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정상례 의원 발언

208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2-02-13

정상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대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08회 임시회를 맞아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민생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의생활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된 각종 현안사업들을 알차게 준비하는 등 군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 심사특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1년 7월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서 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개선 내용 반영과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위원회 기능 개정과 심사기준 신설 위원수당에 대한 개정이 있겠습니다. 신·구조문표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기능이 나오는데 3항에 보면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주요내용이 이렇고 제6조의2 심사 기준이 나옵니다. 그다음 제8조에 각종 수당 등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는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의 배경은 2011년 7월 29일「공직자윤리법」의 일부 개정으로 2011년 10월30일 시행됨에 따라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개정내용의 반영과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약칭을 삭제하고, 하위 조에서 약칭을 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3조제3호는 개정된「공직자윤리법」에 부합되도록 한 것이고, 안 제6조의2 신설은 개정된「공직자윤리법」제9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것이며, 안 제8조 수당 등을「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르도록 한 것과, 안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의안의 2번 주요내용이 개정 조례안 조문 내용을 축약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김진태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해서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자활금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국민기초보장생활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정하는 영 제26조의4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로 지정하고 탈수급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본인부담금 30%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 직제개편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명인 단양군 기초생활보장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단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1조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로 하고 기초 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 을 “자활기금”으로 수정하였으며, 2조 1호에서 “수급자”라 함은 을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로, 2호에서 “차상위계층” 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함을 “차상위계층”이란 제1호에 따른 으로, 제3호에서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를 “자활공동체”란 법 제18조 그다음 규정이란 말을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립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로 하며, 4호에서 “자활사업 실시기관” 이라함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을 “자활사업 실시기관” 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12조에 따른 으로 하고, 5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라 함은 을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란 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사업의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각호를 다 삭제하고 1호에서 7호까지 다 삭제하고, 1호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로 하고 2호에 탈수급 희망키움 통장 가입자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본인부담금의 30%를 지원을 규정해서 사업 범위를 정하는 한편 근로 빈곤층에 대한 자산형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에서「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을「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으로 하고, 9쪽입니다. 제6조에서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를 뜻은 같으면서 말의 순서만 바꿔서 “단양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로 하고, 4호에서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9조에 따른” 으로, 제5호에서 “제4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을 “제4조에 따른” 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 11쪽 제11조까지는 역시 “의 규정에 의한” 을 “따른” 으로, 또 “기호 %”를 풀어서 한글로서 “퍼센트” 또는 “기타”를 “그 밖의” 로 하는 등 법령용어로 부족한 용어를 고치는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조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은 생활보장 담당주사로 한다.”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복지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서비스연계담당으로 한다.” 라고 하였으며, 12쪽입니다. 제1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해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라고 하여 일몰제를 도입하였으며, 13조2항에서 “군수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라고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의 배경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재원투입이 필요한 수요를 발굴하여 자활기금이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명의 개정은 상위법령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며,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약칭을 삭제하고, 하위 조에서 약칭을 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령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로 운영하려는 것이며, 안 제12조제2항은「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을 변경한 것으로서 적정합니다. 안 제12조의2 기금존속기한을 2020년 12월31일로 정한 것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부합하도록 한 것이고, 안 제13조제2항 결산보고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적합하며, 나머지 조항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3호 중 “제18조의 규정에”를 “제18조에”로 수정하는 것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 내용과 같이「수정가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의 목표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나요?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현재 되어 있는 것은 1억9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목표는 5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럼 5억원을 지금 현재 2020년, 앞으로 8년을 목표로 두고 이것을 지금 군비에서 그쪽으로 출연해 주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가 앞으로 8년 후에 2020년 그때 가서 이 금액이 적절한 금액인지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5억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그때가면 이 금액 자체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원금을 지출하는 부분도 있고 이자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조례도 보면 근 20년 이상 되는 것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2020년까지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기금법에 의해서 일몰제를 인용한 것이고 그때까지 이것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기한을 다시 연장하면 됩니다. 현재 5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 매년 지출되는데 비해서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추후에 부족하다고 예상되면 검토해서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충분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면 은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가지고 있는 재원을 배분 해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하고 손발이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이왕 어려운 군민들을 도와주는 제도라면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례가 운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일부 수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주민복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화원입니다. 단양군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1년 6월30일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범위 변경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km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 대규모 또는 유통업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에 보면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로 되어 있는 것을 넓혀서 1km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의 배경은 2011. 6. 30.「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같은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는 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부합되도록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전통시장 본존과 관련되어서 대규모 또는 준대규모 점포라고 하면은 우리군 같은 경우는 어느 점포가 해당이 되나요?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김동진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보면 매장면적 300㎡ 이상 준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 그다음 여기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23시 이후부터 다음 날 08시 내에 영업을 하는 점포, 그다음 전통시장과의 영업 품목이 50%를 넘는 품목이 중복되는 경우, 또 마지막으로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제천의 E마트라든가 롯데마트 그런 규모의 SSM 이라 하지요. 그런 마트의 규모를 얘기하는 것으로 저희 단양 지역에는 현재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을 예상해서 조례를 다시….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상위법이 개정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조례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동진위원

저희 군에 현재 해당 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상진 쪽에 현재 군부대 부지에 제천처럼 대형마트가 들어온다면 아마 거기가 규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직선거리죠?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예, 도면상.

김동진위원

도면상?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예.

정상례위원

직선거리로 하면 전통시장에서 2km 넘어요.

장영갑위원

상진시장에서 따져야죠.

