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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원혁 의원 발언

46회 제5건설도시위원회1996-06-25

권원혁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무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임시회제5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4일 심사한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한 다음 간사로부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받아 의결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협의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권원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간사 권원혁 위원입니다.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사업예산에 대한 부기에 있어 막연한 추정치로 예산편성하는 불성실한 예산편성은 없어야 하며 추후부터는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시민이 가장 관심이 많은 사업인만큼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분석 및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수익적수입, 영업비용의 인건비 중 청사환경관리 3명 및 고압가스 관리보조 2명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에서 15만 6, 560원을 삭감하고 슬러지매립비에서 16만 5, 360원을 삭감하였으며 침전지 동파방지관 케이싱 교체에서 5만7, 600원을 삭감하고 하절기 비상급수운반차량 임차료 1, 1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서 및 잡지 구입비에서 70만원을 삭감하여 총1, 232만 9, 52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 가동설비자산 중 상수도시설물 수선공사비 1억 5, 000만원은 일단 예산 편성하였으나 집행부에서 '89년 시승격 이후 상수도관내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시설물을 정밀조사 시공업체로부터 공사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셨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 계수조정을 통하여 합의하여 주신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군포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 건축조례는 건축법 및 동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모법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던 중 '95년 1월 5일자로 건축법이 개정 공포되고 '96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축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어 '96년 1월 6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각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리하고 이득이 가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조례개정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 95년 12월 13일과 ' 96년 1월 29일 경기도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위한 도·시·군 협의회가 있었고 ' 96년 1월 16일부터 ' 96년 1월 20일까지 조례개정안을 작성해서 경기도에 사전 협의 검토를 받은 후 ' 96년 1월 30일자로 군포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 96년 1월 27일부터 ' 96년 2월 21일까지 26일간 본청 및 각 동사무소 게시판에 개정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 96년 2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는 조례안 실무협의를 별도로 거치고 동 4월 26일자로 군포시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했으며 이번에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조례안 10조의 신설입니다. 구 건축법 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건축사에게 위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4층 이하로 연면적 2000㎡미만인 건축물에 한하도록 규정해왔던 것을 개정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건축사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제한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종전에 건축사에게 업무를 대행시키던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4층 이하로세 연면적 2000㎡ 미만인 건축물은 모든 건축물로 확대 시행해서 건축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안 제6조의 신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건축법시행령 11조 2항 제 3호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건축신고서로서 처리할 수 있는 건축물은 축사에 한하도록 규정이 된 것을 개정건축법시행령에 의거 용도, 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서 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을 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비용절감과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세 번째 조례안 37조 제2항 등의 신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건축법시행령 제69조제3항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에서 모든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왔던 것을 개정건축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해 조례로 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이거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100㎡가 되겠습니다)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과 건축도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하이거나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이하의 경미한 변경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해서 건축주의 부담경감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구 건축법시행령 78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내에 있어서의 건폐율은 100분의 70이하, 보존 생산 자연녹지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100분의 20이하로 규정돼 있던 것을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2조 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의 건폐율은 100분의 80이하, 보존 생산 자연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여 건축주의 토지활용도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례안 제 64조 내지 73조의 신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개정건축법 제76조의 2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해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각 시도 및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건축관련 분쟁의 효율적이고 전면적인 관리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우리 시 건축조례개정안의 내용중 주요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아울러 시민편의 도모를 위해서 본 원안이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무훈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도시국장께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히 검토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으며 대부분의 개정내용이 건축신고 확대 및 건축사 대행업무를 확대하고 건폐율을 지역별로 완화하는 등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축조례에 대한 사항으로 건축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우선 본 조례안을 올리기까지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검토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완벽하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한 위원회가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어느어느 기구가 있으며 그 소속원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건축과 관련된 위원회는 건축심의위원회 하나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현재 건축심의위원회 하나 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번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하나 신설되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실무협회는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 실무자들 협의회입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실무협의회는 조례안을 결정할 때 내부적으로,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회의하시는 거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유삼종위원

