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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72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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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임시회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안건은 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개정안 4건, 조례폐지안 1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1차 회의에서 들었으므로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우선 심의하기 전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고 이 조례를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화장실이라고 하면 그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변기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화장실로 보느냐, 아니면 오폐수를 처리하는 정화조라든가 처리과정까지를 화장실로 보는 것인지 이 개념이 우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중화장실이라고 할 경우에 공중화장실 건물이라든지 그 내부 구조만을 지칭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정화시설까지 포함되느냐를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 공중화장실 조례에서는 오수정화조는 별개로 취급이 되고 여기에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건물 자체의 내부적인 것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핏 볼 때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정화조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이 주물이고 정화조를 종물로 봐 가지고 주물과 종물관계로 이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례에서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화장실 건물하고 그 내부의 변기, 소변기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화장실이라고 하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예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나가다가 보면 타일 가게같은 데 변기를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변기 갖다 놓은 것 자체만 가지고 화장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변기를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정화시설이 있어야만 화장실로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시설이 없는 자체를 어떻게 화장실로 보겠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화장실의 관리 기준이나 이런 것은 오수관리법 시행규칙 35조에 화장실 내부에 관한 규정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 정화조 설치는 화장실을 설치할 때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느냐면 오수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영세민촌이나 이런 데에 공중화장실이 13개가 있는데 그것은 단독정화조로 봐 가지고 오수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1회씩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 설치는 오수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받아서 정화조관리가 되는 것이고 화장실은 화장실 나름대로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이 건물하고 정화조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 적용을 받는 것이 정화조는 오수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화장실 내부의 관리는 우리 조례에 적용을 받아 가지고 내부만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우선은 이 조례를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어떤 차원에서… 모든 법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5조 같은 경우에 '공중화장실 개선 명령의 이행 기간등을 폐지한다' 또 13조 같은 경우에 '종전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점검과 필요시에 행하는 수시점검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필요시에 하는 수시점검만 하겠다'는 식으로 전부 조례를 완화시켜 놨습니다. 이것이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맞지 않는다, 우리 대전시가 지금 2002년도에 월드컵을 유치하는 도시로 해서 범국가적으로 외국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2002년도에 가면 엄청난 외국 손님들이 올텐데 공중화장실을 기존 조례를 가지고도 청결 문제나 위생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그동안 해결을 못했는데 법까지 더 완화시켰을 때 과연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생문제라든가 청결문제가 잘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했고 우리 구의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는 여기에 적용을 받는 것은 다른 화장실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화장실을 세우는 화장실만을 이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93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청장이 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구청장이 관리하는 화장실은 쉽게 말씀드려서 영세민촌의 공동화장실로 설치되어 있는 13개가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철도청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것은 여객터미널운송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국가기관인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주유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건물소유주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장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과거에는 도소매진흥법이라는 것의 적용을 받았지만 97년도 7월 1일자로 유통산업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 있는 것은 유통산업법에 의해 가지고 통제를 받고 있고 다만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은 우리 동구같은 경우에는 영세민촌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13개만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지도점검을 연2회 점검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이것까지도 없애고 그러면 지도점검하는 것이 느슨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저희가 연2회 점검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조항은 조례에 살려두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으로는 우리 13개의 공중화장실은 연2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6∼7회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때라든지 설날이라든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두번이상 점검을 하고 있어서 이 조항은 삭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했는데 연2회 점검한다는 이 사항은 조례에 그냥 놔두어도 별 지장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철도청에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일반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도감독은 합니다.

