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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양영환 의원 발언

425회 제1복지환경위원회2025-11-27

양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철

김윤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 후 복지환경국 그리고 양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국 의원 대표발의)(이국·남관우·박혜숙·최명철·최용철·장재희·김학송·이남숙·천서영·정섬길·이보순·김윤철·전윤미·온혜정·최명권·한승우·김성규·최주만·이성국·김정명·채영병·양영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국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이국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이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부터 민간 동물 보호 시설 신고제가 도입됨에 따라 20마리 이상의 유기 동물을 보호하는 민간 동물 보호 시설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신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는 이러한 시설의 입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보호 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동물 복지 정책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민간 동물 시설이 가축 사육 제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제시한 바 있어 조례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유기 동물을 보호하는 민간 동물 보호 시설의 입지 안정화와 보호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내 예외 사항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 동물 보호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당 시설이 법적 근거 아래 안정적으로 입지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 제3조제2항에 제8호를 신설하여 유기 동물 보호 시설을 예외 규정에 포함하였습니다. 타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더라도 군산시, 용인시, 안성시 등에서 이미 유기 동물 보호 시설을 가축 사육 제한의 예외로 명문화하고 있어 이번 개정은 전국적인 정책 흐름과도 일치하는 합리적 조치입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 성격으로 유기 동물 보호와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한 본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영환

양영환위원

이 조례 지금 유기 동물 보호 시설을 둔다는 목적인가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동물정책과장 장진영입니다. 현재도 유기 동물 보호 시설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 동물병원이 일단 먼저 15일 정도는 유기 동물이 발생했을 때 접수해 가지고 보호하고 있다가 15일 이후에는 유기동물재활센터라는 곳이 용복동에 있습니다. 저쪽 중인리 넘어서······.
영환

양영환위원

재활센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민간위탁······.
영환

양영환위원

민간위탁인가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 용복동에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법 개정을 통해서 20마리 이상의 유기 동물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전에는 환경부의 유권 해석상 그렇게 가능하다로 뭔가 되어 있었는데 동물보호법상 그러한 시설들이 합법적인 시설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축 제한 구역 내에 사육 제한 조례상에 실제로 지금 현재는 반려동물만 표시되어 있잖아요, 5두 이내. 그것만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 더 해서 동물보호법 규정에 의한 유기 동물 보호 시설을 명확하게 근거 법령의 내에 위치시켜서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영환

양영환위원

실제적으로 우리 전주시에 1년에 발생되는 유기 동물이 지금 어느 정도나 돼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현재 1100마리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1100마리면 몸에 칩이나 이렇게······.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없는 거죠.
영환

양영환위원

원래 몸에 칩을 안 박으면 법적으로 거시기 아닌가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맞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등록을 해야 되고······.
영환

양영환위원

관리도 중요하지만 단속도 또 중요하잖아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그래서 자진 신고 기간을 1년에 2회 한 달 정도씩 해 가지고 상·하반기 두 번 하고 그 이후에 단속을 하러 나가긴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얼마 전에 그렇지 않아도 같이가게 가 가지고 신고를 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사실은.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우리가 반려동물이나 그런 경우만 보면, 반려동물도 유기 동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오면 유기 동물이잖아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내장용 등록 칩을 하면 다 발생이 안 되죠. 다시 돌려보내죠. 왜냐하면 다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있고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의 기준을 집에서 키우는 진돗개 같은 예를 들어 있잖아요. 지금은 식용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봐야 돼요? 반려동물의 기준, 우리가 지금 집에서 개 한 마리······.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식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식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것도 전부 다 지금 반려동물로 보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디다, 반려동물의 기준?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반려동물을 기준으로 가축이 아닌······.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우리 강아지 같은 거 조그마한 거 그럴 때 다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집에서 키우는 ······.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집에서 키우는 예를 들어서 진돗개랄지, 풍산개랄지······.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다 반려동물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키우는 게 다 반려동물이라고 보면 되는가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식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전부 다 칩을 박아야 되나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그렇죠, 등록을 다 해야 되고 개는······.
영환

