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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유진갑 의원 발언

73회 제1내무위원회1999-10-19

유진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길가의 가로수에서 하나둘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가을이 깊어감을 느끼며 이제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알차게 마무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 당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 드리면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결산안은 집행기관이 지난 한해동안 운영한 예산이 우리구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점검하고 승인해 주는 사안으로서 도출된 문제점들은 앞으로 예산심사에 참고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안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적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견과 지도편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위원입니다. 저희들이 2단계 지방조직 개편에 의해서 위생과를 보건소로 통폐합을 하는 것인데 보건소 계가 몇 개나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6개입니다.

임용길위원

위생과까지 다 가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1단계 구조조정때 보건소와 위생과의 통폐합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무장의 직급을 5급으로 하자는 그러한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채택이 되지 않았고 다른 안이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소에 6개의 계가 됨으로서 보건소장으로서는 상당히 보건 업무의 막중한 업무를 느끼게 되는데 여기에 사무장을 5급으로 할 계획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지금 5급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개편이 다 끝났거든요. 끝나서 이번에 사무에 대한 저희가 조직개편이 끝난 다음에 내부 위임이 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권한 위임을 하기위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 상정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급으로 되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러한 부분을 이미 이것이 1차 구조조정때 이루어졌던 일인데 지금에 와서 5급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본위원도 지금에서야 알았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한분도 그러한 공문을 시달해 준 적이 없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먼저 2차 구조조정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루어 주셔 가지고 이것이 먼저 다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담당이나 직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사무를 하는 것인데요.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이 저희 위생과가 보건소로 통폐합되는 과정은 먼저 회의에서 다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임용길위원

다루어졌던 사항인데 거기에 사무장을 5급으로 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도 우리 위원들에게 어떠한 암시나 확정적인 얘기는 한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잠깐만요. 임용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 구조조정 개편안때 사무장을 5급으로 상향조정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잠깐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개정이 된 것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때 되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된바 있지만 업무가 갑자기 변경이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의 여론에 의하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그래요. 사무실에 오면 틀림없이 보건소로 안가고 모르는 분들은 구청 위생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 이렇게 이관이 되었다고 친절히 안내를 해 주시고 또 보건소에서도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애요. 친절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달 25일날 아직 반상회가 안되었는데 반회보에다 이런 것을 게재하려고 지금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통폐합이 된 뒤에 불친절하다, 또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업무를 다루는 직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사무장이나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 보건소가 통폐합이 되어서 완전히 이사를 하려면 약 2개월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민원실과 동사무소에 안내 홍보물도 비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고요. 또한 동구 소식지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반회보나 어떤 홍보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변동사항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좀 해 주세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잘 보완을 하셔 가지고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동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총무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설명드린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 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4.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5. '98년도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실,국,관장으로부터 소관업무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별 직제순에 의거 질의하고 답변은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안설명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저희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살펴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과 생활민원팀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 장홍진입니다.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한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의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번에 상정된 9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조금 늦었지만 박용성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자로 용운도서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을 받고 바로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럼 용운도서관 98년도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에 98년도 결산액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민태봉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민태봉입니다. 항상 저희 수련관을 아껴주시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련관 전직원은 수련생에게 최대한의 친절과 봉사로 전국 제일의 수련관 다시 찾고 싶은 수련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저희 수련관의 98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필복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심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약6천만원 예산에서 약1,600만원정도를 불용처리를 했는데 어떻게해서 불용 처리가 되었으며 여기에 임의단체 몇 군데 입니까? 42쪽 하단 308-02.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308-02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용길위원

예.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 보조금이 98년도에는 예산이 6천만원이 섰었는데 거기에 9건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9건이 민주평통동구 협의회 하고 한국 자유총연맹 동구지부,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동구자연보호회, 민족통일동구협의회, 재향군인동구협의회, 동구생활체육협의회, 농업경영인동구협의회, 남간사유회. 금액도 불러드릴까요?

임용길위원

아녜요. 그런데 정액단체는 왜 여기서 주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정액단체는 새마을운동동구지회에 119만원이 나간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새마을동구지회만 정액단체라서 주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119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임용길위원