김가진위원

지도감독을 하는데,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지도감독은 하는데 이 조례에 보면 '기타의 화장실이나 이런 것은 다른 관계 법령의 적용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조례에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2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법을 그만큼 완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행정지도라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제규정을 두어 가지고 정기점검을 연2회로 조례에도 만들어 놨는데 이것까지 없앤다고 하면 그동안도 청결문제나 위생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던 화장실이 법을 완화시켜 놓음으로 해서 더 엉망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조례를 더 강화해서라도 위생, 청결문제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더 강화시켜야 될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왜… 시기적으로 안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삭제를 하는 것은 개선명령이라고 하는 조항을 삭제를 하고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삭제를 했는데 우리가 영세민촌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파손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릴 대상자가 없습니다. 영세민촌에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화장실을 쓰고 있는 것을 그것이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다든가 청결하지 않다든가 이러면, 동구청장이 관리하는 영세민 화장실입니다.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릴 대상자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국장의 견해가 조금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관리책임자의 명찰을 달아 놓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부책임자의 이름이 다 명찰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 영세민촌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동의 동장, 아니면 관계공무원에게 개선명령을 시킬 수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가진위원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또 일반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역전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거기도 틀림없이 관리책임자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시를 해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정명령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것을 기피하겠다는 의도를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의 제5조에 보면 설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전이라든지 또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주유소는 석유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거기의 설치기준이라든지 관리기준이 석유사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석유사업법에 적용을 받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시장, 상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조례에는 도소매진흥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잘못해서 챙기지를 못했는데 유통산업법으로 97년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고 도소매진흥법은 폐지가 되었는데 시장이나 상가에 있는 화장실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유소나 역, 터미널이나 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과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선명령이나 개선명령 이행기간, 점검 이런 것은 전부 영세민촌에 설치되어 있는 13개 화장실만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국장의 견해대로 논리대로 13개의 우리 동구 영세민촌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분만이라도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종전의 조례대로. 굳이 역,터미널이라든가 주유소나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13개의 공중화장실을 운영하는 과정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굳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공식 명칭은 영세민촌 화장실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통상 지칭을 그렇게 하는데 영세민촌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왜 설치가 되어 있느냐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가지고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13개 공중화장실은 관리책임자가 동구청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릴 사람이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총괄적으로 관리책임자가 동구청장이 될지언정 그 화장실에 대한 관리책임자의 명패가 달려 있어요. 동구청장 명이 아닌 그 동의 동장내지는 관계공무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지역의 통반장의 이름 등으로 관리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장 명의가 아닙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에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청장이 설치하는 화장실이 아니고 다른 데에 적용되는 화장실이고 우리가 거기에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한 것은 행정편의상, 어디에 근거를 두지 않고 관리인을 지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이면 동장이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이라든지 거기를 이용하는 어느 분한테 양해를 받아 가지고 했고 만약에 거기에 변기가 파손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 책임을 지고 보수를 할 의무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적인 행정편의상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것이지 거기에 변기가 파손이 됐다든지 다른 것을 더 설치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관리인이 책임을 질 이유가 하등에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동구청장이나 동장이 책임을 지고 파손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명령을 내릴 주체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역이나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또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행정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터미널이나 대전역에 있는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설치기준이나 관리기준에 안맞는다고 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개선명령을 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선명령을 하는 것은 그 법에 근거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설치한 주유소의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이나 관리기준이 부적합하다고 할 때는 석유사업법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단계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서 시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했었는데 과거의 도소매진흥법에서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97년 7월 1일자로 폐지돼서 유통산업법으로 개정이 되면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빠져 버렸습니다. 도소매진흥법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시장이나 상가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관계 법 조문 자체가 빠졌습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반 편익을 위주로 하라고 했지 화장실에 대한 것은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된 이유를 우리가 추측을 할 때는 상가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청결하지 않다든지 파손이 됐다고 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기피를 하기 때문에 백화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부서지고 소독이 안되고 그러면 그 자체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빠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지금 역이나 터미널 그리고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례 13조의 3항을 보면 연 2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연2회는 역이나 터미널,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을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왜 이것을 기피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연2회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에서 연2회 점검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를 안하고 그냥 살려 놔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연2회를 삭제를 한 이유는 그동안 계속 설맞이라든지 봄철 새봄맞이라든지 행락철이라든지 추석맞이라든지 이런 때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연간 평균 약 6회 정도 점검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제15조입니다. 15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대로 영세민 화장실에 개선명령을 내릴 대상자도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개선명령을 내릴 사람도 없는데 개선명령 이행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개선명령 조항이 삭제가 되면 개선명령 이행기간은 같이 부수적으로 따라서 이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 영세민화장실에 개선명령을 내릴 주체가 없는데 개선명령 이행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14조하고 15조하고 동시에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역이나 터미널, 주유소 같은 데는 우리가 행정지도감독을 하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지도감독을 하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개선명령을 해야 되려면 이 조례가 존속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역이나 터미널에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법규를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개선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 조례의 적용을 안받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우리 조례에도 관계법이 있으면 관계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근간을 두어 가지고 각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구 자치단체에 나름대로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른 법을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지도감독을 할 수 없도록, 쉽게 얘기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률이 국가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법률이 따로이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청장이 거기에 따라서 지도감독을 하고 개선명령도 하고 그렇게 해야 맞지만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는 별개의 법령이 없고 개별법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그것은 맞고 또 지도감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하는데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관계 법령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 굳이 제정을 안해도, 기존 조례를 없애도 관계는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 상가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개선명령을 못내립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아주 그 자체가 없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하는 규정이.

