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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석무훈 의원 발언

46회 제4건설도시위원회1996-06-24

석무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무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임시회제4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 20일부터 심사한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를 조정한 다음 의결하고 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22일 계수조정 협의하였으나 합의되지 못하여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1996년도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위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권원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간사 권원혁 위윈입니다. '1996년도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96년도 당초 본예산 편성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정밀 분석 및 검토 부족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누락되어 금번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되는 사업이 있었으므로 향후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시에는 좀더 신중하게 관련부서와 분석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야 할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건설과 재해대책 사업예산 중 기상위성관측 장비구입비 3, 000만원 전액 삭감과 도로 건설 경상예산 중 당동 도장터널 청소용역비 1, 000만원 중 150만원을 부분 삭감하였으며 도시과 도시 계획관리 경상예산에 산본신도시 인수자문위원에 대한 보상금 중 325만원을 삭감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총 3, 475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중 산본천 복개공사로 인하여 1억 5, 380만원의 예산 증액과 관련 협의하여 일단 집행부에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 편성하도록 하고 추후 본 위원회에서 산본천 복개공사와 관련 행정조사를 실시하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비 각종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오랜 시간 협의, 합의하여 주셨으므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996년도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계수조정을 통하여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체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로, 자본예산은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로 편성됨을 말씀드립니다. '96년도 본예산 편성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96년도 본예산 편성 예산 중 수입은 사업 수입과 자본적 수입을 합하여 총 171억 7, 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급수 수익 51억 1, 800만원, 급수공사 수익 4억 2, 500만원, 기타 영업 수익 6, 200만원, 예금 이자 1억 7, 500만원, 일반회계 부담금 20억원, 도비 보조 2억 6, 0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 5, 000만원, 지역개발기금 45억원, 시설부담금 3억 1, 900만원, 주공 부담금 42억 6, 700만원입니다. 다음 '96년도 본예산 편성예산 중 지출은 사용 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합하여 총 171억 7, 6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정수비 37억 7, 400만원, 급수비 1억 1, 100만원, 일반관리비 8억 9 200만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3, 900만원, 급수 공사비 4억 2, 500만원, 지급 이자 10억 6, 900만원, 가동 설비자신 17억 7, 100만원, 광역5단계 확장공사 74억 200만원, 부채상환 원금 13억 1, 600만원, 예비비 3억 7, 700만원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한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1회 추경상정 예산의 수입은 본예산 171억 7, 600만원보다 42%가 증액된 244억 1, 900만원으로 72억 4,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은 60억 7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8억 8, 9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영업수익은 6, 700만원으로 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0억 7, 700만원으로 7, 700만원, 전기손익 수정이익은 200만원, 지역개발기금은 98억 1, 800만원으로 53억 1, 800만원, 이월금 9억 5, 1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상정 내역도 본예산 171억 7, 600만원보다 42%가 증가된 244억 1, 900만원으로서 72억 4,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개요를 살펴보면 정수비는 37억 9, 700만원으로서 본예산 보다 2,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급수비는 2억 3, 700만원으로 1억 2, 700만원, 일반관리비는 9억 5, 600만원으로 6, 600만원, 전기손익 수정손실은 100만원, 가동설비자산은 19억 3, 200만원으로 1억 6, 200만원, 광역5단계 사업은 143억 3, 600만원으로 69억 3,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900만원으로 6,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에 상정된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본예산 78억 4, 500만원 대비 11%가 증가된 총 88억 1, 800만원으로 9억 9,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중 급수수입 8억 8, 800만원, 급수장치 손료수입 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 700만원 기타 수입금 2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본예산 65억 4, 100만원 대비 1% 증가된 총 65억 9, 000만원으로 6,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예산 편성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정수비는 2,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2, 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선비를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급수비는 