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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107회 제본회의2003-06-13

장윤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수영부의장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전념해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이대엽 시장님, 서효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신흥주공아파트 주민 여러분의 방청을 위해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 공제등의가입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유철식 의원 외 9인 발의) 3. 성남시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5분

그러면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방익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6월 3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유철식 의원이 발의하신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와 관련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서 발주되는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서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 무분별한 용역위탁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파악 조치함은 물론 지방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구성)중 위원수 "12인"을 "13인"으로, 제3조제3항 중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경제통상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통장의 임기·연령 제한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과도한 평등권침해에 대한 논란을 일소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은 물론 통장 위촉이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과, 인구 증가에 따른 통·반 1,062통, 6,324개 반을 1,099통, 6,564개 반으로 37통 240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정구 복정동, 중원구 은행2동, 분당구 수내2동·정자1동·이매1동·야탑1동·야탑3동·금곡동·구미동의 인구증가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려는 사항은 원안대로 하고, 제6조제1항제4호 통장의 연령을 현 "30세 이상 59세 이하"인 것을 "30세이상 65세이하"로 개정하여 연령 제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사항도 원안대로 하였으며, 제7조 "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종전 조례안"대로 하되, 제3항 중 제1항의 연임의 경우에 통장은 동장의 재위촉을 받아야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또한 제2조를 삭제하고 종전 조례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거 행정환경 및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 기구를 전면 개편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 본청 5국 2담당관 21과"를 "5국 2담당관 22과로" 1과를 증설하는 안과 "경제통상국"명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 행정국 시민봉사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과로 신설하는 등 6개과에 대한 명칭변경과 "7사업소 9과"를 "6사업소 10과"로 구청의 8개과를 7개과로 변경하는 것은 원안대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의 "행정조직관리"를 제3호의 동 기능 전환 다음에 삽입, 동호의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제1호 "공무원교육" 다음에 삽입, 제8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제1항 중 "여성지원과"를 "여성복지과"로, 동조 제2항중"여성지원"을 "여성복지"로, 제9조제1항 "도시주택국에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녹지과, 판교개발지원단을 둔다"를 "도시주택국에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을 둔다"로 하여 녹지과를 삭제하였으며, 제10조제1항 "건설교통국에 방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를 둔다"를 "건설교통국에 방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둔다"로 수정, 제19조의2호 도시정비사업소의 "가항"을 "나항"으로, "나항"을 "가항"으로 수정, 부칙 제2조16항 중 "총무과 다음 란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여 총무과의 일련번호 "8 내지 20번"을 자치행정과 "1 내지 13번"으로 하고 "여성복지과"를 "여성지원과"로를 삭제하고, "건축과"란 다음에 "녹지과"를 삭제, "도시과"란 다음에 "도시개발과"를 신설, "녹지과의 1내지 8"을 "도시개발과 1내지 8"로 하고, "교통행정과" 다음 란에 "교통지도과"를 신설하고 교통행정과 일련번호 "2 내지 6"을 교통지도과 "1 내지 5"로 하고, 별표3 중 "여성복지과"를 "여성지원과"로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주민자치과 폐지와 기능전환업무 담당 부서의 신설로 인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성남시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196명에서 2,199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임으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부의장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7분

다음은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권종입니다. 2003년 6월 3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1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지관근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등의 감면이 가능한 대부·매각가능 공유재산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여 외자유치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의 개정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1회 용품 사용억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에 관한 일부 적용 법률조항 및 조례명칭과 자구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002년 11월 15일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개정준칙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의 내실화가 요구되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활성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1회용품 무상제공, 분리배출표시 및 회수의무 미이행, 빈용기 보증금 미반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과 적용법률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는 1999년 9월 7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명칭 변경과 장애인복지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거주 등록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나 장애로 인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부분이 동조례 제7조제1항1호에서 감면해 주고 있고, 발의의원께서도 감면대상을 자동차등록시 감면대상자로 축소하자는 의견제출과 집행부의 동 조례의 개정 효율성이 적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부의장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성남시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배

