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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철홍 의원 발언

107회 제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2003-06-27

김철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개회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님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제일 연장자이신 강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본 위원회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태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장직무대행

반갑습니다. 나이 먹은 것도 억울한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제일 연장자라 대접을 받으니까 송구스럽습니다. 강태식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10시 2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구두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식

지수식위원

김철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동의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장직무대행

지수식 위원님께서 김철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김철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찬성합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의 찬성으로 김철홍 위원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식 위원장직무대행, 김철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장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신 위원장, 김철홍 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님을 맡아주신 강태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도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위원장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조금 전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간사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응섭위원

지관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지관근 위원님이 추천됐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없으시면 지관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없으시므로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지관근 위원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관근 위원님, 간사 자리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 간사 자리로 이동) 간사로 선임되신 지관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간단히 우리 위원들한테 인사말씀을 한 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간사로 선임된 지관근 위원입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우리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철홍 위원장님의 경험과 덕망을 이어받고 보좌를 잘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조사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좌석배치

10시 27분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좌석배치의 건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행정동 순으로 편의상 배치를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연장자 순으로 하지요?

김철홍위원장

기존 상임위원회도 연장자 순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연장자 순으로 좌석배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연장자 순으로 좌석을 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 이동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윤병세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6월 10일 지관근 위원님 등 15인의 발의로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금일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특위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목적, 방향, 구체적 활동, 활동기간 등 활동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 끝에 실음-참조1

화영

최화영위원

전문위원님! 저번에 예비모임 했을 때 그대로지요?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내용을 검토해 보세요. 우리가 참고로 해서 작성을 했는데,
화영

최화영위원

여기 자료 준 것 중에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임원현황 있잖아요. 이것도 사업이사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팀장 내지 담당자까지 우리가 필요할 때는 불러오도록 그렇게 의결했잖아요.
병세

윤병세의회사무국직원

지금 자료는 임시 참고하시라고,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명단이 있으면 '임원현황' 해가지고 일반 팀장들까지도 자세하게 명단좀 해서 줘요.
병세

윤병세의회사무국직원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우리 조사범위 내에 인사정책 운영 적정성 여부가 아마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지금 현 이대엽 시장이 취임한 부분만 할 것이냐, 아니면 오성수 시장 때부터,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부터 지금까지의 인사정책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검토해서 특위에 조사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관근