총 1억 2, 700만원을 증액 계상 내역은 일반운영비는 2, 700만원, 약수터 관리비 7, 700만원 그리고 노후 및 고장 계량기에 2,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일반 관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총 6, 400만원을 증액하였는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800만원, 일반운영비 2, 400만원, 연금 의료보험 및 퇴직금 부담금 3,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전기손익 수정손실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섯째 예비비를 1억 6,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본예산 93억 3, 100만원 대비 56%증가된 146억 4, 9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53억 1,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전액 도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광역5단계 확장사업에 투자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본예산 106억 3, 900만원 대비 67. 6% 증액된 178억 2, 800만원으로 71억 9, 4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출 내역을 기능별로 개요를 살펴보면 첫째 가동설비자산으로 총 1억 6,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축물은 시설비로 800만원, 대수선비로 1억 5, 000만원을 증액 계상 총 1억5,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비가동 설비자산입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광역5단계 확장사업입니다. 광역5단계 확장 사업은 총 141억 5, 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9억 3,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74억 9, 700만원, 시설부대비로 1, 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를 5억 8, 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추진에 따른 예비비를 9,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전액 추경예산에 확보 특별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하는 예산액과 제가 검토보고하는 사이에 숫자가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100만원 단위에서 끊었기 때문에 숫자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제1회추경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사업 예산에서는 영업 수익 8억 9, 400만원, 영업외 수익 7, 700만원, 특별이익 200만원이 증액된 총 9억 7, 300만원이며 자본 예산에서는 고정부채 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53억 1, 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9억 5, 100만원이 증액된 62억 6, 900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은 당초 171억 7, 600만원보다 72억 4, 300만원이 증액된 244억 1,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에서의 세출은 영업비용 2억 1, 400만원과 특별손실 1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1억 6, 500만원이 삭감되어 총 4,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 예산에서는 가동설비자산 1억 6, 1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69억 3,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한 예비비 9, 800만원이 증액된 총 71억 9,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수도과장의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되듯이 총 추경 자원의 95.7%가 대야동 상수도 시설공사가 포함된 군포시 수도권 광역 5단계 확장사업 시설비로 투자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원활과 질의·답변의 편리를 위하여 수도과, 상수도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동시에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먼저 수도과 및 상수도 사업소에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도과장 김형기입니다. 제가 수도과 포함 사업소까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지출 내역만 설명을 해주세요. 내역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예산서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사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을 말씀드리면 '96년 본예산 수입과 지출은 171억 7, 600만원이며 본 추경예산에 상정한 수입과 지출은 본예산 대비 42%가 증가된 244억 1, 900만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96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19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은 사업 수입과 자본적 수입으로 대별되고 사업 수입으로는 영업 수입, 영업외 수입, 특별 이익이 있으며 자본적 수입에는 고종부채 수입, 잉여금 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이 있습니다. 코드번호 610번의 영업수익은 당초 56억 447만 3, 000원에서 8억 9, 415만 1, 000원이 증가된 64억 9, 862만 4, 000으로 이 중 급수수익은 당초 대비 8억 8, 853만 3, 000원이 증가한 60억 657만 3, 000원인 바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은 상수도 사용료를 5종으로 구분하여 사용량에 따른 차등 부과하는 부과징수하는 수익으로서 추경의 급수수익 예산은 신규로 건축되는 급수시설 증가 및 사용량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가정용은 수도사용량이 207만 7, 000톤이 증가됨에 따라 사용료가 당초보다 4억 9, 152만 9. 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용은 수도사용량이 15만 7, 000톤이 증가됨에 따라 사용료가 당초보다 6, 028만 8, 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업용은 수도 사용량이 45만 3, 500톤이 증가 본예산보다 2억 7, 980만 9. 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욕탕 1, 2종은 수도사용량이 각각 8만, 2만 1, 000톤이 증가 본예산보다 3, 576만원과 2, 117만 7, 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1쪽의 코드번호 613번 기타 영업수익중 급수장치 손료수입은 노후 급수관교체를 위한 주민 부담금으로 급수관 구경별 크기에 따라 차등 금액을 적용 매월 급수수

