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46회 제1건설도시위원회1996-06-20

석무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무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임시회제1차임시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역구 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금번 제46회임시회는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원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연일 계속되는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25일까지 '96년도제1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을 총무국, 사회경제국, 건설도시국, 수도과 순으로 심사하고 25일부터 26일까지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이 하여야 하나 현재 해외연수중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관

최승관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승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예산안 제안설명은 총무국장이 하시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출장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총무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에 7, 312만 7, 000원이었습니다만 274만원이 감소한 7, 038만 7, 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증액요구된 주요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의 개별지가의견제출 및 재조사필지 정밀검증을 위한 357만원, 공시지가 편급도면 제작비 500만원,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서식 160만원으로 총 1, 01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에서 148만원을 감액을 했고 일반운영비 1, 143만원, 국내여비중에서 91만원을 감소해서 총 1, 29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4만원이 삭감된 7, 038만 7, 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억 1, 981만원에서 9, 409만 5, 000원이 증가한 총 2억 1, 390만 5, 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12월 30일자 직제개편으로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수용비 345만원과 도비지원사업인 민방공 경보사이렌 설치비 5, 000만원, 그리고 안전점검 장비구입비 3, 230만원이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대책본부 상황판 제작비 150만원을 비롯해서 '96년도종합재난관리계획서 제작비,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제작, 종합상황실 근무자 침구류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난 '95년 7월 18일자로 재난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군포시 재난대책기구설치운영규정에 제정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재난대책기구인 안전관리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수당 215만원과 급식비 164만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요원 안전복 구입과 안전화 구입비 49만 5, 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보조사업인 민방공경보시설 설치비 5, 000만원과 안전점검장비구입비 3, 230만원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 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96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수적 경비와 시정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공직자 일동은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응분의 책임을 마음껏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중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인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산본신도시 개발부담금으로 6월달에 부과한 금액의 50%인 34억원과 민방위재난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3, 9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지적과 소관에서는 개별지가 재조사필지 정밀검증을 위한 300만원과 공시지가 편급도면 제작을 위한 5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등에서는 부분적으로 삭감하여 기정예산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재난과리과 소관으로는 사고대책상황실 운영에 따른 수용비와 안전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 2, 500만원, 시비 2, 500만원으로 민방공경보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도비 1, 400만원, 시비 1, 700만원으로 안전점검장비구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무국 소관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삭감되는 예산은 당초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였어야 하며 재난관리를 위한 예산투자는 때늦은 감이 있으나 최대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경보시설 및 안전점검장비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시사는 지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하고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

10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개별지가통지문 발송 우편요금을 보면 30, 000매에서 7, 000매로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각종 중복된 사항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어떤 중복입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토지소유주가 중복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컴퓨터로 출력을 하기 때문에 출력을 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출력을 해서 뺄 것 빼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예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래서 당초에 세울 때 중복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직원들이 신중을 기해서 해주면 좋지……그리고 105쪽에 보면 관내출장여비에 12개동이 공히 7명씩으로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12명요? 7명씩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105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김제길위원

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평균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몇 회나 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제길위원

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건 2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시 평가위원회도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몇 명이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13명입니다.

김제길위원

시 평가위원회는 몇 회나 개최했는지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4회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동에서는 2회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제길위원

4회에서 2회로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금년에 상부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2회로 하라고.

김제길위원

동 단위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이 동 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고 시로 편성해놨거든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유는 뭡니까? 동에서 안 하고 시로 해놨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조례로 시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다구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김제길위원

예산을 보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만 과장께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05쪽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라고 하면 그 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예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대부분 토지평가사, 세무서 직원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이 분들은 군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 시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지만 타시에 거주하는 분도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평가위원이다 하면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진짜 실지토지에 대한 평가를 잘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모든 평가 위원회들이 이렇게 보면, 먼저 번에 우리 동료 유삼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전부 하다보니까 진짜 졸속으로 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토지평가위원회도 곁들여서 보면 진짜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민원같은 게 생기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 관내에는 토지평가사들이 없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 분들이 없다구요? 한번 신문에 광고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본동 같은 데는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무척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구도시 같은 데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몇 분 안 되는데 산본신도시에 새로 오신 분들을 보면 전문대학 교수들이 30∼40명씩이나 되는데 산본시 같은 데 하면 이런 걸 세밀히 해주실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군포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그런 걸 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재구성을 해가지고…… 토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실지 이 땅이 얼마나 가나 토지감정을 정확히 해야지 잘못 하면 주민한테 피해가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105페이지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인데 토지심의위원회하고 틀립니까? 동별로 매년 해오던 건데 토지심의위원회하고 토지평가위원회하고 달라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건 동에 있는 동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있구요, 시에는 토지평가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동별로 7명, 5명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에는 동별로 나온 것도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한 4∼5년간 토지심의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 저희 지역주민들로만 했었기 때문에 다른 외지분들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세무…… 다른 분들도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시 평가위원이 여기는 지금 동으로 나왔거든요. 뭐가 좀 잘못 됐는지 틀린 것도 같아서…….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동 평가위원회는 5명에서 7명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5명도 될 수 있고 7명도 될 수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5명, 7명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나온 것은 동별로 나온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건 시로 말씀을 하시는 것도 같아서요. 그러니까 동별로 해놓은 건데…….

「동하고 같은 것 아니예요?」하는 위원 있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아니, 동에서 심의를 하고 시에 들어와서 또 심의를 합니다.

임용순위원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건 12개동인데 말씀하시는 건 시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뭐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석무훈위원장

지적과장님, 여기 나온 것은 각 동에서 심의한 내용을 가지고 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들하고 우리 시에 간부공무원들하고 편성을 해가지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임용순위원

네, 그렇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이 내용은 시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해서 우리 지역의 감정평가를 하신 분들과 시청 간부공무원들하고 그걸 편성한 것 같습니다. …… 네, 최진학 위원님.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셨는데 권원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상이돼 있어요. 물론 임용순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금 여기에 계상된 토지평가위원회의 참석수당이라는 건 각 동별 토지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비용을 말씀하는 거고 그 토지평가사의 구성원에 대해서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과장께서는 시 토지평가위원회에 대한 구성을 설명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지적된 사항은 김제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에서 예산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걸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상이하게 답변이 되니까 그게 좀 헛갈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조례로 규정이 돼 있다면 기 5명에서 7명으로 된 것이 원인이 있습니까? 기정에서는 5명이었는데 경정에서는 7명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건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동 토지평가위원회는 조례상에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5명 이상인데 지금 군포시 동별 기준인원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기존에 '95년도에는 5명이었었는데 '96년도에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5명이 아니라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동 전체의 위원회의 평균인원은 7명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사항이 기존에 할 적에 왜 5명으로 하셨냐 이거죠. 파악한 것은 7명인데…….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것은 동에서 위원 위촉시에 임기만료라든지 추가위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촉사항은 임기가 2년인데 동에서 위임으로 위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저희들이 심의 때마다 받아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에서 추가로 위촉이 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금년도에 추가로 임명이 됐다는 얘기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전년도에는 5명이었는데 금년도 2명씩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건 계속 5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동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군포2동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최진학위원

저 역시도 금정동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지만 지금 파악 자체가 평균적으로 7명으로 돼 있고 4회에서 2회로 경기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줄였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인원수가 7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요인으로 올라와 있지만 기존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수를 못 했다는 사항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신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시에 관한 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수당 관계는 편차가 없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1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한 명 줄었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감원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떤 인원이 줄었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토목직 하나가 줄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줄게된 이유가 뭐죠? 인원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구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지적과에서 직원 하나 빼라고 해서 뺐습니다.

