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72회 제4사회건설위원회199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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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금일은 도시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 역시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는 과별 직제순으로 하되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99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가. 도시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방금 말씀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는 간단 요약하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 내용외의 사항은 질의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업무파악을 충분히 해서 간단 명확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아요. 협조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 기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50쪽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150명이 찬성을 했고 152명이 반대를 한 적이 있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그 2명 때문에 토지구획정리를 하고 안하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송복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94년부터 추진을 하면서 이사업이 상당히 난관에 봉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시위까지 하고 현재에는 프랑카드라든지 각종 유인물 제작을 해 가지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반대하시는 분들 하고 최종 타결하기를 어쨌든간 재설문회를 해서 한명이라도 많은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지금 보면 근소한 차이로 반대가 많았습니다만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저희도 2차적으로 하여튼 1공구와 2공구를 구분을 했습니다만 2공구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은 압니다. 다만 주민들이 과반수 이상이 반대를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추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될 수 있으면 2명 정도는 납득을 시켜서 1공구나 2공구를 한테 묶어서 전부 구획정리가 시작이 되어야지만이 그 지역 개발, 또 동구 전체가 그쪽 낭월, 대별, 이사, 대성, 이 근방이 지금 현재 대전의 남문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어제 판암동까지 IC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무주까지 개통이 되어서 남부순환도로가 전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구도동에 전국을 잇는 IC가 준공이 되어가지고 개통이 됩니다. 그럴적에는 대전의 얼굴이고 대전의 관문인데 1공구 2공구를 나누지말고 한군데로 해가지고 빠른 시기에 설득을 해서 이렇게 했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공직사회에서 지금 너무 무관심 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구획정리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산내 낭월지구하고 용수골 지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용수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과반수 이상 70∼80% 정도가 찬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소수의 반대자 때문에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낭월지구 같이 거의 과반수가 반대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사업의 원만한 추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금년에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완전히 2공구는 버리는 것은 아니고 2공구에 대해서 분위기가 좋아진다던지 아니면 찬성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다던지 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하지 못하는 것은 만약에 2공구까지 포함을 할 경우는 1공구까지 사업이 추진이 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1공구는 먼저 추진을 하고 2공구에 대해서는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지 못하면 2공구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93년 2월 25일날 건설부 인가가 났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그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또 미루고, 행정상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미루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주민들이 1공구가 어디고 2공구가 어디고 이것이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뭔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뭔가 해 놓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재산권 가진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싶은 사람도 이동도 못하고 건축행위를 하려고 해도 그것도 못하고 지금 약 10년 가까이 묶여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입장을 바꾸어서 내가 거기 산다고 해가지고 공직사회에 있는 분들이 내 토지도 가지고 있고 내 재산도 가지고 내가 거기서 살림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1공구 2공구 나눴으면 1공구라도 빠른시일안에 주민들이 불만이 없게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지 금년도에 사업인가 냈냐면 냈다, 또 환지계획을 10월에 한다, 체비지 매각을 11월에 한다, 사업자 선정을 12월에 한다, 이것 말로만 매일 해놓고 서류상만 매일 해 놓고 이것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하면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행정에 책임을 지는 이런 행정을 앞으로 해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이것 계획을 내놓으면 계획대로 뭔가 어느정도 맞아 떨어져야지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바뀌면 또 흐지부지 하게 또 물러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이 벌써 7∼8년이 넘어 갔어요. 이것은 앞으로 뭔가 주민 쪽에 서서 뭔가 우리 동구 발전을 위해서 또 대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뭔가 계획대로 잘 해줄 것을 정말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업무보고에 계획한대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박헌철입니다. 49쪽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이 있는데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 8월 27일날 심의에 통과가 되었다고 했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주거환경개선사업밖에 없는 것 같애요. 그동안 떠나는 동구에서 찾아오는 동구로 하려면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동구가 발전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신규지구 4개지구가 지금 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11월달에 개선계획수립고시 그 이후에 계획은 어떻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박헌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고서 의안대로 추진을 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사업자는 공사라든지 저희 구라든지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선정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보상이라든가 착공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보상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구민들이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좀 추진이 되겠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도심속쉼터조성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대청호 주변에다 팔각정 정자를 찬샘정이라고 그래서 팔각정을 지어놨는데 이 장소가 사유지인데 사용승락없이 또 동의서도 없이 사유지에다 건축물을 지어 놨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주가 사유지에 사용승락 동의서 없이 건축을 해 놨는데 문제를 제기해서 이 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했을 때 이 팔각정 건축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업비는 4,600만원 들었습니다.

김가진위원

4,600만원과 거기 부지조성 비용이 그대로 손실을 보게 되어있지요?. 철거를 해 달라고 그랬을 때. 사유지 개인 땅인데 지주가 철거를 해달라면 철거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동의서 없이 사용승락 없이 건축을 했는데 이것이 관에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남의 사유지에 건물을 이렇게 마음대로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대청호반에 직동 위치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그동안에는 그 위치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주차장 조성을 해가지고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고 전망도 상당히 좋아서 그 위치에 저희 구비와 시비를 합해서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부분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김가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 질의한 내용만 답변을 해 주세요. 구구한 얘기는 하지말고 제가 다 끊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질의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산31-1번지로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가 거기는 임야기 때문에 위치경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판단은 산31-1번지인지 알고 그 소유자 유호식한테 사용승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호식 이 사람도 자기 땅이다, 당초부터 저희가 주차장 조성할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자기 땅이기 때문에 동의를 무상으로 이 분은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는 과거에 그 지역에 살았다가 시내로 나갔기 때문에 표석같은 것도 세우고 뭔가 남길려고 그분은 적극적으로 무상사용승락을 해줬는데 최근에 32-1번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분은 그전에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했으면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했을텐데 저희가 건물까지 다 지은 다음에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 건물이 그분한테 침범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적공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임야이고 하기 때문에 도근점이 쉽게 나오지 않아서 금주말 정도에 측량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상대방의 땅에 침범을 했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사용승락을 받든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오차라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하게 저희가 침범을 했는지 그것을 알수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주가 이의를 거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확인을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김가진위원

확인은 산31-1번지 지주가 어려서부터 32-1번지 지주하고 이웃에서 같이 살던 사람이예요. 어려서부터 이 대지 경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산31-1번지 지주만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산31-1번지 지주가 자기 땅이 아닌데 가서 이의를 제기 할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것은 32-1 지주가 문제 제기를 해서 건축물을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경우에 그 손실의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만약에 그 건물이 이의 제기하시는 분 땅에 편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만약의 경우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토지주한테 설득을 하던지 일부의 토지를 매입을 하던지 적극적인 조치를…

김가진위원

글쎄 그것이 안되었을 때 아니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철거를 요구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런데 이분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저희 청장님도 면담을 했고 그분 얘기는 1차적으로는 자기 땅에 편입이 되었으면 철거를 해 달라는 얘기고 2차적으로는 보상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편입이 되었다고 하면 보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주가 본위원 한테도 찾아와서 민원을 호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또 관계 공무원도 문제가 있지만 관공서에서 과연 사유지에다 동의서 하나도 없이 사용승락서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개인도 할 수 없는 짓을 우리 동구청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 이것이 만약에 백의 하나라도 본위원이 염려하는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관계 공무원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만약에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편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우리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이 아니고 완전히 외따로 떨어져있는 임야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류는 범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이 정확하게 안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상대방이 산31-1번지…

김가진위원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식적으로 본위원이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오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사전에 측량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되어있지 경계 감정없이 어떻게 건물을 짓습니까? 어떻게 국장정도 되는 분이 상식이하의 말씀을 하십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건축물 건물을 지으면서 경계감정 측량도 안하고 건물을 집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우려하는대로 백의하나라도 문제점이 발생 했을때는 누가 책임을 져도 관계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손실금에 대한 책임은 져야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산31-1번지에 유호식 그분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입니다만 일부가 걸릴지 100%가 걸릴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분도 흔쾌히 무상사용승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편입이 되었을 경우에 다른분도 이분과 똑같은 취지를 가졌다고 하면 무상승락이 가능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조치를 저희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자꾸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자꾸 피해 나가실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본위원한테 이 당사자가 민원인이 저한테 와서 민원을 호소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까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가지로 설득을 해서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실책을 했다는데에 대한 문제점,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좀전에도 말씀드린대로 산31-1번지 지주와 산32-1번지 지주는 다시 말씀드려서 찬샘정이 올라 앉아있는 32-1번지에 대한 땅은 피차간에 대지의 경계를 잘 알고 어려서부터 이웃에 살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대지 경계를 잘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을 일방적으로 믿고 경계감정을 하지않고 31-1번지 지주 동의서만 가지고 건축을 했다는 자체의 실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마 어마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향후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누가 되었든지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본위원의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전시간에 시간이 없어서 휴식 관계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평수가 6만8천평 정도가 되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낭월지구에 이어서 본위원이 판단을 하기로는 평균 감보율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용운지구 같은 경우에는 체비지 가격을 평당 100만원 기준을 해서 48.2%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가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소한 120이나 30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경우에는 아마 44%나 45%정도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100만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48%가 나오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에 20미터 이상 도로, 이것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 15미터 도로 계획선이 있던 것을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22미터 입니까? 20미터 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전체적으로 20미터이고 대전대학교 앞쪽으로는 보도를 포함해서 22미터이지요.