양영환위원

개나 고양이 키우려면······.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의무는 아니지만······.
영환

양영환위원

개는 의무잖아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의무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칩을 박은 개들이 얼마나 돼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79%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추정이지 그건······.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영환

양영환위원

두수를 내가 개 한 마리 신고를 안 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그렇죠, 두수 자체도 지금은 추정 통계상으로 11.6% 정도 가구, 전주시가 예를 들어서 30만 가구 정도 되는데 11.6%여서 한 4만 5000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다고, 개를 가지고 있다고.
영환

양영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국 의원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주 잘 만드셨는데 이제 관리도 중요하다.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유기 동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우리 일이에요.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 대책을 많이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진영

장진영동물정책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3.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2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5. 2026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6.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입니다. 언제나 시민의 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5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자활 사업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확대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융자금 회수, 자활사업단 수익금, 이자 수입으로 2026년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으로 생활 안정 자금, 자주 자립 기금, 기초 학력 학습 지원 등 자활 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을 돕고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인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1999년에 마련되었으며 재원은 예치금과 이자 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6년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어르신 병원 동행 사업과 취미 생활 교육 등 노인 복지 증진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전주시 성평등기금은 1998년에 설치되어 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원은 기금 운용 이자 수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도 사업비는 3500만 원으로 성평등 인식 개선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2017년도에 설치되어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등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의 재원은 전력 판매 수익금, 소각 폐열 판매 수익금, 기금 운용 이자 수익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 사업비는 약 38억 원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 에너지 효율 사업, 온실가스 저감 사업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에 식품위생법과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식중독 예방과 식품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고 기금 재원은 과징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말 기준으로 총 13억 9476만 7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26년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식중독 예방 사업 및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식품 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금번 정례회가 수년의 공직 생활을 갈무리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지만 이번 회기 중에 공직 생활에 더욱더 보람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위원장이 가슴속으로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끝마무리에 소감 한마디 말씀하셔도 됩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셔서 5건의 기금 운용계획안 참고하시어 일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양영환위원

사회보장기금 있잖아요. 이거 지금 보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 이게 뭐예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그동안 생활 안정 자금, 자조 자립 자금 오히려 기초 생활 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 이런 분들에게 융자해 줘서 아직 미도래됐거나 미상환된 금액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중요한 건 이 채권을 갖다가 거시기 처리가 안 돼요. 결손 처리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돈 받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미회수금. 이건 그렇죠? 그러면 이걸 결손 처리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결손 처리 방법은 없어요? 결손해서는 안 되는가요? 기초 생활 수급자한테 생활 자금 한 500만 원씩 빌려줘 갖고 이것저것 해서 지금 한 17억 정도 되는데 이걸 결손 처리해 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홀가분하지 않을까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사망이나 파산이나······.
영환

양영환위원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결손을 하고요. 그 외에 10년 이상 체납된 건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영환

양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이 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좋은 일 하자고 한 것인데 막상 이 사람들이 생활 자금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려우니까 받긴 받지만 지금은 보증인도 없고 생활 자금받기도······ 지금 어떻게 나가나요? 지금도 보증인 세우나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지금은 보증이 아니고요. 보증 보험 관련해서 하고 있고 재산세 내고 있는 사람으로 하거나······.
영환

양영환위원

예를 들어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국장님도 맨날 이것 때문에 의원들한테 보대끼고 힘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결손 처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결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노력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재산 조회를 한다거나 방법들을 강구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만

최주만위원

최주만입니다. 기금 중에서 지출 계획이 있잖아요. 지출 계획 그중에 장학금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금 나가고 있나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지금 중고등학생 관련해서 저희가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1인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아동 빼고 또 교육청에서도 따로 추천도 받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저희 동에서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았고요. 저희가 목표한 예상 인원에 조금 부족해서 교육청에서 또 추천을 받아서······.
주만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기초 학력 학습 지원,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교는 다 의무 교육 아닙니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교육비는 지원되는데 그 외에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사서 본다든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만