지관근위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가 구성된 배경이나 취지에 보면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문제가 돼서 우리 시민사회에 불신을 초래했다 라고 하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현재 이사장의 취임 이후가 핵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사범위에는 취임 이후에 대한 인사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지는데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적인 문제는 사실은 그 제도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이런 시점까지도 봐야 될 경우에는 시기의 구분은 굳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장의 취임 이후를 말하는 거지요.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 현재 이사장 취임 이후의 부분을 조사하자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현재 이사장 취임해가지고는 아마 내가 알기로는 몇 건이 안 되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생긴 때부터 우리가 파헤치려면 전체적인 것을 다 파헤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견해를 주십시오. 예,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실질적으로 저도 노조 관련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시장이 취임하신 지는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지 그 안에 일어났던 일은 불과 몇 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노조에서 들고일어난 이런 부분들이 그 이전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지 그 앞 먼저 시장 때부터 누적됐던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실제 지금 현재 백찬기 이사장 취임하고 이후 현재부분만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개인적인 감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이전 쭉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여태까지 시민들한테 공개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파헤쳐야만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잘못된 부분을 캐야만, 실지로 누적된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노조한테 얘기했습니다만 임금체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시장 들어와서 누적된 것이냐? 아니다. 그 앞에서부터 누적된 부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충분히 파헤쳐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우리 지수식 위원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창립 시부터 지금까지 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시간이나 횟수를 보면 저희가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 전에 관련된 사항은 자연스럽게 아마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현재 이 사항이 그 전부터 누적된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 이사장이 들어오면서 인사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그 전 문제가 불거졌고, 현재 노조와 이사장하고 갈등, 집행부에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너무 범위를 크게 잡아놓고 시작하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고 시기적으로 저희가 서류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으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생긴 이래로 검토하면 7, 8년간, 5, 6년간을 다 조사를 한다는 것은 좀 불가한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만약에 임금이면 임금, 인사면 인사, 제도면 제도 어떤 분류를 통해서 전과 지금을 비교해야지,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을, 지금 여기 관련부서나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조사해 나가면 제가 알기로는 3개월 가지고 끝나지 않습니다. 핵심사항은 인사문제였어요. 핵심사항은 인사문제였었고 그 이후에 인사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그 전의 임금체불 문제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현재 이사장 취임해서 사람을 채용할 때 있는 사람을 진짜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앉히고, 이런 속에서 모든 문제가 빚어졌습니다. 만약에 인사문제가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임금체불 문제는 언젠가는 불거졌겠지만 그 문제는 알아서 해결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조사범위를 너무 확대하지 말고 저희가 우선은 조사를, 사실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사실조사를 하는 동안에 꼭 필요하다 했을 경우는 오성수 시장도 좋고 김병량 시장부터도 좋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일을 매끄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어떤 조사의 범위라든가 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우리 예비모임에서 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분이 현 백찬기 이사장 근무 시부터 하느냐, 전부터 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여기에다가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분야별 조사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총무분야, 교통시설분야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저번에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인사정책을 따질 때는 당연히 현 이사진을 조사할 것이고, 이전이야 지나간 세월이기 때문에 별 조사할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밑에 보면 예산집행분야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임금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 것도 자연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느 시점부터 하느냐는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자연적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명문화는 시키지 말자는 그런 안을 내놓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저희가 성남시설관리공단을 특위를 구성하면서까지 이렇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후에 그런 것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시기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백찬기 이사장 이후로 하는 것은 정말 조사할 것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불임금 이런 것들이 3년 전부터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범위를 정하는 게 좋고, 그것을 김병량 시장 때부터 해서, 그 이상 그 전 것을 파헤쳐 봤자 사실 대개 방대한 부분이기 대문에 이 전 시장부터 해서 시기를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김철홍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위원장님께서 인사정책 이 부분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특위는 현재 운영조사특별위원회이고 과거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는 특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 최화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기제한을 두게 되면 본래 지금의 조사특위를 구성한 시점에 있어서는 누적된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책임자는 현 이사장입니다, 공단에 있는. 그래서 현 공단 이사장이 들어와서 인사문제가 핵심적으로 불거지면서 누적된 결과물이기는 하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주 조사대상은 현재 이사회, 또 각 팀장을 중심으로 간부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사장이나 이사들을 우리가 증인 요청하거나 참고인 진술을 듣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나 운영에 관련된 것들을 조사활동을 하다보면 민선 1기 2기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고 이게 언제 개정됐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은 저는 민선2기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 제도의 문제는 민선1기부터 해야 됩니다. 공단이 출범한 이후부터. 그런 측면에서 최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제한은 둘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료 요청에 있어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인원은 상당히 많지만 우리하고 문제되는 정식직원들 특채인원은 사실은 몇십명, 아마 이삼십명 삼사십명 범위 내예요, 옛날부터 훑어봐도. 지금 백찬기 이사장 있을 때는 몇 명 안 되는 비율이 돼서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공채 빼놓고 자격이 다 있어서 특채를 했다니까 특채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다 받아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백찬기 이사장 때 들어온 사람만 명단을 받아서 조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최화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노사분규 발생된 수당 이런 것은 우리가 보다보면 언제부터 체납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인사정책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인원을 보면 지금 인원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전 인원부터 보면 그 전 인원으로 끝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제대로 했는데 지금 왜 잘못 됐느냐? 이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놓고 봐야 잘잘못이 나오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것만 가지고 따지면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지, 자료요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김병량 시장부터냐, 오성수 시장부터냐? 저희가 자료를 다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사장 있을 때만 문제를 삼으면 지금 서류만 받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 전부터 우리가 쭉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인사를 해왔는지 보려면 오 시장 때부터 자료를 받아야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세 가지 안입니다. 지수식 위원이 처음에 얘기한 오성수 시장 때부터 하자는 안, 최화영 위원이 얘기하신 조사를 하면서 그때그때 거슬러서 해야 한다는 안, 우리 지관근 위원께서 얘기하신 백찬기 이사장 부임해서부터만 보자는 안 세 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관근

