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73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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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붉게 물들어 가는 단풍을 보며 가을이 깊어감을 느끼는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대전광역시 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및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결산 등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 내용 모두가 주민생활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정된 안건 하나하나가 소중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시어 최적의 안이 되도록 깊이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다 성실한 제안과 답변을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동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주차단속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동구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동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 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견인자동차 운영에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설명드린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위원입니다. 우리 구조례 건축법을 언제부터 없애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건축조례는 기존에 건축법이라든가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전반적인 건축조례의 체계는 시행령에 의한 단서조항에 의해서 미관지구라든지 학교시설보호지구라든지 공영시설보호지구, 그것에 한해서 내년 2000년 5월 8일까지 유효하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조례는 광역시나 특별시에 속해 있는 자치구의 조례는 내년 2000년 5월 8일 이후에는 전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까지 운영하는 단서조항에 한하는 그런 조항만 우선 이번 조례에서 수정해 가지고 제정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2000년 5월 8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상위법하고 2000년 5월 8일 이후에도 동일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2000년 5월 8일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다 저희 광역시 조례에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광역시 조례하고 지금 개정하는 우리 구 조례하고 2000년 5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이 법이 대전시 조례하고 같느냐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시에서…

김가진위원

틀려집니까, 또 바뀝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시에서는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2000년 5월까지만 유효하게 하고요. 그것이 2000년 5월 이후에는 아예 시에서 통합을 해 버리든지 아니면 삭제를 시키든지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0년 5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법인데 대전광역시 조례로 만약에 개정을 해서 대전광역시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엄청난 차이가 있게 조례가 만들어 진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 구민들로 하여금 많은 차질이 온다, 그 말씀이죠. 그 부분때문에 이 법이 삭제가 된다든가 지금 5종미관지역까지 조례에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고, 학교 보호구역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면 제한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위원님께서 는 시 조례하고 구 조례하고 상충이 될때 주민들한테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법 체계상으로는 미관지구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제한도 내년 5월 8일 이후에는 다 삭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심의를 했다든지 적용을 한 그런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경과규정을 둬 가지고 내년 5월까지 유효를 한 것이고요. 5월 이후에는 기존에 이런 규제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시에서도 규정을 못하고 다 없어지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건축조례가 완화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니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기 때문에 경과규정으로 5월까지…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규제가 없어지면 법이 상당하게 완화된다는 얘기인데,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죠. 예 완화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미관지역내에 건축심의를 하고 미관심의를 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사항도 많이 있거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을 드려서 건축비가 평당 2백만원에 있는 건물들이 미관심의를 함으로써 250만원이 들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이죠. 2000년 5월 8일 이후부터는 그 법이 완화된다고 하면 2000년 5월 8일까지 기다렸다가 지으면 건축심의나 이런 것을 안 받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건축비나 이런 것을 싸게 지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글쎄요. 이 조항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폐지되는 조항이 되겠고요. 다만 기존에 심의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2000년 5월까지 종전에 법을 제정할때 1년기간을 둬 가지고 그런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런 1년 기간을 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미관심의라든지 이런 것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건설부로 부터 상위법이 이렇게 내려 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이라든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국 산하에 미관심의위원이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도시미관심의위원이,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 도시미관심의위원회도 내년 2000년 5월 8일 이후에는 그것도 해산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건축위원회는 미관심의를 위한 사항은 다 없어지고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을 하게 돼죠. 다른 사항에 대해서.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공식명칭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미관심의위원회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건축위원회입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법에 주차장에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주차장 관리사무실이라고 할까 평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규정사항에는 관리사무소를 따로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돈을 받는다든지 자체적으로 서류를 정리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갖도록 되어 있지 관리사무소를 따로 해 가지고 정하도록 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평수에는 관련은 없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주차장에 관리사무실이라고 지어도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관리사무소로 해 가지고 운영해도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주차장위에다가 관리사무소를 지어 가지고 다른 영업을 하면 안돼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다른 영업은 안돼죠.
종성