정상례위원

상진전통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상진전통시장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왜 개발을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개발을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정상례위원

지금 죽어있는 전통시장하고 거리를 잰다면 아마 나중에 거기다 큰 대형 마트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전통시장을 빨리 개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예.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지금 군부대에 다가 대규모 점포 얘기는 현재 나오는 건 없잖아요.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만약에 했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상진 전통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현재 들어서겠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요?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제가 지난해에도 500m로 할 때도 우리 단양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km로 되어 있어서, 제가 왜 1km냐 2km도 아니고 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상진리 시장을 갖다가 전통시장으로 인정을 하고 개발을 한다면 그럴 문제는 없겠네요. 1km로 해놔도.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지금 단양에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지금 5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상진리 전통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한데 내일 모레 물어봐도 되는데 지금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구체화 된 것은 없고 지난주 금요일 날 상진상가에 대표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현지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상진전통시장이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건물이 4개동이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4개동을 매입해서 그것을 리모델링 하든지 아니면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쪽에 이벤트 광장을 만들든지, 우리가 정선 장처럼 난전시장으로 해서 뭔가 특성화된 그런 상가로 한번 해볼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주민들 의견을 여쭤보니까 가감정을 한번 해 달라 그래서 주민들 의견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된다고 봤을 때에 그때에 본격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주민들 의견은 가감정을 먼저 해 달라 그다음에 자기네들하고 절충을 하자는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군수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난번 실무진들 하고 현장에서도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 된다면 단양 전통시장이 아직은 현재 사업이 채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상진 전통시장도 활력화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구체적으로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조금 빛이 보이는 듯 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중소기업육성자금」을 단양군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단양군중소기업융자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폐지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조례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단양군중소기업융자지원위원회 기능을 폐지시키고 융자신청업체의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조정하고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 결정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조건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은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4% 이내” 로 조정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의 구성으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1조에서 5조까지는 문장의 순화와 정비가 되겠고,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장에 단양군중소기업융자지원위원회를 저희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이것은 삽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융자규모 범위 내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위로 추천을 결정한다.” 이것의 내용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고, 15조, 16조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17조는 융자조건을 지금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3%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4% 이내로 낮게 정하되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 마련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의 배경은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중소기업육성자금」을 단양군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없는「단양군중소기업융자지원위원회」의 기능을 폐지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조례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하려는 것은 필요하나「단양군중소기업융자지원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일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약칭을 삭제하고, 하위 조에서 약칭을 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2장(단양군중소기업융자지원위원회)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와 안 제3장(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제15조, 제16조를 삭제하여「단양군중소기업융자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군수가 하도록 하는데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7조제2항 융자금 대출금리를 일반대출금리보다 4% 이내로 낮게 조정한 것은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조항의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4조제1항 후단 중 “심사하여”를 “심사하고”로, “결정하여”를 “결정한 후”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상세한 설명과 수정이 필요한 조문이 있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수정가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은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조례 일부 개정안 중 안 제2장(단양군중소기업융자지원위원회)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와 안 제3장(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제15조, 제16조를 삭제하여 단양군중소기업융자지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군수가 하도록 하는데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융자지원위원회를 폐지하려는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융자지원위원회는 업체의 신용정도, 자산상태, 업체의 운영실태, 융자대상 적격여부 검토, 업체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단양군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업체의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결과를 승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단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업체 평가표는 융자신청 서류인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기타 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평가점수를 선정하기 때문에 심사기준 표에 따라서 심사하여 추천기업체와 금액을 금융기관에 추천하는 것과 동일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융자지원위원회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며 현재 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로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여 추천하여도 은행에 여신 심사부에서 다시 융자지원 대상 업체 여부를 심의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융자지원위원회의 심의가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군 자체적으로 이 조례 내용을 검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준칙이 내려와서 각 시·군에서 공히 내용을 바꾸는….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준칙은 아닙니다.

김동진위원

그냥 자체적으로요?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이 융자에 대해서 심사위원회가 없어진다면 물론 이중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융자신청 사부를 해서 재무제표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타나 있다는 말이에요. 군수가 임의대로 많은 사람을 선정해도 되는 건지.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신태의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양군중소기업융자지원회가 지금 7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신태의위원

아니 폐지된다면 군수님이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아니 저희가 군수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단양군에서 심사를 해서 넘어가도 지금 금융기관에서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또 반복 한다는 얘기지요.

신태의위원

자금을, 신청을 지금 중소기업자금을 하는 것은 군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제공이라든가 재무제표 또 기업의 어떤 재무구조 이런 것을 전부다….

신태의위원

그러면 여기서 심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득이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에요?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예?

신태의위원

중소기업이 자금을 받는데 득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거냐 말이에요.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자 차액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현재 시중에 대출금리가 6-7%인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4%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지금 조례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융자조건을 조정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체에 관외 거주하는 직원들 이런 부분들도 지역으로 주소이전 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 기업의 자금지원 혜택을 차별화 하고 신규기업 유치시에 특약사항을 반영해서 신규직원 채용시에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는 등 기업 스스로 단양 인구 늘리기에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계획인데 저희가 안은 종업원이 90% 이상 관내 거주를 할 때엔 이차 보존을 4% 해주고, 그다음 80% 이상 관내 거주를 했을 때엔 이차보존을 3.5%, 그다음 종업원이 80% 미만이 관내 거주를 할 때에는 이차보존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이 내용이 심사위원회를 없애고 실질적인 심사 기준표에 의해서 군수가 추천을 해 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예. (공무원석에서 답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들이 매년 연간 10개 업체….)

신태의위원

지계장님은 설명을 하시려면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설명을 드리기 부탁드립니다.

이대윤위원장

지계장님 말씀 하실 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신태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사위원회고, 심의위원회고 보면 대부분 관계 공무원들이 다 심의위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자체도 유명무실 한 거예요. 지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니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보면 심사 이런 융자금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혼자서 결정하기 보다는 동등한 위치에 있으면 우선순위가 또 달라질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지계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아까 2차 금리에 대한 차액보전 등 이런 것이 지역 인구 유입부분 아까도 일부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기업에 대해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하는 제도는 좋다고 보는데 만약 이것을 이행 안 했을 경우에 지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나요?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있던 융자조건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하고 단양의 인구 늘리기에도 동참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려는 강제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에도 이렇게 군에서 없는 예산을 가지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역의 인구 늘리기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반대적으로 그만큼 내가 도와주면 상대방에서도 분명히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어느 정도 구두로라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행 안했을 경우에 제한하는 조례도 저는 제정을 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 관내 업체들 보면 기업유치하기 전에는 말로는 뭘 한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만 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전문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상반기 6월말까지 전에는 이런 한 조례를 제한할 수 있는, 만약에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 거기에 상응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조례도 한번 입안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정법 또는 상위법을….