김가진위원

여기 보면 운수사업법 같은 것을 보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거기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사업법에 시행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준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13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없앴을 경우에 과연 현재로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리책임자가 없는 것으로, 청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공중화장실에 가봤습니다. 가 보니까 관계공무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관리책임자 아무개, 아무개 그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책임자한테 개선명령은 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왜 내릴 수가 없느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동장을 관리책임자로 했다든지 아니면 동직원을 관리책임자로 했다든지 거기 통장님을 관리책임자로 명패를 붙여 놨다고 해 가지고 파손된 것을 그 사람한테 복구하라고 개선명령을 구청장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금년 예산에 공중화장실 경비로 해서 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우리가 전부 실제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하고 본 위원장하고 견해 차이가 상당히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명확하게 법률과 규칙에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조례법으로 정해진 8조하고 10조를 개정해서 삭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개선명령을 내릴 대상자가 없습니까? 지금 현행법 8조나 10조를 보면 분명히 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행법, 이 좋은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삭제를 하다 보니까 개선명령을 내릴 대상자가 없다 이거에요. 지금 그런 사실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영세민촌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은 구청장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윤석기위원장

아니, 보세요. 지금 여기 현행법 8조에 보면, 저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얘기를 않습니다. 단, 국장께서 아까 보고하신 우리 관내 13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 현행법 제8조를 보면 분명히 관리인을 지정을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청결유지가 안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더 법을 강화시켜서 청결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8조와 10조 부분을 전부 다 삭제를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에요. 개선명령을 내릴 대상자가 없는 거에요. 관리인을 분명히 지정해서 관리를 한다면 구청장은 그 분한테 개선명령을 내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관한 법률 16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라고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아주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례에 '관리인을 두어 지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관리인을 두어서 한다는 것이 없는데 이것을 볼 때는 과거에 이 법률이 생길 때 중앙부처에서 조례지침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 줄 때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세민촌에 있는 화장실에는 관리인을 둔다고 하더라도 행정적 편의상 관리인을 두어서 운영하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개선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가 없는 사항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관리인을 지정을 하면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분명히 관리체제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청결유지가 안되고 화장실 유지가 제대로 안될 때는 그 사람한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분명히 관리인을 두겠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법이 좋은 법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을 굳이 삭제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의미가 사문화가 되다 보니까 개선명령을 내릴 대상자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굳이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상 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에 관한 법률 16조에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설치를 한 것은 구청장이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아주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 관리인을 지정해서 화장실의 청결유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 것은 과거에 조례준칙안을 내려 줄 때 이것이 삽입된 사항이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삭제를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실질적으로 관리인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왜 효과가 없습니까. 관리인도 없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관리인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어디에다가 위탁을 하면 그 관리인을 지정한다, 물론 위탁을 하면 위탁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가 깨끗이 쓰고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고 거기에서 파손이 됐을 때 자기들이 부담할 경비가 완전히 부족할 때는 구청장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관리인을 두어서 지정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또, 상위법에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해도 영세민촌에 있는 화장실의 운영관리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지금 이런 법이 있어서 지도감독을 해도 청결유지가 안되는데 우리 행정지도 관청에서도 제대로 행정지도를 못하고 무관심하다면 주민들 스스로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그것이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본 위원이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선 현실에 상당히 부적합하고 시기적절치 못할 때 이런 개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미 지적한 바처럼 국제화 시대에 상당히 많은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고 있는 이 때에 실제 공중화장실은 그 사회 문화의 척도가 되는데 현재의 공중화장실처럼 사실 지저분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것을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선진국 수준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면서 시기적절치 못한 이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별로 건설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국장께서 상당히 큰 논리적 모순을 자초하고 계시는데 제안설명서를 국장께서 십분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은,

