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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정명 의원 발언

42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5-11-18

김정명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숙

이남숙위원장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시장님이 나가셔야 되는데 시장님 나가시기 전에 시장님께 건의나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위원님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동헌

김동헌위원

시장님 가시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초순경 시장님께서는 올림픽 벤치마킹을 위해 호주를 방문하셨습니다. 맞으시죠?
그런데 그 시기의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가장 많이 방문했던 시기가 지난 11월 초순경입니다. 물론 현재도, 어제도 그리고 계속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를 방문하고 있고요,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그런데 그 시각 시장께서는 호주에 올림픽 벤치마킹을 위해서 가 계셨는데 그렇다면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장께서는 이 시기에 국회는 언제 올라가실 계획이십니까?
물론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벤치마킹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상 그 벤치마킹은 우리가 올림픽이 유치되고 나서 다녀와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굉장한 아쉬움이 들어요. 올림픽은 사실상 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보니까 27년도에나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그리고 26년도에도 결정되지 않을 걸로 기시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호주가 아니고 국회에 계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동에 고형 폐기물 패소된 것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예산이, 패소된 비용이 760억입니다. 그리고 고형 폐기물 발전소의 과정에 대해서는 혹시 아시는가요, 어떻게 전주시가 허가를 해 줬는지? 잘 모르시죠? 이 부분이 대기 오염이 많이 배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부여에서 가져갔다가 부여에서는 주민들의 많은 반대와 두 달 이상의 공론화를 거쳐서 반대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하루 만에 그게 신청이 돼 가지고 행안부에서도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하루 만에 승인이 돼서 허가를 해 줬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완산구청에는 자원 순환 시설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맡아요. 그런데 완산구청에서 시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원래 대기 오염 물질 배출하는 시설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했어야 하는데 서로 공론화가 아무도 안 됐어요. 이원화돼 가지고 시설을 허락하다 보니까 결국 중간에 주민들의 반대로 그다음에 대형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이런 관계로 시설이 중간에 중단되면서 계속 소송을 거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소송을 걸었는데 네 가지 소송 다 지고 최종적으로 패소되면 760억의 비용을 물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것 아니고요. 그다음에 우리 19억의 예산 또 있죠? 소각장 폐기물 이거 관련해서 19억 예산도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님 오시기 전에 봉침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똑같은 사안인데 전라북도는 그 돈을 회수했어요. 전주시는 돈을 회수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낭비되고 회수받지 못하는, 제가 민사 소송, 형사 소송 금액을 다 받아 봤거든요. 패소돼 가지고 마련돼야 할 비용이, 가시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야 될 비용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실 건가요?
구상권 청구 계획부터 누가 할 것인지 조사 계획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760억 같은 경우에도 전임 시장 때부터 이루어진 일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철저히 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시장님 가시기 전에 초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선례로, 좋은 정책으로 이름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밀어붙이는 것은 후대에 몇 년 뒤에라도 시민들의 불편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방채를 많이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이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구상권 청구 가능한 것은 반드시 청구해서 전주시가 이런 데에서 재원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시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면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을 하시고 감사 기간 중에 시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장에 참석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집행부에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최삼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감사담당관 최삼
남숙

이남숙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삼입니다. 전주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남숙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체하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완산구청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때 분리 조치를 그렇게 원하는데도 분리 조치가 즉각적으로 시행이 안 됐어요. 왜 그러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지금 그 사건의 경우는 3월 31일 날 서면으로 진정이 된 부분이고요. 3월 31일 날 서면으로 진정돼서 저희가 4월 1일 날 실과로 조사 개시 통보를 즉시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진정인이 5명, 다수였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을 일단 살펴보고 진정인하고 기본적으로 면담을 해서······. 서면 진정 내용을 보면 갑질뿐만 아니라 성 관련 비위까지 같이 있어서 성 비위 관련 피의자가 특정이 안 됐습니다, 피해자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정인 5명에 대해서 1차 개별 면담을 했던 내용이 있어서 분리 조치까지는 한 5일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총무과에서나 인권법무과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딜레이가 됐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신고가 되면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바로 분리 조치를······. 작년엔가요? 청지과, 청소지원과 거기는 그냥 신고하는 즉시 바로 분리 조치가 됐어요, 그 사건을 조사하기도 전에. 그런데 이번에는 5일이나 그런 사연이 있고. 고무줄 잣대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 매뉴얼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여성아동과에서 지침이 있고요. 훈령으로 된 지침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에 청소지원과 거기는 특정인이 바로 지목이 됐었고 그다음에 장소 또한 모텔이다 보니까 굳이 피해자하고 면담 필요 없이 분리 조치가 즉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즉시 분리 조치를 했던 거고요. 완산구청 건은 사실은 1차 인권으로 들어온 진정 내용이 원래 성적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 그걸 취하를 했고, 일차적으로, 2차 감사실에 민원 내면서 성 비위가 추가되면서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수 진정인이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해 사실을 저희가 진정인으로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건의 내용을 떠나서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 아니면 성 비위 사건같이 그 내용마다 분리 조치가 다른 거예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여성······.
성규

김성규위원

신고자가 원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진정을 냈는데 그다음에 분리 조치를 안 해 주니까 1명씩, 2명씩 점점 그래서 일이 커진 걸로 저는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애당초에 진정을 다섯 분이 했고요. 추가적으로 늘어났던 부분은 없었던 부분이고 원래 5명이 한 번에 했었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성 비위는 나중에 나왔잖아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어떤 거요?
성규

김성규위원

성적으로는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성규

김성규위원

처음에 분리 조치가 안 돼서, 제 느낌은 그래요.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신고를 했는데 분리 조치가 안 되니까 더 센 걸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성폭력 예방 지침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공간 분리, 휴가 등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즉시 분리해야 된다.", "그 날 진정 접수된 즉시"라는 내용은 중앙 지침이나 우리 여기 지침에 보면 "즉시"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사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진정인이 다수일 경우는 저희가 피해자 특정도 해야 되고 사실 확인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약간 필요해서 이번 경우는 조금 늦어진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뉴얼이 안 만들어져 있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즉각 분리 조치가······.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즉각은 아니고······.
성규

김성규위원

원할 때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분리 조치를 하여야 된다만 되어 있지 즉시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중앙 지침도 그렇고 저희 지침도 그렇고.
성규

김성규위원

매뉴얼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 분리 조치를 감사담당관 쪽에서······.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시행하는 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인사 부서 총무과에서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총무과에서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권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저희는 민원 접수되면 이건 성희롱 사건이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 분리를 빨리해 달라고 총무과에 요청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인권법무과에서는 어떻게 해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인권법무과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저희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권고를 하는 거예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원래 성희롱 사건은 인권에서 다루기 때문에 인권에서 요청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최종 부서는 총무과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발령을 내는 거죠.
성규

김성규위원

발령을 내는 거군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성규

김성규위원

저는 매뉴얼을 좀 손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고무줄 잣대처럼······. 매뉴얼 안에 긴급이라든지 이걸 명시해 주고 어떤 건 긴급 조치가 되고 어떤 건 긴급 조치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고요. 혹시 권고를 하는데 문서로 하나요, 아니면 구두로 그냥 하나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즉각 분리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대기 발령이 필요하고 직위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저희가 공문으로 보내지는 않고요. 사건이 접수되면 기밀 유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하는 게 아니고 공유를 그냥 총무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두하고 우리가 정리한 내용하고.
성규

김성규위원

혹시 분리 조치는 징계 사항이 아니잖아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조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현재 민간위탁 기관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어떤 범위로 어떻게 감사하고 계신가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민간위탁 시설은 재무 감사를 이삼 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재무 감사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민간위탁 시설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했나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기본적으로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채용 부분 그다음에 어차피 재무 쪽을 보다 보면 복무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의 종합 감사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면 재무 감사가 아니라 종합 감사를 하시는 거죠, 실질적으로?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엄밀히 따지면 실제적으로는 종합 감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4페이지에 재무 감사로 표기해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것을 재무 감사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출연 기관과 동일하게 종합 감사 수준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범위를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재무 쪽을 보다 보면 출장비, 여비, 업무추진비 그런 것들이 복무하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복무 쪽을 봐야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무 감사니까 재무만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면 현장에 있는 민간위탁 시설은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재무 감사라고 표방하고 왔는데 종합 감사 수준으로 하게 되면 민간위탁 시설이 느끼는 건 어떨 것 같은지······.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감사다 보니까 좀 불편하고 그런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갈 때 민간위탁 시설은 업무 지도, 개선 그런 위주로 그리고 대부분이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최대한 위압감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위압감 없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재무 감사 기간이 어떻게 돼요, 한 기관당?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4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제가 느끼는 건 감사 기간이 과해요. 제가 민간위탁 시설 종사자로 있다가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민간위탁 시설에 있을 때 감사실에서 한 구역을 차지하고 4일 동안 감사를 나와 있으면 민간위탁 시설 자체에서 느끼는 위압감과 압박감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업무 마비 수준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무 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종합 감사 수준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그렇죠? 그리고 4일 동안 거기에 앉아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감사의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면 하루이틀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4일 동안 민간위탁 기관에 앉아서 그렇게 하면 기관에서 느낄 압박감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최대한 민간위탁 기관에 부담 안 주고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4일을 하는 부분은 이삼 년 주기다 보니까 재무만 보더라도 서류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루이틀에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4일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세혁

김세혁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민간위탁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의 실태를 더 잘 알고 있는데요. 4일 내내 감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효율성이나 밀도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높게 하지 않아요. 집중해서 뭔가 딱 하면 하루이틀 안에 충분히 마칠 수 있는 양임에도 불구하고 4일 동안 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감사할 때 감사 자료를 제출받잖아요. 기관마다 사용하는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나올 때 양식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추가로 제출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거의, 실무자한테 확인해 봐야겠지만 대부분······.
세혁

김세혁위원

대부분 "보기 좋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다시 갖고 와라."라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삼 년 주기로 계속 감사를 할 것이고 미리 그 툴을 사용해서 정리를 하고 있게 만들면 두 번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할 때는 그냥 두고 감사 기간이 다가올 때 이걸 다시 정리하라고 하면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미리 그 툴을 공유하시든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뭔가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면 감사의 강도나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자료 제출 서식이랄지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공유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획일적으로 이틀이다 하루다 할 수는 없겠지만 민간위탁 시설 규모, 보조금 규모 그런 걸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4일에서 3일이나 이틀로 줄일 수는 없겠지만 기관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데들은 단축해 주고 그리고 충분히 압축해서 볼 수 있으면 압축해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나중에 이 내용 정리해 가지고 따로 별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명권

최명권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체적으로 자료 좀, 감사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명권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요구하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 다 세팅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비위 적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보면 23년도는 계가 102명이고 24년도는 18명이에요. 그리고 25년도는 64명이거든요. 그러면 24년보다 25년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공직 기강 교육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철저히 안 해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철저한 감사를 하셔서 늘어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년도에 재정 조치로 해서 금액이 15억 정도 있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환수 조치됐는지. 24년도도 금액이 있는데 이거 환수 조치됐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25년도에 적발 건수가 늘어난 건 사실 저희가 요 근래에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 허위 초과 근무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관련해 가지고 양쪽 노조하고 협의하고 초과 근무 부정 수급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감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위 개방, 밤늦게 와서 초과 근무를 찍는 직원들을 다수 적발하다 보니까······.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나갔을 것 아니에요, 시간외수당으로?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당일 날 적발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그 앞전에 시간외수당으로 나간 건 못 잡는 거네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그렇죠, 현장에서······.
남숙

이남숙위원장

부정으로 했어도?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현장에서밖에 못 잡는 거네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23년도에는 이거 환수 조치했어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23년도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재정 조치 금액으로 15억······.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저희가 23, 24년도 치는 기본적으로 감사 이행 조치를 연 이삼 회를 하다 보니까 재정 환수 안 하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재정 환수됐던 금액 있잖아요?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자료 요청합니다.
최삼

최삼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임상훈 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공보담당관 임상훈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상훈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시정······.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류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전주시의 얼굴로서 시민과 가장 먼저 소통하시는 공보담당관실 여러분들께 늘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주시의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 정확하지 않은 표현과 과장된 성과 발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성과 관련 보도 자료는 수치, 계약 형식, 법적 개념 등이 언론 보도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정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보도 자료는 정책 성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작성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정확성보다는 홍보 목적이 우선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보도 자료가 정확성보다 성과 홍보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보담당관님의 공식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어떤 취지로 말씀 주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공보담당관 입장에서는 현업 부서에서 보도 자료 원문이 넘어왔을 때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하고 더 협업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정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정확한 보도, 정론직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또 질의하겠지만, 실효성 부분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치나 계약에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어찌 보면 과장돼서 보도가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실례는 들어 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시민에게 공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도 자료 검토 기능의 실효성 부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부서가 작성하고 공보담당관이 최종 검토·배포하는 체계인 것 맞죠?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실제 검토 과정이 표현·오탈자 중심의 형식적인 점검에 그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아무래도 하루에 10여 건 이상 보도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죠? 이해합니다. 특히 계약 형식, 수치, 법적 용어 등은 검토 과정에서 반드시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부서 자율에 맡겨지다 보니 검증 자체가 매우 취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보도 자료를 제출하면 공보담당관 차원에서 핵심 내용에 대한 팩트 체크 절차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절차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일단 아무래도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요, 저희 자체에서 전반적으로 팩트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중요도가 높은 보도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공보담당관으로서 각종 회의에 들어가다 보니까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증을 하고 있고 또 보도지원팀장이나 보도 자료 관련 파트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일차적으로 생산하는 부서 쪽에서 보다 정확하게 나올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차적으로 저희가 걸러내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예,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검토 기능의 실효성에 대해서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이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보도 자료가 잘못 나간 것에 대해서 설명·해명 자료 올리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전주시 홈페이지를 검토해 본 결과 언론의 오보만을 대상으로 정정 자료를 게시하고는 있습니다, 언론에서 오보가 된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정작 전주시가 잘못 배포한 보도 자료에 대해 정정 사과, 해명 자료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저희가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오류가 발견이 되거나 그게 설혹 오탈자이더라도요, 그런 게 있으면 당일에 저희가 수정 보도 자료를 바로 배포하고 기장님들한테 공지해서 잘못된 보도가 나가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진

송영진위원

그 부분은 하고 계시는데 정작 전주시가 잘못 배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정이나 해명한 건이 1건도 없다는 거예요. 앞서 질의드린 내용대로 계약 금액이 잘못됐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인 해명이나 정정은 단 1건도 없다는 거예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 마주하는 첫 얼굴입니다, 우리 전주시 공보담당관실이. 열심히 해 주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 또 들려오는 부분을 나름 제언이라고 하면 제언이고 충고라고 하면 충고일 수 있는데 몇 말씀 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위원님, 감사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3, 24, 25년도 시정 홍보된 걸 봤어요. 23년, 24년, 25년의 방송 금액이 상승했고요. 지면은 대폭 낮아졌거든요. 지면이 24년도에 4억 5400에서 이번에 1억 1600만 원,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2억 6400만 원에서 5억 7600만 원 정도 금액을 2배 이상 상승해서 온라인 방송을 했고 그중에서 보니까 완주·전주 통합 관련해서 토론부터 홍보까지 10회를 했거든요. 이에 대한 효과는 방증이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방송과 지면 그리고 인터넷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차이 나지 않게끔 노력은 하고 있고 다만 그 속에서도 효율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주·완주 통합이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방송 쪽으로 조금 치우친 측면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면이나 인터넷 쪽에도 그렇게 큰 차등은 있지 않았을 거라고······.
남숙

이남숙위원장

제가 싹 뽑아 가지고 활용한 거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알 것 같고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온라인은 아무튼 2배 이상 상승했는데 이 중에서 특히 방송을 하나도 안 한 것이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전주시가 재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안 하고 온라인 방송을 한 것 보면 다 그냥 전주시의 치적물에 관련된 방송만 했어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온라인 방송 금액은 2배 이상 상승했으면서 실질적으로 전주를 좀 더 알리고 전주를 알림으로써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치적 사업의 홍보에서 끝났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결국 전주·완주 통합도 이렇게 많이 했지만 안 되는 경우의 대비책은 마련해 놨어요?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전주·완주 통합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남숙

이남숙위원장

지금 현재 11월 15일 정도 해서 투표를 할 거다 했는데 계속 방송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비책 없으시죠?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남숙

이남숙위원장

자료 한번 만들어서 추후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자료 요청합니다.
상훈

임상훈공보담당관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은수정 홍보담당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홍보담당관 은수정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은수정입니다. 시정과 전주 발전을 위해 성심성의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업무보고 서류로 갈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시민대토론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제로서의 적정성이 맞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진행된 내용들을 보면 11월 12일 날, 24년도에, "내가 생각하는 전주 자연 상징물", 6월 25일에는 "청년, 우리 일자리는 우리가 만든다.", 10월 31일에는 "청년이 만드는 내일의 전주"라는 주제로 시민대토론회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자연 상징물과 같은 내용이 전주시의 주요 현안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사실상 시민 공론화의 장 역할을 제쳐 놓고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의제를 선정할 때 시민대토론회를 위한 기획단을 꾸려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기획단에서 제안하는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했고요. 작년 하반기에 전주를 상징하는 자연 상징물을 주제로 한 것도 기획단에서 전주의 자연 상징물을 정한 지 한 50년, 60년가량 된 상황이어서 한번 이것을 의제 삼아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러한 제안이 있어서 의제로 선정을 해서 논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달에 청년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전주시가 청년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7월에 청년국이 출범하는 배경도 있어서 청년 정책에 시민들의, 특히 청년층의 의견을 좀 반영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이나 제안들이 있어서 청년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그런데 청년 주제로 한 것들은 우리가 청년희망단하고 역할이 좀 중복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작 시민들에게 의견을 들어야 되는 쓰레기 배출 문제라든가 재정 문제 또 나무 벌목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시민들과 소통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시민과 소통이 됨으로써 전주시의 건설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가 지원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한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공감하고요. 민감한 현안이나 주제에 대해서도 공론의 장이 마련됐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가 1년에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그렇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마무리하면 민선 8기의 문제점은 시민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전주시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인지하시고 추후 내년 설계하실 때는 시민과 소통해서 전주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명심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일단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지금 저희가 몇 년 연속이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기억이······.
세혁

김세혁위원

9년 연속인가 봐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올해······.
세혁

김세혁위원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같이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 아퀴하고 배우 소이현 님하고 차오름이라는 단체하고 이렇게 세 군데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배우분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홍보를 위주로 하고 두 단체는 내부의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공연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주시 홍보대사라고 함은, 홍보대사라는 의미가 사실은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홍보대사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고민인데 그렇게 되면 두 단체가 내부에서 이렇게 공연만 하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홍보대사라는 이름에 걸맞게 외부나 이런 데에 전주를 알릴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혹시 홍보담당관님께서는 하신 게 있으신지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저희가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은 연예인을 위촉해서 홍보대사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소이현 씨가 지금 2년째 전주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연주 단체가 한 팀, 이제 아퀴는 임기가 끝나서 저희가 좀 젊은 국악 연주 단체 차오름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차오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연 단체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들 중에 전국적인 또는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연주 활동을 지원하면서 지금은 전주시에서 열리는 행사에 그 단체를 자꾸 보여 주는 일종의 홍보, 노출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행히 지금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차오름은 대만에서 젊은 예술인 단체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대만 공연을 1년에 한 차례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일부터 대만 공연에 나가는데 그때 전주시 홍보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가서 홍보 활동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대외적인 활동을 더 늘려 갈 수 있도록, 홍보대사 활동이 전주를 홍보하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기 위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차오름 같은 경우에는 골든인디뮤직어워즈에서 대상까지 올라갔고 수상은 못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세계적인 인지도가, 세계적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인지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단체여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있을 때, 특정한 기회를 만들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단체가 전주시 홍보대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외국 무대를 서든 타지 무대를 설 때 전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례로 연주 단체지만 전주시에서만 연주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예.
세혁

김세혁위원

전라북도 전체를 다니면서나 또는 전국적으로 어딘가를 가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때마다 너희는 전주시 홍보대사니 이걸 지참해서 전주시의 타이틀을 걸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들도 아마 곳곳에 홍보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그런 지점에 유의하면서 홍보대사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홍보대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그전에 했었던 아퀴가 전주시 외 타 지역에서 전주시를 알리는 입장에서 공연을 뛴 횟수가 몇 회나 되나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퀴가 굉장히 오래된 연주 단체이고 활동이 활발한 단체인데요. 아퀴가 전주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파악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아퀴가 전주를 홍보해 주고 있는 것인지 전주시가 아퀴를 홍보해 주고 있는 것인지 헷갈려서 드리는 질의예요. 실제로 아퀴가 전주시의 홍보대사라고 하면 그 역할을 타지에서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전주시는 비용을 지급함에도 어떠한 결과물도 보고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아니요, 아퀴는 9월 달로 임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전주시 홍보대사 활동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전주에서 저희 시와 관련된 행사에서 활동할 때 활동비를 지원하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이 연주 단체들이 전주 이외의 타지 또는 국내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그들의 이력에 전주시 홍보대사라는 걸 표기를 다들 하고 또 전주시 홍보대사라는 점에 대해서 자부심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아퀴가 전주시를 홍보하고 있는 것인지 전주시가 아퀴를 홍보하고 있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전주다움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도 11월 달 전주다움 표지에 대한방직 타워가 그림에 표시가 됐어요. 전주시가 민간사업자의 사업을 홍보해 줄 필요성이 있었나요? 이 부분은 그전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께서는 시정하겠다라고 항상 도돌이표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요. 2025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위원님 지적을 해 주시니 저희가 그렇게 보였겠다, 깊이 숙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먼저 반성하고요. 저희가 전주다움 표지를 제작할 때 올 1년 동안은 소식지에 나온, 그러니까 해당 호에 나온 내용물 중에 중요한 또는 주요한 시설물들의 이미지를 표지에 1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11월 호는 도시를 주제로 했고요. 새롭게 들어서는 도시의 인프라를 다루면서 관광 타워도 같이 다루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기업의 사업을 홍보하려는 취지는 하나도 없었고요. 전주의 변화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제작을 한 것이고 또 선관위의 검토를 거쳤는데 선관위에서도 검토가 다 마무리된 부분이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깊이 고민하면서 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앞으로는 방금 하셨던 말씀이, 약속이 꼭 지켜지길 바라겠습니다.
수정

은수정홍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수미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국제협력담당관 김수미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위원

문화경제에 있을 때는 자주 뵀었는데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제가 문화재단에도 얘기 많이 드리고 관광재단에도 말씀 많이 드리는데 내년에 한불 수교 140주년이 있고 한지가 유네스코로 등재되는지 마는지가 결정되는 게 내년이에요. 그에 따라서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내년을 대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예산이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해서 프랑스하고······. 저희가 매년 세계 문화 주간이라는 행사를 하는데요. 내년에는 프랑스 문화 주간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프랑스 대사관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사관과 미팅을 두 번 했고 문화원을 찾아가서 내년도에 문화원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2500 정도 반영해서 저희 시에서 마련한 세계 문화 주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과 합쳐서 프랑스와 수교 관련해서 행사를 준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내년 연초에 아마도,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프랑스를 방문할 계획도 현재 짜고 있습니다. 프랑스 부분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한지 관련해서도 해당 부서에서 한지 등재가 굉장히 긍정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유네스코 사무국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교류를 할 생각입니다.

