁신팀 쪽으로 담당을 하나 다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운영을 해 보려는 사항이고요. 이것도 저희가 정하는 동안에 대학교 자문위원님께서 훌륭한 안이라는 의견제시 까지 보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1년간 동안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담당의 어떠한 업무에 애로는 없을 것 같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담당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서 착출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인원이 빠져 나오면 업무의 양이나 그런데에서 애로는 없을 것 같느냐구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아까 임용길 위원님께서 기구 개편안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전에 담당계는 5개가 맞기는 맞는데 체납정리계가 체납전문처리팀으로 이렇게 바꿔졌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리고 세무조사계가 없어지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세무조사하고 세무징수하고,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세무조사계가 있었는데 세무조사계에서 체납전문처리팀에서 세무조사까지 다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세무조사는 부과2계로 보내고요.
진갑

유진갑위원

부과2계로 보내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세무조사는 체납전문처리팀으로 안고 가지요. 주민세하고 사업소세는 부과1계로 보내고, 사업소세는 2계로 보내고 업무를 나누는 것이죠.
진갑

유진갑위원

업무를 나누는데 결국은 세무조사담당이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체납전문팀으로 분장이 되겠죠.
진갑

유진갑위원

결국 업무는 다른데로 분장이 되어 가지고 세무조사, 옛날로 말하자면 계가 없어지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도 이 세무조사계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담당 세무조사계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상당한 7억 이상의 세원을 발굴해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세무조사계가 없으면 이것을 합쳐 놓으면 아무래도 전담기구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는 담당직원 생각부터도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조사계, 세무조사담당이지요. 담당이 그대로 전과 같이 존치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5개구를 전부 다 살펴봐도 세무조사담당이 다 있어요. 지금 현재 세무조사담당을 없애는 것은 우리 구만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종전과 같이 세무조사담당은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 체납액이 IMF 이후부터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고 세수도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나 혹은 공매 같은 여러 가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납정리팀을 만드는 것도 세무조사, 그것은 어떤 기업이나 일반에 나가서 조사하는 것인데요. 앞으로 동기능이 전환이 될 때 상당한 세무직 인원이 있습니다. 동에 다 있는데 이 업무가 전부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체납정리를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업무량으로 보아서는 세무조사보다는 체납전문처리팀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해서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지금도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체납정리계에서 동사무소하고 합쳐가지고 몇 명인가 전담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정리계에도 그 분들이 전부 다 다니면서 본인들이 사실은 없고 안줘서 못 받는 것이지 사실 사람이 적어서 전문팀 구성을 했다고 해서 더 받고 덜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얼마든지 있는 인원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가서 받으면 되지 본인들이 운용하기 나름이지 사실 뛰어가고 부딪치고 계속 열심히 뛰어 다니면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다시 여기에다 합치는 것은 부당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세무조사 보다는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세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저희 세무조사 업무가 줄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체납액이 많아지니까 전문적으로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담당 신설이나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세무조사가 더 업무량이, 우리가 세수가 증대된다고 할 때는 담당은 저희가 이번에는 정부에서 하는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앞으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라도 세무조사팀이 필요하다면 다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시급한 것은 체납전문팀입니다. 세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보다는 양적으로 볼 때 세무조사 체납정리 전담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두 개의 담당을 조정을 해 가지고 체납정리 전담반을 구성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물론 그 취지는 제가 알아 듣겠는데 돈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놔야 돈을 받지요. 받으러 다닐 근거를 만들어 놔야, 재원을 만들어 놔야 받으러 다니죠. 지금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구의 자립도가 제일 5개구중에서 낮다고 그러는데 돈 받을 자료를 만들어 놔야 받을 사람들이 받으러 다니죠. 세무조사계가 우리 5개구에 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없애면 우리구만 없애는 것 아니예요. 어때요. 5개구에 다 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나는 5개구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무조사계는 종전과 같이 살리도록 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임용길 위원하고 유진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어떻게 고칠 수 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담당부서를 팀으로 조절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업무량이 줄어든 부서는 폐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납정리팀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보다는 현재의 우리 여건으로서는 체납정리팀이 낫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다음에라도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안대로 이것은 저희가 담당을 팀으로해서 좀더 전문성 있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새로 신설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제가 아까도 세무과에 얘기를 했었는데 체납전문팀 신설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체납정리 담당에서 체납도 했고 세금도 했고 징수도 했고 압류도 했고 공매도 했습니다. 그러면 체납전문처리팀이 세무조사하고 압류하고 공매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자꾸 팀을 밑뿌리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인원도 몇 명 되지도 않은데에서 자꾸 어떠한 팀으로 이관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 제고된다고 하고 이러는데 이러한 것은 신설을 하지 말고 과거에 종전대로 하던 체납정리 담당으로 그냥 놔두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았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다음 차수로 보류하고자 동의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께서 제1항과 제2항은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다음 차수로 보류코자 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진갑 위원의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유진갑 위원의 보류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진갑 위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진갑 위원이 제의한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보류에 따라 내일 9월 4일로 잡혀있는 조례안은 오후 시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착오없이 회의에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의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설명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까지는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 어디 어디에 있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 동구 관내에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정동 4-5번지에서 정동 13-42번지까지, 그러니까 대한통운 건물 뒷편에서 정동 굴다리 사이가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경찰관서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종전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제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의무규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아까 조례에 나와있다시피 이 지정절차는 공청회 또는 경찰관서, 학교 등 관계기관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종래에 경찰에서 관리하던 정동 4-5번지에서 정동 13-42번지 까지를 지정할려고 하는데 지정하는 절차는 경찰관서나 아니면 학교측 여러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전에도 정동 4-5번지에서 정동 13-42번지까지만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이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더 없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거기에 준용하는 중동도 일부 있었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중동은 사창가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한구역으로 정하지는 않았었고요. 실제로 제한구역으로 정해 있던 것은 지금 보고드린 정동지역에 대해서만 지정해서 관리만 했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제정 주요 내용은 정동 4-5번지에서 정동 13-42번지까지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더 필요성은 없습니까? 기 상위법에서 강제적으로 우리 동구 관내에서 청소년 유해거리지역으로써 지정할려고 하면 여기밖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 지역에 사창을 하는 여자들이 30∼40명 정도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에도 일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는 밀집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간간히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저희가 추후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청소년 문제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례안을 강제적으로 제정하면 동구 전체에서 어디가 유해거리인지를 조사해서 기왕에 하는 김에 해야죠. 또 하고 또 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리고 그 동안에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그래도 행정에서 관계기관하고 운영한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국가적으로 엄청난 시책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그냥 피동적으로 지침이 왔다고 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처리하면 행정의 능률성이 없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정동지역은 경찰관서에서 운영했던 것을 저희가 그대로 지정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저희가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지정할 때 우리 동구지역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심도있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동안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어쨌든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행정에서 관리운영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는 안했었고요. 경찰에서만 운영관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자치단체 업무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도 계도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우리 지역에 알맞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면 관리 시행도 대개 안이 나왔을 것 아녜요. 한번 중요한 안만 말씀해 줘 보세요. 그동안 경찰관서에서 해온 것 하고 행정관서로 이관되어 가지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청소년을 위해서 유해업소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고요. 바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조례안을 올릴때는 그것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이고, 조례안이 없어도 사회적으로 그동안에 행정기관에서도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 등 이런 것은 청소년을 위한 하나의 행정행위란 말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 부의안건 86페이지하고 87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내용이 다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할 것은 우리 지역에 알맞는 그런 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수립을 해 가지고 법에 나와 있는 사항,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별도로 추가할 사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청소년을 선도하는 부서는 문화홍보실이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체육청소년계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동안에도 유사업무를 해 왔잖아요. 그렇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유사업무…
주용