유삼종위원

빼라면 빼고 받으라면 받고 그런다 이 말이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빼야 된다는데 제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삼종위원

어느 부서에서 빼라고 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시정계에서…….

유삼종위원

그로 인하여 불편은 없으십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직원 하나 빼는 건 일은 바빠졌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또 내년에 요청하실 겁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증원이 가능하면 요청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시정계에서 다른 급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원을 줄였다 이 말이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인사발령은 연초에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통상 보면…….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연초에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원부서에서 이렇게 인원 한 사람 빼면 굉장히…… 지금 지적과 총원이 몇 명이예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13명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한 분 빠져도 도와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우연찮게도 274만원이 103페이지에 줄어들었거든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것하고 전체 줄어든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뭐가 좀 앞뒤로 숫자를 맞춰놓은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이렇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건 저희가 총 예산이 7, 312만 7, 000원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게 이번에 1, 291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게 1, 017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삭감된 게 마이너스 금액이 274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당시에 요청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 요청을.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필요한 경비만 요청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경비 612만원만 요청했단 말씀인가요? 104페이지 612만원이 증입니다. 그 부분만 요청을 하셨냐구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번 추경에 1, 017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전체를 요청하기를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1, 017만원 요청했습니다.

유삼종위원

1, 017만원이 그 중에서 612만원 빼면 405만원은 다른 것 뭐였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612만원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유삼종위원

104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612만원, 일반수용비 있죠? 자료가 없으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유삼종위원

예산서 안 갖고 오셨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이번에 추경 것만 가져왔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안 이것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책자가 다른 자료인가요?

최진학위원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최진학 위원으로부터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삼종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되 지금 집행부에서 아마 과거에 총무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자료는 충분히 갖고 오셔야죠. 그리고 메모가 건네가서 자료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주셔야 여기서 필요한 질의를 드릴텐데, 좀 성의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회시간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유삼종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104페이지 612만원을 빼게 되면 405만원이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405만원의 내용이 어떤 거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건 삭감시킨 겁니다. 개별토지가격조사에 대한 책자를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전종수입니다. 405만원 내역은 개별토지가격 보상이고 책자 125만원과 지가열람결정통지문 28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405만원이?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다시 103페이지, 인원 한 명이 줄어든 것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분의 직이 토목직이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 특수직이 빠짐으로 해서 특수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 직원들이 일을 메꿔나가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전문적인 일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었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 분이 여기 있을 때 뭘 했냐면 부동산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굉장히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파견근무를 시키는 형태라면 모르지만 꼭 있어야 될 사람을 빼버린다면 업무에 굉장히 혼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다음 예산에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토지평가위원 명단이 왔어요. 보니까 지금 열네 분 중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은 수당이 빠지는 거네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래서 나중에 두 분이 추가로 위촉되신 분이 어느 분이죠?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잖아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시에 있는 위원은 당초부터 있는 위원들입니다. 동에서만 늘어났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느 동에서 누가 늘어났어요?

석무훈위원장

토지관리계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주무계장님이.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토지평가위원회는 총 14명으로서 7명은 관선위원으로서 조례에서 당연직으로 위촉되게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여섯 분은 감정평가, 역대의 평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평가위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는 위원장이 동장으로 돼 있고 위원은 동에서 부동산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인원현황은 군포1동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유삼종위원

잠깐요, 조금 전에 총 14명중에서 당연직 일곱 분을 빼면 일곱 분이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시의 평가위원이고 각동에 또 있다 이런 얘기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1차적으로 동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오면 다시 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2차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곱 분이 됐는데 두 분이 나중에 추가가 됐다면서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동국감정원 신용철 평가사하고 경일감정 정만식 평가사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위촉일자가 안 맞아요. 위촉일자가 '95년 2월 22일, '95년 4월 14일이면 전년도 사업 아니냐 이거예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이건 임기가 2년으로 돼 있는데 위촉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따라서 다시 위촉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편성시에 일곱 명으로 하셨으면 이렇게 다시 증감이 안 나올텐데 이걸 지금 다섯 명으로 했단 말이예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에도 일곱 명이었어요. 그렇잖아요? '95년 2월달에 위촉받고 '95년 4월달에 위촉받은 분들이 두 명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시차가 상당히 나는데…….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군포시 토지평가위원 명패에 의하면 안양세무서 재산세계장이 군포시 소속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제가 지적과 직원들이 이 예산서에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걸 하나 지적할께요. 이 경정과 기정이 바뀌었어요. 기정이 일곱 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경정에서 다섯 명으로 줄어든다 이 말씀 아니예요? 그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다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유삼종위원

다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늘어났어요? 아니면,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다섯 명에서 일곱 명으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토지평가위원 명단에 나온 위촉일자하고 안 맞지 않냐 이거예요.

최진학위원

유삼종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데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유삼종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은 시 평가위원회를 지적하셨는데 여기 지금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동 심의위원이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시하고 연관지어가지고 헷갈리게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 기재돼 있는 것은 동에 해당되는 토지평가위원회의 참석수당이니 만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동 것이다 이거죠? 일곱 분 토지평가위원, 이 분들 것이 아니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서에 동에 4회로 돼 있던 것을 2회로 줄이는 바람에 동 예산이……

최진학위원

아까 시의 것은 편차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삼종위원

그리고 토지개발이익에 대해서 지적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요점만 설명하여 주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저희가 당초에 토지관리부담을 203억을 부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통지 온 게 58억만 부과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회사에 개발부담을 용역을 줘가지고 6월 3일날 58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날 지가결정이 됩니다. 지가결정이 되면 지가상승분에 대한 정산을 해가지고 20억을 7월 2일쯤 해서 부과시킬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내용이 예산서에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는 모르시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에 그냥 자료만 넘겨주고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적과에서는 처음에 203억 부과했다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패소를 하니까 58억을 다시 부과했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58억이예요? 절반 29억이예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 그거의 반이 들어오죠.

