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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신태의 의원 발언

209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2-03-22

신태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209회 임시회를 맞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각종 민생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등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 등 당면한 현안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 심사특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안건인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 의원발의 조례안건인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 등 2건, 제208회 단양군 임시회에서 보류 되었던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경주입니다.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범위를 규정하여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 단서 조항이 다만, 준 농림지역 안에서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시설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로 한정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다만 관리지역 안에서 150㎡이하의 단독주택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는 단양군내에서 50㎡초과 150㎡이하의 단독주택 건축 시에는 차량 1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교통난과 주차난이 심한 도시지역의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도시 지역을 제외한 관리 지역 안에 단독주택에 한 하여는 부설주차장을 150㎡이하인 건축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무적인 조항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는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경은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에 의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범위를 규정하여 군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단서의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 관리지역인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안에서 1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나, 150제곱미터가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타당하나,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민원봉사과장님은 조례일부개정 안 중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안 제14조 단서의 개정 “관리지역 안에서 15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 주택은 주차장을 설치하지아니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부설주차장 면적 150제곱미터가 적정한 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결과 150㎡이하의 단독주택에 대한 주차장 면제 조항에 있어서 150㎡라는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현재 단양 우리 지역의 용도구분은 단양읍과 매포읍 소재지 지역은 도시 지역이고 기타 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서 정한 관리지역에서의 150㎡이하의 단독주택이라고 한다면 일반 면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면 지역 중에서도 6개 면 중에서 면소재지 지역은 사실상 제 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현재 관리 지역 안이지만 150㎡이하의 주택에 있어서도 해당사항은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현재 150㎡이하의 단독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지역은 사실상 단양읍과 매포읍 도시지역을 제외한 18개 면소재지 지역과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들이 해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사실상 모든 면 소재지와 단양읍, 매포 지역을 제외한 일반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는 현행 그 개정대로 한다면 일반 농촌지역에도 관리지역 사실상의 농촌지역에도 현행 조항대로 한다면 50㎡에서 150㎡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1대의 부설주차장 규정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적용이 되는데 이 동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150㎡이하의 건축물은 1대에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사실상 경감시켜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150㎡로 제한한 것은 군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될 그런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150㎡정도의 건축물은 적당하다고 의견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상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2012년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4명의 정원반영과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2012년도 사무기능직 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정원을 543명에서 사회복지공무원 4명을 증원하여 547명으로 조정을 하고 또 2012년도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정원을 6명을 감하고 일반직(행정직) 정원 6명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3」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가 되겠으며 예산사항으로써는 연간 한 1억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 추계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행정안전부의「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2012년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순증분 4명의 정원반영과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2012년도 사무기능직 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공무원 총수 543명을 547명으로 증원하면서, 그 중에 집행기관의 정원 532명을 536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안 제3조 「별표 3」 또한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기능직 정원 6명을 감하고, 일반직(행정직) 정원 6명을 증원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증 4명 되는 것이 본청 쪽에, 읍·면단위는 아니고….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일단 본청으로….

