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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유장근 의원 발언

240회 제1주민복지도시위원회2015-11-23

유장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장근

유장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이강영의원 대표발의)(유장근ㆍ박미순ㆍ박기홍ㆍ정희영ㆍ조상진ㆍ윤명희ㆍ송상일ㆍ김성경ㆍ박재범의원 발의)

11시03분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강영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강영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강영의원입니다. 2015년11월12일 본의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강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광명의원 대표발의)(유장근ㆍ박미순ㆍ박기홍ㆍ정희영ㆍ조상진ㆍ윤명희ㆍ송상일ㆍ김성경ㆍ박재범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관명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광명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의원입니다. 2015년11월12일 본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장근의원 대표발의)(성동환ㆍ박미순ㆍ박기홍ㆍ정희영ㆍ조상진ㆍ김광명ㆍ이강영ㆍ윤명희ㆍ송상일ㆍ김병태ㆍ김성경ㆍ반선호ㆍ박재범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1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로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 11월12일 본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실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3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096호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97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98호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99호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 7100호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남용기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합시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097번입니다. 이 건은 우리가 구청에서 하다가 동 주민센터에 위임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주민지원과장 남용기입니다. 유장근 위원장님…

김광명위원

잠깐 정회를…
장근

유장근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전에 검토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동 주민센터에 이관이 되는 업무 그런 사항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그동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청에만 있었습니다. 그 구청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명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을 하고, 또 동 주민센터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에는 구청에만 있던 협의체를 각 동별로 추가로 더 설치하도록 그렇게 바뀌는 내용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럼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난 뒤에 시행은 언제부터 됩니까? 12월1일부터?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30인에서 40인까지 이 위원이 구성이 되더라고요. 그 위원 구성은 동장이 일괄 다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핵심을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지역사회에 일어나면 구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구 위원들이 그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용기

남용기주민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미순 부위원장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박미순 부위원장의 발의와 이강영위원의 찬성으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미순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부위원장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박미순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박미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퇴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2일 제231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회의시 청소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마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104호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영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생각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폐기물관리 시행규칙에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 ‘생활폐기물에 사업장생활물폐기물을 포함한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 김영민입니다. 유장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기물 중에서 일반생활계 폐기물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일반생활계 폐기물은 보통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은 사업장 내에서 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와 유사한 쓰레기들을 배출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경우에는 각각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법률개정이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러면 각각 허가를 받아야 된다면 지금 현재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하고 생활계 폐기물 허가를 같이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300t 이상 되는 데는 우리가 그걸 별도로 구청에 신고를 해서 그 폐기물을 수집ㆍ운반을 했잖아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럼 이게 이제 그런 건 없어지고 각각 따로 허가를 내서 수집ㆍ운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일반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은 업체가 또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도 처리를 할 수 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쉽게 보면 한 장의 허가서로 두 가지 사업을 다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각각의 허가서를 별도로 받아야만이…
장근

유장근위원장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을 별도로 구분해서…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예, 그런 뜻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럼 사업장은 구분이, 예를 들어서 다량 배출이 되는 데가 있고 일반 조그마한 식당 같은 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게 사업장입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사업장은 보통 1회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업소를 말하는 거고…
장근

유장근위원장

조그만한 식당은 사업장에 안 들어갑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일반 폐기물로, 생활계 폐기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장근

유장근위원장

뭐 정리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은 200kg, 300kg 대량으로 나오는 데고, 식당도 그러면 많이 나오는 데가 있고 적게 나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식당일 경우에도 300kg 이상이 배출된다면…
장근

유장근위원장

300kg이 기준입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예.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 이하는 그러면 일반생활계…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이제 용어 정리는 확실히 되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보니까 2조 제3항 나 목에 보면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그냥 용어만 다른 겁니까, 똑같은 계획선데? 그냥 신고선데 용어만 다른 겁니까, 안 그러면 틀 자체가 다른 겁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을 다시 한 번만 해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여기 보면 ‘기존 감량의무계획신고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로 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조항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단지 똑같은 계획서인데 용어만 바꾸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같은 내용인데, 폐기물관리법에서 용어를 바꾸다보니까 용어를 다시 정리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같은 겁니다.

김광명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감량의무계획서란 말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란 말은 우리가 느끼는 감은 좀 다른데, 뭐 다행히 같은 내용이라니까. 저희들이 보기로는 이게 좀 완화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이 용어 자체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감량의무라고 하면 규제성이 좀 강하다보니까 용어를 좀 순화시킨 면도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한 업체에 좀 완화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뭐 같은 신고서라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김광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일

송상일위원

우리 그 음식물 거기 보면 그 공고가액이 2016년도에 금액이 좀 오른다, 그죠, 과장님?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게 오르는 게 작년에 저희들이 인상 부분을 의회에서 제지를 해가지고 올해 인상을 시키는 거지요?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런 부분들을 동이나 판매 업소에 좀 잘 설명이 돼야 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많이, 30번이 오르면 210원에 30원 오르면 10 한 2, 3% 정도 오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오른다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올려야 될 부분과 올해 올려야 될 부분을 같이 반영했다 이렇게 설명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일

송상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본위원장이 하나 더 거론할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봉투… 예, 그러면 뭐 질의는 이걸로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 잠시 언급을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올려야 됐고 또 올초에 올려야 되는데, 이번 인상률이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시에서 우리가 조례안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인상률은 높지만 부산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요? 똑같은 동일가격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14개 구에서는 금년도 1월부터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래서 이게 혹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걸 우리가 주민센터에 법 개정을 알릴 때 이걸 잘 주지를 좀 이해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생각해서 좀 인상이 늦춰졌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잘 통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김영민청소행정과장

예, 주민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성경위원 외 1인 발의)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김성경위원의 발의와 박미순 부위원장의 찬성으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성경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반갑습니다. 김성경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 예,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 속개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1.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7분

장근

유장근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19일 제239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1차 회의시 주민복지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고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마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유장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7101호 외 2건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황경숙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존경하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윤명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안전도시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0호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07106호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윤명진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위원

예, 김광명위원입니다. 자, 과장님!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김광명위원

우리 남구에 어린이놀이시설은 지금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김광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82군데가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182군데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김광명위원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이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쉽게 말하면 운영을 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조례가 적용이 되고, 일반 우리 공공주택에도 이런 데가 많지요?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김광명위원

여기는 지금 이 조례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그 공공주택에서 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김광명위원

나머지는 다 공공주택에 있는 거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지금 문제가 지금 우리 뭐 구청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한 부분은 충분히 이게 지금 운영상에도 문제가 없고 관리상에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문제는 공공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공공주택에는 놀이시설이 낙후가 되어 있고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하시는 걸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공공주택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혹시나 이 조례와 조금 빗나가지만은 우리 공공주택에 대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뭐 관리대책이라든지 차후 그런 뭐 복안은 갖고 있는 게 혹시나 있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 구청에서도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일단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주택 이런 데서 관리하는 그 어린이놀이시설이 만약에 무슨 기구에 뭐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기 위한 그 근거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김광명위원

그 말씀은 그러면 공공주택에도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편성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그러면 그 공공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에서는 뭐 놀이기구에 위험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러면 공공주택 쪽에서, 쉽게 말하면 입주자 쪽에서 우리 구청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명진

윤명진안전도시과장

예, 예.

김광명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예, 김광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교통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7107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상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존경하는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의안번호 07108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이하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전문위원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근

유장근위원장

김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 산회

장근

유장근출석위원

박미순 박기홍 송상일 김광명 이강영 김성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