김가진위원

20미터 이상되는 도로 면적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운지구가 전체적으로 비율적으로 따지면 도로율이 24% 되는데요. 그중에 소로라든지 중로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면적은 알 수가 없고요. 20미터 노선이 중앙으로 관통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양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20미터이고 그 두 개 노선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감보율이 높다는 지적을 하면서 20미터 이상 도로는 대전시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야 감보율로 적고 또 주민들이 실제 호응도가 높지 않겠느냐 지금 상당한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대전시가 부담을 해야 될 부분까지도 우리 주민이 전체적으로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저항이 자꾸 생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당초에는 15미터로 되어있는 것을 20미터 또는 22미터로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미터로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자연녹지로 있을 때 가능한 폭으로 판단을 했고 새로운 신규 도시개발을 하면서 6만8천평을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20미터 이상의 주 간선 도로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했고요. 저희가 김위원님 염려대로 감보율이 높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오히려 더 걱정되는 것은 적법 도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양동 넘어가는 도로와 용운동에서 접속되는 도로 그 폭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저희가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기로 하고 이 지역은 낭월지구에 비해서는 사업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 최근에 땅값도…

김가진위원

아니 됐습니다. 20미터 이상의 도로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전혀 가진 바가 없었습니까? 대전시 예산을 20미터 이상이 되면 대전시가 도로 개설을 해줘야 원칙인데 우리 구비 가지고서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김가진위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랬으면 20미터 이상 도로 면적이 얼마가 되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감보율을 얼마나 줄일수 있다, 최소한 그것까지는 세워 놨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낭월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건의를 했습니다. 20미터 이상 도로에서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거의 받아 주지 않았고 하여튼 김위원님 지적대로 감보율이 적게 되도록 그런 면적을 판단해서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적극적이기 이전에 대전시가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이것은 예산확보를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국이 책임지고 주민 부담없이 대전시 예산 가지고 도로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음으로 농지전용허가 신청때문에 농림부하고 협의를 한다고 그랬는데 농업진흥공사하고 협의될 사항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것은 농업진흥공사는 관계가 없고 농림부하고 직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농지전용료는 농진에다 납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림부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관계는 우선 농림부에서는 농지전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거기서 승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돈을 대체농지 조성비를 낼 때 농진공하고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는 농림부하고 먼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것은 농림부의 승인 사항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를 해서 농림부로 올렸습니다.

김가진위원

협의를 해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하면 전용 금액에 대한 것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다시 농진공하고,

김가진위원

농진에다 지불을 한다 그런 말씀이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는 임야하고 전답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임야는 농림부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농림부하고는 전답만 하고 기타 임야라든가 이런 것은 산림청에서 저희 시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모든 사항은 시하고 협의하면 됩니다. 우선 직접 중앙부처하고 관련되는 것은 농림부하고만 연관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농림부하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 담당계장이 현지까지 출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주나 아니면 다음주 내로 긍정적으로 답변이 올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사업시행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과정에서 지금 거기까지 추진이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사전에 행정적인 조치는 다 준비를 해놓고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에 따라서 판단되면 그것에 따라가면 되니까요. 우선 행정적인 것을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 하면 늦어지기 때문에 사전절차는 사전에 밟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 자치단체가 구획정리사업같은 이런 대단위 사업을 할 때 농림부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낼때는 어떤 특혜는 없습니까? 똑 같습니까? 개인이 농지전용을 할 때하고 자치단체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전용을 할 때하고 별다른 차별은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차별은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점용료를 똑 같이 내야 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똑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택지개발여부의 의견 조회를 토개공하고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의견을 협의한 차원입니까?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주민들이 구획정리사업이 아니고 택지개발 반대하시는 일부 주민이 택지개발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택지개발의 의향이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전부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김가진위원

택지개발로 했을때와 구획정리사업으로 했을때의 차이점이 주민들한테는 택지개발쪽이 유리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글쎄 그 관계는 복합적이기 때문에 택지개발하고 구획정리사업하고 어떤 것이 유리할지는 위치라든지 이것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은 저희 구청에서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니까 다른쪽으로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쪽으로 개발을 해달라고 방향을 돌리는 그런 움직임 같고요. 우선 보상을 받으니까 택지개발하면 일괄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택지개발을 원하고요. 그 위치에서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을 원하는…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것은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용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다른 지역보다는 여건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양호합니다.

김가진위원

구획정리사업 체비지를 대전대가 매입을 해 주겠다는 좋은 여건도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설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분이 반대하는지는 알수가 없고요. 그동안에 한 4명 ∼5명이 절대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반대하는 주 목적은 감보율이 높다는 것 하고 자기들이 구획정리사업을 원하지 않았다, 택지개발 쪽으로 해달라 그런 것 한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산불예방과 진화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산불진화장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작년 행정감사 이후에 산불장비에 대해서 개선책이 어떻게 나타난 것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장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상반기에 계획했던 그 내용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 기존의 소모품 장비 같은 것을 새로 구입을 하고 그 이외에 특별한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존 방법하고 똑 같은 방법으로 산불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글쎄 그러니까 원시적인 그런 장비 실태 이외에 별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등산로 식장산이라든지 계족산이라든지 새로 개설되는데가 많이 있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입산통제 지역도 있기는 있겠지만 실제로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진달래 축제도 하게되고 등산로도 많이 개설되고 그래서 만인산이라든지 식장산이라든지 계족산이라든지 중요한 3개의 산을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비는 원시적인 상태로 답보적이라고 한다면 만일 무슨 사태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국장께서 생각하시는 비상시에 대처 능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주거지역 가까운 쪽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직접 기존의 방식으로 진화를 하고 다만 지금 어려운 것은 접근이 어려운 산의 중턱이라든지 산의 정상같은 경우 불이 날 경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 저희 관내에 산림청이 있기 때문에 산림헬기를 우선 동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부차적인 방법은 저희가 임도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등산로 개설과 임도개설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접적으로 확산되지 않는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차단책은 상당히 됩니다. 저희는 임도개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그 이외의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헬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산림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고압에어소화기는 1대 밖에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장비에 대해서 고압에어소화기는 동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총 15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여기 산불과 관련되는 사람들은 결국 등산객들이나 그 인근에 사는 농업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인데 주민들도 지금 잡초를 태울 때 전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신고사항이 요새 어떻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실질적으로 대규모로 낙엽이라든가 태울 경우는 신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로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인근에 우리 초소 같은데 그런데서 확인이 다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고까지 하고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법적으로 그것이 신고사항인데 뭐 소규모 대규모가 어디 있습니까, 잠깐 눈 파는 사이에 불씨라는 것은 날리게 되어 있는데 대규모로 태운다는 원칙을 가지고서 처음부터 잡초를 태우는 방식이 없을 것이고 소규모로 한다는 방식이 없을텐데 일단 잡초를 태운다고 한다면 지금 법규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인호 위원님 지적대로 산림에 인접한 100미터 이내라든지 그런 지역에 한해서 법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지역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되고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감시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발을 하고 조치를 합니다.

