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유장근 의원 발언

이강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용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5년도 한해 동안 “주민감동 열린의정” 구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신 강용덕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답변하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감사를 받으며 허위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선서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엄숙하게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서는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용덕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12월1일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 강용덕

이강영위원장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덕 사무국장님!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강용덕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데 대해서, 수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민감동 열린의정”의 의정 목표실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하시는 이강영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강용덕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진위원
예, 조상진위원입니다. 의원 역량강화의 노력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용덕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지금 노트북 보유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조상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노트북은 현재 총 8대가 확보 되어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8대중에 저희들이 신규 취득한 게 몇 대죠?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작년 연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2월2일자로 4대가 추가로 취득을 했습니다.

조상진위원
지금 4대가 월, 주, 주에 한 몇 시간, 몇 회 정도 사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주단위로 통계를 낸 것은 현재 없고요. 작년에 추가 4대를 구입한 거기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예산 파트하고 긴급하게 의논을 해가지고 그때 4대가, 600만원이네요. 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원님들이 작년에 활용한 실적을 보면 구정질문에 관한 영상물 편집 및 본회의 영상 송출 등이 3번이 있었고요. 5분자유발언을 위한 사진 편집, 파워포인트 활용 등이 13회가 있었고, 또 운영위원장님 특강자료로 1회를 사용하셨고, 그 다음에 속기, 현재 지금 속기보조원 2명이 지금 24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속기보조원들이 2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실적은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활용은 미흡한 그런 실적입니다.

조상진위원
예, 우리가 어째보면 우리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특히 저희 의회 사무국 쪽에서는 이런 세금의 부분들을 더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우리 노트북의 활용도 부분이 애초 조금 사전검토가 있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에 지금 겨우 평균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두세 번 그것도 한두 대, 제가 보니까 한 두대 정도는 이 활용도의 어떤 부분들이 다소 미흡한데 향후 이 노트북의 경우 새로운 활용방안이나, 또 이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두기로는 굉장히 아까운 저희 재산인데 타 부서로, 또 용도가 필요한 부서로 보낼 수 있는지. 또 활용방안을 한번 강구 부탁드립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조상진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은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이 처음에 이제 초선으로 등원하셔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재료라 그러죠. 재료를 컴퓨터를 요구를 하셨는데 그 일반적인 컴퓨터로 할 수 있는, 노트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량보다는 실제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하는 그런 양이 많다보니까 활용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조상진위원님 지적하시기전에 예산을 들여서 사장되는 것보다는, 저도 집행부 근무를 하면서 필요한 부서들이 현장에 특히 사회복지분야라든지 보건소에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필요한 부서가 지금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겠지마는 아직도 부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활동을 첫째는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사무국에서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고, 이 부분이 만약 잉여 재료로 남는다 그러면 실제로 구청이나 필요한 부서로 또 관리전환을 해주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에 따로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저희 추경할 때 기획실쪽에서, 기획감사실쪽에서 노트북이 필요하다고 지금 요청이 있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좀 더 저희들의 어떤 재산을 그냥 활용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활용할 부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상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강영위원장
