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46회 제2건설도시위원회1996-06-21

석무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무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임시회제2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96년도제1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어제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순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건설과 소관 예산 중 197페이지에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약수터 개발과 관련 7, 700만원은 예산과목이 건설과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수 전출금 관련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부처에 대한 정확한 질의·답변을 위해서 과장님을 모시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럼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회의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대단히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손발이 되어서 행정부의 모든 일을 이끌어가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과장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건설과 소속이 되는 직원이 총 몇 분이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청경까지 합해가지고 43명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청경 몇 분이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청경이 12명입니다.

최진학위원

12분,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관계공무원은 준설원, 수로원 빼가지고 열 아홉 명인가 그럴 겁니다.

최진학위원

열 아홉 분이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정확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정식 공무원만 말씀해 주십시오.

석무훈위원장

관련 부서 주무 계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8명입니다.

최진학위원

열 여덟 분이요.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20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항목에 갈치저수지 농수로 정비공사에 대한 기정 금액이 지금 얼마로 산정이 되어 있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억 6, 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1억 6, 000만원, 경정이,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M당 1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M당 16만원에 500M 공사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1억 6, 000만원이 1억 3, 000이 맞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1억 6, 000만원이 아니고 8, 000만원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1억 8, 000만원이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8, 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경정에 올라온 것이 5, 392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1억 3, 000이 기정액으로 되어 있고 예산액이 1억 392만원 되어 있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시설비가 준용하천 소하천 긴급 정비공사 5, 000만원하고 갈치저수지 농수로 정비공사 8, 000만원해가지고 도합이 1억 3, 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기정액도 1억 3, 000만원이 된다는 얘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억 3, 000만원은 두 가지 소하천하고 준용하천하고 갈치저수지 포함해 가지고 1억 3,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준용하천하고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중용하천 및 소하천 긴급 정비공사가 5, 000만원이 있고 또 갈치저수지 농수로 정비공사비 8, 000만원해가지고 1억 3,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준용하천에 대한 것이 1억원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준용하천 소하천 5, 000만원 포함해가지고 1억 3, 000만원이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5, 000만원은 또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5, 000만원은 본예산에서 준용하천 및 소하천 긴급공사 5개소해가지고 5, 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10개소를 넣은 것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5, 000만원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갈치저수지 농수로 정비공사 여기도 상이한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는 기정에 8, 000만원×0. 72×100으로 되어 있으면 이 계산에 의하면 56만 7, 000원이 나와야 되고 경정에 보게 되면 5, 392만원×0. 72÷100을 하게 되면 38만 8, 224원이 나와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3만 6, 000원이 기정액에 나왔고 경정예산액이 74만 9, 000원 비교 증감액이 마이너스 18만 7, 000원 그런데 계산에 의하게 되면 본 위원이 계산기에 의하면 17만 8, 776원이 나온단 말입니다. 계수조정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뭐냐하면 그것은 계산상에는 그게 맞는데 현재 준용하천 및 소하천 긴급공사비라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잔액은 기 준용하천 및 소하천 긴급공사에 1, 000원이하는 거기다 삽입을 시켜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ㅣ

최진학위원

본예산을 못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이걸 밤새도록 보았는데 안 맞아요. 그래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치상에도 사사오입되는 게 있고 마이너스될 때는 올려서 하고 플러스될 때는 밑으로 내려서 하더라구요, 계산 방법을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내용을 잘 몰랐었는데 마이너스할 때는 절산을 하고 플러스할 때는 절상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그 수치가 나왔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201쪽 밑에 항에 보게 되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서 질의드릴테니까 연속적으로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수조절지 전기요금에 대해서 인하조정된 이유가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전기료가 조금 부과되었기 때문에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전기 사용료에 대한 당초 예산보다도 전기를 적게 썼기 때문에 사용료가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홍수조절지의 활용도가 그만큼 적었다는 말씀입니까, 우려가 없었기 때문에?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고장이 나고 그런 기간 내에 전기를 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을 때 전량을 계상했었는데 조절지 이용하다 보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조금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2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항에 보상금 내역을 보게 되면 재해예방 대책 추진 간담회 급식해가지고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본예산에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재의 날 행사에 대한 비용으로 계상된 걸 전용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이 추진되는 사업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방재의 날 한 것은 제외하고 추가로 우리가 재해대책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시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간담회하고 유관기관 모여가지고 할 때 제공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방재의 날이 언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규정은 5월 25일로 방재의 날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5월 15일까지 하기 위해서 그 전에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방재의 날 행사에 대한 변경 행사를 예방포스터 및 글짓기를 시상한다고 금액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금액이 맞기 때문에 제가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건 별도로 시행을 하시고 따로 추가로 이런 일을 진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이미 도에서 시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시상금 기 이미 전달을 완료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또 그 밑에 보게 되면 지속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을 변경을 하시게 되었는데 재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동기는 아직까지 방재의 날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했는데 그 유관기관과 회의도 개최를 해야 되고 또 시장님 모시고 유관 기관장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원할한 재해예방 대책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년에 재해예방이라면 재해라 하면 화재도 있을 것이고 수재도 있을 것이고 기타 외층에 의한 그런 공포에 의한 재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논의할 수 있는 재해예방책이라든가 이런 골자는 정해져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우리는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가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만 10월 15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만전을 우리가 다 준비도 완료되어 있고 또 가스라든가 천재지변에 대한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풍수해에 대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런데 저희가 장마 기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찍 오고 짧다는 기상청의 관측예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없던 사항인데 물론 이 재해예방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시민한텐 미리 예방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20회를 실시한다는 것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짧은 기간, 한시적인 내용이란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적정하신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금년 10월 15일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은 저희는 남은 기간을 10월까지 되지만 그 안에 재해대책이, 천재지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20회다, 30회다, 10회다하는 것은 확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으로 연 평균해 보면 20회 정도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20회를 정한 겁니다. 거기 정확한 20회라고 하면 10월 15일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재해예방 대책이라기보다는 재해대책 및 예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되었고 시비가 같이 겸비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상위성을 저희가 해야 할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에서 구두지시가 태풍이라든가 비구름에 대해서 이동자료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안테나 자료를 수집해서 하기 때문에 일본위성이 GMS-5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설치해서 그 지방의 기상위성으로부터 태풍이라든가 비구름의 이동자료를 수집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GMS-5라고 하는 기기가 하는 역할이 우리 관계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다룰 수 있는 기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설치를 하면 자연적으로 한다는 내용만 알지 그 기계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자동적으로 안테나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컴퓨터 프린터를 통해가지고 자연적으로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MS-5는 위성에서 지구를 4등분해가지고 매 시간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는데 우리 나라는 기상청과 건설교통부, 내무부, 군부대, 주요기관에서 그것을 수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는 4년 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특히 알 수 있는 비구름대가 기압골의 변화에 따라서 갑자가 형성되거나 갑자기 소멸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소나기라고 일컫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미리 이동 상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비가 얼마나 더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를 일단 판단할 수가 있고 또 특히 다른 것은 태풍의 진로가 매 시간 자동적으로 위성 수신되어서 우리 지구로 전파를 해서 우리 안테나를 통해가지고 현장 사무실에서 그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상태라든가 이동속도라든가 그것이 다 같이 화면에서 다 나와 줍니다. 그래서 사전 대비하는데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위성 수신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그러한 일종의 장비입니다.

최진학위원

예,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관측장비 저희가 이용하는 관측장비라기보다는 단말기로서 국가의 어떤 사업을 보조해서 도와주는 그런 입장의 기기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국가 사업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이 없겠는가 어떠한 기상변화가 오겠는가를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최진학위원

예, 그런 뜻은 지금 수원에 기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쪽 지역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평가 이런 걸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이법을 이용해서 모든 자료를 산출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환경정책상 필요한 자료들을 국가에서 사업을 지원하는데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기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동 수신이 된다고 하지만 그 인공위성 자체를 우리 나라의 무궁화 1, 2호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에서 위성을 띄운 그런 인공위성을 이용할 것인지 왜냐하면 인공위성 사용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인공위성을 관장하는 곳은 영국하고 일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국은 기상위성을 발사된 것을 그 사람들이 그걸 다시 또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일본하고, 두 군데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성 자체에서 받아서 보기만 할 따름이지 그것가지고 계측, 계랑용으로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 밑에 있는 강우량기는 우리 스스로가 일구간 시간 우량을 계랑이 가능한 그런 장비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말씀은 전화기를 놓게 되면 전화요금을 내야 되고 팩스를 놓게 되면 팩스요금을 내고 하이텔을 놓게 되면 하이텔에 대한 정보 교류비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사위성 관측 장비를 쓰게 되면 GMS-5를 썼을 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안 내는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사용료는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만약에 위성 사용료가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게 되면 저희한테 가뜩이나 없는 재정에 염려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사용료는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은 월 1만원 정도가,

최진학위원

월정료 1만원으로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이용하는 것은 단말기만 조작하는 레코딩만하면 이용하는 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기계 조작이야 오퍼레팅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거기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203쪽에 부서 운영경비로서 증원이 한 분이 되셨는데 증원되신 분이 직제개편에 의해서 증원되신 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느 파트에서 오셨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주무 과가 당초에는 산업과였는데 직제개편에 의해서 산업과가 없어지고 주무 과가 건설과로 되는 바람에 건설과 주무 과인 국장님이 한 분이 산업과에 오는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업무량에서는 도움되는 게 없겠네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업무량은 국장님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과가 변동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04쪽을 보시게 되면 연료비 세세항목에 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초소운영 연료비가 있는데 기정에 계상되었던 것이 경정에는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금액을 보니까 본예산을 산출기초를 보니까 67원×8시간 ×120일×3개소 그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시는가 한번 갖고 계신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본 위원의 계산에 의하면 19만 2, 690이 나오거든요. 21만 6, 000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계산을 해보시면 19만 2, 690원이 정확히 나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당초에는 75원×8시간 ×120일×3개소 , 계산이 해보니까 21만 6, 000원이 맞는다고 그러는데요.