지관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백찬기 이사장의 인사정책이 문제가 됐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시간제한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런데 자료요청을 지관근 위원님 얘기대로 하면 백찬기 이사장 취임한 이후의 자료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이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은 마땅히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실 때,

김철홍위원장

그것 때문에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화영 위원님이 공감을 해주셨지만 지금 만약에 전 대에 민선 2기 때 특별공채가 다섯 명이고 이번에 만약에 다섯 명이다. 이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논리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사장이 돼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관리공단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지, 공채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저는 둘째라고 생각합니다. 그 채용한 사람이 합리적인 자리에 가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불거졌다고 보고요, 또 그 전에 민선 1기에서부터 내려왔던 사람들을 배척하고 갑자기 새로운 사람들, 전혀 해당도 되지 않는 곳에 특별인원으로 뽑아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불거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히 1기냐 2기냐 3기냐 구분을 두지 말고 저희가 현재를 조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과거도 나올 것이고 미래도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아지려고 하는 것은 현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정돈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를 두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그때그때 우선은 예비조사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서류검토도 하고 현장조사를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벤치마킹을 할 데는 해보고 모든 것을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과거 것은 할 것은 하고 현재 것도 해야 되니까 시기제한은 두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기제한 이런 것은 떠나서 우리가 자료요청 할 적에 포괄적으로 전부 요청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의심이 가면 증인요청도 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 조사범위를 이전에 몇 분이 만나서 첫번째 인사문제의 적정성 여부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수당하고 임금 관계가 적법하게 지급되었는지 지금 연체된 부분도 있다니까 그 부분하고, 노사분규에 따른 원인규명과 거기에 대한 대책하고, 기타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이 부분을 조사범위로 한정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두번째 조사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총무분야 조사하고 교통시설분야 조사하는 것으로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것 외에 더 특별하게 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조사하면서 더 우리가 요구하고 싶고 문제점이 있는 게 있으면 그 때 가서 추가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 위원장님!

김철홍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3페이지에 우리 분야별 조사반 구성현황에는 지금 우선적으로 위원님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충 자기가 관심분야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만 당장 내일부터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총무분야가 지금 여덟 명이 배치된 것은 그만큼 총무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넣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총무분야는 공무원 세계에서도 우리 총무부서는 어떤 서비스 분야인데 사실 거기에서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덟 명을 배치했으니까 이 인원을 좀 한정해 주면 좋겠고요, 교통시설분야도 마찬가지로 관심있는 분 네 분이 들어가셔서 조사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구분해 주셔야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예. 이 부분은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 두 가지 안일 것 같네요. 하나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진 분야를 양쪽으로 인원을 나눠서 하는 방법, 아니면 양쪽 다 관심이 있으니까 인원을 나누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서류심사나,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출석시켜서 증인심문이나 대답을 듣는 것도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이 많으니까 같이 통합해서 하자는 부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전체가 다 총무분야를 하고 교통시설분야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화영