정종성위원

안돼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구청에서 계약을 하고 그 건물짓는 것은 동사무소의 신고제로 짓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주차장 이외에 건축물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규모에 따라서 동에 신고를 해 가지고…
종성

정종성위원

제 얘기는 한평이나 두평이라든가 신고제로 하는 경우가 있고 10평이나 이렇게 넘는다든가 하면 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주는 것인가 그것을 확실히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규모는 30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평이 넘을때는 저희 구에 신고를 하고 30평 미만일때는 동에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신고제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을 한번 여쭤볼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회의의 의제하고 관계가 없는 질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으시든지 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간사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50쪽 10조 3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하고 3항을 신설을 했는데 2항에 의하여 환부신청이 있을때는 대부분 다른 조례에서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명시를 했는데요. "대전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된 과오납부분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과오납금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과오납은 아니고요. 그 절차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다만 신청하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청이라든가 받는 절차를 기존에 재무회계규칙에 있는 그런 절차를 저희가 원용을 해 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오납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따라서 한다는 얘기죠.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명시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인데 용어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쓸데없이 어떤 모법을, 세법이라든지 또는 우리 동구재무회계규칙, 이것을 꼭 거기에 준거해 가지고 반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는 과오납금이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던 것처럼 과오납금이 아니라 선납금일 것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선납금하고 과오납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여기에서 따온 것은 그 절차, 반환절차를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황인호간사

반환절차를 따진다고 하더라도 반환을 액면 그대로 반환할 것이냐, 아니면 이자까지 쳐서 반환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또 따르기 때문에 이 용어를 분명히 해 주지 않고서 두리뭉실하게 부적정한 용어를 씀으로써 이런 사소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선납금이라고 한다면 그냥 환부신청이 있을때 다른 조례안에서도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고, 그렇게 반환하면 되는 것인데 과오납금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책임소재가 분명히 있음을 시인을 해 가지고 회계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반환한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문책성 이자 지불이 가능해 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조례상에 불분명한 용어들이 여기에 쓸데없이 가미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환부신청이 있을때는 반환을 해야 하며,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이 더 적정하다는 표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 뜻은 알겠는데요. 다만 저희가 새로 신설을 한 것은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절차가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하겠다, 그런 쪽에서 조례에 새로 신설하는 그런 안으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황인호간사

글쎄요.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50쪽 하단에 보면 제15조인데 우선 조례를 바꿀때는 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지금.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15조 보조방법에 보조금액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30%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지급방법, 금액, 이렇게 있는데 제1항의 보조금은 시비 50%와 구비 50%로 한다고 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시비를 꼭 여기에 명시를 해 놓으면 시비 보조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내집 주차장 추진하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 주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그것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요. 시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0%지원은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는데 만약에 시에서 지원이 안된다고 하면 사업추진이 안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요.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생겼을때 조례에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이것을 못할 것 아니에요. 꼭 시비 50%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것 보다도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조례를 우리가 할때 맞게 해 놓아야지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사항이 발생했을때 시비가 없으면 못한다고 해야 되겠네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죠. 이것을 갖다가 탄력성있게 만들어서 시비가 없어도 우리가 자력으로 할 수 있겠끔 해야지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해 놓으면 안돼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조례상에도 구체적으로 50%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대로 따라 가지고 시 조례를 따라서 50%, 50% 이렇게 분담하는 것으로…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은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52쪽에 별표 1의 비고중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하고 급지가 있잖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3항에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급지는 도심지역중 원동, 정동, 중동, 삼성동에 위치한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하셨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시에서 그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맞게 다시 해야지, 이것을 성남동이라든지 용전동은 사실 삼성동보다도 상당히 번화한 거리 아닙니까, 용전동은. 그런데 어떻게 할 거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글쎄 이런 급지가 상위조례인 시 조례에서 아예 구체적으로 명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그것에 반해 가지고 급지를 조정한다든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급지는 그대로 따라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제정을 했기 때문에.
헌철

박헌철위원

그리고 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시행하는 연도도 없고 날짜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된 거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이것을 제정해 가지고 공포하는 시점이 되면 그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대부분은 공포하는 날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래도 시행일자가 명시가 되어야지 그것을 갖다가 명시도 없이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위원장! 지금 국장의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주차장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받고 할까요?