최진학위원

예, 지금 본예산을 보니까 저희가 따로 발췌받은 자료하고 본예산 자료하고 상이되게끔 프린터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우선 75원이라고 나오면 이 금액이 맞습니다. 그러나 67원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을 적에는 안 맞아요. 나중에라도 혹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 때 과별이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따로 주신 게 있어요? 이건 맞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글쎄요.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외국에 갔다가 어저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파악을 잘못 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이것은 이번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 다룰 때 했던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은 맞는 것으로 하시고 기정 예산액에 60만 2, 000원이 어디에 어떤 금액을 합산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60만 2, 000원은 연료비가 과적차량 단속초소 운영연료비가 21만 6, 000원이고 노점상 단속 초소 운영 연료비가 38만 6, 000원이 되어가지고 60만 2, 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을 합쳐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67원이 아니고 75원씩 계상이 되었구요. 예 다음 항목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거기 콤팩트라는 기계사용처가 어디 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콤팩트 사용처는 지금 도로에서 소파공사를 하든가 할 때는 돌에 다짐 기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명 톱같이 생긴 것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두둘기는 다짐 기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짐 기계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런데 기정에는 지금 610×21ℓ×1대 80일 계상이 되어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기정에 있을 때는 21ℓ를 했던 것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8ℓ로 수정이 되어가지고 50만 3, 6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건 휘발유 쓰는 양에 따라서 변경 되었습니다. 당초에 21ℓ로 했다가 8ℓ로 되는 바람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예산에서는 50ℓ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21ℓ로 되어 있으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그래요. 본예산에 보게 되면 395쪽을 봐 주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본예산에 21ℓ로 되어 있는데요.

최진학위원

그럼 여기 어떻게 된 거에요? 아니,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내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석무훈위원장

관련 부서의 주무 계장들이 업무에 더 정확성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 부서의 계장님들은.

최진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삭감시켰다고 해서 21ℓ로 했다 쳐요. 그럼 날짜가 삭감이 되어야지 어떻게 ℓ수가 삭감이 됩니까? 그러면 금액에 짜맞추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정에 1대 사용할 수 있는 양, 금액, 날짜 이런 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그래서 사용 ℓ수를 줄여버린다면 말씀이 안 되죠. 그런면 항상 어떤 예산을 세운다는데 예산에 꼭 맞추기 위해서 사용도 줄여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어떻게 무서워서 삭감하겠어요? 타당성있게 했을 때 삭감이 되는 건데 날짜를 삭감시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100일에서 80일로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원래는 100일로 올렸어요. 50ℓ에다가. 50ℓ를 넣어서 돌아갈 수 있는 기계가 20ℓ넣어서 돌아 갑니까? 그걸 지적해 주시구요. 다음에 예산 만드실 때 저희 시민들한테 떳떳하게 열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것은 챙겨가지고 신중히 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경정에서 또 8ℓ로 계상하신 것은 이거 위원들 너무 무시한 거에요. 50ℓ에서 8ℓ로 갑자기 줄면 그 기계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나중에 물줘도 돌아가겠네요?이건 무성의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설명을 한다면 당초에 ℓ를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초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예산 삭감될 것 예상하시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시간당 8ℓ가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당초에 50ℓ는 너무 과당 적용한 걸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항목에 관내여비가 있는데 205쪽에 보시게 되면 노점상 단속요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속요원은 주체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공무원이 되겠습니까, 청원경찰이 되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청원경찰이요, 그래서 아까 맨 모두에서 질의했던 상항이 청원경찰이 12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저희 도시과도 여기 계시지만 도시과에서는 그린벨트 단속요원으로 해서 청원경찰이 다섯 분으로 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에는 물리적인 행사가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많이 필요한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우리가 청원경찰이 아직도 모자라고 있습니다. 현재 1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걸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인원이 많다고 그래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인원이라도 똘똘뭉쳐서 내 한 몸 다 바쳐서 봉사하겠노라는 정신이 있으면 적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과나 건설과나 단속을 한다는 입장은 어차피 물리적인 행사를 취해야 되고 시민과 충돌이 맞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인원이 적다고 한탄만 하지 마시고 있는 인원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은 206쪽에 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체불용지 보상비가 있는데 4억 5, 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다가 4억으로 줄었거든요. 보상비를 적게 준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보상비를 적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불용지 파악을 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정동 482번지 일대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신청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체불용지가 삭감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건 도비에서도 지원이 삭감이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은 도비가 없습니다. 시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순수 시비죠?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럼 인제 설해대책 용품구입해서 염화칼슘이 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95년도에 한 포에 얼마라고 답변하셨죠, 그때 기억나세요? 예, 본 위원의 기억에 의하면 6, 300원에 되어 있어요. 답변하실 때 눈이 지난 겨울에 안와서 그랬는지 많이 사용을 못하셨나 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앞으로 돌아올 겨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95년도에 6, 500포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 500포를 사용을 했고 4, 000포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 000포를 더 사가지고 6, 000포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 6, 500포를 기준을 해가지고 6, 500포로 확보했기 때문에 금액을 더 이상 눈이 안 올 것을 판단해가지고 충분한 6, 000포를 확보를 하고 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예.

최진학위원

그럼 앞으로 돌아올 겨울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래서 `95년도에 6,500포를 구입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500포를 사용을 했고 4,000포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2,000포를 더 사가지고 6,000포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작년도 6,500포를 기준을 해사지고 6,500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금액을 더 이상 눈이 안 올 것을 판단해가지고 충분한 6,000포를 확보를 하고 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때 답변해 주실 적에 왜 8, 000원씩 비싸게 하시느냐고 그랬더니 그때 11월에 저희가 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 가둬 놓고 안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8,000원으로 계상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오히려 본예산에 저기하셔도 다른 전입을 하시더라도 여름철 같은 때 확보하시면 쌀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염화칼슘 가격이 독점가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가 계산을 그렇게 했었는데 중국산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중국산을 포함하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중국산을 한번 써보자해서 중국산 염화칼슘하고 우리 나라 염화칼슘하고 혼합해가지고 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예산절감 말씀하시는데 지금 포수가 줄었지 금액이 줄은 게 아니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포수가 줄어도 금액이 중국산은 조금 쌌기 때문에 금액이 내려졌습니다.

최진학위원

앞서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마는 50ℓ가 8ℓ로 굴러가는 기계가 되는 기계가 되고 금액이 5, 000포에서 3, 000포로 줄으면서 금액은 전혀 줄은 계 없어요.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시면 자꾸 제가 되묻게 되니까요, 8, 000원이라는 돈은 항상 고정이에요. 나머지 포수만, 그러니까 가용변수가 변할 게 아니라 목표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겁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돈을 따지는 건데 하나당 구입비용이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포수 중요한 것은 사용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계산하실 적에 산출기초를 낼 적에 8, 000원이라기보다는 금액적으로 다운시켜가지고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 답변하실 때도 얼마나 명분있습니까? 예들 들어서 중국산이 들어왔으면 그쪽에서 경비가 싸기 때문에 6, 000원에 구입해서 할 수도 있다는 방안도 있고 물론 전체적인 금액은 똑같습니다 맞겠지마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다음에 모래구입비에 대해서 하겠는데 적사함 설치를 몇 군데하셨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72개소 정도 했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72개소, 총 통계가 72개소겠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군포시 관내에 설치한 것이오.

최진학위원

네, 저희 본예산에 올릴 때는 40개소를 추가시킨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우리가 먼저 계획은 그랬었는데 적사함을 추가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 골목길에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건의도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적사함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추가로 많이 하셨는데 왜 줄어들죠, 모래 구입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모래는 먼저 잔량이 있었기 때문에 모래 가격 때문에 모래만 쓰면서도 잔량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적사함을 설치를 해놓으면 가는 사람들이 삽을 투입해가지고 사용했는데 모래는 아직 100루베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

최진학위원

적게 계상하셨다구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지난 번에도 민 처음에 올렸을 적에 15, 000원 이었어요. 저희가 타당치 않다고 그래서 10, 000원으로 삭감한 경우가 있는데 앞에 염화칼슘 자체도 금액적인 문제가 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207쪽 중간에 토지매입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동~고천간 도로를 개설하는데 총 소요 예산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44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저희가 필요로 하는 확보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기 확보 금액은 27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부족액은 얼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74억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74억 지금 이 174억을 '97년도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연차적인 계속 지속사업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하단에 보시게 되면 시도 4호선 확장, 포장공사(양여금) 4억 4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꽤 오래 전부터 시도 4호선 확·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무단한 노력을 해왔고 또 시민들과의 협의도 많이 이룬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쓸 금액을 당동~고천간에 전용해서 쓰는 금액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고천~당동간은 2월에 양여금이 내시가 되었고 또 같은 달에 시도 4호선에 대해서 별도로 양여금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지금 잘 안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기정에 되어 있는 것이 지금 10억 7, 400만원 되어 있죠, 10억 7, 400만원이 기정에, 10억 7,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경정에서 10억 7, 400만원이 없어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경정이나 기정에 대해서는 예산액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구요, 양여금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기정에 10억하고 경정에 10억은 삭감이 된 게 아니라 금액은 변동이 없고 그 금액이 10억 7, 000이 양여금 4억에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양여금 4억 400만원이 포함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추가로다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도 4호선에 대한 공사비용이 당동~고천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살아 있되 거기에 4억 400만원이 추가로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이 비용이 다른 데서 또 빠져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주지를 못 하니까 원래 지속사업비로 도에서 내려온 금액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양여금이니까 국가에서 지급되는 금액이죠.

