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73회 제2사회건설위원회1999-10-20

윤석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 가. 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국·사업소장으로 부터 소관 업무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질의하고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된 위생과 소관은 보건소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죽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보살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기준으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직제순에 따라서 과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고 도시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해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를 돌이켜볼때 각계각층이 총체적 어려움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또다른 업무로 어려운 실직가정과 노숙자 등 질병발생 취약분야에 대하여 투입하는 등 어려운 경제여건만큼이나 보건소 이용자가 늘어남으로써 이에 따른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지난 한해를 새삼 떠올리면서 훌륭하신 윤석기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 주셨기에 차질없이 보건 업무 전반에 공동적 대처가 가능했다고 판단하며 여러 위원님께 머리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해는 어려운 경제를 실감하는 행정여건에 따라 모두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자제하고 절약하는 자세로 일관한 결과 나름대로의 절감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98년도 세출결산내용을 유인물에 의거 위생과분야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위생 보건분야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하고 성심껏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양복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석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랑스런 복지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지관의 전 직원은 적은 예산으로 노인들에게 만족스럽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노인에게 친절하게 봉사할 것을 다짐하면서 노인복지관의 98년도 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98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소관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1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45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53쪽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63쪽 대청장학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전체적인 소관 업무중에서 불용액처리가 많은 사회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사회과같은 경우에는 2억 200만원 정도,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2억 6,700만원, 또 환경관리과는 1억 1,200만원,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예산이 저희가 주로 하는 사업은 대부분 국비하고 시비보조, 또 거기에 따른 구비확보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회과 153쪽에 있는 사회보장비에 2억 2,942,820원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거기에 일반사회복지에 2,5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났는데 거기에 주된 것은 성신복지원이 작년도 12월에 폐지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차량구입비가 1천만원이 있었는데 폐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60쪽에 보시면 2320 예산과목에 생활보호비가 집행잔액이 1억 7,736만원 정도가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이 뭐냐하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 6,200만원, 또 생활보호거택보호비가 600만원, 또 한시생계보호비가 7,300만원, 자활생계보호비가 2,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예를 들어서 하반기 10월, 11월경에 많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주된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작년에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해서 그런 금액의 예산을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저희가 집행을 안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시적 생계보호비라든지 거택보호비는 기준에 맞게 저희가 책정을 해서 법정기준에 따라서 그분들을 구료를 하는데 국비가 연말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국비를 책정된 인원에 대한 구호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를 쓸 수 있는 것을 집행을 하지 않고 그것을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책정된 인원은 법정구료는 전부 다 완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10월달에 보조변경내시가 됐는데 증액이 되어서 저희가 3회추경에 편성을 해놓고 그것이 우리가 책정된 인원이나 이런 것 보다도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김가진위원

작년에 3회추경은 몇월달에 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작년 12월 21일날 3회추경을 하고 2회는 11월달에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한 이 금액은 국·시비중에서 거택보호비라든가 한시적 생활보호자들한테 나온 금액인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12월 21일날 3회추경을 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다는 얘기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거택보호자라든지 한시적 생계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택보호자는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약 2,300명이나 2,4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매월 지급한 것은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급할 수가 있는데 보사부나 이런데에서 연말에 국비라든지 이런 것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많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우리 구에 필요가 없는 보조금이 오는데 그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다시 반납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한시적 생활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같은 경우에는 예상자 내지는 지금 책정은 안되어 있어도 그 지역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상당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지금 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들도 이외에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할 뿐이지 한시적 생활보호자들한테 돈을 집행을 못할 뿐이지 예산만 있으면 작년같은 어려운 시기에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안해 가지고 불용처리해서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싶은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택보호자 한시적 생계보호자는 책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어 가지고 소득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시적 생계보호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동사무소 동직원이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조사를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법적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책정을 않는다든지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 기준에 맞기만 하면 저희가 지금 전원 다 책정을 하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부족한 예산은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시에 정산보고를 합니다. 가정산보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시적 생계보호비나 이런 것이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면 보건복지부나 이런데로 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해 줍니다.