김동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만 없는 거지. 다른 시·군에는 조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6월 달까지, 지금 2월이니까 4개월 여유를 가지고 입안을 같이 해서 이것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상위 관련법에 재제를 받는 건지 그것은 나중에 입안해서 조문을 만들어 가지고 검토 받기로 하고 전문위원하고 같이 한번 초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을 해주셔야죠?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김동진위원

어떻든 간에 기업만 하든, 뭐하든 간에 먼저 기업만 관계되는 부분을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차 보존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요?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지금 거의가 다른 부서도 2차 보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3~4% 범위 내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과 됐을 때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군비로 세워 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장필영위원

저희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가 보존해 주는 업체하고 금액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필영위원

그래서 우리 단양군에서 얼마나 보존해 주는지, 또 보존 받고 있는 회사가 지역에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것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원

이화원지역경제과장

예.

장필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40분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방인구입니다.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제안의 관계 법령은 지난 2008년 3월28일 날 제정된 지진재해 대책법 제21조에 근거해서 그동안 5차에 걸쳐서 법률개정을 거쳐서 시·군·구 조례로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와 또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의 지정, 평소 위험도평가단원을 등록 관리해야 한다는 위험도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위험, 주의, 안전 그리고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치 등 위험단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에 필요한 재비용,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재정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정의는 “지진재해”란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 및 화재, 폭발, 그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되는 재해를 말한다. 두 번째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란 지진재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 세 번째 “위험도 평가단원”이란 학계·사계 및 관련학회·협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중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한 사람으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위험도평가단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용범위는 단양군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북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가 되겠으며, 제5조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은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내 또는 그 주변에 평가거점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항 제5쪽의 5호 단양군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신청서에 위험도평가단원의 신청서에 따라서 평가단원의 단원 증을 지진피해시설물이 있을 경우 지급하고 평가단원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시설물별 피해상황, 화재발생 상황,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치안유지 및 폭동 발생여부 등 사전 정보를 파악해서 현장조치를 한다. 라고 정했습니다. 같은 제7조4호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이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6쪽에 3등급은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위험표시,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주의표시, 별지5호 서식에 의한 안전표시로 3등급으로 구분해서 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호에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결과가 위험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 시설물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여 사용 및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7쪽에 제11조(지정지원) 단양군지역본부장은 위험도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상 새로 신설되는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제8쪽부터 위험도평가단원 등록신청서, 제9쪽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단원증, 10쪽-11쪽까지는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에 대한 표지물. 이상 설명을 드렸으며 특별히 예상되는 현재상황으로 비용이 5천만원 미만이어서 별도 비용 측에서 미 첨부 했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의 배경은 지진에 의해 다양한 시설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에 의한 시설물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와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들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 적용범위로 구성되었고,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2조 보칙 규정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이며, 안 제4조 단양군지역본부장이 하여야 할 위험도 평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험도평가 실시여부 판단 및 평소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정비와 기자재 등을 비축토록 한 것과, 안 제5조 위험도 평가단을 단양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위험도평가단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적정합니다. 안 제6조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 및 기간을 단양군지역본부장이 정하도록 한 것과, 안 제7조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파악하여야 할 정보 대상과 위험도 평가결과를 위험, 주의, 안전으로 구분 부착 또는 표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안 제8조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기한의 명시와 최종검토보고서 발간에 관하여 규정한 것과, 안 제9조 대규모 지진피해 발생 등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적정합니다. 안 제10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관련보험에 가입토록 한 것과, 안 제11조 재정지원의 근거를 둔 것은 위험도평가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며, 안 제12조 운영세칙을 단양군지역본부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피해위험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조 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를 “안전 확보와”로 하고, 안 제5조제5항 중 “신청서에”를 “신청에”로, “지급”을 “발급”으로 하며, 안 제10조제2항 중 “부상,”을 “부상이나”로 하고, 안 제5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단원증 중 중단의 “제21조 규정에”를 “제21조에”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수정가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안전하고, 위험하고, 출입통제라는 표시를 달아주게끔 되어 있는데 출입통제하거나 위험한 평가를 한 후에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출입통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규정 같은 것은 안 만들어져 있는 거 같아서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그다음 지진2차 여진으로 인해 발생했을 때 인명,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라 하면 시설물 안에 있는 사람을 출입을 통제해서 인명을 보호하는데 이 조례 취지에 근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바로 신속히 피해지역에 평가단원을 급파해서 현장에서 즉시 출입을 통제하도록 본부장명으로 그것을 조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지금 이 조례에는 평가단 운영을 하는데 지진이 생긴 후이지 전에 진단할 수 있거나 이런 규정은 아니란 거죠?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진피해가 예상되거나 또 지진피해로 인해서 2차 여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방치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2차, 3차 인명피해가 우려될 것을 대비해서 즉시즉시 그것을 현장에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의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저는 지진에 대비해서 우리가 안전평가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단을 구성을 하면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구성을 했으면 원활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진이 난 다음에 이런 게 이뤄진다면 조금 아니라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진단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때문에 구성하는 거 아니에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일반 안전진단과 특정시설물에 대한 특정법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일상적인 모든 시설물 댐, 저수지, 하천, 건축물, 선박, 철도, 항만 이런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반안전 시설물 진단을 지자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특정한 지하철이나 댐에 대해서는 특정 관련법에 의해서 평상시에 진단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지진이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지진으로 인한 2차적인 여진으로 인해서, 2차 붕괴라든가 피해가 될 것을 우려해서 즉시 지진시설물 위험도평가단원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이 본 조례에 근본 제정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미리 예방하자는 것 보다는 난 다음에 이런 평가단이 할 수 있는 일이네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그것이 더 위주가 되어 있고요. 평상시에 지진이 나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본 위험도 평가구성 운영보다도 평상시에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 건으로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지진피해 시설물을 우리가 지금 일본 같은데도 보면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이런 피해가 있어서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난 다음에 그런 위험도평가단들이 활동하는 것이라면 조금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미리해서 지금도 비가 오거나 그러면 무너질만한 집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런 것을 구성을 한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주면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우려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안전 기본법상 또 특정시설물에 대한 특정법 시설물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나기 전에는 그 관련 법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해도 이러한 특정한 지진이나 해일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났을 때 여기에 대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진시설에 대한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이것에 대해서만 국한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제5조3항에 보면 구성할 때 지역본부장이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고 했거든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예, 방재청 표준 조례안에 보면 국이 있는 자치단체는 국장이 평가단장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실질적인 위험도 평가단에 지역별로 위험물별 그런 위험도 평가를 할 때는 지진이 났을 때 전제해서 피해지역의 범위라든가 시설의 위험 종류에 따라서 다시 파트별로 평가반원을 평가단장이 별도로 또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으며 여기에 관련분야는 이런 각 유형별로 피해시설물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 예를 들어서 학계나 또 이런 민간전문가 중에서 교수를 포함해서 평가단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평가 반원은 그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대로 피해면적 규모에 따라서 평가단장이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단장님 몇 명 수는 정해지지 않고 그냥 그때 일어나면 거기에 필요한 반장들만 구성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명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단양군에 단장을 포함해서 8명으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몇 명 범위 내에서 한다 이렇게는 되어있지 않지만 단양군의 입장에서는 7~8명 선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런데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신청서에 보니까 건축물, 철도, 가스, 교량, 원자력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한다는 얘기죠?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그러한 지진으로 인해서 주요 시설물에 관련된 전문가 위주로만 하면 7~8명 정도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양은 인근에 충주대학교, 세명대학교 또 대학교수 위주로 지금 편성할 계획입니다.