김숙배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숙배입니다. 2003년 6월 3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 11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준공이 도래됨에 따라 수련관 관리는 물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소년 육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이 확보된 건실한 법인 단체에 위탁 운영하려고 하는 위·수탁협약 내용으로서 다만, "제16조 협약의 해지 등 제2항제2호 "을"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부의장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신흥주공아파트에대한정밀안전진단실시권고청원(유철식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신흥주공아파트에대한정밀안전진단실시권고청원의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선상입니다. 2003년 6월 3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과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신흥주공아파트에대한정밀안전진단실시권고청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및 소개의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및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정함으로써 도시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인근의 다른 비슷한 시와 비교할 때 시가화 구역내 공한지나 개발 여지가 많은 다른 시와는 달리 우리시는 인위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었고 이주단지로 시작된 소필지의 대지와 이미 공한지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도시로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어 시민들의 기대 역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중요한 용적율에 대하여는 일부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획단의 업무범위가 대다수 소관 부서 업무와 중복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더욱이 도시계획 관련 기획분야는 대다수 전문가에게 용역발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아 도시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6장 제2절을 삭제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며, 제4조에 도시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제27조제1항에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허가조건을 미이행했다고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법상 정관과 부관의 조건부 행정행위에 대한 처분을 과도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어서 허가대로 이행치 않거나 준공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조례안 총 84개 조항 중 행정법이나 건축법, 주차장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에 연계되지 않는 26개 조문의 50여개 항목들을 붙임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을 지침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제3조제3항 중 “정부”를 “중앙정부”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수정구 신흥주공아파트 동대표 신응철 등 1,870인이 제출한 신흥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실시권고청원의 심사결과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성남시 여러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의 많은 관심사가 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실 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7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를 다시 짓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한 문제가 중요 논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즉 구조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시에서 육안심사를 먼저 해야 되고 육안으로 판별했을 때 이상이 있다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육안으로는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할지라도 비유를 하면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어디 속이 아픈데 병원 의사가 육안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속이 아프면 다른 병원에 가서 X-레이도 찍고 MRA도 찍는 형식으로, 환자가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결과는 따져봐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용역비 2억원이라는 돈을 주민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그 결과에 반드시 주민들이 따르겠다는 조건부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계속 살 것이고 다시 지어야 될 사항이면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성남시에서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진단결과 구조적 결함이 입증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해 달라는 청원으로서 집행부의 성실한 수행을 당부하는 민원사항으로 논의되어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에 걸쳐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부의장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장윤영 의원님.

장윤영의원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장윤영 의원입니다. 좀전에 한선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조례가 다루어지던 다음 날 중앙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바로 수정·중원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면 이번 조례는 분당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조례입니다. 분당은 거의 전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수정과 중원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수정지역이 1,400만평입니다. 그리고 중원지역은 800만평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가지고 있는 성남시의 계획은 73만평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3만평도 지구단위계획을 갖고 있지 못 하죠.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적어도 5년 이상 10년 정도가 지나야 분당과 같은 지구단위계획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성남시 승격 30주년 동안 지내오면서 이제 개개 가구가 재건축을 하거나 다시 집을 지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것을 보면 구시가지 지역에 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2종 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서는 용적률을 250%로 가져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210%, 그러니까 거의 40%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올바른 도시계획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바로 그 다음날 투기거래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구시가지는 합필을 해야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용적율이 210%로 떨어지다보니까 사업성에서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투기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수정, 중원 지역은 재건축 의지가 상대적으로 박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슬럼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바로 논의한 다음날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된 부분을 염두에 두어서, 다음 정례회가 불과 20여일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논의한 다음에, 구시가지에 제대로 건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다세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예전에는 일조권을 북쪽만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된 것을 보면 사방을 다 받습니다. 인근 건물하고 건물높이의 4분의 1을 다 띄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커다랗게 우려가 되는 것은 수정, 중원 지역은 앞으로는 건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슬럼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심도 있게 했지만 다음 정례회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상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이수영부의장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의결된 과정을 의원님의 의견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의원

장윤영 의원님의 의견을 먼저 존중을 합니다. 저 역시도 수정구 태평4동 출신입니다. 태평4동도 그렇겠지만 수정, 중원구가 열악한 주거환경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례를 정할 때는 저도 위원들과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장윤영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신 용적률에 관하여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개발 등에 관하여서 연계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과 의견을 나누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도시계획조례안은 상위법, 즉 법 개정과 연계하여 가급적으로 시행령 시행시기인 7월중에는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 시행하는 것이 원활할 것으로 보았고, 특히 지난 106회 임시회 때 심의하여 도에 승인을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요청한 주거지역의 종 세분화계획이 현재 도에 계류중에 있고 도에서 각 과에 현재 순환으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종 세분화계획이 현행 조례에 용적률에 맞춰가지고 상정된 점을 고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일부 할 수 있는 한은 최소 정도만 상향하여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했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위법이 있고 법안에서 우리가 자치법인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안에서 융통성 있게 법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장윤영 의원께서 2종 주거지역이 상위법에는 250%인데 우리 시에서는 210%로 다운해서 용적률을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만드는 법도 250%까지는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재 도에서 계류중인 법을 지난번 조례에 근거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향은 상위법이 250%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도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현 시가지에, 수정, 중원에 맞게끔 조례 개정을 해주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도시건설위원회 열 명의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 끝에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도 없고, 또 향후에 집행부와 상의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으므로 우리 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조례를 다룰 당시에는 투기지역 지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다룬 다음에 투기지역 발표가 있었으니까, 20평 분양지를 합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를 심사하실 적에 투기지역 지정된 것이 고려가 되었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조례가 심사 끝난 다음에 투기지역 지정이 되었으니까 현실에 맞춰서 하자는 말씀이지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선상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논의를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안에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서도 수정동의안을 낸다면 250%까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연기해서 고쳐야 되느냐, 이번에 이 안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안건을 봐서 통과시킨 다음에 그 안은 다음 회기 때 통과를 시키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부의장