황인호간사

어제 위원들에게 제안을 설명해 주셨는데… 보셨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다시한번 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이 부분을 다시한번 제안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다시 읽으라고요? 거기에서 이것을 읽기 전에 우선 먼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가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관리인을 두는 것이 좋은데 왜 없애느냐, 저는 영세민 화장실에서는 관리인을 두면 사실상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관리인을 폐지해야 된다고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상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시설 시행규칙 35조에도 관리인을 두도록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여기에는 관리인을 두면 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를 하고 우리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에는 분뇨처리및축산폐수처리시설 시행규칙 35조에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그것을 적용해서라도 폐지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는 시행규칙이라는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생략을 했는데 그것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동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및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기준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이미 정하고 있어 근거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거나 불결한 경우 시설 개선명령을 시장 화장실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주유소 화장실은 석유사업법에서, 역과 터미널 화장실은 여객자동차관리법에서 각각 개별법으로 이미 정하고 있어 근거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황인호간사

여기에서 논리적 모순이 어디에서 부터 대두됐냐면 아까 김가진 위원이 지적한 바로는 공중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일 경우에는 단독정화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럴 경우에 과연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것이냐, 정화조까지 잡을 것이냐, 정화조를 떼고서 잡을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가 지금 겉도는 것이 김가진 위원은 정화조를 포함해서 다뤄야 할 문제로 봤었고 지금 국장께서는 이것은 오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공중화장실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해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렇게 해서 상당히 견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리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제안설명에서는 국장께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및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기준에 대한 8조와 10조 사항에 대해서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이미 그것이 정하여져 있다고 해서 근거법과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과 오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중복됐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동일시 취급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동일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폐수처리에 관한 법률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같은 중복사항으로. 이런 논리적 모순을 제안설명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시설의 16조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세민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중화장실이라고 하면 공중화장실 건물은 주물이고 거기에 오폐수가 나가는 정화조는 종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주물하고 종물로 해서 같이 프러스 시켜 가지고 공중화장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정화조는 정화조 관리를 하는 것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화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단독정화조는 연1회 청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지금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 조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별개로 본다고 하는 집행부측의 입장을 이 제안설명에서 강변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것을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다고 한다면 왜 이것을 동일시 취급해서 상위법령과 중복된다고 제안설명을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안설명을 애초부터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8조하고 유지관리 기준이라는 10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면 분명히 오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것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를 제시를 했어야지 여기에서 근거법과 중복된다는 내용을 함으로써 결국은 공중화장실 내용과 오폐수 처리에 대한 법률과 결국은 같은 선상에 있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중복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관리인을 둔다고 하는 시행규칙 35조에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할 때 중복된다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화조는 별도로 정화조법에서 단독정화조로 봐 가지고 연 1회 청소를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별개로 본다고 제안설명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변명같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그런 것을 세세하게 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이런 제안설명을 하나 하시더라도 여기에 논리적모순과 하자가 없겠끔 해 가지고, 거기에 논리적모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쓸데없는 비건설적인 논쟁을 계속 유도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서는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십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혹을 자아내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그동안 담당들하고 직접 여러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미 상위법률, 시행규칙, 조례안 여기에서 중복되는 사항들이나 또는 근거가 없는 사항들에 대한 이번 개정조례안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법리적으로 정화조에 대한 처리 문제하고 공중화장실의 처리 문제는 별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십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집행부측에서 제안한 것을 조금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제안설명에서 동일시 취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상위법률과 지금 조례안의 개정의 취지가 전혀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여기에서,