김가진위원

한시적 생활보호자 자격요건이 일반 생활보호자하고 영세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 한시적으로 영세민 차원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과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그 이외의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 가면서도 집행을 안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과가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정확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대상자가 되는데 책정이 누락되는 것이 혹시 있을런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상자가 되어서 보호를 못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발굴하는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음 사회과 의료보호진료비대불금관계에서 이 대불금 체납액이 상당하게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 체납액은 앞으로 어떻게 징수할 계획이십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의료보호대불금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대불금에 대해서 회수하도록 많이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의료보호대불금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재산압류라도 해서 채권확보를 할려고 해도 사실상은 그런 것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불금을 회수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게을러 가지고 회수를 못하는 것도 더러 있을테지만 사실상 가서 대불금을 받을려고 하다가 보면 그분들한테 받을만한 여건이 못되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불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징수방법을 모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대불금 체납액이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에 대개 몇% 정도나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지금 체납액이 약 8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1년동안에 회수를 한 것은 한 7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불금이 나간 전체 금액에 체납액이 몇% 정도 되느냐, 그것이죠. 일단 본위원이 보기는 의료보호진료비 대불금은 나가면 회수가 안되는 것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현실에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대불금이 나간 것이 얼마고 체납된 것이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대불금은 매년 지출이 되고 체납은 과년도 것까지 해서 그것은 다시 뽑아야 되는데요. 의료보호대불금은 대개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대부를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제도를 차라리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부를 해주면 다만 얼마라도 징수가 되어야 되는데 필요할때 유효적절할때 돈을 대부를 해 줬는데 회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회수가 안될바에는 차라리 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아주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이것을 해서 상당한 문제만 발생할 뿐이지 이것이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결손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5년이 지나면 무조건 결손처분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대불금은 결손처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없는 사람한테 빚만 잔뜩 지게 만들어 놓고 결국 징수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방법을 바꾸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도가 바뀌어져 가지고 대불금을 줄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분들한테는 아예 보조금으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체납액이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좋은 점도 있을테지만 그 보조대상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할 적에는 책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이 대불금제도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살다가 대불금 600만원을 못갚고 대전시 동구로 이사를 오게 되면 동구에서 600만원이라는 대불금이 체납액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불금을 받은 분들이 중구로 다 이사가면 여기는 체납액이 없는 것으로 되고 중구에 있는 분들이 동구로 이사오게 되면 동구는 대불금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체납된 사람들한테는 재산압류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세민 2종도 재산을 조금씩 갖고 있잖아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재산을 압류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전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의식주생활하는 가재도구입니다. 그리고 전세를 사는 분들은 등기를 내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압류하기가 어렵고 사실상은 이런 분들한테 재산압류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극히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영세민 2종이 거택보호자라야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하고도 다 대불금은 나갈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자활보호자일경우에 자기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자활보호자가 될 수 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생활보호자나 이런 분들이 재산이 총 2,9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월 소득이 1인당 23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자활보호자하고 거택보호자인데요. 이분들한테 채권확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도 안되고 당사자가 사망시까지는 결손처분이 안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또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자손들한테 상속이 됩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승계는 안됩니다.

김가진위원

승계는 안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돌아가시든지 행방불명이 되든지 하면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김가진위원

현행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 말씀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오건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 156쪽 목 402 민간자본이전 사업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4,400만원의 사업부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민간자본적 보조에 4,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사회복지관 차량구입비가 4,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400만원의 예산편성내역은 산내종합복지관하고 대동복지회관은 1,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 그리고 판암복지관하고 성신복지관은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인데 아까 불용액에서 남은 것 중에 판암사회복지관은 작년도 12월에 폐관이 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집행을 안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했고 산내복지관하고 대동복지관하고 판암복지관은 3,400만원을 자동차구입비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리고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조금 아까 어디라고 했죠? 어디를 책정을 했다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성신복지관입니다. 판암동에 있는.
건영

오건영위원

거기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병원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병원으로 바꾸는 바람에 1,000만원이 부득이하게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4,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다가 20%가 넘는 돈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남았길래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위원입니다. 162쪽을 한번 봐 주세요. 대략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401 시설비에 보면 3억 3,442만원이 예산액이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유독 불용액이 13,760원 밖에 안 남았거든요. 유효적절히 잘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박헌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01-04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취로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량을 하는 시설비가 아니고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로 작년도에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약 3,300여명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로 3억 3,442만원이 서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일당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인원을 책정을 해서 우리가 선발을 했기 때문에 금액은 많다고 하더라도 집행잔액은 그 나머지 잔액이기 때문에 많이 안남게 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것이 취로사업비로 예산을 세운 것이라는 것이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63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

169쪽 목 301 보상금에 대해서 불용액과 그 보상금액에 대한 시비, 구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169쪽 301-01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순