최진학위원

예 추가로다가 지원된 금액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거기에 공사하는데 9개 동이 문제가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9개 동이 아니라 4개 동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최진학위원

그럼 5개 동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다 포함되었고 4개 동만 조금 보상문제때문에 있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추후에 문제되는 지역 그 분들의 내역을 서면으로 전 위원들한테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그 다음에 208쪽에 하단에 보게 되면 시설비가 있어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본예산에서 시장님께서 포괄사업비라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민원사업, 숙원사업을 해결하시겠노라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최진학위원

하셨는데 지금 경정에서는 상당히 4억원이 줄어서 경정이 되었는데 민원이 없었나 보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민원도 없었고 또 하나는 본예산 쪽에 시의 재정이 조금 빈약하기 때문에 시장 포괄사업비를 줄여가지고 그 4억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에 확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참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가 조금 그런 점이 보이네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게 전체 삭감을 시킬려고 했던 것인데 살려 놓았던 금액이라고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산이되다 보니까 예산 삭감하는데도 겁이 나고 세워줘도 겁이 납니다. 이것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민원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소할 용의는 없으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직까지 동사무소에서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 반영되는 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비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억이라는 것은 시장 포괄사업비로 건설과에 섰을 뿐이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은 하고 또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 예산에 관해서 타 예산을 확보 예산이 모자라니까 절감한 사항 같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건설과장님, 지금 최진학 위원님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구차한 해명보다는 본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고 아마 건설과의 주무 계장님들은 이동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민원이 없었다고 하신 것은 취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제가 잘 몰랐으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그 다음 209쪽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항목에 가로등 교체 및 보수공사 지금 상당히 증가되었거든요. 먼저 본예산보다 약 75개가 증가되었는데 이 요인은 어떻게 되고 현재 우리 군포시에 가로등 총 개수와 작능 현황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210쪽에 보면 있어요. 2, 552라고 있는데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가로등은 2, 552등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기정에는 1, 700등이 있는데 852등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어디가 이렇게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까? 증가된 요인을 아직 파악을 못 하셨으면 관계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당초에 저희들이 가로등 등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었구요, 보수공사는 우기시에는 전압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추가로 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장애 현황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장애 현황, 가로등이 안 들어오고 깜빡거리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서 고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저희들이 발주를 해가지고 고장난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수시로 하는 업체가 어디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업체는 다 틀립니다. 지금 성유전기인가 거기서,

최진학위원

어디요? 성유전기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최진학위원

성·유·전·기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최진학위원

이 업체 소재지가 어디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당동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여기 지금 비용 자체가 계상이 된 것을 제가 하도 수치도 안 맞고 그래서 어제 밤에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돌았어요. 이게 수시로 고치는 거에요? 이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 가로등 고치는 게 제일 문제점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민원이 있어가지고 즉시즉시 고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발주하게 되면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업체에 줘가지고 무조건 고장나면 바로 고쳐라 이렇게 해서 고쳐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회계법상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이런 것이 관계공무원들 어렵냐 하면 가로등, 보안등 관계는 여러분들이 퇴근하시고 나서 다 장애가 일어납니다. 일반 시민들 신고하실 줄 아세요? 관계하는 사람이나 신경을 쓰고 동에 신고하고 그러죠 제대로 실태조사를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현장을. 제가 일일이 다 이걸 불러 드릴까요,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이거 3시간 되어도 다 불러 드리겠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어떻게 수시로 고친다는 말씀을 그냥 서슴없이 하십니까? 지금 감사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왜 이거 예산이 무조건 수치상으로만 뭐 75개 증가하고 852개 증가되고 이러한 탁상행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물론 바쁜 것 아십니다. 업무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걸 제가 참고로 자료 넘겨줄테니까 며칠 내로 고칠 수 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금 앞으로 한 달 안에 일부 거의 다 고칠 겁니다. 발주를 해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지금 총 288군데에요. 군포 전역을 제가 다 돌아봤어요. 새벽 4시까지. 이걸 한 달 내에 다 고칠 수 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되어 있는 것 하고,

김제길위원

아니, 업자가 있다며? 업자를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줘서,

최진학위원

그게 최소한 20분에서 30분입니다. 몰라요. 전문가도 지나가 버리면 켜있고 돌아 서면 꺼져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가로등 시스템 자체가 자연조도에 의해서 켜지는 거에요? 타이머에 의해서 켜지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별도 타이머로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타이머로 되어 있죠? 그 각 키는 구간마다 편차가 있고 그리고 전체 컨트롤 할 수 있는 박스가 되어 있지 않죠?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30개소에 하나씩 컨트롤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가로등 30개당 1개씩?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예, 30개, 50개당 하나 있을 수도 있구요, 그건 틀립니다.

최진학위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로등 램프가 꺼졌을 때 그랬을 때 안정기가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전체 라인이 다 안 들어올 때는 작동이 안 되고요, 일부 부분적으로 저거할 대는 작동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작동이 되죠? 예, 올바른 상식을 갖고 계신데 이 무수한 것이 빛을 발하지도 못하면서 엄청난 전기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 기계 망가지고 제가 오죽 답답하면 밤새도록 쫓아 다녔겠어요? 하도 말해도 안 하니까, 동사무소에 암만 얘기하면 뭐해요! 나중에 감사 때 하기로 하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먼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해외 다녀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출국하셨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6월 10일날 나갔다가 어저께 저녁 때 도착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답변이 전에 시간에 보니까 상당히 부실한 걸로 생각되는데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99페이지 보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께서 하신 부분이지만 간단히 보충해서 하는 걸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이 40공에서 67공으로 늘어났는데 27공에 대한 것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군포1동에서 23공, 대야동에서 44공 해서 67공에서 동사무소 건의사항에 대해서 확장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각 동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요청이 왔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다가 또 몇 개월 지나자마자 이것 부족하니까 또 해달라 이렇게 왔다 이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유삼종위원

그렇게 요청이 오면 현장확인도 않고 그냥 여기 예산서에 반영하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고 동에서 동농민들이 당초에 얼마얼마 요청을 했으면 동사무소에 올라온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확보는 했었는데 농민들이 더 요청을 해야겠다고 동사무소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관정을 파는 회사가 몇 군데 우리가 주고 있어요?

석무훈위원장

주무 계장이 답변 좀 해주세요.

유삼종위원

몇 군데 업체만 얘기해 보세요.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하수시설계장 이봉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정을 파는 것은 공개 입찰로 해서 파기 때문에 경기도 업체가 전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면허가 군포시 관내는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관정은 보통 몇 번을 파야 이게 성공합니까? 우리 군포 같으면?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부곡동 지역에는 그래도 수량이 괜찮기 때문에 평균 1. 5공 정도 뚫으면 한번은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구요?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대야동 쪽은 한 두공 뚫으면 1공을 완공할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폐공이 된 것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저희가 관정을 우리가 측정을 하면서 계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몰탈로 해서 지금 폐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현황 갖고 계세요?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지금 군포2동에 판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 검사결과가 나와서 3공 정도가 계공이 되었는데 3공은 아직 폐공을 못 시켰습니다. 바로 시킬 겁니다.

유삼종위원

최근 3년간 이 관정 뚫은 총개소하고 폐공시킨 것 하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하수시설계장

예, 알았습니다.

유삼종위원

202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군포가 36㎞거든요. 그러면 직선거리로 6㎞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되는 도시 같으면 직선거리가 20㎞입니다. 그럼 그러한 시·군은 3개를 설치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강우량 설치기 말입니까?

유삼종위원

기상위성 관측장비 말씀드리는 거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계상한 것은 우리가 1개소만 산정을 했습니다. 구입이 되면 시청 옥상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상부 기관에서 각 시·군에 1개소씩 설치해라 하니까 그냥 우리는 군포시는 그런 지역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냥 하겠다고 이 예산에 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군포같은 경우는 이런 장비가 본 위원은 필요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불과 직선거리 6㎞입니다. 기상조건이 6㎞에서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만약에 그와 같은 논리로 본다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까? 왜 상부기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00㎞면 직선거리가 20㎞에요. 그 도시는, 그러면 그런 데는 3개를 설치해야 우리하고 형평이 맞아요. 과연 그래야 되겠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지금 각 구마다 다 합니까? 요소요소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까지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강우량기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기상위성 관측장비라는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해안에서 군대 생활을 해봤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이전에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203페이지 부서운영경비 증 1명있죠? 이게 타부서 전입이란 말이죠? 타부서 전입이면 타 부서에 있는 예산 그대로 가져오면 되지 왜 이렇게 증액이 나와요? 직급이 상향되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직급이 상향된 게 아니라 그 주무 과인 산업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예산이 우리 건설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받는 거죠? 이거 증액되는 거 아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증액되는 건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명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명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동네 이름까지 짓는 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꼭 가로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어디 뭐 동네 마을에 관해서는 군포시의 별도의 기구에서 하고 그럴게 아니라 이런 것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해서 군포시에서 한 군데에서 일괄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서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로가 있는데도 작년에도 제정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도로명위원회를 해가지고 도로명을 제정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추진한 사항인데 이건 일괄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명위원회 속하신 분들 주로 면면이 어떻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이 지명위원회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나는 것은 먼저,

유삼종위원

이 자료 갖고 있어요? 지명위원회 명단?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갖고 있어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명위원회가 공보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당을 사실 거기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거기서 위원회를 열고 거기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마을 이름까지 하는 겁니까? 도로만 하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도로만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문제죠.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 아파트 단지가 하나 들어섰다 그러면 동네 이름 지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윤식

김윤식토목계장

지명위원회에서 짓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건설과에 속한 지명위원회에서 마을 이름까지 짓는다 이 말이죠? 아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니죠. 그건 도로명만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도로명만 하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 여기 나오셨는데 통·폐합해서 일괄 관리해야 될 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위원회가 군포시에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유삼종 위원 말씀대로 동명이라든가 마을명을 정할 때 지명위원회를 활용합니다. 임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에다가 도로명도 제정하는 것을 부의하는 그러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지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지명위원회로 하여금 도로명칭을 붙이는데 그때 참석한 위원들한테 주는 수당을 사업 담당 부서인 건설과에다가 편성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마을 이름지을 때도 이 지명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이런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명위원회는 과거 문화공보실에서 정식으로 건설과로 넘어오는 거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위원회가 넘어오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정식으로 개최를 요청을 해서 개최를 하면,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빌리네요? 저 부서에 있는 지명위원회 와서 좀 해주라?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 위원회에서 좋다 나쁘다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자문을 받는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오는 위원회가 아니고 거기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수당만 우리가 계상한 것이지 위원회는 문화홍보담당관실에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명이라는 것은 한 번 지어 놓으면 영원히 가는 것이거든요. 사람 이름도 한 번 지어 놓으면 죽을 때까지 쓰듯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특히나 도시발전이나 도시의 어떤 모든 홍보용으로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일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5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요원 활동비 1만원해서 10일 동안 12명이 12개월입니다. 1, 4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청경 12명이라고 그랬는데 청원경찰 개념하고 공익근무요원하고 혼돈하시는 것 아니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청원경찰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공익요원은 과적차량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우리 군포시에 몇 분 지금 계세요? 전체 현황 모르십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우리 건설과만 알고 있습니다, 12명으로.