편의상 실무협의회라고 명칭을 붙이신 거군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군포시조례위원회라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건 저희 시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 시자체에서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기구가 있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넘기기 전에 집행부 최종안을 다듬고 보완하는 그런 기구로 보면 되겠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잘 알고 계십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우선은 건축심의위원회는 지역사정이 좀 밝아야 돼요. 그래서 지역인사가 우선 배제돼 있구요, 두 번째는 해당 이해당사자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유인물 신·구조문대비표 67조 3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조정위원회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찾으셨어요? 67조 3항입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이렇게 이번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명문화되어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안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심의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도 이런 점을 유념을 해 주시고 한가지, 조정위원회를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실 계획이예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법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위원을 저희가 선정, 위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조정위원회에 대한 위촉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착수를 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진작부터 검토가 된 것 아닙니까? ' 95년부터 이 문제가 얘기가 되고 지금까지 벌써 반년 이상이 흘러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다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앞으로도 있다는 얘긴데 그 구성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한번 하실 계획이예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되는 그런 하나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 민법이나 형법에 대한 법률의 상식을 가진 분, 또 우리 시민으로서의 대표성이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인선하겠다고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회통념상 사법기능을 연구 검토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또한 건축, 토목 일반 기술적인 사항이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을 포함시켜서 위원회를 구성할까 합니다.

유삼종위원

저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대로 지역인사 위주로 하되 부득불 그런 전문가가 없다면 외부인사도 고려를 하시겠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데 대하여는 본인이 회피하고 또 그런 내용이 있다면 제척을 시켜서 그 분이 어떤 이해관계에 참여치 못 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하시겠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이건 건축심의위원회와 달라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준사법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특히나 우려되는 것이 이러한 권한을 많이 쥐고 있는 사람의 횡포가 많이 우려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쟁이 생겼다 하면 주로 법의 형평상 약자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이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들을 착실히 세워 주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구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표준설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위환경 미관상 문제가 안되면 건축허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주위환경 미관상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 내용에 보니까 주위환경 미관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신고하고 또 미관지구내에서의 용도관계, 지금 말씀하신 걸 이걸 어떤 걸…….

유삼종위원

지금 표준설계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일반적으로 표준설계도에 관한 사항은 대개 건물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특정한 지역의 일정면적 이하는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허가를 생략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더 완화되는 내용이예요. 완화되는 내용인데 이게 보면 주위환경 미관상 문제가 안 된다면 생략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주위환경 미관상이라는 게 과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랬는데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종전에 85㎡까지만 건축신고가 가능하던 것을 100㎡로 높혔습니다. 높이면서 축사에 대해서만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을…….

유삼종위원

과거에 축사만 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축사 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자료를 별도로 주시구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반 건축물은 15㎡…….

유삼종위원

일반 건축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50㎡…….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한 15평 정도, 그게 빠져서 제가…….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주택이 100㎡, 공장이 500㎡ 이하는 이렇게 표준설계도에…….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그런 주관적인 요소가 가미될 수 있는 문제, 특히나 주관이 많이 개입되면 행정이 형평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경우가 과연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는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든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서 건축조례에 정한 건축물 이러는데 이건 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못해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해주는 의미에서 허가를 큰 부담을 갖지 않고 해주는 입장에서 이런 문안이 이번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런 게 여타 시·군에 사례를 예시해놨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나 결국에…….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축이 가능한 대지라든가 지형요건을 갖춘 데다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제한지구는 적용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관리조례는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대지 입장에서, 그런 상태에서 살펴보시면…….

유삼종위원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것이 자칫 자의성이나 또는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이것이 형평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주위환경 미관상이 어떤 때 지장이 없는가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건 저희 조례로 정하긴 했습니다만 그건 시행령에서 주어지는 범위내에서만 하고 별도의 문장을 넣진 않았습니다. 각 요소마다, 지역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단의 기준과 형평성의 논리에 대한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적절히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삼종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심도있게 한번, 오늘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된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부단히 더 이 조례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온다면 본 위원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안 6조(개정안입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신고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공동주택을 제외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이외에는 아마…….