박태순위원

예. 301에 보상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사회보장적 보상금요?
태순

박태순위원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301에 보상금 예산액이 12억 1,700만원인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시설 위문비로 250만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노인교통수당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교통수당으로 약 11억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용액으로 2,321만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서는 작년도에 시비보조를 했었는데 연말에 우리한테 영달이 되지 않은 것을 정리추경때 시에서 보조금 삭감 교부통지를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교부통지를 안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약 148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미정이 된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교통수당에 대한 집행잔액이 약 1,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정도가 남은 이유는 당초에 노인교통수당을 우리가 15,000명 정도를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인원이 500명 정도가 줄어 가지고 잔액이 남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교통비도 우리가 당초예산에는 1,380명을 계상을 했는데 약 60명 정도가 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남은 것으로는 생활보호노인 경로목욕권으로 약 3,9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는데 작년에 생활보호노인 경로목욕권을 당초에 1,300명 정도로 계상을 해서 우리가 목욕권을 배부할려고 했었는데 대상자가 1,200명 정도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인들 교통수당 인원책정을 저희가 조금 많이 했고 경로목욕권을 하는데 한 100여명이 덜 신청을 해 가지고 약 12억 중에서 2,3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년에 대비해서 98년도에는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역시 가정복지과도 불용액이 2억 6,7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는데 대부분 국,시비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왜 국,시비만 유독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지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국,시비가 불용처리되는 것은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개가 보사부에서 연중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각 시도에 안분을 하다가 보면 국비가 연말에는 많이 남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연말, 10월이나 11월이나 이런 때에 각 시도에 국비나 이런 것을 보조금으로 더 내려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에서는 집행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없는데 그냥 받았다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전액이 다 그렇다고는 볼 수가 없고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미달한다든지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 크게로는 그런 두가지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국비보조가 그런 식으로 줬다 뺏어가는 그런 예산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집행을 할 수도 없는데 뭐하러 받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가 내려온다고 할 경우에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우리가 국비보조를 거부를 해도 되는데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을 하지 않고 다시 반납한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절차에 따라 가지고 일단 국가에서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우리가 예산에 수입을 잡았다가 국비나 이런 것이 필요없는 부분은 그 이듬해 반납을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표현상으로는 우리가 반납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적시적소에 집행을 해야 되고 필요할때 요구를 해서 받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 구 자체에서는 수용태세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정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중에서 어느 부분에 어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데 대비를 해야 될텐테 금년도에 국시비가 어느 정도 내려 올 것이다, 라고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랬을때 그 예산을 받아서 적시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내려 왔다가 쓸데가 없으니까 반납을 한다고 하면 줬다가 뺏는 것은 근본적으로 받지를 말아야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근본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라든지 시비를 자치단체에 보조를 주면 우리가 준 범위내에서 예를 들어서 80%라든지 90%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10%나 20%를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연말에 국비나 시비보조가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요예산을 판단을 해서 부족하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그런 보조금이 아니고 보사부라든지 이런데에서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다음에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허락을 해 주시면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그런 예산은 받지 마십시요. 집행도 못하는 예산을 뭐하러 받습니까? 그리고 조정교부금을 우리 대전시에 얼마를 내려 보냈다, 또 대전시에서는 우리 동구로 조정교부금을 얼마 줬다, 예산 프로테이지만 올라가요. 다시 다 반납하는 것을 뭐하러 받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조정교부금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김가진위원

국고보조금을 얼마줬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받지를 말아야지 집행도 못하는 금액을 만졌다가 다시 뺐어가는 것을 왜 받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얼마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집행한 것, 받은 것, 그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월달이나 2월달에 2월 29일까지 우리가 반납조치를 다 하기 때문에 반납한 것은 우리 보조한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김가진위원

집행할 수 없는 금액은 근본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뭐하러 받습니까? 아니, 왜 받습니까? 그것을. 집행할 수가 없는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태순 위원께서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168쪽 301-01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0억 599만 2천원을 예산편성했는데요. 맞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12억 1,700만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석기위원장