김동진위원

생활복지여성과에….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김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복우입니다.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농기계 순회수리, 내방수리, 기동수리 때 소요된 부속품 대금 감면액을 인근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원하고, 감면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농기계 수리 부품대금 감면액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내방수리, 기동수리 때 소요된 부품에 한하여 감면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첫 번째,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농기계 순회수리, 내방수리, 기동수리 때 소요된 부속품 대금 감면액을 인근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원하고, 감면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 부품대금 감면액을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감면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나, 감면액을 3만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타당하나, 감면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조례일부개정 안 중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안 제8조 제2항에 대하여 부품대금 감면금액 3만원이 적정한 금액 인지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의 군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있었습니다. 우리 12개 시·군중에서 저희 지금 현재 3만원보다 상위 시·군이 3개소가 있습니다. 3만5천원-5만원까지가 지금 감면을 해 주고 있고 또 3만원으로 같은 곳이 1개소가 있고 저희보다 적은 곳이 약 8개소가 됩니다. 또 인근에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약 15만원 상당의 부품을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은 대비를 하고 있고 비슷한 수준으로 감면을 해 주게 되면 간접적으로 어려움 등 꼭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소장님 12개 시·군 금액 있죠?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다누리 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장진선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단양군 다누리 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다누리센터 내에 설치된 공공도서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문화정보공간으로써의 도서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서관의 위치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그 다음에 제14조부터 23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입장료 및 수수료, 이용 및 열람시간, 휴관일 등을 규정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독서진흥 업무와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을 제24조와 제2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법령은 도서관법 하고 독서문화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는 다른 조례와 마찬가지로 목적, 제2조에는 위치 및 명칭, 제3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담았고 제4조에는 타 부서와 마찬가지로 도서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4쪽, 제5조에는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서관장을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이 겸직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6조부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해서 단양군 다누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후원단체 성격의 운영위원회 규정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 결정이라든가 독서환경 개선 그리고 독서운동 계획, 그리고 다른 도서관과의 필요한 사항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또 협의하는 그런 기구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제8조에 구성 및 직무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인 문화체육과 그리고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민간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를 위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9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에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간사, 제12조에는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에는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14조부터는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 및 열람 시간으로써 어린이 및 일반자료실, 디지털 자료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 열람실은 9시부터 저녁 22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5조에는 휴관에 관한 사항으로 1월1일 및 설, 추석,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하는 것으로 했고 그 밖에 필요할 때는 휴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휴관을 할 경우에는 휴관사유를 사전에 공지하도록 이렇게 일반 다른 도서관 운영과 마찬가지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6조부터는 입장의 제한이라든가 또 변상책임, 자료의 제출, 입장료 및 수수료는 무료로 하는 것 그리고 회원가입 등 일반 사항을 규정 했고요. 제21조의 귀증 자료는 각종 우리 도서관에 자료를 귀증하고자 할 때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22조에는 위탁 자료로서 이것은 완전 기증이 아니라 좋은 자료가 있을 때 군민이나 이용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위탁 자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23조에는 자료의 교환 및 폐기, 제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조부터는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및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며 독서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독서문화 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도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25조에는 프로그램 위탁운영으로써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라든가 또 독서관련 단체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27조에는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력하는 규정을 두었고 또 민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다누리 도서관 운영 조례 제정의 배경은 다누리센터 내 공공도서관 설치와 관련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 정보서비스 제공과 군민 편의 도모를 위한 문화 정보공간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위치 및 명칭,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4조부터 제25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6조, 제27조 보칙 규정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위치 및 명칭, 안 제3조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며, 안 제4조 업무는 「도서관법」 제19조(업무)제1항과 부합되며, 안 제5조 군수가 관장을 두어 도서관을 운영토록 하고 있어 공공도서관 운영방안으로서 적합하며, 안 제6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 것과, 안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을, 안 제8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안 제9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안 제10조 관장의 요청으로 위원장이 회의소집, 안 제11조 간사를 두도록 한 것과, 안 제12조 장기요양 등 업무수행이 어려운 위원의 해촉, 안 제13조 수당 등을 지급토록 한 것은 위원회 및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도서관법」제30조제3항에 부합되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4조 이용 및 열람시간을 어린이·일반자료실, 디지털 자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열람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어린이 등 이용 층에 맞도록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5조 1월 1일, 설, 추석과 매주 월요일, 그밖에 도서의 정리·점검 등에 필요시 휴관토록 한 것과, 안 제16조 입장의 제한, 안 제17조 시설파손 및 자료훼손 분실에 대한 변상책임, 안 제18조 자료 제출 대상자를 회원으로 등록한자 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적합합니다. 안 제19조 도서관의 입장료 및 수수료를 무료로 한 것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취지에 부합되며 바람직합니다. 안 제20조 회원제 도입 운영은 적정하며, 안 제21조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도서관법」 제9조와 부합되며, 안 제21조 자료 위탁시 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위탁자의 청구 시 반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료 위탁을 활성화 하고 위탁자를 존중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2조 자료의 교환, 폐기 및 제적을, 안 제24조 독서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을, 안 제25조 프로그램의 위원회 및 독서관련 단체에 위탁 운영과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안 제27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은 활력적인 독서진흥과 프로그램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다누리 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 구성 및 직무에서 본 위원회의 숫자가 15명인데 이 15명을 보면 타 위원회에 비하여 위원회의 숫자 보다는 지금 이 위원회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많은 이유가 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가급적 우리 관내에 어떤 지금까지는 없던 어머니 독서회라든가 지금까지 독서에 관한 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또 지역의 독서문화진흥에 참여를 시켜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위원 숫자가 준만큼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해 주시면 독서문화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이 어떤 큰 의결이라든가 이런 사항보다는 어떤 자문이라든가 그런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두 번째 단양군내 도서관 운영상황을 보면 상진도서관과 매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포 도서관이 있는데, 매포 도서관의 경우 운영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연간 운영위원회 횟수에 대하여 대충 자료 나온 것이 있어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매포 것은 저희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단양에 하나의 도서관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내에서 그렇지만 충청북도 내에서도 앞으로 잘만하면 최고의 도서를 갖고 있는 이름 있는 도서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해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는데 다만 우리가 이름만 이렇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전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는 이런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심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염려가 되었던 부분이고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이런 기회를 활성화시키고 하는 데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도 좀 그렇게 한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매포 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매포 것은 현재 몇 명인지 자료 파악은 안되었죠?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매포 것은 운영위원회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주로 매포 도서관은 어떤 이런 것 보다 학생들 공간제공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운영위원회 그런 것이 혹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위원회를 한번 보고….