유삼종위원

29억이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부과라는 개념을 여기에 쓰면 안 되죠. 29억 들어온단 얘기죠. 우리 시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29억이란 얘기죠? 그렇습니까?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6월 8일날 지가상승분 해가지고 7월 2일날 20억 부과한다는 얘기는 10억이예요? 20억이예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20억 400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우리 시에 들어올 돈만 얘기해 보세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우리한테 들어올 게 10억 403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10억이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다해서 39억, 이게 우리 시에 들어오는데 처음에 203억 부과를 했기 때문에 안양 것 빼고나면 100억 정도 들어오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차액이 지금 61억이 나요? 61억이라는 돈이.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차이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대한주택공사에서 이의신청을 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 주요내용이 뭐예요?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우리가 지금 61억이라는 돈을 지금 못 받아들이게 생겼는데 그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박사가 돼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죠.
명순

박명순지적과장

그래서 헌법소원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주택공사 주장이 어떤 주장으로 인하여 61억이 우리 시에 못 들어오게 됐는지 그걸 설명해보시란 얘기예요.

석무훈위원장

토지관리계장이 실무자니까 실무자가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전종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택공사와 다툼이 되고 있는 것은 부과종료 시점의 적용문제가 제일 금액이 크고 그 금액에 따라서 다른 비용까지 배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공사와 지금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의 부과자 입장에서 부과를 했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걸 재결을 신청한 사항인데 그 쟁점사항의 첫 번째는 임대주택 단지내에 분양된 상가라든지 유치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부 다 과세자의 입장에서 과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토위 결정은 임대주택 단지내에 상가라든지 유치원은 분양을 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주라는 게 중토위 결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과종료 시점 적용에 있어가지고 저희들 부과자 입장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산본신도시를 개발한 근거법이 택지개발촉진법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착공이 되면 착공된 시점은 택지에 대한 개발이 완료된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부과를 많이 하기 위해서 부과자 입장에서 부과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에서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중간에 자기들이 자체사업으로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건설을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건축물의 사용개시일을 부과종료 시점으로 봐달라는 사항입니다. 그 쟁점사항 때문에 저희들은 법상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법령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과세자의 입장에서 전부 다 과세를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택공사 측에서도 이런 사항이 법 시행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90년 3월 2일 법 시행이 되고 '93년 8월 12일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이 일제 개정되면서 대법원 판례라든지 건교부 질의회시라든지 1건도 사례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령에 근거해서 부과를 했고 또 주택공사 측에서는 이걸 자기네들이 패소를 하든 승소를 하든 간에 사례를 남기자, 대한주택공사는 전국 각지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례라든지 사례라든지 질의회시 사항이 없는 이상 자기네들은 이의신청을 넣어가지고 타지역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례를 남기자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개월여 동안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법률정보통신사, 고문변호사, 각 개발부담금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3개월여를 다니고 시장님께 3일 간격으로 복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토위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만사항이 있지만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에 제1조 목적에 나와있다시피 행정심판법 37조에 보면 재결의기속에 대해서 설사 상급관청인 중토위가 부당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행정청은 절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당한 사항까지도 저는 실무자로서 헌법소원까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쳤고 또 이번에 당선되신 유선호 의원님의 자문을 거쳐서 헌법소원까지 저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게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이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맨처음에 203억 부과할 때 그 부과근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용역을 주니까 이만큼 이익이 났을 것이다 하니까 국가에 헌납하는 것 빠지고 주공에서 하는 것 빼고 우리 것이 101억 5, 000에서 안양 것 1억 5, 000 빠지고 100억이란 말이예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 지금 당시에 용역 준 결과만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 검토도 없이 부과를 했어요. 그렇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검토는 제가 실무자로서 전부 일일이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검토를 했으면 예를 들어 임대주택 단지내에 분양상가나 유치원 부근 등은 지금 예를 들어서 총무과라든가 관련부서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키로도 그쪽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변호사를 찾아가든 여기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든 전문가를 만나든 해가지고 부과를 해야지 대뜸 203억을 부과시켜놓고 그래가지고 현재 군포시에 들어올 것을 부과시켜놓고 그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허둥지둥 저쪽 얘기를 들어보고 일을 확대를 시켜놨다 이거예요.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령에 근거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그 법령 자체가 예를 들어 지금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부과종료 시점을 이렇게 볼거냐, 저렇게 볼거냐 하는 사항은 과세자의 입장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는 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아닌 어느 누가 이 개발부담금을 담당하더라도 저와 똑같은 판단을 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납세자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과세자 입장에서 세금을 부과시킨다, 이건 좀 심한 어떤 행정권한의 남용 아니예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위원님 의견도 상당의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과 자체가 법 제정일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과해라, 저렇게 부과해라" 세밀한 사항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법원 판례라든지 사례라든지 근거사항이 있으면 저도 이런 다툼이 없기를…….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무릇 법이라는 게 완벽하지를 못 해요. 더군다나 새로 생긴 법률은 실제 적용해보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용역 준 결과에 의해서만 부과를 할 게 아니라 그대로 해서 10원 한 장 안 틀리게 그대로 고지서만 보냈다구요. 그러면 주공은 사람 없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런 부분은 부당하니까 자기네들이 불복하고 돈 못 주겠다 해서 납부 안 한 것 아닙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것은 최종적인 결과보고서가 접수가 됐습니다만 결과보고서 이전에 부과를 하냐, 안 하냐는 과세자가 판단을 해서 용역업체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과세자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소위 말해서 잘 못 된 부과에 대해서 납세하시는 분이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해 놓으면 지금 본의 아니게 피해는 누가 봅니까? 과세자가 보는 것 아니에요? 그게 명명백백하면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를 못한 상태에서 돈 받을 욕심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일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지적과 업무가 그렇지 않아도 사람 하나 뺐는데 계장은 맨날 거기 쫓아다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게 되니까 우리 계장께서 3일 간격으로 시장한테 보고하려면 지금 민원업무는 전혀 신경 못 쓰고 그리 전념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부과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본 위원이 그 때 당시에 기획실에다 요청을 했어요. 이걸 확실하게 규명을 해가지고 예산에 편입을 해라, 세입으로 넣어라 했더니 그 분들이 그냥 부과하고 넣었어요. 넣어놓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계속 확대되는데 그쪽에 지금 쟁점으로 부각된 것 중에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다른 것은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서 부가가치의 안분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삼종위원

그것은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주겠다는 돈은 얼마입니까? 39억입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 현재 납부금액은 정산결과 부과금액인 58억 8, 849만 2, 610원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29억이 군포시에 확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예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납부했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납기는 6월 30일까지 고지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지금은 여기 사항에도 전혀 이의가 없는 사항은 아니고 이 납기 자체를 30일로 주느냐, 6개월로 주느냐 하는 사항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상에는 전혀 규정이 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양 평촌 사례라든지 지금 현재까지 개발부담금을 정산부과한 기간을 30일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수도 빨리 포착해야 되고 법령에 6개월을 주라는 사항도 없고 지금 정산부과시에는 30일을 주도록 법령상에 나와있기 때문에 30일을 현재…….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납부토록 지금 고지서는 발송했죠?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는 일단 그 돈을 내겠다고 합니까? 거기에 또 이의를 답니까?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내겠다, 안 내겠다는 의향은…… 저도 매일 전화도 하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낸다는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납기 자체가 정산부과도 6개월을 줘야 되는데 3개월을 하지 않느냐, 자기들이 다시 이의신청 사항은 지금 복안을 주공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본 위원과 한번 같이 연구하고 검토해 봅시다.
종수

전종수토지관리계장

네.