유삼종위원

예, 유삼종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일반예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지금 서면답변을 하셨는데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약간 하고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내용 중간쯤에 보면 위촉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이 분들도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당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성의있는 서류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위촉장 한국통신 군포전화국 이 환 귀하를 재난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1996년 1월 26일 군포시장"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직인이 없어요. 초등학생도 개근상만 받아도 하다 못해 교장직인이 있는 건데 이걸 위촉장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성의없는 서면답변을 해도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줘야 될지 대단히 궁금스럽습니다. 맨 뒷 장에 보시면 이게 위촉장 같아요. "위촉장 초자안양 전문대학교 교수 이모 귀하를 군포시 건설안전점검 대책위원으로 위촉합니다. 1996년 3월 6일 군포시장"하고 군포시마크도 있고 시장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와 같이 무성의한 서면답변을 한 해당 과장에게 위원장께서 한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자료를 계속 내놓는다면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지금 기 통보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위촉장에 대해서 했으니까 그것은 지금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과에 대한 저거니까 바로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위에 보면 임차료가 나옵니다. 2, 250만원 내용을 보니 하절기 비상급수 운반차량 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수도과장께서는 예비비라는 게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유삼종위원

어떤 성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기 예산에 편성 안된 사항 중에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편성……. 지금 저희 편성에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대체적으로는 내용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 또는 시민생활에 대단히 불편을 줘서 집행을 하지 않으면 시기를 일실해서 더 많은 피해가 우려 되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표현하신 바와 같이 비상급수라는 것은 비상사태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에 편성을 해 두는 게 아니고 예비비에 그대로 남아 있도록 또는 기 있던 예비비를 쓰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비상사태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 못 찾고 계시는데 31페이지에요. 예산서 페이지수로.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이?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글쎄요. 이것은 안산이 지역에 급수받고 있는 대야동 지역에 대해서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요. 편성하는 게 바람직해서 이걸 편성을 한 게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셨겠지만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성격이다 이런 얘기에요, 비상사태에요. 비상, 말 그대로 비상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예산을 편성하신 부서에서 그런 예비비를 어디다 쓰는지 그걸 몰랐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편성을 안 해도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산본신도시 도시공동구 유지관리비 부담금 있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군포전화국하고 우리 상수도관하고 같이 매설이 되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죠? 자료는 별도로 서면으로 주시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부담비율이 저희가 공기업에서 44%, 군포전화국에서 56%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수는 어떻게 되나요?

석무훈위원장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대에서 말씀하실 때는 마이크를 이용 위원님들이 모두 청취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됐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지금 과거에 주택공사로부터 인수해가지고 처음부터 그 사용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사용료 아직 못 받으셨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군포시 도시 공동구 유지관리협정서가 '96년 2월 7일 협약이 되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못 받으신 것은 어떻게 받으실 거에요? 우리 수도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 아닌 것도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알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수도과에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소상히 협약서와 내용 근거 이런 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많이 남아 있어서 간단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있죠? 이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향후에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전액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받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예, 거기에 대한 협약서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건 협약서가 아니고 공문을 제출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 그래서 나중에라도 저희 위원들이 다른 얘기가 나오면 충분히 같이 공동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줘보세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금회 상정한 지역개발기금은 군포시 수도권 광역 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도비보조금 대신 도에서 전액 상환조건으로 지역개발기금 53억 1, 800만원을 얻게 되어 광역 5단계 확장사업에 전액 사용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후식시간에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를 주시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19쪽에 보게 되면 우리 수익적수입에서 8억 8, 553만 3, 000원이 기확보된 금액으로 보고 계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추정치입니다.

최진학위원

예, 추정치죠? 42% 증가 예정?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최진학위원

일본 동경의 수도요금이 얼마라고 알고 계세요? 톤당?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아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원 이상.

최진학위원

주무 과장님이신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바는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외우고는 못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기억을 못 하신다구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1, 000원 이상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톤당이오.

최진학위원

우리와 비교해서 약 6배 정도가 넘습니다. 동경 같은 경우는,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가정용과 영업용을 비교해 봤을 때도 약 440원 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수도요금이 비싸다고 느끼십니까? 싸다고 느끼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학위원

적자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몇%나?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41%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96년도 회기에 41%가 적자로 운영하고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95년도입니까? '96년도 예상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5년도 회기에 41%가 적자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적자가 났죠? '95년도에?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최진학위원

이게 수도요금이라는 게 주민행정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이런 엄청난 액수를 투자를 해가면서 '95년도에는 41%의 적자를 봤어요. 이번 추경에는 42%의 증가 예상치를 하고 지금 올리신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최진학위원