조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우리 성동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예 성동환 부위원장입니다. 강용덕 사무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1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1번에 18페이지 내용은 본 회의장 방청 현황 관련입니다. 세부 현황을 보면 방청이 15회중 주로 13회가 부산시민연합봉사회에서 3명 내지 5명이 방청하고 있고 6회는 6회 방청은 주민 대상으로 방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주민의 대상이 더욱더 많이 방청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민연합봉사 OOO외 3명 회원님들은 어느 동에 살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성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에 거주하는지는 저희들은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산시민연합단체가 어떤 단체라고 보여집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시민연합봉사회는 그 시정이라든지 구정 전반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알고 있고요. 시 의회는 물론 각 구에 의회 열릴때마다 참석 현황이라든지 의정활동 상황을 종합 모니터링해가지고 연말되면 그 성과도 발표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이 나오죠?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그건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아, 그래요?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뭐 소문에 듣기로는 1회 나가는데 한 5만원정도 받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만원에서 아마 7만원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출됨으로 인해서 물론 시민 단체 외에 일반 주민들은 우리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의정 활동이 충분히 홍보가 되리라보지만 부산시민단체에서 과연 우리 구 의회 의정활동을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져집니다. 왜 그렀느냐하면 우리 시민단체라 하면 그래도 부산시민을 대표한 봉사단체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어느 수준이 제가 듣기에는 우리 위원장이, 제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박재곤이라든지 박재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구분도 안 된 상태에서 잘하고 못하고를 갖다가 논한다는 것은 이분의 어떤 시민 방청권에 대해서 방청의 의무가 과연 잘 알고 방청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다는 저의 본 위원 생각입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그에 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한바 없습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드리는 부분은 우리 한번 더 우리 시민참여 단체도 좋고 지역주민도 좋지만은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가지고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우리 방청 할 수 있는 참여율을 좀 높이자 하는 그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이래보면 보통 한 우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횟수가 한 40%, 시민단체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업무 보고 때 9페이지에 보게 되면 회의장 방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회 홈페이지라든지 의회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물론 하나의 어떤 방청을 하기 위한 주민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수단도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면밀히 조금 검토를 해서 홍보의 참여기회를 지역주민들한테 할당을 더 많이 해서 많이 많이 참여가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회의장 방청으로 참여기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 우리 감사자료 21페이지 도서 구입과 관련해서 우리 강용덕 사무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13번입니다. 그 21에서 23페이지 중 총 구입이 74권중에 68권이 11월4일 집중적으로 구입이이 되었고 또한 24~26페이지 78권중에 8월17일 54권이 대량구매가 되었던 부분이, 대량으로 왜 구입을 하셨는가요?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대량구입은 뭐 시간적인 절약도 있겠지마는 인터넷으로 구입을 주로 합니다, 서점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의 도서, 희망하는 도서라든지 보고 싶은 도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인터넷으로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가격도 저렴해지고 또 그걸 모아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대량으로 구입해진 걸로 판단하심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필요하시면 의원님들 언제까지 도서가 필요하다면 수시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는 왜 그랬냐면 우리가 독서는 가을 10월이면 독서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4일날 집중 구입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8월17일에 54권이 또 대량으로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그리고 구체적인 8월달에 구입했다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 이제 시기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 타이밍이 돼가지고 우리 직원이 판단해가지고 도서를 좀 구입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우리 의회가 열리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도서를 저희들이 간담 시에 어떻게 필요한 도서 목록을 주시면 구입을 하겠다고 먼저 여쭤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팀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현재 이슈화되는 도서라든지 그런 걸 목록을 죽 만들어 체크해가지고 최종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그중에서는 결정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별하게 8월달이라든지 그런 의미는 특별한건 없습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그럼 우리가 이래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쭉 책을 구입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갖다가 쓰기 위해서 혹시 대량으로 구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산이 남아서 쓴다는 것은 그건 저는 죄송하지만 동의할 수 없고요. 그 연간 올해 우리 의회사무국 도서 구입을 하는데 배정된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도서라는 것은 뭐 그 의원님들께서 우리 직원들,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장서는 많이 구입할수록 좋지요. 