유삼종위원

그 문제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나 군포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내용은 뭐였습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어떤 상황설명도 있었을테고 건축심의위원들은 나름대로 어떤 의견개진이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거기에서 나온 주요내용이 있었을 거라구요. 또 쟁점사항도 있었을 거고, 이런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석무훈위원장

주무계장님은 소속을 말씀드리고 과장님 답변에 보충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설계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설계장

저희가 조례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도에도 갔었고 건축위원회라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별다른 내용은 없었구요,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분쟁조정에 대한 절차 관계가 좀 미흡하다 해서 그 관계만 추가를 시켰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이라든가 쟁점부분이 없었다 이 말씀이죠?
동규

안동규건설계장

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다음에 군포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랬단 말씀이시구요?
동규

안동규건설계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때 당시의 회의록 있죠? 건축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동규

안동규건설계장

건축위원회 할 때는 회의록이 작성이 돼 있구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회의록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회의록을 좀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해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설계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리고 입법예고 당시에 주민으로부터 분쟁조정에 관한 문제가 있다, 절차가 복잡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텐데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생각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설계장

그 절차 규정이 그때 없었기 때문에 현재 뒤에 양식도 첨부를 했고 일단은 제가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네, 하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각종 출석요구서 또는 거부 및 중지통보서 이런 양식들이 있는데 이건 전국 시·군·구 다 같죠?
동규

안동규건설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동규

안동규건설계장

일단 조정위원회는 도청에 한 개가 설치되고 각 시·군에 한 개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군에서 조정안을 공고를 하면 불복이 있을 때는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에서 경기도 조정안을 법원의 1심판결하고 똑같은 효력을 갖는 걸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교육만 받았어요? 근거법령은 확인하셨어요?
동규

안동규건설계장

근거법령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행정소송은 몇 심까지 가는 줄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이 자칫 그럴 우려가 있어요. 옥상옥을 만들 우려가 있다구요. 우리가 일반사건에 대해서는 3심재판을 받으면 확정판결이 나요.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헌법소원 내지는 어떤 절차를 밟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걸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또 고법에 가고 대법 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오히려 절차가 민원인에게 더 편하게 해줄려고 하다가 자칫 더 불편하고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시·군에 설치돼 있는 것은 하나의 권고, 권장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거기에 대한 분쟁조정이나 확정은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민사사건으로 갈 때는 이 조정위원회를 거쳐야만 가는 취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바로 고법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한 것도 있고 단, 주민과 주민의 갈등을 꼭 법정에 서서만 해결할 사항이냐 해서 행정의 원활과 주민들의 갈등을 일선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보호장치로 이번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보니까 법적 구속력이 상당히 있어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것은 그대로 고법에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삼종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게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협상 외에…….

유삼종위원

예들 들면 지금 우리 신도시에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있는데 하자 관련해서 민원도 상당히 많고 이렇단 말이죠. 이런 것 등이 지금까지는 공문이나 문서 또는 구두로 얘기하고 서로 양해하에 일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좀더 이런 기구를 통하면 조금은 강제력이 있어 보이네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유삼종위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도에 가고 이런데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일단 행정소송에 들어가려면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처분청으로부터 확정적인 처분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 "그것은 불이익이 아니다" 라고 하는 처분청인지 감독청인지 그 관계는 제가 판단이 안 됩니다마는 받은 다음에 그것이 불복이다 할 경우에 고법에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이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같은 공감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유삼종위원

국장님 이왕 답변해 주셨으니까, 주택공사에서 산본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폭주할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별도로 갖고 계십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이 발견된 것이 없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주택공사에서하는 사항이 이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지는 주택공사법하고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안 끝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그건 아직…….

유삼종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주택공사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법령하고 일반 특별법하고 상관관계를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지금 이 법이 시행되려고 전년도부터 싹트기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하고 아까 미흡했던 이런 부분들은 하루빨리 연구 검토해서 다시 동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유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순위원

쪽수가 없는데요, 2장 건축물의 건축인데 거기 7조에 보시면 건축종합민원실이 있는데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다 어떻게 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종합민원실은 별도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민원처리가 들어오면 민원실에서 실무종합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건건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여기 있는 내용으로 볼 때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신 것도 같은데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건 종전하고 같은 것입니다. 종전과 같이, 지금 현재 신설이 아니고 종전과 같은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용순위원

알겠구요, 다음은 47조에 보시면 학교시설 보호구역 안의 건축물의 용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시설 같으면 어떤 학교이고 또 미터수인지 아니면 어디까지인지가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통 몇 m까지인지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것은 학교보건법에 의해가지고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이 있는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정문에서부터 50m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순위원

그러면 학교는 초등학교인가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초등학교 이상입니다.