이런 데 문제가 있는데 우선 요금체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커피 한 잔에 1, 000원씩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럼 지금 가정용을 비교했을 적에 177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 5, 64배 약 6배에 해당하는 %인데 이것이 암만 서비스 차원이지만 이건 공기업 특별회계로 따로 분리된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공기업으로 따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의의가 벗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처음 시작 단계이긴 하지마는 이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요율 책정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검토해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우선 영업용 상수도 요금만 해도 617원이거든요. 증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금년도에 그 예상치를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예상 못 하셨나요? 중심상가도 많이 들어오고 기존 아파트 지역도 들어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증가요인이 업무용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영업용하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런데 예상치보다 상당히 많은 증가가 있는데 앞으로 본예산 넣으실 적에 이런 점을 앞으로 추정치를 감안하셔야 되는데 거기 예측 추정을 잘못 하신 건 사실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적정양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참고해 주시고 요율 측정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출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목에 101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101 유급 휴일수당이라고 기정에 없던 것이 경정에 올라와 있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최진학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네 분이 올라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것은 '96년도분 새로 편성된 겁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일용인부가 6일동안 하루도 결근 안 하고 근무했을 때 7일 일요일날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예, 그럼 적용기간이 언제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96년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소급이 안 된 걸 해주실라고 지금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7월부터 12월까지 해주실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소급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1월부터 12월까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최진학위원

확실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런데 실제 휴일 수당이라고 하면 실제 '96년도 휴일이 67일이에요. 나머지 32일은 어디 갔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일요일만 52주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일요일만, 법적 공휴일 말고 일요일만 해당되는 모양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6일 근무했을 때 하루를 더 쳐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안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달력을 놓고 쭉 따져 봤는데 공휴일, 법적 공휴일 포함해서 전체가 67일밖에 안 됩니다. 일요일만 하게 되면 이보다 더 적죠. 나누기 계산을 마시고 달력을 보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저는 달력을 보고 다 했습니다. 상반기는 34일이고 하반기에는 33일입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34일이에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3일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것을 계산하실 때 막연하게 나누기 2로 해가지고 그냥 준개념으로 해서 통상 계상하십니다. 앞으로는 산출기초하실 적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루이틀이라도 정확하게 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런 오해의 소지도 없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실제 한다면 33일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이해하시겠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최진학위원

이건 공휴일과 일요일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휴일 수당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휴일까지 포함된 걸로 모든 본예산에 산정을 시키고 있는데 일요일만 되면 이보다 상당히 적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슬러지 매립이 똑같은 맥락의 얘긴데 아까 '95년도 12월 17일날 협약에 의해서 액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슬러지가 매립장에 가는 것이 일요일날 안 가죠? 300일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따지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그렇다면 이것도 정확하게 298일이 되어야 됩니다.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0쪽에 214목에 수선비 아까 답변하실 적에 560M의 길이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M당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예산 올리실 적에 560M씩 나왔는데 얼마씩 안 나왔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560M에 7, 400원×해서 394만 2, 400원이 나온 것에 대한 계상을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7천?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7, 040원입니다. 560M×7, 040원은 394만 2, 400원이 나옵니다.

최진학위원

M당 7, 040원꼴 예상하셨단 말씀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최진학위원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는 400만원 계상되면 7, 143원이 나왓어요. 그러면 약 7, 000정도면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최진학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1쪽 201목에 일반운영비에서 아까 유삼종 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임차료를 비상급수 운반차량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차량을 몇 톤 정도를 쓰실 예정입니까? 몇 톤 차량을?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는 물탱크를 3톤짜리 두 개 하기 때문에 5톤짜리를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카고트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5톤 카고트럭이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최진학위원

그러면 또 1톤이 오바되네요? 3톤을 예상하신다면,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50쪽하고 연결을 해서 보면 50쪽에서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 407목에 거기에 10개해서 3톤해서 산출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몇 톤 짜리를 쓰시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은 3톤짜리 두 개를 한 차에 올려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물탱크 전체 총 찼을 때 용량입니다. 3톤짜리를 두 개씩 싣고 다니는데 100%를 못 싣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예상치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실 차량의 로링피칭이라는 것 아세요? 로링피칭?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최진학위원

아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최진학위원

물탱크에 많이 들어가 있을 때는 로링이 어떻게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적습니다.