이 예산은 부족한데 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알차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지 예산을 쓰기 위해서 도서 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그건 아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혹시나 과연 우리 의원님들 이 책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구입을 하면서도 책을 과연 많이 보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의회사무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책을 좀 많이 권장하는 그런 사례를 남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위원님들도 독서에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저도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동환
성동환부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성동환부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旣)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목은 수분하씨 주최 국제무역박람회 참관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없어 제가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자료내용은 현황, 수문하시 남구의원간의 교류 요약, 박람회 개요, 문제점, 그리고 대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국회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구의원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독립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 대책은 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이 자료가 소수 의견이라 할지라도 독립기관인 우리 저 의원인 저가 제출한 것이니만큼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향후 이 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도록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강용덕 사무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사실 제가 자료를 한 두 서너건 넘어 만들었는데 시간이 없어 자료를 몽땅 요약해가지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조례와 시행규칙 관계를 요약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저희가 말이지요. 특별히 의원 입법인 경우에 의원 입법 말미에 목적, 의원 입법을 대충 구조를 분석해보면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 책무,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마지막 조항에 항상 시행규칙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와 시행규칙의 법률적인 관계를 설명을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하면 자료 6페이지에 보시면 조례 처리 세부 내용인데요. 이게 2건이 규칙이 우리 의원 심의로 통과된 적이 있더라고요.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그래서 저가 알기로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일반 법률은 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예규, 통첩, 뭐 조례 이런 식으로 나가는 데 항상 본법에서 제일 말미에 ‘본 규정에 미비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이나 각 부령으로 정하잖아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시행규칙을 정하는 데 저희 사무국, 우리 기초의회는 조례를 의원 조례로 발의해가지고 한적이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자료에 보면 2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법률적으로 이게 정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요청하는 겁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제가 설명하는 게 조금 뭐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 하에서 말씀드리면 전에 한번 우리 운영위원회할 때도 한번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아직 저도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규칙으로 제정된 사항이 우리 의회 운영관계하고 그 다음에 의회 뺏지하고 바꾼 것… 그걸로 제가 기억을, 의회기하고, 그 관계인걸로 알고 있는 데 구청에서는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의회의 그 결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 사항들은 하의 사항이라고 보면 되죠. 그거는 청장님이 규칙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데 의회에는 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의원님 발의로 해가지고 그 조례를 만듭니다. 제정을 하는데 조례 제정 사항 중에서도 구청과 같이 규칙으로 제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는 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는 그 해당부서에 발의를 해가지고 청장님 결재를 받고 바로 규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의회에는 비슷한 시스템으로 보면 의장님이 사무국에서 규칙안을 만들어가지고 의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바로 규칙 제정해가지고 공포를 하면 시행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데 저희들이 뒤에 한번 알아본 결과 의회는 공동 협의체기 때문에 의장님, 사무국에서 규칙안을 만들어가지고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공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들,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15분의 의원님들의 각각의 의견이 있으니까 거기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유건해석이 저희들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구청하고는 조금 시스템이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조례에 이행된 시행규칙은 구청에서 정한거지요? 그래 알아도 되겠습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그래 아셔도 됩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과 의회와 관계된 것은 의회에서 하고 조례도 하고요. 의회 운영이라든지 의회만 한정된 사항은 구청에서 할 수 없지요.