한선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상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된 사항이니까 장윤영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어떤가요? (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위 기관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으니까 이 안을 다음 정례회 때까지, 7월 5일에 열리는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까 한 번 유보를 해서 다시 논의를 한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개인한테 양해가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대훈 의원님.
대훈

장대훈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의원입니다. 예기치 못 했던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안은 오후 8시 30분까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지금 도시의 기본 틀이 국가적으로 금년에 상당히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옛날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그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종전에 보다는 좀더 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단일화된 일반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세분화된 것입니다. 세분화에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에는 1종의 경우에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 2종의 경우에 건폐율 60%, 용적률 200%, 3종의 경우에는 건폐율 50%, 용적률 250%였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서울시라든지 안양시, 부천시, 용인시 기타 우리 시와 비슷한 규모라든지 그러한 것을 봤을 때 거의 유사하게 1, 2, 3종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희 시도 현행처럼 서울시라든가 안양, 부천, 용인처럼 똑같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몇몇 위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제가 약간 양해를 구하는 선에서 아까 보고한 것처럼 1종의 경우에는 150%에서 160%으로, 2종의 경우에는 200%에서 210%으로, 3종의 경우에는 250%에서 280%으로 되었는데, 제 소신을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시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고밀도를 넘어서 초고밀도 지역입니다, 평방미터 당 인구밀도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라는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사실 수정구하고 중원구의 인구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약 55만 내지 56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시 도시정책이 재개발하게 되는데 재개발하게 되면 지금의 인구보다는 약 20% 정도 오히려 축소지향적으로 가가지고 도시 전체를 다이어트화하지 않으면 재개발을 아무리 한들 결국은 재개발 후에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제 소신을 고집했던 것인데 한선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정 통과시켰습니다. 문제는 지금 장윤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만약에 이 안이 통과되지 않고 보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일반주거지역 1, 2, 3종으로 세분화했는데 7월 1일까지 이 결정을 안 해주면 전부 2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주셔야지 3종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전부 2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시 주민들이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과시켜 주고 차후에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재조정하는 것을 저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부의장

장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윤영의원

다른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발표하실 때 예를 드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성남시 같은 경우는 공한지가 거의 없습니다. 완성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한민국 232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성남시와 같은 도시는 없습니다. 장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부천과 수원, 안양과 같다면 이 조례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의해서 20평으로 잘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20평으로 잘려진 토지가 이 법률이 적용이 되면 재개발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한 가지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 2대 민선 때 김병량 시장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구시가지 재개발 건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하면 용적률을 이번 조례 수준으로 가지고 가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투입 전제 없이 모든 이 열악한 도시환경의 책임을 시민이 떠안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성동 지역이 수복식이지만 2,000억이 투입이 된 다음에 용적률 200%이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장대훈 의원님 말씀이 분명히 맞지만 성남시만은, 수정, 중원의 특수한 상황, 20평 땅덩어리는 전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20평 땅은 옆땅하고 합쳐야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투기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합필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사업성을 확보해 줘야 하는데 이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이견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기회를 갖자. 그래서 7월 5일날 열리는 의회까지의 기간이 불과 20여일이다. 장대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법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으면 발생되는 문제는 불과 20일에서 한 달 정도에 정리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될 당시에 투기지역 지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 의견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찬반을 여쭤보자는 겁니다. (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피해 보는 주민들이 더 많은데,) 장윤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이수영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장윤영 의원께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한선상 도시건설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조율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선상입니다. 일단 가부를 떠나서 이렇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동료의원으로서 볼 때 참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한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렇게 토론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동료의원들과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이의를 제기한 장윤영 의원 및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했습니다. 그 결과 일단은 우리가 시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 상정되어서 계류 중인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그 안에서 그 결과가 오면 다시 세부적으로 조례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 오늘과 같이 문제점이 있는, 시민들과 직결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 각종 제반사항 등을 다시 조례를 안건에 상정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되는 조례를 다시 한 번 논의할 것을 도시건설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위원장인 저와 10명의 상임위원 이름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의원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영부의장

한선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의원께서 양해해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므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흥주공아파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권고 청원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다음은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식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강태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태식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3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2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 6억 6,372만 9,000원 중 지출액은 중앙시장 화재 이재민 재해보상금 등 6건에 6억 3,760만원이고 불용액은 2,612만 9,00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시장 화재 이재민 재해보상금 5,300만원, 중앙시장 화재건물 보수공사비 1억 9,220만 5,000원, 중앙시장 화재건물 '마'동 가설건축물 공사비 8,723만 7,000원, 중앙시장 화재에 따른 현대시장 복구공사비 2억 9,019만 1,000원, 구제역 관련 방역 약품구입비 174만 9,000원, 구제역 관련 방역 차량 및 장비구입비 1,321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0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출결정액 6억 6,372만 9,000원 중 지출액 6억 3,760만원, 불용액 2,6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부의장