최진학위원

덜 들어갔을 때는? 로링이 많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물탱크에 가득 채우고 많이 찼을 경우에 로링이 없습니다, 적을수록.

최진학위원

지금 답변하고 빗나가는 말씀하신 거에요. 자꾸 여기서 빠져 나갈라고 하지 마시고 6톤이 들어가야 되는데 1톤이 부족하니까 조금 덜 싣고 다닌다고 그러면 로링이 엄청나게 심해져요. 꽉 차는 것이 더 안정성있게 갑니다. 만약에 물탱크 넘어가지고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인은 이것이 5톤차량이라면 15만원 갖고 10톤 못해요? 8톤이나 임대를?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저희 지역 골목골목 다니는 여건상 너무 카고트럭이 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5톤짜리로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신 것이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211목 450개가 앞으로 추정치죠? 늘어날 예상을 하시구요. 고장계량기 교체에 대한 문제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추정입니다.

최진학위원

추정치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까 유삼종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막으셔가지고 제가 드린 겁니다. 34쪽에 대한 근거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거죠? 공동관리비 유지비에 대한 부담금 내용?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최진학위원

또 자본적 수입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사업비로서 광역 5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지원을 아직 못 해주기 때문에 저희 일반회계에서 올라와서 되어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그럼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광역 5단계를 할 경우에 30%를 도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기채를 해서 쓰라고 그러는 겁니다. 상환은 경기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100%를.

최진학위원

기채 발행을 해서 30%에 해당되는 것이 돈이 없으니까 발행을 해서 써라 그 내용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상환은 경기도지사가 100%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상환기간이 5년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2년 거치 8년 여기에 대한 수수료 이자 부담은 30% 해당되는 금액,
이자는 전액 경기도지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도 원금 플러스 이자를, 저희는 다만 채무자가 될 뿐입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도지사가 안 물어주면 우리가 다 물어줘야 겠네요? 그럴리야 없겠지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각 시 공히 똑같은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지시가 내려왔다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도비가 없기 때문에 기채를 받아서 쓰라고

최진학위원

저는 우리 시만 밉게 보여서 이렇게 된 줄 알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약수터 시설비라고 24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1쪽에 보면 약수터 시설관리 및 정비라고 있습니다. 240만원. 그런데 수선하고 정비하고 틀린 개요가 뭡니까? 정비는 뭐고 수선은 또 뭐를 그러는 건지 그 22쪽에 약수터 시설수선이라고 있죠? 10개소 2, 400만원이 있고 31쪽에 보면 약수터 시설관리 및 정비 거기도 2, 400만원 있거든요. 그 내용.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22쪽에 약수터 시설수선 240×10개소 2, 400만원은 수입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전입을 받는 겁니다. 그걸 표시한 것이고 31쪽에 코드번호 214의 약수터 시설 및 정비 2, 400만원은 저희가 세출을 편성한 겁니다. 다만 정비하고 수선은 어떤 용어의 저쪽에서 보내는 것이랑 받은 쪽에서 용어 해석 차이상 그렇게 된 겁니다.

권원혁위원

수선이나 정비나 똑같은 얘기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권원혁위원

그래서 이게 틀려가지고 정비는 뭐고 수선은 뭔가해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일반회계에서 수선으로 해서 넘겨줬기 때문에 수선으로 받았구요. 우리는 다만 정비로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권원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29쪽에 보시면 방한복 내용인데 기정에서는 7, 140원인데 경정은 5만원 이게 옷이 다른 옷인가 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아닙니다. 당초 예산 '96년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7, 14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7, 140원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가격인 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용순위원

왜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좋았을텐데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당초는 내무부 지침대로 하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러면 30쪽에 그럼 방한화도 마찬가지인가 보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네.

임용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예, 임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슬러지 매립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휴일은 아마 계산이 빠진 것 같은데 계약 맺을 적에 공휴일에 나오는 슬러지는 돈을 안 줘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요일날은 매립장에서 받지 않습니다. 특수 폐기물은 일요일날은 운송을 못 합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면 일요일에도 슬러지가 나오기는 나오죠? 여기서?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예, 나오는데 슬러지가 평균 하루에 4톤 내지 5톤이 나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가 11.5톤 카고트럭입니다. 그래서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이틀에 한번 정도 평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못 나가는 것은 놓았다가 월요일날 같이 한 차 채워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틀 내지 사흘에 한번씩 가게 됩니다.