황인호간사

그것 보십시오. 과태료도 물게 되고 그리고 적발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안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여튼 특이한 방식으로 인식을 해 가지고 진달래 동산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기껏 진달래 축제까지 기획을 하고 등산로도 많이 개설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산림보존은 반드시 그런 차원 뿐만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지금 현상에 매번 업무보고때 나오는 방식이 산불진화방식 이런 차원을 좀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규대로 산불의 실질적인 진화요인이 어디인가, 등산객이다, 또는 주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대상으로 실제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항시 주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산불 진화에 주체적인 하나의 대체 주체가 그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금년 2월 우리 지방지에서도 요사이 전단지라든지 스티커가 상당히 불법으로 난립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야 반짝세일라든지 가격파괴, 선전물 광고,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1차적으로 홍보물 중에서 현수막 있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현수막이 대단히 보기 싫은데 그 당시 관계공무원 얘기가 현수막은 특히 관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은 어느곳에 달아도 괜찮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불법이예요. 관이든 민간인이든 정해진 지정게시대에 달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요새는 시민들이 상업용으로 많이 달고 있다 보니까 인지대 수입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거기에 거의 공간을 다 할애하다 보니까 결국은 관에서 게시하는 것은 일반 담장이라든지 가로수하고 가로수 사이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제멋대로 난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비를 관에서부터 하지 않으면서 민간인한테 홍보를 하고 민간인을 계도를 한다는 이런 발상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관이 아직도 민간인하고 하나의 덩어리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중대한 사례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광고업법에 의해서 저희 관에서 게첨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은 없습니다만 황위원님 지적대로 무분별하게 동이라든지 저희 구청이라든지 장소에 관계없이 게첨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게첨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 동이라든지 구에서 할 경우는 일정한 지역을 정해 가지고 그 쪽만 게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양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단속도 일단 광고물협회에 이관해서 그쪽에서 위탁관리를 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수익성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을 동원해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때는 제때에 그것을 단속을 못 해가지고 두세장이 오래된 것이 거기에 겹치기로 붙어 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그런 폐단도 있을 뿐더러 이것이 제대로 나중에 신고가 되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떻든 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관 위탁관리 한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정도로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지정게시대를 더 확보를 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방편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전탑을 포함한 홍보탑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도시미관만이 아니라 위험성, 철선으로 해서 사방으로 연결을 해놔 가지고 지나 다니는 보행자만이 아니라 차량에 상당히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태풍이라든지 강풍이 몰아칠때는 그런것들이 끊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데 그리고 그것은 예전부터 상당히 고정되고 딱딱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특정 기업체 홍보가 최소한 4분의1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띠는 기업체가 예를 들어서 관의 어떤 홍보를 대행해 주면서 까지 그런 선전탑을 설치할때는 묵인을 쉽게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용전동 사거리 같은 경우도 한화이글스라든지 마치 겉으로는 상당히 공적인 내용을 포함한 것 같으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기업체는 봐주고 어떤 민간인들은 봐주지 않느냐, 선전탑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현수막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홍보물 단속을 하기 이전에 일단 광고파트에서는 형평성을 꼭 기해주시라 하는 얘기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광고물 단속을 좀더 관하고 민을 별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규대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너무 무분별할 정도로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작년말에 MBC 뉴스 시간에 방영된대로 아예 그것을 인정을 해주자는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그리고 서두에서 말한 것 처럼 지금 전단지나 스티커 등 이런 것을 보면 차량마다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고 물론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업체에서 관에서 단속을 할 것을 대행을 해주는 기미까지 보여서 한편으로서는 다행이면서 우스꽝스럽습니다만 A라는 업체가 꽂아 놓은 것을 B라는 업체 인력들이 뒤?아 다니면서 뽑아가고 이것이 상당히 각축전을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 각종 광고물 살포로 해서 상당히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단지 스티커 이런 것은 연락처가 다 있고 어차피 자기들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단속이 전혀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일반 현수막 같은 것 이런 것은 돈벌이가 되니까 광고물협회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이런 스티커나 전단지 같은 것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돈벌이가 안되니까 이것이 관리가 안되지요. 이것이 정상적으로 광고물협회라고 한다면 다 광고물인데 이런 문제는 광고물협회에서는 저희들 돈벌이가 되는 것만 관에서 위탁을 맡을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할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인호 위원님 지적대로 민과 관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단속이라든지 전단지 전반적인 이런 단속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저희 관에서 하는 것도 최대한 규제를 하고 최소 극소수만 꼭 필요한것만 게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단속 관련에서는 관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광고물 단속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상당히 많은 벽이라든지 아니면 전단지라든지 이렇게 난무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주로 가로변이라든지 상징성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전단지나 이런 경우에는 아직 고질적으로 떼기도 상당히 어렵게 붙여 놓은 그런 업자에 대해서는 고발도 하고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광고물 때문에 시가지 미관이 상당히 저해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황인호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기왕에 나왔으니까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는 단 두페이지로 요약이 되어가지고 물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58쪽에 주택 개보수사업 현황은 나와 있는데 지금 각 동 행정마다 매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난방, 80년대 이전 주택에 대해서 시설비를 대부해 주는 것으로,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재료비 인건비만이 아니라 보일러라든지 난방이라든지 또는 방수라든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모든 공사가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주택 개보수 이사업하고는 별도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닙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이 사업은 얼마까지 대부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인건비 자재비 지원을 하는데 가구당 최고가 100만원이고요. 자재비는 소요 사업비에 40%, 한도는 40만원이고요. 인건비는 한도가 60만원까지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는 자재비 부담하는 것…

황인호간사

아니, 내가 별개라고 하는 것이 별개는 별개인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천만원까지 대부를 해 주는 것으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을 통해 가지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황인호간사

그 사업을 건축과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방수라든지 난방, 이것이 오랫동안 동사무소마다 동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는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자체 시라든가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쪽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에너지관리공단이 방수라든지 그런것 까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난방이라도 그쪽 계통이기 때문에요.

황인호간사

기존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대부를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것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사업은 저희 건축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하는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하는 것은.

황인호간사

아니 동구청에서 주택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에서 모르는 사업이 동행정마다 나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 사업은 중앙에서 까지 계획이 세워져 가지고 저희 시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구청이 물량을 받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고 기타 다른 사업은 다른 중앙부서하고 관련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 관련된 사업은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이 사업보다도 그 사업이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어느 소관부서가 없는 것 처럼 떠있다고 한다면 그것좀 한번 알아 보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 현재까지 지금 그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주택개선을 하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실적이 되어있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서면으로 금일내에 제출해 줄 수 있지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윤석기위원장

시간이 필요하면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빨리 전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국장께서 이쪽 소관부서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장. 건축과장이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기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범입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동행정에 오랫동안 일선 행정기관까지 다 나가 있는데 이 내용을 모릅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을,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무상지원해주는 사항외에는 각 부처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그런데에서는 보일러라든가 소형주택 뿐만아니라 대형주택도 심야전기 이런 것을 바꾸는 경우는 융자를 해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씩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3년거치 5년상환인가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천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는 방식으로 주택개선을 촉진하는 일환으로 하고 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농어촌 주택은 저희들이 추진한 바가 있어요.

황인호간사

아니 우리 동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농어촌이 아니라.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어촌 주택은 저희들이 추진해서 끝난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기타 일반지역에서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주택 개보수 사업은.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주택은행이라든가 개별적으로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없습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자세하게 파악이 아니라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것을 구에서 모르고 동에서 하는 것을 구 주무부서에서 모르고 이렇게 하면 도대체 지방자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동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공문을 내 보낸다든가 지시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요.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동에서도 동장이 무슨 주택은행장이나 국민은행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가지고 특정 동장이 그렇게 하겠어요. 다 시나 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전례나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 내용은 세세하게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타과에서 경제진흥과라든가 이런데에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황인호간사

주택의 개보수나 이름을 달리 했을 뿐이지 난방비 또는 창문 개보수 또는 보일러 시설, 다 주택에 관련되는 비용으로 나왔을 뿐이지 여기에서 처럼 주택 개보수하고는 이름만 다를뿐이지 사실은 주택개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주무부서가 그런 것을 모르고 계세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것은 하여튼 제가 자세히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주민들이 그것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하여튼 그 내용은요. 왜 그러냐 하면 부서별로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보수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라든가 여기서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부서별로 담당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건데 아마…

황인호간사

누차 얘기를 드리지만 이것은 주택에 관계되는 문제예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주택이라고 그래서 다 저희가 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황인호간사

경제진흥과 그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아마 제가 알기로 한다면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택에 관한…

황인호간사

주택이 무슨 경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한다는 것입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에너지 연료를 담당하는 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담당을 합니다.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연료나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국장께도 얘기를 했잖아요. 방수가 에너지 문제예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보수하는 내용은요.