김동진위원

매포 도서관도 저도 보름에 한번 정도 매포 도서관에 들려보는데 책을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위원회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하는 얘기를….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매포는 또 청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또 지금 우리 별지 2호 서식하고 3호 서식을 볼 적에 기증 신청자료 목록 이것은 지금 기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자료 목록인가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예를 들면 도서목록이라든가 기증하는 자료의 목록을 준비해 가지고 내가 이것을 기증하겠다 그 목록을 기증하시는 분이 해 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료 관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제가 왜 2호 서식하고 3호 서식이 거의 비슷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대장관리를 하는 부분도 보면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2호 서식에서 3호 서식과 차이 되는 것이 기증자의 인적사항 하나만 어디에 갖다가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연번, 종류, 제목, 저작자, 출판사, 출판연도가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하나로 묶는 다고 하면 이런 것도 대장 전체로 봐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고요. 이것은 어떻게….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위에 2호 서식은 개인별 기증하는 분 개인별로 작성이 되는 것이고 별지 3호 서식은 총괄이 되는 것이죠.

김동진위원

하여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쉽게 말하면 장부도 하나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14조에 보시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매포도서관도 우리 단양군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기간 동안에 12시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요구한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매포도서관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현재 해가지고 매포읍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가 좀 발생했었기 때문에….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학생들 요구에 의해서 12시까지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것이 잘 안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다누리센터하고 거기하고는 과가 틀린 것이네요. 그래서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정상례위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기간 동안에는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열람실이 마련되는 것이 2층에 약 한 60석정도 되는데 그것은 그 부분만이라도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은 도서관장이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적극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예,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지금 다누리센터의 도서관에 공부방은 없죠?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공부방이라는 것이 열람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와 가지고 자기가 시험공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60석정도 됩니다.