장영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방재청에서 준칙이 내려온 것 가지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례 문안을 성안한 것입니까?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작년 10월14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조례 표준안이 내려와서 충청북도로부터 조례 표준안을 저희가 받아 11월 하순부터 입법예고를 거쳐서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준용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그 조례안 가지고 했죠? 저는 조금 전에 정상례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봐요. 저는 제목 자체도 조금 바꾸고 목적도 조금만 바꾸면 진짜 지진이 났다고 했을 경우는 전국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측했을 경우 인근 제천이고 예를 들면 충남 홍성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조례에다 같이 어느 조문에다가 달아놓으면 사전에 활동할 부분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말을 “사후에 지진이 발생된 경우 또는 2차 지진이 발생될 것에 대한” 이 두 부분에 대한 같은 파트를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전 것도 같이 가미해 줄 것하고, 두 번째 군의회가 군민들에 대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관여를 해야 할 기관인데 이런 중요한 조례를 만들면서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도지사한테, 학회한테, 어디한테는 긴급하게 통보를 한다고 해놓고 의회는 별도로 이러한 사항을 긴급하게 보고한다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에 4조에 보면 이런 것이 기자재를 비축해야 한다면 분명히 예산과 산림에 관련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의회에 별도의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는 이런 말도 삽입을 시켜야 한다고 봐요. 왜냐면 다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최근 1년에 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의회와 같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가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이런 욕을 먹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중요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의회에서는 이 진행사항을 당연히 보고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다가 삽입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서 전 두 가지를 어느 부분에 문구를 넣든 간에 그러한 문구를 넣어줬음 좋겠고, 아까 이것이 사후에 발생되는 안 좋은 것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사전 예고해야 되는 부분도 일부러 넣자 제목 자체도 조금 바꾸고, 내용도 바꾸고, 목적도 바꾸고, 조문 내용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조례가 제정하는 입장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방인구재난안전과장