최주만위원

학원 다니는 이런 비용도 지원합니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아니요, 학원 비용은 아닙니다. 보조 지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여타 장학 제도가 많이 있는데 중복이나 유사성이 있는지 여기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제도가 있는데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품행이 단정한 건 좋지만 성적이 좋아야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기초 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어디에서든 소외가 돼서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을 해 봤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그리고 그 항목 중에 자활 기업에다도 1억 4000 지원하잖아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주만

최주만위원

자활 기업이 전주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자활 기업이요?
주만

최주만위원

자활센터가 아니고 자활 기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현재 12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건가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에서 일을 하고 훈련을 받는 단계로 4단계가 있는데 그 4단계를 다 거쳐서······.
주만

최주만위원

그 자활센터에서 그만둔 그런 분들인가요, 주로?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독립해서 기업을 운영하는 거죠.
주만

최주만위원

그런데 기금에서 거기까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처음 시작할 때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점포 임대라든지······.
주만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지원하는 겁니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주만

최주만위원

12개 사업단이 있다고, 참고로 개인적으로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연후에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천서영 위원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에서 사용하는 게 보면 우리 저소득층 LED 조명 교체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점차적으로 꾸준히 하는 거예요. 몇 세대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매년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6년도에는 64가구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하려고 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럼 연에 몇 세대나 가능한 거예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기금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한정돼 있고요, 64가구 올해.
서영

천서영위원

올해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기금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데요. 아직은 연차적으로 좀 더 늘릴 수 있으면······.
서영

천서영위원

연차적으로 LED 조명 어디를 바꿔주는 거예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조명등입니다. 노후 형광등 100W짜리 또는 40W 이런 거······.
서영

천서영위원

그런 것을 LED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주택 지원 이거 하고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발굴하는 게, 물론 기준을 두고 발굴하는 데 몇 세대 예산에 한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1년에 몇 가구씩 그렇게 가는 건가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기금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돼 있고요. 저희가 1년 예산에 따라서 융복합 사업의 경우에는 한 320개소 올해는 완산구 관내 32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주로 태양광 발전소 3㎾급이고요. 그다음에 태양열, 지열 이렇게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저는 여기 기금에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또 우리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제 생각에는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중복되지 않게 그거를 선별하실 때 잘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또 다른 사각지대 또 해 주는 부분들은 있지만 혜택을 못 받는 분들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양영환위원

국장님, 아마 이게 마지막 답변은 아닐 수도 있고 복지환경위원회 예산 심의 등······.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다 감액이에요. 이유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기금 전체적으로?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기금에 한정해서요?
영환

양영환위원

예.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첫째 이자가 좀 낮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전출된 그런 것도 있어서······.
영환

양영환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이란 어떤 기금이에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우리 기금에 있는 각 부서 기금들······.
영환

양영환위원

제가 볼 때 기금 전체가 그래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산이 이렇게 전년 대비······.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조금씩 부족한 부분은 기금을 활용해서······.
영환

양영환위원

부족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 예산이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거예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안정화기금으로 갔다가 그것도 이자를 주기 때문에요. 향후에는 다 이자까지 받아서 하기 때문에 원점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향후가 언제예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돌려 받아야죠, 일단.
영환

양영환위원

돌려받으려면 지금 사실 전주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서 돌려받는다는 게 쉽지 않고 수입이 발생한다고 쉽지 않잖아요. 이런 기금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증감이 많이 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다시 어느 정도 되면 회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회복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지금 보면 전주시 현실을 봤을 때는 그러다 보면 결과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이 기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기금이 전부 작년 대비 보면 형편없다는 얘기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저희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 4500 정도가 줄었는데요.
영환