황인호간사

지금 소관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했으면 그것을 인정을 차라리 하시고 그것을 파악할 생각을 해야지 본인이 모르면 타 과에서 했으리라고 하는 추정을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에서 지시 받은 사항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단 두페이지로 딱 요약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에 무엇을 하는가 싶을 정도인데 지금 얘기 들은 것 처럼 일선 행정기관에서 일선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오랫동안 계도가 되어왔던 내용인데 주무부서나 구에서 본청에서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히 참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위원장께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지만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왕에 건축과장이 발언대에 나왔으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8쪽 건축행정업무 연찬회 개최에서 슬로건은 다양하게 좋은 여건으로 지금 해 놓으셨는데 우리 각 동에 건축직 담당 공무원이 있지요. 건축직이 있습니까? 건축직은 없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있어요? 몇분이나 됩니까?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현재 2명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2명이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윤석기위원장

21개동에 건축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지요. 건축직이 아니면서 건축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지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건축법은 다른 법령하고 달라서 이것이 수시로 바뀌는 법령인데 담당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연찬을 통하든 이렇게 해서 직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자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6월 17일날 한번 실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각동에 근무하면서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이 건축법에 대한 법령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이 몇프로인가 또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건물을 지었을 때 건폐율이 몇프로인가 이것도 몰라가지고 큰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큰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건축을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 신고사항인데 신고사항은 한마디로 건축허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효력은.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 지금 49.5%의 건축허가를 내줘 가지고 준공까지 맡았어요. 우리가 건축법상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순전히 담당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실수로 인해서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우리 구청에서 그분이 무엇을 잘 했다고 검찰까지 고발을 해가지고 벌과금까지 물고 정식 재판까지 청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도 이런 문제를 볼때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직무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한테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주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도 이런 사례는 앞으로 발생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이 연찬회 개최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수시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하겠끔 자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대안제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이 바뀌면 수시로 가서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도 배부를 해주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것을 신중을 기해서 업무연찬을 하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할 것 같애요.
영범

박영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사업을 하는 건수가 30건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이 30건이 금년에 전부 마무리될 것으로 보시고 있나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송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0여건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일부 부분적으로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사업비가 좀 부족한 지역같은 데는 일부 몇군데 사고이월의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의 별 문제점이 없는 지역은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대전,옥천 관통도로가 금년에 개통이 가능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대전, 옥천간은 금년에 가능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가 27억이나 28억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행자부에 30억원을 요청을 해 가지고 30억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가로 옥천에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접속도로가 있고. 그것까지 모두 해결하는 것으로 옥천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의 문제점은 없고 지금 완공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완공 가능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가능하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산내에서 옥천가는 것, 옥천에서 산내 오는 길이 차량통행이 더 많아지겠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일부 분산도 되고 그쪽으로 차량통행도 많아질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산내 낭월동 이상 가면 분산이 되겠지만 낭월동에서 시내쪽으로는 차량통행이 더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접속지점에서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더 많아지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지금 금산도로를 새로 개천쪽으로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거기에 이어지는 복개도로를 완료할 수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그래서 추가로 발주할 사업이 옥천측 진입로하고 대전측 암거 개량하고 또 금산선 연결구간 복개 공사로 해 가지고 11억 7천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부분에 대해서 5억 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복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금년에 말입니다. 대성동에서 구도동까지 2차선까지라도 완료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금산 차량이 전부 복개 하천변으로 새로 뚫리는 그곳으로 금산차가 통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옥천에서 나오는 차도 지금 현재 낭월천을 복개를 해야 그것하고 이어져서 시내로 빠지게 해야지 현재 그렇게 해야 동사무소 앞이 차량소통이 앞으로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개를 금년에 전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봐 주세요. 새로 뚫리는 금산선하고 연결되는 복개가 금년에 될 수 있으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지금 6번 대성동 225-1번지선, 예산이 선 지가 몇 년이 돼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당초예산에 2억이고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4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복영

송복영위원

당초에 1억, 1억해 가지고 있던 데다가 2억까지 해서 4억이 지금 확보됐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30%를 했다고 그러는데 무엇을 30%를 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앞쪽에는 보상협의가 안돼서 그러는 데 뒤쪽으로는 보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 부분도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수용까지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업자 선정이나 입찰을 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만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바로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알기로는 벌써 몇년동안 한다고 오는 사람마다, 국회의원 하며, 시의원 하며, 구청장 하며, 시장 하며, 본의원까지 거기에서 거짓말을 한두번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맨날 한다고만 해 놓고 가서 보면 그대로 있어요. 금년에는 어떻게든 여기가 완료되겠끔, 예산도 전부 섰겠다, 어떻게 밀어 부치는 식으로라도 해서 주민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안하게 이렇게 해 줄 수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예산까지 확보가 됐는데 사업이 추진이 안돼 가지고 애로사항은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보상이기 때문에 보상만 완료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보상도 여러 개가 아니고 한 두 동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됐고요. 그것만 바로 처리가 되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어떤 식으로 하든지간에 그 한 집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해서야 안되겠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어떻게든지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마무리 할 수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고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빼고 나머지라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업자 선정을 해서, 그것을 우선 놔두더라도 그 위에서부터라도 공사를 시작을 하세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하는지 안하는지 알지 맨날 한다고만 해 놓고 맨날 입으로만 해 놓고 실제 가보면 아무 것도 없는데 전부 거짓말쟁이만 왔다 갔다 한다 이거에요. 지금 4억이 서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4억이 있는지 40억이 있는지 누가 아느냐 이거에요. 맨날 한다고만 하고 안하니까요. 이런 소리가 안나오겠끔 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어제 사회산업국 질의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오늘 마침 또 49제라서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만 노점상이 현재 우리 관내에 본위원이 통계를 잡은 것은 19개소하고 포장마차가 60개소인데 맞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19개소하고 60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황인호간사

예.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0개로 확인이 된 것은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번호를 매겨가지고 하는 60개이고 저희가 가지고 현황은 71페이지에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금지구역이라든가 유도지역이라든가 이면도로 등을 파악해서 저희 자료에는 938개가 있는 것으로 현황보고를 드립니다.

황인호간사

단속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일단 급한 것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화월통 중앙시장 대축제인데 지금 사회산업국 자체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단속 주관부서인 건설과하고 상당히 중요하게 연계돼서 이것이 처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중요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추진이 잘 될 것으로 보는데 대축제는 다가오고 있는데 900여개까지는 몰라도 지금 화월통 이 문제는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화월통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의 당초 본연의 업무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재래시장활성화팀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인력이라든가 기존 단속반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장비라든지 아니면 철거했을 때의 운반이나 보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팀에서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재래시장활성화팀이야 중앙시장 대축제의 한 일환으로 그것을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 문제는 재래시장활성화팀하고는 별개로 직접적인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할텐데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옮기고 하는 그런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 상당히 완강하게 지금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그들과 약속한 기한도 지났고 지금 상황이 상당히 불리하게 됐는에 어떤 방식으로 노점상 문제를 처리할 계획인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확실한 답만 있다고 하면 추진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파트의 중지를 모아 가지고 추진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어떻든간 화월통 처리에 대해서는 따로이 활성화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서 추진하고 저쪽 부서에서 추진을 하면 서로 제대로 원만하게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은 재래시장활성화팀에서 추진하는 쪽에서 가닥을 잡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방관하지 않고 그 팀과 협조를 해서 일정이라든지 처리계획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물론 노점상이 있다고 해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재래시장활성화팀과 연계해서 이것을 처리하신다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노점상 문제는 71쪽에서도 짚어 주셨는데 정비계획, 생계형 노점상은 경제회복시까지 탄력적으로 관리한다, 이 경제회복이라는 것하고 노점상들이 생각하는 경제문제는 또 생각하는 바가 틀린데 다들 먹고 살만 하면서도 기업형 노점상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들은 생계형이라고 부르짖고 다니고 이런 불미스러운 최근의 사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또 거기에 우려하다 보면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 지금 자구로 표시하는 이런 정도로 정비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유명무실하지 실질적으로 단속이 안될 것이라는 얘기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런 계획은, 왜냐하면 작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IMF 상황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도 그런 지침을 가지고 추진하라는 방침이 있었고 단계적으로 지역적으로 페이스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근원적으로 노점상은 단속대상입니다. 단속대상입니다만,