유삼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기웅입니다.

석무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지금까지는 총무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시고 그러셨죠?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삼종위원

여기 오니까 분위기 좋습니까?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좋습니다.

유삼종위원

131페이지 민방공경보시설 설치비인데 그 5, 000만원 세부내역이 뭐죠?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건 시설비하고 자재구입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자재가 관급자재입니까? 일반자재입니까?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은 아직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신 것 아니예요?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설치를 자재는 어떤 걸 쓰고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겠다, 이런 구상은 갖고 계실 것 아니예요?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건 잘 모르고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건데…….

유삼종위원

그러면 도비지원이면 관급자재겠구만,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건 조달요청할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금액도 도에서 5, 000만원 딱…….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5, 000만원이 아니고 50%인 2, 50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5, 000만원 들거다 해서 2, 500만원 내려보낸 것 아니예요?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다 해주는 걸 우리는 쓰기만 하면 되네요?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니죠. 도에서 2, 500만원 하고 우리 자체비용을 2, 500만원 해서…….

유삼종위원

그래서 시설공사를 누가 할 거예요?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시설공사를 저희들이 해야죠.

유삼종위원

여기서 할 거예요?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삼종위원

지난번에 이철수 대위인가 넘어올 때 우리 산본도 사이렌 안 울렸죠?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산본동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 울리고 군포만 울렸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 하시는 겁니까?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신문 중앙지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부랴부랴 하시는 거네요?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문을 통해 다 보셨겠지만 신도시는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전부 시설할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우리 민방위과에서는 신도시에 시설이 안 된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까?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전에도 알았었는데,

유삼종위원

그 전에 알았으면 왜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했어요?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군포1동사무소에 있는 것 가지고 가능한 건줄 알고 요구를 안 한 거죠.

유삼종위원

군포1동에 있는게 용량이 얼마짜리예요?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유삼종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소리가 들리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서 밤바위가 막혀가지고 안 들리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 되긴 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산이 막혔으니 소리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을 때 알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알고 계셨어야죠. 결국에 민방위의 주요목적이 예견되는 그런 사고에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알고 계셨어야죠. 그 바로 밑에 3, 230만원 안전점검장비구입인데 이 구체적인 목록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콘크리트 점검시 큰크리트 강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건 초음파측정기하고 균열측정기, 철근탐사기, 함마 이렇게 네 종류가 됩니다.

유삼종위원

네 종류가 얼마입니까?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이 3, 23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1, 450만원이고 시비가 1, 780만원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 강도측정을 어떤 경우에 하죠?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무원이 나가서 볼 때 육안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무너질 우려가 있다든가 붕괴위험이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각종 시설물 다,

유삼종위원

지금까지는 그걸 어떻게 해왔어요?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는 그냥 현장에 나가서 보고…….

유삼종위원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여기에 지금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 보면 파출소 있죠?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삼종위원

파출소의 방범대원들에 대한 예산지원 하시죠?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안 합니다. 총무과에서 합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그건 별도로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1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보시면 종합재난관리계획서 유인 1만원 곱하기 100부 계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 그것이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유인을 해가지고 능력배양을 위해서 경기도 각 시에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타시에서도 저희한테 보내주고 그래서 100부가 소요가 됩니다. 또 각 과에도 한 부씩 다 줘야 되고,

최진학위원

관서에 다 보내시는 내용이네요?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종합재난관리계획을 세운 것은 지금 현재 과거에 시행되어왔던 것을 지속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개설하시는 겁니까?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계가 작년도 '95년 12월 30일자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예산하고 비교하면 증액이 됐거든요. 처음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정예산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진학위원

기정예산액이 2, 110만원이 있는데요?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일반회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수당에 보게 되면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수당, 이번에 처음 신설하시는 겁니까?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금년도 2월 5일자로 해서 다 구성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방안전대책위원회 그것도 마찬가지구요?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안전대책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재난관리법 제 9조하고 시행령 13조에 의해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안전대책위원회는 12명, 실무위원회는 19명 그럼 도합 31명이죠?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민간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다섯 명을 해서 3회를 5만원 지출하게 된 겁니까?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재난관리법시행령 9조에 보면 공무원한테는 지급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일반 단체만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그래서 질의드린 사항이 인원은 31명인데 5명으로 계상된 것은 민간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사항이 맞죠?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지방안전대책위원회, 여기에 구성원은 몇 분이 계십니까?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분야별로 예를들면 건설과, 도시과, 환경보호과, 이런 데서 분야별로 해서 별도로 전문요원하고 그 다음에 교수하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을 빼고 여러 분야의 민간인을 합친 것이 14명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안전대책위원회는 총 몇 분이나 돼 있습니까?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5개 분야에 34명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계상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우리가 계상을 하고 또 같이도 하면서 위원회에서 회의하고 그럽니다.

최진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안전대책위원하고 지방안전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김제길위원

밑에 보상금에 보면 어떻게 2회에 37명하고 30명이 나왔거든요.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건 공무원이 포함된 겁니다.

김제길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민간인만 하고 다음에 식사는 공무원하고 합쳐서 전부,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김제길위원

그러면 여기 37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31명인데. 34명, 12명과 19명이라면서요? 그럼 이것도 숫자가 안 맞네요. 누구 들어가는 분이 또 있나?

「34명……」 하는 위원 있음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석무훈위원장

좀전에 5개 분야 34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37명, 30명이 나오니까 여기 계수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주무계장이 성함 발표하시고 답변하세요.
순향

이순향재난관리계장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계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안전점검대책반은 5개 분야에 3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설도시국장님, 총무국장님, 사회경제국장님을 간담회 때 같이 모시고 가게 되어서 37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30명에서 31명은 뭡니까? 하나 줄은 것은.
순향

이순향재난관리계장

그것은 안전대책위원회가 시장님이 위원장이시고 총 12인으로 구성돼 있고 실무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서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1명인데 30명…….