양영환위원

얼마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4500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2억 정도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까지는 이자율이 한 3%대였다고 하면 현재는 2%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 그 정도 차익이 생긴 겁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증감 내역을 전부 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한 얘기예요. 이게 기금이 어느 정도 안정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제는 우리 국장님은 조만간에 이것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만간이 언제냐고 이게요. 올해 심의를 하면 이제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금은 최대한 우리가 많이 확보하는 게 안정화거든 그런데 거꾸로 기금이 거의 다 바닥 난 상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개별 사업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을 가지고 어떤 개별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현옥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자율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기본 기금을 계속 확대해서 늘려놓아야 증가시킬 수 있는데 기금 자체를 고갈시킨다 할까요,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영환

양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목적 외 사용이 됐기 때문에 기금이 고갈 단계로 가지 않냐, 아까 우리 김현옥 과장님께서 2%, 3%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기금이 고갈되는 상태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복하려면 그러잖아요. 국장님, 사실 이런 기금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잖아요. 이렇게 기금이 바닥이 나버리면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하여튼 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결과적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시켰지만 결국 이자를 다 쳐서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상 회복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개별 사업별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도 잘 수행을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각 기금을 잘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기금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에너지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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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복지환경국을 마치고 그다음에 양 구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혜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은옥 여성아동과장입니다. 강주상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대 동물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7988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가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1조 50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부서별 목별 세입은 2쪽에서 3쪽까지, 부서 및 단위 사업비의 세출은 4쪽에서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은 138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38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부서 및 목별 세입은 8쪽, 부서 및 단위 사업별 세출은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노인복지과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1개 사업, 장애인복지과 구 자림복지재단 부지 진입 도로 개설 사업 등 2개 사업, 여성아동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1개 사업, 기후변화대응과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4개 부서 9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주요 내용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생활복지과는 생계 급여 등 8개 사업으로 40억 4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노인복지과는 기초 연금 등 5개 사업으로 69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12쪽 장애인복지과는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등 8개 사업으로 18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아동과는 아이 돌봄 지원 등 17개 사업으로 7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3쪽 기후변화대응과는 전기 승용차 구매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177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생활복지과 현금 급여, 사업비 지원 등 2개 사업으로 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쪽부터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 자료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정명

김정명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므로 국장께서는 배석하시고 바로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동물원부터 시작을 하고 추경과 본예산까지 마친 연후에 생활복지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동물원 소관 추경 및 본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물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동물원 마치고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생활복지과장님, 예산과 기정액에 있어서 지금 비교 증감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됐는지, 생계 급여 관련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생계 급여 관련해서요?
정명

김정명위원

예.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생계 급여는······.
정명

김정명위원

이게 비교 증감이 지금 400인 겁니까, 아니면 맞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46억.
정명

김정명위원

46억입니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왜 이렇게 비교 증감이 이렇게 된 이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라고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매번 죄송하게도 생계 급여가 항상 과다 내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이게 해마다 이렇게 과다 내시인 겁니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와서 변경 내시로 추경 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생계 급여 지급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현재로 감액을 해도 12월까지 충분히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가내시 오기 전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혹시 예측 아니면 사업 계획 관련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수급자 부분은 항상······.
정명

김정명위원

변동이 있긴 하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변동이 있으면서도 증가하기 때문에······.
정명

김정명위원

그 변동이 큰가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복지부에서 수요 파악해서 저희한테 예산 내시를 해 주지만 이 정도의 지출 변동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가 자꾸 바뀌다 보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제도 변경으로······.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생활복지과 사업 설명서 20페이지 보면 세출 251페이지 전주시복지재단 이전 비용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1억 3000인가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지금 복지재단이 구 중앙동사무소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안전 진단이라든지 그리고 너무 오래되고 협소하고 해서 이전을 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해서 현재 물왕멀에 있는 서로돌봄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려고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니까 그 이전 비용이 필요가 없게 돼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이게 지금 삭감된 거예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재단이 있다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 추경 세입 부분 보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집행률을 보면 현재 33%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준공이잖아요, 2월 정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주신 대로 서부권 복합복지관은 27년 1월 개관을 목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내년 6월 말 준공을 하고 나서 나머지 하반기에 내부 기자재나 이런 걸 하고 나서 개관할 예정이긴 합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예산에 보면 집행률이 33%밖에 안 됐는데 25년 현재 올해 거 집행률이 이렇게 낮냐 이거죠. 지금까지 진행되면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요? 연말이 되니까.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집행률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현재 집행률은 80%입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니까 33%밖에 그래서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연말이 됐는데, 내년에 준공인데 집행률이 이렇게 작으면 어떤 거였냐 싶어서 오기가 된 거예요, 아니면 이 책자를 만들 때는 이 정도였나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후자로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80%가 됐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됐다고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이런 부분들 자료를 정확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이국위원