최주용위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추가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조례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준지역도 하나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는 안돼죠. 상식적으로 보면 정동 4-5번지에서 13-42번지 대한통운 뒷쪽 골목 가지고 청소년제한구역이라고 해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 또 비단 제한구역으로 정했더라도 관리 운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경찰관서에서 하는 것 보다도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을때 관리운영할 세부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외에도 한번 충분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기왕에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 주변 유해업소도 한번쯤 파악해서 병행해서 업무를 소관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최위원님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경찰관서에서 운영 관리할때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는데 우리 자치단체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관리운영을 할 때 그것이 잘 될 것인가가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칫하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불량거리로 표시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될 것 같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당장 그 문제가 안내판설치같은 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주용

최주용위원

그 지역에도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문제가 클 것 같은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내판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고 육안으로 보이는 표시보다는 사실은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내적으로 어느 지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라고 하면 운영이 중요한 것이지 행정에서 하라고 한다고 형식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살아 가는데 어떤 표시를 해 놓는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례안이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운영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인력을 어떻게 해서 저녁 7시부터 익일 6시까지 통제운영을 한다면 효율성이 문제거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되어 있고요. 어차피 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이 됐으니까 저희 나름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잘못하면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입니다. 보통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큰 것이 아닌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한통운뒤의 정동 4-5번지에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서에서 그 전에 해 놓았다고 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새로 어떤 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문제가 크겠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일과후에 청소년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체육청소년계에 1명이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는 있는데 체육청소년계의 일반적인 업무일테고, 이와같은 업무는 일과후의 업무 아닙니까, 그 동안에 경찰관서와 협조를 해서 했다든가 여러 가지로…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도 어쨌든 행정에서 같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담당하는 직원을 1명을 지정해서 일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저는 하여튼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세부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조례안의 원래 목적대로 시행이 잘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청소년 금지구역을 지정할 때는 경찰서나 학교나 유관기관의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정동 4-5번지하고 13-42번지는 지금 지정이 된 것이 아니죠? 된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가 지정한 것이 아니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경찰서에서 이관된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다시 지정을 해야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저희가 행정적으로 다시 지정을 해야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기를 지정했다고 말씀을 드려서는 안돼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가 제안설명할 때도 그 출입제한구역을 이관받아 규칙으로 정해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한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구에서는 경찰서에서 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그대로 이관받아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또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관받아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규칙으로 그것을 정할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할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은 여기에서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최주용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번에 제정안이 올라 왔을 때 더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장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부족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문화홍보실에서 관장할 업무입니까? 어떤 규정이 내려왔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저희는 체육청소년 업무가 지금 문화홍보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홍보실로 온 것입니다. 아마 타구도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동구 업무 분장에 보면 청소년 업무가 어디로 되어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문화홍보실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가정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주로 청소년 시설이나 영세민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업무 분장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문화홍보실에 청소년 업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작년 구조조정때 그것이 저희한테 온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청소년을 관여하는 직원이.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 청소년을 담당하는 직원은 1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말고 음란비디오 단속업무도 문화홍보실로 넘어가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떤 법을 만들기 이전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서 해야 할 것 아녜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지만 저희가 이번에 2차 구조조정에서 77명이라는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어렵다고 해도 사람을 더 증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노래방이나 게임물에 대해서는 2명이 더 증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