이성국위원

지금 본예산안 나왔는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지금 현재는 세계 문화 주간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그건 얼마인데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지금 확정된 예산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한 45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우선은 반가운 소리고 프랑스 쪽에서 한류 열풍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진짜 그게 맞는 것 같고 관광객들 역시도 한류, 한국에 관심이 많아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 보고 부산 보고 일본으로 넘어간대요. 그런데 전주는 없잖아요, 전주가 계속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껴서 한지 홍보하고 한류, 한식 홍보하면서 전주에도 관광객들이 하루는 머무를 수 있게······. 물론 많은 조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광재단도 필요하고 문화재단도 필요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어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국제협력담당관실하고 세 부처를 얘기하면 서로 자신이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국제 업무가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협조를 구해서 주도적으로, 한지가 내년에 등재될 때 그다음 숙제도 있고 한류, 한식도 그리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 관광재단하고도 일차적으로 구두로만 얘기를 한 사항인데 그게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일단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 근래 시장님하고 공무원분들의 국외 출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출장 목적 대비해서 실질적인 성과 검증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예로 CES 2024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당시 미국, 캐나다 등에 약 5만 개의 드론 축구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홍보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수출 의향서였고요. 그리고 전주시 같은 경우 2023년에 기업유치단 발족해서 기업 유치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실적이. CES 2024 드론 축구볼에 대한 내용 알고 계시죠?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혹시 그 이후에 수출이 성사가 된 내용들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 소관이 아니어서 뭐라고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출을 대량으로 한 그런 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렇죠? 거의 300대도 못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저희가 다양한 협약, MOU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주시 산업·경제 정책에 적용되거나 성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단순 체결 실적이 아니라 투자 유치나 일자리 창출, 사업화로 연결된 구체적 결과가 있으신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에 최근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에서 베트남 현지에 가서 네트워킹하고 기업 교류를 한 결과 이번에도 아마 계약 실적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제가 알고 있지 않은데 협약 체결을 하고 수출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국외 출장 실효성을 높이려면요, 출장 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출장 후에 성과 평가, 이행 점검, 결과 공개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성과 검증 체계를 마련하거나 강화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해외에 나가는 경우에 사전에 충분히 자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경제 교류를 하더라도 민간 에이전트 껴서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래서 해당 현지에 있는 기관들하고 충분히 접촉을 한 다음에 그런 교류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미흡했던 건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심층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해외 출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홍보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결국 지역의 일자리, 투자 유치 등으로 이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모든 국외 출장이 출장 전후 평가 및 결과 보고를 더욱 투명하게 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단순한 홍보가 아닌 실질적인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이 벌써 3년째죠?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우리 전주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외 자매·우호 도시 국제 교류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명권

최명권위원

혹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자매 도시가 현재 4개가 있고요. 6개의 우호 도시가 있어서 10개 도시하고 자매·우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우호를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0개의 모든 도시를 다 끌고 가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나자와하고는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가나자와에서는 자매 도시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철저합니다. 그쪽에서는 매년 축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를 초청했고 이번에 가나자와에 저희 직원 1명이 직접 홍보 부스를 꾸려 가지고 갔고 민간사절까지 같이 대동해서 갔습니다. 그다음에 소주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못 가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갈 때 시장님 서한도 전달하고 전주를 홍보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같이 보내기도 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매년 10개 도시를 교류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도시를 했다면 내년에는 다음 도시로 넘어가고 내년 같은 경우 이탈리아 피렌체하고 교류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또 기존에 했던 10개 도시만 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이번에 호주 출장이 멜버른을 갔는데 멜버른의 한인 타운에 가면 전주 목공인 명인이 만든 장승이 서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전주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결국 MOU까지 연결이 된 사례거든요. 이런 새로운 파트너를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동시에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좋아요, 말씀 잘 들었고요. 실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국제 교류를 하려면 첫째가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디 일정들을 보면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교류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유럽을 가는데 4박 6일 일정으로 갔다 오면 비행기 타는 시간이 보통 12시간, 15시간이에요. 그러면 벌써 그 시간만 해도 이틀이 깨질 텐데 어떻게 해서 뭔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이번 출장도 그랬고 항상 일정은 타이트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국외 여비가 전년 대비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담당관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예산상 어려운 상황인 건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과장님도 다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교류는 해야 되지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대로 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주미래도시포럼 있죠?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이 갈수록 삭감돼요. 예산이 삭감된다면······. 포럼 1박 2일이잖아요, 행사가. 이 행사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줄어든 겁니까?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아무래도 올해도 예산이 줄었지만 내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더 줄었는데요. 시 전체적으로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는요, 관광거점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래요, 전주미래도시포럼인데요. 1200명 중에 내국인이 지금 1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20개국이 참여하는데 외국인은 120여 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외국인을 초청하려면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에서 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하려고 하면 초청 여비가 일부 발생하기도 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러면 지금 미래도시포럼의 만족도 조사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3% 이상 만족했고요. 보통 있고 그다음에 불만족이 1%였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설문 조사 결과 그랬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전주미래도시포럼 이 행사 자체도 우리 전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전주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명권

최명권위원

어찌 되었든 짜임새 있는 행사로 할 수 있도록 역량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은 국제 교류를 타 지자체도 많이 하겠지만 전주시가 국제 교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도 국제 교류가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저도 전주미래도시포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벌써 3회째 됐잖아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온혜정위원

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거 지속적으로 가실 계획이잖아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온혜정위원

1회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니까 홈페이지도 많이 개선이 됐고 명사 초청이나 이런 부분 내실 있게 잘 진행된다고 만족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벌써 3회째가 되면······. 저희가 이 미래도시포럼을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도시를 알리는 것도 있고 또 여기에서 좋은 명사분들 초청해서 나온 내용 중에서 혹시 우리 시정 정책으로 반영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일단은 이번에 저희 주제가 문화 쪽하고 그다음에 도시 브랜드 쪽하고 AI 쪽이었는데요. 도시 브랜드, 문화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쪽이 아무래도 해외에서 저희 전주를 오신 분들이 계실 때 같이 홍보도 하면서 그들하고······. 포르투갈같이 굉장히 관광으로 유명한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네트워킹의 장을 만들었는데요.

온혜정위원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게 3회, 4회 지속된다고 하면 좋은 명사들을 모셔서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후속 조치가 있어서 정책 연계로 이어지도록, 그냥 단발성으로 1박 2일 행사하고 끝난다 이게 아니라 좋은 의견들은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연관을 시켜 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우리 담당관님, 국제협력담당관실 예산이 얼마죠?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올해 같은 경우 7억 정도 됐고요. 내년에 저희가 조금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예산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 국제 협력을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실질적인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성과가 단 1건이라도 있나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지금 국제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시들하고 그냥 네트워킹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국제기구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냐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있냐고요, 성과가.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 MOU는 시청 창고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MOU는. 또 자매 도시, 우호 도시? 그동안에 피렌체 그다음에 뉴올리언스, 시애틀 다 다녀왔죠? 제가 듣기만 해도······.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영진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그냥 말할게요. 단 1건도 없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베트남? 아까 공보담당관실 질의할 때 내가 그 말을 안 했는데 수출 보도된 내용하고 틀립니다. 보도된 내용보다 3분의 1일 수준의 수출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도 부족하지만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국제 협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선언적인 그런 수준의, 어디 가서 우호 도시, 자매결연, MOU 이런 말 고만 좀 했으면 쓰겠어요. 실질적으로 딱 타기팅해서, 참 제 입으로 하기는 뭐하지만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공무 연수를 통해 쿠뮤가 전주에 오게 되고 법인이 설립되고 전주대 영화방송학과 학생이 취업을 하게 되고 이어서 농산물이 수출이, 북전주 쌀 1000포대가 수출이 되고 전주농협의 식혜·누룽지가 수출이 되고 아울러서 교육청 사업으로 전주온빛중학교 청소년 오케스트라단 48명이 문화 교류까지 이어졌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우리 전주시는 뭐 했습니까? 이런 걸 뭔가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위원님께 그런 걸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국제기구 활동을 했고······.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국제기구를 해서······. 말씀 잘했습니다. 그 회의 참석해서 뭐 합니까? 뭐가 이루어졌어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영진

송영진위원

1건이라도 말해 봐요. 뭐 이루어졌어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저희가 27년에 세계지방정부연합의 회의를 유치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회의를 유치했어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유치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부시장님이 바르셀로나 간 거죠?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영진

송영진위원

유치했어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유치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건 칭찬할 일입니다. 다행이네요, 그거라도 있어서.

웃음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지만······. 웃지 마시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로 앞으로 올림픽도 유치해야 되고 또 한지 유네스코도 프랑스까지 갈 필요 없어요. 내년 7월 부산에서 유네스코 한지 회의합니다. 그러면 한지인들이나 관련된 사람들한테 정보도, 그분들한테 지원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정리하면 조금 더 힘내셔서 역량을 대폭 증폭해서 실질적인 성과 낼 수 있게 좀 해요. LA 한인 청소년 교류도 4500 가지고 어떻게 14명을 보내고 합니까, 점만 찍고 오는 것이지. 맞죠? 그리고 밑에 보면 호남향우회 초청 모범 청소년 해외 연수 1명 보내는데 1명 이 친구가 어떻게 혼자 가겠어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혼자 가는 건 아니고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인솔해서 호남권에서 7명이 같이 갑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데 왜 1명이라고 써 놓았어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저희 시에서는 1명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우리 시에서만 1명인가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호남권에서 7명이 같이 갑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런 것도 제가 앞서 말했지만 이제는 청소년 문화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런데 인구정책과 청소년팀한테 물어봐도 그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글로벌 인재가 돼서 세계 무대에 나갈 수 있도록 이런 예산도 더 반영하고······. 그놈의 MOU, 그놈의 전시회 이런 거 말고 딱 타기팅해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수미

김수미국제협력담당관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12시 30분까지는 진행하고 하죠? 자리 정리하는 동안 5분간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5분만······」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연상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연상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명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이정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민수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지환경부장 이정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부장 김형수 전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약자지원부장 박만희 전주시시설관리공단마을버스복지부장 박동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관부장 강을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월드컵부장 김형수 전주시시설관리공단수영장부장 방광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공원부장 방현주 전주시시설관리공단복합시설부장 이병우 전주시시설관리공단감사팀장 이정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안전팀장 이희왕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연상 이사장님께서는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연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 장병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시민의 사랑과 신뢰받는 혁신적인 공기업이라는 시민 중심의 가치를 향해 구성원 모두가 땀 흘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가치 창출을 위해서 안전 우선 윤리 경영, 소통 공감 동행 협력, 고객 만족 시설 관리, 혁신 역량 지속 발전이라는 네 가지 핵심 경영 목표를 근간으로 대시민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시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명대 경영본부장입니다. 이정우 시설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부 송민수 부장입니다. 복지환경부 이정주 부장입니다. 주차사업부 김형수 부장입니다. 교통약자지원부 박만희 부장입니다. 마을버스복지부 박동선 부장입니다. 체육관부 강을원 부장입니다. 월드컵부 김형수 부장입니다. 수영장부 방광일 부장입니다. 체육공원부 방현주 부장입니다. 복합시설부 이병우 부장입니다. 감사팀 이정철 감사팀장입니다. 안전팀 이희왕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명대 경영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님.
명권

최명권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위원님들 지금 자료가 없어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자료는 책상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행감 자료만 갖고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명권

최명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문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업무보고는 마치고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감 자료만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을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인사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시설적인 면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화산동에 시설관리공단 아이스링크장이 있습니다. 지하나 지상 1층에 링크장이 2개가 있는데 지상 1층과 지하에 있는 링크장은 전국적으로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한 해에 전국에서 유소년 관련해 가지고 대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년에 아이스링크장 사용 빈도가 어떤지 경영본부장님이나 시설본부장님, 시설본부장님 요즘 오셨으니까 파악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정우

이정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제가 정확한 빈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주말 리그 포함해서······.
정명

김정명위원

우리 전주시에서 체육 단체 동호인 및 육성 종목에 있어서 활발하게 대회를 유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스포츠특화도시나 다름이 없다. 또한 시장님께서도 북부 스포츠타운을 신축하시면서 스포츠도시로 거듭나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인기 종목이 아닌 비인기 종목에도 전주시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동계 스포츠의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2개의 링크장을 갖고 있는 시설이 드문데 우리 전주시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링크 사용에 있어서 얼마나 사용도가 많은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년에 주니어 챔피언십인가 문화경제위원회에 아마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스하키대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제 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 규격이 맞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정우

이정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국제 대회 규격은······.
정명

김정명위원

그게 동아시아 챔피언십 국제 대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이 적합한지 아니면 시설을 보충해서 대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시설로 개보수를 해 줘야 되는지······. 국제 대회를 하는데 창피를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우

이정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링크 규격에 대해서는 충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시설이······.
정명

김정명위원

아니요, 아니요. 본부장님, 링크 규격 아마 파악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전주에 있는 실내 링크장 규격이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충족하지 못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사장님!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양 본부장님과 상의하셔서 만약 대회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전주시가 지금 하계올림픽 유치를 하고 있지만 물론 동계 종목이긴 합니다만 이 대회가 성황리에 잘될 수 있도록 시설 부분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아직 파악되신 건 아니죠,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는 짧고 굵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정명

김정명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질의를 했다고 봅니다만······.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잘하셨어요.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월드컵부인데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월드컵골프장 이용 고객 세입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몇 프로나 빠졌어요?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거기 이용객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금액이랍니다. 사설에 있는 비용은 아까 말씀대로 저렴하지만 전주월드컵골프장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올렸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이용료가 너무 갑자기 상승되다 보니까 그리고 18홀을 다 돌아야 되는데 9홀만 돌다 보니까 9홀에 도는 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돼서 개인 시설로 간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골프장 잔디에 병충해라고 할까요? 죽은 부분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26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원들도 시간이 빌 때마다 거기에 나가서 보수 공사까지 다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고생은 하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골프장이 그전에는 수익을 냈었는데 원체 세입이 감소되다 보니까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병익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질의 이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빙상경기장은 97년도에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하지 않았나요? 경기장으로 썼던 공간이잖아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위원

그러면 기본적 규격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97년도하고 현재 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빙상 종목에 관련된 규격이 달라진 게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빙상 종목별로······.

장병익위원

전체 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이사장님, 직접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님.

최서연위원

오늘 저는 전주시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상임이사 채용 관련돼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에 대한 서류를 받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의 이력서 심사 내용을 받아 보셨는지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봤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중 관련 최종 후보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했다고 할지언정 이력이 적다는 것을 인지하셨나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력 사항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했지만 이분들이 적합한지 여부는 임원추천위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1위 한 자를 채용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3명을 올리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항은 심지어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사 규정에서 요구하는 부장 역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공단 임원이 수백 명의 직원과 조직을 이끄는 자리임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검증 부실에 대한 부분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받는 과정이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 단 두 과정이며 그중에서 서류 심사는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로 이루어집니다. 정량 평가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검토안을 부서에서 작성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서에서 작성했던 서류 평가, 정량 평가의 내용입니다. 해당 후보에 관련된 점수 검토안은 비어 있어요. 그렇죠?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서연위원

자격 요건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객관성이 없으면 과연 어느 부분에서 저희는 객관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일단 상임이사 자격 요건에 따라서요, 그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제가 골라서 임용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임용 자격 여부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최종 확인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거나 이사장님이 하셨다는 건 맞잖아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공단 직원 인사 규정에는 자격 요건 미확인자가 채용되었을 때 부적격자를 합격시킬 경우 중징계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면서 정작 조직을 총괄하는 이사장님께서는 검증 없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한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 아닐까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격 요건은 하여튼 임원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인사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건마다, 채용 당시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와 시의회 그리고 우리 공단 3개 기관에서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자격 여부라든지 또는 직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준하는 자격으로 보았기 때문에 관련된 채용이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현재······.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력에 관련돼서 이력이 적은 부분들을 확인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준하는 자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최종 후보로 선정하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에 세 분의 서류를 제가 가져다가 본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임원추천위원회 전에 그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서류를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나중에 추천이 된 이후에 세 분에 대한 직무 수행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원서를 낸 건지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본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어쨌거나 관련된 사항을 인지하고 계셨으면서 연봉 협상 과정에서 4급의 9호봉을 부여하였습니다.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우리 공단에서 적용한 사례 그리고 현재 채용된 자가 가지고 있는 경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 또한 직원의 인사 규정에 나와 있는 경력 환산 기준표입니다. 굉장히 면밀하게 나와 있어요. 관련 사항들과 비교한 것이 맞나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결정한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경력에 인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면밀하게 적혀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들을 비교한 것이 맞나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채용된 자가 가지고 있는 경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보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구체적인 조항과 비교한 적용 근거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서연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44차 이사회를 통해서 임기제를 도입하셨어요. 공단은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임기제 제도를 도입하셨는데 기존 직원 인사 규정을 전혀 따르지 않고 별도의 임기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임기제 채용 공고를 보면 임기제 기준이 운영직 기준보다도 낮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직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력 기준 그것과 우리가 새로 신설한 임기제 홍보팀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가지고 기준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주시 임기제 기준 그걸 근거로 해서 자격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최서연위원

죄송한데 저는 채용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임기제 규정과 별도로 운영직 규정 자체에 홍보가 있습니다. 운영직 기준보다 낮았던 요인이 전문가 채용이라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임기제와 모순되는 기준이 아닙니까?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임기제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러프하게, 그러니까 폭을 넓게 해 주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할 수 있다, 기회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요. 일단 현재의 운영직 규정하고 비교해서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주시 임기제 서류를 볼 때, 능력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그분의 자기소개라든지요, 또는 제출토록 한 서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최서연위원

전문성을 보신다고 했지만 정작 임기제 기본 서류라고 할 수 있는 직무 수행 계획조차 제출 서류로 받지 않았습니다. 서류와 면접으로만 이루어지는 임기제 채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가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기존의 운영직보다도 낮은 상황인데 관련된 직무 수행 계획서조차 보지 않았는데 무엇을 보고 관련돼서 전문성을 판단하셨습니까?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직이기 때문에 대부분 언론계에서 종사했던 경력자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한 것이었고 또 직무 수행 계획은······. 저희가 거기까지 면밀하게 검토해서 모집 요강에 넣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 수행 계획을 작성토록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최서연위원

순서가 참 안 맞죠?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부분은······.

최서연위원

죄송합니다. 심지어 임기제 홍보팀장을 2025년 2월 17일 최종 합격한 이후 해당 임기제 인사 규정은 5월 30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해지가요?

최서연위원

폐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금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마케팅팀장 임기제······.

최서연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임기제 인사 규정 자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5월 30일 자로 인사 규정 바꾸시면서 임기제는 임기제 인사 규정을 따른다라는 규칙을 없애고 공개경쟁 구도로 바꿨잖아요. 임기제 관련된 채용 절차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 홍보·마케팅팀장 채용과 관련해서 임기제를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저희가.