김가진위원

예.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방금 박헌철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급지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가 상위법으로 급지를 원동, 정동, 중동, 삼성동, 이렇게 해서 내려 보냈다고 하면 우리 구 자체 지역 현실로 해서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전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상당히 혼잡하고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이 빠졌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시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시정을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지 시조례 가지고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다룰 이유도 없고 이런 시간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 답변해 보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위원님 의견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사실상 종전에는 큰 블럭으로 해 가지고 대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1급지라든지 이렇게 정하고 기타 지역은 2급지로 정했습니다만 시에서 각종 용역을 하든지 해서 아예 동별로 딱딱 끊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1급지로 한것 하고는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간 상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급지를 이렇게 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만 저희 조례에서 아예 급지를 조정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여간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하든지 수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시 조례를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정서하고 맞지도 않거니와 이 부분 뿐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그런 조례가 개정하고 만드는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장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동구 조례에 맞출 수 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쓰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후에 우리 동료위원들과 의견조율을 해서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지부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에서 도심지역중 원동, 정동, 중동, 삼성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내려보낸 것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시에서는 현실에 맞겠끔 현지 확인도 안한 것 같아요. 도시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보세요. 확인하고 했나, 탁상공론으로 했나…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 대전시 전체적으로 볼때 기존에 도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이 상당히 많고 새로 개발되는 지역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했습니다만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충분한 검토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 볼때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작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죠? 주민편의의 행정을 펴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앉아서 하는 탁상공론식 행정은 끝났어요. 이것은 시의 어느 국에서 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시 교통관리과에서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과에서 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국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니, 국에서도 하고…
태순

박태순위원

분리되어서 있어요? 아니 어느 국에서 하느냐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시청 국장들도 문제가 있어요. 지방자치를 할려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지방자치를 합니까. 소위 국장급들이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하고 종이 쪼가리나 내려 보내고 말에요. 그 실정에 맞지 않게. 이런 것은 진짜 시정해야 돼요. 그래야 지방자치를 하지 이것은 예산낭비에요.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잘살아 보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 아네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앞으로 우리 구는 현실에 맞게끔 모든 안을 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시 국장한테 전화할 거에요. 탁상공론하지말고 좀 움직이라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국장께서 이 조례안을 전부 점검을 하시면서 시 조례안을 모태로 해서 정했을 건데 시 조례안이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시 조례는 10월 8일 공포됐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급지부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시행일이 언제부터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10월 8일날 공포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효하게 됩니다.