유삼종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은 어느 회사에서 받은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인건비 같은 걸 계산하고 있는데 이거 활동비는 총무과에서 인건비 계산할 때 건설과 청원경찰에 대한 활동비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될 것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렇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인건비하고 활동비하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인건비만 반영을 하고 나서 활동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유삼종위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원이 현재 몇 명이다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인건비 또 상여금, 활동비, 교통비, 여비 등등 해가지고 당연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누락시켜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번에 누락된 걸 발견해가지고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럴수도 있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 수많은 천명 가까운 우리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부하직원들 활동비까지 계산을 못할 정도로 예산편성한다면 이것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거죠?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판단키로는 이제 6개월 정도는 삭감이 되어도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자기 가족들 평상시 꼭 들어가야 될 그런 돈을 빼먹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것이 먼저 청원경찰 활동비가 누락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건설과의 여비로 해가지고 충당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계시던 분들 전년도 본예산 빠트려가지고 돈 없으니까 다른 데서 갖다 쓰셨다 이 말이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아닙니다. 건설과 활동비로 지급을 했다가 그게 모자라니까 추가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용도에 쓰라고 한 돈을 그 용도에 안 쓰고 다른 데서 갖다가 이 분들 드리고 지금 그 돈 메꿀려고 여기 예산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어차피 청원경찰은 활동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기 이미 정식 공무원들의 여비, 활동비가 있는 것을 그 사람들 일단 먼저 지급을 해주고 지급을 안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불해 주고 나서 돈이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청원경찰을 준 활동비에 대해서는 누가 손해를 볼 수 없으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정규직원들의 여비를 지급할 방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건설과장님, 구차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맹세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없으니까 우선 다른 데서 쓰고 이번 편성해 주면 그것 메꾸겠다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계속 불신을 받아서 어떤 또 다른 그런 의혹을 가지고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고 맹세를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다른 예산에서 갖다 쓰신 거죠?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실무 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해보세요.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건설행정계장 성시규입니다. 유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 한 것은 저희 실무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예산을 갖다가 쓴 것은 아니고 청원경찰도 건설과 직원이고 저희 건설과 일반직 여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썼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일반직 예산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 그 집 돈이다 이 말이죠? 같은 호주머니 돈이니까 아무 데나 호주머니 있는 대로 급한 대로 우선 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해 준 그 세항목까지 그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득불 문제가 생기고 정말 이걸 집행 안 하면 시민들에게 대단히 피해가 올 우려가 있다든가 이럴 때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엊그제 본회의 석상에서 질문했습니다마는 행정과목, 소위 말해서 세항목 간에 전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관행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겁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야 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확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평상시 잘못 된 것을 이쪽에 가서 예산 갖다 쓰고 그 다음에 편성해 주면 메꾸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 계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다가 그런 실수로 알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건설행정계장

예, 절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206페이지 보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당정동 482번지 일대에 이것도 서면으로 해주세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장터널 청소용역이 있죠? 중간 부위에 1, 000만원, 청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우리 계획상에는 먼저 주택공사에서 받을 때는 상, 하반기로 할 계획을 세웠었는데 먼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용역회사한테 문의를 해 봤었습니다. 용역회사한테 물어 보니까 터널하고 지하도 1개소, 1개소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최대한의 용역비는 1, 000만원 정도가 투입될 것이다 한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 언제 주공으로부터 인수 받았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인수받은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93년 아니면 '94년 그 사이에 받은 것 같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래가지고 그 뒤로 청소 한번 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또 언제 할 계획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우리 상, 하반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관련 법규있어요? 청소를 어느 때 어떻게 하라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 법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터널의 하루 통행량은 얼마나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먼저 지금 도장터널은 지나가지고 거기 우리 계획에서는 복합터미널 도로 신설하는 데 그때 교통량을 파악할 때는 2만 8, 000에서 한 30, 000대로 용역회사의 교통량 조사가,

유삼종위원

터널길이는 얼마나 되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304…….

유삼종위원

터널 높이는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김 계장하고 그 자료를 받으세요. 최소한 이런 정도 예산을 쓰실려면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청소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언제 인수받았는데, 몇 년 만에 청소하는 것인지 관련 법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아무 것도 지금 준비된 게 없어요. 이러다가 또 내년에 청소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하며는 또 편성해 줘야 되겠네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에요. 터널 인수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세우고 관리계획에 의해서 2년마다 하든지 통행량이 갑자기 또 늘어나니까 또 1년 만에 하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인제 청소 한번할 때 됐지, 그래서 청소 한번 해볼까, 이래서 되겠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명심해가지고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 문제도 그러면 계수조정 이전에 충분히 자료가지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207페이지 보겠습니다. 당동∼고천 간은 항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상관계 등 또 기타 여러 가지 내용을 지금까지 자료 주신 것 보면 전부 외형적인 것 간단히 한두 장 지금 군포의 최대 사업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시민회관하고 2개. 근 1, 000억 공사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액 많은 만큼 자료도 충분하게 줘가지고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고 있으면 주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당동∼고천 간은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저희들이 홍보해 줄 것 아니에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게 만들지 말고 충분한 자료를 내놔 보세요. 이번에 보상관계 등 기타 거기에 완공 관계 매번 나오잖아요, 매번. 그래서 이번에 충분한 자료를 전 의원 여러분께 주시기 바랍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보면 가로등사용료가 나오네요. 지금 3, 901만 3, 000원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이걸 월 평균을 보면 월 2, 500만원에서 2, 900만원 사이에서 사용료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했는데 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부족되는 사업 2, 900만원에서 3, 000 소요되는 것을 당초에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도 충분한 자료가 없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부족이 된 현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번에 자료에 의해서 3, 900만원 정도를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에 단가가 7, 500원인데 6, 270원으로 단가가 내렸어요? 전기요금 내렸습니까? 한전에서 근 20% 전기요금 낮춰 줬어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7, 500원은 계산이 잘못 되어가지고 그것을 경정 때 전기료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잘못 된 것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잘못 된 것 전부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에서 잘못 하신 것 쭉 얘기해 보세요. 계속 더 묻기 전에 미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잘못 되었다는 것은 가로등 사용료하고 염화칼슘, 단가조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또?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잘못 한 것 있으면 미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 청경, 노점상 단속요원 활동비가 누락이 된 사항,

석무훈위원장

유삼종 위원님 그 사항은 향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단가도 잘못 되어 있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유삼종위원

그리고 지금 등수가 1, 700등에서 2, 552등인데 852등을 새로 신설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신설한 부분도 있고 당초에 등수 확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도 잘못 한 거네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유삼종위원

조금 전에 잘못 하신 것에 들어 있나요? 등수 얘기 안 하신 것 같은데?

최진학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했어요.

유삼종위원

했습니까? 그 등수는 그 전페이지 교체 및 보수공사에서 지적된 것이고 가로등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금,

최진학위원

기정에 1, 700등이 사전에 자료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852등하고 75개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애초에 기정에서 1, 700등을 잘못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다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등수도 잘못 파악하고 전기요금도 계산을 못 하고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요, 기획실에서 만든 거에요, 건설과에서 만든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에서 그랬어요? 아니면,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가로등마다 번호를 설치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한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에 건설과에서 총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기획실에서 얼마를 해주기를 바라냐구요?

석무훈위원장

그것은 주무 계장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유삼종위원

지금 위원장 자료를 안 갖고 오셨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평상시 이런 문제를 논의하면 이런 일이 없을 거에요. 그러나 다들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생업도 있고 해서 시간을 못 갖는데 이런 기회에라도 완벽하게 준비하세요. 성의있는 준비를 하셔야 이런 일이 없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실에서 또는 중간 결재 과정에서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실, 과, 소에서 하고 싶어 하는 시책이 있다구요. 그런데 그런 것 등이 변질, 왜곡되는 수가 있어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왜냐하면 물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다 결정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지마는 그러나 의도하는 바 소위 말해서 소신행정에 가장 기초가 되는 각 실, 과, 소 예산이 변질이 돼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엊그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왜 서면답변하는데 꼭 기획실을 경유하는지 이런 것도 소신행정이 안 되는 걸림돌이라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자료 안 가져 오셨다고 하니까 조금 후에 정회 시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별도로 설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제가 조금 계수조정하기 전에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99쪽에 소형관정 있죠? 지금 우리 시에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전체가?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103개가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채수량은 충분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채수량은 충분한 것도 있고 폐공에 가까운 것은 채수량에 모자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제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했던 40공은 다 개발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금 사후 완료한 것은 33공을 완료했습니다. 군포에 13공하고 대야동에 20공하고요.

김제길위원

40공 중에서 33개공을 했다고 그랬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67개공에서 33공을 완료했습니다. 40개공은 추가로,

김제길위원

67개공은 지금 얘기한 것이고 40개공을 본예산에 잡았던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김제길위원

그래가지고 또다시 27개공을 할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김제길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한 것에 대해서, 33개공 어디어디 했다는 것,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군포1동에 10개공,

김제길위원

아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제길위원

그 다음에 지금 27공을 더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사철 다 지난 것 아닙니까? 지금 물 필요한 것은 다 끝났는데 지금 필요합니까? 내일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필요해서 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글쎄요. 금년도에는 농번기가 거의 다 지나 간 사항인데 주민의 요구사항도 있고 내년도 대비를 하더라도 관정을 파야겠다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제길위원

내년을 대비해서 27공을 우선 먼저 더 했다 이거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김제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쪽에 지난 번에 시설부대비 사업량이 163M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그것은 163M 줄어든 것은 말구에 토지 형질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구간에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63M를 미 시공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제길위원

그럼 본예산 때는 그걸 생각 안 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본예산에 그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았고 금년 들어오면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왜 그러냐면요, '96년 본예산 계수조정 당시에 사업량과 사업비 확보를 위해가지고 과장님이 무던히 노력을 하셨어요. 저 보고 또 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도 해야 된다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추경에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사업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다음에 204쪽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금년도에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게 몇 번이나 됩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금년도에 돈이 없어서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한 번도 못 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아까 위원들은 유삼종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그랬죠? 위원 명단?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김제길위원

건설과장께서 지난 해 또 행정사무감사시에 관내 주요 도로의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들을 때는 아직 못 하셨다고 그랬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명위원회요?