지금 생활복지과도 그렇고 노인복지과도 그렇고 국비 반납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비 반납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장님, 이번에 국 내에서 금액이······.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올해?
이국

이국위원

예.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올해 한 100억, 한 150억 정도 될 것으로······.
이국

이국위원

100억 정도 반납해야 되는 돈이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그 정도.
이국

이국위원

국비 반납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뭔가요? 아까는 과내시 말씀하셨는데······.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그런 요인들이 일단 많다고 보고요. 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매칭을 못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시비 매칭 못 해서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복지환경국 통틀어서?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올해 한 100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김윤철 위원장님께서 전기차 관련 내시한 것보다 시비 매칭을 못 했다는 그런 시정질문, 5분발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해당되고요. 아까 김현옥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다 내시된 그런 부분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양영환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비 반납액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100억 정도 된다면 앞으로 국비를 우리가 반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돈이 없어서 반납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일단 올해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여하튼 확정은 안 됐더라도 돈이 없어서 반납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절감을 한다든지 국비 반납할 수 있는 방향이나 그런 것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전주시가 국비 반납할 금액이 약 500억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비를 반납하려면 반납에 대한 예산을 진짜 쥐어 짜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노력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자도 제가 알기로 한 400억 정도 지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노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때가 되면 국비는 알아서 반납되겠지 하는 생각 갖고 하면 전주시는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절감하고 시장 공약 사업이든 뭐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도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 예산안을 보면 안 보인다 이 말이죠. 100억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10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반납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보이고 그냥 때가 되면 반납되겠지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국장님은 이제 한 달 있으면 나가시면 되지만 밑에 후배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냐 안타깝고······.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우리 양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주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이해되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 일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면서······.
영환

