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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호승 의원 발언

239회 제2본회의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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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승

이호승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남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의 달인 10월을 맞아 우리 구에서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성공적인 행사진행과 주민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호승

이호승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 제의로 상정합니다. 박재범 총무위원장께서 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총무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추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총무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장 사임 처리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회기 중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운영ㆍ총무ㆍ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채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강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영입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사무국과 구청의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요구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5년도 12월1일부터 12월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구본청과 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동 주민센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및 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였고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의회사무국과 남구 소속 행정기관이 2015년에 추진한 사무전반입니다. 감사실시 방법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요구한 감사자료 등은 의석에 미리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검토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된 안건인 만큼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이강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안(구청장 제출) 10. 201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입니다. 김병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총무위원회부위원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병태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 중 첫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네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안, 여섯 번째 201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일곱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덟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아홉 번째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이사에 구의원 2명 추가 삽입, 이사장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김병태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UN평화문화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장학재단 설립에 따른 예산 출연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조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명의원 대표발의)(김광명ㆍ반선호ㆍ박재범ㆍ박미순ㆍ김성경ㆍ조상진ㆍ송상일ㆍ박기홍ㆍ이강영ㆍ유장근ㆍ정희영ㆍ성동환ㆍ윤명희ㆍ김병태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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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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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들입니다.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장근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3,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구지역에서 열리는 문화, 예술, 체육활동 진행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성별영향분석 평가 정책의 수립과 시행 등을 통하여 성평등 실현이 분석 평가제도의 운영내실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률 등에 위반된 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게 현행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기금운영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에게 주차장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여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써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강영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이강영의원 한 분입니다. 이강영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의원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종철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 1.2.3.4동 이강영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경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노출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필연적인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랑의 경제, 빛의 경제, 따뜻한 인간의 경제로 불리는 공유경제는 작금의 승자독식 비균형적 경제시장에 있어서 기회와 균등의 확대, 확산이라는 이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를 정의하자면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 미국 하버드대 법대 로런스 레식 교수에 의해 처음 사용된 말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났습니다. 즉, 물품은 물론 생산설비나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공유소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침체와 환경오염에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운동으로 확대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공유경제란 ‘유휴 재화와 유휴 서비스를 활용하여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유휴한 인간의 재능과 경험, 공간, 시간, 정보, 물건 등을 활용하여 현재 경제활용을 더욱 중용케 하자는 것입니다. ‘중용(中庸)’은 ‘적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가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에도 세계는 물론 우리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남녀 관계없이 수많은 공유경제가 실현되었으며 실현하고 있고 실현될 것입니다. 공유경제는 재화와 서비스의 효용과 가치를 상승시키는 가운데 기회와 협업의 가치를 실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혜택이라 함은 재능과 경험, 공간, 시간, 정보, 물건 등의 공유를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거의 전 분야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재능과 경험 공유’의 경우 기존의 학교와 학원의 교육은 물론 유휴한 것들을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등을 통해 수요와 공급에 대한 마켓 형성과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재능기부 등을 통해서도 많은 교육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보가 공유된다면 더욱 많은 기회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시부야 대학, 신촌 대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문현 금융대학’, ‘오륙도 대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공유경제 대학의 일종으로서 실제 ‘대학’이라는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역과 현장의 장소와 시설물, 교육 프로그램 등을 공유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간 공유’의 경우 주변의 많은 오피스, 상가,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예술문화회관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휴한 공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만 하더라도 이미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부산공유경제정보센터’라는 이름으로 2015년9월 현재 약 225개 공간을 공유하고 있으며 부산시교육청과 미처 다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공공기관과 학교 등을 생각하면 적어도 만 개 이상의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집이나 방, 사무실, 가게 등이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유경제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당장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시간 공유’는 또 어떻습니까? 재능과 공간에 있어서 하루 24시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본당과 교육관 등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비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이러한 경우에 시간을 공유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강의와 교육을 할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협업공간, 공동작업장, 코워킹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정보 공유’의 경우 이미 대한민국에 인터넷 기반의 허브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으며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것들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또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물건 공유’는 굳이 설명 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남구청과 부경대 앞 대학로 마켓을 제외하고도 매월 수십, 수백 건의 공유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기본의 생산, 유통, 소비의 단계에 있어서 유휴한 재화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남는 재능, 남는 공간, 남는 시간, 남는 정보, 남는 물건을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함은 물론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행정 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유경제만큼이나 유용한 도구와 솔루션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산시와 남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 교통과 주차의 문제에 있어서 차를 공유하고 주차장을 공유하는 여러 공유경제 모델이 이미 활발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취업과 창업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많은 직업교육의 공유와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아예 남구 공유경제마켓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애당초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몇 년 간의 세계는 ‘공유경제’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공유하는 기업 ‘위워크’는 불과 창업 5년 만에 기업가치 11조원을 달성했습니다. 숙박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도 창업 7년 만에 기업가치 28조원에 이릅니다. 네이버가 시작한 ‘지식인 서비스’, 모바일 커뮤니티 ‘밴드’, 전월세 실시간 정보제공 사이트 ‘직방’,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등도 지식과 정보의 공유경제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비용제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비용제로’란 기존 재화의 공유를 통해 추가 비용 없이 인터넷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입니다. ‘스마트 클라우드쇼 2015’ 행사의 공동주최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유경제는 경기침체와 저성장의 굴레에서 벗어나 세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양극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한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이미 나눔과 공유의 시대이며 전 세계 공유경제의 규모는 200억 달러(약 23조6,000억원)로 추정되는 가운데 매년 8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일부 학자들은 2050년쯤 공유경제가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종철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남구건설과 지역발전,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는 청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의 업무 목표와 목적달성에 최고의 지원자이자 해결사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전문교육과 일반교육, 홍보 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유경제촉진위원회’ 등의 조직을 구성하고 ‘남구 공유경제종합플랫폼’과 ‘남구 공유경제 지원센터’ 등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우리 남구의 여러 문제점과 취업, 창업, 일자리 만들기, 평생학습, 문화관광발전 등의 구심체 역할을 선도케 해야 합니다. 셋째, 세부적으로는 시민설명회와 남구공유경제BI, 슬로건, 공모전, 공유기업 및 단체 지원사업, 공유경제대학, 공유경제창업학교 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둘러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이강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호승

이호승출석의원

박기홍 김병태 송상일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유장근 윤명희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
가의

청가의

원 박재범
가서

청가서

제출 (2015년10월22일 박재범 의원)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