아니, 당초 본예산에요. 지금 여기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생활보호노인 경로목욕권 집행잔액에 대해서 2,300만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불용처리를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10억 599만 2천원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나머지 추경예산안은 안 봤는데 2,000만원 이상이 추경에 또 예산이 추가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수당같은 것, 또 경로목욕권 같은 것은 오히려 더 불용처리를 하지말고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300만원 돈을 갖다가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추경때 2천만원 이상을 갖다가 추경을 세우고.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이것을 다 집행을 해야 원칙 아닙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우리 예산회계법상에 재정운영의 원칙을 무시하는 거에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10억 정도를 예산편성했다가 그 후에 2억 정도를 더 해 가지고 했으면 2천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책정하는 것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좀더 대상인원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위원장이 볼때는 2천만원이 아니라 2억이네요. 2억 이상을 추경때 세웠어요. 그렇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2억 정도 세웠는데 12억에서 2억 정도 해 가지고 2,300만원이면 좀 죄송합니다만 약 10% 정도 판단을 잘못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노인인구도 많고 또 저소득층 노인도 많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IMF경제 한파로 인해서 우리 노인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시비를 제대로 보조받았으면 한분이라도 더 수혜를 받겠끔 업무를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300만원이라는 돈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수행을 할때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그분들에게 많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속에 10% 절감운동을 하라고 해서 작년도부터 절감운동을 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금년도도 절감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금년도도 10% 절감이나 이런 것은 이미 다 예산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했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아까 사회과 소관에서 박헌철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에 보면 불용액이 없이 사용을 잘했다고 했는데 거기도 10% 절감해서 다 떼서 내려온 거예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특별취로사업이기 때문에 절감을 하지 않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은 절감을 안해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179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위원입니다. 189쪽 목 301 보상금 내역을 봐 주세요. 그 부분에 보면 4,043천원을 기정예산에 책정했다가 하나도 쓰지않고 전액을 100% 불용처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오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4,043천원의 예산성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97년도 10월경에 시 청소과에서 5개구청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비가 50%, 구비 50%로 해서 80,086,000원 정도를 세우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려고 회의를 하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시에서 지시되기를 구비는 전액을 감액을 하라고 해서 시비만 계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당초에 이 돈은 97년도에 재활용품 수거가 미진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할려고 시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거 보상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98년도 예산에 세우라고 지시가 됐던 것인데 예산을 세우라고 한 다음에 시비가 영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세우라고 하고 영달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영달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에 세웠다가 부득이하게 불용액으로 감액처리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 예산 성립은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 4천만원은 시비라는 얘기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와 구비를 50%씩 합쳐서 8천만원을 예산책정을 해서 재활용수거보상금으로 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시비 50%를 두고 구비 50%를 마련해서 그것을 책정을 했다가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50%씩 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했었는데 구비를 깎으라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구비는 깎았습니다. 40,043,000원은. 그래서 시비만 남겨 놓았는데 그 시비가 자금 영달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명분만 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을…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성립이 절차상 시나 구나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중에서 폐기물 수수료 미수납에 대한 정리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징수를 못하고 있고 징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추후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폐기물수수료가 체납이 되는 것은 95년도에 공과금계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에 여기에 있는 폐기물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지칭하던 오물수거수수료로 집집마다 700원에서 800원 정도, 많은 데는 더 많은 금액도 있지만 대부분이 각 가정에다가 오물수거수수료를 부과를 해 가지고 체납된 금액을 우리가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한데 지금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손처분을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결손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체납자가 많습니다. 그동안 4∼5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사를 간 분이라든지 전출을 한 분들이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각동을 통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법적으로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5년입니다.

김가진위원

징수불능한 것은 빨리 결손처분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시고 동에서도 징수된 부분에 대한 것은 납부독려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관해서 이 부분도 보면 체납된 과태료가 있는 모양인데 체납된 과태료가 금액적으로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체납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안내니까 체납이 되는 것인데 즉시 부과를 시키는것인데 동에서 이것 하나 바로 징수를 못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공무원의 의지부족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불법투기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람들은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분들이 내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우리가 8,5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해서 5,700만원 정도는 과태료를 징수를 했는데 2,7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된 것이 없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동하고 해서 노력은 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체납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기왕 부과된 것은 최대한의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재산압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한 것에 대한 것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도 과태료부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액인데 재산압류나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전화가입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압류를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근본적이고 원천적으로 막아서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해야 되지만 그러나 단속을 해서 일단 부과된 금액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지만 근본적인 쓰레기불법단속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기 부과된 금액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19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200페이지 목 200 사업예산을 보면 예비비로 3,900만원의 돈을 지출했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이것이 국비 맞습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39,674천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건영

오건영위원

예. 국시비 포함된 금액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순수한 구비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순수한 구비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3,800만원, 근 4천만원의 돈을 예비비로 미리 지출해 놓고 또 본예산에 25만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랬죠?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 39,059천원을 갖다가 예산현액을 세웠다가 370만원을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200페이지 사업예산을 질문하시는 것이죠?
건영