강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출결정액 6억 6,372만 9,000원 중 지출액 6억 3,760만원, 불용액 2,612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최윤길 의원 외 1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다음은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현상공모작품 선정 문제점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최윤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의원입니다. 4대에 들어 의정활동을 해온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방향과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작품 선정 문제점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이전 건립 계획 현상공모 작품 선정 과정에 있어 그 의혹이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그 과정과 결과를 파악해본 바, 응모요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자가 심사결과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되어 이에 대한 의혹과 작품 접수과정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현상공모 작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작품의 향배를 응모지침서에는 남서향으로 지향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은 다른 8개 전 공모업체와 달리 북서향으로 작품의 향배를 배치한 것은 그 선정에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2001년 1차 공모시에 출품된 작품의 향배가 모두 북서향으로 되어 있어 작품이 선정되지 않은 점을 미루어볼 때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응모요령 설계도서에 도판은 A0 규격으로 우드락에 부착하되 액자 및 장식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위원들에게 어떠한 비표나 암호를 표시하지 않기 위하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작품은 바깥 부분에 테두리가 표시되어 있어 또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작품 선정 심사일이 5월 20일인데 4일 전인 5월 16일에 각 단체 심사위원 9명을 추천한 사실은 추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추천한 명단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사전 유출 가능성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마치 우리 시의원 심사위원이 밖으로 알려져 업자들로부터 로비대상이 된다며 무려 5배수에 10명의 의원이 부끄럽게도 업자들의 손에 의해 추첨이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응모작품 접수시간 1, 2분을 다투어 엄격히 진행했듯이 작품 내용도 응모지침서에 위배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선된 작품은 고유번호란에 응모지침서와 달리 규격을 변경하여 다른 업체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제출된 의혹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 차원의 의혹 규명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제점조사 특별위원회를 제안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고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남시 현충탑 이전 건립 현상공모작품 선정 문제점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참조1

이수영부의장

최윤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신현갑의원

- 의장님! 의장님!)

이수영부의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길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현갑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신현갑의원

이 자리에 선 느낌이 별로 착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조금 전에 최윤길 의원님을 비롯한 15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현충탑 공모 당선작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몇 가지 제시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이 사항은 현재 현충탑이 태평4동 소재 우남로 도로 개설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을 없애고 중원구청 앞 도로에서 분당간 새로 개통되었던 도로 좌측으로 이전함과 새롭게 현충탑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만들겠다는 집행부의 야심찬 계획으로 인해 예산이 80억이나 세워져 계상된 바 있는 사업으로,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5월 20일 출품했던 작품 9점을 대상으로 당선작을 선정하는 과정과 작품 출품 때에 출품요령이 있었는데 어떤 작품은 출품요령대로 작품을 출품하였고 어느 작품은 작품 출품요령에 맞지 않았는데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어 작품을 선정케 되었느냐 하는 과정을 조사하시고자 하려는 의안일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우선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조사요구 핵심사항은 작품 선정과정이 아니라 출품요령과 작품심사위원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 잣대로는 과연 이 사안이 우리 성남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야 될 사안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고 업무보고까지 받고 작품 선정하는 데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두 분까지도 참여했던 사항인데 몇 가지 의혹과 시중 일부 신문에서 한두 번 보도되었다 하여, 조사할 내용이 있으면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질의 응답을 통하여 문제점 핵심에 접근해도 충분할 것으로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조사특위가 구성된다면 그 또한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소속 상임위원회 고유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이는 곧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라성 같은 10명의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직무를 태만케 하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해결도 못 하고 조사특위를 구성케 된다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 또한 마음이 편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가 부족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도 못 하고 한 번도 공무원들과 대화시간도 갖지 않고 뭐가 어떤지 알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신문에 한두 번 보도되었다고 해서 문제점이 크게 되는 것처럼 확대재생산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두번째로는 본 의원이 보아온 조사특위의 관례를 보면 제2대 의회 때 판교톨게이트통행료조사특위나 3대 의회의 구미동고압송전선지중화특위는 우리 위원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지난 10일 개회 때 구성되었던 시설관리공단조사특위도 모든 상임위원회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상임위원회에 이 사안을 특별조사를 맡길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구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도 질의 응답을 가진 적이 없고 또 한번쯤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고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제기된다면 그때 가서 조사특위를 가동해도 또한 만들어도 충분치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탈락한 업체가 이의신청을 해놓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지는 본 의원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특정 업체의 이의신청과 똑같은 내용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요구는 자칫하면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항이므로 존경하는 우리 41명 의원님 모두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반대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영부의장