신태의위원

따로 공부방 비슷하게….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2층에 한적한데 조용한데로 해가지고 60석정도 남녀 구분해 가지고 꾸미고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매포도 보니까 공부방이 따로 있고 도서관이 따로 있다 보니까 도서관은 밤이 되면 문을 닫고 공부방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서적들을 못 빌려 보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방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대체방법이 없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시간대가 틀린대 일반 열람실은 그 자리에서 책을 뽑아 가지고 바로 옆에서 보는 그런 일반 열람실이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조금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열람실은 저희들 내부 계단을 통해서 통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거기는 자료를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열람실을 조금 아까 정상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12시까지 연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같이,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신태의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참고적인 얘기만 할게요. 이번에 도서관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각종 책자를 1차 지난번에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서 구입하는데 했죠?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김동진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냥 사례적인 참고로 얘기를 할게요. 아마 2000년도인가 전라도 해남 같은 경우에 그때 제가 군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인데 그 당시에 한국일보에 박스기사로 상당히 크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을 하면서 전남 해남을 그때 가서…. 그때 신문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장학회의 기금 마련하기 위한 내 고향 담배 팔아주기 운동 이것이 3년 목표에 30억원을 해서 10억원 정도는 도서를 구입하고 20억원을 가지고는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 고향 담배 팔아주기 운동을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3년 계획인데 3개월에 30억원이, 그렇게 출향 군민들이 함께해서 그렇게 한 사례를 가지고 그때 와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힘이 들고 또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해서 장학회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번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출향 군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도 만들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5월20 며칠날 철쭉제전에 오픈 할 것 아니에요? 그때 개장식 할 적에도 가능하다고 하면 출향군민을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여기에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일은 없는지 다양하게 그렇게 생각해 주면 안하는 것 보다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분은 내가 무엇을 도와주려고 해도 고향에서 손을 벌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막상 덤비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마무리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진행을 해야 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출향군민을 참여시키는 이런 기회를 한번 해 줬으면….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도서기증 운동을 3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서기증 운동 그 다음에 집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 보던 책을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서 사실 몇 번 안보고 깨끗한 책 이런 것 아동도서도 많거든요. 그런 것을 잠자는 책 깨우기 운동, 기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출향군민들 거기에는 자치행정과와 협조해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가 보니까 어떤 홈을 만드는 예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되면 저희들이 4월달부터는 출향군민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명단에 의해서 전부다 협조 팸플릿하고 공문을 협조 서한문을 하나씩 보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이 출향군민 중에서도 그 지역에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번에 개장식 할 때 참여를 시켜서….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향우회임원들….