장후동위원

매일 가는 게 아니고 이삼일에 모았다가 가기 때문에,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예.

장후동위원

정확한 평균치는 나왔습니까? 1년 동안?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1년이 아직 안 되었는데 작년 11월부터 했는데 평균 내 보니까 4.5톤 정도.

장후동위원

1일 평균이?
찬인

이찬인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1일 평균. 그런데 그것이 장마가 졌다든지 또 가물었다든지 이 수질이 나쁠 때는 슬러지양이 조금 늘어나고 또 수질이 좋을 때는 슬러지양도 역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개발을 지금 할 계획인데 어떤 장소며 수질은 검사가 다 되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31쪽 코드번호 214번 수선비의 약수터 개발, 약수터 시설관리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개발 1개소는 주공 4단지 뒤에 비상급수원 차원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겁니다. 나머지 그 상단의 2, 4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금정동 산 100번지 옥천약수터, 산본동 산 160-8 가야 약수터, 산본동 산 179 계룡 약수터, 산본동 산 176-1처마골약수터에 대한 기존의 파이프를 이용해서 그냥 받는 것을 거북등 그 다음에 주변 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산은 2, 000만원 중에서 기 800만원을 썼습니다. 이 나머지 1, 200만원가지고는 상시 고장이라든가 수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후동위원

여기 22쪽에 약수터 개발 5, 000만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약수터 개발할 장소가 한 군데죠? 1개소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장후동위원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이건 주공 4단지 뒤를 말합니다.

장후동위원

주공 4단지요?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장후동위원

지난 번에 개인적인 질의를 했을 때는 5단지 501동 뒤라고 말씀하신 줄 알고 있는데?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은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가야약수터로 산본동 산 160-8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종의 약수터를 저희가 개, 보수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포함된 겁니다. 2, 400만원에 포함되겠습니다, 그건.

장후동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그 약수터 수질검사 다 되었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가야약수터만 현재 의뢰하여 적합 판정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았습니다.

장후동위원

다른 곳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다른 곳은 지금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의뢰할 예정을 해가지고 약수터를 개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개발되어 있고 물이 나온다면 수질 검사를 받고 나서 합당하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또 받을려고 그러는 거지 현재 장기적으로 수질 검사는 받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음용수로 적합한가 안 한가는 이 자체 내에서 검사가 불가능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자체 검사는 보건소라든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는 가능합니다. 그래도 이것을 돈을 들여서 개발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나 할 경우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런데 기 약수터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좀도 손을 봐서 우리가 개, 보수를 할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수질 검사는 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는 받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왜냐하면 한양 8단지 뒤에 철탑 밑에 약수터가 있죠? 한양 8단지?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계룡약수터입니다.

장후동위원

그 이름이 계룡약수터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장후동위원

그게 지금 음용수로 적합합니까? 저게 질의한 내용은 딴 게 아니고 일단 약수터 개발 또는 신설을 할 적에 물론 수질검사 내지는 이런 건 다 하겠지마는 정확하게 해서 약수터를 개발해야 된다, 또 이것이 2, 3년이 지나서 못 쓰게 되고 못 먹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사용연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개발을 해야만이 낭비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석무훈 위원장 권원혁 간사와 사회교대)

권원혁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석무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위원

예, 31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수터 개발에서 장소나 이런 것은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몇 파이에 몇 마력짜리로 해서 전기는 얼마를 계산하고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전기용량이라든가 모타 마력 그것은 양에 따라서 개발 조건에 따라서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것은 계획을 수립을 안 했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계획이 안 나와 있다구요 현재? 그런데 이게 5,000만원이 잡힌 게 그런 계획이 없이는 이게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데 계획이 일단은 관로경을 몇 파이로 해서 몇 M를 뚫어서 했을 때 수심이 얼마가 되니까 모타가 몇 마력이고 예를 들어서 삼상 5마력이 되어야 된다면 삼상 30V가 들어와야 된다고 봤을 때 그런 수치가 안 나오고 나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건 잘못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아직 그게 안 섰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석무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시설 관리 및 정비에서 10개소해가지고 보면 240만원꼴씩 되어 있는데 2,400만원이니까, 1개소당 주 수리 내역이 무엇무엇입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수터가 13개소 그 다음에 앞으로 개발할려고 그러는 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 보수 및 수시로 전기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시설 개, 보수를 위해서 추정을 해서 세우는 겁니다.

