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방익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우리 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6월 3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과 유철식 의원이 발의하신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공포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와 관련하여 인감담당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고 인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성남시에서 발주되는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서 용역의 필요성,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 무분별한 용역위탁과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파악 조치함은 물론 지방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구성)중 위원수 "12인"을 "13인"으로, 제3조제3항 중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경제통상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문화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통장의 임기·연령 제한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과도한 평등권침해에 대한 논란을 일소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은 물론 통장 위촉이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사항과, 인구 증가에 따른 통·반 1,062통, 6,324개 반을 1,099통, 6,564개 반으로 37통 240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수정구 복정동, 중원구 은행2동, 분당구 수내2동·정자1동·이매1동·야탑1동·야탑3동·금곡동·구미동의 인구증가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려는 사항은 원안대로 하고, 제6조제1항제4호 통장의 연령을 현 "30세 이상 59세 이하"인 것을 "30세이상 65세이하"로 개정하여 연령 제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사항도 원안대로 하였으며, 제7조 "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종전 조례안"대로 하되, 제3항 중 제1항의 연임의 경우에 통장은 동장의 재위촉을 받아야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또한 제2조를 삭제하고 종전 조례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의거 행정환경 및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 기구를 전면 개편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 본청 5국 2담당관 21과"를 "5국 2담당관 22과로" 1과를 증설하는 안과 "경제통상국"명칭을 "재정경제국"으로 변경, 행정국 시민봉사과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과로 신설하는 등 6개과에 대한 명칭변경과 "7사업소 9과"를 "6사업소 10과"로 구청의 8개과를 7개과로 변경하는 것은 원안대로 하고 제6조제2항제1호의 "행정조직관리"를 제3호의 동 기능 전환 다음에 삽입, 동호의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제1호 "공무원교육" 다음에 삽입, 제8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 제1항 중 "여성지원과"를 "여성복지과"로, 동조 제2항중"여성지원"을 "여성복지"로, 제9조제1항 "도시주택국에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녹지과, 판교개발지원단을 둔다"를 "도시주택국에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을 둔다"로 하여 녹지과를 삭제하였으며, 제10조제1항 "건설교통국에 방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를 둔다"를 "건설교통국에 방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둔다"로 수정, 제19조의2호 도시정비사업소의 "가항"을 "나항"으로, "나항"을 "가항"으로 수정, 부칙 제2조16항 중 "총무과 다음 란에 자치행정과를 신설하여 총무과의 일련번호 "8 내지 20번"을 자치행정과 "1 내지 13번"으로 하고 "여성복지과"를 "여성지원과"로를 삭제하고, "건축과"란 다음에 "녹지과"를 삭제, "도시과"란 다음에 "도시개발과"를 신설, "녹지과의 1내지 8"을 "도시개발과 1내지 8"로 하고, "교통행정과" 다음 란에 "교통지도과"를 신설하고 교통행정과 일련번호 "2 내지 6"을 교통지도과 "1 내지 5"로 하고, 별표3 중 "여성복지과"를 "여성지원과"로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한시기구로 운영되던 주민자치과 폐지와 기능전환업무 담당 부서의 신설로 인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성남시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196명에서 2,199명으로 3명이 증원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 법규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임으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