신현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16분의 연서로 제출된 안이니 신현갑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반대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조사특위구성안을 하는데 반대 의견을 내셨잖아요. 그 안에 대해서 신현갑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
현갑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말미에 현명하신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그러시면 신현갑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예!) 계시므로 최윤길 의원님이 요구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반대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수식

지수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지수식 의원님! (
의석에서 - 지수식 의원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찬반투표로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하면 앞으로 여기에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다시 조율해서 투표로 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수영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안을 처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바가 있습니다. 지수식 의원님께서 다시 조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유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나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김유석 의원입니다. 제가 특위의 말씀을 듣고 절충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고, 저는 일단은 지지발언을 하고요, 이 부분을 수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얼마나 아둔한지,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왜 우리들이, 왜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의원들끼리 다툼을 해야 됩니까? 또 왜 반대발언과 지지발언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저는 분명코 말씀드리는데 이 사안은 접수 당시에 받지 말아야 될 사항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심의절차에 올라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올라간 자체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특위가 열리는 것 자체는 찬성합니다. 왜냐, 그만큼 우리 의원들이 뜻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조사특위를 할 수밖에 없느냐, 행정감사나 또는 상임위에서 논의되어 봤자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떠들어대고 지금 몇 가지라고 우리 신현갑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속해서 지금도 언론에서는 이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사회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분명코 확실하게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명확하게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1개월 이상 떠들었을 때 우리 위원장 이하, 소위 말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3선 재선 의원님들께서 과연 무엇을 노력했고, 우리 초선의원들 소위 1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 의원들한테 얼마만큼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까? 이것도 저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최윤길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한다면 명확하게 집행부 공무원을 이 자리에 본회의장에 올려놓고 해명을 듣고 그것이 미흡하다면 조사특위를 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지지를 요청하고요, 또 제가 지금 중재했던 내용은 안 되면 또 하나의 특위가 지금 구성되었으니까 그 위원회에 같이 병행처리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정리해서 가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것을 힘의 논리나 재선이나 3선 의원들의 만약의 그런 논리로 초선들의 또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원들의 의욕을 꺾는다면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
숙배

김숙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 (
광봉

박광봉의원

의석에서 - 왜 재선 삼선 얘기를 해요!)

이수영부의장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깐만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감정을 추스리고, 조금 전에 지수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숙배

김숙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의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하셨기 때문에 잠깐 정회해서 의견 조율을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의견 절충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원안대로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들이 너무나 회의에 진지한 토의를 하시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회를 했습니다. 또한 김유석 의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유석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하실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의원

우선 우리 선배의원님들께 본의 아니게 흥분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리고요, 두번째는 제가 특정한 의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거론했던 것이니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 이하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모든 사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몇몇 집행부 공무원들의 처음부터 실수 아닌 실수일 수도 있고 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빚어진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재선과 3선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짚고자 하는 것보다는 바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좀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원들간에 분란을 일으키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재선 선배 또 3선 의원님들께 사과드리며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수영부의장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배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
숙배

김숙배의원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장 김숙배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해 많은 지탄을 받아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의 부족한 소치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절차상의 문제를 좀 지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조사특위의 건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난 6월 11일날 우리가 본안건을 상정해서 가결을 한 후에 제가 아침에 나오니까 우리 위원 셋이서 질문을 잠깐씩만 하겠다고 시간을 좀 할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한 위탁문제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안건을 다 가결하고 나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잠깐씩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날 세 분이 부탁을 했는데 간단간단히 하겠다고 해서 좀 길어진다는 이형만 위원이 양보를 하시고 윤춘모 위원이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최윤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분명히 질문이냐 하는 것을 제가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질문이 길어지면서 그 증거 작품에 대한 사진부터 다 보여주다 보니까 한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다들 위원들이 흥분하면 아무래도 감사성 발언도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조금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문만 하신다고 했으니까 질문만 하시고 나중에 좀더 충분히 하자, 이러다가 어떻게 언성이 서로 높아지면서 아, 그러면 조사특위로 나가겠다 그 자리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조사특위라는 소리를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셨던 위원하고 좀 언성이 높아지면서 옥신각신 하고 서로 너무 언성이 높아지니까 도저히 그 회의를 지속할 수가 없어서 또 본안건도 아니었고 해서 제가 산회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다 화해를 하고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조사특위를 구성한다 구성한다 이래도 서명날인 받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정확하게 몰랐는데 어제인가 그제 열다섯 명의 서명날인을 받아서 조사특위를 본회의에서 발의를 한다,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아까 동료 의원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질책을 받았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라는 것을 의원들이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얼마든지 회기 중이 아니라도 소집을 해서 우리 위원과 해당 공무원들을 불러서 나름대로 우리가 조사도 할 수 있고 특위가 아닌 조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증거자료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번씩 해서 그래도 규명이 안 되고 그래도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 가서 조사특위를 구성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다뤄보지도 못하고 최윤길 위원님 혼자 나와서 질문한다고 혼자서 막 떠드시다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이러고 그냥 산회 선포하고 바로 조사특위로 간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상으로서, 아까 부의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만약 이런 조사특위가 자꾸 이뤄진다면 상임위원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역할이 무엇인데요? 우리 해보지도 못했어요.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공무원들과 한 마디 질문도 못 하고 답변도 못 들어봤습니다. 전혀 없었어요. 또 얼마 전에 106회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에 대한 조사특위를 바로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해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같은 회기에 또 조사특위를 하겠다는 것,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극구 말렸고. 이번에 우리가 한번 위원회를 소집하고 공무원들을 다 불러서 우리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안 될 때 7월 5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되니까 그때 가서 조사특위를 구성해도 늦지는 않겠다 이렇게 만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많은 질책을 받아서 부끄럽지만 나왔습니다. 해명은 해야 되고, 위원장으로서. 제가 잘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것 또 아까 우리 김유석 의원님 삼선, 재선 막 나무라셨는데 삼선, 재선을 나무라시기 전에 초선들이 어떤 자세로 의회에 임해야 되느냐, 의원들의 역할을 과연 충분히 알고 하는 것인가, (
윤길