최서연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걸 도입한 이후에 임기제 채용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간소화된 사항이 그분이 채용된 이후에는 사라졌습니다. 이후에는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임기제라는 제도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임기제 채용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었던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맞춤형 인사 제도 아닙니까? 직원들은 신규 채용될 때 인사 규정에 관련된 제8조제1항 및 제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심사, 인성 검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으로 4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운영직도 서류 심사, 직무 능력 및 인적성 검사, 면접 전형을 거쳐서 채용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에게는 여러 검증을 거치고 진행되는 내용이 팀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팀장, 공단을 이끄는 임원에게는 내로남불식으로 과정이 간소화되어 있고 검증 내용은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기제는 국가 공무원이라든지 지방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필기라든지 면접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따르지는 않습니다. 별도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역시 홍보·마케팅팀장은 임기제로 채용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제도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 채용처럼 여러 가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별도의 적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 별도의 적용이 어떻게 전문성을 보여 주는지, 관련돼서 어떻게 검증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공개 채용에서도 기준이 오락가락했죠? 기존에는 면접에서 적합한 지원자가 없으면 미채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동일 상황에서 기준을 바꿔서 합격시켰어요. 심지어 다른 부서는 면접에 관련돼서 오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비 합격자를 합격하지 않았던 상황까지 확인되었는데요. 왜 기준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었죠?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직 채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

최서연위원

공개 채용에 관련된 부분······.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광고 직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는 1명을 채용하게 되면 필기 합격자를 3배수 합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3배수를 결정하고 그 3배수가 채용 비리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예비 합격자를 또 1배수 더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배수를 일단 뽑아야 되는데요. 일단 3배수 뽑은 결과 동점자까지 해서 5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4위인 자는 역시 동점자 3명이어 가지고 4위인 자가 3명, 3위까지는 5명이고 4위인 자가 3명 그래서 총 8명이 정합격 그리고 예비 합격 이렇게 구분되어서 필기 합격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3위 이내의 자 중에서, 3위 동점자까지 5명 중에서 한 사람이 지역 제한에 걸려 가지고 그 사람을 부적격자로 털어내다 보니까 4명이 발생됐는데 우리 실무진에서 부적격자 한 사람을 빼고 네 분만 가지고 면접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간과하고 예비 합격자를 올려서 면접을 실시한 결과 그중에서 가점을 받은 분이 최종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이 10월 1일 자로 채용이 돼 가지고 현재 우리 공단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에 대해서는 그분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공단의 실수에 의해서, 잘못에 의해서 채용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대로 계속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이고 다만 3위 이내 5명 안에 든 자 중에서 차점자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해 구제 절차에 따라서 그분을 채용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그분이 현재 상황이 좀 있어서 채용을 약간 미뤄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우리 공단에서 이런 대형 실수를 범하게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께 또 우리 의원님들께 그리고 우리 전주시에 피해를 주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그런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검증 절차를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계선 조직에 의해서만이 시험 검증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유능한 팀장님들을 더 선발해 가지고 검증을 한 번 더 해 보고 필기, 면접 단계별로 검증을 하고 그리고 최종 합격자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인사 위원님들의 판단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의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사장님, 이건 공개 채용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전주시 산하 중에 가장 크고 대표적인 공기업입니다. 임원, 팀장, 관리자 채용 기준이 기존 직원에게 요구되는 역량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절차는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되며 국감에서는 낙하산 인사라고 언급되고 "필기 탈락자 합격에 낙하산 임원,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은 채용 비리 공단"이라는 헤드라인의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은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관련돼서 관리자에 대한 부분만 조치를 한 거잖아요. 사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직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징계 의뢰를 했고요. 관련자 징계 의뢰 요구하고 그리고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참고인 조사 그리고 당사자에 대해서 조사를 계획하고 있고 또 자료 요구를 해서 경찰 관서에 자료 제출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상임이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관에 고발이 되어 있어 가지고 수사 기관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자료도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직원 채용 문제와 상임이사 채용 문제에 대해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게 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이 안 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수사 기관에 우리가 수사 의뢰도 했고 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된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전주시민 모두에게 신뢰 상실과 고통을 안긴 문제입니다. 전주시 산하 공기업으로의 위상과 책임이 매우 큰 전주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 채용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했던 심각한 문제였고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임기제 도입과 즉시 폐지 그리고 입맛대로 바꾸는 공개 채용 기준은 공단의 윤리 경영 선언문은 선언에만 머물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사장님!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일단 우리가 수사 의뢰도 했고 고발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시험 시행 과정에서의 오류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국 위원님, 같은 질의시죠?
이국

이국위원

예, 섞어서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먼저 김정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전주실내체육관 대여가 1년에 몇 차례 정도 이루어지고 있죠?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대관 실적을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것은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정우

이정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작년 같은 경우 대관 신청이 52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며칠간이요?
정우

이정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아마 52건이면 보통 이틀 하는 경우도 있고 3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날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전주시에서는 전북대 혁신파크 건립을 위해서 철거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그 시설물을 이용했었던 단체들이 혹시 시설관리공단 측에 다른 시설에 대한 안내를 요청했을 경우에 안내해 줄 만한 시설물이 있나요, 대체 시설?
정우

이정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화산체육관도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은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시 담당 부서하고 혹시 소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우

이정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체육산업과하고 주차장 문제랑 같이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주차장 문제 말고 체육관 대관 그 시설물에 대해서······. 대체할 만한 곳을 시설관리공단 측에 계속 요청할 경우에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그냥 없다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대체 시설을 안내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다 전주시민들인데?
예.
아무쪼록 그동안 이용했었던 많은 체육 단체나 전주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단 측에서도 대안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근무 시간 조정 관련돼서 갈등이 좀 있었죠? 이 문제는 공단 조직 문화와 인사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올해 초 한 부서에서 근무 시간 조정 문제로 팀장과 직원 간 갈등이 격화되었고 결국 팀장은 갑질 혐의로 고발된 후 부서 이동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명확한 근무 제도 기준의 부재, 갈등을 중재할 내부 시스템의 부재, 간부급 리더십·소통 역량 부족 등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25년도 경영 평가에서도 지적이 되었죠? 경영 관리 부문은 84.88점으로 전년 대비 3.56점이 하락하였고요. 조직·인사 관리 82.6, 소통 및 참여 84.25 등 보고서는 조직 문화 개선과 내부 만족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 내에서는 갈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식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요. 인사이동이나 회피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이 지속된다면 직원들의 사기 저하, 불신 확대, 인재 유출로 이어지고 결국 시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까지 떨어질 위험이 큽니다. 근무 시간 조정 관련 갈등의 처리 절차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설관리공단이 인사 문제나 채용 문제에 대해서 잡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사장님과 작년에 있었던 청문회 과정을 되짚어 봤습니다. 이사장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들에게 많은 설명도 하셨고 그런데요. 인사청문회 당시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열어 봤어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국

이국위원

85년도에 임실군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하셨죠?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리고 부군수를 부안군에서 하셨던가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렇죠, 부안군에서 하셨었고요. 전라북도청, 부안군, 전주시청 등에 근무하셨는데 인사청문회 담당 위원님들에게 상당히 감명 깊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해 보면 "도청 감사담당관 재직 시에 시군의 부당한 인사 운영을 과감히 적발하여 인사 원칙을 준수하는 기조를 세웠다. 그리고 전주시 보건행정과장 근무 시 고질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거나 불가한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등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공직 생활을 수행하였다."라고 명시하셨습니다.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가점을 받아서 이사장직까지 취임하셔서 1년여 동안 이끌고 계시는데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현재? 지금 "이건 시스템 오류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올라온 서류 무조건 믿고 따라서 했다.", "인사위원회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계속 타인의 문제로 돌리시는 것 같으신데요. 이사장님, 솔직한 심정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제가 다 살펴보지 못한, 직원 채용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역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철저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이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관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추천한 세 분 중에서 1위 한 자를 채용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직원 간의 갈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지 못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도록 더 적극적으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우 시장님께서 평소 멘토라고 말씀하시는 부안 김 모 군수님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시잖아요? 그 사모님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의 대표도 역임하셨었고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사실 전주시장 비서실과 시설관리공단의 간부급이 맞트레이드가 됐어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국

이국위원

여기에 혹시 관여하셨습니까?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이석현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 혹시 추천하지 않으셨습니까, 비서실장으로?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추천할 권한도 없고요. 저희는 이석현 본부장이 사직원을 제출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석현 본부장님의 뜻이었다?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사직원을 받고 수리를 했으니까요, 전주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했을 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혹시라도 전주시 인사에 관여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본부장으로 있었던 이석현 비서실장님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저의 전결인가요?
이국

이국위원

동의를 구하고 싶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비서실장님이 감사장에 출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것에 맞지 않으므로 혹시 이에 대해서 증인으로 청구하려고 하면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해서 논의하시고 결정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시고 증인으로 채택하는 부분은 정회 후에 여러분의 찬반 가결에 의해서 출석 증인을 채택하는 것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주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고요.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계속 남 탓만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이 있더라도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30분까지만 질의를 하고 중식 후에 질의를 계속할까요, 점심을 드시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끝까지 질의하고 마칠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마치고요? 그러면 마치고 식사하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는데 증인 출석 건에 대해서 잠시 정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어차피 정회를 좀 하시죠, 협의도 해야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식사하시게요」하는 위원 있음

「예, 어차피 시작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증인 출석 요구 건에 따른 감사 중지를 5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전에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인사 관련 사항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마을버스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DRT를 어느 정도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지역을 DRT 하고 있습니까?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BRT 말씀하시는······.
성규

김성규위원

DRT, DRT. 콜버스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과장님, 가운데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세요.
성규

김성규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 지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그러니까 어떤 자료로 어떻게 가시는 거예요? 뭔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는 구축하신 거예요?
데이터 구축 용역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콜버스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DRT는 아니네요?
지금 잘되고 있는 도시 어디 어디인지 아시죠?
세종이나 진주 쪽에는 관광객도 잘 이용하고······. 그게 지금 수요가 많이 없으면 그냥 감으로 하는 거잖아요. 승객이 없으면 안 가고 승객이 있으면 가고······.
불러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완전한 DRT는 아니잖아요.
DRT를 앞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빈 버스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에서 결정해야 돼요?
운영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손해율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버스정책과에 요구해서 바꿔 가지고 빨리 수지가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해서 여쭤봤거든요. 진주나 잘된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자료나 견학을 한번 하시고 전주시에도 적극 도입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요즘 종합경기장 철거 공사 때문에 덕진수영장 운영에 차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 대안으로 완산수영장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주차나 이런 거는 현재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나요? 저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요? 피크 타임이 있잖아요. 새벽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들 퇴근 후라든지 자주 오는 시간대의 주차 수요는 파악해 보셨어요?
그리고 추가로 보면 수영장 신규반 수요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쩌다 보면 저희한테 청탁 아닌 청탁이라고 할 만한 사항들이, 오죽 수영 신규반 들어가려고 경쟁이 세면 그걸 저희한테까지도 전화를 해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선정이 되게끔 해 달라 이런 말도 있어요. 물론 그런 민원 대부분은 제가 할 만한 것은 아니어 가지고 그냥 듣고 "예, 개선하겠습니다." 정도의 답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에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필요하다면 용역 같은 것도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정명 위원님.
정명

김정명위원

김동헌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영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완산수영장, 덕진수영장 인원하고 그다음에 6시부터 8시 기준 했을 때 한 7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혹시 밀집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과 아니면······. 지금 거기 주차 차단기 설치 안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카풀 주차장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영장을 사용하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수영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2시간 일찍 와 가지고 주차를 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정말로 그 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700여 명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주차의 목적이 있어서 들어오는지 파악을 좀 해 주시고 만약 부당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당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이정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완산수영장은 지금 주차면 수가 283면이고요. 평균 이용객이 한 1700명 정도 되는데 문제는 완산수영장에서 출퇴근하시는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께서 카풀 장소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장소로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전주시와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본연에 맞게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까 전에 김동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공원부 쪽에, 전에 덕진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지붕 누수로 인해서 일부 코트를 사용 못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붕 누수 부분은 부분적으로 공사를 해 가지고 일단 현재는 잡혀 있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완벽하게 다 됐어요? 안 됐죠?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는 누수 부분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부분 샜었는데요, 그 부분을 소규모 공사를 계속해 가지고 현재는 새는 곳은 없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 배드민턴장이 전국 대회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코트가 작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몇 면을 못 쓰게 돼 버리면 하루가 지연된다든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종합경기장 철거에 의해서 전주시민체육대회를 덕진체련공원에서 했죠, 축구장?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잔디는 어떻게 됐나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천연 잔디가 아니고 인조 잔디이기 때문에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문제 없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축구를 하신 분들이 문제 제기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27년도에 전면 교체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시민체육대회를 덕진체련공원 축구장에서 하다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26년도 아니고 27년도에 그걸 한다는 건 26년도에는 그냥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정우

이정우전주시시설관리공단시설본부장

아닙니다. 행사 종료 후에 눌림 구간하고 파손 구간을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행사 후에.
현덕

김현덕위원

본 위원이 26년도에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보수해서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두 분 본부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인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은 매일매일 주차가 너무 불편하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차면 수는 별문제가 없다고 너무 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매일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운동장이 패어서 부상 위험이 크다라고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27년도에 교체하면 됩니다."라고 너무 편하게 답변을 주셔서 우리 본부장님들께서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너무 민감한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 아까 무인 주차 관제 시스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들 중에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주차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 시스템을 설치한 이후에. 몇 군데나 되죠, 관내에?
특히 이 중에서는 이용 대수가 하루 10대도 안 되는 곳들도 있죠?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처음 설치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었던 곳인데 현행법상 30대가 넘는 주차면 수를 가진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무인 시스템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설치를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용객에 비해서 시설물들이 계속 노후화되고 있는데 노후화되고 있는 시설물들을 새로운 곳에 이전 설치할 계획 같은 건 혹시 고려해 보지 않으셨나요?
무인 주차장 관제 시스템 하나 설치하는 데 1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돈이.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저희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빠짐이 없게끔 세세하게 살피셔서, 아까 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무인 관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런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방법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이사장님과 직원분들께 항상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일을 하시는데 수고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자료는 받아 보지 못했어요, 이사장님. 조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직원들이 448명이잖아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일반·기술직이 157명이고 운영직이 288명이네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런데 요 근래에 보면 에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포함한······. 거기가 수영장이죠?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수영장하고 체육 시설이 들어와 있고 또 이전에도 건립된 데가 있으면 직원들이 수시로 늘어났겠네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한 3년 전과 비교해서 지금 어느 정도나 늘어났습니까?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 전 비교요? 그건······.
명권

최명권위원

대략, 저도 자료를 안 봤으니까 대략적으로.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80명 정도······.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에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돼서 우리 직원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현재 13명인가 몇 명 정도 될 거예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8명 정도······.
명권

최명권위원

예, 그래요. 그 인원이 적정 인원인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체육이든 공원이든 장사든 환경이든 주차 여러 가지······. 물론 기술직도 있고 운영직도 있지만 기술직과 운영직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인력이 배치되어 있나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사장님 되시고 나서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셨나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각 부장들 그리고 본부장의 인사······. 이제 인사 발령을 하기 전에 두 분 본부장님들 그리고 각 부장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에요.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이런 제보를 받았어요. 받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제대로 되어 있나, 어떤 데는 인력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 어떤 데는 인력이 부족한 것 같더라. 그래서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부서별로 요구하는 인원은 항상 많게 되어 있고요. 또 배치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입장에 있는데요. 일단 주어진 정원 내에서 최대한 근무처별로 필요한 인력이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럼 혹시 이사장님, 필요한 인력은 공단에서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시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원 산정할 때······. 만약 에코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경우에는 전기, 기계 이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고 그 인력을 가지고 기조실과 협의해 가지고 정원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뒤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고요.
명권

최명권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에코는 말씀드린 거고요. 배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봐 줘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봐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인사를 또 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수시 인사도 해야 되고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인력이 제대로 배치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경영본부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보면 1000만 원 이상 용역비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신청되어 있는데 얼마예요, 전부 합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합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용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서른한 군데 업체예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18개 업체가 24년과 동일 업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지 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시설물 관리 시스템 용역 아니면 특정 설비의 정기 점검, 시장 구조상 대체가 어렵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8개 업체에 대해서 단독 공급 확인서가 되어 있어서 18개 업체가 23, 24년도 계속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 업체한테 지속적으로 반복 계약을 하는 것은 다른 업체의 참여 기회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경쟁성 검토가 굉장히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계약 동일성이나 업무 유사성 판단이 매우 불명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장의 제대로 된 경쟁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내년에 수의 계약을 집행할 때는 철저히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차라리 이렇게 쪼개기 하지 말고 그냥 용역을 계약해서 하게 되면 낙찰률이 훨씬 더 낮아질 텐데 낙찰률이 90, 88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 뒤에 보험 같은 것 보면 78%에 57%, 83%에 66% 낙찰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보험을 20% 차이가 나게 계약을 새로 할 수 있고 맺을 수가 있는지,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지······. 이지콜 차량은 오히려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보험은 훨씬 더 입찰률이 높게, 금액은 변동 사항이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금액이 높아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 요청합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 용역 중에 공단 홍보 영상이 있어요. 경영기획부에 홍보·마케팅이 신설됐잖아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 용역을 하면서 주요 성과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보·마케팅팀이 신설되면서 또 이렇게 용역도 세워져 있어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보 영상 관련해 가지고 홍보팀에서 금년도에 3분짜리 홍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공단에 그동안 홍보 영상물이 없었기 때문에 공단 규모에 맞게 또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덜어질까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이 홍보 영상을 마케팅하고 만들어서 배포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민원이 좀 줄어들긴 했나요?
연상

이연상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검토해 보지 못했고요. 앞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그쪽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런 영상까지 세우고 앞부분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홍보·마케팅팀의 인사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채용이 돼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효과도 좀 더 높게,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님께 마지막 당부 말씀 드렸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증인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기획예산과장 김성환 총무과장 조정훈 자치행정과장 이욱 인권법무과장 전용숙 회계과장 지선 세정과장 박은숙 정보화정책과장 전아미 서울세종사업소장 윤석루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조은숙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 이승한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으시고 업무보고는 시정연구원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박미자 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정연구원장 박미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장병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연구원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23년 12월 개원 이래 2년 차를 지나면서 박사급 연구위원 11명을 보유한 전주시의 유일한 정책 연구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실질적으로 지난 2년간 연구원의 운영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해서 감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 자리로서 더 나은 연구원으로 질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데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숙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시정연구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승한 탄소중립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 현황입니다. 1쪽 개요 및 주요 연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위원

PT 준비가 있어 가지고 잠시만 이동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기조실장님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를 하다 보니 시간이 약간 길어질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말씀 드리고요.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의 저는 시정연구원 종합 질의 감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예타와 관련돼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장님은 예타 사업이 보통 몇 억에 주어져야 예타 사업이라고 혹시 금액을 아시나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총사업비 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총사업비가 500억이죠? 자료 2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3년도부터 2023년도 기준으로 500억 이상 예타 사업이 현재 2건, 시정연구원이 2년간 출범하고 나서도 0건. 12년간 예타 사업이 2건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일단 전주시정연구원이 전주시의 싱크 탱크로서 출범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2년 차에 아직 예타 사업을 발굴해서 실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차로서 여러 가지 연구 기반을 만들다 보니까 여력이 안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 보고자 특별히 이쪽에 경력이 있으신, 경험이 많으신 초빙 선임위원을 국책발굴사업단장으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채용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긴 합니다만 한 15건 내외로 좀 굵직한 국책 사업을 발굴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장병익위원

예, 예타 사업은 시기의 적절성과 타이밍 그리고 기획력이 가장 우선시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열다섯 가지 사업을 확인한 결과 그중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주-새만금 스마트 철도망 구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조 원을 써 놓으셨습니다. 국가 철도망 계획이 지금 발표만 안 했지 올해 안에 끝난 상황이 아닌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내년도 상반기에 5차 철도망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발표되는 게 중요한가요, 발표되는 내용 안에 담는 게 중요한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장병익위원

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27년도에 사업을 하신다고 전주-새만금 철도 구축 사업 2조를 넣으시고 지금 현재 철도망 계획은 선거 상황 때문에 내년으로 미루어진다고 되어 있고 내용은 모두 담아져 있습니다. 맞나요, 원장님?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

장병익위원

그걸 가지고 27년도에 철도망 계획을 하신다고 국책 사업을 발굴하셨다고 하면 그 신빙성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저희가 발굴한 국책 사업들은요, 기존에 하던 것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실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을 하십니다만 실국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실국 간에 연관되는 부분이라든지 좀 더 굵직한 사업에 조금 중점을 두었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철도망 계획은 이미 다 용역 착수가 돼서 저희가 발굴한 그 사업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새만금 관련한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는 새만금에 관련되는 그 외에 전주가 새만금의 최대 배후 도시로서 연결성을 높이는 쪽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시의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앞으로 반영을 해 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만든 겁니다.

장병익위원

아이디어라고 하기에는 국책 사업은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열차는 떠났는데 그 뒤에 아이디어라고 해서 계획안에 넣어 달라고 하면 어느 부처가 그 계획안을 넣어 줍니까? 철도망 계획이 10년 단위 5개년으로 법정 계획 만들지 않나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5년마다 변경 계획을······.