황인호간사

왜 인정을… 이것을 한번 보십시요.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8조항 조례안, 다음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규정, 이것이 10조항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러면 조례 8조와 10조를 삭제한다는 취지가 어떤 것이냐면 상위법인 오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이미 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법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같은 내용 아니냐는 얘기에요. 다시 말해서 공중화장실과 오폐수 처리 법률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다시 말해서 정화조하고 공중화장실은 사실은 상위법률에서는 따로 떼어서 설명을 했었는데 이것을 인정하신다는 얘기에요. 같은 공중화장실의 오폐수까지 처리 가능하다는 식으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자구 해석을 못하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자구 해석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이라든지 유지 관리라든지 이것은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이미 정하고 있다고 한 것은 시행규칙 35조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설명을 한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사항은 공중화장실 건물하고 정화조하고를 같이 보느냐 안보느냐 이것을 가지고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모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황인호간사

제가 다시한번 숙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중화장실 관리인 지정 및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조례 항을 삭제하려고 한다면 상위법에서 공중화장실에 관한 조항이 중복됐다는 것을 들음으로써 삭제를 해야지 어떻게 오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것을 들고서 중복됐다고 하느냐 이거에요. 그럼으로서 결국은 같은 내용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황인호간사

상위법이 엄연히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위법이 있습니다. 있으면,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공중화장실에 대한 상위법이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은 없는데요.

황인호간사

아니 그러니까 오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이미 정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근거법이 결국은 공중화장실 관리 지정과 똑같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삭제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좀 더 명확하게 공중화장실 부분이냐, 아니면 정화조에 관한 부분이냐를 분명히 제시를 해 줘야 할 것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번째 사항인데 역시 제안설명에서 미숙지되는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면 아까 두 분 위원장님과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중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 사항으로 국장께서는 시설 개선명령을 시장 화장실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주유소 화장실은 석유사업법에서 역터미널 화장실은 여객자동차관리법에서 각각 개별법으로 이미 정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까 설명드린대로,

황인호간사

아니, 이미 얘기는 다 듣고 있는데 개별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가 정해져 있느냐면 어제도 담당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해 가지고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도소매진흥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로법, 철도법, 도시철도법, 문화재보호법, 석유사업법, 관광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항공법,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각각의 특수한 개별법에서 이러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 설치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오늘 계속 논의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할 것이냐 그 청결도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세칙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개선명령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 공중화장실 설치규모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건축법에 해당되는 조항일 수 있지 않습니까. 건축법에 엄연히 그런 조항이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서 심의하는 것은 건축법과는 별도로 과연 우리 구청장이 어느 정도만큼 이것의 시설 유지 관리의 청결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지 관리해야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명령은 실제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안설명에서는 마치 시설 개선명령을 그런 측면에서 개별법으로 이미 정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개선명령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법에서 개선명령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대전역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6조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주유소 화장실에 대한 지도 감독은 주유사업법에 광역시단체의 시·도지사가 고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같은 경우에는 당초의 고시를 처음에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다섯차례에 걸쳐서 고시가 개정되었고 그 고시에는 설치기준이라든지 관리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사업법에 주유소의 개선명령이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은 없고 위반시에는 1차, 2차, 3차로 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법령을 찾아보니까 20만원 정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내에 있는 것은 개선명령이라든지 과징금 부과라든지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사실은 관련법률 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칙몰사항으로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건축법상에 당연히 시장이라든지 여객터미널에 당연히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문이 실질적으로 개별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이미 담당들에게 그 관련규칙들을 전부 입수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본 바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오늘 토의하고 있는 내용은 위생유지관리의 의무조항인데 위생유지관리 의무조항은 아까 위원장도 지적을 했다시피 법률 76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실제 지금 제안설명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어거지로 여기에 뜯어 맞춰서 일부러 시장 화장실, 주유소 화장실, 역터미널 화장실 이런 데에서 개별법에서 시정 명령 사항인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지금 그 법령을 보여 드릴까요?