최화영위원

기간별로 하라고 그러면 7월에는 예를 들어서 총무분야만 전적으로 하고 8월에는 교통시설분야 전체 다 하고, 이렇게 제가 안을 내놨습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파트별로 나누자고 그 때 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 선배 위원님들 계시는데, 저희가 특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은 뭐냐하면 바로 이런 부분에, 이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했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잘 된 결과와 못 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총무분야든 교통시설분야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깊이 모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워크샵이라든지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동작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한번 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사전에 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무분야, 교통시설분야를 분류하자고 했던 것은 총무분야에서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두 명 중에서도 종별로 그 담당관이 있습니다. 인사면 인사담당관이 있으면 인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파헤쳐야만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열두 명이 만약에 잘못 하다가 두리뭉실 가버리면 다 손놓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 때도 세분화를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총무분야 여덟 분이면 여덟 분이 인사나 예산집행, 노사분규에 대해서 거기 여덟 분 중에서도 인사정책이다 그러면 세 사람이면 세 사람이 붙어서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만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짚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사를 잘 했다, 잘못 했다만 따져버리면 이것은 우리 특위의 의미가 없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어디가 원인이 잘못 됐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제도개선까지 내놔야 됩니다, 여기에 와서요. 그것이 안 되면 사실은 특위의 의미가 없습니다. 백현유원지나 이런 것하고는 좀 의미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분야에 우리가 열두 명이 다 들어간다 그러면 그 열두 명 중에서도 인사정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서 한 사람이, 아니면 두세 사람이 집중적으로 연구해야만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답이 나오지, 만약에 열두 명이,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조사를 달리한다면 이것이 시간적으로 기간은 3개월이지만 오히려 짧은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총무분야에 열두 명이 매달린다면 열두 명 중에서도 인사, 예산집행, 노사분규면 진짜 네 명이면 네 명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여기에서 토론을 같이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여기에서 토론하고 걸러져야 된다는 거지요.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이나 만약에 참고인 조사하면 괜히 청문회 자리나 되고 이상해집니다. 여기에 증인이 섰을 때는 우리는 옳고 그름만 판단해서 예, 아니오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내놔야만 특위가 제대로 구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열두 명이 같이 움직여도 어느 정도 관심분야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두 명 중에서 전문가별로 분리를 하시자는 안인데, 우리 정응섭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의견들을 표출해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중에 우리와 유사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노사문제가 발생해서 수습된 데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방문도 해서 선진의회 견학도 해보고, 또 하나는 시간이 되면 이 분야의 전문가라도 초빙해서 우리가 한두 시간 워크샵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분야를 분리해서 하느냐, 아니면 같이 해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얘기해볼까요? 그러면 우측 지관근 위원님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나누는 것을 1안으로 하고 통합해서 하는 것을 2안으로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난번에 일부 의견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말씀을 했느냐 하면 전체가 조사계획 일정에 따라서 참여를 하되 이렇게 조사분야에 따른 구별을 해놓자 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가 총무운영분야에 집중적으로 참여를 하자. 그러나 이 분야를 구별되게 해놓으면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자료를 수집하는 이런 데 있어서 역할 분담적인 차원에서 나누자 하는 이런 의견들을 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의견은 지금 구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조사특위 자체가 시설관리공단 측이나 집행부를 세우고 조사활동을 벌였을 때 중복된 질문이거나 유사한 질문 같은 것은 피하고 핵심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분장표를 보고 그 분야에 대한 역할분담을 나누면 특위활동 자체가 효과적으로 되겠다, 이렇게 해서 총무운영분야를 전체가 참여를 하되 조사일정에 상반기에 그렇게 전체가 참여하고 후반에 가서는 사실은 교통시설분야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되는 속에서의 위원님들간의 역할분담을 해놓게 되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수식

지수식위원

예.