장병익위원

5년마다 법정 계획을 하고 10년 단위로 사업 설정을 하죠? 그러면 25년도 철도망 계획이 나오기 전에, 내년도 발표되기 전에 계획안에 담아져 있어야지만 철도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가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2조 원을 넣고 철도망 공사를 한다고 하면 정책의 타당성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15개 사업을 주신 것 중에 대부분 열차가 떠난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시기로는 실국하고 논의도 되지 않은 이 사업들이 반영되려고 하면 몇 년이 지나야겠죠. 그런데 주신 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기의 적절성이 맞지 않는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구원하고 기조실이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한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긴밀한 논의 과정이 문서상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TF팀을 꾸린다든가 아직까지는 안 됐는데 관련 실국이라든가 총괄 부서 그다음에 연구원과 같이 해 가지고 그런 요소를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참고 자료 3번 띄워 주십시오. 25년도 시정연구원 경영 평가가 밑에서 두 번째에 위치해 있고요. 다음 자료 보여 주시겠습니까? 평가 자료에 전략 경영이라는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으로서 당연히 전략 경영에 대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출연 기관들 중에 4.29로 현재 꼴찌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장님?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제 성심껏은 하였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출연 기관 경영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24년 것을 올해 7월에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23년 12월에 출범을 하고 24년에는 연구직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던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저 부분은 사실 저와 관련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24년도 경영 평가 결과를 볼 때 제 사견으로는 공통 지표 부분이 좀 더 부진했습니다. 첫해에 연구원이 오랜 기다림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연구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연구 기반 구축에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던 측면이 있었고요. 공통 지표로 들어가는 전략 평가라든지, 주로 거기에 보면 ESG 경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체계를 갖췄느냐 그다음에 인력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 공통적인 행정 체계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저의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시정연구원의 운영이나 현재 정책 발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봤습니다. 참고 자료 5번 올려 주시겠습니까? 이 숫자가 뭘로 보이십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장병익위원

현재 이 숫자는 24년도, 25년도 연구원들의 연봉 외 수입입니다. 출강이나 원고료나 교류 활동을 통해 현재 추가적으로 받는 봉급 외 수당의 총액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몇몇 분들에 의해서 이 총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 넘겨주시겠습니까? 원장님이 연구에 대한 실적이 높다고 말씀하셔서 연구원들에 대한 실적 평가도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24년도 연구원들 개인당 평균 2건 정도, 25년도 연구원들 평균 3건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프리뷰하고 브리핑을 포함한 자료이며 실제 연구하는 실적을 보자면 이 평균 건수는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께서 실적 말씀을 많이 하셨고 연구원들이 연구 과제 때문에 상당한 업무와 연구 실적이 많다고 말씀을 평소에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24년에 평균 2건 부분은 아까······.

장병익위원

죄송한데 참고 자료 5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저 숫자는 저희 박사급 연구위원들이 봉급 외에 예를 들면 회의나 세미나나 여러 가지 자문 활동 등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대외 활동을 통해서 받은 뭐라 그럴까요, 수수료라고 할까요? 대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론, 강의와 같은 원고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국가 전체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다만 원고 집필 부분은 연구원에 따라서, 기관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는 구별해서 해석을 했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외 활동 규칙이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지난 10월에 기준을 마련했고요. 또 과도한 대외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서 거짓 신고 등 그런 부분에 대한 활동 제한 이런 부분들도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해서 조항을 신설해서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연구원들의 자기 개발이나 자기 성취, 사기 진작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대외 활동은 인정을 해 주고 있고 다만 그 부분이 시민들이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균형을 잃을 정도로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취지에 따라서 상한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규정의 범위 내에서 했고 저는 저희 연구원이 전국의 어느 연구원보다도 능력 있는 연구원들이 와서 그분들이 앞으로 우리 전주의 미래 지향적인 연구 과제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장병익위원

답변을 조금만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런 부분들이 사적으로는 봉급 외의 수입 측면도 있지만 저희 시와 우리 연구원의 연구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전향적으로 대외 활동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승인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에 따라서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금액은 몇몇 분들의 원고 집필 때문에 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업무 외 시간에 원고를 작성하셨다 하더라도 기간적 산출을 해 보면 1년 내 몇 개월 동안 그 원고를 집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시정연구원이라는 출연 기관을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원고료에 관련돼서 사용 여부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대외 활동 규칙 제5조의3제2항의 단서 조항인 '다만 원고 집필 활동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를 삭제해 상위 규범인 시정연구원의 임직원 행동 강령 규칙과 충돌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라는 게 현재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향후 이 질의가 끝나고 나서 규칙, 규정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아까 조금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요.

장병익위원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딱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부분적으로······.

장병익위원

수정을 해야 되실 거라고 판단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만 판단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행동 강령 규칙과의 충돌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원 사례라든지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요. 필요시에 추가적인 규정, 규칙 개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실장님한테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과 같이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랄게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참고 자료 8번 띄워 주시죠. 우리 시정연구원이 얼마나 사업적으로 일을 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전체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사업비 부분만 보시면 2024년도가 지출액이 38.2%, 이월액이 62.8%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25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지출액이 24.6%, 이월액이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수탁 과제 2개 빼고 총 28개의 과제 중에 7개가 완료돼서 그 부분까지가 집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24.6%입니다만 하반기에 16개 정도가 완료됩니다. 주로 저희가 연구개발비에 들어가는 것들이 보고서 발간비라든지 마무리할 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내에 약 1억 5900만 원 정도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한 1700만 원 정도가 조금 집행 잔액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미 연구 수요 조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월시키지 않고 충분히 다, 100%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23년도 시정연구원이 사업 시행했을 때도 반납분이 8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4년도도 1억 4200이죠? 말씀하신 대로 집행 잔액이 없을 거라고 판단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집행 잔액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 문서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계속적으로 예산액은 상승됐습니다. 집행을 다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왜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예산을 주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연구원이 23년도 하반기에 설립이 되다 보니까 연구원을 뽑고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이 24년도 중반 이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사업비는 저희가 한 4억 원 정도 했었는데 연구가 계속 밀리다 보니까 좀 이월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작년 게 이월된 부분이 올해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구 과제는 과제대로 계속 진행해야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감안해서 전년보다는 약 1억 원 정도 감해서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재정 건전도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합리적인 예산 산출 기준을 잘 잡아서 다음번······. 25년도 끝나면 제가 다시 한번 집행액을 정확히 확인하겠지만 검토를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 자료 9번 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업 내역을 각각 확인하려다가 다 하지는 못했고요. 그중 대표적으로 시장님 1호 공약 사업인 왕의 궁원 사업에 대해서 마스터 플랜을 시정연구원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의 자료가 문화정책과에서 준 산출 내역입니다. 밑의 자료가 시정연구원 연구 과제 집행 내역입니다. 금액 차이가 지금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산출 내역에서 그 차액만큼을 찾아볼 수가 없고 심지어 시정연구원 연구 과제 집행 내역을 보면 부가세도 포함 안 해서 산출 내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길래 이 금액의 차이가 맞지 않는지······.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저건 저희가 시로부터 받은 수탁 과제인데요. 사실 수탁 과제는 산출 내역이 계약 당시의 학술 연구 용역 단가에 의해 가지고 부서에서 짜 줍니다. 위탁을 하시는 기관하고 그리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내역이 산출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건 국고 보조 사업이 아니어서요.

장병익위원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따로 정산 절차는 없습니다.

장병익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회계 처리가 왜 안 맞냐고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장병익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회계 처리가 왜 안 맞는지.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송구스럽습니다만······.

장병익위원

부가스러운 거 얘기하시지 말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촉박하게······.

장병익위원

회계 처리가 안 맞는 이유만 말씀해 주세요, 24년도 사업이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촉박하게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장병익위원

회계 처리를 촉박하게 작성해서 회계 처리가 누락된다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수탁을 받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과제별 관리가, 회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과제별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는 빨리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마 연구원 공통 경비에서 일부 여비를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정해서······.

장병익위원

연구원 공통 경비로 차액만큼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일부······.

장병익위원

우리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납이잖아요. 기조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건 수탁 과제라서 계약 당시에 정해진 금액만큼 하고요.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입금으로 받습니다. 전입금으로 전입을 하게 됩니다.

장병익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돈이 어디 있어요? 24년도 회계 처리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그 금액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고요, 회계 처리상으로. 제가 어디에서 확인을 해야 되냐고요.

이성국위원

제가 추가로 잠깐 질의할게요. 질의 중이신데 자료 요구를 한번 받아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병익위원

자료 요구를 제가 계속 드렸습니다. 확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제가 잠깐 말씀······. 장병익 위원님,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출연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18억 맞죠?

「마이크 켜고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은숙

조은숙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22억······.

이성국위원

얼마요? 21억이에요?
은숙

조은숙전주시정연구원경영전략실장

22억······.

이성국위원

22억 7000? 그러면 지금 올해가 18억이에요? 24년도 18억? 그러면 24년도하고 25년도 예산 그거 다 장병익 위원님한테 드렸죠, 집행 내역?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이성국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나오면 그거 감하고 예산 신청 하게 되어 있죠?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예산 요구하는 거 보면 예산을 다 집행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으면 지금 조례를 위반하고 계속 예산과에 예산액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정산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정산 조례에 맞춰 가지고 사업비는 집행 잔액하고요, 그다음에 운영 경비에서는 출연금 비율만큼 곱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이성국위원

반납 조치했다고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완료했습니다.

이성국위원

장병익 위원님한테 자료 드렸어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이성국위원

그 자료도 저 한번 주시고 장병익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저는 반납 조치에 대한 자료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확인이 안 됐습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건 바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성국위원

바로 주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저희 이미 결산할 때······.

장병익위원

제가 계속 반납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어서 질의 들어갈게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요, 더존 회계 프로그램에 내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구하게도 저희가 위원님께 드리는 자료가 일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장병익위원

일단 질의 이어서 가겠습니다.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시켜 주시면 좋겠고 제가 한 세 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참고 자료 10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현재 전주시에서 시정연구원으로 수탁을 맡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 연구 수립이고요. 이거랑 지금 하나 더 있는데 비슷한 내용이어서 하나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했고요. 협상 단체와 시정연구원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비율에 따라 집행이 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지출 내역을 보시면······. 이게 시정연구원이 위탁을 받아서 한 지출 내역입니다. 그런데 지출 내역을 보면 홍보, 인쇄, 부채 이런 비용들이 과다하게 잡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대략적으로 답변드리면요. 탄소센터에서 수탁한 과제는 탄소 중립 기본 계획과 적응 대책 수립이었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은 일반적인 용역 과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관련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본 계획으로 확정이 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에서 요약 보고서, 본보고서 이런 부분들이 인쇄 물량이 상당히 많았고요. 연구 내용에서도 컬러 인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 인쇄비 부분이 조금 많이 차지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역에 보면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들어 있는데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수탁 과제이지만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대부분이 사무용품이나 그런 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기본 계획이나 적응 대책이 그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워킹 그룹을 운영하고 포럼을 운영하고 의견 수렴 과정까지를 다 포함해 가지고 보고서에 담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소정의 답례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건 과업 지시를 받을 때 저희가 자발적으로 넣은 게 아니고 과업 지시서에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돼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익위원

어느 누가,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상식적으로 1억짜리 용역을 하는데 4400만 원을 이렇게 쓴다고 하면 이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입니까? 그것도 1건도 아니에요, 2건이에요. 2억짜리 용역을 하면 2억짜리 용역에 맞춰서 실태 점검해서 용역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용역비를 이렇게 쓴다고 하면 어느 누가 용역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이렇게 쓰라고 한 것도 문제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구원에서 수탁을 받다 보니까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연구원으로 수탁을 줄 때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 외에 홍보비를 그쪽으로 집행하게 한다든가 기념품을 활용하는 것은 부서들도 공지해 가지고 같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위원

돈의 지출을 이렇게 쓰면 누가 앞으로 시정연구원에 수탁을 맡겨서 연구 용역을 하겠습니까? 이건 신뢰도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집행부에서 넘길 때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위원님,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이 과제는······.

장병익위원

아니요, 아니요. 보충 답변은 오늘 제 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어쨌든 앞으로 안 그러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용역의 성격 자체가, 과제 자체가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

장병익위원

특수성이 있다고 해서 누가 우산 사라고 이렇게 씁니까, 돈을 1000만 원씩? 특수성 때문에 우산을 1000만 원씩 사요? 기후 위기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우산을 1000개씩 사요, 그래서? 특수성이 뭐예요, 도대체? 어떤 특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기본 계획 아니에요, 용역?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기본 계획과 적응 대책······.

장병익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특수성이 도대체 뭐예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기본 계획이 연구위원들이 그냥 앉아서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요. 저희가 워킹 그룹들을 분야별로 해서 전문가들이랑 또 일부 시민들이랑 다 참여해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야만 기본 계획의 수용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장병익위원

원장님, 자체 수입도 전주시 세금이고요. 수탁 사업도 전주시에서 맡긴 거기 때문에 전주시 세금입니다. 자체 사업하고 수탁 사업을 전체 확인했을 때 사용 내역을 비교해 보면 정말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세금입니다, 원장님. 수탁이라고 해서 외부 수탁도 아니잖아요, 전주시가 맡긴 수탁이지. 앞으로 같은 세금인 만큼 용역 관련돼서는 정말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발언이 조금 길었는데 어쨌든 시정연구원은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대가 많이 됐던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정책적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전략적이거나 기획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전주시 상황에서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시정연구원이 들어와서 참으로 기뻤던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출연 기관 중에 가장 응원했던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정도 해 보자는 생각으로 이 질의를 했는데 여러 문제점과 미흡한 점이 있지만 오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10년, 30년, 40년 동안 갈 시정연구원이 아까 질의처럼 꼭 싱크 탱크가 돼 주셔서 전주시가 좀 더 나은 미래 방향에 대해서 기획하고 계획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마지막 발언하십시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더 분골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애정 어린 충고에 대해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장병익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시정연구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요즘 가장 힘든 게 소상공인들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소상공인들의 삶이 하루하루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것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지금 부서별 주요 기능에는 틀림없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산업 통계에 관한 연구. 하지만 어느 곳에도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25년도 연구 과제 목록에도 당연히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이 주요하게 연구해야 될 분명히 그런 분야인데요.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 연구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염두에 두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전주는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터에는 대형 쇼핑몰이 들어선다고 하고 있고 대한방직 터 역시 대형 쇼핑몰이 오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첫 삽을 뜨기 시작하면 3년 이내에 오픈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도 늦을 수 있어요. 그러니 시정연구원에서는 내년 과업에 소상공인 대책 부분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 정·현원을 보니까요. 정원이 총 20명인데 현원이 24명이에요. 그리고 연구위원이 12명 채용돼야 하고 선임연구위원은 3명이 정원인데 지금 연구위원이 9명밖에 없어요. 그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위원님, 한 가지 업데이트해 드려야 하는데 자료 제출 후에 저희가 문화 박사가 1명이 와서 연구위원이 오늘로는 10명이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선임하고 박사 하면 11명이 되겠습니다. 다만 연구실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을 해서 지금 공석인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정원이 연구직이 15명으로 되어 있고 행정직이 5명인데요. 제가 와서 처음에 출연 동의안 받을 때 정원 15명에는 석사급 연구원이라고 해서 6급 상당으로 해서 연구부별로 1명, 1명, 1명 3명이 배정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여러 사례들을 보고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박사급은 돼야 되겠다 싶어서 석사급을 정원 외로 뺀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 외로. 그건 처음 단계에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좀 없었기 때문에 정원 외로만 해 놓고 그 부분을 현행화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실에 맞게 재검토해서 맞추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제가 보면서 추가로 질의드리려고 했던 게 연구원이 정원 외로 7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원래 출연 동의안을 할 때의 구조하고도 완전히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위원이 있는데 거기에 또 정원 외 연구원이 있는 것은 뭔가 구조가 좀······.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우선은 좀 말씀드리면요. 그 7명 중에 탄소센터가, 저희 처음에 출연 동의안 할 때는 탄소센터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3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7명 중에 행정원 빼고 2명은 탄소센터 몫이고요. 5명인데 그 5명 중에 3명은 아까 말씀드린 석사급이 3명이 들어간 거고요. 다만 그건······.
세혁

김세혁위원

조직에 대한 조례나 이런 게 지금 있나요? 출연 동의안 할 때는 조직 관련된 조례나 규정······.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저희가 정관, 조례 다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거기에는 이 구조나 정원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게 개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그렇죠. 저희가 거기에 근거해서는 했는데 정원 외는······.
세혁

김세혁위원

정원 외는 저희하고 얘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정원 외는 저희 자체 규정이나 직제 규정 여기에 따라서 규정위원회, 이사회 이런 데를 통해서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내용 관련해 가지고. 규정, 조례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출연 동의안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규직이 아니고······.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미자

박미자전주시정연구원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연구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최현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먼저 세종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잠시만요. 선서 했나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아까 하셨어요.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너무 오래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세종사업소부터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소관 하겠습니다. 세종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태껏 기다리셨으니까 한말씀하시고 가셔야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오늘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특별히 또 서울에서 왔다고 이렇게 일찍 배려해 주셔서 위원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질의를 한 가지 하자면 교도소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교도소 부분 잘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 부탁드려요.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교도소 문제는 이전 관련해서 건축비 상승분 해서 63억 정도가 있었는데 저번에 이성윤 의원께서 49억을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을 해 놓고 법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부하고 기재부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80% 이상 잘되리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저도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법무부 얘기 나오니까요. 구 법원 부지 그것 좀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님과 함께 손잡고 법원 부지도 26년도에는 뭔가 새로운 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이성윤 의원님하고 보좌관 이규진이가 수시로 법무부 실국장들을 불러서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저희들이 아주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당부 말씀 드리자면 예산안에 올라왔어도 본예산 때는 예산 삭감 요인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전주시로부터 예산이 완전히 이관될 때까지는 철저하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세종사업소에 가 계시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루

윤석루서울세종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사업소 관계자분들은 퇴청하셔도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총무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기획예산과부터 차곡차곡 할까요? 기획예산과부터 하고 총무과 할게요. 그러면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부터······.」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주시의 핵심 전략과 재정의 균형을 담당하시는 기획예산과 감사드립니다. 혹시 4일 전에 언론에 보도됐던 "줘도 못 쓰나, 전주시 456억 반납해야" 이 기사 보셨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봤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제가 국고보조금 대규모 미반납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수요 예측 실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전주시에 45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전주시 자체 확인 결과 390억 원이 실제 미집행 예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규모는 그 정도······.
영진

송영진위원

맞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내용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수소차 보급, 전기 굴착기 보급 등 주요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과 사업 준비 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로 이는 국비 확보 과정에서 투입된 행정력 낭비와 재정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주시의 예산 관리 체계가 구조적으로 부실함을 보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에서 2023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중 반납 대상이 된 390억 원의 사업별 미집행 주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반납금이 최근 이슈화가 됐는데요. 이건 저희 시뿐만 아니라 23년도, 24년도 국회에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한 1조 600억 정도의 지자체에서 반납이 안 된 사업비가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갑자기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일상적으로는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하고 정산이 끝나면 국가에서 얼마를 반납을 해라 이렇게 해서 고지서를 발행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하는데요. 그게 통상적으로 부처에 따라 다릅니다. 짧게는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길게는 3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정산 절차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게 이슈화가 되면서 기재부에서 전북도에 전라북도에 있는 14개 시군과 전북도청까지 해서 반환을 하라는 회의 자료, 그러니까 자료가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매칭을 못 한 부분은 일부 있지만 대부분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집행 잔액을 이 정도 반납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는 그 기간이 짧게 요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좀 부담이 된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비해서 교부세가 23, 24년 거치면서 한 800억 정도가 내시액보다 적게 내려왔습니다. 교부세 내시한 것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 재정에 부담이 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납금 예산을 미처 편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기사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도 반납 금액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시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 6000억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주는 돈도 못 쓰고 반납해야 된다. 이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부채가 높은 상태라면 과장님 말씀에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는 사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중복 사업, 비효율성 사업이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다른 지자체하고도, "우리 전주시만 유독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다른 점이 우리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예방 접종이나 수소차 보급, 전기 굴착기 보급은 주요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매칭을 못 해 가지고 반납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이나 사업의 편성에 있어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요 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답변을 처음에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 지자체하고 그렇게 한 건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했으니까 도비 관련해서 미반납 교부 정지 위험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시에 통보한 자료를 보면 전주시는 449개 사업 중에서 78억 4913만 원의 도비보조금 미반납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국도비 같은 맥락입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도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질의드릴게요. 도에서 통보한 교부 정지 조치와 관련해서 전주시는 미반납 해소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올해 1회 추경 때 한 130억 정도 반납금을 세워서 이미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 추경에 한 32억 정도 추가로 더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지연되어 있는 미반납 금액은 얼마 정도나 되는가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아마 국도비 합쳐서 한 4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게 혹시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도 있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지연됐다고 하면······.
영진

송영진위원

미반납이 지연된 것.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7조에 보면 3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 10% 이내의 보조금 삭감, 6개월 이상 지연됐을 때 20% 삭감, 12개월 했을 때 50% 삭감 이 조항이 있잖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마 정산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진