황인호간사

시설과 규모에 대한 사항을 거기에 명시해 놨을 뿐이지 청결 유지에 대한 문제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오늘 토의를 하는 것은 청결유지가 과연 앞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치뤄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완화시켰을 때 더 심각한 사회적인 물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을,

윤석기위원장

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께 양해를 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중복사항에 대한 개정안에서 정리가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번에 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만 다루다 보니까 아주 상당히 미흡하게 결국은 개정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본 조례안을 볼 때 제5조 설치기준을 아시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황인호간사

설치 기준난을 보면 상위법과 1항에서부터 8항중에서 무려 여섯 개 조항이 다 중복되고 있습니다. 5조 설치기준난,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5조 설치기준요. 예.

황인호간사

그 란에 지금 8개항이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8개가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8개항중에서 상위법과 실제로 겹치는 것이 1항, 2항 3항, 그 다음에 6항, 7항, 8항이 다 중복되는 사항들입니다. 기왕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을때는 조례 전체에 대해서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중복되는 것을 과감히 삭제토록 해야 하는데 8조, 10조항만 중복됐다고 이렇게 거론했는데 실제로 또 8조, 10조 중에서 10조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복되는 것이 3개항 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2항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중복되는 이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조감을 하고 그리고 또 중복됐다고 하면서도 해당 조문의 항 중에서 중복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복됐다고 다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결국은 해당 관리조례에 대해서 미숙지하지 않았는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전문성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황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고 시인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상위법에 중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조례는 다만이라고 하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조라든지 3조, 4조, 5조, 6조, 8조 이런데에는 우리 조례에 다만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다만이라는 사항은 현지여건에 맞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을 붙여 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냥 그 조례를 살려 놓은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그것이 견강부회(牽强附會)식 설명이지 이미 관계 법령에 다만 관계 법령에 공정한 사실을 시설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것이 이미 다 상위법령에 있어서 그에 따라도 되는 것인데 뭐하러 다만을 붙여서 그렇게 길게 불필요한 여섯 개의 중복사항을 넣느냐는 얘기입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래서 차제에 이런 중복된 내용들을 상위법령과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다음 기회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네 번째로 마지막입니다만 아까 초창기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제사항으로써 얘기를 드렸습니다. 상당히 지금 공중화장실을 선진국처럼 만들자고 해 가지고 많은 언론에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46개 민·관·재계의 단체들이 최근에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까지 창립을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여론에 회자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부적절한 법안을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세간에 좋지않은 이미지를 남길까 우려가 됩니다. 실례로 우리가 배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카타르시스죠. 이것은 마음의 정화와 통하는 것입니다. 헌법사항에 본다면 행복권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중화장실 이 자체를 정말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오죽하면 많은 관과 민·재계 단체들이 합심해 가지고 앞으로의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해서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런 현실에 가장 구체화될 조례안이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안이 혹시 되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써는 국장께서도 오해를 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나무밑에 가서 갓끈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외밭에 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신발끈을 고쳐 신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시기가 시기인만큼 이런 때에 오히려 역행하는 때에 이런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동구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을 심의하는 의회 의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대한 문제를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사안에 대해서 죽 지적을 했었는데 부분 수정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가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질의가 아니고 동의를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조례 제4조 3항 도소매진흥법 제2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로 수정하고 조례 제10조의 1을 현행대로 하고 조례 제13조 연 2회를 연 4회로 정기점검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방금 김가진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조례 제4조 3의 도소매진흥법 제2조를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로 수정하고, 조례 제10조 1을 현행대로 하고 조례 제13조를 연 4회 정기점검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가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가진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가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수정동의안을 한가지 더 첨가하겠습니다. 10조항이 전체 상위법과 중복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다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복되는 2항을 삭제하고 1항과 3항중에서 특히 명문적으로라도 존치시켜야 할 1항에 대해서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지금 황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번 수정동의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김가진 위원께서 동의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황인호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김가진위원께서 수정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시간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대전시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에 관한 것이 대전시에서 지침으로 시달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는 98년도 지침을 바로 안 따라줬죠? 지침대로 지금 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갖추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가진위원