황인호간사

대상인데 지금 국장께서 지금 IMF 말씀을 하셨는데 IMF관리체제하고 이 노점상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물론 어렵기 때문에 노점상이 신설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기득권이 없기 때문에 관에서 어느 정도 정비를 하는데 공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IMF 상황이든 아니든간에 노점상들은 IMF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전에 설립된 상황에서 경기가 호전되면 호전될수록 더 그 자리를 물러나지 않을 것은 뻔한데 IMF라고 해서 그런 것을 인정을 하고 IMF가 아니고 경기가 회복되면 더 황금자리를 그 사람들이 내 줄리가 없는 것인데 IMF와는 별개로 한번 정비계획을 중요하게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노점상의 유형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동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운 현안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꼽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노점상 처리를 과감하게 원칙대로 처리를 하다보면 전번에 불미스러운 그런 사고도 생길 우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저희도 노점상을 보면 생계형이라든지 기업형을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현지 여건에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뚜렷한 대안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동구포럼 때도 이 문제가 실제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의 한 유지가 강하게 노점상의 단속에 오히려 그것을 역행하는 발언을 아주 강도높게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 노점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 그 지역에 원래부터 자기 토호로 하고 있는 그런 점포를 갖고 있는 그런 지역민들과도 일정부분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인간고리들, 이런 이해관계 이런 것들은 좀 더 깊게 파고 들지 않으면 실제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축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화월통 주민의 거리를 계획해 놓고서 아무런 효과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유보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전담팀까지 만들었다고 한다면 만약 그 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팀에서 노점상 문제도 하나의 부수적인 문제로 다룰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높게 파고 들기를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의 지적대로 상당히 우리 구청의 현안이기 때문에 저희 기존에 단속초소도 있고 기존에 14명의 단속반원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동안 계속 단속을 해 왔기 때문에 노점상의 내역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라든지 또 새로운 팀들이 여러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에 맞춰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동료위원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65페이지 하수도준설 사업 추진업무 현황에 대해서 봐 주세요. 거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소구경관 준설이라고 해서 준설원 및 공공근로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 요원이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몇 명이 하고 있는 실정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준설요원은 6명이고 공공근로 25명이 같이 보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6명하고 공공근로요원 25명하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전담팀 식으로 묶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현재 간선하수도 준설 방식 변경에 대해서 흡입식으로 전환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장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저희 장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용역을 줘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용역준설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을 흡입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동구 지역 특성상 우리 동구라는 데가 U자형 하수도 시설지역이 사실 의외로 많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아까도 사전에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그 하수도 지역을 저도 맨발로 몇번 들어가서 들여다 보니까 하수도공사의 시공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하수도가 모래퇴적물이 반쯤까지는 다 차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보고 주민들이 이것을 볼까 봐서 그 뚜껑를 나도 모르게 얼른 올라와서 다시 덮은 예가 있는데 그런 U자형 하수도시설 지역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공근로요원을 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오위원님의 지적대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대로 추진하고 특히 여기에 팀을 25명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왠만한 사람을 데려다가 하면 능률도 안오르고 그래서 이 분들이 기존에 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특화시켜서 집단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준설계획의 키로 수로 보더라도 인력준설 길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인력으로는 사실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기존 공공근로요원 중에서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더 선발해서 좀 더 기존보다 물량을 더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후반기 계획에 34키로로 되어 있는데 전문성이 있는 공공근로 인력을 좀 더 확보하셔서 34키로가 아닌 좀 더 많은 지역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도시미관을 위한 효율적인 노점상 관리에 관해서 보고 내용을 보면 관리대상중에 잠정허용구역이 있습니다. 잠정허용구역이 화월통과 역전, 신흥동이 잠정적으로 허용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화월통이 사실은 잠정적으로 허용된 것이 '96년도까지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지금 몇년도입니까? '96년도까지 잠정적으로 허용된 구역이고 '96년 이후에는 잠정허용구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내용에 보면 잠정적으로 허용구역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닌 말로 근본적으로 단속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근본적으로 단속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허용구역이 끝난 지역까지도 잠정허용구역이라고 업무보고를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96년 12월까지로 잠정허용구역이었던 것이 화월통 지역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96년 12월이후로 바로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150여개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정비를 못하는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360개소를 정한 것이고 저희가 의지는 당연히 철거되어야 된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만 시기라든지 방법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계속 안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의지는 저희는 가지고 있고 다만 방법이나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단속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잠정허용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잠정허용구역이라고, 가장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화월통이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된다고 하면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 업무를 파악하고 수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시정을 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음으로 지난번 노점상 단속과 관련한 사건 발생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10여일간 극렬한 시위때문에 폭력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구 행정이 마비상태에 이르렀다, 본 위원도 그 현장을 목격한 상황인데 이 폭력과 공공건물 파괴 행위자는 현행범으로 봐 가지고 체포해서 당연히 사법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법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직접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당시 경찰이 직접 현장에 있었고 또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그때 상황을 그 분들이 다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사법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피해본 상황내에서는 수위실 유리를 파괴하고 난동을 부린 사실에 대해서 당연히 사법처리를 요구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피해를 본 당사자니까 우리가 사법처리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사법처리 요구를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한 10여일동안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청 행정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 있었고 저희는 어쨌든간 그런 상황을 빨리 타개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5차례, 6차례의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을 해서 내용에 의하면 어쨌든간 이런 상황을 빨리 종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쪽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않고 되도록 빨리 그 상황을 종결하는 목적에서 잠정적으로 서로 묵시하에 협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현장에서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경찰이 상주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증거가 다 확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에서 직접 사법조치나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굳이 그런 저항없이 합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공공건물파괴자와 난동을 부린 자에 대해서 사법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서 유족과 대책위에 위로금을, 어느 선에서 합의를 봤는지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금액은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유사한 사고가 인천 연수구청에서도 발생됐었고 평택에서도 이런 사고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처하는 방법이 우리 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도대체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서 인천 연수구청하고, 평택시청도 이렇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렁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최대한도 공권력을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물렁하게 이 공권력을 행사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로금 합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또 앞으로 화월통이라든가 노점상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도 점차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현재 화월통 노점 상인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을 안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까지 가입을 해서 더 극성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위원님들한테 어려움을 끼쳐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당시에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의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대처하는데 어려움은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타 시도와 비교를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자료도 잘 주지도 않고 또 저희가 당초에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은 3억 가까운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10여일 동안 계속 노력을 했고 저희는 당초 3일장으로 끝내는 쪽으로 해서 직접 서울까지 올라가 가지고 협상을 추진했습니다만 대전까지 내려오는 바람에 거의 10일장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일장이라든지 5일장이내에서 추진하도록 물밑접촉도 했고 여러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 목적대로 다 이루지는 못했고 워낙 전국적인 단위로 시위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면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저희 구청내에서 이루어졌고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추진될 때에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김가진위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경기도 평택시청같은 경우에는 과격행위자, 다시 말씀드려서 공공건물 파괴자는 전부 현행범으로 봐 가지고 체포해 가지고 다 벌금을 물렸어요, 300만원씩. 그리고 주동자는 전부 구속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한 달후쯤에 합의를 봤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쪽에서 하자는대로 뭘 그렇게 잘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코가 꿰어 가지고 꼼짝 못하고 하자는대로 다 딸려 다닙니까.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더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로 화월통, 지금 보고한 잠정구역내 단속이라는 것도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도 적극 대응을 해서 벌금이라든가 구속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서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만 저희도 장기적으로 끌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판단을 했습니다만 당초 요구한대로 다 준 것은 아니고 최대한 줄이고 더 비중을 둔 것은 구청의 행정이 마비된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오히려 이롭지 않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또 시위날짜 등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 구 행정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유도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도 장기화 해 가지고 재판해서 보상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구청 행정에 이롭지 않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의원이 지금 없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집행한 내용도 평택같은 경우에는 비예산으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성금을 걷고 관계공무원들의 판공비하고 해서 다 비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합의를 봐서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지를 못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타 시구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도 이 공권력 집행에 대한 더 과감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평택같은 경우에는 과격행위자는 현장에서 적발해 가지고 벌금을 다 300만원씩 물리고 또 주동자는 무조건 구속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나중에 약 1개월 후에 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도 협상하는데 상당한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봤다는 것을 국장도 잘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때문에 현지출장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연말 행정사무감사시나 다시 한번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만에 하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과감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촉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66쪽 도로조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조명 신설이 그동안 계속 되어 왔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오래 전에 입력해 놓은 수치가 그대로 있어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상에 신설된 새로 설치된 등들이 여기에 자료로 더 첨가가 안된 것 같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면적이 넓으면서도 가로등 설치가 동구가 현저히 적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보니까 동구는 한 3,000여개 밖에 안되고 중구는 4,000개 가까이 되고 서구도 6,000개 가까이 되고 유성구도 5,000개가 넘고 이렇게 되는데 동구가 면적은 가장 넓으면서도 가장 가로등이 적습니다. 우범지대가 가장 많이 나타날 소지가 있고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것은 지금 도로조명을 밝게 조성을 해 가지고 그만큼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하는 취지였는데 실제는 아직 현실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등이 한 3,000여 등이고 보안등이 한 6,000여 등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5개구청 중에서는 유성이 가장 넓고 그 다음이 동구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적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구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요소요소마다 필요한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제한적으로 하여간 꼭 필수적인 지역, 기존에 가로등을 해 놓은 지역도 개량할 지역이라든가해서 이렇게 제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신설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예산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로조명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수동스위치를 썬스위치로 교체하는 그런 정도의 노력밖에 기울이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수치야 이미 그렇고. 앞으로도 하반기에 수동스위치 미교체분을 전부 썬스위치로 교체 추진하는 것으로서 하반기의 일이 끝날 것 같은데 이것은 스위치의 교체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도로조명과 직관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래서 썬스위치 같은 경우도 수동으로 해 가지고 과거에는 관리인이 지정이 돼 가지고 유지를 잘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인근에 살더라도 스위치를 제대로 관리를 안해 가지고 벌건 대낮에도 켜 있는 그런 상황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전기요금으로 상당한 부분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큰 돈이 안든다고 하면 썬스위치로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결국은,