최윤길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하세요.) 이것도 한번 자신들을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회의 최고 연장자로서 위원장을 떠나서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부의장

김숙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번 조사특위 건에 대해서는 최윤길 의원님이 요구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반대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이것을 바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발언을 신청합니다.) 예, 윤춘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윤춘모입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무로 인해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각 선·후배 의원들 간에 또 각 상임위원간에 서로 이질감을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과연 이런 자리에서 각 상임위원별 또한 초선과 재선, 삼선간에 어떤 괴리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현충탑 건립 선정과정에서 많은 의혹점이 있기 때문에 최윤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들이 서명을 하여 조사특위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신현갑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또한 반대 의견을 거론하셨습니다. 이제 찬반 이런 여론을 듣고 찬반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본회의장에서는 찬반토론을 하되, 가능한 한 투표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의 사례가 돼서 모든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상정될 때마다 찬반투표가 된다고 하면 본회의장의 분위기라든가 우리의 의결사항들이 문제가 있고, 각 상임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에서 모든 문제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하나의 전례를 남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윤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들이 특위 구성을 함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특위 구성과는 다르게 현충탑 응모 선정 과정에서의 특위 구성은 각 상임위별로 세 명씩 선정이 돼서 열두 분으로 선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발의안건에 보면 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해서 최윤길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 의견을 개진하신 우리 신현갑 의원님께서도 또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보고 또 심의해서 충분히 상임위원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으면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그 의혹은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최윤길 의원 등 열다섯 분이 제안한 것처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상임위원회로 이관을 해주신다고 하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상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해서 충분히 의혹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에 보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각 위원회별로 두 명 내지 세 명을 선정을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소관 상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구성해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안을 제안을 합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특별위원회로 그렇게 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화영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잘 했어요.) (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윤춘모 의원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수영부의장

예, 질문하십시오. (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윤춘모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현충탑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맞죠?)

윤춘모의원

예, 맞습니다. (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거기에 혹시 심사할 때 거기에 소관 위원회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적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그 위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열 분입니다. 그 중에 이번에 심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참석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어차피 참고인으로 또 특별위원회에 와서 발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 여덟 분으로 구성을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
의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
화영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아주 잘했어요.) (

윤광열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이수영부의장

윤춘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나오셔서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의원

죄송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윤광열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표시를 합니다. 본 성남시 현충탑 이전관리 현상공모작품 선정 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특위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본 의원은 꼭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의 면면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심사위원으로 열다섯 명이 참석했는데 대학교수님이라든지 또한 조형예술가, 보훈단체회원, 많은 저명인사들이 심사위원님으로 위촉됐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두 분이 위촉됐습니다. 선정과정에서부터 심사 전 과정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지만 이 오해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언론이라든지 의원들간에 이 오해의 소지라든지 아니면 누명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잘못이 있건 없건 간에 이런 언론의 도마에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규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 참석했던 모든 위원님 여러분들께는 심심하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성남시 모든 일들이 건건이 이러한 문제로 야기돼서 시민생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당하게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면이 보여진 것에 대해서 재삼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배 의원으로서 제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도편달 아니면 제가 배우는 입장으로서 행동거지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앞에서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새벽 5시 40분에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참석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모든 분들이 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왕설래하는 모든 의혹의 눈길과 문제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다시는 성남시에서 심사위원으로 가면 오명을 받고 누명을 쓰고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심사위원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심사숙고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참고인이 아니라 도마 위에 올라서서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사심을 버리고 정정당당하게 일할 때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보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박수를 받는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나무래도 좋고 질타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남시의 현충탑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심사위원 여러분만큼은 여러분들이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사특위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 조사특위가 상임위에 소속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투명성이 결여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상임위원회 위원이 두 명이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 아니면 소속감 때문에 자기의 정리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아까 우리 윤춘모 간사가 얘기했습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안배해서 특별위를 구성해 주실 것을, 투명한 조사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부의장