송영진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혹시 추경에 세웠고 또 다음 추경에 세워서 미납분을 반납할 예정이잖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혹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금액이······.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현재는 없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주시가 6000억이 넘는 지방채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규모의 국고·도비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부실, 부서 간 통제 부족, 예산 집행과 정산 관리 체계의 구조적 미비가 누적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도비보조금 미반납 및 정산 지연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재정 기반을 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최종적으로 대응해 나가실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들만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 과정에서부터 꼼꼼히 살피겠고요. 그다음에 일몰이라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 어려우신 줄 압니다. 저도 이렇게 질의하는 입장에서 편한 만큼은 아닌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을 일단 정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입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합니다. 대형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재정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세우기 좋은 사업이라고 무조건 할 일이 아니라 지금은 꼼꼼히 다져가야 될 시기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산하 기관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우리 전주시 예산의 46.5%가 국고·도비보조금이잖아요. 앞으로 이런 보도가 안 나가도록 꼼꼼히 신경 쓰셔서 어려운 상황에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송 위원님 질의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관련돼서 지금 시비 미매칭되어서 반납될 위기에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런데 미매칭도 일부 있지만 아까 400억 규모는 다 미매칭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저는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국비 사업을 받았든 도비 사업을 받았든 관련된 사업을 딴 것들 중에서 시비 미매칭인 사업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올해까지 굉장히 큰 금액들이 미매칭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건립,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그런 예산들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관광거점은 되어 있고요. 장애인체육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안 했다고 해서 이걸 반납을 하거나 미매칭이라고 하기에는 비율에서는 일부 미매칭이지만 단년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립영화의집도 국비가 먼저 와서 쓴 경우도 있고 반대로 K-필름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먼저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기간 내에 국도비와 시비 매칭을 재정 여건에 맞춰서 자유스럽게 하면서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가져가는 구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렇게 해서 21년부터 25년까지 미매칭된 예산이 282억이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최서연위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유를 갖고 있었을 때는 관련된 부분들이 유토리 있게 사용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겠지만 국도비 사업을 받아 놓고 시비 미매칭한 예산이 너무나도 크고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 하겠습니다.", "향후에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관광거점도시도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관련된 예산을 세울 때마다 저희가 매번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차례차례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시장님 공약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년도 사업이 차근차근 진행되는데 정작 국도비 사업 받은 것들은 "국도비 먼저 쓰겠습니다." 그러다가 국도비 관련된 시비 미매칭되면 다시 반납하시게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부분은 한번 답변을 드리겠는데 전주시가 어떻게 보면 부채율도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역거점도시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부채가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광역시 부채율이 우리 전주시보다 훨씬 높습니다. 단순 비교 하기는 어렵지만요. 22년도에 보통교부세가 한 5600억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으로 왔으면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그런데 지금은 4600억 수준으로 옵니다. 매년 1000억이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3000억이 줄었고 내시됐던 금액에 대해서는 800억이 줄었던 거고 예측을 할 때 정부에서 그동안 줬던 돈을 세수가 줄어드니까 지방 정부에 안 내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주시가 부채를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 컨벤션이라든가 종합경기장이라든가 야구장이라든가 안 했을 경우는 그게 계속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전주시는 격차가 더욱더 벌어지는 겁니다, 광역시하고. 그리고 또 지금 국비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영화의집이라든가 원형콘텐츠라든가 그런 사업을 안 하면 국비 사업을 못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문화 혜택을 못 누리는 점이 있기 때문에 부채를 얻더라도 성장을 위해서 과감히 도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채도 어떻게 탕감할 건가가 중요한 초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27년도부터는 조기 상환도, 몇 년 전에는 조기 상환도 했지만 조기 상환도 해 나갈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 전주시가 이렇게 위기라고 하는데 월드컵경기장 2002년도에 할 때도 부채율이 21%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말까지 가면 한 22% 수준이 되는데 그 정도는 우리 전주시가 반드시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이런 도전이 없이는 새로운 도시를 꾸밀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은 부채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고요. 관련돼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예산을 세울 때 있어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도전하는 것을 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비 따시기 위해 굉장히 애쓰시잖아요, 모든 부서들이. 국도비 사업을 정작 따도 시비가 미매칭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 심의할 때 "시가 예산 매칭 안 해 왔으니까 이건 삭감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우리 전주시가 기초다 보니까 광역시에서 매칭 사업을 할 때 그동안 3 대 7, 5 대 5, 4 대 6 하던 것을 지금은 2 대 8 그렇지 않으면 1 대 9로 바꾸는 구조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그마만큼 인구가 많기 때문에 1%가 줄면 몇십억이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이 또한 어떻게 보면 도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격차를 줄이고 아까 도비 반납을 못 하고 있다는데 그런 것에도 하나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신규 사업이 들어올 때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는 3 대 7로 하다가 한 몇 년 하다 보면 1 대 9로 바꿉니다. 그러면 20%는 우리 전주시가 다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납금도 못 쓰는 실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사업을 하는 데다 도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 와 가지고 업치기 때문에 기초로서는 부담이 더 커지는 상황이 있고 특히 우리 전주시는 인구가 다른 무주, 진안처럼 3만 수준이 아니라 64만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돼야 하는 중점 사업의 국도비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국위원

송영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서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예산 관련된 내용이에요. 송영진 위원님 지적하고 최서연 위원님 지적도 잘 들었고 답변도 잘 들었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은 민선 8기라고, 그때부터 시작할게요. 물론 그때부터 계속 예산과장을 하셨고 기획실장을 하신 건 아니지만 담당 부서로서 2022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는 지방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혹시 자료 있으신가요? 따로 없으시죠? 제가 드릴게요. 일부러 카피를 해 놨어요. 보면 2022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는 당해 연도에 436억, 23년도에 300억, 그다음 연도인 4년도에 300억, 5년도에 200억 이렇게 했어요. 지방채를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원래는 당해 연도에 300억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550억, 380억, 179억. 그런데 2024년도에 380억을 발행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1500억이 발행된다고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1100억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 전주시가 예측을 잘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물론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아서 세수 펑크가 났다는 것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도 뉴스를 봐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과장님 어느 분이든 답변하셔도 좋으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우리도 대비할 수는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현실에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예측을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결국에는 전주시 재정 계획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드린 자료 보시면 알잖아요. 2025년도에 된 거는 800억이 또 늘어서 2500억 발행한다. 여기는 2026년도에 100억 발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올해 또 800억 발행하잖아요. 물론 장기 미집행이라는 일몰제 이해해요. 하지만 그거 역시도 언젠가는 일몰제 된다고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다 연계를 지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그때그때 반영을 못 했던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대비를 하려고 "우리 이렇게 이렇게 써야 하니까······." 해야 하는데 해마다 바뀌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연 단위로 세우지만 최소한 5년은 내다보고 했어야 하는데······.

이성국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시행령, 령이 있더라고요, 지방재정법에. 그런데 이게 지금 일곱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통합 재정 수지 적자 비율, 예산 대비 채무 비율, 채무 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율, 금고 잔액 비율, 공기업 부채 비율 이렇게 있더라고요. 재정 주의 단체가 있고 재정 위기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내년도 말 정도 되면 22%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성국위원

25%를 초과하면 재정 주의 단체가 되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이성국위원

다행히 그건 없더라고요, 페널티가 크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페널티는 없습니다.

이성국위원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위기 단체가 갔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주의 단체만 지정이 돼도 민투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실장님이 상환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년에 또, 2026년도 지금 나왔지만 2027년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을 봤을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장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원금 상환 플러스 조기 상환을 해 가야 되니까 27년도부터는 조기 상환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035년까지는 최대한도로 부채를 낮추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험 수준을 판단할 수 있거나 그런 계획 같은 거나 대비책 이런 건 없나요? 자체적으로 평가한 자료가 있거나······.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지금 우리 내부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 여건들은 우리가 더 잘 아니까 그 사업도 기간별로 탄력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성국위원

뭔가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상환하겠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보다는 채무 비율 상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좀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지 않나······. 재정 계획도 분명히 2027년도에는 바뀌겠다고 하니까 저도 믿겠지만 과거의 모습을 보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주문을 하셔 가지고 전주시정연구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어떤 진단이라든가 앞으로 개선 방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부채에 대해서 어떻게 줄여 나갈 건가는 조기 상환 방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상환을 하면서 모집 공채나 그런 것을 통해서······. 올해 승인을 받았던 것 중에서 한 1300억은 발행을 않고 이자율을 낮추고 있거든요, 연말에 하려고요. 그것도 모집 공채로 가고 그런 방법도 다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성국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몰제 연장됐어요, 안 됐어요? 1년. 장기 미집행 1년······.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이성국위원

내년까지라고 하면 원래는 그러니까 지금 일몰 돼서 다 줘야 하는데 1년이 더 늘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공원은 이제 끝났고요. 올해 다 끝났고요. 말씀드린 1년은 지방채 한도 외로 승인해 주는 게 내년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무리 알아보려고 해도 안 돼서, 채무 상환비 비율 그게 있더라고요. 지방채 위기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7개가 있는데 거기 중의 하나인데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금고 잔액 비율, 당해 연도 분기 말 잔고랑 3년 평균 분기 말 잔고 그리고 다 지난 질의지만 지방세도 징수가 잘 안되나 했어요. 그런데 또 잘되고 있더라고요, 95%. 그러면 결국에는 세출의 문제거든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세출보다도,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가 시장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21년도 취등록세가 도세가 걷히는 것이 3700억, 4000억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2000억 규모로 반 토막이 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거래도 안 되고 또 신규 아파트가 증설이 안 되기 때문에. 도세가 가더라도 조정교부금으로 한 3분의 1은 또 내려오거든요, 우리한테요. 인구수나 재정력 지수라든가 징수율 지수를 봐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금액도 지금 조금 줄어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교부세도 줄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세수가 없으면 세출을 짤 수가 없습니다.

이성국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고 집행부도 다 아는 같은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 2조 8000억의 가계부를 맡겼으면 2조 8000억에 맞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하고 싶은 건 많고 민선 7기 때 이뤄놨던 거 다 마무리 지어야 하고 민선 8기 들어서 새롭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다 하겠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성국위원

장기 미집행도 우리가 다 일몰제 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세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냐 이 말이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세출의 문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성국위원

쌀이랑 김치를 먼저 사 놓고 그다음에 초콜릿하고 사탕 먹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건 맞아요.

이성국위원

그래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이라도 신경을 더 써서······.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재정 위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언급해 주셔 가지고요. 저는 한 가지, 앞으로 지방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요. 지방채 발행의 한도 외로 배정받는 것이 장기 미집행 공원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인데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끝났죠, 일몰제가? 그래서 이제 한도 외로······. 그런데 앞으로도 한도 외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고요, 지침상.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한도 외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세혁

김세혁위원

끝났다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26년까지 발행된 것까지······.
세혁

김세혁위원

제가 지침을 정확하게 확인 못 해 봤지만 일단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일몰제가 27년도까지지만 앞으로 한도 외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내년까지만 한도 외로 인정을 해 주는 것으로······.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올해 발행하는 것까지만이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아니요, 26년 발행하는 것까지.
세혁

김세혁위원

26년도 발행하는 것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한도 외로 인정해 주겠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번에 지방채 발행 동의안 보니까 100억을 상정했더라고요, 도시 계획 도로 관련해 가지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도 외로 인정을 못 받는데?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부서하고 해서 꼭 필요한······.
세혁

김세혁위원

도시 계획 도로 꼭 필요한 부분만 산정했을 때 100억을 발행하고도 380억이 모자란다고 해요. 그 부분은 한도 내로 인정받게 되면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한도가 매우 부족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안은 있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출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전부 다 조금씩은 구조 조정을 해서 세원 발굴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할 수······.
세혁

김세혁위원

예산 편성의 수립 기준 책자 매년 발간하시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거기 보면 매년 들어 있는 멘트가 "예산 전체 구조를 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그 구조가 반복되고 있고 악순환의 꼬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편성 기준에만 그렇게 언급해서 쓸 내용이 아니고 진짜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보고 도시 계획 도로 같은 경우에는 만약 매입 못 하게 되면 나중에 도로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한도 외로 인정받는 건 내년까지라고 하는데 무리해서라도 사실은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이라는 게 매년 정해지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게 솔직히 턱끝까지 차오르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지방채들을 사업비에 담는 것만 있는데 그걸 줄이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를 그쪽으로만 치중해서 하든지 선택적인 걸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좀 요청을 드릴게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순 위원님.
보순

이보순위원

저는 가볍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서 간에 서로 맡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협력팀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에서도 있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기준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보면 업무가 과별로 딱 안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 소관에서는 국 주무과가 해야 하는 거고 또 그것도 없으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 체계가 맞습니다. 그것은 조정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서연위원

여기가 시설관리공단 관련돼서 관리 감독 주무 부서 맞으시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최서연위원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문제가 국정감사에까지 언급될 정도로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관련된 문제를 언제, 어떤 경위로 최초 인지했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언론 보면서 알았습니다.

최서연위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최서연위원

그러면 그 시점이 어떻게 되시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정확히는 모르겠고 운영직 할 때도 언론에서 알았고요. 또 본부장 할 때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국감 때 전라북도로부터 공문이나 협조 요청 관련된 요구나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이제 언론 후에······.

최서연위원

언론 후에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주고받았던 서류들 자료 요청드리고요. 전주시가 어쨌거나 시설관리공단의 관리 감독 주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이런 감사를 시행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체 조사나 감사 진행한 적 있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검토한 것 확실한가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국민권익위에서 민원을 최초 접수받아서 저희 쪽으로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 감독은 하지만 저희가 감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그 내용을 이첩시켜서 그 내용을 감사 부서를 통해서 다시 권익위로 보내 준 것으로, 최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건 공개 채용 건인가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거 외에 이번에 국감까지 불거졌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없고요. 다만 민원인이 감사실에 제보한 게 있어서 그것 관련해서 똑같이 사실 관계 내용을 공단을 통해서 권익, 감사원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첫 번째 건 권익위고요, 두 번째 건 감사원 쪽으로 공문을 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떠세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언론 보도나 작성된 내용을 보면 임원 추천의 자격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단과 감사를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어쨌거나 관리 감독을 가장 철저히 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돼서 도에 감사 청구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일단은 그 내용을 보내 드렸고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수사나 이런 걸 진행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실장님, 전주시가 출연 기관과 공기업을 따로 두는 이유가, 그러니까 출연 기관들을 전주시가 두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출연 기관을 두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못 했던 것을 보완해 주고 또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서연위원

전주시가 산하 기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전문성, 효율성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핵심 가치를 두고, 행정 운영에 대한 핵심 가치들을 두고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단과 출연 기관이 시정 운영을 보좌하는 확장된 행정의 팔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러 산하 기관들의 인사 내정, 불분명한 기준, 특정인을 위한 규정 완화, 오락가락하는 채용 절차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특정한 건에 대해서 감사원이 할 거니까, 누가 할 거니까라는 것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관련돼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우리 규정이나 그거 할 때는 협조도 받고 승인도 받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연 기관 전체에 대한 전수 조사와 종합적인 인사 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관련되어서 개선 로드 맵이나 이런 것들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민간 보조금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어쨌든 우리 부서가 각 부서의 보조금을 취합해서 예산 배정을 하니까요. 최근 전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민간 보조금으로 인해서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내역이 있어요. 우리 시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 시가 아직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적은 없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우리는 한도보다 적게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 재정 상태가 가히 좋다고는 할 수 없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요불급이라는 예산 취지에 맞게라고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민간 보조금이 과연 불요불급한 것들로만 편성이 되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 의문점이 있어요. 온정주의적 생각 때문에 민간 보조금을 주게 된다면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물론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회성이나 혹은 사업성이 없거나 행사성이거나 이런 민간 보조금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보조금도 공모를 해 가지고 심의까지 해 가지고 분과별로 실국까지 참여해서 하고 또 본심사를 해 가지고 심도 있게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을 거라고 판단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나 모든 집행 과정에서 투명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의 적절성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완산구의 공원 면적하고 덕진구의 공원 면적 차이를 아시나요? 모르시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덕진이 한 20% 가까이······.
영진

송영진위원

거의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25만 9000㎡, 완산구가. 덕진이 47만㎡ 이렇게 돼요. 그런데 공원 관리 예산을 보면 똑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 편성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제가 정확히 공원 면적을······.
영진

송영진위원

개수는 모르셔도 되는데 2배 차이 납니다, 면적이.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공원이 우리 도시 계획상 공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영진

송영진위원

관리하는 공원.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저번에 의장단에서도 풀 문제나 그런 부분이 좀 언급이 돼서 저희가 완산하고 덕진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덕진은 큰 공원이 많고 또 새로 지은, 혁신도시나 에코시티가 지어지면서 많이 생긴 반면에 완산은 적지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완산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디는 풀을 관리하는 예산이 필요하고 어디는 가로수나 시설물을 관리하는 예산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원 부서의 예산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10억, 10억, 5억 이렇게 공원 그다음에 가로수, 녹지 나눠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예산으로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현실에 맞게끔 쓸 수 있게, 구청장 책임하에 쓸 수 있게 통폐합해 줬고요. 플러스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5억씩을 더 해서 이번에 양쪽 구청에 30억씩 배정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현재 말씀하신 대로 완산구 같은 경우는 오래된 공원들이 많죠. 노후화된 시설 이런 비용이 덕진구에 비해서는 더 들어갈 것이고 또 면적으로는 2배 정도 덕진구가 크다 보니까 권역별로 관리하고 풀 작업하는 데는 덕진구가 훨씬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부분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자꾸 언급해서 미안한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세 번 예초를 해야 할 걸 두 번밖에 못 하니까 지금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도 관련된 민원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어요, 사진과 영상 같은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민원 많이 받겠지만 시장님 시정에도 직결되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예를 들어서 "얼마나 힘들면 풀을 못 깎냐?"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완산구, 덕진구 물론 사정이 있습니다. 오래된 공원이 많고 관리해야 할 노후 시설이 많은 완산구, 면적이 큰 덕진구.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내년에는 시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기획예산과에 관련돼서는 질의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전주시 공약 관리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라서 민선 8기 시민공약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공약 실행 계획안부터 변경안, 심의·자문, 공약 사업 평가 등 시정 운영 방향을 바꾸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 위원회의 전문성 편차가 매우 크고 일부 위원은 공약 정책 평가와 관련된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시민으로 채워졌습니다. 시민공약평가단의 위원을 선정하면서 어떤 전문성 기준과 역량 검증 절차를 적용했고 시민은 어떤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공약 평가는 민선 8기 시작되면서······. 공약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는 부분이 전문적인 건축이라든가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문성이 필요한 반면에 또 생활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일상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에 대한 평가는 일반 시민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나 시민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기준이 뭐였냐고 말씀드렸어요. 공개 모집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전문가는 어떤 기준으로 뽑았고 시민은 어떤 기준으로 뽑았습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이제······.

최서연위원

시민이 1명 들어오셨고 전문가분들도 그 수에 딱 맞게 들어오셨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거의 27명 정도? 그 정도 해서 들어왔던 걸로······.

최서연위원

몇 명 뽑으셨는데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30명 정도, 정확하게는 30명 했는데요.

최서연위원

그러면 관련된······.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3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최서연위원

34명 들어왔고 현재 지금 몇 분 활동하고 있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 30명이 선정됐었고요. 지금 현재는 2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떨어지신 분들의 기준이 뭐였냐는 말씀입니다. 기준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뽑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기준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일단 시민분들은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않았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공약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약에 대한 관심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일단 공개 모집 해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 그 분야에 대해서 판단을 했지만 시민분들은 가급적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기준에 대한 평가표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시민공약평가단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위촉됐는데 관련된 심의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위원을 선정했는지, 이해관계 검증이 있었는지 시민들이 전혀 알 방법이 없고요. 위촉 과정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 위촉 기준을 세우고 심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관련된 규칙을 만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검토 하셔서 서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공개 모집은 방식일 뿐 전문성 검증 절차는 사실상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과정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장 검토되었어야 하는 두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 분야의 공약평가단 위원으로 위촉된 A 대표님께서 위촉 이후에 전주시 발주 공사 용역 건만 11건을 수주하셨고 공약평가단이 실질적으로 법적 위원회는 아니지만 실제로 공약 방향과 사업 추진 여부, 예산 배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 공적 기능 수행자입니다. 그런데 위촉 당시에 관련된 위원에게 소속 사업에 대한 수행 경력 등 이해 충돌 여부를 검증한 절차가 없으셨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 편성이라든가 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공약은 이미 인수위에서 다 설정이 돼서 가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이나 전문가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정도지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내서 저희가 공약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약을 변경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변경 심의를 안 해 준다거나 하면 저희는 공약을 이행 못 하는 것으로 되는 거고 최종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모두 한국매니페스토에서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 공약이 변경되는 심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약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배분을 하지는 않겠지만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잖아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시는 거고 그걸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는······.