김제길위원

아니, 지명위원회의 도로명 지명을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굉장히 발언대에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전혀 노력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을 하게 되면 그 위원들의 참석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김제길위원

참석수당이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했다고 얘기한다면 뭐 돈도 전도해 가면서 쓰고 예산을 우선 당기고 주고 하는데 그걸 못 했다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 빨리 해야 될 일을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했다면 본예산 때도 지금 보면 본예산 때 꼭 이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것은 지금 삭감도 하고 빼면서도 정말 해야 할 것은 또 이렇게 한다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사항이 없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장담을 하셔 놓고 그렇게 하시면, 왜냐하면 과장께서 몇 가지 작년 본예산 때 몇 가지를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장담을 하셨거든요.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과장께서 노력하신 부분만큼은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김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 도로명 제정 공모에 한번 참석하고 싶은데 도로 대개 뭐 1호선이니, 6호선이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하는데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그것 좀 하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예,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연구와 노력을 많이 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9쪽에 가로등 교체 및 보수공사에 봤을 적에 한정된 인원가지고 퇴근 이후에 이 문제를 주민들 서비스에 맞게끔 만족할 만한 관리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할 겁니까? 아니면 특이한 방법이 있다면 구상한 바가 있으면 말씀을 해보시죠.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가로등이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선택전기공사에서 수시로 밤 12시에도 전화를 하면 수용을 해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또 각 전기업체들로부터 수시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암암리에 구두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전기를 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오면 밤 12시에도 자다가도 나와서 해주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선택전기를 이용하는데 무리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은 전 가로등 설치하는 공사는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0개해가지고 공사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공사를 할 계획으로 해야겠습니다. 지금 선택전기는 아닌 밤중에 어디 꺼졌다, 어디 이상있다 하면 금방금방 해주는데 그 사람만 시킨다고 또 전기 관련하는 업체에서는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사람만 혜택준다는 내용도 발생되고 그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가로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안 들어온다 파악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나서 돌아 가면서 주는 경우도 회계과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이 전기 가로등이 소모품이 되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파손이 되고 파괴가 되고 이게 안 들어 올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게 한두 개 또 나갔다고 그래서 입찰을 보고 설계를 해가지고 누구를 줄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 군포시가 2, 552등입니까?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네.

장후동위원

그런다면 대략 월 수명이 얼마다, 또 유지관리가 뭐 페인트 칠한다, 또 무슨 파괴된다 이런 예산을 대략 세워가지고 이제는 신도시가 합류되어가지고 벌써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데이터에 입각해서 한 동을 관리하는데 대략 얼마의 계산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수명이 어느 정도 간다 이러면 이렇게 관련 법규를 만들어서 가로등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제가 촉구를 하고요, 가능하다면 그 용역 입찰을 해서 공무원들이 보다 더 이런 이해관계에 말려들지 않고 그리고 또 고생한 보람을 찾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애매한 의혹을 자아내지 않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합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광

박상광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전반적인 상황보고를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도시과장 유지선입니다. 지금부터1996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15쪽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추경예산안에 계상한 것은 관내 꽃길 조성시 자원봉사자인 새마을 부녀회 등의 급식제공을 위하여 당초 부녀회원 동원을 각 1회에 100명씩 예상하였으나 1차 꽃길 조성 기간 동안 200명이 동원되었으며 2차 기간인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2차 기간에도 200명 동원이 예정되어 이에 대한 급식제공을 위하여 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 다음 216쪽 꽃길 조성을 위한 민간위탁금 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은 당초 본예산에 칸나 본당 단가를 '95년도 가격인 2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도는 본당 단가가 250원으로 변경 예정되어 금번 추경에 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시설장비 유지비 997만 5, 000원을 추가 계상한 것은 당초 근린공원 11개소에 대해서만 예산이 책정되어 어린이공원 53개소에 대하여도 추가로 공원시설 및 화장실 보수를 위하여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장실 보수 5만원, 의자등 보수 및 도색이 각 10만원, 동파 예방시설이 각 10만원 등이며 공원들 보수 5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보수비하고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공원시설물 보수 600만원, 화장실 폐쇄 및 철거 9개소에 370만원, 화장실 수도관 동파방지 시설 등에 1, 150만원, 공원 내 편의시설 도색 3, 000만원 등으로 총 5, 200만원을 세워야 되나 금번 추경에 예산형편상 997만 5, 000원만 반영하고 추후 2회 추경 시에 나머지를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218쪽, 219쪽에 편성된 관서당경비 986만원과 여비 480만원은 '96년 1월 직제개편으로 도시과 내 도시개발계, 공원계가 신설됨에 따라 직원 6명이 증원되어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보상금 700만원은 당초 산본신도시 도시기반 시설 정밀 재점검에 따른 점검반 수당만 계상하였으나 완벽한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하여 4월 13일 시의원님과 저명교수, 전문가, 시민 등 총 13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3회에 걸쳐 동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도 최종 마무리를 위해 동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이에 소요되는 수당 및 급식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연구개발비를 본예산에 6, 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도시 정밀 재점검 결과 도시기만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요하는 시설물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감하였으며 220쪽에 계상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전산발급 용역비 7, 500만원은 신속 정확한 민원서류 발급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의 4억 7, 713만 7, 000원은 금정 4호 근린공원부지 매입비로 연차별 지급계획에 의하여 '96년분 지급액 중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부족분인 3억 8, 711만 5, 000원과 1995년 4월 25일 도시계획 재정비 시 4호 근린공원으로 추가지정된 5, 923㎡에 대한 30%금액인 9, 002만 2,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재료비로 산림 병충해 중 방제 및 산림사업에 따른 약재 구입비 50만원과 산림사업 도구 구입비 24만원을 계상한 것은 산림 병충해 방제 시기에 돌발 해충 및 유리나방 잔딧물 깍지벌레 등을 방제하고 칡덩쿨을 제거하기 위한 약재 구입비와 효율적인 산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낫, 톱, 육림 작업도구 등을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2쪽부터 224쪽, 225쪽까지는 국·도비 산림청 지시에 의해서 단가 변동 내지 면적, 금액 변동이 되어서 변동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7, 98쪽 시설비 등 목으로 금정지구일단의 주택지 조성공사 체비지상에 건축된 조립식 건물 1동의 보상비로 계상하였으며 부대비는 감정수수료 15만 3천원과 그 외에 부수적으로 하여야 할 정리 전 27필지와 정리 후 26필지를 합한 53필지의 환지확정처분을 위한 용역비 및 감정수수료 2, 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시과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주무 계장들에게 질의·답변을 받아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그럼 도시과장은 들어가 주시고 답변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서에 따라서 주무 계장님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학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셨는데 아니 지금 연차적으로 다시 물어야 될 게 있는데 부서가 틀리니까 우선 과장님께서 계시고요, 답변이 보충이 될 것 같은데 담당 계장께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215쪽에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꽃길 조성을 기 한 곳은 어디다 꽃길 조성을 시키셨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시청 앞에 하고 골프장 지나서 도장터널서 나오는 5번 진입도로변하고 또 만도기계 사옥 주변 등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차 꽃 식재를 했었고 또 그 자리에 다시 2차로 칸나 등을 또 식재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이 보상금 내역에 기정 예산에 400만원이 본예산 관, 항, 목 중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관, 항, 목이오?

최진학위원

예, 400만원 책정된 것.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꽃길 조성이나 이런 것은 '95년도까지는 사회진흥과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96년도 1월 1일부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일부는 저희 도시과로 오고 일부는 총무과로 가고 또 일부는 다른 과로 가가지고 이게 막 쪼개졌습니다.
예,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도시과 해당하는 부분에서 보상금에 암만 찾아 봐도 없어요. 이게, 직제개편이라든가 업무 분산에 의해서…… 된 걸로 이해가 되고,
저희가 해당되는 것이 당초 예산에 153쪽 수리산 사랑하기, 가족 그림그리기 대회, 또 자연보호 제18주년 기념행사 표창, 수리산 사랑하기 참석자 급식, 새마을 지도자 꽃길 조성 급식, 건강한 사회만들기 모임대표 간담회 참석 급식비, 수리산 사랑하기 아이디어 공모상 시상 등이 저희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지금 400만원에서 업무 이관이 되어서 그렇게 된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 그리고 향후에는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조성을 시킨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같은 지역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 지역에다가 꽃들이 다 시들고 없어졌으니까 칸나를 다시 식재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예, 저희 시청 앞에다가 아주 멋지게 꾸며 놔가지고 시민께서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일에 대한 성과를 기대를 하면서 향후에 예산이 책정되었을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현재 우리 도시과에 총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반직이 저까지 18명이고 청원경찰이 5명해가지고 총 23명입니다.

최진학위원

열 여덟 분, 청원경찰이 다섯 분?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최진학위원

217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참고로 해주셔서 이해를 하겠고요, 기정예산액이 지금 계산에 의하면 660만원 그 다음에 경정예산액이 1, 657만 5, 000원 이게 맞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1, 657만 5, 000원이 맞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의문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2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에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8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지 그것 보충설명을 해주십시오.

석무훈위원장

주무 계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공원계장 배재철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본예산에 현재 86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서 200만원이 빠진 것은 공원등 보수예산이 2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 8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공원등 보수비용이오?
재철

배재철공원계장

예.

최진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부서운영경비 중 증원 6명이 되셨는데 이것은 직제개편에 의해서 증원되신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주로 어느 부서에서 오셨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건축과에서 1명이 오고 동사무소에서 하나 오고 또 사회과에서 하나 오고 여러 군데서 왔습니다. 2개 계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요.