김제길위원

그러면 아까 34명이라고 하지 말고 37명이라고 해야죠. 국장님 세 분 같이 포함해서 37명이라고 하지 그것도 34명에 3명을 또 보태고 그렇게 합니까? 확실히 37명으로 얘기하면 되지. 공무원 다 합해서 37명, 민간인 5명 이렇게 하면 되지. 34명에서 또 37명이 되고 예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붙잡고 시간낭비에 에너지 낭비만 하는 거죠.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주시면 편한 것 아닙니까? 일일이 설명들어서……. "민간인 5명과 공무원 포함해서 34명입니다." 하면 34명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 또 37명 되는 것에 대해서 국장 세 명 또 집어넣고, 국장님은 따로 구별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 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131페이지 민방공경보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이렌이 군포1동만 있습니까?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군포1동만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산본동 이런 데는 없습니까?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경보사이렌을 시청 옥상에다 설치할 거죠?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산본동 같은 데 없고 그러면 시청 옥상에 설치하는 것보다 제일 높은 고지에, 산본신도시 전역이 전부 다 들을 수 있게끔 해서 고지대에 설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신도시 쪽에서 고지대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군포배수지 위라든가 그런 데다가 해놓으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산본1동 같은 데 전부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런 데 없고 그러면 아마 시청에다 하는 것보다는 금정배수지 같은 데에 설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를…….
기웅

김기웅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순서입니다만 지역경제과의 행사관계로 오늘 심사가 어려워 순서를 바꾸어 당초 22일 심사하기로 한 건설도시국 교통과를 오늘 심사하고 22일에는 사회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의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6년도 건설도시분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불요불급한 경상비 및 사업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변경 조정된 사업과 주민복지와 지역개발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회계별 예산의 규모와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422억 1, 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억 9,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38억 7, 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억 6,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83억 4, 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억 3, 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증감된 주요 사업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용 기상위성관측장비 및 강우량기 구입비로 3, 000만원을 책정했고 노점상단속요원 활동비가 1, 440만원, 도장터널 청소용역비로 1, 00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에 따른 도비 및 양여금으로 34억 1, 700만원, 가로등사용료 3, 901만 3, 000원, 도시과내 도시개발계 및 공원계 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 1, 466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용역비 7, 500만원, 금정4호근린공원 부지매입비 4억 7, 713만 7, 000원, 버스승차대 신설 2, 500만원 등으로 41억 1, 000만원 증액하였고 안양천 기성제 정비 및 고수부지 정비사업비 7, 040만원과 갈치저수지 농수로정비사업 2, 608만원, 재해대책용 염화칼슘 및 모래구입비 2, 1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4억원, 산본신도시 공공시설 안전진단용역비 6, 000만원, 버스승차대 교체 6, 400만원 등 6억 4, 200만원을 감액해서 총 34억 6,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 700만원이 증가한 37억 8, 600만원으로 증가분은 관내 하수도교체공사비로 3억 5, 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2억 7,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환지확정처분에 따른 용역비로 2, 500만원과 토지 및 지장물보상 누락비 감정평가수수료 70만 5, 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장물 건물 1동 보상비 1,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95년도 국민주택 융자금상환액 중 미상환액 228만 2, 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 '9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9억원이 증가한 33억 3, 300만원으로 증가분은 일반운영비 488만 5, 000원, 산본천 복개공사 시설비 1억 5, 850만원, 반환금으로 1억 8, 641만 2, 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5억 5, 000만원은 향후 주차장시설관리를 위해서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최대한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대부분이 지역개발투자사업비로 계상된 만큼 이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높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개발투자사업에 더욱 정진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전문위원

건설도시국 소관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과에 대한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국유재산 대부료가 5, 000만원이 삭감되고 지방양여금으로 18억 2, 106만원, 도비보조금으로 18억 9, 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용료수입이 2억 5, 600만원이 삭감되고 '95년도 이월금으로 2억 5, 600만원, 하수관거 양여금사업으로 7, 1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95년 주차장사업운영 이월금 16억 9, 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억 8, 500만원 등으로 19억원이 증가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이월금 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택지매각수입 3,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건설도시국장님이 제안설명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 700만원과 기상위성관측장비 및 강우량기 구입을 위한 3, 800만원, 양여금사업으로는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34억 1, 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관내 하수관 교체공사비가 3억 5, 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으로는 공원내 시설물 및 화장실 보수를 위한 9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용역비로 7, 500만원, 금정4호 근린공원 부지매입비로 4억 7,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금정지구 주택지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산본천 복개공사에 대한 시설비로 1억 5, 800만원, 예비비 15억 5, 000만원이 증가되고 반환금으로 1억 8,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본예산에 전액 삭감된 예산과 당초예산의 30%를 초과 추가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중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통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걸 제의합니다.

유삼종위원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석무훈위원장

최진학 위원님이…….

유삼종위원

국장님한테 하시는 겨예요? 과장님한테 하시는 거예요?

최진학위원

저는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저는 국장께 한 마디 듣기 위해서……. 그럼 편할 대로 하세요.

「얘기했으니까 나중에……」 하는 위원 있음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특별회계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금 19억이 증액됐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19억 증액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증액된 가장 큰 원인이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니오, 19억이 증액된 사유는 '95년도 세출결산결과 사용잔액이 16억 9, 500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도 결산 후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결산 후에 증액된 사항이라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결산결과 사용잔액이 16억 9, 500이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47쪽 하단에 보면 주정차 과태료 부과를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과징금 및 과태료가 많이 늘어났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당초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미수가 5억 7, 000 정도 예상됐는데 실지로 결산결과 6억 9, 400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정 편성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상당히 많은 액수가 불법주차에 대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그 회수율은 몇% 정도 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95년도의 경우 건수로 20, 574건에 7억 1, 4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8, 761건에 2억 9, 700만원 해서 41. 5%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 편이고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인허가 사항의 이러한 경우에 제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복안이 없으십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납자는 저희들이 차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압류하면 나중에 매매하고 이전하거나 폐차시킬 때는 납부를 해야 시키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각종 인허가 사항에 그것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차량을 매매했을 때, 아니면 폐차했을 때 이런 때 문제되는 것이지만 기타의 공유재산을 재산권 행사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신규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사업자등록증을 낸다거나 이럴 때 제도적인 시건장치를 해놓을 용의가 있으신지,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아마 지방세는 미수했을 경우 그런 장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시행하는데 과태료는 아직까지 구상을 안 했는데 과태료면 저희 것만 할 게 아니라 종합적인 모든 과태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부과하는 입장과 징수당하는 입장은 상반된 입장이고 상습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시정에 협조를 위해서 떳떳하게 잘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그 자체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미수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관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사료가 돼요. 엽서도 띄워야 되고 압류도 시켜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따르니까 법적으로 우리 조례상으로라도 이건 걸 시건장치를 마련해 놓는다면 저희 세입에 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그 의지를 좀 잘 파악을 하겠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54쪽에 보시게 되면 예비비에 15억 5, 000만원 계상을 시켜놓으셨는데 용도를 예비비라면 기타 발생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쓰실 계획이시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출예산 편성하고 금년도에 사용계획이 아직 없는 여유자금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주차장 및 교통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이러한 주차해결문제 교통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 시의 전반적으로 어렵고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사장을 시키느니 이것을 각 부에 대여를 해서 기회손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11억은 자유적립정기예금 최고이율이 11. 5%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기예금에 예치해놓고 있는데 현재 당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한 2, 030㎡, 금정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지구에 858㎡ 정도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가지고…….