최서연위원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현직 민간 업체 대표가 공약평가단으로 참여할 경우 시 사업 정보를 미리 알게 되고 공약평가단 활동의 정책 방향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자신이 속한 업종에 관련된 정보들을 활용하면 굉장히 상대적인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도시 분야 주요 공약으로 선정되어 있는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하여 철거 계획과 감리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를 알고 계시죠?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회의가 있을 때 기피 등이 이루어졌습니까? 회의 참석 여부 확인하셨어요?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공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서연위원

예, 공약평가단 관련돼서 도시 분야 했을 때, 종합경기장 관련돼서······.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기피나 이런 건 이해 충돌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약평가단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 보도도 났었는데요. 종합경기장 철거 공사는 건축물 관리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공약평가단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수의 계약을 줬다거나 그런 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도 정부 자문위나 이런 걸 보면 기업인들이 다수 들어가 있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계약 심의 같은 걸 할 때 관련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사실적으로 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를 들어요, 종합경기장 개발 관련된 공약을 실행 계획 안에 넣고 관련된 실행이 변경될 때마다 심의를 하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매번 확인하시는 분이 적어도 관련된 사업을 땄을 때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기본적인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법 여부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가 이해 충돌에 관련된 고려가 전혀 설계되어 있지 않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향후에 공약평가단 위촉 시, 이분 외에도 수의 계약 건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업체들이 몇 건 있었는데요. 그건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향후 공약평가단 위촉 시 이해 충돌 사전 검증이나 경제적 관계 발생 시 회피 의무에 대해서 도입할 의향 있으십니까?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관련된 제도에 대한 기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되신 안에 대해서 서류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기획예산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덕

김현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덕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현장기술직에 행정직이 복수 직렬로 배치됨에 따라서 현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내부적인 지적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양 구청의 주거복지팀은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직 그다음에 공원관리팀은 행정·공업·녹지·시설 그다음에 건설안전팀은 행정·해양·시설·방재 직렬로 4개의 복수 직렬로 해 가지고 총 8곳이나 되는데 맞죠?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복수 직렬이지만 직렬 불부합인데요. 하반기 인사이동을 하면서 규정을 개정해서 복수 직렬화했습니다. 그래서 직렬 불부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2개, 3개 되어 있는데 여기만 4개의 복수 직렬을 한 데에 대해서 여쭤본 거예요. 직렬을 너무나 많이 늘려 놨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현장 공사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혹시 부정적인 영향이나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은 없는가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과 일부 팀장 자리에서 토목직을 행정 직렬로 저희가 바꿨는데요. 인사 전보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6급 직위를 가진 직원 606명 중에서 무보직이 148명입니다. 그러면 약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무보직 직렬이 직위를 받으려면 행정·사회 같은 경우에는 약 30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토목 직렬 같은 경우에는 1년 1개월이면 바로 보직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직 순위 받는 조직에 대한 형평성 차원이라든지 균형적인 인사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보 인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업무적으로 누수가 되는 부분이 염려가 돼 가지고 팀장급에서도 실력 있는 팀장급을 일정 부분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무보직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둬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보 인사 제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그래서 제가 싹 자료를 받아 보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은 자기 직렬을 다 찾아갔어요. 맞죠?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일정 부분 그렇게 전보 인사를 했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다른 뭔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췄나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현재 광역도시기반조성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 산업 복합 단지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 보니 직렬을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9급, 8급 직원들은 전주시 전반을 알기 위해서 순환시킬 수는 있는데 7급, 6급 직원들은 자기 직렬에 맞춰서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8·9급 직원은 두루두루 업무를 봐야 하기 때문에 순환 보직을 하는 부분에는 적극 동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6·7급 같은 경우에는, 7급 같은 경우에는 고참으로서 6급 팀장과 하위직 직원의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배려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6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토목, 토목 직렬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지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이라든지 건설안전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목 직렬 같은 경우에는 보직을 받는 순기가 좀 빨라지고요. 행정이라든지 사회 직렬 같은 경우는 약 3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조직의 형평성이라든지 안정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보 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 3년 동안 현장 공사 감독관 현황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전체가 1159건인데 하천관리과가 145건, 도로과가 73건, 공원녹지과 355건. 그런데 완산구청 건축과하고 건설과가 217건 그다음에 덕진은 건축하고 건설과가 369건이에요. 특히 구청 쪽에서는 굉장히 민원도 많고 도로 파손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장에 많이 가야 하는데 직렬에 맞춰서 가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계획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명확한 조사를 통해서 조직 개편을 단행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도로 민원, 도로 파손부터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요.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팀장급에 맞게끔 배치는 해야 되지만 혹시 그러지 못하더라도 그에 맞게끔 해서 실무진 차원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직 복수 직렬 부서에 대한 직렬 통합 및 조정 작업을 다음 인사 때는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에 하자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덕

김현덕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와 연계되거든요. 감사담당관에서 이번에 구청에서 있던 갑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분리 조치를 권고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왜 즉시 이행을 안 하고 지연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경위를 파악했는데요. 3월 29일 자에 직장 내 갑질 그리고 성 비위 사건으로 해 가지고 사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갑질은 감사담당관 그리고 성 비위 사건은······.
성규

김성규위원

인권법무과······.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인권법무과를 통해 가지고 분장이 됐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분장이 되면서 4월 2일 자에 인권법무과로 그 업무가 접수됐습니다. 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과 관련해 가지고 인권법무과에서 파악은 했는데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지 않고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4월 10일 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고 4월 10일 날 저희가 구청을 통해 가지고 분리 조치에 대한 안내는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분리 조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인권법무과에서 일차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진정이 들어오면 바로 분리 조치를 해 달라고 거기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왜, 분리 조치는 징계가 아니잖아요? 조사하기 위해서 우선 떨어뜨려 놓는 건데 이걸 왜 독자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걸 알아보고 난 다음에 분리 조치를 하셨는지······. 그 시간 동안 신고자나 피해자들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그걸 빨리 파악하셨다면 이런······. 제가 느끼기로는 처음에는 갑질만 들어갔는데 이게 약한가 보다, 더 있다 그래 가지고 추가적으로 죄 항목이 늘어났는데, 죄라고 하기는 그렇고 진정 사항이 더 늘어났는데요. 총무과에서 빨리 분리 조치를 해 줬으면······. 그런데 왜 지연이 됐는지,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인권법무과 소견을 다 들어 보고 늑장 대응을 해서 사건이 커진 것 같아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늑장 대응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보면 성폭력이라든지 2차 피해 관련해 가지고 규정은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는데 본 사안과 관련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31일 날 사건이 접수가 됐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장 내 갑질과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각각의 부서, 인권법무과라든지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나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한테 성 비위라든지 분리 조치에 대해서는 그때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 판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4월 10일 날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으로는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 보고 분리 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에 대해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까 우선은 분리 조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조사를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리고 과거 사건을 또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때는 진짜 전화 한 통으로 분리 조치가 바로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사건별로 조사가 되지 않냐······.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빨리 떨어뜨려 놓고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하는데 매뉴얼을 총무과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후생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기 전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술직 복수 직렬, 실은 구청 같은 경우 아주 중요하죠. 그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 업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현장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분이 최소한 팀장, 6급 정도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음 인사 때는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직원들 후생 복지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주시청 별관을 현대해상으로 옮기기로 했죠? 대우빌딩에서 26년 3월 정도에 들어가나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그런데 주차 공간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한 122대 정도가 있더라고요. 대우빌딩에는 우리 직원들이 한 30여 명 정도밖에 못 댔는데 이리 가면 더 댈 수는 있지만 이전에도 이남숙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421회 때 "청사 별관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차장 활용 방안은?" 했는데 "총무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며 주변 공영 주차장 및 유휴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인과 직원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 향후 부서 간 긴밀히 협의해 효율적인 주차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음." 이 부분은 몇 년 동안 들어왔던 통상적인 얘기 같아요. 내년에 현대해상으로 이전했을 때 직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인근 공간들을 임대해서 쓰고는 있지만 지금 현저하게 부족하잖아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주차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우빌딩에 있던 직원들이 내년이면 현대해상으로 입주를 합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대해상에는 122면인데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차를 항시 이렇게 올리고 하는 기계식 주차장이다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122면 중에서 약 85면 정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우빌딩 안에는 43대, 저희가 그쪽 공간은 건물을 임차하면서 43대에 대해서 주차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해상에서 122면에 대해서는 전체 활용을 못 하고 약 80여 면 정도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우빌딩에 있던 직원들이 현대해상으로 왔을 때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최대한도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앞서 언론 보도상에도 나왔지만 홈플러스가 폐쇄되면 추가적으로 주차 공간이, 그쪽을 저희가 한 290면 정도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플러스해서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직원들한테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알아봐서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 같고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먼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예산 확보가 됐나요? 안 됐잖아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지금 예산적인 부분보다는 주변에 있는 유료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건물이라든지 다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서해그랑블아파트 주차장까지도 확보하도록 협의는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라고 하지만 주차면 수를 상당하게 확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산적인 부분도 뒤따라야 되겠지만. 왜 그러냐면 인근에 있는 유료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청사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예산적인 부분도 따라야겠지만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남숙

이남숙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명권

최명권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직원 70%는 임대 주차장이나 그런 데를 이용하고 있고 30%가 이용을 못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9급, 8급 주무관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직원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겁니까?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하위 직렬이라고 해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부서에 일정 부분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 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하위 직렬이라고 해서 주차를 못 하고 상급 직렬이라고 해서 주차를 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배치가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해상 들어가기 이전에 주차장 확보를 빨리 서둘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인근 유료 주차장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이국 위원님이 보충 질의 짧게 해 주세요.
이국

이국위원

예, 주차장 해법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어디나 부족하잖아요. 다 채울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보를 이용해서 출근하시는 직원분들에게 인센티브나 포상 제도를 확대하시면 주차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해상 부분에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실 때 샤워실이랄지 세탁실, 건조실 등을 확충해서, 여름철에 어렵게 자전거나 도보를 통해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자동차 수요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첨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주시 출연 기관 인사 채용의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출연 기관이요?
영진

송영진위원

예, 최근에 회자되는 시설관리공단, 그전에 직장운동부의 감독 문제 여러 문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해서 시설관리공단 임추위 명단을 보니 과연 이분이 객관성과 전문성과 공정성이 있는 위원인가 할 정도의 사람들이 임추위에 들어가서 7명이면 기관이 2명, 행정이 2명, 의회가 3명 추천하더라고요. 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들어가서 반론을 제기해도 4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즉 행정이 원하는 대로 간다. 예를 들어서 지난 일이지만 직장운동경기부 감독도 9명의 임추원이 있는데 무려 5명이 특정한 사람을 최고 점수를 주고 상대는 최하점을 줘요. 어떻게 이걸 번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5명을 소위 말하는 행정의 이야기를 듣고 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넣죠. 이게 우리 전주시 출연 기관 및 인사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공정하게 하는 그런 인사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서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과장님?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반면 전주시 출연 기관은 지방 출자·출연 기관 인사 조직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자체 규정이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면 임원추천위원회 규정에 보면 전주문화재단은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아주 심도 있게 해야 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들이 그냥 추천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 임추위 명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임원을 선출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전문성이 있는지, 객관성이 있는지 공정성까지 의심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런 편법을 악용해 가지고 자꾸 과반을 넘기는, 행정과 의회는 지금까지 3분의 1 거수기 역할만 한 거예요. 과반을 견제할 수 있는 임추위에 인원을 추천할 수 있는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의 인사가 투명하고 공정성을 갖추려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평가위원회······. 전주시 지침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위원회가 계획과 일정을 잡고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해 가지고 채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느 과를 보면 인사위원회가 평가까지 다 끝내 버려요. 심지어는 평가위원회의 3분의 1은 외부 위원을 두게끔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정량 평가 끝내 버렸어. 인사 지침 위반이죠. 그래서 결론, 정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런 규정이 천차만별인······. 우리 시는 그래도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변동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제가 체감한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연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용어나 규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통합 인사 채용 가이드라인을 전주시 차원에서 마련해서 기관 간의 편차를 좀 줄이고 인사 규정의 표준화·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서연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출연 기관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영진

송영진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전주시의회도 임추위 추천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동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저는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시민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모범시민상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과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조례가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니까요. 그러면 혹시 자치행정과 같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상 절차를 보니까요, 담당관이나 과·소장 및 구청장·유관 기관장·학교장·사회단체장이 공적 조서를 첨부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네요. 수상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 수여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 9조와 10조에 보면 공적심사위원회를 대신해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살펴보니까 시장, 부시장, 국장 등 내부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명단을 보니까 실제로 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 인구청년정책국장님 이렇게 국장님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간사로 기획팀장님이 계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필요시에 학계나 유관 기관 등 외부 인사를 위촉 위원으로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 학계나 유관 기관 외부 인사를 위촉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 언급을 먼저 해 드리는 이유는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서 수상자를 선정할 때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분들이 올라와도 그 부분이 실제로 걸러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사실 포상 조례에 의거해서 모범시민상을 선발하고 표창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적 조서를 받고 현장 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합니다. 또 해당 동 주민센터의 동장을 비롯해서 직원들까지 의견 수렴하고 활동했던 단체까지 현장 확인을 한 뒤에 저희가 수상 후보자를 검증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 심사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면 그 검증 단계가 부실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최근 모범시민상 수상자 중에 토지 투기 의혹이나 이런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사람이 수상을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 선정 과정을 보니까 공정성과 검증 체계 부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런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부분인데요. 취약 계층을 위한 연탄 봉사 활동이랄지 김장 나눔 행사랄지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많은 봉사 활동이 확인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범시민상으로 선발해서 표창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데 사실 검증 단계에서 이름만 검색해도 나오는 기사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것 자체가 검증 단계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정조정위원회가 그렇게 부실하다고 하면 공적심사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모범시민상 관련해 가지고 표창 대상자를 선발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비슷한 사례가 시민대상에서도 있었어요. 어떤 분께서 시민대상을 받으셨는데 받으신 이후에 협회에 지급된 냉장고를 본인 사업장에 갖다 놓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시민대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의가 있어서 사실은 취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취소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서 취소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시민대상 조례가 25년 3월 7일에 개정되면서 선정 취소 조항이 생겼습니다. 맞습니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장애인협회에 있어야 할 저온저장고가 개인 사업장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요. 경찰 조사 결과 그게 무죄로 판결이 난 부분이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 저온저장고 구입비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불복해서 장애인협회에서 행정 심판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11월 말 정도 해서 행정 심판에 대한 심사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시민대상 조례 보면 선정 취소 조항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도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상 조례와 관련된 걸 총무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 조례를 보면 모범시민상이라든지 다양한 상들이 있어요. 의로운시민상, 모범시민상 여러 가지 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선정되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포상 조례에도 선정 취소에 대한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 자체에 선정 취소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개정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이 되고 나서 추가적으로 그런 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전주시 포상 업무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서 사전에 추천 제한 사유가 있는데요. 부도덕한 행위라든지 언론 보도라든지 그래서 포상이 합당치 않은 자는 추천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을 받고 나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추천 제한 부분을 유념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추천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상황은 발생이 됐어요. 그런데 사회적 물의가 있는 사람이 선정이 됐고 포상을 받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는 선정 절차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만약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고 하면 상위법이라든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조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세혁

김세혁위원

전주시 포상 조례도 시민대상처럼 선정 취소에 대한 조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잠깐만요. 총무과 질의이십니까?
이국

이국위원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온혜정위원

과장님, 시장님 축기 관련해서 간단히 좀 여쭤볼게요. 혹시 전주시에 시장님 축기 세부 지침 같은 게 마련되어 있나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축기에 관련한 어떤······.

온혜정위원

어떤 상황에서 축기가 나가고 있는지 기준······.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따로 어떤 기준은 없이요, 다만 주요 행사라든지 기념식 같은 경우에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라든지······.

온혜정위원

그런데 간혹 보면 시장님이 참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축기가 들어와 있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그건 이제 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 시장님이 참석하시더라도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에······.

온혜정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민선 7기에 비해서 민선 8기 때 축기 제작 개수도 5개 정도 더 늘어나 있고 배송 횟수도 2배가량이 훨씬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시장님이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축기까지 배송돼서 큰 예산이라고 보면 볼 수도 있고 적은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낭비가 되지 않나 그리고 이 비용은 아마 총무과의 사무관리비로 지출되지 않나요?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온혜정위원

줄일 수 있는 부분, 작지만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나갈 때 무조건 남발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축기 제작 건수가 민선 7기에는 10개, 지금 민선 8기에는 15개인데요.

온혜정위원

예.
정훈

조정훈총무과장

다만 이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세종사무소가 신설이 되고 그에 따라서 서울·경기권이라든지 저희 시하고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축기는 추가적으로 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배송 비용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참석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요청이 오면 부서에서 수령해서 비치를 하고 끝나면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추가적인 배송 비용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배송 비용이 민선 7기와 다르게 8기 들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어떤 협약식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총무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실장님한테, 아까 송영진 위원님하고 김세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있잖아요. 수정해 보고 변경해 보겠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김세혁 위원님은 포상 조례 지침, 송영진 위원님은 인사 관련 지침. 이것에 대해서 저희 행감 마지막 전날까지 변경 전과 변경 후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안을 배포해 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최서연 위원님도 출연 기관 전반적으로 요구하셨고 또 송영진 위원님도 했잖아요. 그다음에 부위원장님도 연구원에 관련해서······. 그 부분은 제가 못 할 것은 못 한다고 하는데 방향이나 전체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 텐데 행감 끝나는 날까지 갖고 오라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서······.
남숙

이남숙위원장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 자료에, 지금 일일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긴 하지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 방향성은 제가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검토하겠음", "요함" 이렇게만 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질의를 안 하게 되면 여기에서 대답으로만 끝나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안 그럽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래서 마지막 전날까지 변경 전은 이렇고 변경 후는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해 보겠다 안을 주시라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행감 지적 사항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제가 기어코 해 보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지적 사항으로 하고 책자로 넘기면 그냥 끝난다니까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건······.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이거 일일이 꼬집어서 "노력하겠음" 다 해 볼까요? 다 가져오라고 해 볼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2건에 대해서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출연 기관이 전체 8개로 많은데 행감 한 일주일간 하면서 지금 출연 기관 부서마다 같이 검토하고 총괄 부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지만 조율도 있어야 하고 어떤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려면······. 제가 할 것 같으면 바로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점을 감안해서 책임지고 올 연말 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연말 안에는 안 받겠고요. 행감 마지막 전날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자치행정과, 인권법무과, 회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

이국위원

자치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님과 김세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보충을 하고 싶은데요. 두 분 위원님께서 심사에 대한 지침이나 내용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추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주시민대상 후보 추천에, 사실 시민대상 조례를 보면 후보 추천 그다음에 부문별심사위원회 심사, 전주시민대상심사위원회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심사위원회는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문별심사위원회는 최대 7인 이상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심사 위원들은 대부분 실국장님들로 위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 추천에 전주시민대상 후보는 시의원, 공무원, 기관·기업체, 사회단체 등이 추천할 수 있으며······. 즉 시의원이 직접 특정 인물을 추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 시의원이 추천한 인물을 간부 공무원들인 심사 위원들이 제대로 분별해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후보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규정을 조례에 담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주시는 아직 그러한 장치가 없어 공정성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르면 추천자는 심사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시의원이 추천한 후보를 공무원이 심사하는 구조 자체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은 어떠십니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주시민대상 관련해서 추천자는 전주시 소재 각 기관·기업체, 사회단체 그리고 시의원, 구청장, 시의 담당 과장 그리고 개인입니다. 저희가 심사를 위해서는 부문별 심사를 하는데요. 실국장이 심사 위원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부문별 심사를 해 가지고요. 2명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본심사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문별 각계각층의 덕망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고 언론까지 그리고 시의원님들까지 해서 또 시민 단체까지 해서 심사 위원 15명을 구성해서 공정하게 심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의원 추천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을 추천권자에서 제외하거나 최소한 의원 추천 후보에 대한 별도 검증 절차를 조례에 명시하는 등 조례 개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민대상 표창자를 선발할 때는 부문별 선발을 하고 또 본심사에서 추가 검증 심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해서 추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은 조금 생각할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국

이국위원

해마다 대상 후보자들에 시의원님들이 추천을 하시는 분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금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사실 이것은 다른 위원회나 이런 심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 저희 의원들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심사 위원들 할 때도 서로 영향받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주시민대상은 전주시를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에 휘말린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명권

최명권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주시 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에요. 통장 임기가 원래 2년 하고 한 번 더 해서 총 4년 할 수 있잖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그런데 규칙에 보니까 2년을 더 할 수 있어서 총 6년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전주시 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25년 6월 24일 날 제정되었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2년을 더 할 수 있다라고 규칙을 제정했는데 이건 시장님이 직접 할 수 있죠, 규칙은?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동안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에 있었던 것을 규칙으로 제정한 것이 지난 5월이었고요. 6월에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됐고 규칙이다 보니까 시장님 결재로 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규칙이 언제 공포가 됐나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10월 30일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10월 30일?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통반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전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공동 주택이냐 단독 주택이냐 상가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원룸이냐에 따라서. 대부분 공동 주택에서 통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더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회를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걸 2회로 했어요. 저는 이건 기존 통장님들에게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통장님들이······. 우리 부서에서 홍보는 제대로 잘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그 홍보는 좀 제껴 두고 "우리는 무조건 6년 더 할 수 있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최초 위촉일이 있더만. 21년 12월 30일 이전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21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섯 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섯 번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ing잖아요, 과장님?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이분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준다는 거지 꼭 이분들이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명권

최명권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홍보를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했고 우리 통장님들도 얘기는 들었다고 하는데 본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에게 얘기할 때는 "기존 통장들이 하니까 한 번 더 하게 되면 현재 통장들이 한 번 더 할 수 있겠지." 그런 인지를 확실히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도 제대로 잘돼야 한다. 잘못하면 양날의 칼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2년 임기에 1회 연장해서 4년 하던 것을 2회 연장해서 6년까지 할 수 있는데요. 한 번 임명됐다고 해서 6년까지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임기 2년 마치고 나면 공정하게 다시 서류 접수해서 심사를 통해서 임기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연장하고 새로운 통장을 임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고요. 아까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각 동에 다시 한번 전파하고 통장협의회 회의 때 저희가 다시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그렇게만 잘해 주시면 우리 통장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위원