김동진위원

다누리센터에서 그런 규모를 보는 것 하고 그냥 우리가 문서로 받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출향 군민들을 다양하게 참여시킬 수 있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어차피 개관 행사할 때 지역별 향후회장님이나 유능한 분들 초청을 해가지고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장필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이 조례하고는 그렇지만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단양도서관, 매포도서관, 다누리도서관, 이렇게 단양군에 3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매포에는 공부방도 있고 관장하는 과가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 15명이 되고 그러면 보통 일반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을 관장하는 데가 1개다 생각을 하는데 또 어떤 얘기는 다누리센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단양도서관하고 매포도서관 하고 다 관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서직이라든지, 사서직이 매포에 있다가 단양에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관할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공부방 같은 경우도 청년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틀려요. 도서관하고 공부방하고 틀리다 보니까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아까 신태의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도서관은 문 닫고 공부방은 12시까지 하고 이러니까 운영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할 때 한번 대두가 되어 가지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군에 어떤 도서관이나 도서진흥에 관한 총괄업무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여기 중앙정부…. 그런데 운영하는 면에서는 단양상진에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것은 다누리가 센터사업소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것이 필요하지 않는지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우선은 다누리센터 일단 개관을 해 놓고 그런 부분을 다 도서관별로 특성이 있으니까요. 조금아까 말씀하신대로 매포 도서관은 학생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그만큼 공부방 위주로 많이 운영이 되고 또 상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단양에 어머니독서회 임원들이 한 5분이 찾아 오셨더라고요. 상진이나 매포 이런 데는 도서관이 있었는데 여기에 없어 가지고 그랬었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적극 협조하겠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누리센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한번 검토해서 단양군의 도서관을 총 아울러서 관리운영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운영위원회 같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다누리센터가 정착이 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 때 사전에 한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어렵지 않나 도서관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 할 차례지만 회의를 시작한지 한 50분 정도 되어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태의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신태의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통 한옥마을을 보전 및 육성함으로써 전통한옥 건축미의 보존과 지역경관을 개선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임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마을의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는 제1조~제2조로 규정하였고 적용대상을 한옥마을과 한옥 심의위원회에서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 민박형 한옥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위원회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촉 및 당연직 위원은 민원 봉사과장, 건설과장, 관광도시개발단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위원회 기능을 한옥마을 지정 등 적용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한옥신축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등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와 8조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개의 과반수의 출석 및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정족수를 정하였습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심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충청북도 한옥마을 조성 촉진지원조례에서 결정하는 보조금 및 융자금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옥신축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 한옥 신·개축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고 대수선 한식기와 잇기 등은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한옥 외관 보수는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2조 제13조에서는 보조금 신청은 군수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는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 보조금은 공사 완료 후 지급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에는 지원결정 취소사항을 제12조제3항의 기간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공사착수 날부터 1년 이내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을 때,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때, 한옥 소유자 등이 지원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2항에는 지원액의 환수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기둥을 목조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지붕을 기와 이외로 변경하는 행위,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 제16조 한옥 소유자는 한옥신축 완료 후 군수에게 등록, 군수는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는 「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와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제정의 배경은 전통 한옥마을을 보전·육성함으로써 전통한옥의 건축미의 보존과 지역경관을 개선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높임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한옥마을의 조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 적용대상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7조 보칙 규정으로 준용규정과 시행규칙 및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며,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의 한옥심의워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임기, 직무 및 회의에 대하여 규정한 것과, 안 제9조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안 제10조 출석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적합합니다. 안 제11조 「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조례」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금과 별도로 한옥 신·개축 시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수선시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외관보수 시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는 전통 한옥마을의 보존·육성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하며, 안 제12조 보조금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사항 통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 착수, 완료 신고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 공사 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공사의 적기 추진과 적시 보조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바람직합니다. 안 제14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으로 인한 지원결정취소, 원상회복 조치명령, 시정명령 미 이행에 따른 지원액 환수를 규정한 것과, 안 제15조 및 안 제16조 한옥의 등록 신청과 소유권 변동 시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록대장 작성관리를 규정한 것은 전통한옥의 영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합하며, 안 제17조 준용규정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신경주입니다. 동 관련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현재 충청북도 도 조례는 지난해 11월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 조례에 따르면 한옥마을에 대한 지정 기준은 규칙에 10가구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한옥사업자에 대하여는 동당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동 조례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하일 전원마을에 23가구 규모로 지금 한옥마을을 지정을 받고자 현재 관련 지정신청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에 보면 도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우리군의 한 20여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박형 또는 거주형 개별 한옥이 약 20가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도 우리 군 조례에서는 도 조례에서 포함되지 않은 개별한옥에 대해서 현재 지원이 되는 것으로 현재 규정이 되고 있는데 지역의 실정상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현재 적성면 일원에 전통한옥학교를 운영 중에 있는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안은 시기적절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한옥마을이 아니고 개인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 조례안을 살펴보면 현재 제3조의 조례안에 보면 적용대상에는 도 조례는 한옥 마을로 지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 조례는 한옥마을과 한옥심의위원회에서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 민박형 한옥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군 조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옥마을과 개별 민박형 한옥에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나 조례에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럼 민박이 아니고 개인이 그냥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앞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관내에는 체험 민박형 한옥도 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주거용으로 지은 것을 포함해서 한 20여동 정도 있는 것으로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종류에 보면 제3조의 조례안을 보면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한옥마을도 되고 한옥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민박형 한옥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체험민박형이 아닌 주거용은 여기 적용대상에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봅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이 지금 말로만 민박형이라고 해 놓고 민박을 안받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동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조례가 먼저 번에 입법예고 되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옥마을에 하는 것은 좋은데 이왕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면 내가 한옥을 지을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개인 한옥에도 조그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다만 이렇다고 하면 체험민박형 플러스 아까 개인이 주거하는 한옥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런 말만 조금 더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신태의위원