정희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저 구청장 입법 조례 말하자면 집행부 조례 같은 경우에 집행부가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조례기 때문에 사실 그 규칙이 시행규칙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의원 입법에는 시행규칙이 많습니다. 왜 그렀냐하면 저는 그리 생각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의원들은 의협심이 강하고 말하자면 삼국지에 나온 도원결의의 그런 정신으로 의원들이 됐기 때문에 전문 지식은 없지만 구민을 위한 구민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의무를 축소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조례로 발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시행규칙을 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제가 아는 한은 조례가 의원님들 발의를 해가지고 조례가 구청에 관련된 그런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희영위원
예.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구청업무와 관련된 조례를 의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하시고 또 자료 수집도 하셔 가지고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집행부로 넘기면 그걸 가지고,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규칙이라든지 안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건 뒤에 바로 해당부서장을 불러갖고 답을 들어가지고 어째보면 뭐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뭐라 하든지 강제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조례가 어떤 의원 발의든지 구청에서 부서의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라든지 그에 따른 후속조치는 즉각 즉각 시스템이 이제 구청에는 기획감사실에 조직법무팀도 있고 부서별로 그런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예를 들면 어떤 조례안이 발의돼가지고 뭐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한다하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한번 더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한도에서는 후속조치는 어느 정도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데 정위원님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집어주시면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 입법 조례라든가 물론 집행부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저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표준 모델이 내려와 가지고 조례를 재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영위원
그래서 사무국에서, 이후 사무국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 안 된 사항이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 하나, 그 조례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조례에 시행령이 있는데 시행령이 전혀 제정 안 된 사항도 지금까지 쭉, 너무 지금까지 20년 하면 너무 많으니까 2014년도부터 오늘날까지, 2015년까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예, 말씀하시지요. 하실 말씀…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자료제출은 2013년부터라든가 기간은 좀 좁습니다만 그동안에 제정된 조례라든지 검토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린 것 같은 데 시간을 조금 주시면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속 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요.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정희영위원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이 최근에 좋은 사례를 하나 발견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어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부산시가 2014년3월19일날 제정하였고 해운대 구청이 2014년12월30일 제정하여 제정과 동시에 공포하였습니다. 저가 왜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면 해운대구청은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조례가 제정과 동시에 해운대구청에서는 교통행정과, 행정지원과, 좌4동, 반여4동에 의해서 카세어링, 공유도서관, 이런 것을 이 조례가 제정함으로써 각 부서에서 시행을 했더라고요. 물론 카세어링 한 것이 승용차 나눠 타기인데 그리고 공유도서관 이런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조례를, 의원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의원 조례를 지금, 어제만 해도 의원 조례가 3건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보니까 전부시행령이 있더라고. 그 시행령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구성이 대부분, 의회 의원들 조례 구성이 목적 용어의 정의 3조에 구청장 책무가 있어요. 책무 그거는 임의조항이 아니더라고. ‘구청장은 이런 조항을 조례를 위하여 하여야 한다.’ 이런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조례에 대해서 연구하고 시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게 전혀 없더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사무국에서는 우리 조례가 시행되면, 의원 입법 조례가 시행되면 사무국에서 어떤 팀을 구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문화 되지 않고 시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 예를 들어주셔서 참 이해가 저도 빠른 데 공유경제 활성화 관계는 세계적인 추세로 제가 알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선진국 같은 경우에서는 상당히 차세대의 어떤 경제가 그쪽으로 흘러간다는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어제 본회의를 마치고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집행부로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집행부에서 아까 정희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분들은 어떤, 아마 전부서가 다 해당될 겁니다, 동까지. 분야라는 그 부분들은 공유경제라는 단어가 우리나라는 최근에 만들어져서 됐지만 속속 들여다보면 여기에 합당하게 진행되어왔던 그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총체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관리한다는 그런 차원도 될 것 같은데, 이 예와 같이 위원님들께서 특히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후속조치가 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우리 전문위원들과 의논해가지고 인력한계라든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추진이 철저히 되는지 해가지고 별도로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든지 그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정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정의영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반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예, 반선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성동환 부위원장님께서 방청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방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방청제는, 방청질서를 그 뭐 저해한다는 그런 것 외에는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어쨌든 다 열려있는 거네요?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신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선호
반선호위원
도서구입관련해서요 . 지금 사용실적이 별로 없으시죠?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저희 직원들은, 저도 올해 아까 대충 체크해보니까 7권인가 밖에… 의원님들은 이용실적이 몇 분 의원님 말고는…