4,377만원 준 부분을 우리 전 위원들에게 복사를 해서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정액단체를 준 이유가 뭡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정액단체도 저희가 목적사업을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정액단체로서의 예산이 엄연히 정해져 있고 정액보조금을 주는 단체는 엄연히 총무국소관에서 주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줬다는 것이 의아심이 있고, 1,623만원 정도를 불용액처리를 했는데 약4천3백이면 임의단체가 다 돌아가지요? 기획감사실에서 보았을 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의단체보조금은 저희가 각실과에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한 후에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가 예산배정을 해줍니다. 모든 정산이나 이런 필요한 사업은 해당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을 과다책정한 것은 사실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과다책정은 98년도에 과다책정을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97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임의보조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해 주셔 가지고 그 당시에 가정복지과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안했어요. 지금 위원님이 97년도하고 98년도에는 각 우리 실과에서 웬만한 것은 지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98년도 임의보조단체금은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제가 기획감사실 산하하고 총무국 산하를 봤을 당시에 임의나 정액보조단체에 총무국 산하에는 단돈 1원도 불용처리를 안했어요. 기획감사실은 과연 힘이 센 실과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불용처리를 1,600만원씩이나 하나 해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용길위원

그래서 9개 단체에 준 내역하고 불용처리를 1,600만원을 하게 된 사유가 지금 심의를 정확하게 하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1,600만원을 불용처리 했다고 하는데 9개 단체에 준 내역을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들에게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을 하고서 결산위원들이 어떠한 의견서를 개진을 했지요? 그 조치는 다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다 되었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책자를 조치를 해 가지고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저희들에게 준 것이 조치한 사항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만 나왔지 어떠한 징계를 주었다든가 회수를 했다든가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액이나 임의보조단체에서 집행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검사위원들이 의견을 보냈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사나 무엇을 해 보았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금에 대해서는 아까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관련 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서부터 정산까지 지도감독까지 해당 실과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해당 실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정산서나 모든 것은 해당 실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용성

박용성위원장

각 과에서 혹시 기획감사실에 결산감사 끝난 다음에 의뢰한 것은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실과에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아울러 302쪽 예비비지출의건도 같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주용위원

304쪽 예비비지출을 봐 주세요. 사무실 대수선해서 950만원 예산을 세워서 40만원 불용액처리 했는데 기구개편에 따른 이런 것은 추경이나 이때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304쪽이라고 그러셨지요?

최주용위원

예. 몇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사무실대수선도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만원이 남은 것은.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가지고 기구개편에 따른 것은 할 수 없이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예비비를 지출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예비비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쓰시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끔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한쪽에 이렇게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쓰시면되지. 몇가지가 그런데요. 98년도 예비비지출을 보면. 어떻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예비비지출을 통제를 강력히 해서 웬만한 것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304쪽에 보면 예비비지출에 있어서도 지금 직원들 급료, 노인복지회관에 기본 급료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이것이 엄연히 1회, 2회 추경때도 만들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가 이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먼저번에 결산검사시에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답변이 와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도 불충분해요.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어떠한 대안도 없고 이것이 엄연히 예비비는 어디든지 쓸 수 있다, 이러한 목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 총무과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동사무소 예비비를 부정적으로 지출하게된 경위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인건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질문인데요. 인건비는 원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직급별로 평균호봉수를 정해서 인건비를 세우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저희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10월 1일 이후에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이 506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편성을 할 때는 각 부서별로 인원에다가 평균호봉수를 산출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506명이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예산을 추경이나 다음에 지출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달 20일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예비비 지출을 하면서 정액수당지출을 보면 그것이 예산에 엄연히 편성을 해 놨다가 1차, 2차때 예산을 감액 했지요? 그렇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습니다.

임용길위원

감액을 하고서 그 다음에 예비비에서 빼준 이유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1차, 2차 예산때 엄연히 감액을 했다가 다시 또 그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쓴다, 이것은 차라리 1차, 2차 감액을 안해주면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때당시에 1회추경하고 2회추경에서는 답변을 저희가 언젠가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 회계부서에서 그런 착오를 잃으켰었습니다.

임용길위원

착오가 아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회계부서에서 불용액을 취소화… 그러니까 1회 2회 추경때요. 회계부서에서,

임용길위원

감액을 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요.