정의에 보면 한옥 신축에 대해서 건축물 한옥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2조1항 제8호에 따라서 사실 한옥을 짓게 되면 상당히 다른 부분보다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통 한옥을 짓는 것이 우리 지역 관광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것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한옥 아까 10%, 20% 이상 이렇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 또 개인이 귀농귀촌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군 의회에 다가 문의가 들어오기를 이런 조례를 다룰 적에 개인이 할 적에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까 꼭 한옥마을이 아닌 이 부분도 포함을 시키는 수가 있으면 포함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다만, 이것이 주 목적하고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지금 조례안에 대해 명시된 그런 조문을 해석하면 일반 개별 한 가구에 대한 한옥도 해당이 되지만 용도상으로는 체험 민박형이라는 것이 앞에 붙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확대를 하려면 체험민박형이라는 조문을 삭제를 하고 그냥 한옥에 한정한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와 가지고 귀농귀촌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할 수 있는 분들도 전통한옥을 개별적으로 짓고자 하는 분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대윤위원

집을 지을 때 체험형으로 지으면 다….

장영갑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이 조례는 개인주택인지 체험형 민박인지 구분이 확실히 되어야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대윤위원

구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짓는 사람들이 다 민박형으로 짓는다….

김동진위원

글쎄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 행정에서 수행하는 직원 입장에서 볼 적에 직원의 판단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해 줘야 직원들이 일하기 쉽지….

장필영위원장

잠깐만요. 이렇게 하다보면 길어지니까요. 과장님이 우리가 의견 조정을 나중에 해야 되지만 과장님이 체험형 민박을 빼도 된다면 조정할 때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니까요.
경주

신경주민원봉사과장

동 조례는 일단 의원발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도 조례는 한옥마을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가구 이상이라고 그리고 저희 지역의 실정으로 볼 때 현재 한옥마을은 하일지구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만 기타 개별적으로 현재에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민박형이든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거주한옥이라도 대수선이라도 개축 같은 것을 할 때에 이런 조례의 지원대상을 받으려면 이 조문에 체험 민박형을 삭제를 하고 그냥 보통한옥에 한한다 이렇게 하면 적용 대상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장필영위원장

그럼, 발의하신 신태의위원님 생각도 마찬가지시죠?

신태의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토의를 해보자 이거죠. 이것이 재정도 그렇고 하니까 어느 한계부터 가야지 전부다 확대해 놓으면 큰 재정부담이 있고 하니까 서로 토론을 해서 일반 주거한옥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수는 있겠지만 토의를 해 보자 이것이죠.

