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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태식 의원 발언

10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6-12

강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준기

홍준기위원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준기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만

전이만위원

이호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호섭위원

다음에,
완창

김완창위원

저는 강태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호섭위원

동의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이만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이만

전이만위원

예.
준기

홍준기위원

그러면 김완창 위원님이 추천하신 강태식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전원의 찬성으로 강태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태식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식 위원, 위원장 석으로 자리이동)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강태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강태식 위원입니다. 홍준기 임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도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한 의사 진행에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섭위원

홍준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장

이호섭 위원님께서 홍준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홍준기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전 위원의 찬성으로 홍준기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준기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옮겨 앉아 주시고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기

홍준기위원

선배 동료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웃으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순리인 줄 아나 오늘의 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변명하지 않고 간사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장

홍준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

10시 25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태식

강태식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지난번에 성남시 결산검사위원과 관련해서 김경수 검사위원이 이중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결산검사위원을 우리 시에서 추천한 사람이 두 명,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세 명 해서 다섯 명이 추천이 되어가지고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원대학교 김경수 교수가 의회에서 추천한 인원에 포함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김경수 교수가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서울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는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으로 약 20일간 중복으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중복된 것을 미리 알았으면 조치를 했을텐데 중복된 사항을 몰라가지고 사전에 제대로 조치를 못 했고, 다만 위촉기간 중 위원에게 일비 지급은 시의회 의원인 경우는 지방의회 회기와 중복기간은 미지급한다라든가 또 검사일수에 검사기간 중 공휴일은 포함된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지 다른 사항은 명문화된 것이 없어서 사전에 조치를 못 한 사항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위촉시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중복된 일수에 대해서는 일비 반납 조치를 서울시에서 했습니까?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서울시에서도 일비 반납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 시도 그럴 계획이 없습니까?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규정상에 9시부터 근무시간이 명문화된 것도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비를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는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 입장에서 하루 일비를 7만원씩 받고 9시부터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해서 18시까지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과제로 앞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런 사례가 많은 건 아닌데 일비와 관련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렇게 이중으로 되다보면 결산 자체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결산검사를 했는지가 이러한 곳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촉할 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미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없다고 할지라도 서울시와 성남시가 협의를 해서 어느 한쪽에서는 일비 반환 조치를 해야지, 20일이나 중복되어 있는데,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사실상 의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형대입니다. 평소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배부해 드린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끝에 실음-참조1

태식

강태식위원장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비비지출안 심사 내용에 대하여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 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심사결과 설명으로 갈음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를 종결한 후 최종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호섭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호섭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호섭 위원입니다. 금번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03년 6월 11일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제통상국 회계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는 총 6건으로 예비비지출결정액 6억 6,372만 9,000원에서 6억 3,76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2,612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중앙시장 화재발생 응급복구사업으로 회계과에서 시유지상에서 장사한 영세상인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물원상복구비와 이재민 생활안정비 지원으로 3억 3,244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역경제과에서 중앙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현대시장의 영세 상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복구비로 2억 9,019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가축 구제역의 확산 및 축산 농가의 피해방지를 위한 차량 및 소독장비, 약품구입비로 1,49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앙시장 화재발생, 가축전염병이 구제역 발생으로 영세상인의 보호와 축산농가의 피해방지를 위해 예비비 사용이 타당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6억 6,372만 9,000원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의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심 나는 것이 있어서. 화재의 원인에 대한 부분은 아직 소명이 안 되었죠, 책임 소재도 규명이 안 되었죠?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예.

홍양일위원

현대시장에 대한 우리 시의 지불액은 어떤 성격입니까? 책임소재가 있어서 입니까, 아니면,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책임소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시장에 시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되어서 현대시장도 피해를 봤다고 해서,

홍양일위원

소유가 책임소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 판단이 이루어졌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될 수 없어요. 2억 9,000만원이란 돈을 주는데 책임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내 소유의 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책임소재가 확인이 안 되었는데 타인에게 보상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냐구요.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발생된 곳이 시 소유 건물인 "마"동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어서 현대시장까지 피해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 24일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에서도,

홍양일위원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뭐예요, 국장님들 부시장님들 하는 거?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얘기는 하나마나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의회에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문제는 편의에 의해서 지불된 것이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김 국장 개인 소유의 건물에서 불이 났어요. 옆 건물이 피해를 봤어요. 책임소재 규명도 안 되었는데 김 국장 개인 돈 2억 9,000만원을 지불할 겁니까?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화재 원인은 규명이 안 되었지만 중앙시장 "마"동 시 소유 건물에서 최초 발화된 것이,

홍양일위원

도의적인 측면에서요? 책임소재도 없고 그렇다면 도의적인 책임밖에 더 있느냐고. 남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왜 물어주느냐가 있어야 된다고. 성남시내에 불이 나면 전부 다 위로금 줘야 되겠네.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경기도에서도 재정보증금을 5억을 받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도내에 일어났고 막대한 손실이 있고 하니까,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국가가 근거 없이도 하잖아요. 재난구호금이나 모금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합니다. 제 얘기는 책임소재 부분에서 결정 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태식

강태식위원장

국장님께서 시에서 책임이 있어서 해줬느냐 아니면 도의적인 책임에서 해줬느냐 두 가지 중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아까와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시 소유 건물이 5동이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장

그 관계는 그렇고,

홍양일위원

됐고요. 보험도 들어가죠, 보험가입했습니까?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예.

홍양일위원

보험 가입해서 보험에서 현대시장에 보험금 지불을 했습니까?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거기는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시 소유 건물만 보험에 가입이 되어가지고,

홍양일위원

피해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보험금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예요, 보험이 아니었습니까?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저희 건물만,

홍양일위원

피해 보상에 대한 보험은 안 들었었어요?
손해배상은 인명 피해만은 아니잖아요? 재산상에 손실도 해야지.
어떤 식으로 재산상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도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네들은 시 관할의 시 소유의 건물을 관리할 때는 당연히 임대료를 받잖아요. 못 받기도 하지만 여하튼간에, 못 받은 것은 별개고 하여간 부과는 하고 있잖아요?
임대료 받는 건물에 다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보상에 대한 것은 당연히 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안 드는 거예요? 나는 내 건물만 지키면 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임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타인에 대한 피해가 존재했을 때는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서 보험을 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현대시장은 시 소유,

홍양일위원

아니죠. 중앙시장 소유인데 그것은 임대 건물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알아요. 중앙시장이 임대 건물이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중앙시장에 임대료를 받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임대업자 아니냐고, 엄격하게 따지면 성남시가. 그러면 자체의 손해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이 다 보험 커버가 되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신네들은 도의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해줬다고, 쉽게 얘기해서 책임 소명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지급 형태라면 좋은데 이것은 민간자본 이전이야. 갖다가 안긴 거라고. 준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에 무슨 소리예요.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가지고 내 건물 때문에 당신네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준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그런 것은 보험 커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검토하세요.
형대

김형대경제통상국장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장

홍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6억 6,372만 9,000원 중 지출액 6억 3,760만원, 불용액 2,612만 9,000원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2년도 예비비지출결정액은 6억 6,372만 9,000원 중 지출액 6억 3,760만원, 불용액 2,612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산회

태식

강태식출석의원

홍준기 문길만 김완창 박광봉 신현갑 지관근 홍양일 김미라 지수식 이호섭 전이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