방재청에 표준조례안을 거의 준용하는 선상에서 사실은 본 조례안을 제안 했습니다. 지진 피해가 났을 경우에 국한해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선에서 조례 제목도 국한을 하다보니까 김동진위원님과 정상례위원님께서 발생이전의 것은 대책이 무엇인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례 입법의 취지 제정 자체가 조금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의회는 저희는 늘 예산 비용뿐만 아니라 지진이 났을 때는 재해 중에서 가장 큰 대재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사태수습이라든가 긴급조치라든가 거기에 부수되는 예산관계는 당연하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에 예산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위주와 일반 상식에 준한 선에서, 저희는 또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를 했고요. 아울러서 의회의 보고관계는 대재앙이 났을 때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연적인 의회에 거기에 대한 피해 상황과 피해조치에 대한 주민 안전보호, 향후 대책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조례안에 기재를 안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답변이 적절히 됐나 모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조금 덜 가고 해서 그렇게 중요하고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챙겨야 할 이런 부분이라면 당연히 이 부분에 그러한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냥 구두로 해서는 안 되고 분명히 여기다 명시를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의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새로 신설되는 다누리 생태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생물 및 전시물을 일반인들에게 관람하게 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1조에서 19조까지 조례로 제정해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에 관람 및 매표시간, 제6조에는 관람료, 제7조에는 관람료 감면, 제13조에는 대관료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3페이지부터 조례안에 의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은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으로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생물 및 전시물을 일반 사람들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목적을 담았고요. 제2조에는 용어의 뜻을 정의 했습니다. 다누리 생태관, 생태관, 단양군민, 대관, 대관자, 기증 이런 것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제2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는 전시물의 관리로 전시생물 및 전시물을 구분해서 국내전시생물과 국외전시생물 그리고 전시물, 그다음 어종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어류를 구매 및 채집을 할 수 있는 규정,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족관과 수산 동·식물을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제4조에는 개관 및 휴관에 관한 규정으로서 원칙적으로 매일 개관하되 2항에 생태관 휴관 일을 정했습니다. 1월1일과 설·추석날,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화요일 그밖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을 휴관하는 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5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으로서 1월~6월, 9월~12월 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수기인 7월~8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람시간을 정했고요.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제6조에는 관람료에 관한 규정으로 이것은 별표로 관람료를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조에는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국빈 및 외교사절, 공무수행,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이라든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그다음 고엽제 후유증 환자 그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 군수가 주최하는 행사 그리고 생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군민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본 7조에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다음 제8조에는 관람의 제한 사항으로 정신질환자라든가 전염병감염자 그다음 위험물이나 악취, 6세미만의 영·유아 그다음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 그밖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애완동물은 애완동물 보호 장소에 보관 후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에는 변상조치로 관람자가 저희들 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변상하는 규정을 뒀고요. 제10조부터는 대관에 관한 사항으로 자연환경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행사 등을 위하여 생태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 허가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그다음 10조2항하고 3항은 대관 절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서 제출이라든가 여부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조는 대관허가의 취소로서 대관자가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라든가 각종 천재지변 이런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대관시의 사용시간으로서 가급적 관람시간 내로 하도록 원칙을 정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도 뒀습니다. 제13조는 대관료와 면제에 관한 사항인데 시설대관료는 1일에 5만원, 그다음 야외공원 시설에 대해서는 일일 1만원으로 이것은 기존 물가대책 심의절차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로서는 대관료의 반환이라든가 또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대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되 필요한 경우에 천재지변이라든가 불가항력적인 경우, 그리고 사용일 5일전까지 사용일 취소를 신청할 때는 일부를 감면한 금액으로 면제해 주는 것으로 했고 그다음 군민에 대관료 이것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14조에서는 대관자의 일반 준수사항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는 생물자원 및 유물 기증에 관한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생태관에 필요한 생물자원이라든가 각종 낚시에 관한 유물들을 기증 할 경우에 저희들이 기증받을 수 있도록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문화재보호법이라든가 야생 동·식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16조에 기증전시물 관리에서는 저희들이 기증전시물을 관리하면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불용 결정 후 폐기처분할 수 있는 규정과 이런 경우에는 폐기 명세서를 작성관리 하고 또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또 기증유물이라든가 자원에 대한 관리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17조에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생태관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함으로써 시설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이런 경우에는 예산에 건의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18조는 자문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생태관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들에게 전문교수라든가 연구기관 등에 어떤 물고기에 순치라든가 어병관리 추경에 관한 사항 그 외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규정과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 및 수당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에 관람 요금표는 개인은 어른 6000원, 청소년 4000원, 노인·어린이 3000원, 6세미만 영·유아는 무료, 단체의 경우에는 4800원, 3200원, 2400원 이렇게 하는 사항은 기 물가대책 심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뒷부분의 별지부터는 각종 신청서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 제정의 배경은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의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전시생물 및 전시물을 일반인들에게 관람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제18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9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나, 안 제2조제1호 중 영문표기는 바른 표시방법에 따를 필요가 있으며, 안 제3조 전시대상의 적시와 어류 채집시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도록 한 것과, 전시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다양한 전시물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 개관 및 휴관 일과, 안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7조 관람료 감면 대상의 구체적인 적시, 안 제8조 관람의 제한 대상의 적시, 안 제9조 변상조치 규정은 적합합니다. 안 제10조 대관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안 제11조 대관허가의 취소 조건의 명시, 안 제12조 대관 사용시간 명시, 안 제14조 대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규정은 생태관의 원활한 대관과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적정하며, 안 제15조 생물자원 및 유물 기증 방법과 절차, 안 제16조 기증 전시물의 불용 결정과 폐기처분을 규정한 것은 전시물의 확충과 가치 없는 전시물의 처분을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7조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안 제18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족한 인력과 지식을 보충할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 관람료, 안 제13조 대관료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 제2조제1호 중 ““Danuri Aquarium””을 ““다누리 아쿠아리움(Danuri Aquarium)””으로 하고, 안 제10조제3항 중 “제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2호서식의 대관허가서”로, “통지”를 “발급”으로 하며, 안 제13조제2항제1호 후단 중 “전액감면”을 “전액”으로,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감면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고, 제15조제1항 중 “제3호서식을”을 “제3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로 하며, 제16조제1항 중 “생물자원이”를 “생물자원 및 유물이”로 하고, 안 제10조제3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조건 제9호 후단 중 “자는 단양군과 협의·결정하여야”를 “자와 단양군이 협의하여 결정”으로 하며, 안 제15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기증증서 중 중단의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교부합니다.”를 “약속드리며,「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제15조제2항에 따라 이 증서를 드립니다.”로 수정하는 것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으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수정가결」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대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조례 일부 개정안 중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안 제6조 관람료, 안 제13조 대관료와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세부설명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조 관람료 하고 13조 대관료에 관한 사항은 기 전년도에 물가대책 심의라든가 또 사전 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물가대책 심의위원들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사설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코엑스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는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17000원입니다. 그런 곳은 거의 1년에 100억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서울 도심에 있는 곳이고 일부 울진이라든가 또 양평 경기도 민물고기 생태관 같은 데는 사실 생태관 전시관은 30% 정도만 비중이 있고 나머지는 다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양평 같은 데는 가 보니까 거의 무료에 학생들 위주로 하는 데고 울진 거기는 동해안으로 통하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2500원 인가 받고 있는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1년에 17만 명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 앞으로 운영하기 전에 가 봐야 할 곳이 강원도에 도립으로 도에서 해가지고 저희들 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동강 민물 생태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못가 봤는데 거기는 요금이 어떤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하고 섬진강도 벌써 우리보다 먼저 국비를 받아서 한 곳인데 여기도 못가 봤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른 곳의 연구소의 부속 이런데 보다 그래도 저희들은 전문적인 관광시설물 차원의 아쿠아리움이기 때문에 대관료는 사실상 크게 많은 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획전시나 이런 행사할 때 일부 받을 예정이고 군민들이 주변에 야외공간을 이용해서 어떤 행사 하실 때, 대부분 감면 사항이 많이 해당 되고 이 관람료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도 다른데 규모도 울진 같은 데는 저희들 3분의1 밖에 안 되고요. 양평 같은 데도 거의 저희 5분의1 수준 밖에 안 됩니다. 연구소의 부속으로 조그만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요금은 적정하다고 또 물가대책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현재는 향후에 운영 사항을 봐서 어떤 인상이나 인하 이런 것을 검토할 사항이지 지금은 저희들이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책정 된 것이니 만큼 우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사료가 되고요. 그다음 그 외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용어의 정의 2조부터 해가지고 23페이지에 나온 사항은 전문위원님께서 알기 쉬운 법령기준 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잘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수정해도 또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시면 개관 및 휴관 거기 2호에 보면 “생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이것을 저는 박물관이나, 도서관이나, 행정기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이런 데는 일요일 같은데 쉬지 못하니까 월요일 날 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생태관은 어떤 개념이냐면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어떻게 보면 고수동굴, 천동 다리안 폭포 그리고 또 온달세트장, 소선암 휴양림 등 다 월요일 날 쉬나요? 그리고 1월 1일 날 쉬고 설·추석날 쉬고 이것은 아직 우리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300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것을 운영하면서 1월 1일 같은 설날 추석 같은 때는 고향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차례 지내고 나면 다 한번씩 찾아볼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날 쉬는 거 이것은 박물관 같은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개념이 관광지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타당하지 않고 이것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 줄 것을 바라고요.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1월 1일, 설·추석날은 고향에서 한번씩 다들 가볼만 할 건데 그런 날을 휴관일로 잡는 게 안 맞는 거 같고 월요일 같은 데에, 그리고 보면 청소는 기타 관리 때 필요하면 미리 공고하고 하루나 이틀 쉬게 되면 공고하고 쉬면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월요일 날 매주 쉬어야 되나 조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이왕 돈 많이 들인 거 365일 풀가동 해가지고 수입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관광지 이런데도 마찬가지로 설이나 명절 당일 날은 관람객이 많지 않습니다.

