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호승 의원 발언
호승
이호승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손종오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2분
호승
이호승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5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수정안을 원안에 반영하여 11월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반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선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11월1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5일 각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쳤고 2015년11월2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11월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시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누락된 예산이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김성경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보수 잔액 2,000만원을 삭감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용당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를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반선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영의원 대표발의)(이강영ㆍ성동환ㆍ김성경ㆍ박미순ㆍ김광명ㆍ조상진ㆍ정희영ㆍ이호승ㆍ반선호ㆍ유장근ㆍ김병태ㆍ박기홍ㆍ윤명희ㆍ송상일ㆍ박재범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이강영 운영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운영위원장
이호승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강영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비 등 지급기준액을 토대로 2016년부터 2018년 동안 추경될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월정수당 의원당 2,522만원을 부산광역시 남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별표사항 지급기준으로 개정하고 제7대 남구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기준액 결정사항을 별표사항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이강영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윤명희 총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윤명희총무위원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윤명희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 중 첫째,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고 둘째,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6조 「배부료 등의 납기」 2항, 제87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1항, 제87조의 3 「과오납금 반환 사항」의 4%를 3.75%로 각각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넷째,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째,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부산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윤명희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토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이강영의원 대표발의)(이강영ㆍ유장근ㆍ박미순ㆍ박기홍ㆍ정희영ㆍ조상진ㆍ윤명희ㆍ송상일ㆍ김성경ㆍ박재범의원 발의) 9.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김광명의원 대표발의)(김광명ㆍ성동환ㆍ유장근ㆍ박미순ㆍ김병태ㆍ박기홍ㆍ정희영ㆍ조상진ㆍ이강영ㆍ윤명희ㆍ송상일ㆍ김성경ㆍ박재범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장근의원 대표발의)(유장근ㆍ성동환ㆍ박미순ㆍ박기홍ㆍ정희영ㆍ조상진ㆍ김광명ㆍ이강영ㆍ윤명희ㆍ송상일ㆍ김병태ㆍ김성경ㆍ반선호ㆍ박재범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자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12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4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주민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주민복지도시위원장
존경하는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유장근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8건의 안건 중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법률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에 동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 중 해당구역 구의원을 추가하여 수정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급 및 판매가격의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숙고하여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유장근 주민복지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노인회관 위탁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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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미순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실 의원은 박미순의원 한 분입니다. 박미순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의원
존경하는 30만 구민 여러분, 이호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동 박미순의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부산이 2015년 2월 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에 도달함에 따라 전국 7대 특별·광역시 중 가장 먼저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이런 추세로 가면 2022년쯤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남구도 고령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노인인구의 증가와 우리 주변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는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을 통한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는 16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평균 10개소의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4~5개의 경로당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설 사업으로 1개 경로당의 경우 매입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2,000~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신설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경로당이 일상적인 여가활동과 사회참여, 친목도모를 하는 마을의 소통 공간이어야 함에도 소외된 공간으로 외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로당 본래의 기능과 어르신 복지를 실현하는 유효한 시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로당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한 여가활동 촉진, 적합한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강구 등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르신 행복 일터 등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으나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은 단시간의 노동을 통해 용돈 만들기의 즐거움과 소근육 활동을 통한 건강관리도 가능하며 무엇보다 일하는 즐거움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둘째, 경로당 저녁시간대 시설활용 등 세대통합 공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유휴공간을 학생들이나 주민, 지역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나 모임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모가 늘어남에 따라 홀로 있는 인근 초등학교 어려운 학생들의 돌봄 교실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학생 자원봉사를 활용하여 멘토 역할을 해주며 1대와 3대가 소통하는 세대통합으로 어르신들의 어린 시절 놀이를 아이들에게 전수 하는 등 돌봄과 교육의 통합적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 경로당에 대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와 관악구에서는 “1경로당 1단체결연사업”, “1사1경로당결연사업” 등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에서 벤치마킹 하는 등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우리 구도 지역단체와 경로당이 서로 결연하여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경로당이 단순히 어르신이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닌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소통하는 복합기능공간으로 재조명 되고 생산적이고 공헌적인 활동이 발산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직,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 문제를 잘 파악하여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승
이호승의장
박미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2월10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7분 산회
호승
이호승출석의원
박기홍 김병태 송상일 김광명 정희영 성동환 유장근 윤명희 조상진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반선호
가의
청가의
원 박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