석무훈위원

아니,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고가품이 뭐고 제일 많이 손망실되는 게 뭐냐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전기 시설이 제일 손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은 겨울에 동파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거북등 손상 그 다음에 거북등 새로 설치하는 거 이런 게 제일 많이 들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럼 수질검사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수질검사비는,

석무훈위원

음용수관리법에 의해서 약수터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게 시설 관리 빛 정비비에 계상이 된 거냐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

석무훈위원

주무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죠. 됐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냥 다른 걸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노후 및 고장계량기 교체가 기정에 1,000개가 서있습니다. 그런데 경정에 지금 450개가 더 늘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1,000개가 지정에 되어 있던 게 다 교체가 되었다는 얘깁니까? 기정에 예산편성이 된 게 지금 다해서 되었냐 이거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지금 현재 1, 130개소 계량기 교체에 2,418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석무훈위원

예,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여쭤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도 도서 및 잡지구입비 기정에 예산이 3만원×12개월해서 36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정에 가서 153만 6,000원으로 많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늘어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도서 및 잡지가 목록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도서 및 잡지구입은 자치경영 및 신문 등 19종이 월 평균 12만원이 소요되고 있어 월 12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목록을 말씀드리면 동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세계일보, 서울신문, 새한일보, 경인일보, 현대매일, 경기일보, 중부일보, 도민일보, 기호일보, 인천, 수도권, 경인매일, 경인의정이 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예, 그럼 말이에요. 과장님 이게 '96년도 본예산에서 총무위원회에서 바로 이 직배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하고 예산배정했을 때 문제가 많았던 걸 알고 계시죠?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예.

석무훈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특별회계로 된 예산이라도 부서와 부서끼리는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한 쪽에서는 잔뜩 저거를 해주고 어느 한 쪽에서는 삭감조치해서 이 부수를 줄이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균등되게 좀 배율을 맞춰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협의를 해가지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그 다음에 49쪽을 보겠습니다. 대수선비에서 상수도 시설물 제수변, 공기변, 이토변, 관로 등 수선공사인데 거기에 보면 기 예산이 기정은 없고 경정에서 1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에서 제수변, 공기변, 이토변, 관로 등을 봤을 때 공사를 한 시행업체가 과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원 중에서 실지 공사한 사람들한테 부담을 해서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로 몇%나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수도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이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건설과에서 CCTV촬영과 하수도 관로에 저희 상수도 관로가 통과된 거랑 그 다음에 현재 저희가 제수변, 공기변, 이토변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서 갑자기 단수가 되었을 적에 물이 제대로 안 나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합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 5, 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석무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수도 관로 중 그러니까 상수도 관로가 하수도 안에 통과된 것은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원인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상수도 관로를 먼저 묻었는지 하수도 관로를 묻었는지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 관로가 문제가 있다면 그 회사든 공무소든 원인규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무훈위원

이것은 아마 하수도관 속에 상수도관이 들어가 있는 내용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수도관 얘기를 비로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말을 안 하다가. 이 하수도관 속에서 상수도관이 들어가서 가정의 급수관으로 이어진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신 또 감독을 하셔야 되었던 분들이 지금은 계장님으로 아마 다 우리 시에 그대로 존속해 계시고 또 이 공사를 한 공무소들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읍시절부터나 지금 시가 되고 나서부터도. 제가 지적한 사항은 시가 되고 나서 있었던 사항이 특히 많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걸 여러 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하니까 우선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먹은 음용수가 하수도관 속에 있다는 건 잘못 되어 있다 그러니까 빨리 교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CCTV에서 나온 결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가지고서 공사한 업체측에 또 우리가 준공을 내줬으면 준공낸 쪽에서도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공사자가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사자측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공사 구간별로 아마 설계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 도면을 우리 건도위 위원님들에게 전부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상수도관이 설계상에 몇M 지점이 어디로 가게 되는 게 다 나와 있을테니까 그래서 그걸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대리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