전주·완주 상생 관련된 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관저수지 힐링 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총사업비 193억 중에 전주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57억 6300만 원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1차 분담금 4억 원과 2차 분담금 15억 원을 완주군에 이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전체의 집행 주체는 완주군이며 사업의 상징성, 성과 홍보 역시 완주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약 57억 원이 넘는 재정을 부담하면서 사업의 기획, 설계, 추진, 홍보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도·시·군이 협약을 맺고 지난 2년간 13차에 걸쳐서 28개의 상생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상관저수지 같은 경우도 도에서 50%, 시에서 30%, 군에서 20%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상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 취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완주하고의 생활권이 하나다 보니까 전주시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생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좋아요, 생활권이 우리다. 그러면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완주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완주군 입찰·완주군 착수, 폐정수장 해체 검토 완주군 추진, 착공식 완주군 주관. 사업은 완전히 완주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착공식에 저희 의장님 못 가신 것 아시죠?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일단 통합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진입을 막아서 못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 돈은 저희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전주시는 사업 조정권도, 관리 감독권도, 홍보권도 아무것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는 사업 주체가 아닌 재정 후원자 역할로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닌지, 이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지금 전주시는 돈만 내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상관저수지는 전주시 소유의 땅도 있고 완주군의 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사업을 보면 완주군 주체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향후에 이용하는 것은 전주시민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국

이국위원

앞으로도 이용하는 데 차별을 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전혀 그런······.
이국

이국위원

전혀······.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지금은요? 지금은 이럴 걸 예상하고 처음에 얘기하셨습니까, 저희들한테? 의회 설득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전주시 재정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는 만큼 반드시 전주시민의 편익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둘레길 3km 관광 편익 시설 조성, 공원 조성 모든 것이 완주군 상관면 지역 발전에 집중된 형태입니다. 기능적으로도 전주시민의 이용 편의성이나 접근성, 개선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부담하는 57억이 전주시민에게 어떠한 실질적 혜택으로 돌아올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전주 상생 사업은 시발점이 어떻게 보면 동일 생활권에 있으면서 완주군민도 전주시를 활용하고 우리 전주시민도 완주로 많이 가서 힐링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시 설계라든가 기본 계획이라든가 홍보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 사업 소재지나 인허가권을 다 완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쳐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활용 측면에서 본다면 상관면도 한옥마을에 와 가지고 또 완주군으로 가 가지고 관광 영역이 시군 간 경계는 틀리지만 전라북도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전주시민이 시내에, 아시다시피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완주 지역으로 많이 가서 활용하는데 관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비용을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측면도 발생하니까 윈윈 사업이 되고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주시도 주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완주군하고 이 부분이 협상이 좀 되고 있습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이국

이국위원

협상이 되고 있다면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사업 부서랑 같이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전주시는 재정 투입하면서도 모든 생색은 완주군이 내고 있습니다. 내년에 부담해야 될 예산이 얼마죠? 22억 5000 정도 되죠? 지금 본예산에 책정됐습니까? 본예산에 안 담겨져 있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전액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22억 5000 주기로 했는데 반영 못 하고 있고 완주군에서 요청하면 추경으로 주겠다 지금 그 계산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거기 사업 진도 봐 가면서, 왜 그러냐면 우리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로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하고 우리가 후에 집행해도 사업 추진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상생이라는 말은 우리 전주시민들도 고개가 끄덕끄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이국

이국위원

전주시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는 일방적인 재정 지원······.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이국

이국위원

말씀만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완주·전주 통합 이야기하면서 각 통장님들 동원해서 길거리 유세시키고 계속 분위기 그렇게 만들었지만 현재도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계속 완주군에 퍼 줘야 되는 것입니까?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죠. 협약을 하면 협약 내용이라도 완주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전주시민들에게 어떠한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협약서를 가지고 오세요. 그런 협약서 한 장 없이 57억이라는 돈을 무조건 갖다줘야 된다고, 완주를 위해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해서.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도 가끔은 듭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보완해서 만약 둘레길이나 힐링 공원이 된다고 하면······.
이국

이국위원

어떠어떠한 내용을 협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안 마련해 주시고요.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주민센터 얘기를 좀 해 볼게요. 관내에 준공된 지 한 30년 이상 된 노후 주민센터가 다수 존재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신축 이전 계획도 순위별로 매겨 가지고 세우고 있음을 알지만 주민센터에 석면이 남아 있는 곳이 아직도 다수 존재해요. 시민들이 그리고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에 석면을 이렇게 장기간으로 두고 계시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저는 우선적으로 석면을 제거한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전주시의 35개 동 중에 20년 이상 된 동이 한 23개 동이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되고 석면을 아직 해체하지 못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도 있긴 하거든요. 이것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엘리베이터야 점진적으로 개선이 가능하지만 석면 같은 건 앞에 즉시라는 말이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석면이 있는 곳은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내년에 필요하면 수정예산까지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완주·전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체 사무실을 자원봉사센터 공간에 마련해 준 건 지난번에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언제까지 이걸 봐야 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선 8기 끝나고 9기에 진입을 하더라도 행안부에서 여전히 투표 권고가 없으면 계속 그대로 그냥 두실 거예요? 적어도 데드라인을 마련하고, 행안부에서 언제까지고 안 해 준다고 하면······. 사실 계속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저희도 다른 대안을 찾아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더욱 전주를 변화시킬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안부 투표 권고 안 한다고 계속 이대로 보고만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지난 9월에 행안부 장관 주재로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 군수가 함께 6자 회담을 가졌었는데요. 그때 참석자 모두 행안부에 모든 권한을 일임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어 가지고 저희 측에서는 어떤 결정 방식이든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촉구한 상태인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마냥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시점에서 보면 내년 민선 9기 통합시장 선출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시점은 가지고 저희가, 데드라인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완전히 어렵다고 한다면 금년 말까지는 저희가 데드라인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하여튼 하고 싶은 말이 이 자리에서 대부분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시는 모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지 않는 건 통합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언제고 그렇게 희망 고문을 할 수만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하셔서 언제까지 안 되면 그냥 우리도 안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시장 선출은 된다,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책임을 지셔야 될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 투표가 끝나더라도 국회 차원에서 입법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진

송영진위원

과장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한 목적으로 통합을 해야지 벌써 통합시장 이야기를 이렇게 행감장에서······. 그런 말은 적절치 않은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찌 됐건 전주·완주 통합의 결정은 완주군민의 투표 내지는 완주군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되잖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오해받고 있는 것들이 "왜 시간을 막 정해 놓고 밀어붙이냐? 완주군민 우리도 전라북도 발전에 대해서 동의한다. 그렇지만 내 고향이 왜 소멸돼야 하냐?"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다, 그렇게까지 계속 우리가 맹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너희가 하기 싫다는데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더 시간을 놓고 생각을 해 보자." 하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계속 딜레이가 된다면 새롭게 "그래, 내가 짝사랑하면 뭐 하냐. 나도 다른 사람 찾아가 보겠다."라는 이런 액션도 필요할 것 같은데 통합에 관련돼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어느 목적을 정해 놓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발언에 유의하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지금 35개 동이 일괄적으로 10개씩만 하는 건가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지금 적게는 5개를 운영하는 동이 있고요, 많게는 12개까지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그러면 예산은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는 건가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강사수당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진

송영진위원

아니, 총금액, 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뭐냐면 송천동이 분동했지만 인구가 굉장히, 사오만 되는 동이 있어요. 또 인구가 소멸돼 가지고 1만 명도 안 되는 동이 있어요. 이런 동에 주민 프로그램 지원 예산이 같냐 이 말이에요. 차등이 되어 있는지······.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현재 각 동에 6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영진

송영진위원

그렇죠?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제가 행감이니까 좀 지적할게요. 쭉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보면 인구가 적다고 해서 그 동을 줄이고 이러면 또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과중하게 늘어난 예를 들어서 효천이랄지 에코시티랄지 혁신·만성이랄지 이런 데는 탄력적으로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가면 막 새벽에 줄 서 있는대요, 이제. 그래 가지고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불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불만이 다 동이나 의원들한테 와요. "나 새벽에 줄 섰는데 나는 왜 떨어지고 누구는 어떠한 힘이 있어서 됐냐?", "시의원이 이야기를 해 주면 된다."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 세울 때는 그런 것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계획에 있어서. 행감이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영진

송영진위원

그래서 낙오자 없이 최대한 많은 시민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평생교육원이나 평생교육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1차 주민 프로그램이 끝나신 분들은 동아리반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나가 주면 다행인데 계속 남고 싶어라 해요. "우리 공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맨날 주민센터 가면 현장에서 부딪칩니다. 자기네 프로그램끼리도 부딪치고 주민센터 가 보면 주무관님들도 힘들어라 해요, 그것 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야간에라도 그런 공간을 우리 시가 운영해 볼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수요가 많은 곳은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더라도 안전 수칙 정확히 고지하고 해서 소음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인문학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공간을 좀, 공간만 열어 주면 되잖아요. 이게 위민 정치 아니겠습니까? 다각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과 담당 직원분들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큰 예산 안 들이고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송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보순

이보순위원

저는 한 가지만, 주민센터의 특화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동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출액들을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금액이 적은 데는 몇십만 원 있는 데도 있고 또 많은 데는 몇천만 원이 되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제일 많은 데가 4300이네요.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지만 후원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 내역을 쭉 봤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각 동별로 균일치 않다. 예산의 불균형이 있어서 재원 조달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모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 사업의 내용도 창의적으로 사업 모델을 발굴해서, 맨 복지 나누미나 이런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또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보순

이보순위원

문화나 교육 역사, 지역을 위한 모델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고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대안을 좀 찾아 주세요.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국 위원님에 보충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저수지 힐링 공원 사업이 원래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잖아요. 그곳을 한옥마을에서 딱 타이머를 찍고 가니까 1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때 즈음에 전주시에서 땅이 없어 가지고 시설을 못 하는 것들이 3개 정도 있었어요, 복지 파트에서. 그래서 여기가 진짜 시설이 괜찮겠다 하고 땅을 보러 가고 살펴봤는데 시장님의 공약 사업으로 이미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해서 복지 시설을 다른 곳에 유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국 위원님 말씀대로 군수님이 이거 당신 치적 사업이에요. 어디 이렇게 행사장에 갔더니 지금 상관에 저수지 힐링 공원 사업도 하고 있고 해서 도가 이렇게 하고 있다, 시가 예산 부담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를 한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상관저수지 힐링 사업은 완주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상관저수지 힐링 공원 사업이 아니고 지명을 바꿔야 될 것 같아. 상관 이게 완전 전주시 소유잖아요. 옆에 일부 완주군이 있다고 하는데 저쪽 둘레길을 하는 산 쪽만 기지 전반적으로 이거 다 전주시 소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정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4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물품 제조 구입 5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완주·전주 통합, 완주·전주 통합 홍보 물품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캠페인 물품 구입, 홍보 팸플릿 제작 해 가지고 이 금액이 4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했는데 8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낙찰률을 보면 다 90%예요. 그런데 이 금액을 합해서 수의 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하거나 협의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87에서 86, 적게는 85%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완주·전주 통합 팸플릿을 만드는데 다 쪼개서 수의 계약을 해 놓았어요. 이것은 실장님, 자치행정과만 있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해서 모든 저기들이 낙찰률이 전부 다 90%예요. 그래서 이 금액 합해서······. 여기만 이렇게 해 봤어요, 500만 원. 여기만 해도 200만 원을 줄일 수 있어요, 2%만 줄여도. 그런데 전주시는 보통 낙찰률이 90%에서 많은 것은 앞부분에 99%까지 있거든요.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낙찰률이 왜 이렇게 높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다 쪼개기를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욱

이욱자치행정과장

일단 쪼개기라고 보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통합 관련해 가지고 연중 시기에 맞게 적절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맞게 물품을 구입하고 제작하다 보니까 나눠서 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날짜를 보면 4월 10일부터 시작해서 7월 18일까지니까 3개월 이내잖아요. 그러면 이 3개월 이내 계약도 설계 안 돼 있고 그냥 즉흥적으로 달에 하는 거예요, 주에 하는 거예요, 계획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물품 구입한 것 낙찰률을 전부 다 계산해 봤거든요. 23년, 24년, 25년. 그런데 금액이 줄어든 데는 낙찰률을 높였어요. 99%까지 해 놓고 금액이 안 줄어든 데는 똑같이 해 놓고. 이런 사항으로 해 놓았다는 것은 전주시의 낙찰률 이거 문제 있다 보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실장님이 내년에 진짜 이런 부분 잘 살펴봐서 용역하는 거, 물품 구매하는 거 1%만 줄여도 재원이 많이 마련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인권법무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 프로그램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인권 교육이나 아니면 직장 내 갑질······.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인권 교육 공무원 대상으로는 13회 실시했고요. 시민 인권 교육으로는 출연 기관이나 민간위탁 시설 대상으로 해서 8회 실시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몇 퍼센트예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퍼센트라 함은 어떤······.
성규

김성규위원

100% 다 했어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저희가 계획했던 교육은 다 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교육 내용을 보니까 온라인 교육이 있어요. 온라인 교육은 인권위에서도 권고 사항으로 하지 말아라,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라고 하는데 6급 이하, 전 직원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했고······. 이거 말고는 온라인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까?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저희가 거의 대면 교육을 하고 있는데 100% 다 대면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온라인 교육이라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100% 대면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온라인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아시잖아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틀어 놓고 그냥 시간만······.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일단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 문화 확산으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의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사고가 생기면 안 되겠네, 그렇죠?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런데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데······.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예?

웃음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교육을 좀 더 맞춤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대면 교육을 실시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하시고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어지간하면, 물론 100% 할 수는 없겠지만 온라인 교육은 지양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교육 잘 좀 하셔 가지고 사고도 발생이 안 되게끔 해 주시고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감사합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하나 놓쳤네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성규

김성규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혹시 소송 건 중에 주원전주하고 천일제지 재판 지금 하고 있죠?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진행 중이죠? 주원전주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지금 1심 재판 진행 중이고 12월 중에 마지막 선고 일자가 잡혔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결심 공판이 잡혔어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결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결과는 아직 저희는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고 전주시에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게 되면 항소도 가겠네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너무 오래 지지부진하게 끄는 것 같고 천일제지 이 재판을 제가 한번 봤어요. 이거는 이겨도 지는 거고 져도 지는 거더라고요. 아예 그냥 제로섬 게임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만약 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 인용이 되면, 전주시가 지면 그냥 계속 가동을 시키는 거고 전주시가 이기면 돈을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이건 지금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이지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은 아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게 손해 배상으로 갈 게 불 보듯 뻔하잖아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어떻게 보시냐고요. 처음부터 인허가를 내 준 건 전주시잖아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인허가 안 나갔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나갔습니다, 완산구청에서.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건축 허가······.
성규

김성규위원

건축 허가가 나온 건······. 나중에 허가를 안 해 준 거잖아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저희가 재판에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축 허가는 나갔고요. 고형 연료 제품 사용에 대한 불허가만 나갔는데 그 불허가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가능한 변호사와 대처를 잘해서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잘 진행하는 게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고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성규

김성규위원

이기면 또 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올 건데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저희가 또 소송 준비 잘해 보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아무튼 이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 행정 처분의 네 가지에 다 졌잖아요. 그리고 손해 배상 670억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민사하고 행정에서 패소한 금액을 한번 살펴봤어요. 인권법무과에서 해야 될 금액이 민사만 111억 5500만 원, 행정에서는 127억 9737만 9903원. 전주시가 다 부담해야 하는 돈이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소가가 그렇고요, 실제로 저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다인 것은 아닙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다는 아니에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제가 이거 다 뽑아 본 건데요?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드린 자료는 소송에 대한 소가가 그런 거지 나중에 판결된 금액은 아니고요. 그중의 어떤 것들은 우리가 졌어도 물어내야 될 돈이 아닌 금액도 있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그건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세요. 완전히 패소해서 민사하고 행정하고 나눠진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주시가 이것도 있는데 금방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670억도 부담된다고 하면······.
용숙

전용숙인권법무과장

670억까지 아니고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구상권을 어떻게 할 건지, 누구한테 할 건지, 조사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이 아침에도 말씀하셨는데 주원전주는 그분들이 전기 발전이 최종 목표였는데 스팀까지만 건축 허가를 받았었고 전기 발전권에 대해서 허가도 안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780억을 요구하고 1차 단계는 800억이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전기 생산해서 팔아먹을 것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추측하는 거고 우리 소송 과정에서는 본인은 전기 발전을 안 하겠다고 재판 과정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 다툼이 있는 거고 또 뭐냐면 실제로 소송에서 우리가 졌으면 본인들이 바로 건축 허가가 들어왔어야 하는데 바로 접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 사람들이 청구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소송 금액을 내 줘야 할 금액은 아니에요, 그건 다툼의 소지고 있고. 우리는 왜 가능성이 있다고 보냐면 열을 생산해 가지고 거기에 팔아먹을 데가 있어야 해요. 그 계약처를 못 제시해요. 또 전기를 발전 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발전 사업 허가권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거니까······.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780억을 우리가 대 줘야 한다.",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그 금액은 맞지 않고요. 그건 우리가 잘 대응해서 최소한의 그리고 본인들이 발전 계획을 명확히 해야겠다 했으면 자기들이 승소를 했을 때 우리한테 그 과정에 건축 허가가 들어왔어야 해요. 그런데 안 들어오고 지금까지 손해 배상만 청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거부를 했다고 하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거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3심 제도에서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11월에는 구청에서 자원 순환 시설로 허가를 해 줬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자원 순환 시설이라고 하면요, 거기가 이렇게 해서 샀어요. 증설을 해 주면서 갔어요. 저도 그 사건을 아는데 그렇게 하면서 발전 사업이 최종 목표였어요. 그런데 발전 사업을 하려면 도시 계획 결정을 받아야 해요. 그러면 도시 계획을 결정하려면 주민 설명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걸 피해 가지고 갔어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도시 계획 결정을 받기 전에 주민들이 사실을 알아 가지고 반대하고 나서서 결정이 부결된 것 아니에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 행정도 초창기 때 조금 미스는 있었지만 우리 행정을 피하기 위해서 종합 병원을 지을 사람이, 예를 들어서요, 종합 병원이라고 하면 허가 조건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 병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건축 허가만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건축 허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나는 스팀만 할 거야." 그러고 나서 중간에 "소각장을 하겠어요." 도시 결정을 들어왔어요.
남숙

이남숙위원장

실장님,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려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780억, 670억은 우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자료 요청드립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국

이국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원전주, 천일제지에 이어서 또 돈을 줘야 될 곳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송천3동이죠.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 시설 토지 미납분 총 얼마였고 얼마 남았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106억 중에서 10억은 회계과에서 납부했고······. 원래 당초에 공공 청사 3용지를 매각해서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계획 초기에는. 그런데 매각이 지연되면서 계약금 10억과 중도금 10억을 지급하고 현재는 잔금이 86억 남은 상태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처음 계획하고 왜 틀어진 거예요? 공공 청사 짓는데 돈을 못 줘 가지고 가압류 들어오면 어떻게 한대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가압류는 아니고 지금 아직 에코시티하고 사업이 정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에서 내년이라도 매각을 한다면 그걸로 정산을 추진해서 할 것이고 만약에 안 된다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 잔액을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 시설 부지 토지 매입 이국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회계과에서 2019년 9월 30일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서 현재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 시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해서 19년 11월에 의회에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계획 심의받으셨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데 이 토지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전주시였어요. 그렇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부대 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사업(체비지) 시행 규칙 제12조에 명시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문으로만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 매입비 일부 계약금인 10억을 2019년 12월에 먼저 납부한 사실이 있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전주시가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도 토지 매입비를 21년도와 22년 이후에 주겠다고 적시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는데 2020년 3월에 신도시사업과에서 회계과에 보낸 공문을 보면 "할부 계약이 적용돼서 잔금을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시기 등은 별도의 협의 요망"이라며 매각 금액 106억 6039만 원 중에 계약금 10억을 제외한 잔금 96억 6039만 원을 납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데 24년 1월에 중도금 명목으로 10억 원 납부했고 현재 86억 6000만 원의 잔금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도시개발과에서 회계과로 보낸 공문을 보면 매각 대금을 24년 5월 10일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상환을 안 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상환을 안 하고 진행돼도 되는 겁니까?
지선

지선회계과장

아직 사업 부서하고 에코 측과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매각을 하면 정산한 결과에 따라서 그 잔액을 예산을 세워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지금 공청 3부지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공청 3부지 현재까지도 매각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잖아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거기 지금 매각 대금 받으려고 하면 300억 이상 들여야 하는데 원래 당초에 2000평 부지의 공청 3부지를 공공 기관 유치를 위해서 조성해 놓고 있다가 2000평이나 되는 규모의 부지에 들어올 만한 공공 기관이 없어서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 그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공청 부지 매각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부서하고 의견을 받았는데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금 매각 의사를 표현했다고 하고······.
세혁

김세혁위원

매각 의사만 있는 거고 현재 매각이 언제,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지는 미정인 거잖아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는데요. 그쪽으로 매각 대금을 줘야 한다는 것은 계획대로 집행을 했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에코 사업 단지가 전체적으로 개발하면서 아직까지 정산이 마무리가 정확히 안 됐습니다, 우리 거시기하고. 그러면 정산되는 시점이라든가 사업 부서라든가 사업 시행자 등과 협의해서 조금······. 옛날에 혁신도시도 살 때 이율 없이, 왜 그러냐면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쓰기 때문에 혁신도시 부지도 살 때 LH하고 전북개발공사에 이자 없이 연납하는 체계도 갖췄고, 아니, 분납도 하는 것을 협의도 했고 하니까 사업 시행자라든가 사업 부서랑 협의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실장님, 공문에 보면요, 내용이 원래 납부 기한은 23년 2월 2일이었어요. 그리고 "연체 중"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거기 2번 내용에 보면 "매각 대금을 사업 준공 전까지 민간사업자에게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준공이 완료된 것 아닙니까, 5월 10일이 준공 일자였는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에코 땅을······.
세혁

