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신훈식 의원 발언

김갑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현지확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기타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등 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기타의안 등 세 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종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3년8월31일까지 초과 현원의 정원 경과조치입니다. 이것은 직렬과 직급별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 2003년8월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한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는 도행정 12200-10258, 2003년2월14일과 행자부 자체 지방자치단체 정·현원관리지침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항을 보면 제1항에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은 2003년8월31일까지 그 추가 현원이 해당하는 정원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오입니다.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 및 정원불부합 현원 관련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통보, 경상북도지사 2003년2월14일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8명을 2003년8월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식위원
위원장님 윤광식 위원입니다. 8명에 대해서 8월31일까지 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윤광식위원
따로 본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우리가 정원이 744명인데 현원이 744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직렬별로, 직군로 차이가 나는 것이 8명입니다. 그 8명은 누구냐 하면 보건 7급이 3명이 많습니다. 그 다음 기능9급이 6명이 많습니다. 기능9급은 운전원입니다. 이 8명에 대해서 직렬과 직급이 안 맞아도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8월31일까지는 정원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봐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군에서는 지난 4월 달에 직렬, 직급이 틀린 사람, 기능직 5명에 대해서는 이미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현 직급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로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김갑식위원장
각 읍면별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금성면에 예를 들자면 토목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직은 없고 토목직만 상주하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전체 인원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티오상은 없는데 토목직은 있고 건축직은 티오상은 있는데 없는 것은 다른 읍면이나 본청 교류를 한 것입니다.

손무익위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갑식위원장
큰 면에는 보면 토목직의 역할을 혼자서 하기가 힘듭니다. 업무를 혼자하기에는 과중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요구하는 것이 원래 토목직, 건축직이 있어야 될 부분 같으면 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하는 소리가 업무가 워낙 과중하기 때문에 …….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금성면은 토목직 한 사람이 티오대로 있는데 병가 중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병가 중인 티오를 우리가 채울 수는 없고 건축직은 한 사람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무가 군으로 이관이 되고 군으로 흡수가 되어야될 인원인데 금성면에 전체 인원이 워낙 없기 때문에 우선 유보해 놓은 것입니다. 표준정원제가 내려오고 하면 다 조정이 됩니다.

김갑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칙에 보면 오늘이 5월14일인데 이 조례가 통과 안 된 2003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이것은 경과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 의회가 개원이 되었으면 3월1일이나 하는데 의회가 개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경과조치로 2월1일부터 적용하던지 3월1일부터 하던지 이것은 전국적인 준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훈식위원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원조례 이 안이 사실은 전체 정원을 꿰맞추기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것처럼 그런 것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 기사들 전체 구조조정 인원이 의성에 다른 업무 행정분야에 줄일 수 있는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문한 기사들만 줄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어떤 실정에 있느냐 하면 차는 있는데 기사는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경과조치를 8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면 3월1일자로 소급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인력관리차원에서 의성군이 억지로 해놓은 것이 꿰맞추기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사실 직능별로 본다면 엄바란스다. 영 안 맞다고 보는데 기사들을 다 줄이고, 우리 사곡도 그렇게 해놓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행정 실무차원에서 본다면 의성군 실정에 맞는 것인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된 것인지, 신 과장이 신중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구조조정은 5년전부터 시행된 것인데 그간에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반행정직이나 직급별로 얼마 줄이는 사항이 행자부에서 통제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정원에만 통제가 되어서 구조조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직급별로 직군별로 안 맞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안 맞아온 사항인데 또 구조조정을 할 당시에 행정직도 줄이고 일반직도 줄이고 다 줄였습니다만 그 중에 특히 기능직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에 따른 업무 균형적인 차원에서는 앞으로 차량 기사에 대해서는 특수차, 예를 들어서 청소차나 덤프차나 이런 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사를 둘 필요가 있지만 업무용 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사가 요구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에 대해서는 전부 자기가 기능직 기사를 했다면 기능직 기사가 아니고 기능직 조무원이나 행정보조원으로 전부 전직을 권장해서 인원을 흡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직급별로 엄바란스된 사항이 그런데서 오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규한위원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표준정원제를 말씀하셨잖아요. 표준정원제가 적용이 되면 결론적으로 공무원 숫자는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지요?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예.