황인호간사

에너지 절약 효과는 있는데 에너지 문제를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조명과 관련이 된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조명문제가 나왔으니까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눕시다. 지금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이 전체 9,000여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들이… 보안등은 위치적으로 식별이 가능한데 가로등은 좀 어렵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격등제를 실시하니까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격등제를 지금 원활하게 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인호간사

가로등의 격등제를 정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격등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격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격등제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황인호간사

추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A, B, C, D, E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면 A와 C는 켜 있고 B하고 D는 꺼져 있다고 한다면 계속 그 상태로 놔두시면 B하고 D 계속 꺼져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민원을 계속 제기할 수가 있고 때로는 승강장이라든지 때로는 아이들이 많이 내리는 학교라든지 학원, 이런 지역 이런 데는 사실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격등제 때문에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로등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격등이 IMF 이전에는 시행을 안하다가 IMF 이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 3년이 된 것은 아니고 오늘 황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존에 한번 하면 그곳을 계속 끄고 그 다음 지역은 계속 켜놓고 그랬는데 그것을 6개월 단위라든지 해서 교환을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인호간사

바로 그겁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로등 격등제는 순환제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다음은 지금 조명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 가로등과 보안등의 높이가 가로수하고 높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조명효과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아까도 노점상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더 심도높은 아이디어를 찾아내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가로수도 다 필요하고 가로등이나 보안등도 다 필요하고 또 신호등도 필요하고 일반 상가지역의 간판들도 다 필요하고 이 서너가지가 다 물려 있는데 우선 실제 관련부서는 대부분 다 조각조각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판 하나가 예를 들어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또는 건설과 양측에 물려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예를 들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건설과고 가로수는 또 도시개발과이고 또 신호등은 교통관리과이고, 어떻든 도시국 산하에 있는데 과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실제는 업무 연계가 잘 안되는 것이 사실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번 야밤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켜 있는 곳을 지나다녀 보시면 나무가 울창한 곳은 가로등과 보안등의 효과를 거의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옮겨 달라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실제 옮길만한 여건도 마땅치 못하고 높이 조정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런 아이디어도 구상을 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간 보안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위치조정이 필요한 지역의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조치토록 하고 또 순찰을 하면서 기존에 가로수에 가려서 효과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 이동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신호등이라든지 가로등, 가로수를 다 연관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효과가 없는 지역이 저희 눈에 띄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점이 가로수 이식은 거의 어렵기 때문에 전지나 다른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하여간 이 문제는 좀더 많은 구상을 통해 가지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67쪽에 재난예방에 대해서 한가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C급과 D급으로 나눠 있는데 이미 대전지역에 재해위험시설로 10곳을 시에서 부터 지정이 되어 있고 이 동구에도 지금 상소동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해서 대별동 대별교, 대동 대동교를 들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청소년자연수련관 한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두 곳은 다 조치가 되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대별교는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대동교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자연수련관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여름에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해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중점관리시설에 보니까 C급에 세군데의 교량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삼성교 같은 경우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옛날에 만들어진 구다리,

황인호간사

삼성1동하고 2동을 연결하는 구다리 얘기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이 다리가 지금 중점관리시설에 들어갑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번 봄에 점검을 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D급이나 E급은 아니고 C급이기 때문에 C급은 보강조치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예산반영을 해서 보강조치를 했습니다, 세군데 다.

황인호간사

본위원이 삼성교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지역인데 이 삼성교가 매우 튼튼한 줄 알았어요. 본위원이 관계부서에 누차 삼성교 위에 항상 가득차게 주야간으로 주정차가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단속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단속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 다리는 엄청나게 튼튼하게 지어져 가지고 단속을 안해도 괜찮겠구나. 단속 안할 다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다리에는 주정차가 1차적으로… 이것은 교통관리과 소관이겠습니다만 다리 재난 시설에 삼성교가 중점관리시설 C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다리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완전히 점유해 가지고 양편으로 다 점유해서 인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그야말로 차도로 다니고 있어요.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다가 사고도 간간히 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또 중점관리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한 주차단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이 다리가 중점관리가 될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더 더욱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시설물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이런 피상적인 어구같은 것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동안 모니터 요원중에서 가장 우수한 모니터 요원은 각 지역의 의원일진대 의원들이 그동안, 지금 여기에서 이제부터 확보하려고 하는 모니터링보다 더 실질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모니터링해 줬는데도 그런 것을 하나 반영을 못할 정도인데 무슨… 지금 각 실, 국, 과마다 모니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시민들을 참여하겠끔 만들지만 헛심 빠지게 만드는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오죽하면 거기에 주정차단속이 안되니까 단속을 해야 하는데도 안하니까 그러다가 인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니까 오죽하면 이제 우회적으로 다른 부서를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차라리 화분이라도 갖다 놓고서 차를 대지 못하게 만들자는 또는 턱을 높여 가지고 차도와 인도의 선을 경계짓자고 하는 이런 발상까지 나오겠습니까. 이런 모니터링 같은 것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가장 우수한 모니터링, 실질적인 모니터링은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이라는 생각을 십분 활용하고 차라리 그런 모니터링을 활용하려고 한다면 의원들을 활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하수도 개량 공사나 보수 공사가 한창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의 도로대장 전산화 시스템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시에서 이미 '98년도까지 109키로 정도의 지역 전산화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동구에서 그것을 십분 활용하고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동구쪽의 전산화 되어 있는 매설도가 나와 있겠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사실 각 지역의 의원들이 자기 땅 지하에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매설되어 있는가 정도는 사실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폭탄을 밑에 깔고서 우리가 걸어다니고 있는지 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매설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합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설도는 저희 관내에 워낙 구역이 많기 때문에 전 내용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기존에 사업을 하는 구역에 제한을 해 가지고 내 주고 있기 때문에 전 지역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샘플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구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윤석기위원장

위원장이 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편의적인 발상에서의 답변은 하지 마십시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될 수 있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님께서도 노점상 분신자살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청에 와서 난동을 부린 주동자들을 지금 사법기관에서 어느 과정까지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 기관과 협조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 실시 때와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할 때의 견인실적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지금 민간대행으로 실시하고 나니까 7월중 한달 동안 450대를 견인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직영할 때는 월 견인대수가 몇대나 됐습니까? 평균적으로.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가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7월, 8월을 비교해 볼 때 작년에 저희는 견인을 7월에는 265대, 8월에는 103대를 했습니다만 '99년에는 7월에 450대, 8월에 694대, 그래서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신문보도에도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잉단속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일반구민들이나 시민들이 너무 과잉단속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수치상으로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과잉단속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차량이 4대이고 지금은 5대이고 또 지금 현재도 이 분들한테 민간위탁하면서의 문제점이 많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호루라기 사전예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충분히 해 가지고 단속을 하라는 지침을 줬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그런 문제점이 예상이 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또 저희 공무원이 직접 단속을 해야만 견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유기적인 연관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과잉단속이라는 지적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견인대상 차량에 대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지정한 차량에 대해서, 불법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민간이 할 때는 한달에 450대인데 구에서 할 때는 100여대로 어떻게 해서 3배의 차이가 납니까! 한달에. 이것이 과잉단속 아니냐 이거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8월 같은 경우에는,

김가진위원

이것은 당연히 과잉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구에서 할 때는 한 100여대 밖에 견인을 안했어요. 그런데 민간으로 넘어가자마자 한 달에 한 3배 차이가 났어요. 이것은 관계공무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도.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는 저희가 한번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작년 8월같은 경우에는 여름 하절기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특히 견인차량을 집중적으로 활용을 못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가지고 그대로 2배, 3배라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일부 증가했다고는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대로 그런 과잉단속의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아직도 발견한 일이 없습니까? 발견을 못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견인대상 차량은, 관계공무원이 지정 단속이 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불과 한 달 사이에 3배 차이가 나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정을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그런 여건이 그렇게 불법주정차 차량이 늘어날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작년하고 금년의 경제상황이나 그런 것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 그런 위반사항이 많다고도 볼 수도 있고 하여간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런 문제가 예상은 되기 때문에 한번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겠고 부분적으로 터미널 앞 쪽이나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도 있습니다. 현재.

김가진위원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그럼 전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견인업무를 할 때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없었는데 민간한테 넘어가니까 그런 효과가 생겼다 그 얘기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부분적으로 작년에 효과는 봤다고 볼 수가 있고요.