임용길위원

본인들이 감액을 해가지고 반납을 했는데 나중에 감액해놓고서 나중에 돈을 달라, 그래서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이것은 뭔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들을 데리고 장난을 치는 것인지 가지고 노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그래 놓고서 처리결과에서는 어떠한 무의미한 답을 했어요. 사람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IMF의 한파가 너무나 심하게 몰아쳐서 이것을 절감을 하다보니까 1차, 2차때 정액수당은 감액을 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라고 말이예요. 이러한 부분을 시인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예비비를 쓴 것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니, 임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 사항을 드린 것입니다. 1회, 2회 추경때 우리 회계부서에서 연말에 불용액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인건비 삭감요구를 해 가지고 그때 판단을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도 안가고 이 부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기획감사실로서는 엄청난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결산검사위원이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더 묻겠습니다. 월계교 보수공사를 하면서 수해응급복구비로 예비비에서 돈을 줬다는 것은 이것은 업자가 엄연히 월계교보수공사를 맡아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장마 있을 때 마다 예비비에서 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 주다보면 여름내내 하다보면 다리를 두세개씩 놔야 될 것인데 그 부분에 예비비를 줬다는 것이 상당히 실망스럽고 여기에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사전감사라도 해 보았나 모르겠습니다. 하셨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비비를 지출을 하는데요. 이것은 각 실과에서 예산이 없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마친 다음에 저희한테 예비비 승인요구가 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월계교에 대한 것은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는 행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계교는 8천만원인데요. 보수공사 가도교 유실에 따른 복구비라고해서 예비비가 올라왔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나 이런 것은 솔직히 안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하니까 예비비 승인요청을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서류를 보고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는 이 서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업자가 이것을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지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은 건설과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것을 저희한테 판단을 하고 예비비지출 요구승인을 올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된 사항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내돈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월계교는 엄연히 입찰을 봐 가지고 업자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엄연히 예비비를 건설과에서 올렸다고 하더라도 예비비를 써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부분이고 10원∼20원도 아니고 8천만원씩이나 예비비에서 수해복구비를 달라는데 수해복구비가 우리 농촌마을에 어떠한 우기로 인해서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돈 벌러 왔다가 다리 난간대에다가 모든 장비니 모든 것을 잘못 처리해서 떠내려간 것을 예비비에서 준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엄연히 업자로서 그러한 강구책을 다리공사를 하게 되면 우기가 온다는 것을 알아가지고 사전대비를 했어야지 떠내려 간다고 해서 동구청에서 이 돈을 물어준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엉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한번 정도라도 감사를 해보고 정당성 있게 최소한도 그 다리 근방에 몇 백 미리 비가 와 가지고 참 이것은 천재지변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복구비를 물어줘야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집중호우가 와서 다리가 유실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임용길 위원님 기획감사실장은 잘 모르니까 다음시간에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을 출석시켜서 그쪽 실무진한테 물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용길위원

그 부분을 도시국장을 모셔다 놓고 물어보겠지만 원인행위를 주게된 동기를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번쯤이라도 기획감사실에서 거기 나가 봤느냐, 돈 8천만원을 주는데 서류상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 나가보고 사실유무를 가려야 될 것 아닙니까, 막중한 예산이 없어졌는데.
용성

박용성위원장

집행원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까?