윤규한위원
존경하는 신훈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직능별로 안 맞다. 기사를 다른 직으로 바꾼다. 꿰맞추기식이라고 하는데 표준정원제가 만약에 적용이 되면 직능별하고 그것을 잘 맞추어 주십시오. 그것을 이때 조정 안 하면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참고로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두시는데 저희들이 지난 9일날 행자부에서 회의를 해서 표준정원이 707명입니다. 현원이 742명인데 707명이 되었고 그 중에 자치단체장이 활용할 수 있는 보존정원이라고 해서 정원범위 내에서 5%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몇 명이나 하면 707명의 5%하면 35명입니다. 그래서 742명을 우리 정원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인원보다 2명정도 주는데 우리가 그래서 군도 크고 행자부에 문의를 해보니까 우리가 1997년도 IMF이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전국에 타 시군에는 인원을 늘린 데가 없는데 우리 군에는 41명을 늘렸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산림과 환경직하고 해서 41명이 늘었는데 그 41명 중에 35명이 줄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정원에 얽매이다가 보면 필요한데는 인원이 적고 필요 없는데는 인원이 많고 그런 것이 많다고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업무가 없으면 사람은 배치해놓고 또 필요한데는 사람이 없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이클이 인력이 안 되어서 잘 안 된 곳은 없다고 봅니다.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각 실과장들 인원이 적다고 저한테 와서 항의하는 사람도 많고한데 사실 인력이 꼭 필요한데는 더 줘야 되는 부서, 이런데가 제가 판단하기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규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리를 하다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꼭 필요한 부서에는 사람이 없고 필요 없는데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런 부서에는 이번에 조정하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갑식위원장
그러면 직원들 사기도 앙양이 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직원 8명을 8월말까지 해놓으면 그 이후에는 해소가 됩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해소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 다섯 명은 이미 전직을 다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정원상은 8월말까지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현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로 해놓은 것입니다. 보건직 세 명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은 안 서 있습니다. 그 때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채워야 됩니다.

마재하위원
그러면 8월말에 보건직은 새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아닙니다. 수급조절을 해야 됩니다.

마재하위원
수급조절을 하는데 나갈 사람이 없으면 세 명에 대해서는 이것을 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대
신종대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원조정을 해야 됩니다.