김가진위원

아니, 민간한테 견인업무가 넘어간지가 5월달에 대행업자를 선정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6월달에는 준비기간이었고 7월달부터 실시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7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7월달부터 했는데 그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계공무원과 민간대행업자와 결탁된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꼭 꼬집어서 얘기를 해야 알아듣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과잉단속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과 그리고 지금 민간한테 넘어갔을 때는 실적 위주로 해서 돈하고 다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고 또 전에는 관계공무원이 단속할 때 단속을 안했던 것을 지금에 와서는 단속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대행업자는 상당한 수익원이 되겠죠. 그런 과정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일단 시민이나 구민들한테 상당한 원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위원님의 지적도 맞는 내용이라고 판단은 되고 다만 저희가 작년에 2개월 가지고는 명백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9월이든 10월이든지 실적이 나오겠습니다만 과거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100% 다 견인을 못한 문제점도 있고 대수가 적고 실질적으로 그런 차이는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종사원이 한 9명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을 보면 7월에는 900만원, 8월에는 1,4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굳이 흑자운영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9월이나 10월에 저희가 단속하는 내용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발굴해서 보완, 강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명열이라는 사람은 마을금고 상무로 있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업자를 지정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는데, 자양동 마을금고 상무로 있는 사람이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현재 종사원은 주로 운전원하고 사무원, 경비원 해서 최소한 9명내지 10명은 있어야 이것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적자운영으로 판단은 되는데 9월, 10월 계속 심도있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적자가 됐든 흑자가 됐든 과잉단속으로 인한 문제점과 그리고 공무원과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업자와 결탁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런 과잉단속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과잉단속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이것이 하루에 몇대까지만 견인할 수 있도록 제한조치가 되어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하루에 몇 대이상은 안된다는 것은 따로이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다만 견인지역같은 경우에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을 때는 저희가 딱지를 붙이면, 실질적으로 붙인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견인하기는 어렵거든요. 한 대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소통 위주로 해서 딱지를 붙이는데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런 과잉단속이라든지 일반 선량한 다수 주민이 불이익을 받을 때는 저희가 과감한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국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구조례로는 1일에 견인할 수 있는 제한을 안두었다 그것이죠? 견인업체와는 1일 견인대수에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서 약관에 그것이 나와 있을 거에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일 견인차 1대가 견인할 수 있는 대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계약서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을 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77쪽을 봐 주세요. 폐차를 무료로 대행을 해 준다고 했는데 무단방치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도로변에 무단방치해 둔 차량이 있어요. 그런 경우 조회를 해 보니까 사고차가 아니고 어딘가는 소유주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한테 연결해 봐야 그 사람은 연결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차는 무단방치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고해 주니까 구청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동에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파출소에 얘기하니까 동으로 가라, 동에 얘기하니까 구청으로 가라, 이렇게 해 가지고 무려 한 달 이상 걸리는데 이것을 빨리 무단방치차량을 치울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강제처리라고 합니다만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최소한 4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송위원님의 지적대로 그 접수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미뤄 가지고 접수를 안한 것인지 아니면 처리하는데 오래 걸렸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신고가 저희한테 명확하게 되기만 하면 절차를 밟아서 최소한도 40일 이내에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40일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멀쩡한 차가 있어서 신고를 했는데 40일이 아니라 4일만 가도 그 차에 애들이 올라가서 부수고 두드려 부수고 해서 생난리가 나 가지고 아주 보기가 보통 험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길거리에 40일을 놔 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런데 송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바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개인 사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임의로 처리를 할 때는 또 사후에 재판 쟁송의 소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4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청 앞이나 구청 앞이라면 40일을 놔 두겠습니까! 시청 앞이나 구청 앞에 방치되어 있으면 40일동안 놔 두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문 앞에 있으면.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교통에 크게 지장이 있다든지 심각한 주변에 문제점이 생긴다든지 할 때는 견인을 해서라도 일정한 지역에 주차를 해 놓고 그것을 사후절차 40일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해야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데도 장기적으로 방치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것이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직접 제가 신고를 했어요. 본 위원이 신고를 했어도 40일이 넘도록 안치워 줘서 그 차가 처음에는 멀쩡했어요. 앞에는 조금 언덕에 들여 받았습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멀쩡한 차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보통 험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험했어요. 열 번은 더 얘기했습니다. 그제서야 겨우 경찰하고 상의해서 어느 날인가 가보니까 치워준다고 하더니 치웠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큰 사고가 생겨요. 만약에 그 주변에 건물이 있다든지 또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생겼다든지 불에 탔다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견인을 해서 견인할 때 사진이라도 제대로 찍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데다가 옮겨 놓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송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견인차량같은 경우도 저희 구청에 한 대밖에 없고, 민간위탁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지역을 다 하기는 어렵고 하여간 심각한 위험지역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주 흉합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런데 모든 지역을 다 할 수는 없고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주 흉하니까 너무 방치상태로 오래 두지 말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을 해 보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이 뒤에 재래시장하고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이 운영이 잘되고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3명, 공공근로 5명인데 어디는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인원을 줄인다 어쩐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가 8명씩이나 배치를 해야 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 지역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부터 해 가지고 저녁 11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시간 내에서 할 경우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2교대,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가 토요일, 일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 3명이 확보가 돼야 되고 공공근로요원은 보조적으로 그 분들을 지원하는 보조근무자로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인원이 많이 배치됐다고 보는데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도 기구조정 등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저희가 요구를 하더라도 총무 부서에서 확보해 주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8명을 확보를 한 것은 기존에 공공근로이기 때문에 조금 올려주고 그렇게 한 것이고 최소한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3교대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여기 다니다 보면 반, 1/3정도 밖에 차가 안 들어 있어요, 지금 현재.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통상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 인원이 8명씩이나 있다는 것은 너무 많이 배치된 것 같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차량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유지 관리하는데는 그 시간은 다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홍보를 더 하셔서, 거기는 비싼 땅입니다. 돈을 많이 들인 장소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홍보를 더 해서 많이 이용하게, 아직까지 여기가… 자주 오는 사람은 알지만 멀리 있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비싼 땅을 놀리지 않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동안 추진을 했고 앞으로도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또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내지 두번 과태료 징수 납부서를 보내면 별로 안보내죠? 그 뒤에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워낙 과태료 체납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발부하는데도 한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년에 한번씩은 보내고 그리고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년에 두번씩 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체납액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내고 싶어도 그 절차를 몰라서,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못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1년에 한번은 꼭 체납자한테 보내주겠끔, 내기는 내야겠는데 알쏭달쏭해요. 떼기는 뗀 것 같은데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냈는지 안냈는지도 모르고서 체납을 하고 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과년도로 해서 연2회 보내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꼭 그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못내는 사람도 많으니까 꼭 1년에 한번은 보내주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체납액이 없이 살겠끔 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오건영 위원입니다. 78쪽에 구민과 같이 하는 주차질서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단속원 자질향상이라고 해서 주1회 친절 및 단속요령 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1주일에 한번씩 단속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국장께서도 도로에 다니시다 보면 사실 공익요원들을 보면 복장이 지금까지 단정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단정하다고까지는 확인이 안되고 하여간 복장은 통일을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단속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복장을,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여름이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단속원들, 공익근무요원들이 상의를 다 밖으로 내놓고 호루라기만 하나 옆으로 들고서 그것을 돌리고 다니면 다 되는 것처럼 아주 모양이 보기 안좋게 하고 품위를 저하시키는 그런 행동을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단속원이라는 그런 용어보다는 지도원이어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통지도,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지도를 나가는 것이지 단속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13분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30명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몇 명에 공무원이 몇 분이 같이 배치가 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같이 배치됩니다. 독자적으로 공익요원만 따로 배치는 안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아까 김가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같습니다만 전에 보이지 않던, 그런 불법주차딱지가 실질적으로 전에 하지 않던 곳, 또 전에는 조금 완화했던 곳이 많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은 것에 대해서 국장은 그런 내용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특별하게 들은 것은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저는 도로를 가다가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 사실 견인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견인을 해가길래 사실은 견인차량하고 옥신각신 말다툼까지 한 경우가 있는데 인도하고는 조금 벗어났고 차도하고 조금 중간 차선에 약간 걸쳤어요, 그 오른쪽 바퀴가 인도에. 그랬는데 그것을 딱지를 붙여 놓고 5분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견인을 해 가는 것을 본 위원이 내 차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견인해 가는 분한테 제가 말렸는데 법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구태여 해 가는 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것을 보고 민간에 위탁됨으로 인해서 과잉단속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원, 지도원들에 대해서 주1회 교육하던 것을 아침마다 나갈 때 조회할 때 단속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좀더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의 원성을 안사고 정말로 지도하러 나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오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이고 어감상 어떻든간 단속원이라고 하면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지도원이라고 하면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은 됩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쪽으로 직원들을 교육하도록 하고 최대한 주1회에서 그 횟수를 늘려서 매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쪽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어쨌든간 저희 구에서는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지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견인지역이라든지 단속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범위내에서 단속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교육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간사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80쪽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가 '98년도 행정감사시에 체납액이 25억 8천여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보니까 22억 9,5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려운 시기에 체납액이 오히려 줄어 들었다고 하는 것이 징수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어떻습니까?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과태료 체납을 보면 과년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었다고 하면 체납 독려를 해서 많이 받았다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아, 긍정적이겠군요. 그러면 행정감사시에 그당시 체납됐던 금액과 현재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현재 징수반을 사실 편성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사항하고 이후 추진계획은 사실 같은 표현을 밑에다 그대로 썼을 뿐인데 과태료 체납자에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해 가지고, 밑에 추진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기만 다를 뿐이지 그런 독촉장을 발부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관리라고 해서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계획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 징수라고 그동안에 강력 징수를 안한 것이 아니었는데 어떻든 표현만 달리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과연 징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징수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징수반이라고 하면 기존에 체납을 독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그 3명에 대해서 다른 업무 이외에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기존에 고질적인 10회 이상 체납된 사람이라든지 고액체납자를 중점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따로 특별 업무를 부여한 그런 반이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누가 징수반원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9월부터니까 벌써 시행이 됐어야 하는데.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자체 주차관리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따로이 다른 직원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과 내에 그 직원에게 따로이 업무만 중점적으로 부여를 한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교통관리과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정원은 28명이고 현원은 33명입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사실 이런 업무로 인해서 이런 징수업무를 부여받을 정도로 사실 역할이 똑떨어지게 해 가지고 인원이 편성이 안되어 있고 또 이 업무 자체만 한다 하더라도 무려 25억원의 돈을 받으러 다닌다고 한다면 정말 1개 구청 직원이 다 여기에 매달려도 힘들 판인데 이 3명이 원래 역할도 아닌데다가 별도의 이 역할을 맡는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교통관리과 직원들은 그만큼 일거리가 한산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고 과연 실질적으로 그 3명이 그런 중차대한 이런 일에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매달릴 수 있겠는가, 피상적으로 그냥 징수반이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과태료가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건이라든가 두 건이라든가 이런 사람까지 일일히 다 찾아 다닐 수는 없고 하여간 금액적으로 볼 때 과다한 체납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고지를 하더라도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금액이 큰 체납자에 대해서 현지 방문을 해서 독려해서 징수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모든 체납자를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할 수도 없고요, 3명이.