양영환위원

그 부분이 전체적인 이자고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복지과도 마찬가지예요. 생활복지과에 대고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흐름이 아니고. 100억이라는 돈이 생활복지과가 제가 알기로 지금 전주시 예산 한 44% 쓰고 있는데 생활복지과에서 아끼지 않으면 아낄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물론 생활복지과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하지만 그래도 신규 사업 같은 건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것은 이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냥 이것은 예전에 관행적으로 하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독거노인들 목욕비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장기 재가 요양 기관에서 목욕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목욕권이 지금 1인당 6000원씩 12매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이게 지금 오래됐잖아요, 지원한 게. 예산도 오르지도 않고 그러죠?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이게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혜택이 있나요? 정말로 이거 전주시에서 잘하는, 이런 것을 몇몇이 알고 있고 또 이게 제대로 집행 12장씩 안 되고 이런 경향도 왕왕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어떤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한 사람한테 12장 딱 해서 주는 경향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목욕비가 6000원이면 사실 시대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대우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이것을 재가 장기 요양 기관에 있는 목욕 차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거기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거기서는 예산을 받으면서, 우리 시의 예산이 아니더라도.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말씀주신 것처럼 방문 목욕 차량이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장기 요양 등급자에 한해서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리는 목욕비는 장기 요양 등급자가 아닌 재가 내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요. 말씀주신 것처럼 시장에서 운영되는 목욕비가 6000원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 1000원 정도는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 놓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욕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좀 더 올려줘야 된다는 강력한 주장이긴 합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런 사람들이 목욕을 가면 대접도 못 받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숫자를 좀 줄여서라도 그래야 하지 그냥 나는 수급자라고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목욕 가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우리가 100%는 다 못 하더라도 근사치에 가서, 사람들은 그게 자존감이 상한다는 거죠. '나는 수급자'라고 쓰고 들어가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 그런 부분을 해서 예산 이런 것을 진짜 그대로 못 할 것 같으면 그냥 알아서 목욕하십시오라고 한다든지, 전주시 기초 생활 수급자가 몇 명이나 돼요? 대상자가 1666명이면 몇 명 되지 않고 138명 지금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려서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기초 생활 수급자가 몇만 명 되는데 138명 갖고 이건 얼토당토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할 것 같으면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목욕비 지원금과 관련해서 혹시 최근에 정책지원관실하고 소통하신 적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까?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가 전라북도 관내 시군 중에서 제일 낮은 편이죠, 지원금이?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높지는 않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러면 제일 높은 지자체는 얼마고 현재 우리는 6000원인가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래서 아까 1000원 정도 상향할 계획 복안을 갖고 계셔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현재 7000원으로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도내 14개 시군 중에 군산이 제일 높습니다. 현재 군산의 단가는 8000원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8000원, 현재 목욕 단가는 시중 거의 1만 원이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9000원짜리가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래서 1만 원 대비 8000원 우리가 7000원 그래도 1000원 정도만 올려도 그래도 눈칫밥을 조금 덜 잡수겠네요, 혜택 보시는 분들이.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나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그것인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잘 적용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양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5페이지 보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 이게 지금 언제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가요? 지금 사실 이 시설이 다 없어지고, 여기 선미촌 시설이 다 없어졌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경력 단절이라고 해야 되나 어쩌나 이유야 어쨌든 간에 정신적인 피해나 이런 것은, 지금 성매매가 없어진 지가 몇 년 됐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선미촌 없어진 거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선미촌은 없어졌지만 그 이외에 또 다른 밀집 모텔촌이나 또 남부시장 쪽에 선화촌 이런 데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는 성매매에서 탈성매매 여성분들이 나왔을 때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공동 작업장이나?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노송동에 보면 성매매 여성자활지원센터에서 공동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이제 많게는 32명 정도 되시고 월 열 분에서 열다섯 분 정도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분들 하는 일이 뭐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분들 공동 작업장이 있어서 손뜨개 수작업 같은 걸로 손뜨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분들의 습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성매매 방지는 어떤 용도로 지금 이게 지급되는 가요? 아까 피해자 보호는 이해가 가는데 방지에 대해서······.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가······.
영환

양영환위원

265페이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성매매 단지는 저희가······.
영환

양영환위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그러죠.
영환

양영환위원

어떤 사람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이게 탈성매매 여성분들 그러니까 기존에 성매매······.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몇 분이나 돼요, 탈성매매 여성들이?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들도 경력 단절이라고 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이거 그러면 영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성매매 여성들을 저희가 전부 척결하기는 힘들지만······.
영환

양영환위원

이게 만약에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영구적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 예산을 들여서?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이게 저희 자체 사업이라기보다 국가에서 같이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매칭 사업이거든요.
영환

양영환위원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시비가 여기 20%가 매칭이 되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냥 무조건 이렇게 지원 시설, 상담소 운영이라고 해서 계속 중요한가 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 되면 교육시켜서 아까 탈수급 엄청난 통장을 만들지만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탈수급도 되지 않는 탈수급 통장을 만들고 이것도 언젠가는, 이런 예산들이 오래 가지고 갈 필요성이 있냐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냐 앞으로 몇 년간의 운영 계획이? 이런 계획이 전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예산 세워서 이런 사업들은 잘 지켜봐 주시라는 얘기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성매매 여성분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은 사회적인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성매매에서 탈피할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 시에 상담이나 문의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아니고요. 상담소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 상담소에 현재 성매매를 하신 분들이 와서 상담하고 그런 일이 거의 없을 거라고요. 기존에 선미촌 때문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이 생긴 것이지 기존에 운영하던 것은 지금 와서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언제 어떻게 해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되면 예산을 딱 정리할 정도가 앞으로 돼야 된다니까요. 무작정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과장님, 이해되시나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2025년도 기준으로 탈성매매 관련 지원 사업 현황 자료 상세하게 최단 시일 내에 제출 바랍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산 축조 심의 마무리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바랍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사업 설명서 9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4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는데 이 내용 여기에도 산출 근거는 써 있긴 하는데 토요일 운영 지원이 33개소에서 13개소로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토요일 운영이라든가 전북형 돌봄센터해서 토요일 운영하는 사업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일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줄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북형 돌봄센터라고 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만 케어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등록 안 한 아이들까지 케어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부진하여서 하게 됐습니다.

