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윤명희 의원 발언
명희
윤명희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석이었던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명희의원입니다. 박재범 전 위원장의 뒤를 이어 소통하고 화합하는 위원장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 단풍들이 낙엽으로 바뀌어가는 11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상정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유진홍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유진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희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7091번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유진홍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호곤입니다. 의안번호 07091호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 동안 충분하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영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인 의안번호 07092번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07114번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대연6동 주민센터 및 남구청 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박영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의안번호 07092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07114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동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성동환위원입니다. 박영배 재무과장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두 가지 정도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밑에 부분 “다.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이자율 4%”하고요, 그다음에 “다. 부분에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4%”가 되어 있는데 “다” 부분에서 교환 차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에 대해서 구분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또한 왜 4%를 적용을 해야만 되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박영배입니다. 성동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환위원님 질의하신 교환차금이라는 것은 공공기관 간에 행정 및 일반재산을 서로 맞교환하는 걸 갖다가 교환차금이라 합니다. 그 차금의 자금은 토지의 가격에 따라서 맞교환했을 때 전부 다 감정가격이 달리 나옵니다. 그 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이 부분을 일시분을 서로 주고받으면 관계없겠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들 맞교환하는 것은 시하고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대표적인 게 노인복지회관, 저희들 청사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일부분 시유지하고 맞교환인 것 하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기초자치단체하고 교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하고 거의 많이 있는데, 이런 교환차금을 갖다가 했을 경우, 저희들이 교환차금을 갖다가 이자율… 아까 일반하고 행정재산은, 행정재산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지금 운영 중인 그런 어떤 건물이나 토지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잡종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떤 특수한 사업을 해서 우리 남구청 그 땅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맞교환하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교환차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재산하고 행정재산은 그렇게 구분되고요. 4%의 이율을 적용한 것은 저희들이 앞서서 시 조례의 4%를 개정했습니다. 개정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15개 구군에 확인한 결과 전부 다 지금 시 적용 기준을,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는 지금 “2 내지 6%로 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는 4%로 정해서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도 타구와 같이 이 부분을 저희들 구에서도 고민을 했는데 역시 타구도 전부 다 4%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조금 생각한 부분이 교환차금이라는 것은 공공기관 간에 재산을 갖다가 맞교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시 같은 경우는 4%를 갖다가 저희들이 10년간 균분해갖고 상환해주면서 할 때 4% 이자를 갖다가 저희들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가 저희들 했을 때 저희 땅을 갖다가, 고가의 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교환했을 때, 그에 대한 자기들이 이자율을 계산했을 때 저희들은 3% 이래 낮춰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손해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교환차금이라는 것은 공공기관 간의 얘기고 지금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마는 12페이지에 보면 제87조 1항이 있습니다. 1항에 기존적으로 저희들이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에 관한 사항은, 이자율은 지금까지 정해져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6%를 받을 수 있다 해서 그 부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 변상금 및 대부료는 전부 다 지금 저것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시불로 납부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사항이 지금 적용할 수 있는, 한 그거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법을 만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게 주민하고 공공기관하고의 차이점입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그래서 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박영배 과장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해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 다 하시리라 믿고… 제가 의구심이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 금리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금융은행 금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의 우리 어떤 금리 변동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시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4%를 하게 되면 우리도 다른 타구가 그리하니 우리도 그리해야 된다는 논리로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중금리를 갖다가 해보면 한국은행 시중금리가 1.… 즉 말하자면 수신도 있고 예신도 있습니다. 수신은 예탁금이고 예신은 대출인데 수신금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1.75에서 2% 정도로 적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금리가 보통 보면 2%에서 2.5%로 적용되고 있고, 일반 시중은행 금리는 보통 2%에서, 수신금리는 2%에서 한 2.5%, 대출금리는 또 한 2.75에서 3% 정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4%라 하는 것은 갭이 1.5% 이상의 갭이 있다 보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 편의에 서서, 예를 들어서 금리를 조정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기준의 잣대를 대서 4%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건지…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금리는 너무 4%는 좀 과하다, 물론 행정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조금 예를 들어서 적용을 한다하더라도 일반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잡종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대부료에 관련되어 있는 금리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발의를 했고요. 연례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꼭 질의와 답변에 의해서 우리가 국ㆍ과장님한테 질의를 할 때는 타 사례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타 사례와 같이 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생각이지 않느냐, 우리 구의 형편에 맞는 그런 행정과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이 모든 조례안이 나와야 된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말씀은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성동환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환
성동환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영배
박영배재무과장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부분들은 일반 시중은행의 금리 등은 상당히 예신금리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도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 인정함과 동시에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교환차금의 부분은 공공기관 간에 일어나는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이자율을 갖다가 분할납부할 때에 이자를 말씀드린 것이고 성동환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한 이런 부분의 어떤 조항은 저희들이 87조 1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4%로 되어 있습니다. 4%인데 그게 지금까지는 요율을 갖다가 상위법인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6%의 적용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로 낮췄는데 그 부분과 아울러 저희 이 프로티지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면 저희 뒤에 마지막에 보면 제87조 3의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저희 구에서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를 부과를 했을 때 잘못 부과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저희들이 잘못 부과해서 그 수익이 저희들 구청으로 들어 왔을 때, 그걸 내줬을 때 저희들도 역시 또 이자를 갖다가 이자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거기도 4%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있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예, 성동환위원, 박영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성동환위원 외 1인 발의)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한 결과, 성동환위원의 발의와 반선호위원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성동환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동환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주민 편의 및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6조 2항 4%에서 3.75%, 제87조 1항 4%에서 3.75%로, 제87조의 3항 4%를 3.75%로 수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성동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1분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권혁신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권혁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의안번호 07093호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권혁신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예, 의안번호 07093호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추승호세무2과장
세무2과장 추승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명희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추승호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의안번호 07094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최찬석시설관리사업소장
평소 구정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명희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최찬석입니다. 지금부터 시설사업소 소관인 의안번호 07095번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최찬석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곤
김호곤전문위원
의안번호 07095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명희
윤명희위원장
김호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및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
명희
윤명희출석위원
김병태 정희영 성동환 조상진 박재범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