마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김규환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성군의회 김갑식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고 우리 위원님과 군민들이 칭송할 수 있는 그런 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약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나누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갑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전체 여섯 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26일부터 정부에서 전자정부도 구현하고 전군민들에게 인감증명발급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행되는 겁니다. 가입근거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보험공제등의가입등에관한 조례입니다. 조례명은 조금 전에 말씀올렸습니다. 대상은 38명입니다. 읍면에 2명, 본청에 2명으로 해서 38명입니다. 방법은 매년 직위가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계장으로 있다가 바뀌면 새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위에 오게되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보험료 금액은 4만2,100원정도 가입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5,000만원까지 책임을 집니다. 보험회사는 대한지방재정공제회하고 서울보증보험인데 아마 보험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신구조문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명방식은 종전에는 육안으로 도장을 확인했는데 이제는 육안으로 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된 사항을 그대로 합니다. 증명발급처는 종전에는 주소지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는 전국 각 읍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명청의 역할은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확인은 종전과 같습니다. 인감의 동일성을 종전에는 대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없이 바로 등록된 대로 합니다. 위임장 및 동의서를 인감증명서 뒷면에 첨부해서 발급해 주었는데 지금은 발급청에다가 위임장을 보관합니다. 수요자역할은 종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인감증명을 사용하는 관청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인감용지는 종전에는 신문용지 또는 백상지로 하던 것을 현재는 복사방지용 특수용지입니다. 복사가 안 되는 용지로 조폐공사에서 특수 제작하는 것입니다. 인영의 색깔은 종전에는 빨간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출력하기 때문에 까맣게 됩니다. 주소 이전 시에는 종전에는 2∼3일간 주소정리하는 기간이 걸리는데 요즘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위탁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감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들 반회보에도 게재했는데 인감보호신청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불가능하도록, 본인 또는 가족만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신청해 두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 드린 조문에 대해서는 여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오 입니다. 의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종합민원처리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으로 각종 민원사고로부터 위험 부담을 덜어주어 업무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위원
마재하 위원입니다. 앞에 참고사항에는 예산조치가 별도로 필요 없다고 했는데 보험료는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보험료는 내어야 됩니다. 참고사항의 예산조치의 보험료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2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조치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마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인감업무가 잘못 발급되어서 어떤 유형의 사고가 과거에 일어 났습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주로 인감을 대행 발급 받아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요즘은 휴대 전화 가입을 하거나 주민등록 번호를 악용해서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갈래로 악용되는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갑식위원장
행정적으로 잘못 발급이 되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가서 그 사람이 잘못 사용해서 그런 것입니까? 군에서 잘못 발급되었을 때에는 군에 책임이 있지만 그것을 발급해 간 사람이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가 안 있습니까? 그것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그것까지는 책임을 안 집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만약에 인감이 잘못 발급된 유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대리인 여부를 잘못 확인했거나 혹시 시간이 바쁠 때나 집중적으로 업무가 바쁠 때 와서 대리인 여부를 잘못하거나 그런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위임하는 사람의 진의 여부를 실제 위탁 받아 왔는데 거기에 대한 착오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택위원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약에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피해자 피해가 5,000만원 이상이고 범죄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범행 같은 법 적용을 받을 경우 보험료로 변상하는지와 안 될 경우 피해자는 무엇으로 보상받는지, 받을 수 없다면 조례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현재 5,000만원까지 공무원이 변상할 수 있는 적정 기준이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보험료를 늘려서 보험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4만2,100원을 내었을 경우에 연간 5,000만원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 따라서 6만원까지 하면 1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자가 재산이 없을 때는 5,000만원을 고의적으로 했을 때도 군에서 주는 것입니까?
규환
김규환종합민원처리과장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있을 때는 군에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해야 됩니다만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하셨기 때문에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3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최영부입니다. 존경하는 김갑식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과 소관 중 의성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동 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종전에 도지사가 관리하던 옥외광고물 관장업무가 군수에게 위임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정방향은 행정자치부가 주민 및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공무원 토론회 등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제정코자합니다. 조례 제정 주요 내용으로서는 먼저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제2조가 되겠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은 자 및 위탁절차,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또 옥외 광고업의 신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 수수료, 수수료는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 또는 도 조례 권한 위임내용은 법 또는 시행령에서 군으로 위임되는 되는 것이 11건이 되고 도 조례에서 군으로 권한 위임되는 것이 2건이 됩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올렸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오
이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오입니다.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종전에 도지사가 관장하던 옥외광고물관리 업무가 군수에게 위임되어 경상북도지사의 표준안에 근거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새마을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 조항별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러모로 오늘 일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도의 도지사가 관장하다가 군수한테 이관되는 사항 아닙니까? 도에서 하는 것 하고 뒤에 수수료면이나 이런데서 차이가 있습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김갑식위원장
현재대로 그대로 군수가 위탁해서 합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김갑식위원장
군수가 보완할 점도 없고 해서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겁니까?
영부
최영부새마을과장
수수료는 변함이 없고 앞으로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면 군단위로 구성해서 합니다.

김갑식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해야 됩니다만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옥외광고물등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