김세혁위원

여기에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미납 대금이 계속 준공 기한 내에 미상환될 경우에 연체 이자 발생으로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저는 그 공문까지는 정확히 못 봤는데······.
세혁

김세혁위원

"공청 3용지 매각을 추진 중이나 매각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하여 추경예산 편성 등 재원 대책을 재수립하여 빠른 시일 내에 매각 대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게 사업 시행자가······.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데 이게 소유가 전주시라는 것만으로 사실은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서 이 86억에 대한 예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상황이?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협의해서 분납을 한다든가······.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면 연체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조건하에······. 실장님, 이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방채라고 보여지는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뭐냐면 에코시티가 개발하면 우리한테 개발 이익금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정산이 되면. 그러면 그거하고 협의해서 상계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고······. 저는 왜 그러냐면 에코 개발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세혁

김세혁위원

실장님,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정산을 하는 그 금액은 지금 정산 협약이 변경되면서 지역의 지역발전상생기금까지도 포함해서 정산해 가지고 잔액이 남지 않을 가능성도 높고 잔액이 남아도 7 대 3으로 임실군하고 나눠야 되는 상황인데 이 매각 대금을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의가 저는 궁금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86억이라는 매각 대금이 납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대로 연체해 가지고 연체 이자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는 저희 의회와 함께, 우리 의회와 함께 논의해서 승인돼서 가는 거지만 이건 승인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한번 챙겨 보겠는데 지금 매입 대금에서 우리는 판단하기를 예산에 편성해서 싹 집행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개발 이득금이 생길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업 부서라든가 사업 시행자라든가 협의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사업 부서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저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것은 한번 사업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회계과장님, 이거 사업 부서하고 협의하신 것 있으세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당시 공문에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대금 지급을 위해서 우리 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런데 연체 이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하고 확인해서······.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106억 원이라는 돈도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에코시티 개발 관련해서 계속 공청 3부지를 얘기하시는데 공청 3부지 중의 하나가 지금 5개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거기를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로 확정 지었으면 굳이 106억을 납부하지 않아도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지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2000평이고 5개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그중의 한 필지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여유가 있는 부지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굳이 106억을 들여 가지고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고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106억을 다 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무리하게 한 행정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서 의회하고 전혀 소통되지 않은 지방채로 볼 수 있는 86억 원이라는 돈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한도 내에서 보여지지도 않는 거잖아요, 이건.
지선

지선회계과장

에코시티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부지는 계획 당시에 원래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지로 지정된 곳이었고 지정한 이유는 중심부에 위치해서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정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용지로 선정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주민센터도 다시 별도로 건축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중적으로 돈을 낭비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합으로 하고자 우리 시에서 통합으로 발주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니, 협약서도 작성 안 했고 매매 계약서도 작성 안 해서 어떤 문서도 없이 86억 원이라는 돈을 연체하고 있는데 그러면 극단적으로 전주시에서 십몇 년 동안 계속 잔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아직 정산이 안 끝났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해서 곧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것에 대한 재원 대책 마련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컬처캠퍼스 조성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24년에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휴비스 여성 기숙사 부지를 K-컬처캠퍼스 기반 구축을 위한 앵커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소요 예산을 66억 3500만 원으로 작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시킨 적 있으시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실제 취득 비용을 보니까 44억 3800만 원인데요. 약 22억의 차이가 발생했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이거는 처음 명시한 소요 예산의 33%가 감액된 비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를 보면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시설물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33%를 초과했는데 변경을 안 받은 것으로 보여져서 확인을 해 보니까 기준 가격이 기준이더라고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과장님, 기준 가격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선

지선회계과장

기준 가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 지가를 적용하고 있고 건물은 공시된 주택 가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건물의 경우 공시된 주택 가격과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은 시가 표준액 적용해서 하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게 기준 가격으로는 30% 이상 변동이 없어서 변경 계획을 제출할 대상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K-컬처캠퍼스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기준 가격이라고 써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전면에. 소요 예산과 사업 규모, 기준 가격을 하는데 거기 기준 가격에 "감정 평가에 따른 토지 보상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어디에······.
세혁

김세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후면에 보면 기준 가격은 따로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전면에 "기준 가격 : 감정 평가에 따른 토지 보상비"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제 생각에 감정 평가로는 기준 가격은······.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66억은 가감정가인데 기준 가격에 감정 평가에 따른 토지 보상비라고 적어 놓으시면 이 기준 가격에 따라서 그러면 다시 변경 계획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이 기준으로 만약에 한다면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 법령에 의한 기준 가격으로 하면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에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런데 이게 오류가 발생한 거죠. 사업 부서 전반적으로 이런 오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발견한 건 이 1건이지만 기존에 얘기했던 휴비스, 우리 문제가 됐던 휴비스 운동장 부지 매입하는 것도 필지를 명확하게 체크하지 않고 그려 가지고 가져온 부분, 여기에 기준 가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 기준 가격이라고 하면 건물이 있을 거고 토지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필지가 있을 텐데 그것에 따른 기준과 금액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면에 있지 않아요. 사실 소요 예산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66억 3500만 원이 전체 소요 예산이 아니고 부지 매입에 따른 부지 매입비 가감정가만 명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킬 때 소요 예산은 총사업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리모델링비나 또는 사업비 이런 것들을 총 담아서 하는데 휴비스 기숙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66억 3500만 원으로 부지 매입비에 대한 가감정가만 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191억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선

지선회계과장

앞으로 공문으로 기준 금액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우리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정확한 확인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행안부 지침상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할 때 필지도 명시하게끔 지침이 바뀌어 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괄 사업 부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의원들이 이걸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계속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제대로 된 지침과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사업 부서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총괄 사업 부서로서 취합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점검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언을 드립니다.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길어 가지고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보순 위원님.
보순

이보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수의 계약 관련 건에 대한 질의고요. 24년 행정사무감사 중에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께서 "수의 계약이 연 3회 이상 체결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연도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수의 계약 건수를 업체별로 조회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8회 이상에서 15회까지 수의 계약을 한 업체가 13곳이나 돼요. 그래서 해당 계약이 최적의 조건으로 체결이 되어서 예산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었는지에 대한 질의하고요. 또 동일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 체결하는 건수가 많은데 내부 관리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검토되고 승인이 되고 있는지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지선회계과장

공사의 경우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1년에 최대 3회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은 용역 실시 설계나 그런 용역을 할 때는 전주시 업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10개 업체인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3회 이상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조달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하는 물품들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인지는 수의 계약을 알아야 알겠지만······. 그리고 또 500만 원 미만 자체 계약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가능하고요. 우리 계약팀에서는 그런 것을 보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수의 계약의 내용 중에 1억이 넘는 수의 계약이 몇 건이 있어요. 25년도에 마이스 복합 단지-전주천 간 연계 사업 용역 사업하고 그다음에 전주시 LED 전자 게시대 제작·설치 그다음에 노후 교통 안내 전광판, 후백제 도성벽 추정지 시굴 정밀 발굴 조사 이런 것들은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수의 계약으로 진행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기본적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하는 수의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으나 1인 견적 제출 가능한 것은 하자 구분이 곤란하다든가 천재지변 그런 걸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또 재공고 입찰을 했는데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신기술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그런 것도 해당되고요.
보순

이보순위원

여성·장애인 기업은 5000만 원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억 단위가 넘나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아니, 여성 기업은 5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보순

이보순위원

여기에서 좀 그러니까요. 따로 저에게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이게 정보화정책과에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일단 언급을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면 이보순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것과 연결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봤을 때 연간 한 업체에서 5건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흔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되는 것들이 있나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유지 관리 용역에 해당되는 것이죠?

최서연위원

예.
지선

지선회계과장

2000만 원 이상의 수의 계약은 아니고 일반적인 유지 보수 용역은 특히 전산 관련해서는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는 3회 이상 제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최서연위원

내용을 들여다보셔야 알겠지만 홈페이지 유지 보수 대부분이 그렇게 기능을 요하는 내용들이 아니었을 걸로 보여요, 관련된 페이지들을 제가 다 들여다봤을 때. 어쨌거나 정보화정책과에 또 질의드릴 테니까 관련된 내용들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헌 위원님.
동헌

김동헌위원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조는 공유재산 관리의 체계화, 능률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명확한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사업 부서에서 회계과에 공유재산 구입 요청을 하면 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 통해 가지고 그냥 올려 주는 역할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회계과가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총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민원 접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제가 잘······.
동헌

김동헌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선

지선회계과장

저희는 실태 조사나 전수 조사를 통해서 이게 필요한 재산인가 아니면 이게 필요 없는 재산인가 이런 걸 판단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재산은 매각을 하고 필요하다 싶으면 수요 조사를 통해서 부서에 공문을 보냄으로써 그 자산이 필요한가 여부를 물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매각이라든가 살려고 할 경우에는 부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저희는 필요한 거라고 판단하고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조례 4조는 공유재산 관리 대장 작성 의무, 6조는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해 가지고 등기 및 지적 현황, 이용 현황, 장래 활용 가능성 그리고 활용 불가 저활용 재산까지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0조를 보니까 연례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 의결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연례적으로 의회에 1년마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5년간의 관리계획······.
동헌

김동헌위원

아니, 연에 한 번씩. 조례를 보니까 이 내용이 있어요, 지금.
지선

지선회계과장

5년간 매각과 매입에 대한 관리계획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5년간 매입하거나 팔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그건 매년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매년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저희가 최근에도 본 적이 있어요. 공유재산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장께서 부서에 하셨던 말씀이 다른 대체 부지 찾아본 적 없냐고, 우리 시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 볼 계획을 구상하지 않았냐고.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형식적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부서에서 들어오면 그냥 처리하고 '판단은 부서가 해 가지고 알아서 잘 가져왔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규모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부합한 시설이 있다고 하면 부합한 시설을 얘기를 해 주고 혹은 조금 모자라더라도 이 정도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 의견은 어떠냐라고 제안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절차상으로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심지어 그런 절차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부서에서는 자기네들이 부족해서 못 했다 그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일단은 우리 과는 일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 재산 중에서도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하고 비슷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하고 일반 재산에 그 토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제안을 해 줍니다. 그러나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서에서 매입을 요청하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매입 요청한 부서에서 만약에 사업 계획이 취소되거나 혹은 활용 계획이 없어졌다고 하면 회계과는 그것을 부서에 그냥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계과로 다시 가져와서 계획을 새로 수립합니까? 그냥 부서에서 언젠가 활용하겠지 하고 가만히 두고 있죠?
지선

지선회계과장

사실 거기까지는 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전혀 못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앞으로는······.
동헌

김동헌위원

그냥 사 주고 나면 끝이고 그걸 잘 쓰는지 어쩌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심의위원회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심지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 상임위에서 지적했다시피 대면 심의하지 않고 서면 심의로 다 갈음하고 있고 심지어 그 안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조차 조례에 규정이 없어 가지고 참여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선

지선회계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법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 잠깐만요.
동헌

김동헌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어서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되고 거기에 전주시의회 의원 집어넣는 게 상위법에 합치가 안 돼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의원님도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 조건이 된다면 의원으로서가 아니라 이 자격으로서는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왜 위촉을 안 해요? 위촉이 되어 있어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법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회계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동헌

김동헌위원

그 내용은 저도 잘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요구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조례 개정이 가능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이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위촉이 가능하다고 하면 위촉을 해 주셔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각을 한다고 계획 구상을 잡았는데 어떠한 사유로 해서 매각이 딜레이가 되거나 일정 기간 지나고 나면 의회도 대수가 바뀌어 가지고 공유재산안이 통과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다고 하면 만약에 의회가 대수가 바뀐다면 재심의를 올려서 현시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으시겠어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그런데······.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요. 아시다시피 재산은 행정 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는데 행정 재산은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총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재산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취득의 문제는 아까 김세혁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기준 가격을 어떻게 할 건가, 의회에서 승인받았던 금액 가지고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걸로 할 것인가는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취득했을 때 심의 위원들에 의원님을 포함시켜야 할 건가 말 건가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또 받잖아요. 그런 취지 때문에 법이나 조례에서 전문가로 위촉하라고 한 것 같고요. 서면으로 운영했던 것은 형식적으로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큰, 일상적인 소규모 수의 계약 건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를 할 때 서면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 큰 건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대면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과에서 조정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재산 관리 심의 제도가 있어 가지고 부시장님이랑 같이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해 가지고 이 사업의 진짜 필요성이라든가 뭔가를 논의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1년에 한 번씩 매년 하는데 그것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재산 효율적인 가치도 높이고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공동묘지 개발도 해 가지고 재산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데 그런 분야도 전반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어쨌든 부서의 한계고 그리고 또 부서 대 부서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적어도 공유재산이 회계과에 있는 한은 저는 어느 정도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지 아까 말했듯이 심의위원회가 의회에 넘기듯이······. 제가 봤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의회로 넘어오는 거 보고 처음에는 심의위원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임위 하다 보니까 조례 내용도 확인해 보고 이런 내용을 보니까 '심의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왔을까?', '이 사람들이 그냥 거수기 역할만 했는가, 진짜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이 안이 올라온 사실인가?'라고 판단은······. 물론 좋으신 분들로 구성이 됐겠죠. 절대 그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지만 저희가 의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심도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예,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보충으로 제언 하나만 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제언드리면 혹시 "스마트국토정보" 애플 아세요? 그 스마트국토정보에 보면 필지별로 소유주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전주시만의 DB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모바일이든 인터넷으로 전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필지만 표시해 가지고 그 필지의 규격, 기준 가격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 전주시만의 공유재산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할게요. 건설이나 건축 용역 자재 중에서 부자재 관리 부실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제가 당O이라는 곳에서 "야자매트 판매합니다."를 심심치 않게 봐요, 야자매트 판매한다고. 물론 판매하는 곳이 외부가 아니고 전주권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자매트를 한번 찾아봤어요, 전주시가 얼마나 구매를 했는가. 그랬더니 5년간 40건에서 약 6억 4680만 원을 했고요. 그것을 길이로, 전주시 전체 면적의 길이로 따져 보니까 거의 전주시 면적의 16% 이상을 야자매트를 깔 수 있는 면적이 되더라고요. 이거 소모품이에요, 비소모품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지선회계과장

소모품입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그러면 소모품 대장 관리하고 있어요?
지선

지선회계과장

소모품은 관리하지 않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소모품이어도 등재해서 수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현장에 배치됐는지, 엊그저께 평화동에 공사하는 데를 제가 쭉 세 봤어요. 16장이 깔려 있더라고요. 하룻밤 사이에 다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고 최근에 "하루 동안 마라톤에 사용된 야자매트 판매합니다." 이런 게 올라올 정도라고 하면 소모품이긴 하지만 수불 대장을 기록해서 재사용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하는데 예산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사용 여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야자매트 제가 몇 번 봤지만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출 여부를 향후 조사할 계획은 있어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야자매트 구입은 사업 부서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구입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사무용품같이 구매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분실이 되고 뭐 했다고 하면 사업 부서에서 아마도 CCTV라든가 그런 걸 봐 가지고 찾을 거고 그런 일이 없도록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예, 충분히 고민하고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거잖아요. 작은 것이 자꾸 소실되면 큰 구멍이 생기듯이 당O에 자주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보여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정과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다. 정보화정책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정책과에 대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제가 회계과에도 언급한 내용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나 홈페이지나 하드웨어나 전산 장비 관련된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정보화정책과가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이쪽에 질의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실장님, 이건 회계과도 함께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 앱 또는 관련된 개발에 대한 부분들,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요. 총 391건의 사업이 나왔어요. 물론 몇 건의 누락된 건들이 있었지만 일단 391건에 대한 대부분의 건수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보면 상위 5개 업체가 118건으로 30%가 넘게 수주를 했습니다. 이 수주 업체들의 첫 번째 건수는 심지어 34건이에요. 2등 업체도 29건이고요.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그러니까 3건 중 1건이 특정 5개 업체에 집중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주시 행정이 이와 같은 높은 집중도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기술이 요구되는 유지 보수 건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으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 이행을 하고 있고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특정한 성능의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제조사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서 장애 시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 지원이 가능한 업체들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관련된 게 대부분 홈페이지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달라 보이지 않고요. 관련돼서 유지 보수 금액으로만 봐도 기술의 요함이 보이는데 기술의 요함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로서 특정한 기술에 대한 요구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국구로 뽑아 가지고 큰 금액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분별력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편중 원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면밀한 분석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전주시에 정보통신 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해도 22년 기준으로 879개고 현재는 더 상승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도 동일 업체에게 반복 수주가 계속돼요. 그리고 실제로 유지 보수 관련돼서 매년 업체가 바뀌는 사업도 있어요. 대부분 비슷한 형태의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수의 계약으로 대부분 진행하는 유지 보수에 대해서 사유를 연도와 부서를 불문하고 거의 동일하게 제출하셨습니다. "전주 지역 소규모 업체라 효율적으로 업무 처리 가능.", "시스템 구축부터 유지 보수까지 일관성 있는 관리 필요.", "경쟁 입찰 불가." 그냥 관행적 문구 아닙니까?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누리집의 유지 보수의 경우에 설루션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경우와 전산 장비, 서버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도 1건으로 나가긴 하지만 그 안에는 콘텐츠를 관리할 수 있는 설루션이라든가 아니면 점자를 자동으로 변화해 주는 설루션이라든가 아니면 동영상을 변환하는 설루션이라든가 검색 엔진과 같은 설루션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사로부터 지식재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관련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보통 지역의 파트너사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기술 지원 협약의 절차 이행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기술 지원 협약을 진행해서 계약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시스템에 따라서 사안이 조금 틀리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PC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개 입찰을 하게 되고요. 누리집 같은 경우도 전체 총금액 중에서 기술 지원에 관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들에 한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렇게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의존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관련돼서 이야기해 보면 Lock-in 효과라고 아세요? 특정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에 한 번 고착되면 전환 비용 때문에 다른 대안으로 바꾸기 어려워 계속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상위 5개 업체 플러스 아까 말씀하셨던 기술 협약으로 인한 구조들이 전주시가 특정 업체에게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Lock-in 효과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업체가 망하게 되어서 또는 폐업하게 되어서 관련된 업체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이트가 닫은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구축했던 사이트가.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안별로 다른 사항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발주하는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이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 중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한해서 기술 지원 협약의 형태로 계약법에서 정하는 지침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서연위원

누리집에 관련돼서 제가 외국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관련된 부분들이 그냥 관행적으로 또는 제가 보기에는 관성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존도를 완화하고 경쟁 체계를 정상화할 로드 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보화정책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특히 다른 부서에서 몇 군데는 질의를 드릴 예정인데요. 관련된 부분들이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요. 그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서랑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유지 보수라는 계약 자체에도 관련된 부분의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를 굉장히 면밀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셔서 관련된 기술이 전환이 가능하다 또는 누구나 공개 입찰이 가능하다 이런 관련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하는 상황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시가 굉장히 많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때문에요. 관련돼서 또 한편으로 중복 구축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행안부에서 2024년 4월에 정보 시스템 3~4등급 통폐합 지시를 받은 적이 있죠?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몇 개 폐합하셨죠?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구체적인 개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행안부에서 봐도 이건 통폐합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앱들이 있었습니다. 그 앱들을 구축하고 운영·관리하고 계속해서 24년 4월 이전까지는 전주시에서 비용을 내고 있었고요. 이게 전형적인 예산 누수라고 봅니다. 행안부나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그저 유지하는 것에 초점 두지 말고 전수 조사 실시하셔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는 페이지는 통폐합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의 정보화 사업은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한 업체들에게 몰려 있는 현상이나 중복되는 사업들로 인해서 예산이 누수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관련된 대응들에 대해서 의존도를 완화하는 방법, 전수 조사 해서 중복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지 보수에 있어서도 계약 금액이나 관련된 기술을 요함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셔서 경쟁 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진행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최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좀 있네요.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책자 4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 경로당 구축이에요. 스마트 경로당, 헬스 케어, 키오스크 체험 존 구축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금후 계획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이 사업은 과기정통부의 20억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년도와 25년도에 경로당 100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 내에서 비대면으로 여가 복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환경 구축을 한 사업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좋아요, 어느 정도 인지는 했으니까. 키오스크나 헬스 케어나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디지털 격차 해소 부분에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부분으로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이라든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100개 경로당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3개 프로그램을 매주 수요일 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6회 차를 운영했고 누적 참여율이 4448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실은 도비가 16억이죠, 20억 중에?
아미

전아미정보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시비가 6억인데 위원님들도 제 생각에 공감할 수 있어요. 도비를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2 대 8이든 역으로 8 대 2든 주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사업들은 우리 시가 부담을 안고 가야 되잖아요? 관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도비를 퍼센티지를 많이 준다고 해도 우리 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실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2 대 8이든 몇 대 몇이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국비가 14억에 우리 시비가 6억 들어가는 건데 스마트 경로당은 AI 시대에 어르신들이 취약하다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집단으로 교육을 못 하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건 매칭해 가지고 운영은 교육 또 거기에서 양성이 되면 어르신들이 교육을 시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다가 했지만 어르신들에게 제대로 쓰일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나고 봅시다, 예산 낭비가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적더라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사업들은 예산 대비······. 우리 시가 예산을 적게 들여서 설치하더라도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창

최현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권

최명권위원

마치겠습니다.
남숙

이남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감사종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