김철홍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김기명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김기명 위원님.
기명

김기명위원

1차 회의 때,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어차피 저희 12명이 다 조사특위 위원인데 나눠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가 속한 부분에만 조사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때 얘기했던 것처럼 7월에는 총무분야를 열두 명이서 예산, 인사 이렇게 나눠서 하자 이런 의견을 최화영 위원님이 내서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두 분야로 나누자는 말씀을 하셨고, 지관근 위원님 말씀은 후반기에, 조사를 일단 같이 하고 후반기에 책임성 있게 이 두 분야를 책임질 이런 것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예.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덟 명 네 명을 나누고 인원을 쓰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구별을 시켜놓는다 하는 것은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이지, 총무운영분야에 있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위원이 그 분에 집중을 초반에 하되 이것을 형식적으로 구별해 놓는 것은 이왕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조사활동 하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조사활동 과정에서 자료를 입수하고 학습을 하다보면 전문가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예를 들어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사실 집행부를 대놓고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보충질의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으레껏 상임위나 이런 다른 특위에서 활동하는 보면 한 질문을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문제의 핵심을 우리가 워크샵을 해서 하자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해당 관심분야나 우리가 역할분담 상에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이후라도 대안을 모색해 가는 데 있어서 그 분야를 어느 한두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팀플레이를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증인을 세워놓고 시설교통분야를 질문한다 할 때 어차피 열두 분이 다 질문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네 명을 뽑자 이런 취지인지? 아니면 시설분야나 이런 것에 네 명만 질문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후자 얘기는 아니지요.

「집중적으로 하자는 얘기지」하는 위원 있음

기명

김기명위원

어차피 열두 명이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트를 나누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요.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면 전문성이 안 되잖아.
기명

