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태의 의원 5분자유발언

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7회 정례회를 맞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동안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안 심사과정에서 함께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댐상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 위·수탁 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금일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김동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진의원입니다. 먼저, 제207회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고 다가올 임진년 새해를 설계해야 할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깊은 관심 갖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과 행복한 단양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안내와 사업계획 설명 등 특위활동에 함께 동참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회사 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위에서 심의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의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사업의 배경과 타당성, 사업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심도 있게 논의하고, 현지 확인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총 12건으로 11건은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고 1건은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단양 정구(테니스)공원 조성사업 부지 취득의 건, 상진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 편입부지 취득의 건, 보존 부적합 군유지 매각의 건, 한일시멘트(주)에 대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성신양회(주)에 대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백광소재(주)에 대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광진산업(주)에 대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주)삼보광업에 대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한국신자원개발(주)에 대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융산(주)에 대한 군유임야 광업용 대부의 건, 희망마을(미꾸라지체험장) 조성사업 부지 매각의 건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한 건은 단양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사업 편입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사항과 특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양 정구(테니스)공원 조성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동 사업은 단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맞물려서 기존 테니스장과 정구장의 이설에 따라 신설되는 정구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모든 특위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을 하면서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하천점용과 국유지 사용 협의를 명확하게 할 것과 향후 시설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명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상진지구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편입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상진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마련을 통하여 주민화합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관리계획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가급적 국·도비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과 사후관리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광업용 군유임야 대부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한일시멘트(주)외 6개 업체에 대하여 광업용으로 대부한 군유임야의 대부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대부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경영유지를 도모하고, 지역과 지역주민들과의 밀접한 관계 등 꼭 필요한 사항임에 공감하면서 연장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매년 군유림 훼손과 분진, 먼지, 기타 환경오염 등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 할 것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나, 그간의 성과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특위 기간 중 업체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과 맞물려 최근 지역의 인구감소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는 만큼, 집행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산림훼손과 환경오염 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에 따른 보상 차원의 의존재원 확보와 신세원 발굴 등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희망마을(미꾸라지 체험장) 조성사업 부지매각의 건』입니다. 동 안건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2010년 8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추진하였던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 부지를 매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해 하지만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검토, 준비가 소홀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하여 줄 것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였던 만큼, 매입가격과의 차액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일반재산으로의 관리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단양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편입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동 안건은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기업유치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기 조성된 단양산업단지의 분양미흡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과 맞물려 현실적으로 기업유치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불투명하다는 의견과 함께 총 사업비 280억원 중 50%인 140억원이 지방비로서 국비는 물론 지방비 확보대책도 미흡하다고 지적되었고, 기존 기업유치 과정에서 지역의 환경오염 우려에 따른 군민들의 갈등이 초래 되었는바,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지역의 인구유입과 지역경기 활성화 환경오염 예방업체 선정 및 유치, 그리고 유치 업체를 통한 지역 발전방안과 세부적인 분양대책 마련 등 좀 더 충분하게 준비하고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특별위원회 운영기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 결과이므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김동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신태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태의의원입니다. 신묘년을 마무리하는 제20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활동에 많은 관심과 심도 있는 심사에 적극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단양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쏟아 오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7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단양군에서 제출한 「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등 5건과, 단양군의회 의원발의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의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단양군수로부터 「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등 5건을 제출 받았고, 같은 날, 단양군의회 의원발의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을 포함한 총 9건에 대하여, 지난 11월 25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은 후, 특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로, 지난 12월 6일 총 9건 중 「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등 8건은 원안가결, 「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안가결 한 안건은 단양군에서 제출한 「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안」, 「단양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단양군의회 의원발의 한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서 특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적법 타당하다는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결한 안건은 단양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관련 단체는 물론 여행사, 숙박 및 요식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불충분하고, 예산의 과다소요로 인한 역작용의 우려 및 연간소요예산의 추계 불명확과, 관광객이 집중되지 않는 주중 관광에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 등 현실적인 관광진흥 대안이 요구된다는 전체 위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에 따라 부결하기로 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는 토론회 등에 관광관련 단체, 여행사 및 주민은 물론, 의원의 참여기회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원안 가결한 「단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도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기회 시 상위법 개정의 건의와 기존 전주 외에 전화 또는 유선방송 등 전주의 신규 설치로 인한 비용이 소비되고 도로 경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 조정 역할을 충실이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금번 제207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헤아려,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신태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신태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장영갑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영갑의원입니다. 제20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알찬 마무리와 각종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동성 군수님과 군민들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바쁜 업무 속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1월25일 개의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2월7일부터 19일까지 13일간 운영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었으며, 단위사업별 세부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단·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수 추계가 적절하게 반영 되었는지? 편성된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 군정 주요업무계획 등과 연계되어 편성 되었는지? 국·도비 보조 사업은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여건에 부합되며, 과중한 군비 부담을 초래 하지는 않는지? 