임용길위원

그러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해당 재난상황본부가 건설과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상황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예비비를 조사를 해서 올린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건설과에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예비비 승인요청을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그것을 확인을 해 봤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요지인데요. 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어도 거기 계통별로 담당 주사도 기술직이고 우리 과장도 기술직이고 국장님도 기술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출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현장을 확인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기술부서가 아니고 우리 행정부서만 같으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도 하고 다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앞으로 만약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수해복구나 현장확인을, 저희도 토목직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계에 8급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같이 우리 감사계 직원을 현장확인을 앞으로 시키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답변을 가만히 들어보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인심을 잃기 싫다는 그러한 답변밖에 안돼요. 그리고 내가 물어보는 의지는 직원들의 기본급이라든가 이러한 예산은 잘못 되었더라도 그 예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않겠는데 이 월계교 같은 것은 약 8천만원이 개인업자한테 넘어간 돈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이 보는 안목하고 기획감사실내에 감사계 직원이 보는 안목하고는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동구청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과외의 돈을 8천만원 지출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인심을 잃기 싫어서 건설과장이나 도시국장이 인정을 하는 예비비니까 승인을 해 줬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인심을 잃고 싶어서 기획감사실장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줄 압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본위원도 여러분들한테 좀더 나쁜 소리를 안하고 좋은 소리만 하고 싶어요. 지금 무슨 답변이 그렇게 나갑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현장을 안가보고서 예비비지출 승인을 해줬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쪽 부서에 과장 국장이 있으니까 엄연히 알아서 했겠느냐, 내가 내 밑에 있는 기획감사실 직원이 나가서 사실확인을 했을 때는 같은 공무원 산하에서 인심을 잃는다, 이러한 맥락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 업자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혜택에. 인심 잃기 싫어서 이렇게 봐주고 이랬는데요. 더 이상의 질문은 안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용길 위원님께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인재지 천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이 먼저 감사 때도 도마위에 올랐었는데 본위원장도 분명히 이것은 인재가 아닌 천재로 보는 것이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천재아닌 인재로 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천재로 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얘기인데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전혀 틀리지 않는 것이 설계서를 검토해 보면 정책미스라는 것이 엄연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강우량조사도 하지 않았지요. 원래 사실은 가교를 놓아야 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교를 안 넣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맞는 얘기이지요. 이러한 결론이 도달하지 않았으면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금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천재로 볼 수도 없으며 정책미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줬느냐 안 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혹시 이것 가지고 상부에 어떠한 감사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감사는 지난 4월달에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적이 없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때는 지적이 없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시 감사였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시 감사에서는 지적이 안되겠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래 처음에는 가교설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시 감사실에서 가교 설치를 하지 말아라,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지적을 못하겠지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의심투성이가 너무 많아요. 지금요. 승인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결정을 할 문제이겠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다시 도시국장이나 건설과장한테 특위에서 하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무에서 하든 다시 질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우선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어차피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면 수해복구해서 약 4천만원을 예비비로 썼지요. 대략 토탈 금액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비비 98년 4천만원요. 98년 수해복구비가 월계교 8천하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것 빼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97년 공공시설물 수해복구비가 4,900만원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대략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안 맞추고요. 찾으셨습니까? 302쪽 303쪽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봤고요. 밑에 한번 봐 주세요. 303쪽에 보면 장비임차 재료구입 급식비 있지요? 목 201-07.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장비임차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이위에 나온 별도의 수해복구에 인원을 지원해 줬다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동사무소에 응급복구용으로 장비를 임차해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재해대책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금액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우리 재해대책 예산이,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청장 포괄사업비로 쓸 수 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장비 임차는 안되지요. 포괄사업비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장비 임차는 안돼도 딴 것은 할 수 있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9월달 이었다면 그때 청장 포괄사업비가 충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한 5개월 있어야 하니까. 그러면 청장 포괄사업비를 쓰고 추경때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는데 굳이 예비비로 쓸 이유가 없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아마 집중호우가…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좋아요. 그러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상황이…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의 얘기는 꼭 예비비로 쓰지 말고 청장 포괄사업비로 썼다가 나중에 추경때 만약에 청장 포괄사업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올려 줬으면 됐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는 상황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상황은 똑 같아요. 어차피 복구를.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산내 세천 에 전부 수해를 맞았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복구를 똑 같이 하는 것인데 상황에 청장 포괄사업비 돈을 쓰든 예비비를 쓰든 어차피 공사는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포괄사업비도 다 쓴 것으로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장

9월달인데 청장 포괄사업비를 하나도 안 남겨 놨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5개월∼6개월이 남았는데 포괄사업비를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치상 우리가 보았을 때, 예산 운용하는 면에서 보았을 때 5개월동안 청장 포괄사업비 1원도 안 남겨놓고 다 썼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모른다 하더라도 총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대로 그런 융통성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예비비 안 써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때 상황이 건설과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상황은 관계가 없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상황이 포괄사업비를 써야 좋으냐, 이것이 동사무소의 장비 임차인데요. 다른게 아니고 임차인데 여러 군데에서 장비 요구가 오니까 상황이 급하니까 아마 예비비를 동에 장비를 임차해 주기 위해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예비비만 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보다 더 한 것도 융통성 발휘하면서 자꾸 예비비만 쓰려고 그럽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예비비 통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왠만한 것은 예비비 지출을 안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 때 예비비를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나쁜 뜻은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없었으면 아까 임용길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월계교 같은 경우는 지출을 못했을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금년도에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지금 건설과에서 급해가지고 각 동에 장비를 임차해 준 것으로, 또 이렇게 건수가 여러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수해가 여러건이 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가지고 내내 반복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예비비 지출이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항상 언제든지보면 예비비 지출 가지고 문제가 항상 많이 돼요. 저도 초선위원입니다만 감사때라든가 지적을 할 때 항상 예비비가지고 말썽이 많이 되더라고요. 매일 지적을 하는데도 시정이 잘 안돼요. 물론 한꺼번에 다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작년도 보다는 제가 볼때는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지적할 것이 아직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여기서 답변을 할?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고 하면서 답변을 해 놓고 보면 나중에 보면 잘못된 것이 반복되고 그러는데 이 예비비지출의 성격을 보면 본인이 생각할때는 갑작스러운 그런 재난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때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임용길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원 정액수당이나 퇴직금 같은 것은, 일용인부 퇴직금 같은 것은 충분히 사전 예측이 가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 얼마든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은 안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려도 이것은 앞으로는 자꾸 이런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월계교 보수공사도 국장이 나오시면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원예산이 1억2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보수하는데 8천만원 들어가면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은 감사실장께서는 기술직이 아니고 세밀한 것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실 말이 안됩니다. 원 예산이 1억2천인데 8천만원을 보수하는데 수해로 해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잠깐 들어가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