온혜정위원

방과후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감소가 많이 됐어요. 방과후 급식비 아이들이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 정원 감원 2개소 어디가······.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제가 정확히 정원이 어디 어디 감원이 됐는가는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저희가 보통 봤을 때 한 6개월 이내에 현원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면 그거에 따라서 정원 숫자를 감원시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온혜정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다면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후변화대응과부터 페이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양영환위원

강주상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78페이지 보면 전기 이륜차 구매 지원 집행률이 작년에 27.4% 지금 현재 16% 저조한 이유가 왜 그래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일단은 시비 매칭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사업 물량이 적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시비 예산이 매칭 안 돼서 지금 사업 물량이 적다는 거예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물량이 지금 시비가 50%, 국비가 50%잖아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시비 물량이 적어서 그러니까 국비 50%를 사용할 시비 예산이 서야 국비를 사용할 수 있죠, 그런가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예전에는 국비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시비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국비와 시비가 균일하게 이루어져야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16%인가요? 아니면 국비를 쓰고 시비를 안 써도 이게 16%라는 것이 지금 전주시에서 예산 세운 것이 16%인가, 50% 중에서. 아니면 50% 전체 안 세웠는가? 얼마 세웠어요, 올해 시비?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올해 시비가 2100만 원이고요. 국비가 2억 4000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2100만 원에 대한 것만······.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게 매칭······.
영환

양영환위원

매칭을 해서 쓰고······.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매칭해서 써야 하는데요.
영환

양영환위원

나머지 그러면 국비는 다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그렇죠?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만약에 안 서면 나중에 이거 또 국비 반납해야 되는가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지금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올해 연말에 집행이 안 되면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를 반납하려면, 전기 이륜차 몇 대나 구입했어요, 올해? 16% 예산 중, 예산은 300대인데 몇 대나 지금?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당초예산에는 300대를 예상했었는데요. 지금 17대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중요하다니까. 이런 것은 단 100원이라도 세우면 안 된다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300대를 했는데 올해 17대 지원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웃음거리요. 이런 예산은 신중하게 편성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마찬가지로 26년도 예산 이따 한번 보겠지만 26년도 예산 세워졌는가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26년도에도 일단 알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 300대 기준 생각했는데 17대 구매했다면 이거 누가 봐도 웃음거리이고 이런 예산은 우리가 아낄 수 있으면 아끼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런 데 절감이 돼야 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전주 시비 약 44%가 복지 예산이잖아요. 그럼 우리 복지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자, 이런 취지입니다.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이륜차 부분은 물론 전기 승용차 주무 부서 잘 들어주십시오. 전기 이륜차 부문은 전기 승용차나 전기 화물차에 비해서 수요가 적은 것은 확실하다라고 하지만 분명한 목적 예산이거든요. 이러한 예산들이 추후에도 일상적으로 국비 반납 사례가 반복되면 결국은 페널티도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올 수 있어요. 그러한 만큼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통장 회의나 또는 자생 단체 회의 시간에 홍보를 해서 전기 이륜차 지원 이런 것이 있다라는 내용을 주지 홍보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300대의 목적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중심으로 각 일선 동에까지 홍보가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꼭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영환