황인호간사

그것 보세요. 지금 국장께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안 보셨다는 얘기인데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죽 지적을 하신 것처럼 지금 급지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따로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 광역, 기초자치단체간에 얼마나 이것이 협조가 안 이루어지면 지금 급지선정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런 급지가 잘못 선정이 됐든 어떻든간에 실제로 중요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내막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전혀 모르고 어떤 연유에서 이런 급지를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또 시행일을 별표 1의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라고 해 가지고 부칙에 시 조례 입법예고안에 나와 있는데 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지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숙지가 미흡했고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기존에 주차장 위수탁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부분 계약은 연초에 해서 대부분 연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업무와 연관해 가지고 새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시에서 그렇게 검토한 것 같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리고 급지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서 1급지, 2급지, 3급지를 나눕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급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도심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차수요가 비율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1급지, 기타지역에 대해서는 2급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주차수요, 교통량을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빠져 있는 2급지가 여기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터미널같은데는 상당히 중요하고, 아마 우리 사용료수입예산안에서 본다고 한다면 실제 용전동 고속터미널은 2급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27면에 불과한 좁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원동 천변노상이나 한밭식당통로라든지 성남동 현대오피스텔있는데가 1급지로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데 보다도 주차 수요량이 엄청나게 많은데에요. 그러니까 지금 급지선정이라든지 이런 기준자체도 모호한 상태에서 무슨 급지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만약 주차수요량이라든지 또는 교통량, 그것을 가지고 측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먹구구식으로 기존 구 도심권인 역을 중심으로 구도심권을 잘랐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런 선정방식의 급지선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이 문제는 따지고 들어가야겠습니다. 위원장께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급지별 월별 주차대수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은 동료위원이신 황인호 위원께서 방금 요구하신 자료를 당 위원회에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볼때 저희가 직접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틀정도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최대한 성의를 갖고 자료를 준비해서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어쨌든 이 조례안 전체에 걸쳐있는 미흡한 부분이 지적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동료위원이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다시 속개하는대로 부분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제정이나 개정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들의 편의나 복리증진에 우선을 둬야 합니다. 이 조례법은 우리 동구민의 헌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치법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차장 개정조례안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관계공무원께서 이렇게 구민들의 복리증진이나 편의를 위해서 소홀히 했다는 그런 증거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10조 3항만 보더라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과오납금이라는 것은 문헌상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구 타조례하고 불일치가 됩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하고 또 여기에 반환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반환사유가 발생했으면 그 기간내에 이자 계산 여부, 이런 것도 세부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19조 설치규정 상정기준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너무 과다하다는 거예요. 50%내에서 감할 수도 있고 증할 수도 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세배 가까이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데 담당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너무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죠. 모든 것을 하나 하나 조례 제정을 할때나 개정을 할때는 업무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의 편에서 임해 주셔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가 여기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당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처리할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당 조례안은 여러가지로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 처럼 미흡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정회 이전에 도출됐던 것 이외에 15조 4항에서도 보조방법, 이것도 시 조례안을 액면그대로 기재를 했는데 사실 지방자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30% 범위안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도 재정여건 여하에 따라서 융통성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그렇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래서 이것도 "보조금액은 주차장 설치비용의 30% 범위안에서 지급하며"로 이렇게 딱 고정적으로 명시할 것이 아니라 어떤 "주차장 설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융통성과 가능성을 내포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지급방법, 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밑에 보조금을 시비와 구비로 50%씩 부담한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규칙으로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융통성같은 것을 생각한다면 시비 50%, 구비 50%로 부담한다고 하는 표현도 부담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 가급적 이런 융통성을 관계 공무원들은 유념을 해 두셔야 좋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지급할 수 없을 때는 이것은 사실 사문화되는 조례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을 가급적 많이 넣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지만 시비 50%, 구비 50% 부담내역도 시에서 만약 부담을 못할 때에는 결국 이것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제성이 수반되는 문제들, 이런 것은 좀 미묘하기 때문에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세심한 주의를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오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정식동의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방금 오건영위원께서 주차장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건영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김가진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몇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보강할 부분이 있어서 안을 수정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제19조 내용중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를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가감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수정을 하고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단 별표 1의 3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을 하고 다음 10조 2항에 의하여 "환부신청이 있을때는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된 과오납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한다"를"사용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로 수정을 하고 15조 보조방법에 "30% 범위안에서 지급하며"를"30%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로 수정을 하고 2항에 "제1항의 보조금은 시비 50%, 구비 50%로 부담을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방금 김가진 위원께서 제10조 주차요금의 징수및 환부 3항중 "대전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에 규정된 과오납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며"를 "사용잔액에 대하여 반환하며"로 15조 보조방법의 제1항중 "30% 범위안에서 지급하며"를 "30%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로 제2항 "제1항의 보조금은 시비 50%, 구비 50%로 부담한다"를 "제1항의 지급방법 금액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있어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 사항으로 삭제하고 제19조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를 "설치기준 산정비용의 50%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가감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부칙에서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단 별표1의 3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각각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가진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김가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김가진 위원의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가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개정조례안을 김가진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서로 연관된 사안으로 이 두건을 일괄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건을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 조례개정은 민간한테 이양시킴으로써 우리 구에 견인차가 지금 한대도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1대 있습니다. 1대는 기존에 저희가 5대가 있다가 4대는 팔았고요. 1대가 지금 현재 잔류해 있는데 1대는 저희가 긴급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하상주차장에 있는 차를 홍수시에 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행사지원으로 해서 행사때 통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할 경우에, 그리고 또 민원발생이라든지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을때 이런 긴급시에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1대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참고사항으로 단속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1대가 있으니까 존속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우선 포상금관련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업무에 대해서는 대행을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구의 업무는 없고요. 견인차가 지금 현재 1대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직원이… 그래서 저희가 포상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저희 상위법에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그런 법령에 의해서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불 필요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일몰제로 해 가지고 효력이 거의 없을때는 바로 바로 신속하게 폐지를 시키고 또 필요할 때는 바로 바로 새로 신설해서 제정하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아니,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포상지급조례개정안은 폐지조례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전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견인차가 지금 1대밖에 없는데 포상금은 아주 폐지를 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선 1대라도 남아 있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우선 포상금에 대해서 저희가 견인차에 대해서는 없어지지만 저희가 현재 주차단속원이 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기를 위해서 포상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폐지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김가진위원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하면 1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없이 운영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이 도로교통법과 시에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차제에 폐지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3항 건에 대한 것은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4항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가 없어지고 1대가 남았으면 1대를 운영하는 과정에 적당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래도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견인차 1대가 앞으로 하는 일이 견인 업무에 대해서 주차단속하는데도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하상주차장에서 장마때 차끌어낼때만 쓸려고 이 차를 남겨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글쎄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할때는 유사한 근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존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존치해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자꾸 조례가 시조례와 중복되는 그런 안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인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위 조례가 있을때는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김가진위원