최진학위원

계가 증설되는 바람에 이런 분들이 영입이 되셨다는 말이죠? 향후에 여섯 분이 더 증원이 되셨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들이 과거보다는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과거보다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보다도 사회진흥과 일이 도시과로 한 1/2정도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보강된 게 아니고 업무가 많이 오면서 인원이 일부가 온 겁니다.

최진학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요, 직제개편이라는 것은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원배치를 요소요소에 잘 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인원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잘 돌아가는 것 아니고 또 사람이 빠졌다고 그래서 잘 안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이게 나는 자리는 표시가 나도 드는 자리는 표시가 안 나는 게 우리 사회 조직 생리에요. 그래서 여섯 분이 오셨는데 업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별다른 기대효과가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이 분들이 오시고 하여서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도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조화를 잘 맞춰 주셔서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직제개편에 의한 여섯 명의 증원이시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그 부서의 예산이 있던 것을 도시과로 증액이 된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 그 다음에 근린 4호공원 220쪽에 대한 사항인데 연차별 지급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매입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상받는 사람과 보상해 주는 우리 시와의 관계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보상비 아니면 토지매입비 이런 것을 서면으로 해줄 수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개인 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도 제출이 좀 힘들고요,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계획은 얼마고 전체 지급한 것은 얼마고 이런 것은 저희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개인 내역은 개인 재산권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저당권이나 이런 개인 비밀과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 총 대상이 몇 필지에 언제언제 몇 필지가 몇 %가 나갔고 그것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비밀 보장에 의해서 이해를 하겠지마는 그 분들로 하여금 민원을 자꾸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좋은 바람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런 비밀 사항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21쪽에 재료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기정과 경정에 대한 금액이 74만원이 더 증액 된 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본 예산에서 약재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 되어 있었는데 액수하고 100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5, 000원에 100봉 이런 것은 지금 어떤 종류의 약재인지 밝혀 줄 수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은 실무계장인 녹지계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녹지계장 김종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산림청 계획으로는 150㏊에 흰불나방 방제가 사업계획으로 책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흰불나방뿐이 아니라 요즘 돌발해충이 산림 해충방제 시기가 접어들면서 각종 돌발해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딧물하고 깍지벌레 또 유리나방 등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것은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방제기간인 10월 말까지 방제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약재로는 싱싱유제가 한 25봉 정도 또 메치온유제가,

최진학위원

잠시오, 지금 말씀하신 종류가 뭐라구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싱싱유제라고 진딧물 방제약입니다.

최진학위원

싱싱유제.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예, 그 다음에 메치온유제라고 깍지벌레 방제약입니다. 그 다음에 디디브이피유제라고 유리나방 방제 그 다음에 반벨유제라고 칡덩쿨을 제거하는 약재입니다.ㅣ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100봉 정도를 구입해가지고 방제시기에 방제코자 합니다.

최진학위원

네, 균일단가가 5, 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어떤 것은 5, 000원 넘는 것도 있고 또 5, 000원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쳐서 5, 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ㅣ

최진학위원

5, 000원이면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100봉가지고도 예방할 수 있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그 100봉으로 충분치는 않은데요 하여튼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돌발 해충이 어느 해에 따라서는 많이 발생되는 해가 있고요, 또 어느 해에 따라서는 적게 발생되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이 정도 있으며 앞으로 병충해 방제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자연의 힘에 맡겨야 겠네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날씨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최진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연계된 사항인데 하단에 보면 재료비에서 넝쿨류 제거 신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넝쿨류 제거 보완사항이 있죠?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이것은 신규와 보완을 해서 기정에다가 본예산에서 올렸던 사항인데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 것은 224쪽에 보게 되면 넝쿨류 제거 작업이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224쪽 상단에 보면 이것이 분류가 되는 것이 보니까 국고보조사업과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시·도비 보조 사업으로다가 전환된 거죠?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이것은 당초에는 국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하고 보완사업이 내려왔었는데요, 이번에 또 춘기에 별도로 도비로 도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추가로 지방도비로만 순수 도비로만 방제를 하기 위해서 내려온 겁니다.

최진학위원

예, 그럼 저희 시비는 전혀,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예,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들어가지 않게끔 되어 있네요?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앞에 있는 것은 삭감되는 요인이 이런 요인 때문에 이런 겁니까?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가지고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과 도로부터 단비나 면적이 조정이 되므로써 조정이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예, 보조사업 객체 또는 주체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되고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종대

김종대녹지계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대체적으로 아마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217페이지 시실장비 유지비중 공원의 시설물 및 화장실 보수가 11개소에서 65개소를 늘어 났는데 54개소가 증설이 되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그 간에 너무 고장이 많이 났다는 얘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본예산에 반영이 못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에 65개소로 원래 요청을 했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11개소만 받았다 이 말이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산 주무 부서에서 이건 꼭 있어야 되는 돈인데 편성을 안 해주었을 때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단 예산 선 것으로 원칙적으로 1년동안 써야 될 것을 당겨서 우선 예산편성된 것만큼 활용을 하고 또 추경때 추가로 확보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것을 그렇게 개념을 이해를 하시니까 그래요. 추경재원이 없으면 이 사업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개소가 나오거나 이런 것 등은 어느 예산에 앞서서 먼저 배정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실, 과, 소에서는 간과를 하시고 추경에 넣으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이제는 버리셔야 된다구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얘깁니다. 우리 도시과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당연히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다음에 추경에 해줄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면 추경이 무슨 없으면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을 중간에 법이나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관행을 보면 추경재원을 아껴 놔요. 아니면 어디다 예산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감춰 놓았다가 그것을 삭감해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관행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구요. 처음부터 꼭 필요한 예산들 세우고 그 돈 범위 내에서 알뜰살뜰 써 보고 정말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시민들 생활에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랬을 때 해야 되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의례껏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장께서도 좀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단가가 60만원에서 왜 25만 5, 000원으로 바뀌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도 아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공원시설물 보수 전체적인 보수 '96년도 소요액이 저희가 파악한 것이 약 한 5, 100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거기에는 화장실철거나 폐쇄 또 공원시설물 보수 또 의자나 편의시설 보수 또 화장실 출입문 정비 내지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라지에타 시설 등을 해가지고 저희가 총 5, 120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추경예산 형편상 다 전액 요구를 못 하고 우선 저희가 추가로 997만 5, 000원만 요구를 하고 2회 추경 시에 나머지를 저희가 잔액 4, 122만 5, 000원을 추가로 요구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25만 5, 000원으로 된 이유는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예산은 먼저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단가는 역산했다 이거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유삼종위원

그렇게 예산편성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것이 딱 어느 화장실에 얼마, 어느 공원에 얼마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평균치를 저희가 잡아서,

유삼종위원

그렇기만 하지마는 그렇다고 60만원짜리가 25만 5, 000원 되면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리고 당초에 60만원은 근린공원 그러니까 큰 공원에 대한 보수비만 책정되어가지고 이렇게 개소당 60만원해가지고 조금 컸고 나머지는 처음 합한 것은 당초 11개소를 제외한 공원은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규모나 시설등이 적습니다.

유삼종위원

여백이 많은데 그런 것 주석을 달아도 좀 되잖아요? 왜 그렇게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만들죠? 예산편성하실 때 좀 유념해 주시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유삼종위원

다음에 219페이지 보상금 보겠습니다. 산본신도시 인수자문위원 명단 준비 됐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유삼종위원

메모 전해 드렸는데 하나 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유삼종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평가위원회구만요? 인수자문위원이라고 그래서 또 별도의 기구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평가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은 본 위원이 수차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왜 당시에 점검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아무 이런 것도 없이 일만 시키더니 인제는 평가위원회는 별다른 일을 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평가위원회는 별다른 일보다도 원체 재점검반에 편성된 분들이 실질적인 일은 다 하신거고, 실지 점검을 다 하신 거고, 문제점 돌출을 다 하신 거고 평가위원회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용역회사하고 검토할려고 했었는데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또 예산낭비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하자된 것도 없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점검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전반적인 걸 검토를 하는 기회로 삼음으로써,

유삼종위원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실질적으로 점검반들이 헬멧쓰고 가가지고 지하에 들어가서 다 보고 일은 다 했는데 그 사람들은 뭐, 밥 한 그릇 안 삽디다마는 여기 보니까 간담회 급식도 있고 보상비도 있고 왜 그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평가위원회에서 뭐하는 겁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점검한 것에 대한 결과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점검반들은 그 많은 시간을 일을 시키더만 지금 인수 평가위원회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지금 잘 됐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당도 주고 밥도 사 주고 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이거?

석무훈위원장

저기 유삼종 위원님,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은 건설도시국장님이 주관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들어 주시고 거기에 또 참석한 의원들이 계시고 하니까 인격상에 문제되는 언행ㅇ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지금 유삼종 위원님께서 평가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여쭈신 걸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도시 인수와 관련해서 정밀조사팀을 구성해가지고 의원님들과 또 전문가, 교수, 기술사, 시민대표,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1차 조사를 어렵게 마무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직접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는가 또 주택공사로 하여금 추가로 요청할 사항이 있는가 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판단이 시장 혼자 한다는 것이 많은 부담이 갔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점검반에서는 계단육교를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도 기왕에 주공으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공으로 하여금 지금 그냥 계속 하라고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에 상당한 비용을 시가 받아야 될 것이냐 일례를 들면 그렇습니다. 또한 포장단면이 부족하다 현재 1.5㎝∼2㎝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걸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될 것이냐 재시공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상당한 비용을 주공으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경제적이냐 하는 일련의 내용을 판단 내지는 조정 결정한다는 것이 시장 혼자한다는 것보다도 관계되는 교수, 전문가, 또 시의원님 또 주로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가는 것이 정상적이냐 그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그 동안에 토론을 해서 많은 결론을 도달하는 그러한 순간에 와 있었습니다. 지난 번 보고회 때 전체 비용이 점검 당시의 현가로 따질 때 한 41억여원이 된다고 편가가 나왔습니다마는 평가위원회에서 한 것은 모든 사안을 적출된 내용에 대한 사안을 금액으로 산출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41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41억으로 끝나야 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더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집행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관련 전문가 내지 시의원, 시민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적정 규모를 선을 긋기 위한 그러한 판단의 기회를 갖고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삼종위원