김기명위원

어차피 전문성을,
화영

최화영위원

심도있는 질문이 안 된다면 얘기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저도 김기명 위원님의 의견하고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열두 명이 내용 전체를 다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전문분야를 나누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총무분야는 골치 아프니까 교통시설분야를 맡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을 구분을 해놓으면 조금 모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전체가 다 조사에 참여하고 교통시설 분야를 같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동의하지만 인원을 딱 분배를 해놓으면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저도 정응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광범위하게 전체를 다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한 달씩 끊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분야를 나눠서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분야를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저도 자꾸 여기에 동의를 하느냐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분야나 교통분야가 할 게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도서관, 율동공원, 제2운동장, 기타 주차장, 양지공원 굉장히 많습니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양지공원에 현장조사를 나가요. 그런데 양지공원 현장조사 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물을 뚫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확실히 확인된 사실이 아닌데 관정을 뚫었는데 관정을 뚫은 상태에서 물이 안 나왔어요.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뚫었어요. 뚫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뚫지 않고 그 예산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 현장조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열두 명 같이 가자? 그렇다고 나 혼자 가면 월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팀에 네 명이나 세 명을 지어주면 그 세 사람이 가서 현장조사를 다녀와서 여기에서 보고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위원님들 알고 계십시오." 하면 같이 의견 교류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자꾸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철홍위원장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일단,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몰랐습니다. 굳이 1안 2안으로 나누기보다는 또 다른 것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강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팀을 나누기보다는 기간을 나눠서 집중적으로 전 위원이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전문분야를 가지고 하자라고 했는데, 저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들어올 때 바로 김유석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것은 행정감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설립 초기부터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사실 뚜렷하게 지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 언뜻 겉에 드러났던 것이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김유석 위원님이나 지관근 위원님 쪽에 동의되는 부분은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팀을 나누자는 데는 반대입니다. 뭐냐하면 여기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대안이 나오지 않으면 이것은 진짜 유명무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안마련을 위한 전문팀을 두자는 것은 동의합니다. 질문은 여기 있는 열두 명 위원님들이 전부 자유롭게 다 하자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러다 보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심 분야가 있는 쪽으로 팀을 나누자. 그래서 대안마련을 위해서 팀을 나누는 것은 동의를 한다. 그런데 질문만을 위한 팀 나누는 것은 반대를 하고요, 김유석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는 약간 다른 의견을 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에 보면 조사하는데 그 팀만 간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일정 자체를 처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언뜻 보니까 지금 총무하고 교통시설분야로 나눴는데, 이렇게 되면 인원 나누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 보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열두 명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세 명씩 네 개 분야로 나누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고, 아니면 좀 세분화시켜서 대안마련을 하기 위해서 여섯 분야로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질문은 전부 다 똑같이 할애하고 조사도 같이 나갑니다. 그런데 좀 더 관심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양지근린공원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주도해 나가자는 얘기지요. 그래서 1안 2안보다는 나온 의견을 취합해서 분야를 세분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눈다고 한다면 총무하고 교통분야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눴으면 좋겠고, 원칙 자체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는 같이 한다. 단지 대안을 위한 세분화는 찬성을 한다. 이상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장윤영 위원님이 그 말씀을 못 들으셨나봐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대안 마련 때문에 제가 분류를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임시모임을 했을 때도 사실은 네 개 팀으로 해서 세 명씩 잘랐었습니다. 그런데 총무분야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덟 명으로 한 것이거든요. 지금 생각은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사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 지금 열두 명이 같이 간다?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항상 열두 명이 같은 날짜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솔직히 의회 상임위 열리는데도 시간적인 부분에서 일이 바쁘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조사특위지요? 관심 없으면 사실 이것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만 조사하고 와서 여기에서 얘기하자 하는 것은 같이 간 경우도 있겠고 또 단독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단독으로 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청소년수련관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저희 아이들 둘이 거기를 가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가르치는 수영선생님 둘 다 잘렸어요.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사도 그렇지만 여기 와서 보고하자 이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대안제시를 반드시 내놓자는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구분을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홍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다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동안에 다른 조사특위도 여러 번 가봤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명씩 팀을 짜서 한다는 것도 사실 서로가 바쁘다보니 어렵고, 또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혼자 가면 거기에서 문제가 된다? 절대 아닙니다. 혼자 가서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 이 여덟 명 네 명 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안 하고 같이 해놔도 어차피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여기에서 자료 요청도 하고 현장 확인도 하시면서 하셔야지, 여덟 명 네 명일 때 이 분들이 다 시간이 나서 같이 갈 수도 없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정말 우리 김유석 위원님처럼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하실 분들이 제가 보기에 한 서너 분 손꼽을 뿐이지, 사실은 그런 시간이 안 되요, 우리 특위 해온 예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딱딱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고 관심있는 분들이 이것 가지고 다 본인이 찾아와서 우리 회의 때 자료 조사한 것을 내놓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 취합하고 결정 내릴 것은 결정 내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나눠서 꼭 한다고 이게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나눠서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시간이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해서 오시면 시간 없는 분들이 바빠서 몰랐던 부분을 취합해서 해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나눠서 한다면 우리가 전업을 팽개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역대 일을 봐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심있는 분들이, 시간이 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오시면 전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그대로 해나가는 방법이 그게 제일 좋거든요. 네 명 여덟 명 다 나눠도 좋고 한 달씩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나눠서 한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분 가나 네 분 가나 효과는 똑같고, 우리 특위 위원이니까. 그러니까 김유석 위원님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교통시설분야 조사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시의회 각 소속별로 각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어느 정도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분야도 나중에 취합해서 필요하면 소관 상임위에 넘겨주는 것으로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전부 앞으로 12월 감사 이전에 파헤쳐서 우리가 따따부따하면 각 상임위원회 동료의원들한테 이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조사는 하되 감사 때 상임위에서 철저히 해달라고 넘길 수 있는 부분이지,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월권행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되 우리가 주력은 총무분야 쪽에 주력을 하고 이 밑에는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고 아까 김유석 위원처럼 문제된 부분은 다 시설관리공단에 다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우리 소관 상임위에 넘겨서 거기에서 감사 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팀을 짜셔도 좋고 아니면 전체 해도 아마 여덟 명이 다 못 갑니다. 여기에서 서너 명 가야 될 것 같고 교통시설팀도 네 명이지만 한두 명 가면 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취합을 해서 하더라도 아마 전문으로 하실 분들은 한 세 분 네 분, 많아야 다섯 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야 나누고 월 나눠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관심있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다니면서 하고 시간 없으신 분들은 자기 일을 보고 있다가 우리 위원회에 모여서 조사한 것을 채택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첫번째 모임에 참석을 못 해서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저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김유석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임위원회에, 월권행위라는 것은 특위이기 때문에 거의 초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소속상임위가 다 있는데 소속상임위를 생각해서 남겨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