이 조례와 관계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에 위탁한 견인차 업무를 만약에 민간이 반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그런 상황같은 경우에는 바로…

김가진위원

우리 견인차 1대를 가지고라도 우선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긴급상황에 따라서 바로…

김가진위원

투입하는 과정에 이러한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까지 할 이유가 있겠느냐, 약간 수정만 하고 개정해서 이 조례를 존치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인데 어떻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기존에 민간대행업체가 운영을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이 있을때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의 같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1대를 운영을 하고 또 저희가 신속하게 다른 대행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법 적용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로교통법하고 시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도 충분하다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 조례를 자꾸 말씀을 하는데 시 조례하고 관계없이 우리 구 조례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왜 폐지까지 하느냐는 거예요. 개정만 해서 운영하면 될텐데요.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견인차 1대를 우리 동구청에서 보유하고 있죠? 설명좀 다시 해 주세요. 무엇때문에 그것을 보유하고 있나,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1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사실상 행사때 긴급상황시에 저희가 대행업체를 불러 가지고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각종 행사때 교통의 흐름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견인을 하기 위해 저희가 주로 가지고 있고요. 또 긴급상황에서는 하상 홍수시 범람시에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견인의 목적이라든가 각종 다각적인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1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대도 민간에 이양을 해 주고 우리 동구청에서 필요시에 세를 얻어서 사용하면 어떻겠어요?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견인차는 특수기사가 사용하죠? 일반기사를 쓰는 것이 아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기사를 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다 보면 예산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실상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면 저희가 기존에 5대가 있어 가지고 4대를 줄였습니다만 인력조정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 분들이 대행업체로 갈 경우에 인력을 아예 그쪽으로 가도록 유도를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상당히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년도나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긴급시에는 하상같은 경우에 금년 여름에도 해 봤습니다만 대응하는데 상당히 늦어요. 그분들한테 밤에 연락을 하게 되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이 상당히 늦고 또 저희 수족처럼 일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양자를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운영방안이 좋은지 그것은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효율성면에서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우리 동구가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견인차가 몇대라고 하셨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5대입니다.