네,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중이신데요. 제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릇 판단에 있어서는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는 것이 자칫 책임회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시장이 독단으로 판단하기 곤란해서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한다 그런 내용이라면 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왜냐하면 우리 군포시 공무원이 1, 000명 됩니다.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꼭 이런 것까지 기 점검이 끝난 것까지 그래서 문제점 적출 다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까지 정답을 다 알려 줬어요, 모범 답안을 쓸 수 있도록. 그런데 또다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쓰겠다, 더군다나 이것 보세요. 내가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안 됐지만 지금 돌아가신 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 새로 교체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직 교체 안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물론 지금 예술인도 들어가야 되겠죠. 예술적인 도시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직에 두 분씩이나 들어갔다 이겁니다. 물론 분야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떻든 이와 같이 평가위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진작 지적을 했으면 뭔가 집행부에서도 그에 대해서 뭔가 진솔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또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왜 신도시 인수하는데 신도시 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느냐? 그런 것도 고려가 되어서 일반인들 이렇게 끼워 넣는 것도 좋지만 그 분들도 참여를 더 시켜가지고 진정으로 이 위원회의 어떤 권위도 좀 세우고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의원님들을 어느 특정 위원님을 요청한 건 아닙니다. 의회에 문서로서 요청을 한 결과 석무훈 위원장님하고 이원남 부의장님께서 참여하시겠다고 와가지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추가로 이걸,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신도시 의원이라고 그러면 어디까지 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유삼종위원

건설도시국장님!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산본동,

유삼종위원

자기 지역은 다 있어요. 출마했던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표현한 것은, 그럼 그 분들이 그 지역의 실상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13명이나 구성할 것 같으면 한두 분 더 들어간다고 해서 다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시정 안 하는 거냐 이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예, 시정보다도 이 내용이 지금 유삼종 위원님께서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종결을 짓느냐 합리적으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종결을 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지역에 이해 관계가 있는 의원들이 좀 들어가서 당연히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신도시만이 이해 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전체,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의회에서 정해 주신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것이지 군포시장님이 어느 의원님을 지정해서 정한 평가위원회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적어도 이말이에요,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얘기를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고려할 가치가 있다라고 느꼈으면 한두 분 더 들어갔다고 해서 이 위원회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 합니까? 왜 그렇게 고집 피우는 겁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기왕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세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런 얘기에요!

석무훈위원장

저기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유삼종 위원님도 너무 저거하지 마시고 이 위원회에 대한 보상 문제를 예산 편성을 향후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는 나중에 계수조정하시고 여기서 이걸 가지고 너무 흥분된 격앙된 저걸로 하시는데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이것만 가지고 회의를 한번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서 질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유삼종위원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언성을 높인 것은 성의있는 답변도 없기 때문에 좀 높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반들이 그렇게 헬멧 쓰고 지하에 들어가서 다 보고 그렇게 고생할 때는 급식비 문제도 안 나오고 보상비 문제도 안 나오다가 이제 와서 평가위원회라는 이상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때 점검했던 분들도 들어가고 또 그 지역에 이해 관계가 있는 분 좀 집어 넣어서 예술인도 들어가는 마당에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 보면 더 좋지 않겠는냐 이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점건반에게 보상금 주고 식사 대접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나오다가 이제 와서 평가위원회만 보상금 주고 식사대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형평에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1차 2차 3차를 안하무인격으로 그 중간에 좋은 얘기들은 다 묵살하고 했다 이거에요. 해가지고 이제 와서 이런 결과가 나가지고 시장이 판단하기 곤란하다,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건 존속시켜야 된다 책임 회피하는 겁니다. 군포시에는 고도의 전문가들이 이보다 더 많이 계시다 이거에요. 지금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점검반에서는 너무 적나라하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귀에 거슬린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나 기구 만들어가지고 비틀어 버린거예요. 한 마디로.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이렇게 흘러 가느냐 이겁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오해가 있는 부분 같은데 저희가 그걸 의도하거나 있는 것을 감추거나 없는 것을 새로 들춰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점검반에서 다 점검해 주신 것을 향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저희가 점검반에서 일반 도시계획 현황도 일부 점검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점검반에서 해준 것이 과연 법령에 위반된 사항은 없었느냐 또 우리 시 도시계획에 시 전반적인 택지개발 계획에 따라서 한 것이 현재 상태하고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이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고 인준을 받아서 종결 내지는 처리하고자 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담이나 필요 이상의 돌출을 하기 위해서 구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자, 예산과 관련된 얘기만 합시다. 그러면 당시에 그 분들은 왜 이런 보상금 안 줬습니까? 점검반은?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실제 하면서도 식사를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어려운 여건에서 별도로 식사 비용을 챙겨서 했기 때문에 교수나 전문가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주었습니다, 원고 제작할 수 있는 것을. 단 시의회의원님하고 시민대표만 그 당시에 활동비를 못 드렸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도 그냥 봉사하시라면 되죠? 이 분들도 시민대표고 여기에 계신 시의원도 계시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시민대표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분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정식 조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구성토록 되어 있고 거기에 일비 주고 식비 주도록 그렇게 조례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평가위원회만 조례상에 기준을 둔 것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점검반은 신도시를 위해서 시설물 인수하는데 기여를 안 한 조직이기 때문에 안 주고 여기에는 그런 기여를 하기 때문에 보상금 주고 밥 사 주고 이런다 이런 얘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상하시라면 할 수도 있는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보상에 관해서는 물론 제가 다시 재고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0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아까 최진학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비밀 관계를 얘기하셨어요. 그 정도 사항이 비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개인별 내역은 비밀을 보장해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통상 민원이 오는 것이 어느 땅을 얼마에 내가 몇 평을 수용을 당했는데 이 단가가 나는 너무 적다하고 와서 보여 줍니다, 평당 얼마라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본인이 원해가지고 공개되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본인이 원하지 않은데 그 사람 어느 누구누구가 평당 얼마에 보상금 타 갔다 이걸 원하지 않았을 때는 비밀을 지켜 줘야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건 비밀보호가 아니에요. 들어 보세요. 지금 어느 A라는 사람이 100원, B라는 사람이 200원해서 쭉 있는데 그 토탈이 얼마다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나와야죠. 그러면 보상 100원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200원 해주고 싶으면 200원 해줍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총 몇 명, 편입용지가 얼마 총 보상액이 얼마,

유삼종위원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군포시에서 몇 사람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총 금액이나 총 필지나 총 누구누구 명단까지는 저희가 공개를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별로 누가 몇 평에 얼마를 보상 받았다 이것은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개인별로 내용을 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개인별로 얼마씩 보상 받았다는 내용을 아시는 분?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제가 알기에 본인 이외에는 드물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빼놓고요.

유삼종위원

공무원 누구누구 알고 계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세 명 이상은 알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모르시고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국장님은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부시장도 모르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부시장님도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원하면,

유삼종위원

시장까지 알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어느 자립니까? 시민의 대표가 모인 자립니다. 시의원 여러분들이 그 정도 비밀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무 주무자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시의원이 그 내용을 가지고 사적 목적을 위해서 쓰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시의원들도 공인입니다. 그 정도에 대한 남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비밀을 공개할 그런 정도의 직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실무자는 아는 내용을 가지고 비밀이랍시고 공개를 못 한다 이 얘기 되겠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실무자나 시장님은 그것을 결정을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실무자가 그것을 유포했다면 어떤 처벌받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글쎄요, 그건 제가 어떠한 처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대외비 도장찍어서 제출하세요.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제출 못 하십니까? 어떤 법령이에요? 이게 국가 국방이나 외교상의 특수한 문서입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국방하고 외교문서가 아니라 개인권리인데 개인권리,

유삼종위원

개인권리라도 지금 본인이 알고자 하는 겁니다.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담당 직원이나 시장 그 사이에 있는 보조 기관들은 당연히, 당연히 결재하게 되기 때문에 알아야 되지마는 그 나머지는 저희가 비밀을 보장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들은 주면 다 유포해가지고 비밀 보장 안 해주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꼭 유포를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개인이 자기가 얼마 탔다는 것을 갔다가 나는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는데 그것을 시에서 공개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그것은 잘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대외비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어떤 거로 말씀입니까?

유삼종위원

그 문서에 대해서.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관계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저촉이 안 된다면 보고해 주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22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재료비에 보면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인부임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고 연관되는 얘기기 때문에 사는 곳이 어디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안양시 관양동에 삽니다.

유삼종위원

수리산에 얼마 만에 다녀 오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유삼종위원

정상까지 가십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정상에 무척 많이 올라 갔습니다. 몇 번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우리 군포시에 전체 이런 산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총 산림면적이 1, 916ha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림이 39ha이고 공유림이 329ha. 나머지가 사유림입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수리산만은 얼마나 됩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수리산만 별도 빼지 않았습니다.

유삼종위원

별도로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리산은 우리 군포에 어떤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래서 그 수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왜 그와 같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5단지 뒤편이 능선으로 이루어집니다. 도장터널에서 저쪽 레이다 기지까지 능선인데 능선 쪽으로 혹시 산행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해봤습니다.

유삼종위원

얼마나 언제쯤 해보셨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2월달쯤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구요.

