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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반선호 의원 발언

24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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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반선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을 대신해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지만 각 위원회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O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선호

반선호위원장

앞서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었듯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25일 구청장으로 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수정안의 내용을 원안에 반영하여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반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설명 드렸으므로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예, 손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113호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양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자료 보시면 구정 40년사 추가제작에 대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300권 추가에 1,710만원 추가 맞습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서에 보면 150권이 2,150만원이 예산이 되어있었고 지금 추가가 300권, 그 두 배가 되는 300권이 올라와 있어요. 최초 예상한 수량보다 2배 이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당초에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는 150권 정도가 되면 저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얼마든지 배부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 책자가 배부가 나감으로 해서 추가로 요청을 하는 사람도 많고, 또 향후 그 어떤 구정 40년사가 40년 만에 이루어졌듯이 다음에 제작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더 걸린다는 이러한 예측을 갖다가 애당초에 조금 턱없이 부수를 적게 책정한 것은 어느 정도 판단의 어떤 착오는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도 뭔가 하면 가급적 예산 절감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 지금 이걸 갖다가 확보해 두지 않으면 향후에 별도로 제작할 때는 단가가 훨씬 더 많이 해가지고 예산이 좀 낭비하는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300권을 좀 더 하자 그랬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최초에 150권을 예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지금 최초에 150건을 예상을 하셨을 때는 배포할 부분을 어디로 나름의 지정이나 계획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지금 배포된 지역이 어디며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포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그 애당초에 저희들이 배부하고자 하는 곳은 관내 유관기관인데 유관기관도 다 만족을 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우선은 행정기관인 우리 자체 내로 각 실과 구정자료실, 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동주민센터, 남구의회 해가지고 한 71건이 나갔고요.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66건이 나갔습니다. 지금 현재 뭔가 하면 13건이 지금 예비로 보관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고,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제작하면 우선적으로는 학교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내학교가 52개였고. 그 다음에 쌈지도서관, 그러한 어떤 학생들을 교육을 갖다가 하는데 이 지금 구정 40년사가 어떤 사료적인 가치라든지 통계적인 가치 이런 것을 갖다가 여러 것으로 인정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기관으로서 교육적인 가치도 인정하는 그러한 추세에 있어가지고 학교에 어떤 요청이 제일 많았습니다. 많았고…
성경

김성경위원

예.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유관기관도 지금 해야 되고, 향후 우리가 다른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다른 타 기관에서 우리를 방문을 해서 남구를 알고자 한다면 이 책은 필요하다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40년사만큼이나 지금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퇴직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지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사실은 저희 지금 150권에 대한 배부 예정 자체가 저희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외부적인 이 추가로 들어갈, 말씀하셨던 교육적인 유관기관이나 이런데 들어갈 부분들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소화하겠다라는 건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계획을 잡을 때 기본으로서 잡아가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잡으실 때 미리 기본사항에서 이렇게 추가사항보다는, 지금 사실은 최초에 하는 것 보다는 두 배에 대한 지금 추경이 올라온 거예요, 개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예측을 하셔가지고 미리, 사실 추가보다는 본예산에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회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끼리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예, 김성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희 정회시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배부계획 뽑아 놓은 것 있으시죠?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장

한 부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보충질의… 성동환위원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예, 성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예, 우리 손지석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경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40년사의 책자와 관련되어서 작년에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고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거는 누구라도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마는 추가예산이 올라온다는 그 자체는 수요예측이 불합리하게 판단미스다, 이렇게 저는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시작할 거 미래 예측을 하고 또한 공급과 수요에 어떤 탄력을 줘야 되는 데 이거는 최초의 어떤 예산안보다 영 많은 금액이 추가경정 예산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한 번 더 우리가 좀 심사숙고를 해서 깊이,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가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또 앞에 우리, 뭡니까? 앞에 설명한 수정제안 관련되어가지고 이 내용도 우리 가급적이면 이것도 좀 행정적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썼더라면 이런 부분도 아마 진행이 안 되고 우리가 명시이월이 안 되는 부분도 나오면 참 좋을 건데 이런 부분이 나와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아마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가급적 이런 문제점이 추가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정회를 해가지고 수정 또 발의하고 또 수정 계수조정하고 이런 사례가 작년에도 있었는데 나는 올해는 이 계수조정이라든지 수정사항이 없으리라고 봤는데 나온 게 조금 저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차후 이런 실수 없는 우리가 이런 어떤 추경 예산안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은 또 우리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예, 성동환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황경숙 과장님! 수정안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시죠?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까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반선호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비가 1차 추경에 1,649만9,000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내로 이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설치하는 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구매를 합니다. 조달청하고 이제 계약을 해서 일괄구매를 하는데, 작년에는 겨우 이루어져가지고, 작년에는 위태위태하게, 작년에는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조달청 등록시스템이 미비 되어갖고 조달 등록이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계약이 안 되었으니까 이월시키라는 확인을 11월25일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추경에 명시이월에서 누락됨으로서 수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황경숙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시스템 서비스 자체가 노인들이 응급상황이 있을 때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시스템 자체에, 지금 예산 자체가 이월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은 전혀 없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황경숙입니다.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어렵게 어렵게 12월에 중순쯤 시작해갖고 그 다음년도 2월까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당겨지고 더 더욱 시스템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좀 연내 설치를 못하니까 좀 그런 애로가 발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은 이 지금 사안 자체가 예측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그게 이제…
성경

김성경위원

추경으로 명시이월이 이게 지금 저희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예산결산특위로 바로 올라온 안건인데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예측할 수 있었던 건입니까? 아니면 예측을 못해서 지금…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측이 좀 어려웠습니다. 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 계속 연락하니까 “좀 기다려봐라. 된다. 된다.” 이러고 10월까지도 “되겠다. 기다려봐라.” 왜냐하면 이제 보건복지부가…
성경

김성경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거기에서 지금 “기다려라. 기다려라.”라고 했으면 그 뒤에 대한 분명한 대비는 분명히 있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그거를 지금 먼저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앞으로는 분명히 이거는,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온 거라서 검토를 조금 해봤는데, 분명히 이거는 말씀하셨던 대로 예측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에 대한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가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건들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조금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황경숙주민복지과장

예, 잘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예, 김성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성경위원 외 1인 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논의한 결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성경위원의 발의와 성동환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김성경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성경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그 경비로 꼭 필요한 사업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에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 부분은 청소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000만원을 삭감하고 보육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용당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를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김성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코자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선호

반선호출석위원

성동환 윤명희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