선호
반선호위원
책이 요 뒤에 자료실에 비치되어 있는데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실적을 어떻게 활용방안을 조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세금이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 로비에 책을 비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뭐 조금 일이 되시겠지만 왔다갔다하시는 주민 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여를 한다든지 많은 방안들 좀 강구해서 그거를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말씀드린 건데 그 청소년 의회교실 진행을 하고 있는 데 시나리오 보면 대게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와서 보통 듣는 다고는 하는 데 원론적인 이야기들만 저희 의원들이 직접 시나리오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어렵고 집중하기에도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고민해서 학생들이 오면 좀 집중해서 진짜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느끼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진짜 진심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조금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본회의장 영상 시스템 관련해서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희가 회의했던 것들을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지금 동영상은 촬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이뤄지는 사항들은 홈페이지 가서 볼 수 없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저희가 했던 5분자유발언 이나…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아, 내용은 볼 수 있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내용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이 안 됩니다. 다운이 안 되고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서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데 곧바로 컴퓨터에 다운도 안 되고 화질도 낮고 소리도 사실은 조금 잡음도 많이 들리고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들이 자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어쨌든 주민들이 조금 편하게 이렇게 보고 많이 볼 수 있도록 좀 깨끗한 화질이나 음질이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조금 취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혹시 신규직원들이 본회의장에 방청을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
그런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이게 남구청에 집행을 이끌어가는 데 2개의 축이 있는데 사실 신규직원들이 나중에 끝에 가서 진급를 해가지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본회의장에는 들어올 경우가 거의 적거든요. 예를 들어 초임 신규직원들이 방청을 한다든지 아님 그분들 대상으로 의회교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의원들이 직접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든지 하면 조금 그분들이 우리 의회 하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조금 수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한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역시 지난 해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 의회 식비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도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지역에, 물론 저희 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지역에 영세사업자들한테 가서 사실 저희 식비 조금 지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셔서 매년 똑같은 자료에 매년 똑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조금 실행에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반선호위원님 질의는 묶어서 5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또 생각 못한 부분도 있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합니다만 첫째로 구입도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도서 비치 공간이라든지 또 일반 주민들이 사실 의회에 와서 도서를 접한다는 그런 생각을 참 사실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 복도 로비에 비치하는 방안도 우리 실무자들끼리 책 서고를 짜가지고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 부분을 겸해서 어떻게 하면 일반주민들은 꼭 접근이 안 되더라도 우리 내부에 의원님들이라든지 하다못해 구청에서 직원들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의회교실 그 용어 이해, 용어를 쉽게 애들이, 어린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내년에는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다운이 안 된다는 사실은 방금 처음 들었거든요. 정말 제가 소홀히 한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내년, 지금 홈페이지 관리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 하다가, 일반직 직원들이 하다가 내년부터는 구청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전산직들이, 전문직들이 있고 또 업체가 있으니까 아마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건 개선시킬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직원 방청사항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데 이 부분들은 어째보면 구청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구청에서 이제 미처 생각이 못 미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청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초청을 해가지고 방청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의회교실도 어린이들처럼 격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내년엔 꼭 시행하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비, 식당 문제는 저희들도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원하는 지역에서 식당을, 영세식당을 해주는데 편중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무국에서 식당을 정하기는 참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잘 의논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어떤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릴테니까 위원님들 잘 좀 조정해주시면 이런 문제는 또 다시 거론이 안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 데 한번 더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질의하신 우리 반선호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고 정희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영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앉아서 들으시고 답변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의회 방청석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심도 있게 우리가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굉장히 큰일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저희 방청석을 보시면 딱 경직돼 가지고 어디 신병훈련소 온 기분도 나고요. 예를 들어서 국회방송이나 국회 대통령 시정연설하면 박수를 20번, 오바마하면 30번 쳤다는 식으로 그것도 기립박수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더 뭐 경직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멘트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위기를 잡아주시면 어떻겠냐 생각합니다. 