유삼종위원

지금 본 위원이 대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리산에 갑니다. 가는데 그 능선으로 가다 보면 소나무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 병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솔잎혹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솔잎혹파리 관련 인부임부터 약재값까지 더군다나 도비까지 내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조치한 이유는 뭡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삭감한 게 아니고 국비를 보조해 주면서 지시에 의해서 삭감 내지 증액이 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회수 조치하면 각 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럼 자치단체의 특성을 봐가지고 지금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으면 국·도비는 돌려 주더라도 아니, 안 돌려줄려는 그런 노력을 함과 아울러서 시비 정도는 남겨 놔가지고 그 방제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국비를 안 돌려줄 수는 없고 거기서 보내지를 않기 때문에 안 돌려줄수는 없고 시비를 추가로 저희가 예산이 허용하면 추가로 확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허용해 주시면.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왜 발로 뛰는 행정을 못 하느냐 그런 얘기도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다. 그렇게 산에는 자주 가시면서 왜 그것은 못 보시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하고 한번 가볼까요? 언제? 이거 어떡하시겠습니까? 솔잎혹파리가 번져가지고 만약에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솔잎혹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소나무가 죽어갑니다. 병에 의해서. 그래서 항간의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각장 진입로 공사하면 어차피 산림은 훼손할텐데 죽으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만일 솔잎혹파리여서 방제가 필요하게 되면 추가로 예산을 저희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언제요? 2회 추경에 하면 그때는 소나무 다 죽어 나자빠진 뒤에 예산편성 해가지고 해요? 미리 이런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확인해가지고 이걸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저희 아직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솔잎혹파리 예산이 일부 서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가 정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거기부터 방제를 하고 추가로 더 저희가 예산을 또 확보를 할 것이고 거기보다도 다른 데가 더 시급하고 하면 저희가 다른데서부터 방제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렇게 답변하세요. 앞으로는 확인해서 시정하겠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다른 예산에서 갖다 쓴다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인제는. 조금 전 시간에도 앉아 계셨었잖아요. 다른 예산에서 갖다 쓰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다른 예산이라고 답변드린 게 아니구요,

유삼종위원

질의하는 시간에 계세요!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인부임이 일부가 서 있기 때문에 제일 급한 데 우선 순위로 저희가 활용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갖다 쓴다는 말씀은 취소하실 용의가 있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이번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속기록 보면 아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취소하시죠?
지선

유지선도시과장

예.

유삼종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전에 건축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인범입니다. 건축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건축과의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8, 570만원, 특별회계 4억 260만 8, 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비해 일반회계가 169만원이 삭감되었고 특별회계가 218만 2, 000원이 증액되어 총 49만 2, 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감요인에 대하여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는 정원이 17명에서 16명으로 1명이 감원되어 4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96만원 역시 1명이 감원된 것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75만원 무허가건물 단속에 필요한 사진 인화료가 당초 예산에 필름 구입비는 반영이 되었고 사진인화료는 계상되지 않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은 시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사진인화료 계상을 위하여 건축물대장 바인더 및 바인더 보관함 구입비에서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218만 2, 000원은 '95년도에 주택융자금을 회수하여 주택은행에 회수하여 주택은행에 상환하고 남은 잔액으로 '96년도 이월금으로 처리하여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입금액에 맞추어 세출예산에 똑같이 편성하여 '96년도 세입 금액에 포함시켜 주택융자금 이자상환 금액으로 지출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의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정원이 한 분 빠져 나갔는데 어느 직이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건축직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요즘 건축지도가 잘 안 되나 보죠? 요즘 불법 건축물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무허가 건물도 생기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 이 정원 한 명 줄이게 되었어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직제가 각 과에 비단 도시과뿐이 아니라 지난 연초에 토목직까지 아울러서 건축직이 전체적으로 보면 4명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만 뒀어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아닙니다. 전부 민방위재난관리과 또 사회복지과 또 지금 도시과 그리고 토목직이 있었던 저기로 해서 저희가 도서관에 있던 건축직은 거긴 죽여 버려가지고 달리 운영이 됐고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직하고 토목직 하나가 완전히 잘려진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그만 둬서 그러는 거에요? 아니면,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아닙니다. 다른 부서로 배속이 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다른 부서에 줘가지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건축과 직제를 줄이고 다른 부서로 주게끔 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래서 무허가건물 등 이런 게 단속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무허가 건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건축직이 없으면 아무래도 그런 면이 좀 있지 않겠어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건축지도계에 대해서는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그런 대로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도 쪽은 다 있는데?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다만 그쪽에서 저기한다면 저희가 일용으로 사용하던 사람이 이번에 별정직으로 되어가지고 환경위생과로 가가지고 저희 그나마도 일용직 하나도 지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유삼종위원

정원을 그렇게 주게 되면 업무에 지장이 많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역시 지금 현재 인력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또 나중에 요청할 겁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계속해서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누가 이걸 한 명 줄이라고 그랬어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누가 한 명 줄이라고 한 게 아니라 직제개편이 되어가지고 기구가 늘으니까 저희 건축직으로서 받아올 때는 우선 급한 대로 저희 과의 인원을 줄여가지고 배속을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떻든 사람은 많지 않고 민원은 많이 제기되더라도 소정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라구요, 특별회계 41페이지 보겠습니다. 218만 2, 000원이 본 위원의 결산검사 보고서상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었었거든요. 이게 너무 특별회계로서 의미가 없다 존폐에 관한 조언을 그때 당시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자를 상환을 했는데 218만 2, 000원이 어떠어떠한 사람의 몫으로 상환된 거에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희가 융자금 회수 과정에서 주택은행에 불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아파트죠, 여기가?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지금 강남아파트하고,

유삼종위원

강남아파트 맞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예.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죄송합니다. 건축지도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해보세요.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지금 국민주택 융자금은 지금 3개 주택입니다. 강남아파트하고 화랑 모란아파트하고 철로변 주택 3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택은행에 상환할 때는 총괄로 상환을 합니다.

유삼종위원

각인들한테 이자를 받아가지고 상환을 총괄로 하는 거죠?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각인들한테 받아야 될 돈을 대신 이 특별회계 잔액을 이자를 납부하신 것 아니냐구요? 그러니까 누구 것에 대한 이자를 이걸 납부한 거에요?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그것은 우리가 받을 때는 개개인별로 받지만 관리는 총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총괄로 하더라도 지금 어느 누구의 부담이 덜어지든 덜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덜어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만큼 연체된 사람이,

유삼종위원

지금 군포시에서 보증 선 거죠? 보증인이 그렇게 되어 있죠?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예, 보증 선 것보다는 우리가 심부름 해주고 있는 거죠. 시민편의를 위해서 융자를,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대신해서 관리해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자를 이번에 1억을 잡부하게 되면 각인들한테 전부 걷어가지고 1억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연체도 있고 안 낸단 말이죠?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예.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남은 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내 준 것 아니에요?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그런 것은 늦게 가져오는 사람은 일자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일자 계산하는데 218만 2, 000원을 일단 이자로 납부하면 이건 누구 몫이냐 이거에요?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군포시 전체 몫이지 개인별로다가는 그렇게 쪼개질 수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는 받아들이기만 하고 나중에 받아들여서 이거 받으면 충당한다 이런 얘긴가요?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요.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걸 전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총 융자 금액이 얼마나 되죠? 강남아파트 건으로 상환한 거죠? 이자를?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예, 강남아파트 총 대출액이 얼마에요?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317……. 650만원씩,

유삼종위원

총액이 얼마냐구요?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답변 잘 하지도 못하면서 나와가지고 그래요?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죄송합니다.

유삼종위원

앞으로는 답변 자신있을 때 나오세요? 예?
상봉

정상봉건축지도계장

예,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앞서서 유삼종 위원님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질의와 빠진 부분만 두 군데를 질의하겠습니다. 231쪽 부품도서구입비 기정에서 7, 000원을 해가지고 300개 경정에서 7, 000원해서 200개로 100개를 줄였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의 경기 불황으로 건축허가가 덜 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인, 허가상에 너무 제도가 걸리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인지 이런 배경 사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가 건축허가하고 관련이 많이 지어지겠습니다. 예상을 하건데 작년보다는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은 큰 저기가 없는데 아파트 같은 것이 저희가 준공을 예상을 해봤을 때 전만 못 할 것 같으니까 또 어차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저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줄이게끔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파트가 제대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로 해서 줄일 수 있었다는 얘깁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단독주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기가 이미 저희가 단독 필지가 있던 것이 전부 찼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예년에 비해서 줄어 들게끔 될 것 같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지금 여기가 바인더를 100개 정도 줄인다면 엄청난 양이라고 이해를 하겠는데요. 몇 건에 해당되는 사항을 여기에 함축시킬 수 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가 항시 매년 사는 것도 약간의 여유가 있겠죠. 그것이 뭐 꼭 숫자에 맞춰서 작년도에 쓰던 것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 이걸 파악했을 때 이 정도는 저희가 감축을 해도 충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저기하게끔 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여유 바인더가 확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예,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기와 문제되는 사항인데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96년도에 교부세를 전혀 받지 못 했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불교부 단체로 지정된 이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불교부 단체로 지정된 이유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제가,

최진학위원

구체적으로 말고 간단하게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우선 재정 자립도라고 하는 것을 첫째 검토를 하겠죠. 스스로의 지방세 징수 재원이 얼마나 되겠느냐 또 한 가지는 최원칙인데 지방재원이 얼마나 확충되느냐 그 다음에는 투자 소요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가 되어야 되겠느냐하는 얘기는 도로로 따지면 도로 포장율이 얼마냐 하천이면 하천 개수율이 얼마냐 그리고 미개수에 대한 총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 도로확·포장하는데 총 들어갈 비용이 얼마냐 이런 열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 자치단체는 교부세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 자체단체는 교부세를 지원해 주지 못 한다 말하자면 불교부 단체 지정 판단기준을 제가 열 네 가지인가 몇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준을 내무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교부 단체, 불교부 단체 그렇게 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만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도에서 지정해 줍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내무부에서 지정해 줍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도에서 심의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예, 경기도에서 저희가 올린 자료를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또 각 시·군 간에 어느 정도의 균형이 있는지 또 큰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다음에 그 자료가 내무부에 올라가면 내무부에서는 전국 것을 검토를 해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교부단체, 불교부 단체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교부세의 정의에 의하면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항목을 정해 놓은 것 같은데 군포시는 재정 자립도도 높고 사업비 수행하실 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정이 된 걸로 우선 심사에서 됐겠지마는 상당히 우리 주민으로서는 국가의 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이런 것을 한 푼도 못 받았다는 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요, '97년도에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시에서 대책으로 지방양여금을 더 많이 확보해 오는 방안 교부세가 아닙니다. 지방양여금을 더 확보해 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별도로 기획실에서 등급조정을 위한 작업을 내무부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된 게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희망을 걸어도 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희망을 갖고 현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상당히 이 불교부 단체 지정되었다는 것이 내심 아쉬워서 이런 우리 세입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산 세우는데 상당히 부족한 예산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예, 동감입니다.

최진학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향후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있고 가식없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