김철홍위원장

아니,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승인을 해줬고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한 군데가 아니라 우리 네 개 위원회에 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걸쳐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감사할 부분까지 우리가 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다른 동료의원이나 다른 상임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서서는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나서지 않고 그쪽에서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게끔 해야지, 제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약간은 상이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총무하고요, 기간으로도 보니까 진짜 세분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나누는데 공식적으로 팀을 나누기보다는 건물별로 나누자, 그래서 공단본부, 그 다음에 파견 나가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시설별로라도 일단 나눠서, 지금 말씀하신 것 다른 분들은 모른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나가는 것은 개인이 나가든 두 명이 나가든 세 명이 나가든 관심있는 부분을 신청했을 적에는 위원회하고 시설관리공단 모든 판례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서 현장에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장확인이고 전부 다 위원회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조사는 한 명이든 팀을 나누든 간에 전부 다 나가는데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총무분야는 공원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공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공원별로 나눠서 공식회의장에서 조사를 하는 부분을 나눠서 조사된 것까지 지금 조사일정 여기 자료조사 보니까 사실 빠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차 기본적인 조사를 끝내 놓은 상태에서 자료요구목록이 다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조사할 적에 나누고요, 조사할 적에 나눠서 조사를 하고 이 회의는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탕에서 자료요구목록을 보충한 다음에 그 자료를 보고서 근거해서,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해결하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철홍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이 하루 오전에 한 바퀴 돌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되어서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일정별로 그 다음 소집일이 결정되고 하니까 그 안을 전부해가지고 필요한 것 요청을 전부 해가지고 우리가 회의 때마다 자료 요청할 건 하고 토론할 건 하고, 조사 갔다온 사람이 더 잘 알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나가자는 것이죠. 장 위원 말대로 공원 맡기면 거기 가서 조사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나 모든 것이 다 안 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다해서 취합해서 와서 하는 것이지, 파트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느 것이 현실적인가를 판단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장윤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자료요구목록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신청하신 것이죠?

김철홍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장윤영위원

예를 드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렇게 그동안에 신문에 났든 뭐가 났든 간에 지금 자료목록 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야 중에서 몇몇 분들이 자료요구목록을 하기 위해서 나누자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화영

최화영위원

오늘 여기서 신청 안 하면 활동기간 중에는 자료 요청 못 하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할 수 있어요.

장윤영위원

지금까지 의회가 심각하게 여기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주변에서 못 하게 됩니다. 자료 내세요. 자료 내는 것을 동의해가지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하면 끝냈는데 자료를 보니까 아니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가기 위해서 자료 받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다 사진 체증하고 운운했는데 부정을 했을 적에는 전체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가 12년 동안 문제점은 "나중에 잘해, 자료를 장 위원한테 줘!" 그리고는 "끝냅시다."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철저한 자료목록을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 세분화해서 나누고 진짜 두번째로 나누는 것은 대안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그 때 크게 나누자는 것입니다.

김철홍위원장

장 위원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료 확보는 우리가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상임위원회하고 틀린 것이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일정이 일주일이고 감사기관이 잡혀가지고 넘어가는 시점이 아니고 우리는 두 달 동안에 충분히 수시로 소집해서 할 수 있으니까 세분화하고 다 좋은데 개인별로 조사를 해서 그 때 그 때 자료를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해야지, 지금 팀별로 나누면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분야는 조사 자료는 나중 얘기이고 지금 하는 것은 분야별로 나눠서 하느냐? 아니면 같이 해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느냐 이것이니까 이것을 결론을 내가지고,
화영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사정책 분야 4명, 예산집행분야 4명, 노사분규 발생 원인 규명 4명 해서, 7월에는 이렇게 하고 8월에 교통시설 분야에 대해서 하고 그러면 간단할 것 같은데, 장윤영 위원님이나 김유석 위원님 얘기도,
유석

김유석위원

맞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그럼 담당 세분화합시다.