윤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로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소속 위원인 신현갑 의원님께서는 특위 구성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셨고, 소속 위원 다수가 특위 구성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분이 특위 구성에 찬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신현갑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을 때 동의가 성립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신현갑 의원께서 철회를 해주신다면 이런 특위 구성에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조율이 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특위 구성할 때 구성요원을 윤춘모 의원님께서 얘기한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회부받아서 처리하도록 특위활동을 할 것인지 또 윤광열 의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두 건으로 제가 요약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신현갑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재론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현갑 의원님, (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수영부의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원님들이 원하는 것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이 안을 가지고 찬반 표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때까지 정회를 몇 번씩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로 하든 안 하든 상황은 제가 분석했기 때문에 같은 값이라면 의원들의 위상이 손상이 안 되는 부분에서 모든 것이 처리됐으면 하는 것이 동료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저 또한 생각이 같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이수영부의장

예.

한선상의원

저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부의장님께서 어떤 몰고 가는 분위기가 점쟁이도 아니고 신도 아닌데 누구 반대 표결 가부 딱 결정돼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동의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수긍을 안 하면 표결로 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대다수 의원이 앞에 나와서 찬성을, 특위를 구성하자는 의원들이 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원은 41명입니다. 발언자는 몇 명일지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회자 입장에서 분명히 조율이 안 되면 표결로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저는 분명히 드리고 싶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이게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특위로만 가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들도 있는 것이고 또 실례를 든다면 얼마 전에 남한산성 밑에 폐기물 매립인가요, 그거 해가지고 우리 동료의원인 이형만 의원께서 자료 수집하고 해가지고 엄청난 것을 전부다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의원을 존경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게 바로 의원의 신분 아니냐, 해당 상임위에서 하는 일 아니냐, 지금 물론 얼마나 의혹이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회 거쳐가지고 논의하고 공무원 불러가지고 물어보고 해서 이건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룰 사항이 아니다 싶으면 당연히 특위로 넘겨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나 지금 아까 사회복지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도 그렇고, 의견을 들어봤을 때 도대체가 공무원한테 이랬냐 저랬냐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의혹이 있다 언론이 떠든다 해서 특위 구성하자, 파헤쳐서 정도를 걷자 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절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나는 찬성 반대 이런 것을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신있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 7월 5일부터 정례회가 열린다고 하니 그 회기 중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들 다 불러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거기에서 논의가 안 될 때 그때 다시 특위를 구성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중재안을 한번 저는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특위만 구성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한 요즘에 언론을 놓고 빗대서 얘기한다면 분당에 수십 개 빌라 문제, 무슨 문제, 성남에 현안문제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도 다 상임위원회에서 걸러가서 이것저것 안 될 때 특위를 구성해야 특위의 가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화영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한선상 의원님, 그 부분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의장님, 제가 의석에서 한선상 의원님께 잠깐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수영부의장

예. (
화영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한선상 의원님, 물론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각자 마흔한 분의 의원님들이 다 나가셔가지고 발언을 하시게 되면 굉장한 시간이 초래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기적으로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례회에 가서 해도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낙선된 업체들이 어떤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우리 특위활동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야 될 시기 문제가 걸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상의원

그런데 그 형사고발하고의 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수영부의장

한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선상 의원 말씀을 저나 동료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때까지 정회를 하면서 조율한 사안은 기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회의규칙에 의해서 찬반을 묻고 결정을 하기 전에 염려하는 동료 의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사회를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동규칙 제41조 규정에 기립 또는 거수 그리고 무기명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립으로, (

「그만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 지금 부의장께서 신현갑 의원께 양보 의사를 물으셨다가 대답을 못 듣고 한선상 의원의 중간 발언을 허용하셨으니까 최종적으로 의사를 물어보고 진행을 하셔야지요.)

이수영부의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신현갑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물었을 때 한선상 의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현갑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말씀을 안 하셨고 거기에 동의하신 분이 또 반대를 하셨어요. 그렇게 갔을 때 과연 조율이 되겠느냐, 시간만 가지. 의원님들이 지금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저도 원만하게 해결할 길을 바라는 것이고 의원님들과 같은데 그런 식으로 시간을 자꾸만 끌면 의원님들이 짜증이 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것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십시오. 가능하면 거수로 했을 때 지난번에 표결 숫자를 셀 때 우리 직원들이 숫자 파악할 때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기립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기립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좌석에 있으신 의원 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이석이 계셨기 때문에 또 숫자가 변동이 돼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갑 의원의 특위 구성에 대한 반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의원의 특위 구성 반대에 찬성. 앉아주십시오.