황인호간사

4대 아녜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4대입니다.

황인호간사

4대에 대한 조례안이 존치가 됐었다가 3대를 견인대행업체가 선정됨으로써 3대를 그쪽으로 넘겨줘 가지고 1대가 남았는데 4대나 1대나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것은 똑같은 범주인데 이 조례 자체가 4대하고 1대하고 운영방식이 차이가 생기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비상시든 어떻든간에 견인자동차는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운영하는 것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현재 맨 마지막 84쪽에 보면 타시도의 자치구 조례를 비교해 놓으셨는데 지금 여기 관계 공무원께서 표기를 해 놓기를 지금 우리 동구하고 관련된다고 한다면 서울 성동구가 있습니다. 자치구에 해당되는 곳은 여기 한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광역시에 해당되는데 자치구 견인조례 제정여부에서 미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제정입니까, 원래 제정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제정이 되었다가 폐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제정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황인호간사

아니 그런데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보면,

황인호간사

견인자동차에 관한 조례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부는 제정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역이 시의 조례를 운영해 가지고 쓰는 자치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고 일부 지역, 저희 같은 그런 지역에서 자치구 조례를 가지고 운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교를 해 볼 때.

황인호간사

아니, 그러면 제안이유에서도 원래 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조례에서 이런 것이 존치될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없앴어야 하는 것인데 이제 없애는 것도 문제려니와 또 한편으로써는 원래 제안이유에서는 우리 동구 견인대행업체 관리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시 규정에 따라서, 모체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타 지역의 자치구에서 애초부터 미제정이었는지 실제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를 주로 비교를 해야 하는데 지금 대전광역시에 있는 여러 자치구만 보더라도 다 똑같이 제정되어 있었는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견인차에 관련된 조례는 타시도는 거의 조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이라든가 특별시에 속해 있는 자치구의 조례는 거의 없고요. 거의 예외적으로 저희 구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황인호간사

아니, 대전광역시에 있는 5개구를 우리가 보자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5개구는 기존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는 폐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구같은 경우는 폐지가 되어 있고요.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도 폐지하는 중에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유성구하고 중구는 폐지과정에 있는데 이런 조례가 실질적으로 미제정상태로 원래 필요했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없었어야 하는 것을 늦게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문제는 제안이유를 그러면 설득력있게 표기를 해 주셨어야 하는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를 할때 지금 4대에서 1대로 줄였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 조례라든지 광역시 조례라든지 또는 견인업무 민간대행에 따라서 대행업체 관리 규정에서 이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더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의의 여지가 별로 남지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행업체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세간에 물의가 많이 일고 있는데 견인업에 대한 포상금은 지금 대행업체로 넘어가면서 없어졌죠? 그것을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런데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여전히 살려두고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황인호간사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7월 1일부터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 하루에 10대정도, 금년것만 보더라도 1월부터 6월까지 하루에 10.7대 정도를 견인을 하던 것이 7월, 8월에 들어서는 22대, 그러니까 과거에 200∼300대 정도를 견인했던 것이 7∼8월에 들어가지고는 400대, 500대, 600대가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유성구같은 경우는 별로 차이가 없는데 동구같은 경우는 견인대행업체와의 관계속에서 이렇게 상당히 급신장을 했는데 결국은 관에서 민간대행업체를 먹여살리는 것처럼 자꾸 비춰짐으로써 물의가 일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서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포상금을 받으면서까지 많은 주정차 스티커를 발급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민간대행업체하고 한통속이 아니냐고 하는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할 것 아니예요. 어떻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인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7월 1일 이후로 대행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평균실적이 대부분 비가올때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견인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평균으로 한번 타시도하고 타구청하고 비교 자료는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때 지금 서울이라든지 우리하고 유사한 인천, 광주라든지 이런데를 비교해 볼때 저희가 평균적으로 볼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 1일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할때는 일부 조금 견인실적이 많은 것으로는 판단은 되고요. 주 목적은 특히 서울이라든가 대도시에서 민간대행을 해 가지고 상당한 실적을 봤고 또 저희가 직접 이런 단속을 했을 경우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았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과도하게 대행업체에서 견인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할때는 지나치게 견인을 한다든지 문제가 생긴다고는 판단을 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예의주시를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수정을 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타시도와 비교해서는 지나치게 높지는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간사