정상례위원

잠시 만요. 1월1일, 설·추석날 고궁 같은 데는 무료 개방하던데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무료개방하고 이것은 단순 비교 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니까 이날은 쉬시겠다는 거잖아요. 휴관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정상례위원

그러니까 전 그게 더 안 맞는다는 거죠. 차라리 고향에 온 사람들 무료로 하면은….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잖아요. 지금 온달관광지 같은데도 1월 1일 이런 날은 쉽니다. 왜냐면 명절 당일은 다들 성묘 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전후로는 정상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향에 오신 분들하고, 이것은 다른 관광지 하고 똑같이 한거고요. 그다음 매주 월요일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데 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1주일 내내 가동을 하면 조금 아까 지적 하신대로 저희들이 이것은 항상 청소를 해야 합니다. 1주일 내내 가동할 수 없고. 대형수족관 같은 것은 8미터에 700t짜리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스쿠버 다이버를 이용해서 청소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가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수족관 청소는 일주일에 주 2회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는 간이로 좀 할 수 있고 휴관 일에는 대대적으로 해야만 어병 관리라든가 물고기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이 관리가 잘 되지,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휴관일 같은 것을 정할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다보면 월요일 아니면 평일에도 갑자기, 생태관 이것은 생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갔을 때 어떤 부분은 출입 통제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것이 갑작스러운 사항이 생길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공지해서 2-3일 보수도 필요하고, 그런 것은 그때 하겠지만 매주 월요일이 관람객이 제일 적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성수기가 됐을 때, 7-8월 피서객이 많이 올 때, 이럴 때는 필요하면 월요일 날 쉬지 않고 야간으로 해서라도 관광객이 많은데 쉬면 손해가 많다는 것을 그때그때 판단해서 능동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직 시행해 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벌써 들어와 있는 게 저는 아닌 거 같고요. 매주 월요일 날 청소한 다는 것 이런 민물고기 수족관 같은 거 해보면 여과기란 장치도 있고 한데 매주 월요일 날 고기를 괴롭히는 것이죠. 저희 집에 수족관이 2개가 3자 짜리가 있어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가정집에 그런 거 하고 틀립니다. ○ 정상례위원 여과기 있고 해서 관리를 해주는데 너무 괴롭히면 오히려 죽어요. 이것은 한번 해 보시고 융통성 있게 도서관하고 박물관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운영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또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자율적으로 더 늘린다든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다음에 개정을 해서 365일 풀가동 하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아직 어종들이 수족관에 안 들어왔죠?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소장

예. 지금 이제 수족관에 물채우고 이번 달 24일부터 테스트 물고기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상례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다누리 센터 내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들어가죠?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장영갑위원

그리고 나머지 매점 같은 것은 내에 안 들어가나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기념품 판매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농산물 판매장이 제일 넓고 홍보관 옆에,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사업비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것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에 매점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영갑위원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 거기는 임대료 같은 것은 안받고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자세한 사항은 파악 못했습니다.

장영갑위원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인가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공간은 지정 획정되어 있습니다. 구역은 획정이 되어 있는데 농업산림과에서 어떤 단체에 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저희들이 관리를 함께 하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 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장영갑위원

조례에도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만 될 것 같은데 빠져 있기에….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생태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영갑위원

생태관에 관한 사항이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것 말고 저희들이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는 다시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2개 운영하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보관 이라든가 또…. 왜냐하면 가보니까 낚시전시관 같은 것도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또 별도 5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고, 홍보관 같은 경우도 관광도시개발단에서 지금 해서 저희들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밑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빨리 관광도시개발단에서 해서 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될 부분이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소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급한 생태관 업무는 다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업무도 인계를 받았고, 그래서 그 두 부분하고 그 외에 나머지 전반적인 관리운영은 거기서 하고 나중에 홍보관이 됐던지 그다음 앞으로 낚시전시관도 어차피 시설이 거기 있는데 농업산림과에서 계속 관리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했던 농산물 판매점도 농업산림과에서 처음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면 주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하나하나 해결할 문제가 많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다누리센터 내에서도 도시개발단에서 관리하고 농업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이런 것은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아직 사업이 안 끝나서….