오건영위원

예.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한 것인데 효평동하고 신상동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복구한 것은 농림부소관 구거입니다. 농림부소관 구거인데 그때 호우 당시에 내무부에서 실사를 와 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자체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복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구비로, 농림부 구거는 우리 동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제방이나 이런 것이 무너져 가지고 농경지에 피해가 있어서 그 예산으로 효평동에 2,900만원 신상동에 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해 가지고 수해복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러면 25만원에 대한 본예산 예산책정은 왜 하신 거예요. 불용액을 370만원 정도를 남기면서 불용처리해 가면서 까지.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25만원이라고 한 것은 당초에 재해복구용 예산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재경원하고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해서 온라인 전화 청약료로 25만원의 당초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별개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전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죽길

양죽길사회산업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기 소관 업무보고가 끝났다손 치더라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1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5쪽 주거환경사업특별회계, 363쪽 녹지조성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위원장. 도시국 소관 실,과장들이 한분도 안 나와 있어요. 도시국장 혼자 나와 있습니다. 실,과장들이 참석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고 정회를 합시다.

윤석기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원장으로써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회의의 성격은 98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을 적정하게 잘 집행했나, 잘못 집행했는가를 심의하고 차기 연도의 예산편성에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결산심의 회의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의 책임자께서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우리 26만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사례가 두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심하시고 앞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11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63쪽 녹지조성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위원장.

윤석기위원장

박헌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쪽 상단에 309 자치단체이전에서 309-03 자치단체부담금에서 2,3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1,257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내용은 산불진화용 헬기 임대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해서 계약하면서 계약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1년분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시에서 일괄 계약이 좀 늦은 바람에 그만큼 뺐기 때문에 그것이 불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공히 일괄해서 우리 시에서는 헬기를 1대를 임차했기때문에 당초에는 1년내내 쓰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계약시기가 늦어서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뺐기 때문에 불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사용은 주로 봄하고 가을일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주로 봄하고 가을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늦게 됐으면 봄에는 사용을 못했겠네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실제로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사용을 안했어도 잘 넘어 갔네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작년에 큰 피해는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조그만 산불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큰 산불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다른데도 쓸데가 많은데 1,200만원 이상을 불용액처분을 하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남지 않겠끔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은 잘 써야 되지만 그래도 급한데가 있으니까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겠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2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 소관 1년 예산을 집행한 것이 얼마 안되는데 토탈로 보면 불용액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주요 요인은 맨 앞에 있는 2억 3천짜리 자양동에 종합복지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은 지적과로 가야 되는데 건축과로 표기가 됐고요. 그 사항은 지금 금년에 이월이 되어 가지고 조만간 부지를 선정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요인은 2억 3천이 들어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커졌고요. 대체적인 사항은 대부분 건축과의 업무는 새로 업무가 넘어온 시설계 업무, 주로 관사 유지라든지 청사난방이라든지 각종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부 작년에 IMF로 인해 가지고 감축한 것, 연료비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런 면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지금 노인복지회관 부지구입한다는 곳이 가양동입니까, 자양동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자양동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자양동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윤석기위원장

2억 3천을 갖다가 다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녜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종합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당초에 시에서 저희가 돈을 받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그 위치를 주민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안됐고 매입이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추진이 안됐고요. 그래서 금년에 추진해서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아니,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종합복지관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종합회관입니다.

윤석기위원장

종합복지관은 복지관 이용면을 볼때는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관이 되어야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업무성격은 일단 과거에 자양동에서 이루어진 원인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일단 자양동 주변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자양동내에서 대상지를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이 복지관 건립목적 성격이 자양동 동민을 위한 복지관이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 성격이라면 더이상 우리가 물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우리 구 차원에서 복지관을 건립한다는 입지선정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위원장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당초 금회 특정교부금 목적이 자양동 주민을 위한 회관을 하도록 추진이 됐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37쪽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기 실과의 업무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리를 이석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조금 전에 자양동 복지관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구단위 복지관은 가능하지만 지금 동단위 복지관으로, 그러니까 동민들만 이용하는 복지관으로 그런 예산이 서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98년도 5월에 시로부터 특정교부금으로 전액 2억 3천을 받았습니다.