「거수로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많음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에 참석하신 의원께서는 30명입니다. 신현갑 의원께서 내신 특위 구성 반대 동의안에 찬성이 여섯 분이고, 최윤길 의원님의 특위 구성에 찬성하신 분이 17분이기 때문에, (
현갑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8분이었는데요. 두 분이 나중에 일어나셨는데.) ([나가느라고 일어난 거 아니예요?]하는 의원 있음) 사무국직원! 파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신현갑 의원님의 특위 구성 반대에 찬성하신 분이 8명이고, 지금 두 분이 더 계시다고 다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윤길 의원님의 특위구성에 찬성하신 분이 17명으로 기권은 7명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회의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
의석에서 - 계산이 안 맞습니다. 30명 참석에 가결 17분이고 반대 8명이라고 하면 기권이 5명이겠지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에서 숫자 파악이 정리가 안 되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신현갑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동료의원들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조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이 되었습니다만 아까 윤춘모 의원님의 안이 또 있고 윤광열 의원님의 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표결로 처리하느냐 위원회에서 두 분의 상반된 의견을 조율해서 하느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제가 원만하게 진행하고 원안 가결 찬반을 묻자고 하면 찬반을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권종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칙대로 합시다. 자꾸 찬반을 묻습니까.) (
준기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윤춘모 의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수영부의장

동의를 받고 안 받고 지금 그것은 아니고 가능하다라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박권종 의원 얘기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특위가 구성되는 것으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본 특위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특위 구성에 대한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 회의규칙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차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임위원 자체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하고 신현갑 의원님의 의견도 존중해서 제가 절충안을 제안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 의원님 알았습니다. 앉으십시오. 윤춘모 의원님의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안이 정식으로 안으로 채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 그것이 동의를 받아서 안이 되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한 찬반을 물었겠지요. 윤광열 의원이나.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여쭤봤고 그 다음에 박권종 의원님이 원안대로 원칙대로 집행하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원칙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의석에서 - 방금 전에 홍준기 의원님께서 윤춘모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역시도 홍준기 의원님의 동의를 얻은 제 의견인데 그것을 묵살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에 와서 동의한다는 것이고 아까 윤춘모 의원이 처음에 나와서 발언했을 때 제가 동의를 여쭙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정식으로 윤춘모 의원의 안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그 절차를 밟기 이전에 지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의 조율이 윤광열 의원님이나 윤춘모 의원님의 협의가 되신다면 그 특위는 다수의 의원님들이 바라는 소속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
인석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최윤길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두자고 했으면 아까 17명으로 가결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아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될 거 아니예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님이 그 부분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
의석에서 - 윤광열 의원 얘기보다도 발의자가 한 걸로 가결이 되었으면 이걸로 하는 것이지.) (장내소란)

이수영부의장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윤길 의원님이 나오셔서 분명한 의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의원

최윤길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특위구성 구성원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겠기에 나와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특위 구성을 하면서 특위 구성 요건이 우리 상임위 전체 상임위에서 두세 명 의원님들이 추천되어서 하는 방법 하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 전문위원한테 이 부분은 발의자인 제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이 회의서류에 넣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분명히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발의자인 제가 어떻게 요구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저는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부의장

최윤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석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분분하십니다만 최윤길 의원님이 얘기한 부분을 제가 전자에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또 그것이 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으로만 했더라면 윤춘모 의원의 위원회에 회부해달라는 얘기를 안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혼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양해해 주시고 윤광열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속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다수가 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윤광열 의원님! (
인석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자고.) 그러면 윤광열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스스로 특위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갖고 오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윤광열 의원의 본인의 해명을 위한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상식입니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 분이 두 분이 소속해 있는 상임위원회에 특위를 넘긴다는 것은 상식 밖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특위가 구성된 이상에는,) 원칙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에 보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정회를 여러 번 하면서 어떤 부분이 모양새가 좋고 현명한 판단이 되느냐 해서 분분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양해해주시면 어떤가, (
인석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예, 양해하겠습니다.) (
권종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그것도 표결하자고요.) (

윤춘모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수영부의장

윤춘모 의원님, 앉으십시오. 이것은 최윤길 의원님이 특위 구성에 대한 배경설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특위 구성은 소속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단, 소속 상임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계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 그 부분을 보면 회의규칙에 보면 당사자는 제척대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위원장께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10분 중, 예, 장윤영 의원님. (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관련 발언인데 다른 것은 아닙니다. 백현유원지사업자 공모사건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집행부에서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당선되었던 태영측에서 공모결과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집행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적으로 사전 조치가 있은 상태에서 특위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숙배

김숙배의원

의석에서 - 소송이 있으면 특위 구성을 못하는 거예요.) (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집행부에서 먼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이수영부의장

잠깐만 자리해 주십시오. 이석을 하시면 표결이 안 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이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 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대엽 시장님과 서효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금번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의결된 안건들이 시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믿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산회

김상현출석의원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