장영갑위원

개관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협의자체가 안됐다는 얘기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 이왕 개관하려면 저희들이 5월초나 이렇게, 아직까지 개관을 잡지 못했지만 그때 다 개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낚시전시관 같은 경우 지금 설계 해가지고 업체 지정도 안 된 상태고 그다음 관광홍보관 같은 경우도 지금 관광도시개발단에서 하는데 그것을 주관하는 팀들이 외국 연수 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한번 총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같이 주관이 되서 관련부서 하고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치밀하게 준비해서 개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건물이, 건축공사 부분이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도 의견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우선 사무실만이라도 그쪽으로 빨리 가야지 무슨 일을 추진하더라도 현장에서 해야 추진이 되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다 보니까 하루에 2-3번 가봐야 좀 그런 것도 있고, 아직 전기 이런 것도 안되어서 저희들 계획은 다음 주말 정도는 사무실만이라도 옮겨야 본격적으로, 다음주 정도 되면 테스트 물고기 들어오고, 도서관 서고 들어와서 책 정리 들어가고 그래야 하는데 이쪽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지나면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제6조에 관람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설이나 규모 또 환경 이런 것을 다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데가 2000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2000원을 받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결정 사항들이 어떻게 되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그때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을 하지 않았지만 맨 뒤 페이지에 보면 물가대책위원회의 개체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아마 담당했던 직원들이 전국에 그런 곳을 견학을 많이 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비교분석하고 또 저희들이 투자사업비나 투자분석을 해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운영 예산이 온달관광지 정도만 되어도 그렇게 실패는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보다 더 잘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온달 관광지가 5000원 이니까 사실 시설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민물고기로서는 저희들이 해양 말고 시·군에서는 규모가 제일 큽니다.

신태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양 빼놓고 민물전시관 의로서의 규모나 사업비나 이런 것을 총체로 털어서 어떤 관람료를 측정해야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3000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도 3000원을 측정한다면 오히려 저리 평가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15조에 기증에 대해서 보니까 기증물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폐기할 때는 기증자에게 통보하는 게 없어요. 그냥 나름대로 필요 없으면 5년간 폐기처분 할 수 있다는 것은 4호인가요, 별지 5호 서식에 의해서 폐기 명세서만 작성해서 5년간 보존해서 폐기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기증자를 생각한다면 사용할 때는 좋았는데 이게 볼거리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폐기한단 말입니다.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여기서 폐기라는 의미는 그런 것 보다는 예를 들어서 쏘가리 큰 것을 한 마리를 받았는데 전시를 하다가 그게 폐사가 될 경우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주로 만드는 규정이고….

신태의위원

그런데 그것을 5년간 어떻게 보존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관리 작성한 명세서를 보관한단 말이에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관리 작성한 명세서를 나중에 기증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내가 기증한 황 쏘가리나 천연기념물이라든가 하는 것이 죽었을 때는…. 이것이 폐사율이 보통 15% 된다고 하는데….

신태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증은 생물자원 및 유물이라 했단 말이에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유물 같은 경우도 낚시도구 같은 거 이런 건데….

신태의위원

이게 기증물이 만약에 어떤 문화적 가보치가 없다든지 그랬을 경우 생물자원 같은 거 죽어버리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유물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음 돌려줘야죠.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여기서 유물이라는 것은 용어 표기가 좀 그런데 유물이라 해서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 없을 테고 가정에 보관하던 오래된 낚시도구 같은 거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그것은 낚시 전시관 이런데 거의 대부분이 되어 있고 아마 저희들은 사실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거의 생물자원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관내에….

신태의위원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법으로써 어떠한 일들이 주어지면 유물이 낚시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던 기증자한테는 그런 부분은 해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 소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대부분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다보니까 물론 관리는 해 나가겠지만 3-4년이고 있다가 생물이 죽었을 때 그것을 본인한테 통보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조례에는 안 담더라도 다음에 개정을 해서라도 저희가 그런 제도는 내부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 조례에 그런 것들이 서로가 기증자와 관리하는 사람들과의 상호관의 어떤 믿음을 갖게 ….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사실 운영에 이것이 생물자원이다 보니까 어떤 특수한 것은 그런데 지금도 시내에 어떤 뜻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내가 붕어를 100마리 기증을 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과연 붕어를 수족관에 다 같이 담아 놓으면 사실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증받을 때 그것을 기록보전을 하고 나중에, 아주 소중한 황쏘가리나 아니면 그런 것 외에는, 또 저희들이 울진 같은 데에는 가보니까 여기서 구하기 힘든 철갑상어 같은 것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야외 수조에 몇 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런 것은 거기서 분양해 줄 수 있다 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했을 때 가져와서 기증받은 거니까 아니면, 쉽게 말해서 돈 주고 산 것하고 무상으로 받은 것하고 구분을 정확히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필요하면 나중에 개선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돈 주고 산거야 그런 보관증을 써줄 필요도 없겠지만….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돈 주고 산 것은 주로 해외 것이 될 거고….

신태의위원

무상으로 기증받았으니까 기증 한 사람 입장도 법으로서의 고려해야 한다….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한번 기부하면 끝나는 거지 그것을 뒤에서 관리 하겠어요?