김가진위원

교부금 자체가 우리 구 차원에서 구민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차원이라면 몰라도 자양동민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글쎄요. 동민만이라고 제한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부목적이 저희가 받을때 목적자체가 자양동 주민을 위한 다목적 종합회관부지를 매입해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를 선정할때 어쨌든간 자양동 주민이 이용하는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양동쪽에 그 부지를 확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명칭을 자양동 다목적 종합복지회관이라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여기 대동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판암동 사회복지관, 명칭이 그런 것이지 자양동민만 이용하는 복지관이 아녜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복지관이 그런 차원이 아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글쎄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자양동 동민만으로 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겠고요.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뿐만아니라 그 주변의 주민도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주 목적은 자양동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관이라는 성격으로 특정교부금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교부금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종합복지회관은 대개 지역영세민층이 많은 밀집지역에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지금까지 대개 그렇게 종합복지관이 건립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양동 보다도 더 영세층이 밀집된 지역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꼭 자양동 주민을 위한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중에서 월계교 보수 공사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계교 공사는 예비비를 8천만원을 구상했는데 그동안 설계변경도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수해에 의한 설계변경은 원래 동인건설하고 계약체결을 할때 공기를 얼마 줬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당초에 계약은 97년도 12월 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기한은 98년 5월 30일로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 수해는 언제 났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수해는 8월 3일날 났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공기가 지난 다음에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해때문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것도 예비비로 8천만원씩 집행을 하고. 이것이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실상 저희가 월계교 보수공사과정에서 보면 저희 집행부에서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당초에 12월 2일에서 그 다음해 5월 30일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는 우리나라같은 경우 동절기가 항상 끼어 있기 때문에 한 2개월정도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고요. 그 과정에서 또 그 곳이 국도 17호선이다 보니까 교량에는 각종 통신케이블이라든지 각종 부대시설이 상당히 많아서 이전에 대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요. 또 그곳에는 천주교 지장물까지 있어 가지고 협상하는데 상당한 시일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상은 당초에 계약한대로 5월말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가지 그 당시 여건이 그 기간내에 완료를 못하는 우리 관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사실상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기간이 12월 2일날 공사계약을 해서 98년 5월 30일날이 공사만기기간이예요. 완공이 5월 30일까지 됐어야 됩니다. 그 후에 수해는 8월 3일에 집중호우가 와 가지고 수해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공된 공사에 대한 문제가 수해를 봤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97년 12월 2일날 공사발주를 한 그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수해를 또 본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8천만원이라는 예산은 그냥 헛돈을 내버렸단 말이예요. 그것도 예비비로 말예요. 의회에서 승인도 안난 예비비로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약서대로만 추진이 됐으면 사실상 8월달에 그런 수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만 공사과정에서 진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저희 구청에서 5월 6일날 우기가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공사는 그만큼 진척이 안되기 때문에 5월 6일날 또 공사중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공기가 연장이 됐고요. 이런 각종 여러가지 이설문제라든지 공사가 좀 일부 지연된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공사를 중지하면서 또 기일이 연기가 됐고 사실상 내용적으로 본다고 하면 가교로 했을 경우에는 한 2억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보수공사 비용이 2억을 상회하는 그정도 금액인데 당초 계획을 저희가 판단해 볼때는 실제 공사가 한 2억인데 가설공사가 2억입니다,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강교 가교를 만드는 것이 지나치게 과다하니까 그러면 임시가도로 최소액을 부여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되도록이면 갈수기에 추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계획대로 추진이 안됐고 또 우기가 바로 닥치면서 사실상 우기에도 산내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가도가 쓸려 나갈 경우에 가장 문제점은 집중호우가 나면 쓸려가게 되는데 많은 수량이 오더라도 천천히만 오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집중호우까지 예상은 못했습니다. 실제로 시우량이 거의 60∼70미리가 왔기 때문에 그것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강우량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실제적으로 집행부에서는 되도록이면 예산을 줄여 볼려고 가도로 계획했던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2차적으로 9월 29일 정도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까지 갔습니다만 당초에 8월 3일날 수해가 났을때는 1차로 일단 한번 쓸려 나가고 2차로 또 집중호우가 되어 가지고 그 시설물이 완전히 쓸려 나갔습니다. 쓸려 나갔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공사해야 됐고 제가 직접 담당했을때는 9월 말일 경에 갔을때는 기존 시설물은 어쨌든간 8천만원을 예비비로 써 가지고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기존 시설물은 살아 있었습니다. 다만 토사부분만 쓸려 나갔기 때문에 그것은 응급복구를 해 가지고 그 다음날 바로 개통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하여간 저희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됐고요. 그렇지만 토목공사라는 것은 항상 우리 자연환경을 봤을때 저희가 동절기를 끼고 있고 이 정도 공사를 할려면 6개월 이상 걸리고, 또 우기가 닥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지 못한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김가진위원

그 교량공사라는 것은 하절기 우기를 다 예상을 하고 공사발주도 하는 것이고 공기도 거기에 대개는 맞추어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지금 5월 30일 이후에, 준공날짜가 5월 30일인데 이후에 연체료 관계는 어떻게 징수했습니까? 동인건설에 부과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실제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98년 5월 6일날 공사중지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끼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는 5월 말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연체료는 부과를 못했고요. 또 그 업체에서…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면 5월 6일날 공사중지명령을 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불과 20여일을 남겨놓고 공사중지명령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5월 30일이 준공날짜인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사계약일시는 12월 2일이고요. 준공기한은 5월 30일 이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준공기한은 98년 8월 9일이 됐습니다. 동절기 기간이 연장이 됐기 때문에 순수한 공기만을 저희가 5월 30일로 줬고, 그 다음에 동절기를 빼니까 다시 연장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98년도 8월 9일로 했고,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사중지는 또 5월 6일날 공사중지를 했고요.