장필영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하고 신태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성인문해학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상례위원님 외 1인의 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상례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단양군 성인문해학교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게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가정·직장·사회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3조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은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국적·성별·직업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고 안 제4조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지향과 교육받을 기회의 균등 보장 및 군수에게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갖도록 함 안 제5조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 군의 임무를 규정, 안 제6조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성인문해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 실시 또는 성인문해교육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8조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 요청을 받았을 때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허용하도록 함, 안 제9조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교사·강사 양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장필영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성인문해학교 지원 조례 제정의 배경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게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가정·직장·사회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0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 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며, 안 제3조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은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국적·성별·직업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안 제4조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안 제5조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 군의 임무를, 안 제6조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하며, 안 제7조 경비보조 및 지원, 안 제8조 공공시설의 이용, 안 제9조 교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성인문해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된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장필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는 의원발의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욱입니다. 정상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단양군 성인문해학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단양군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2006년부터 이것을 지속적으로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200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고 연 1억2000만원인데 강사수당이 1억1000만원 제반 행사 사무관리 운영으로 1000만원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정상례위원님께서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발의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법규 검토나 지원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하자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했을 적에 지금 단양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양 야간학교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강사수당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봉사단체로서 순수하게 어떤 일정장소만 제공해 주면 자기들이 봉사해서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노인복지관, 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조금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야간학교 그 분들은 순수 자원봉사를 하고 있죠. 이것을 거기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조례로 정하지 않으니까 선거 때만 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면서 지원이 끊기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의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는데 그 분들이 두 달씩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하다 두 달만 쉬면 어르신들은 다 잊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도 지난해에는 보니까 중앙에서 공모해 오는 그런 사업을 지난해에는 별로 못했더라고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그 지원하는 것도 단양군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배정, 또 전국 도 단위 배정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평생학습조례로서 운영은 되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 이런 쪽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심히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동아리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선례로 인해 가지고 다른 요구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 조금은 염려가 됩니다.

정상례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은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 강사료가 전문가를 쓰면 2시간 하면 6만원 이상이어야 되요. 시간 수당이 3만원 이상씩 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원봉사 실 경비로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당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자원봉사 실 경비예요. 처음에는 2시간을 하면 6만원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원봉사로 돌리면서 1시간에 말하자면 1만5천원으로 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제안하게 되었거든요. 처음부터 과장님도 바뀌시고 이 업무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달이 잘 안되고 파악이 안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더 더욱 필요한 겁니다.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문해학교를 읍·면별로, 리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문해교육분야에서 대개 소요되는 경비가 교육운영비하고 강사수당 그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해교육 실비 기준은 1인 35000원정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문해 교사들 실 봉사경비로 좀 나가고 있는데 학습자들에게도 조금 더, 소풍, 어버이날 행사 있는 그런 때는 교사들이 돈을 걷어서 해주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 놓음으로써 그런 것도 지원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조례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얘기입니까, 안그러면 해도 괜찮다고 하는 얘기예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글을 배우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김동진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것이죠?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예.

김동진위원

그리고 지금 문해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몇 분이에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20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아니 20분 정도예요. 정확한 숫자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2006년도부터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분들에 대해서 연수 교육 특별한 교사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군에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이런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어요?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번씩 교사들 초청간담회, 견학정도 이 정도로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이런 것이 바로 이것을 하자고 하는 조례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자원봉사든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 질을 높여 글을 모르시는 어른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보자고 하는 이런 조례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군에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지 않아요. 이것은 특수한 여건이에요. 아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야간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그것하고 또 다른 것이 이것은 할머니들을 주로 상대로 해서 우리가 그 지역까지 찾아가야 되고 여기는 하나의 공간만 마련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고 여기는 거의 보면 나이가 60-80세 되시고 어느 지역은 공부하시는 분이 91세 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상욱