최진학위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시단 말씀이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지금 사업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매입을 한다, 안 한다 결정은 못 봤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논리가 안 맞는 말씀이신데요, 금정동에 일단의 택지개발지구, 당동에 택지개발지구안에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주차공간 확보라는 것은 지금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인데 그게 지금 금정동 같은 경우는 예정지가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중이라면 안 맞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그래서 저희들 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주차장부지는 확정이 됐지만 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지금 그걸 저희 교통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투자계획을 마련하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물론 도시과하고 연결이 되겠지만 택지개발지구 안의 주차장에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 시유지가 됩니까? 도유지가 됩니까? 국유지가 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구입을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매입해가지고 유료주차장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이 사가지고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민간자본 유치를 하기 위한 목적도 염두에 두셨단 말씀이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네,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235쪽에 시설비, 버스승차대 신설비로 2, 500만원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된 8개소는 다 설치하셨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본예산 편성시 10개소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도비 50%, 시비 50%로 보조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10개소로 해가지고 5, 000만원을 시비에서 부담해가지고 1억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도비는 5, 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시비가 2, 5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시비 2, 500만원이 마저 편성되어야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추진을 못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래서 못 한 겁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럼 2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구상하는 게 군포중학교 앞에 하나, 군포초등학교 앞에 하나, 2번 진입로 양쪽에 중간지점에 2개소, 구주공1단지 2번 진입로 양쪽에 2개소, 신환사거리 있는데 2개, 주공5단지 입구에 하나, 8단지 입구에 하나 그렇게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김제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편성되면 언제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설치계획이 언제까지…….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글쎄, 아직 그 설계는 안 되었기 때문에 좌우지간 3/4분기중으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리고 버스승차대 교체있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김제길위원

이것 어떻게 8개소를 교체한다고 하다가 취소한 이유는 뭡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이것도 당초에 도비보조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3, 200만원씩 6, 400만원 세운 건데 이게 도비보조내시가 삭감이 됐습니다.

김제길위원

도에서 도비가 삭감이 됐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삭감이 되어가지고 시비도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교체로 2, 500만원 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도 3, 200만원 마저 삭감을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아니, 그러면 승차대 교체할 곳이 없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지금 시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나중에……색깔이 바랜 지점도 있습니다만 급한 지점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일단 삭감을 하고,

김제길위원

4단지 한라아파트 앞을 가보면 기둥이 다 망가졌어요. 버스가 박았는지, 택시가 박았는지 모르겠는데…….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택시정류장인데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되었습니다.

김제길위원

되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김제길 위원님 말씀하신 버스승차대 신설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버스승차대라는 게 주민 민원하고 엄청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를 잘못 해 놓으면 버스승차대를 옮기질 못 하더라구요. 교통과장께서 경찰서 이런 데서 진짜 세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세울 적에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세워놨다가 만약에 이게 잘못 되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고 하면 주민 민원 때문에 옮기질 못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걸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세밀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시청 들어오는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치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큰 버스가 서 있으면 이 시청을 들어올 적에 차들이 그 버스를 피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버스승강장 길 건너 지금 택시정류장이 있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쪽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를 피해서 들어오다보면 거기서 또 사고가 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 버스정류장을 잘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느냐에서 교통사고의 원인도 될 수 있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잘 설치해 주시기 바라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원혁위원

여기 특별회계 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금정지하주차장 시설물 수리, 지금 금정지하주차장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한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그 출입문 셔터 한 건 한 2년 정도 되었나…….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그런데 그게 지금 먼저 무료화를 했다가 유료화를 하니까 이용하는 주민이 없어가지고 현재 무료로 이용하는데 야간에는 방범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 8시 이후로는 차를 못 가져간다고 안내판을 설치했는데도 그냥 갖다 세워놓고 밤에 셔터문이 있으니까 꺼내갈려고 문을 강제로 열어가지고 현재 출입구하고 출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셔터문으로 하지 말고 그냥 철문으로 해가지고 일반 보통 대문같이 그런 식으로 할까 합니다. 현재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교체할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금정주차장 같은 것은 제가 봤을 적에 금정노인회라든가 이런 데 한 시간 주차하는 데 200원을 받든지 100원을 받든지, 지금 개방은 무료로 하면서도 그 주차장 안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노인회에 한 시간 세워놓는데 200원을 받든지 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노인회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충분히 노인회 운영을 하고 거기서 노인들이 와서 계시고 그러면 아마 주차장을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기시설 누전 수리라고 했는데 지금 누전이 되었다면 지하주차장에 전기 안 들어오겠네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전기는 들어오는데 본예산에 전기안전시설 점검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검사한 결과 지금 일부 누전이 된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권원혁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누전수리 같은 것은 처음에 시공한 업체에서 간단히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 시공한 업체에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리를 안 해줍니다.

석무훈위원장

교통과장님, 이게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한 결과 지적을 받아가지고 누전수리를 하는 거냐는 그런 세부적인…….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지금 안전점검 결과 누전되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지나가지고 당초 공사해준 사람한테 보수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보면 가압펌프, 물 퍼내는 펌프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제대로 가동됩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먼저 비 왔을 때도 가동이 되었습니다.

권원혁위원

이상입니다.

장후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금정지하주차장 시설물이 추경에 얼마 안 들어도 시에서 관리하는 데 상당히 애물단지 같아요. 직원 한 사람이 매일같이 가서 문 닫고 문 열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지하주차장이 시민에게 어떤 편리성을 기하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가 보니까 차가 20대 미만이 주차할 수 밖에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우리가 하자보수 문제, 시설장비 문제가 계속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럴 바에는 아예 금정도로 운영업체에다 같이 넘겨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도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이게 '94년도에 경우회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제가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500만원인가 600만원 정도에 입찰을 봐가지고 며칠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유료주차창을 하니까 전혀 이용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계약금만 떼이고 운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걸 노인회로 할 때는 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금액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규정에 의해서 정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결정해가지고 싸게 해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업체에 입찰을 볼 적에 그 금정지하주차장은 예산상에 편성하지 말고 무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 관리요원이라도 배치했을 때는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게 되면 또 이익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

장후동위원

차를 몇 번 주차시켜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겠더라구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런데 낮에도 보통 40대 이상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지금 군포1동이 보면 47번 국도로 주차장 시설도 몇 대 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군포1동 3층 강당에서 민방위훈련을 계속 하거든요. 그거 할 적에 보면 차들을 도로, 동사무소 안에, 그 좁은 골목에 그냥 전부 대놔가지고 교통이 막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면 금정지하주차장 같은 곳에 민방위훈련을 하면 셔터 딱 내렸다 민방위훈련장으로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한번 시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낮에도 보통 40대 이상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하기는 곤란합니다.