신규사업은 사업효과가 분명하며, 사업시기와 규모는 적정한지, 그리고 관련 제반절차는 이행 하였는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우선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54%인 65억5,046만2천원 증액된 2,643억239만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87%인 65억2,246만9천원이 증액된 2,337억 2,071만5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억7,930만7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11%인 2,799만3천원이 증액된 263억237만5천원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집행부의 요구액 65억5,046만2천원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2년도 당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05%인 223억8,505만4천원이 증액된 2,450억9,136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전년도 대비 8.52%인 170억9,363만7천원이 증액된 2,176억9,564만3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전년도대비 5,96%인 2억3,025만 6천원이 증액된 40억9,18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27.74%인 50억6,116만1천원이 증액된 233억392만5천원으로 확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하여 집행부의 요구액 2,450억9,136만8천원 중 52억5,722만8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쉼표 그린콘서트 개최행사는 지난년도 일부 행사의 개최는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와 호응도가 미흡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행사의 횟수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행사 개최를 주문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 능력개발 지원사업과 관련 하여는 전년도 대비 3,0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것으로서, 내년도 지역경기를 감안하고, 국·도비 등 우리군의 의존재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증액 요구 분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백산 산림복원 테마 숲 화장실 신축사업비는 화전민촌 체험도 중요하지만 당초, 현대인의 생활편의 제공을 고려하지 않고 조성하였음을 지적하였고, 향후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금번은 최소한의 이용객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마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매화공원 주차장 정비 사업은 조성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곳으로서, 그간의 활용도를 감안할 때 예산을 재투자하여 정비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다수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관광자원 확충사업과 관련해서는 관광 단양을 추구하는 군의 현실과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할 때,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투자는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상주차장 진입로 조성 사업은 당초 의회에서 하상 주차장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사업으로서 그간 하상주차장의 활용도 미흡이 현실로 나타난 만큼, 진입로 조성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시가지 주차장 해결과 하상주차장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진입로 조성으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와 관련해서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삭제하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의견과 특위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매년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사전 충분한 준비와 검토 없이 예산을 확보함으로서 집행하지 못하고 추경에 삭감 요구하거나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사례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과 관련 하여는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보상금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는바, 보상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피해 예방대책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조속한 대책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과 관련해서는 행사별 산출단가가 상이함을 지적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편제와 산출 부기를 명확하게 하여 투명한 예산운용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부터는 예산안 제안 설명 시 자세하고 명확하게 하여 중복설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로당 물품구입 지원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물품을 획일적으로 지원하지 말고 경로당 별로 사실 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주문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터 선별시설 교체사업비 요구와 관련해서는 사전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미흡하여 기 시설된 선별시설의 활용도 미흡과 이로 인한 추가 사업비 요구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특위위원님들의 주문과 함께 가능한 기존 시설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와 관련해서는 사업취지와 필요성에 대하여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설치 이후에 따른 사후관리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련기관 관계자들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등 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시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쏘가리 낚시대회 개최 경비와 관련해서는 행사개최를 통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함에는 위원님들께서 공감하고 있으나, 지역 어족자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휴식년제 도입 시행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누리센터내 농산물 판매대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비록, 예산 승인은 하지만 친환경 농산물로 한정하지 말고 우리지역의 다양한 특산품을 전시·판매 할 수 있는 종합 특산품 판매장 조성을 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정책사업과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예방 등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기 조성된 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보도, 예산 투자대비 효율성 저하, 총괄적인 관리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사업시행에 앞서 사후관리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와 대책마련을 당부 하였습니다. 단양청소년 수련관(수영장)운영과 관련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적자 운영되고 있는 만큼, 주민편의와 복지제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여건 검토와 수지 분석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강조하면서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요금현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모든 위원님들의 강한 주문이 있었습니다. 낚시전시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는 단양의 랜드마크로 조성중인 다누리센터 준공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경기 활성화 도모에는 특위 위원님 모두 전적으로 공감을 하였습니다. 다만, 전시관이 향후 판매장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사전 충분한 대책마련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향후 남한강과 연계한 수석 전시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음식문화 연구소 건립 사업과 관련 하여는 관광이 주력산업인 단양군이 체험 및 볼거리 관광과 더불어 먹거리 개발을 통한 관광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감하나, 건물 조성사업비는 가급적 국·도비를 확보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비록 승인은 하지만 향후 의존재원을 확보하여 재원을 대체하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삭감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임을 헤아리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장영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장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의 건은 장영갑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댐상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 위·수탁 협약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상선입니다. 제207회 단양군 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함께하는 열린 의회 바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참 뜻을 대변하고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오영탁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충주댐상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 위·수탁 협약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댐 상류 권역에 단양군을 비롯한 전국 28개의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한국 환경공단과 협약체결에 의해 추진해 온 댐 상류 하수도 시설확충 시범사업이 지난 12월15일자로 준공 단계에 이르러 이에 따른 시설운영을 환경 지침 등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단양군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하는 대상시설 현황을 설명드리면 시설운영분야 위탁대상은 금번에 신설된 댐 상류 하수처리시설 11개소 여기에는 고수, 천동, 가평, 하방, 북하, 장림, 사평, 상리, 오사, 임현, 하수처리장이며 운영실태를 확인 감시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관리분야는 신설된 시설 11개소와 기존 하수처리장 3개소 여기는 단양하수처리장과 매포하수처리장, 가대마을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의 사유 및 필요성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4월25일 우리군과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간 협약체결에 의해 사업비 279억원으로 시행해 온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 시범사업 11개와 통합관리 시스템 관리시설 14개소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당초 협약시에도 환경부 지침에 의거 위탁운영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 전문 관리 기관인 한국 환경공단에서 기술적,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위·수탁협약서는 28개 지자체와 환경부 및 환경공단과 수차례에 협의와 수정을 거쳐 최종안이 확정됨으로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조례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위탁기간은 4년으로 하며 소요예산은 연간 3억2554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탁관련 근거로서는 하수도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또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 단양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조례 제4조, 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 등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와 같은 본 사업의 추진과정 및 환경부의 정책 방향 등을 참고하시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댐 상류 하수도시설의 민간위탁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댐상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 위·수탁협약에 대한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전의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중 찬성의원 7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충주댐상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 위·수탁협약에 관한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6일간 계속된 회기동안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과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김동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