김철홍위원장

그럼 7월은 총무분야만 조사하고 8월에 교통관리팀 조사하고, 지금 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별로 4명씩 나눠서 조사하시겠습니까, 같이 조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까?

정응섭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분화시키는 것도 괜찮죠.

유철식위원

세분화시켜야 되요.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세분화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인사정책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총무분야의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계별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네요. 총무담당, 경리담당, 기획감사담당, 관리담당, 그렇게 네 개네요.
관근

지관근위원

기획감사하고 관리는 관련이 있으니까 세 분야로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그러면 총무담당 5명, 경리담당 3명, 기획감사하고 관리는 3명해서 하면 되겠네요.

김철홍위원장

좋습니다.
화영

최화영위원

저는 기획감사담당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기획감사담당하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저도 기획감사담당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저는 경리담당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저도 경리담당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저는 총무담당하겠습니다. (토의)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담당에 최화영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지수식 위원님, 경리담당에 유철식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정응섭 위원님, 그리고 총무담당은 장윤영 위원님, 김기명 위원님, 강태식 위원님, 지관근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고 교통시설관리팀은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봐주십시오. 보시고 이의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조사특위 활동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의 워크샵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공식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김철홍위원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해야죠.
화영

최화영위원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가,

김철홍위원장

이것부터 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상도 원안대로 의결하면 되겠죠? 자료요구목록은 우선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되는 것은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추가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이한 내용은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토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될 것이 아까 지관근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김유석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참고사항으로 듣고 요구를 해야 되니까 우리와 유사한 시설관리공단의 노사분규가 있어서 해결된 곳을 방문하는 계획하고 노사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하는 것으로,
수식

지수식위원

노사전문가 초빙은 왜 하시려고 합니까?

김철홍위원장

모르시니까 여러 가지,

장윤영위원

그것은 조사한 다음에 대안을 내리기 위해서 강의를 받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맨땅에서 강의 듣고서 한다면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데려다놓고 토론으로 가야지,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방문하는 것하고 노사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맨땅에 헤딩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정책과 관련해서 부당 노동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동부에서 어떻게 결론 내리고 복직되고 이런 과정에 있잖습니까. 이런 사례를 하나 보더라도,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노동관계법, 회계법이든 뭐가 되었든 우리가 갖다 보면 되겠지만 현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제각기인데 객관적 사실만이라도 접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안 지켰는지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이나 불러가지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는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노무사나 회계사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공단의 노무관련이든 아니면 회계, 경영 관련이든 이런 부분들을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끝나고 해버리면, 물론 그 때 가서도 하면 더욱 더 좋겠지만 결론 내리고 대안 모색하는 데는 중요한 참고가 되겠는데 특위활동 자체를 좀 더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장윤영위원

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전혀 접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면 무의미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관근 위원님이나 지수식 위원님이나 일부에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마 대체로 주도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는 걸 쭉 조사해놓고서 그 때 전문가가 나오면 그 때는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김철홍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해보다가 필요하면 초빙해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에 앞서가는 것이 단체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와 사와 단체협약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아직 내용을 어떻게 해놓았는지 모르잖아요. 실제 여기에서 노조위원장 출석을 요구해도 안 오면 그만이에요. 공무원하고 틀리잖아요. 일단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그 부분은 차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일단 계획에는 넣어놓고 필요한 시기에,

김철홍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주민의 대변자요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된 만큼 각별한 각오와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김철홍출석위원

유철식 이상호 정응섭 장윤영 강태식 김유석 최화영 지관근 김기명 지수식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윤병세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