권원혁위원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55페이지 역세권 주차장 시설 실시설계비인데 거기가 어떤 쪽이예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건 당초에 '94년도 예산이었었습니다. 역사권 주차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금정역 앞 중앙로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94년 12월 1일자로 도비 보조 1억원이 내시되어가지고 '94년도 마무리 추경에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94년도 사업을 못 하고 '95년도로 명시이월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에 사업추진코자 검토했었는데 현 상태에서 금정중앙로에 주차시설을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 못 하고 다른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마는 설계비만 있고 사업비는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 하고 도비로 그냥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임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임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235페이지 보충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 교체 및 수선이 있죠? 당시에 본예산에.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당초에 교체…….

유삼종위원

교체만 있어요? 수선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당초에도 교체로만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거기 수선은 별도로 있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수리비는 별도로…….

유삼종위원

얼마로 돼 있어요? 본예산에.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시설비에 500만원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은 승차대 수선비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버스승차대 보수로 돼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 가지고 보수 다 할 수 있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현재 보수는 가능합니다.

유삼종위원

이 교체를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교체 및 수선 해가지고 그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금액 전액을 삭감하다 보니까 편의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니예요? 교체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수선해야 될 것은 수선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심의부서에서 아마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니까 "그럼 이것 빼자" 해서 뺀 것 아니예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니오, 당초에 편성할 때는 도비가 50% 있어가지고 시비를…….

유삼종위원

도시는 내시를 했다가 지원을 안 하면 시비라도 남겨놔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시민생활이 불편하면 해야지, 지금 세입과 세출이 안 맞으니까 맞출려고 "도비도 빠졌고 하니까 이것 빼자" 해서 뺀 것 아니예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교체는 그렇게 시급성은 없습니다. 긴급을 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럼 버스승차대가 전부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니, 없을 때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행정집행을 하실 때 그런 소신있는 행정을 하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산본천 복개공사 이것 보상금 추가로 더 주는 거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반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삼종위원

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이것은 도비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도비 사용잔액요? 그 때 당시에 도비가 총 얼마였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93년도 예산이 도비가 1억 4, 800만원이었습니다.

유삼종위원

'94년도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94년도는 6억이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중에서 쓰고 남은 돈을 도에 반환한다 이런 얘기예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유삼종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환하게 됐죠?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93년도 예산 5억 5, 200만원입니다. 이 5억 5, 200만원은 도비가 1억 4, 800만원 시비가 4억 4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93년도에 이게 늦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93년도 현 산본동 주변 부지가 소송이 계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93년도에 공사를 못 하고 '94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94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고 '94년도에 2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때는 도비 6억, 시비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이랑 같이 사업을 하는데 그 당시 소송이 계류되어가지고 '94년도에 공사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5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도 소송이 계속 계류중이라서 공사를 못 하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93년도분을 이제야 반납하게 된 것은 소송 때문에 정산을 못 해가지고 이제야 한단 얘긴가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아니오, 정산을 못 한 게 아니라 '93년도에서는 '94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었고 다시 '95년도로 사고이월시켜가지고 작년도까지는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5년도까지 집행하고 '95년도 결산결과 잔액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반납할…….

유삼종위원

그럼 다른 국도비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2년은 우리가 그냥 갖고 있을 수 있나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첫번째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한 번에 한해서 사고이월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계속 그대로 다 보내는 경우가 통례인데 이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쪽 산본동 2번 진입로 주변에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계류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유삼종위원

이 구체적인 것은 본 위원하고 별도로 연구를 하십시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수고하셨구요, 우리 국장님께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권원혁 위원님이 잠깐 보충질의가 있답니다.

권원혁위원

그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도위에. 그 반환금에 대해서는 서류작성을 하셔가지고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건도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서류 첨부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김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산본천 복개,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산본천 복개가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이 4억 5, 5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 예산은 말고 지금 현재 다시 복개를 마저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언제쯤 완료되겠나 그걸 묻는 겁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래가지고 그 사업비가 1억 5, 300만원이 모자라가지고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정되는 대로 사업발주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돈은 반납을 하면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건 뭐예요?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건 도비를 '93년도, '94년도 받았기 때문에 사고이월 해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타설준공 68%인데 타설준공 처리하고 결산으로 반납하고 도비는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해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런데 지금 세 집인가 네 집이 철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 쪽은 도로확장사업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그건 별도로…….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일부는 도로확장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복개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구요,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일반예산과 특별예산 둘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라고 하면 그러한 사업목적이 뚜렷한 그런 부분을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포시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세입은 계속 늘어날 소지가 있고 세출은 그렇게 늘어날 요인이 현재로서는 공한지 내지는 주차장 확충 시설비로 사용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회계상에 교통관련 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세출이 일어나고 특별회계는 계속 돈이 쌓이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 아까 동료 최진학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막대한 자금이 사장될 소지가 있다, 물론 정기예금에 맡겨서 이자를 받기도 하겠지만 그건 실제 돈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적은 결과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주차장특별회계라고 할 게 아니라 교통관련사업 특별회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칭보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중요합니다만 그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도 많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갑니다마는 주차장을 일반 시·군 재정에서 확보하라는 지시와 명령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확보될 시·군이 없었습니다. 법을 개정해가지고 제정해서 조례로 하달되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를 별도로 설립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적립을 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약 15억, 16억 정도 예비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전에 교통과장의 일부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공지를 사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만한 그러한 재력이 없었습니다. 일단 이 모아진 돈 가지고 금정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나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주차장용지를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민간인한테 일단 공매처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처분이 안 될 때는 어차피 그건 우리 시 재산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시유화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관련사업 특별회계로 한다고 할 때 큰 문제점은 현재 주차장관리법의 한계에 막혀있다, 또 주차장관련법에 목적이 주어진 범위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령상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법령에 문제가 있다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이걸 추가로 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준다든가 이렇게 뒷받침 해주면 가능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례도 법령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일탈해서 제정하기는…….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관련 부분은 일반예산에서 전혀 안 쓰고 할 수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에서도 썼으면 하는 요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곧 집행할 단계가 오기 때문에 빌려주질 못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시 특별회계에서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 보내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쓰는 것도 한번쯤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예산 관련규정 조항을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타용도로 사용 못 하는 비도제한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전출이 가능합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집에서 작은 집에 도와주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러한 법리가 해석돼서 작은집에서 큰집에 도와주는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쨌든 좀더 연구를 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53페이지보겠습니다. 산본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장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히스토리, 역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난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굉장히 말도 많았고 문제도 많고 또 본 위원의 발언내용을 보시면 적어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아무런 사전 배경설명도 없이, 또 충분히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요구하도록 자료를 준 사실도 없으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금 또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물론 입찰과정상의 비밀이 노출될 수도 있지만 개략적인 설계라도 해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부족하니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된다"하고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꼭 심의할 때 되면 온갖 사정을 다 합니다. 그럴 게 아니라 미리 와가지고 이런 걸 충분히 서로 연구 검토하면 좋지 않으냐 이거죠. 그래서 이 1억 5, 800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히 얘기를 하시고 이것은 저희들 계수조정 이전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유삼종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마는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에 산본천 복개공사 예산편성, 또 위원님들께서 심의할 때도 여러 논의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측에서도 어차피 부족한 것을 왜 깍느냐, 그냥 살려달라고 그때도 건의를 올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물건하나 사듯이 100원짜리 90원이면 되겠다, 아니면 120원 가져야 되겠다 하는 판단하고 다른 성질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예산도 빳빳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공사들어가는 게 6억 800정도 현재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 1억 5, 38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김진용 위원님께서 아까 공사시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금정역 앞 2번진입도로는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소송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일단 도시계획이나 도로확장계획이 잘못이 없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승소판결이 났습니다마는 현재에 와서는 보상가격이 너무 적다고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아직 철거하지 않은 건물은 중토위에 계류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주공에서는 도로를 확장하고 저희는 복개공사를 해서 마무리할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또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심해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복개공사를 하면 주차대수가 몇 면이 나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약 150면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걸 지금 항간에는 일부 단체에 준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지금 내정가는 산정이 되겠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산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해놓고 나중에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로 따지고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결정하시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그와 같은 논리로 보면 금정지하주차장도 지금 그냥 줘도 할 사람이 없는 마당인데, 그것도 공시지가로 해야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원래 주차장 목적으로 복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천단면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확장하는 김에 같이 복개를 해서 부수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