임용순위원

똑같이 50m 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임용순위원

상대정화구역은?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상대정화구역은 200m입니다.

임용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임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건폐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폐율이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70으로 늘어난 것은 공업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늘어났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장후동위원

이게 100분의 60으로 했을 때는 우리 조례가 모법에 기준해서 했던 것입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은 완화된 근거에 의해가지고 100분의 70으로 했다 이거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장후동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일고 있는 수도권 공장유치와 관련한 내용도 있습니까? 수도권 지역에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인·허가 사항을 내준다 이런…….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법령상 건축허가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다 가능합니다.

장후동위원

그리고 보존지역과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이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으로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예를 들어서 땅을 100평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40평에 건축을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얘깁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180헤베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지면적은 좀 늘어납니다. 주거지역하고는 좀 다르죠. 비율로 봐서 지금 현재 100분의 40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장후동위원

공장지역에 한해서는 상당히 지금까지도 많은 완화를 시켰는데 이렇게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좀더 건폐율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런 기준치가 건설행정을 하면서 어떤 객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타당성에 비추어서, 가산치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이런 수치가 결정이 됐는지,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이게 이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완화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완화되는 김에 주민들은 더 많은 완화를 원하는 욕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장후동위원

더이상은 안 됩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현재로서는 더이상은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장후동위원

지금까지 모법에 의한 조례는 상당히 규제행정과 또한 억압행정에 의한 조례였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 역시 동감합니다.

장후동위원

이것으로서 우리가 건폐율이 늘어남으로써 완화행정에 기여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수치가 되겠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장후동위원

알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없습니까?

최진학위원

정회요청을 드립니다.

석무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유삼종위원

정회 전에 임용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학교주변과 아까 거리를 말씀하셨는데 절대하고 상대구역, 지금 학원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고 있어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학원도 역시…….

유삼종위원

똑같은 적용을 받습니까?

석무훈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주무과장님들이 직, 소속을 말씀드리고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 시간에 질의한 답변을 계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전 시간에 유삼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학원에서의 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원과 유해업소간의 거리는 6m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이것은 공히 다 똑같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학원은, 그러니까…….

유삼종위원

어떤 학원이든지 6m만 띄우면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어떤 학원이든지는 아니고 입시계 학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입시계 이외에 다른 학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교습소나 이런…….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그런 거나 기술학원 이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유삼종위원

관계없이 입시계학원은 6m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유삼종위원

확실하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와 약간은 동떨어진 얘기일 것 같습니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본중심상가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6m를 전부 띄웠습니까?
6m이내에 위치한 건물일 경우에도 학원과 교육환경 저해업소 간의 거리가 건물출입구에서부터 수평거리 30m 이상인 장소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출입구에서 수평거리 30m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규정에 다 맞습니까? 우리 산본중심상가가.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지금 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별도로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거리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가시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 판단은 안 하십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가시권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여기서 법령상 찾아볼 수 없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나 운영상 그런 운영은 전혀 안 하시고 법에 저촉만 안 되면 무작위로 해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사전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삼종위원

좀 고려를 하시고 일단 수평거리 30m에 저촉된다면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심상업지역내에서 유해업소와 관계되는 사항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기 때문에 교육청의 협의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교육청과 협의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다 알아서 잘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들 말 믿고 그냥 해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글쎄, 학교보건법이라든가 학원설립에 관한 법률은 저희가 관장하는 것보다는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래도 최종 결심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 나름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관계기관에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만약에 이 문제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장님도 책임을 지시고 교육청도 책임을 지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육청만 책임지고 과장님은 책임을 안 지시는 걸로 이해해야 됩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글쎄,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한계를, 지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일례를 들면 같은 층에 유해업소와 학원이 공존하고 있다면 이것은 30m거리를 떠나서 일단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안과 직접 연관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중한 준비를 해주시구요,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제시한 몇 가지 내용들을 고려해 주시면…….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네, 제3장 1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인데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으로 돼 있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신축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 시의 안양 8지구 구획정리사업시 정비된 이후에 재건축을 할 때 현행법을 보면 6m로 돼 있는데 기존에 4m로밖에 확보를 못 할 때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신축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재건축시에,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대지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큰 땅입니다.