황인호간사

그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만약 이런 식으로, 그 징수반 3명은 엄연히 기존에 어느 계의 담당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역할을 부여받고서 그동안 공록을 먹고 살았는데 지금 엉뚱하게 이쪽에 다 매달린다고 한다면 그전에 한 일은 다 포기한다는 얘기밖에,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자기의 고유 업무도 하고 이 업무는 과외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그래서 이 징수반이라는 것은 사실 세금징수팀도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세무과에요.

황인호간사

예. 동에서 뽑혀 온 조정팀으로 만들어진 징수팀이 있는데 이런 데와 연계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교통관리과에서 얼만큼 업무가 남아 돌아서 이쪽에까지 편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정도는 충분히 한 곳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세무과 징수팀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고유 업무를 하기에도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정차과태료 쪽에는 오히려 주차관리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내용을 잘알고 설명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이쪽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인호간사

여하튼 지금 도시국에서 충분하게 못받아내고 있는 것이 이런 과태료 문제하고 하천사용료 한 45억원 돈으로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60여억원인데 이런 세외수입 증대 방안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만약 이런 식으로 여기에 또 징수반을 만든다고 한다면 하천사용료니 도로사용료니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각 팀을 또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애요. 더 큰 범주에서 이런 것은 한 곳에서 일원화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의 피상적인 눈에 보이기 좋게, 실제 80쪽을 보면 추진사항과 이후 추진계획은 다 똑같은 내용이고 다만 한가지 맨 밑에 징수반 편성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개반 3명이라고 나오길래 이것이 무슨 뜻인가 싶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계획인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각 실과별로 총괄 질의 시간이 있어요.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간사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지적과에서 역시 작년도 '98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국공유지 관리 이것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산화 작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국공유재산이 지금 현재 5,500여건이 되기 때문에 100%까지 완성은 안됐고 지금 약 60%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전산화 이전에 작년도에도 역시 행정감사때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유재산조차도 다 파악이 안돼 가지고 그당시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자료를 세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그 세가지가 다 지금 재산 파악이 제대로 안돼서 다 틀렸었어요, 그당시에. 그래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내집 재산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소홀하게, 재산 관리 파악을 소홀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작년도에 일단 일제조사 내용하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서 나와 있는 총 조사대상의 필지부터 우선 틀리네요. 작년도에는 5,268필지, 국유지가 2,485필지인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2,991필지로 되어 있고,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좋습니다. 색출을 했으니까. 공유지는 작년에 2,783필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2,585필지로 해 가지고 대략 200필지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조사대상도 5,268필지에서 5,576필지로 달라져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국유지라든가 이런 경우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공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규모 필지라든지 공공목적으로 별로 필요없는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매각을 그동안 얼마나 했길래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작년도 행정감사 때 기록이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때 5,268필지에서 지금 5,576필지까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 필지 차이는 결국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매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매각이든 다른 사유이든간에 이 필지차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윤석기위원장

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관리과 소관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법주정차 견인 민간위탁자와 계약 체결한 부분이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계약서하고 계약서 사본 약관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다 됐습니까?

황인호간사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총괄적으로 혹시 질의를 못하셨던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인호간사

위원장님.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간단하게 총평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정말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엘리트 요원이 꼭 필요한 시기에 여전히 업무보고 내용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빈곤한 것 같습니다. 예전의 사업과 연계가 안되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과거에 전에 몇차례 3대 의회 개원이후에 업무보고를 받아왔고 또 감사도 시행했고 예산을 많이 다뤄왔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중대한 사항들이 꼭 의원들이 알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여기는 세칭 주요업무보고, 그냥 '99년 업무보고도 아니고 주요업무보고라고 했기 때문에 주요한 것만 내놓은 것인줄 알았더니 사실은 선별적으로 보여 주는, 어떻게 보면 시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상반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반기 이제 앞으로 추진해야 할 우리 구 행정의 오리엔테이션을 보여주는 이 내용을 보더라도 건축과 같은 경우는 달랑 한 장이에요. 2페이지밖에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할 일이 없다는 것인지, 할 일이 없으면 구조조정을 해요. 과를 통폐합을 하라는 얘기에요. 할 일이 없으면서 이런 것을 여기다 놓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업무든지 연계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했던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나열을 해 주고 답보적인 것을 지양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기다가 첨삭을 하실 것이고, 오죽 쓸 것이 없으면 그나마도 2페이지에 불과했지만 그 내용도 아무 것도 아니에요. 건축행정 헌장 선포했다는 것. 이것이 뭡니까. 친절서비스 그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 개보수하는 그 문제, 그것은 가만히 앉아서도 들어오는 행정민원을 받아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나머지는 시에서 전부 한다고 한다면 구청이 전부 할 일이 없다는 얘기인지… 어떤 특정 과가 할 일이 없으면 과감하게 통폐합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됐습니까?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황인호 위원께서 지금 좋은 평을 해 주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의욕을 가지고 자기 실무에 임하셔야지 너무나도 이 업무보고서 작성 관계가 소홀한 느낌이 들어요. 본 위원장이 어떤 대안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 소관만 보더라도 도로개설공사 구간내 공가 철거같은 것, 또 성남육교 보도육교 있지 않습니까, 그 도색부분. 또 자전거도로 턱낮추기 사업같은 것, 또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것, 이런 것은 충분히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예산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인의 입장에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적재적소에 꼭 쓸 데에만 쓰는 그런 마음으로서 주인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지 너무나도 소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많이 빠졌어요, 중요한 부분이. 지금 국장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돼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행정의 공정성이 결여되면 안됩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도로개설이나 기반시설공사를 하면서 우리 구민의 개인사유지를 침해하고도 근 10년이 넘었으면서도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려 한 30억원 가까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우리 동구 행정이 사유재산을 한 10년 이상 재산권 침해를 하고도 보상을 안하려고 그래요. 지금 근래에 와서는 소방도로개설공사를 하면 우선 선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선보상이 이루어지죠? 선보상 후에 도로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에 이루어진,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 업무보고 자체에서만 보더라도 그만큼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성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황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업무에 많이 참고를 하시고 우리 26만 구민의 입장에서 항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내일 당위원회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전 9시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당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