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이대윤 의원 발언
무과
무과단양군의회사
일시 : 2012년 2월14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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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 소회의실 o 의사일정 1. 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단양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 o 부의된 안건 1. 단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단양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지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본조례안에 대해 토의와 의견조정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 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0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필영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 2조제3호 중 “제18조의 규정에”를 “제18조에”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태의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14조제1항 후단 중 “심사하여”를 “심사하고”로, “결정하여”를 “결정한 후” 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김동진위원님 외 1인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1조 중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를 “안전 확보와”로 하고, 안 제5조제5항 중 “신청서에”를 “신청에로, “지급”을 “발급”으로 하며, 안 제10조제2항 중 “부상,”을 “부상이나”로 하며, 안 제5조5항 관련 별지 1호서식 위험도 평가 단원 등록신청서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단원증 중 중단의“제21조 규정에”를 “제21조에”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개관 및 휴관일 조정, 관람요금조정, 대관료 조정 등의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월17일에 개의되는 제208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이상 6인) 위원장 이대윤 , 간사 김동진 , 위원 장영갑 , 위원 신태의 , 위원 장필영 , 위원 정상례 ※
10시00분 개의
10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14시05분 산회

신태의위원
13시45분 퇴장 (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조경동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진회, 주민복지실장 김진태, 지역경제과장 이화원, 문화체육과장 이상욱, 재난안전과장 방인구,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장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