그렇죠. 지금 대전시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에 관한 지침을 내려 보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98년도,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죠? 98년도에 내려왔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물론 제안설명에도 국장께서는 누차에 걸쳐서 사과를 한 바 있습니다만 98년도 5월의 조례에 근거없이 지금까지 수수료 5%를 지급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조례도 없는데 어느 법에 근거해 가지고 5%를 지급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할 적에도 미리 보고를 드렸는데 당초에 97년도 12월 16일날짜 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수수료 위탁징수 협약서 안이 통보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에서 100분의 5의 위탁징수 수수료를 교부하도록 위탁안이 시로부터 지시가 됐는데 시에서 위탁징수 협약서 안이 통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97년도에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례로 개정이 됐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챙기지 못하다 보니까 그 협약서 통보안대로 협약서를 체결을 했고 조례를 미처 개정을 못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5%를 어떻게 수수료로 지급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법을 만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5%를 지급한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5%를 지급한 것은 조금전에도 위원님들께 답변드린 바와같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례로 제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를 못하다 보니까 시에서 협약서 안을 각 자치구별로 시달을 할 적에 100분의 5의 위탁징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을 시달을 해 줬기 때에 5개 구청이 똑같이 시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협약서안이 시달이 됐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챙겨서 조례로 개정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불법입니다. 법에 없는 것을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도 없는데 무슨 법을 근거로 해서 5%를 지급했다는 말씀에요. 그것은 말도 안돼죠.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거도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12조 위탁료 수수료 5%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를 "5% 이내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수정해서 정식 동의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5%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해서 정식 동의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방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조례 제12조 4항중 5% 범위내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가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가진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가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간사

역시 같은 12조 4항에서 문구수정을 요청합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하고, 협약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소하천 점용사용료 문제에서 홍명산업에서 발생했던 것 처럼 역시 관리운영주체에게 실제적으로 부과한다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하고"를 "운영주체에게 협약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과대상이 관리 및 운영주체가 되어서는 안되고 실제로는 각 세대에게 부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과징수권을 협약에 의해서 관리사무소나 운영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정식동의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가진 위원께서 조례 제12조 제4항중 "5%"를 "5% 범위내"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가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가진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가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간사

조금전에 수정안 동의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를 또는 사용료를 부과할때는 실질적인 주체에게 부과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 문제로 인해서 수정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문구를 수정하는데 있어서 법률적 검토가 따라야 한다는 제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철회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가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김가진 위원께서 수정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동구소하천점용·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동구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건설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동구 골재채취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일괄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한번도 써보지를 안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몇가지 의문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천 하상 유속을 빠르기 할려고 하면 사실은 보문중고등학교 있는 쪽에 장마만 지고 나면 토사가 자꾸 채이게 되어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를 긁어내야지만 대전천 유속이 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하상을 파낼 때 채취되는 골재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시에서 대동천 하류부분하고 대전천하고 접속되는 부분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 정비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장마철에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정비하는 차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폐지할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성이 있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할 때 특별회계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비하고 사업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하는 차원에서도 부분적으로 준설을 한두군데 상당히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하수유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같이 준설을 해야 될 때만이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폐지했을 때 과연 거기에서 유속을 빨리 하기 위해서 채취되는 골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조그만 사업같은 경우도 사업은 아닙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또 가능하고요. 이렇게 대규모사업일 경우에 이런 회계가 또 필요한 것이고 특별회계를 따로 둬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 없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동안에 이 특별회계로 운영을 했습니까?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서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업을 할려면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다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골재채취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일간에 걸친 소관안건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청취를 위한 제3차 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