유삼종위원

적어도 그런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제 조성원가가 나오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투자사업비가 나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정도의 임대수입이 발생이 되어야 돼요. 적어도 그런 측면까지를 고려해야지 지금 법에 규정한 대로 공시지가 내지는 토지감정평가사의 감정가 두 가지로 공공의 재산을 임대하고 있는데 지금 형편에 안 맞아요. 금정지하주차장은 공시지가로 해서 주면 진짜 아무 관리할 사람이 없게 되고 여기는 공시지가로 하면 서로 달라고 난리고 그래서 이게 조성원가가 결정이 되니까 그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임대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1억 5, 800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비밀이 아닌 한 적어도 설계같은 것은 오픈을 해서 우리 전문위원 및 동료위원들과 계수조정 이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그것이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아무 얘기도 없이 추경에 앞으로 또 올라오게 되면 이것은 충분한 이유는 있겠지만 뭔가 서로간에 상대를 존중하지 못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억이 예비비라고 하셨는데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신도시내에 일반 건설업체에서 지은 아파트들은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중대형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들은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시고 그래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에는 지원한 사례도 있었어요. 또 어떤 단지는 지원을 요청해도 안 주는 단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포 전체를 놓고 이런 돈들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산본1동에도 구전경대 앞 모퉁이에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 곳을 주차장으로 조성도 해주고 또 주공아파트 주민들 주차난도 좀 해소하는데 각별한 계획을 하셔야 될 걸로 보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같은 시민인데 어디는 지원해주고 어디는 지원 안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건을 다시 수치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면 시가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일반 중대형 아파트하고 주공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4단지에 가시면 알 겁니다.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중심상가내 주차장 계약하셨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지금 조례개정도 안 되어있고…… 그 계약 주요내용을 한번…….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주요내용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고 주차요금은 30분에 500원을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1년간 하고 더 이상 관리나 운영권을 주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그런데 30분에 500원을 받도록 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된 것은 조례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조례개정 전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하면서 조례개정 전이라도 그 이상 받는 것은 안 되지만 그 이하로 받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500원 받기로 해서 현재 500원 받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삼종위원

지금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만 관계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무릇 주차장 사업은 서비스 사업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근본 사업종류로는 서비스 사업이예요. 그래서 그 분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절감을 위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쓴다든가 소위 말해서 책임을 안 질 사람들을 직원으로 쓰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오시는 고객들에게 서비스가 전혀 안 돼요. 그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또 나아가서는 출입구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그런 청결문제라든가 또는 어느 정도 지나면 지하니까 소독도 한번 해준다든가 해서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또 주차용지에 보면 이면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운영에 대한 안내문, 예를 들어서 "500원이다, 그리고 정액권은 얼마다"하는 이런 것을 거기에다 충분히 해도 될텐데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도 침침한 곳에 그냥 소주집 딱지 붙듯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크릴 판으로 정결하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들어가면 쾌적한 느낌이 들어야죠. 그러니까 지하에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실제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안쓰는 이유가 그런 서비스 부재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행정지도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한 것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후동위원

네, 간단히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건설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작년에 교통흐름순환기기가 올라와 있었죠?

「연동화 사업」 하는 위원 있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장후동위원

그 예산이 삭감됐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부…….

장후동위원

전체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시청에서 주민들에게 홍보도 했죠? 연동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됐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서울 외곽의 교통흐름이 굉장히 소통이 원활합니다. 그러나 군포는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본고가도로에서 넘어오다 보면 일차적으로 금정 거기서 막혀가지고 경찰서 앞 이전에 신환아파트에서 두 번 막힙니다. 그러면 신호등 네 군데, 다섯 군데를 건너 오면서 다 막히는 거예요. 출퇴근 하는데 대단히 짜증이 많이 납니다. 제가 목격을 하고 있고 또 금정역을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서 삭감은 됐지만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이 상당히 부끄럽게 느끼는데 다음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편성을 해서 우리가 교통흐름의 원활한 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그 사항은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창한

안창한교통과장

신호등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서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면서 경찰서에 소요예산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공사하는 기간이 약간 길어가지고 저희들 추경예산 편성한 다음에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교통안전시설물 편성을 못 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는 몇 가지 사항이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보면 400m를 가는데 막히는 꼴이 되고 서울같은 교통흐름은 4km를 가는데 한 번밖에 안 막혀요. 그러면 10배가 넘을 정도로 시민한테 불편한 사항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는 돈이 들더라도 연동화 체계는 바람직하게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는 오늘 '96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는 예산안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질의를 해주셔야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지루함도 달래준다고 봅니다. 향후 있을 회의에서도 꼭 예산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원혁 위원님…….

권원혁위원

연동화 작업은 장후동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님 연동화 작업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안 올라왔거든요. 먼저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은 인근 시와 같이 연동화 작업을 할 적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자고 했는데 제가 어제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양하고 의왕하고는 벌써 합의가 된 사항인 모양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포시만 아직까지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이 안 되었으면 우리가 여기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주면 안 됩니까? 예비비도 15억씩 있고 그러는데,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예비비하고는 다릅니다.

권원혁위원

명목이 틀립니까?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성질의 것이……」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향후 있을 회의에는 예산안에 대한 의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