김가진위원

이 부분에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12월 2일 부터 5월 30일까지면 약 5개월에 걸쳐서 수리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월부터 약 2개월의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를 5월 30일까지 줬다는 것은 무려 3개월에 걸쳐서 공사만 하면 준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공사를 발주한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계속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몇개월 잡아 가지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절기에는 공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 만큼 자동적으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를 변경준공기한을 다시 해 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측을 해서 준공날짜를 2개월을 더 봐주고 계약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절기 공사를 못하는 기간을 빼고 계약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실상 그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잘못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실제로 이 교량보수공사기간이 얼마면 할 수 있는 공사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 공사에 대해서는 순수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약 6개월 정도를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면 가능하다,

김가진위원

6개월이면 할 수 있는 공사라면 겨울철 동절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을 빼고서 6개월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을 넣어서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도적으로 시공업체하고는 어찌됐든지간에 5월 30일까지는 그런 공사기간,동절기 공사를 못하는 것, 콘크리트 공사같은 것은 못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 기간을 포함시킨 기간으로 6개월을 봐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체결을 했다고 하면 그에 연체된 부분에 대한 것은 연체료를 부과시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공사연장을 시켜줘 가지고 연체료도 안 물리고, 그렇다 보니까 수해가 나 가지고 예비비에서 8천만원씩 임의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재정을 운영한다고 하면 무슨 의회가 필요있고 의회의 승인을 뭐하러 받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국장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답변을 해 가시는데 우리 의회차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첫째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갖다가 침해했습니다.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쓸 수 있는 예비비를 무려 8천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집행을 했어요. 여기에 문제가 있고 또 김가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분히 우리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갖다가 한푼도 낭비를 안해도 될 그런 성질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돈을 갖다가 헛돈을 썼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공무원께서 누가 지더라도 책임을 질 사항입니다. 이것이 12월 3일날 공사계약을 해가지고 5월 30일날 공사를 마무리했으면 우기전에 충분히 끝나고 사전에 그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동절기공사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교량공사같은 경우는 동절기가 공사하기가 여러 면에서 유리하고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변경에 많은 의문점이 있어요. 그리고 5월 8일날 공사중지를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공사중지도 누구를 위한 공사중지냐, 5월 30일날까지 준공을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그 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공사중지를 한 것이 뻔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엄청난 돈을 갖다가 지출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다루어서 그 책임자는 책임을 지겠끔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징수에 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 보차도사용료를 물고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그 보차도 사용료가, 그러니까 보차도를 이용하는 우리 동구 관내에 건수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는 형편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유소라든가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개가 보차도를 이용하고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김가진위원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지금 늘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니면 줄고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니 징수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김가진위원

아니, 건수가.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새로운 건수요. 그것은 저희가 지역이 개발되다 보면 조금씩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 개발되면 보차도를 점유하게 되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차도사용이 사실은 옛날보다 징수를 철저하게 했을때는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자기들이 차량을 진입하는 과정에 보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징수하면 이용하는 면적을 계산해 가지고 징수를 시키기 때문에 줄려서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줄죠. 제일 처음에 이 보차도사용료를 징수를 안하다가 갑자기 우리 지방세 세수증가를 위해서 시작을 하니까 이것을 줄려서 신고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숫자는 늘지언정 부과하는 면적은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징수에 대한 실적, 징수율이 부진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 관내에 도로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상 홍명상가입니다. 그래서 홍명상가가 거의 3억 6,700이 되고 있고…

김가진위원

홍명상가는 보차도사용료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하천부지사용료로…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사용료 전반적인 것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홍명상가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도로사용료 내지는 보차도사용료에 해당이 안되고 홍명상가는 하천부지사용료로 아마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하천도 있고요. 거기 계단부분에 도로부분도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일부죠. 그것은 아주 미미한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금액도 지금 3억 6천정도 됩니다.