즉 방청석은 그런 지금 멘트가 좋아요. 그러나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와 닿는 이야기가 있으면 많은 박수를 친다든지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 구청장 시정연설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우뢰와 같은 박수를 한 10번 넘게 받으면, 구청장도 얼마 있으면 퇴임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좀 유도를 하고 좀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박미순위원 5분발언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많이 와 닿더라고요. 저희가, 제가 올해 70, 내년에 70이고 하니까 경로당 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 진짜 중간 중간 박수 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해서 성동환위원 보고 막 우리 농담도 하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을 박수를 치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조금 착오가 계시는 것 같은데 방청, 의회진행을 위해서 방청 오시는 분들이 소란행위라든지 찬반을 표현하는 행위라든지 박수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 올해가, 이번이 7대까지인데 오다보니까 의원님들 스스로 좀 경직된 그런 분위기가 좀 내려왔을 뿐이지 그런 분위기를 물론 저희 팀장이 사전에 개회식이나 개막식할 때, 개회식할 때 멘트를 해주면 좋지만 의원님들께서 자유스런 그런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셔도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정희영위원
아니 저번에 그 말씀은 들었고요. 이게 이제 20, 지금 우리 의회가 20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이게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질서는 이것은 응당한 합법적인, 박수 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고 이건 우리, 7대입니까? 우리 7대에서는 좀 파괴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거고. 그걸 저가 언젠가 혼자서 박수 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 안쳐 주고.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보고 연구도 한번 해보고,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국장님께 좀 분위기 쇄신 이런 분위기를 위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정희영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유장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지금 몇 시? 일정이 지금 우리 사실 이것 일정 문제를 잠시 짧게 거론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 이야기 하시죠? 사적인 이야기 입니까?
장근
유장근위원
예.

이강영위원장
그러니까 마이크 끄시고 사적인 이야기니…
장근
유장근위원
지금 예, 그렇습니다. 추경도 올해 우리가 앞당겨서 했죠, 그죠, 여러 가지 회계상? 그래서 내년엔 일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일정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의사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우리 의사일정이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검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본회의 방청현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동환의원께서 말씀하신 시민연합봉사회 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직 수당 지급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는데 이거를 추가 보충자료를 성동환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주십니다. 이게 주체가 어디서 이게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돈이 지급 되는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시민단체가 봉사활동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돈이 지급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방청객에는 시민단체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제 보통 본회의를 할 때 11시쯤 하니까 마치면 점심시간이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오시면 그분들은 사실 우리 지역에 오면 밥을 대접하고 보내야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상 밥도 대접하고 보낼 상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우리 사무국에서 좀 밥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제도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게 법에 줄 수 없다가 되면 그건 여기서 거론 대상이 안 되고 제가 잘 모르겠으니 법의 테두리에서 허용된다면 방청객에 한해서는 밥을 주는 것은 저는 허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그런 경우를 제가 당했기 때문에 참 민망하더라고요. 밥을 저희들이 사비로 사들일 수 없고…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그건 선거법 위반 때문에 안 됩니다.
장근
유장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의회국에서, 의사국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미흡한 점을 오늘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시민단체에서 이 수당이 지급된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형태든 우리가 행정에 건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유장근위원님, 말씀 답변 간단히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강영위원장
예, 답변 간단히 해주세요. 시간이 조금 촉박합니다.
용덕
강용덕사무국장
예, 의사</>일정 조정관계는 우리 운영위에서 거쳐서 한 사항인데 12월 제2차정례회는 타이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직 내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방법을 강구해보겠고요. 방청객 식사 제공은 의원님들의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국에서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국에서 어떤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선거법 하고 저촉이 돼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연합회에 수당 지급 관계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은 사항이지 어떻게 이 단체에서 보조금을 받든지 또 회비를 받아가지고, 봉사회에서 회비를 받아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현재 그 단체 들어가서 물으면 될 사항이고 우리 구청이나 이런데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이상입니다.

이강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감사 강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7분 감사중지
10시02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와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의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교육과 수범 사례 수집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교류 등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의정 활동을 지원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신규 취득 노트북 활용 미흡, 본회의장 방청 홍보 활성화, 의회 도서구입 활용방안 강구,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보완 등 다수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종료

이강영출석위원
성동환 정희영 유장근 조상진 박재범 반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