이상욱문화체육과장

그 강사들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인 교육 여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저도 2006년 처음부터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심을 더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과장님하고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08회 단양군 임시회에서 보류 되었던 안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다누리센터관리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센터관리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가 잠시 보류되었던 핵심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김동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먼저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유보된 사항이 관람료 관계하고 대관료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관람료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된 사항으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너무 저렴하지 않나 이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또 추가로 자료도 수집하고 해 봤는데 지금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코엑스라든가 63빌딩, 부산에 아쿠아리움이 거의 2000-2500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민물고기 생태관은 울진, 평창 그 다음에 양평 이런 데가 있는데 사실 시설 규모로는 저희들 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양평 같은 데는 무료로 하면서 아이들의 생태교육장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로 볼 때는 저희들 1/10 수준밖에 안되고 또 거기도 사업소지만 주로 민물고기 생태연구소 기능이 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연구소 기능보다는 관광자원 내지는 코엑스나 부산 아쿠아리움 같은 성격의 관람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비교분석을 해 본 결과 요금을 당초에 어른 대인 기준으로 6000원, 4000원, 3000원 그 다음에 단체 기준으로 4800원, 3200원, 2400원 했던 것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개인 같은 경우에는 8000원, 6000원, 5000원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에 6000원, 4000원, 3000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 때문에 4800원, 3200원 이렇게 했던 것을 100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관리 운영에 상당히 지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00원 단위로 가급적 절상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대관료 문제도 5만원, 1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설 및 야외공원을 묶어서 1일에 5만원으로 이렇게 일원화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외에 일부 또 있었던 휴관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둘러보셨지만 아직까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에 다른 시설과 도서관이나 이런 것 가지고 공공시설 개념보다는 경영수익 차원에서 저희들도 운영에 직원들이 조금 더 근무를 많이 하더라도 가급적 휴관 없이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쭉제 행사기간 중에는 기존에 6시까지 되어 있던 것을 10시까지 한다든가 또 성수기에 7월1일부터 8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예외 규정을 둬서 필요시에는 연장 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서규정을 담아 주시면 저희들이 하루라도 더 해가지고 500-1000만원의 수익이 온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특히 다른 데도 가보면 코엑스나 이런데 같이 지하철하고 연계되는 이런 시설을 빼 놓고는 사실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연중 무휴입니다. 그 대신 직원수나 이런 것도 많고 그렇겠지만 다른 시설과 대비했을 때 현재 기본 휴관 일을 정해 놓고 그 외에 저희들이 봤을 때 하루라도 더 열어 가지고 수익이 더 올라간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고요. 그 다음 비수기에 겨울철 같은 때 관광객이 없을 때 이런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이 조례에 의해서 생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

관람료를 받고 잘되고 그러면 좋은데 돈을 받으려면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되요. 그런데 교육문제는 잘 하고 있어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설건축이라든가 이런데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또 그 외에 수족관도 다른데 가보니까 우체통을 이용한다든가 저희들도 이런 구상까지 했습니다. 작은 소형승용차를 이용해서 테마 수족관을 만들어 가지고 로비 같은데 비치해 놓으면 다른데 하고 차별화 되지 않나 이런 구상과 아이디어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기획감사실 예산 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단계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른 데 하고 차별화 하고 또 수족관도 특성이 있는 것으로 해양수족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을 가거나 국내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지만 민물고기는 특색이 있습니다. 다른 것 보다 그래서 해양수족관과 달리 민물수족관으로써의 특색있는 테마라든가 그런 것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장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지금 개관은 휴관하고 매표 시간표를 보면 공단도 이것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아요. 관광관리공단도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이것 하고 똑같이….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른 관광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영갑위원

아니요. 단양관광관리공단에 지금 이것 하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관리공단도 아직까지, 지금 다누리센터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영갑위원

아니,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보면….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동굴 이런 거요?

장영갑위원

예. 동굴주차장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데….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리고 동굴 같은 것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연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장영갑위원

여기도 보면 휴가철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저희들은 여기가 관광지지 않아요?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장영갑위원

관광지인데 요즘은 추석이고 설이고 보면 차례지내고 관광지에 많이 와요. 그런데 지난해에 동굴주차장도 보니까 매표소에 직원들이 없더라고요. 차는 많은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이렇게 정해 놓더라도….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도 관광분야에 근무할 때를 보면 지금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명절 당일 날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예상보다, 왜냐하면 성묘가고 이러는데 사실 연휴 때 명절 이튿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왜냐하면 귀향해서 오신 분들 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리고 1월1일 같은 경우에도 전에 제가 근무할 때는 오전에만 휴무를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개관을 한 적도 있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1월1일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설, 추석날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요즘은 성묘도 간소화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오전에만 휴관을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능동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제5조제3항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적의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람시간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장필영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정은 산회하고 내일 다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제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