김가진위원

오래되니까 아마…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선 보차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보차도 사용료에 대한 것은 지금 늘어나는 실정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차도만 따로 분리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는대로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보차도사용료는 발굴을 하면 징수해야 될 곳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안써서 그렇지 앞으로 지방세 세수증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도로사용료 관계는 공사기간동안에 공사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 도로를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부과시키는 것, 이런 부분 이외에 홍명상가 것 말고 그런 이외에 별개로 어떤 징수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다른 것들은 돌출간판이 있습니다. 돌출간판부분에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최근 99년도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가장 큰 부분으로 홍명상가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은 돌출간판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 쪽에서 지금 징수실적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든지 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자료에 보면 징수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이것은 간판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시 말씀드려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부과된 과태료를,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죠. 징수사용료를 안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징수하는데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안내는 것이지 영업을 그렇게 상당히 해서 돌출간판이라도 내걸고 영업을 하는 분들이 사용료를 안 물겠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실상 큰 업소라든지 이런데에서는 대체로 잘 냅니다만 중소규모의 업체라든지 아니면 또 업체변경해 가지고 다른데로 이주한다든지 그런 소규모업체들이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하여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징수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징수실적을 올리는데 무슨 방안은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방안은 전산화를 저희가 했습니다. 기존의 자료에 대해서 전산화를 했고 과년도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여간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송을 하고 저희가 인력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징수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징수를 하면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특별한 방법은 없고 그냥 전산화만 가지고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전산화는 됐고 독촉장을 발부하고 팀을 만들어서 직접 발로 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팀을 만들어서 징수하는 방법은 상당한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얘기를 왜 늦게 하십니까? 그것은 확실한 대안이 아니니까 대답이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57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3쪽 주차장특별회계, 363쪽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31쪽을 봐 주세요. 331쪽 중간부분에 지원 및 기타경비라고 2,034만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예비비로 4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1,614만원이 남았는데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내역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예비비사항 말씀이십니까?
건영

오건영위원

예비비라는 명목이 어떤데에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 특별회계에서의 예비비는 세입세출에서 잉여금 남은 것을 예비비로 잡습니다. 따로히 우리 일반회계에서 쓰는 예비비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잉여금입니다. 그런 성격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그래서 42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이 견인관리소 토사제거사업하고 일용인부퇴직금지급해서 그 부분에 쓴 것이 420만원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건영

오건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63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1쪽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서 보건소 행정업무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의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장이 할때 보다는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생과 업무중에서 불량식품 퇴폐 변태영업 등 주민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상금의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별로 없는 이런 제도를 앞으로 계속 존속시킬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주민신고 보상금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퇴폐 변태영업을 근절하고자 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신고내용에 따라 가지고 98년도 까지는 건당 3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차등해서 지급한 것도 있고 금년부터는 경미한 사항까지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저희 구 전체적으로 다소 건수가 있습니다만 동구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시는 분들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타인 명의로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다만 이 사항은 언제 어떤 분이 자기 신분을 밝혀 가면서 정당하게 신고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동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 예산을 완전히 삭감을 해 가지고 신고했을때 지급을 못하는 사태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97년도, 98년도 2년동안에 신고건수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런 제도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만 세웠다가 이것을 보니까 그냥 불용액처리를 해 버리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신고는 있었습니다. 신고는 있었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타인 명의로 신고를 하고 무기명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자기 신분을 밝히고 신고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든지, 삭감을 한다면 지급을 해야 될 시기에 지급을 못하는 결과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니까…

김가진위원

금액은 큰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2년동안 전혀 실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불용액처리를 한다는 것은 제도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고 이런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동구는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시에 있을때 보면 시라든지 타구에는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도 언제 신고하는 사항이 발생할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노인종합복지관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79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복지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81쪽 201-08 연료비부분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윤석기위원장

불용액처리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연료비가 청사난방비하고 목욕탕 운영하는 연료비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청사난방비나 연료비같은 것은 부득이 꼭 쓸 시기가 되면 그것을 써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처리를 하셨어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절약을 많이 하신 것이 아니라 당초에 예산편성을 하실때 과다하게 책정하신 것이 아녜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아녜요. 적정하게 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더 절감하는 차원에서 연료비를 세울때는 적게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줘도 되겠네요?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가 적정하게 예산을 계상했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모든면에서 절약을 생활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르신들께서도 잘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석기위원장

물론 절감하는 것도 좋고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노인복지관은 우리 관내의 어르신들이 날마다 이용하시는 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절감차원에서만 운영하지 마시고 겨울에 추울때는 연료를 때서 제대로 따뜻하게 해 주셔야죠.
복희

양복희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