아니, 견인실적이 자꾸 높아져 가는 자체는 이미 수치상으로 자료로 다 나타났는데, 그리고 이런 것은 언론에서도 많이 공표가 되어 있고, 문제는 견인자체를 우리가 문제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견인자체는 자기들이 과도하게 견인을 할 수가 없죠. 주정차단속 스티커가 붙은 차량에 대해서만 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견인대행업체가 자기들이 임의로 끌어갈 수 없고 일단 관에서 주정차스티커를 붙여야 끌어갈 수 있는데 주정차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관에서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해주면 결국은 견인대행업자들에게 훨씬 더 수익이 돌아가는 것인데 거기에 편승해서 주정차 단속을 많이 해주는 그런 사람들한테 포상금지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 관에서 과거에 견인을 할때는 별 문제가 안됐는데 민간대행업자가 선정되면서 같이 편승됨으로써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볼때는 저희가 견인스티커를 발부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견인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을 견인하는 것을 보면…

황인호간사

하루에 주정차 스티커발부나 또 견인할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는 없고 한대당 계속 견인을 할 경우에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종전에 검토할때도 1일 8대정도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성수기때는 조금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만 또 견인을 못할 날씨라든가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계속적으로 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과도하게 견인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가 한번 죽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요.

황인호간사

아니, 주정차 단속요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면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스티커를 붙이러 다닐 것인데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민간대행업으로 넘어감으로써 발생할 민원의 소지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관되어서 볼때 견인대행업 규정과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이 조례안 자체가 견인을 우리 구에서 하지 않고 민간대행업자에게 넘김으로써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견인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한 포상금은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것은 주정차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는 관에서 그것에 따라서 편승해서 견인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민간대행업자에게 그만큼 수익이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등식이 되다시피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대행업자에게 수익이 곧바로 돌아가는 주정차스티커를 발부하는 요원들에 대한 포상금,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포상금 기준을 세웠던 것은 저희가 기존에 어쨌든간 단속 직원들이 있고 그 분들이 업무하는 것을 부정적이기 보다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아직까지는 최명렬씨인가요. 견인대행업자가. 이쪽에서 실제로 본위원이 죽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큰 수익을 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의 수익이 달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 가지고 견인을 통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만들려고 하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주정차단속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면, 주정차스티커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 비싼 스티커를 발부받았을때 함부로 그 지역에 불법주정차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경각심은 다 갖게 되어 있어요. 2차적으로 후속조치는 견인에 의해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예방적인 차원보다는 아주 불난뒤에 사후처리를 하는 것과 결국은 연관된 문제입니다만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때 관에서 했을때는 몰라도 민간대행업자가 선정되어서 이렇게 할때는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 자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심도높게 관계 공무원들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인호간사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께서 의사조율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바와같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단속원 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동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천년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동구 지역사회와 선도 보건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바쁘신 와중에도 보건위생분야의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96년 7월 26일날 제정되어 99년 1월 11일날 다시 개정되어서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청소년보호법이 총리실 산하에서 99년 2월 25일날 개정된 것이 맞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2월 5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2월 5일에 개정되어서 현재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폐지조례안이 조금 빨리 폐지됐어도 사실은 무방한 상태였어요. 이미 상위법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가 사실은 필요없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앞으로도 이런 불필요한 조례같은 것은 놔두지않고 상위법에서 부과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므로 본조례같은 것을 빨리 빨리 폐지되는 것이 명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