최진학위원

글쎄, 평수로 따져보니까 300평 이상 되는 건데 재건축일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재건축일 때 만약에 1000㎡이상 2000㎡미만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만약에 여기에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선을 적용받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무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8지구 구획정리 했을 때는 최소 도로면적이 4m였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6m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의 건물이 노후되어서 그 건물을 동일 세대에 재건축을 하려고 했을 때 현행법에 6m이다 보니까 도로확보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기존 8지구 구획정리사업 당시에는 4m였기 때문에. 그 민원이 현재 건축과에 꽤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조례상에 어떻게 갖고 계시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 역시도 지금 현재 거기서 구획정리 당시 최소한도 4m를 확보했어야 될 도로를 지금 거기는 3m로 확장을 해서 사실상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m 도로를 가지고 1000헤베 이상의 대지가 6m 도로를 끼고 있다고 할 때는 지금 이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천상 건축선을… 만약에 4m를 접하고 있는 대지라고 했을 때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겠습니다. 그건 당시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긴가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아니, 소급해서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여기에 의하면 4m 이상을 두 곳을 접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확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그러니까 이런 데서 4m 이상의 도로를 두 면 이상을 접해야 된다, 아니면 그게 아니고 6m이상의 도로에 한 면만 접해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두가지를 다 충족을 못 했을 때는,. 지금 한 면만 4m 도로에 접해가지고 있는 이런 대지라고 했을 때는 건축선을 지정받아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최진학위원

건축선을 따로 지정받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있어요? 다른 법조항에, 우리 조례 말고도,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구제방안이 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본1동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행법령 가지고 건축선 지정을 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제4장 20조를 봐 주시고 이어서 21조, 22조, 23조, 24조 공히 공통된 내용인데 9항에 보게 되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라고 돼 있죠? 20조, 21조, 22조, 23조, 24조까지. 20조는 처리시설에 관한 제한품목이 돼 있어요.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취급소, 액화가스충전소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고 21조는 위험물 제조소는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22조도 그렇고. 그런데 위험물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얘기는 허가한다는 얘깁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최진학위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되는데 위험물 제조소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인범

신인범건축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앞에 20조에 보게 되면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 취급소, 액화가스충전소는 된다는 말씀입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이건 가능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가능하고 위험물 제조소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기준한 건데 신·구조문 대비표라고 있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1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5조 삭제 근거는 관보에 의한 겁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저희가 법령상 삭제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법령상 삭제됐다구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모법에서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건축법에서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우리는 손댈 수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미술장식품에 대한 설치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법상으로서는 이것이 삭제됐는데 이것이 타 법령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그 쪽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다시 이 법을 도입해 가지고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적용가능하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저희 건축법에서는 삭제가 됐는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그 쪽에서 이걸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도입이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법에서 이것이 삭제가 됐다손 치더라도 건축물에 대한 이런 장식물이라든가 문화예술작품이 건물 앞에 없다면 시민의 건축물에 대한 위화감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도시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30조 자연녹지 안에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이 사항에서 12항에 보게 되면(개정안입니다) 판매시설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조항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하면 어느 부서를 지칭하는 거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이건 건교부장관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건교부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관계 장관이,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관계장관이 통상산업부에서 필요로 하는 제반 장관은 다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명시된 게 있어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것이 지금 이번에 하나가 더 들어간 것 뿐입니다. 전에는 농수산물 공판장에 한한다고 돼 있던 것이…….

최진학위원

그게 13조에 돼 있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게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것하고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장에 한한다, 이게 포함된 것입니다. 더 증설이 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자연녹지안에 이런 대형할인점이라든가 중소기업 공동판매장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이건 완화가 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우리 군포시 조례 몇 조에 돼 있어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기존 조례는 이것이 농수산물공판장에 한하던 것이 이번에 추가가 된 것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포시 조례안에 올라온 게 몇 조에 돼 있냐구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이것이 지금 30조 12호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그대로 올라왔네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대형할인점이나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이 유치신청이 들어온 데 있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아직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없습니까?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시구요?
인범

신인범건축과장

신청이 있다면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삼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위원

유삼종 위원입니다. 군포시건축조례개정안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질의시간에 몇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 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든지 떠는 과거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것처럼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새로 개정됨으로 해서 문제점으로 나올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내용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으로 적극적인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는데 찬성을 하면서 다만,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은 수시로 본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해서 시행토록 요청하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석무훈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