신태의위원

아니 그것이 페기 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기증자들이 박물관에 하면 기록에는 있지….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런 유물 같은 것은 그런데 이것은 생물이다 보니까 조금….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총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생물자원도 있지만 유물도 되어 있다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기가 죽은 것을 그걸 어떻게 다시…. 저는 그것이 여기 보니까 조금 그렇고 그런 것도 기증자한테 사전에 통보를 통해서 그분들이 기증한 위치나 그 사람들의 인격이나 이런 것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혹시 일부 중복될 수가 있다고 보고 개인의 의견을 몇 가지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관람료 이 건도 시설투자 부분 쪽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도 다시 한번, 물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으로 결정 하셨겠지만 조금은 재고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야외 공연이라 함은 어디를 주로 얘기를 하는 건지….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시설이 준공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사실상 전체 건물 중에 시내 쪽으로 뒷부분 거기가 사실은 처음에는 연못 같은 것을 만들려다가 관리가 나쁘니까 광장 식으로 해서 거기서 소규모 행사는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거기 부분이 건물 도면을 안 가지고 와서 죄송한데 건물 반은 도서관하고 홍보관 이고 중간계단을 중심으로 이쪽 반은 거의 생태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쪽 뒷부분 사업비가 다 생태관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야외행사 같은 거 할 때 예를 들면 외지 견지낚시 협회에서 와서 어떤 개막 행사를 한다든다 그럴 때는 우리가 최소한 청소비라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야외공연장으로 많이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낚시전시관 있는데 하고 한부분이 기획 전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협회에서 기획전시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일반 주민들도 생태관 관련되어서 유치원이나 개인들, 외지 학교 같은데서 와서 거기서 생태교육을 한다든가 그럴 때 대관료를 내게 하는 ….

김동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야외공연료도 금액 1만원 자체가 이거는 좀 안되는 얘기에요. 이왕 하는 거 현실성 있게 이것도 다시 한번 조정되어야 된다고 보고, 1만원 그거 가지고 돈이 거의 350억 정도 될 거예요. 293억에다 추가로 들어간 비용 다 따진다면.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저것이 먼 훗날 지나서 아직 오픈을 안 해서 그러는데 만약 조금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득보다 행정의 실 쪽을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아마 다같이 공감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고심을 하고 요즘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이 금액 같은 것을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현실성 없는 최근에 비교를 한다면 첫 번에 설정을 잘못해 놓게 되면 또 소장님 여기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닌데 또 바뀌다 보면 이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번 제가 내일모레 임시회 보고 받을 때도 어느 과에다 몇 개를 주문을 하려고 해요. 지금 도담삼봉 광공업 전시관 같은 경우가 2003년도에 지금 벌써 10년, 11년째 되는데 입장료 수입 금액이 얼마예요? 어린이는 300원, 청소년 500원, 어른 1000원이에요. 그게 지금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고요. 거기 1년 수입금이 얼마예요. 700 얼마 밖에 안 되는데 전기요금 나가는 거 하고 인건비를 따지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최근에 수영장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4억5천, 3천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 작년도 결산 보니까 1억200만원 나왔데요. 이런 폭을 누군가는 줄여야 되고 고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 번부터 단추를 잘 끼워야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겸해서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한번 내볼게요. 지금 이 카드가 통영 관광개발공사에서 발급된 카드인데 지금 이 부분의 적자폭을 최대한 우리가 어떻게 줄여야 하는 것이 고민인데 지금 장회리 모 업체 같은 경우, 우리 관내에 관광지 개인시설이 운영하는데서 입장료 수입금을 받아서 몇 % 다시 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도 어떤 부분을 하려다가 확실치 않아서 먼저 번에 그냥 조례를 부결 시키고 말았는데 한번 이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 카드는 제가 눈으로 본 것은 아니고 버스운전 기사가 이 카드를 준거예요. 단체관광을 갔을 경우에 그 자리에서 현찰로 줄 수 없으니 이 카드에 단체 20명 왔다 했을 경우 돈 입금과 동시에 이 카드로 일부분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한테 비공식적으로 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맥락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내 개인의 업체라고 생각한다면 돈을 짊어지고서라도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지금 광고비 같은 경우 언론에 보도되는 비용도 1년에 2억 정도 나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하나의 광고 효과를 보고 버스가 왔을 경우에 “내가 너한테 광고한다.” 고 이런 입장을 그 자리에서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일부분을 그런 쪽으로 한번 응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닮으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을 이쪽으로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교육감 회의, 중학교 교장선생님 회의 등 이쪽으로 끌어드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첫 번째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은 관광객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관광회사의 버스운전기사가 최고가 아니겠냐 한번 이런 쪽도 생각을 해보고 100% 제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이게 제주도라든가 통영 같은데 이것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관심 깊게 해서, 이것을 돈을 그냥 준다는 것 보다는 광고효과 쪽으로 준다고 개념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접근하기가 낫지 않겠냐 한번 참고로 해주시고요. 10쪽에 보면 이것은 하나의 서식인데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적에 괜히 신상에 대한 부분이 목적에 안 맞는다 하면 생년월일 같은 경우는 빼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나이에 따져서 기준이 틀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이 들어가지만 그냥 대관 신청 하는데 꼭 생년월일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우리가 나타나야할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고 폐지하고 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만드는 조례에 대해서는 그 조례 목적에 맞는 이런 부분은 이런 생년월일 같은 것을 자제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대관하는데 시설 대관의 공간의 내부는 어떤가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대관은 지금 건물자체가 아직도 저희들이 다니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어느 문으로 나와야 될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주로 크게 나누면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운영하면 되고 지금 옥상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상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옥상도 조경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가 개인 같으면 한시적으로라도 해서 다만 몇 백만 원이라도 올리려고 하면 주변 상가도 생각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데 아직까지 여기서 대관이라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대관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태관의 일부 내부하고 아까 말씀드린 야외 공간 주로 그것을 여기서는 지칭하는 것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도 한번 이왕 조례를 첫 번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대관 건 관계도 대관의 위치가 확실히 지금 현재 어디가 되는 건지, 시간에 대한 제한도 두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하루에 일을 했는데 예를 들면 바깥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주변에 아파트가 있어 분명히 시끄럽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녁 5시부터 밤 9시까지 할 경우 과연 그것을 받아줄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제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