양영환위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사업이 있어요. 278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액수는 많지 않은데 이게 대상자가 총 몇 대나 돼요, 전주시 대상자가?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올해는 8대가 잡혀 있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총 몇 대나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LPG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 차량이 몇 대나 되냐고요, 어린이집이?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보급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연차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대상 차량이 몇 대나 더 되냐고요? 지금은 차량들이 경유차를 빼는 게 아니고 전부 LPG나 전기차를 다 빼고 있잖아요. 앞으로 대상자가 몇 대나?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그동안에 LPG 차로 전환을 많이 해 가지고 수요는 많지 않은데요. 한번 자료를 조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어린이집에다 우리가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경유 차량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몇 대 정도 앞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가, 계획이 어떤가. 이것도 지금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전기 차량이랄지 여러 차량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소 차량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앞으로는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차량을 구매하십시오." 하면 되는 것이고, 권고 사항으로. 그리고 지원 차량이 앞으로 몇 대인가, 앞으로 몇 년간 이것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계획, 그냥 무개념으로 가지 말고. 그냥 우리 1년에 몇 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필요치 않은 예산은 세우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거 지원 안 해 줘도 관계없잖아요. 이거는 법적인가요, 꼭 지원해 줘야 하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동안에 저희가 2022년도에 26대, 2023년도에 42대, 24년도에 15대 이렇게 많이 보급해 가지고······.
영환

양영환위원

많이 하신 줄은 저도 알고 있고 잘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갈수록 이 숫자가 줄어들고······.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새로 신차를 빼는 사람들은 LPG랄지, 전기차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빼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앞으로 몇 대가 남았는가, 우리가 몇 년간 더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라는 얘기지.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아까처럼 뜬금없이 그냥 계속 사업이다고 우리가 그런 관행적인 것을 탈피하자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안 계시면 넘기겠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죠. 본예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까지 진행을 하고 중식 후에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으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양영환위원

407페이지 보면 노숙자 보호 시설이 두 군데 그런가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두 군데 최대 수용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현재 2개소에 50명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50명, 1개소는 지금 덕진구, 1개소는 완산구에 있나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주사랑의집은 노숙인 요양 시설로 제외하고 2개소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노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분들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노숙인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서 노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길거리에 나앉아서 노숙인이라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예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일단 사랑의집 같은 경우는 기초 수급자, 장애인해서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요양을 받아야 돼서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2개소에는 말씀하신 대로······.
영환

양영환위원

사랑의집이 호성동에 있는 사랑의집 말이죠, 그런가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두 개 중 하나는 평화동에 하나 있는 것이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하나는 덕진구에 있는······.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노숙인이라는 기준이 명확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이 왜 노숙인인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노숙인의 개념이 어떤 것이다라고 불분명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노숙인이라는 개념. 여기 노숙자······.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전에는 부랑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현재는 노숙인이라고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가 불분명하고 가족들과 관계가 멀어져서 가족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이 사실 말해서 쉴 곳이 없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주거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노숙인 센터에 입주하게 해서 사실은 자립이 목적인 거죠. 자립해서 돌아갈 수 있으면 자기 주거로 돌아가고 또 사회에서 일자리도 잡고······.
예를 들어서 노숙인이라는 것은 가족이 없다, 그래요?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상황 또 가족이 없을 수도 있고······.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 기준이 제가 볼 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가족 연결이 안 된다고 노숙인이라고 하면 들어갈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도 가족이 있고 가족과 연결도 안 되고 갈 데가 없다고 하면 받아 줘야 되는가요? 그런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여기 진짜 들어갈 사람은 냉정하게 진짜 꼭 필요한 사람이 가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있어도 연결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한다면 저 같은 경우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연결도 안 되니까 거기 들어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기준과 원칙을 정확히 만들어서 정말로 필요한 노숙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 이 예산을 그냥 툭 세워 놓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잖아요.? 최대 사람당 지원되는 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운영비를? 그래서 하는 얘기가 최대 수용 인원이 있겠죠, 그죠? 최대 수용 인원, 시설당.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25명, 25명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그 수용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러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10명 돼도 이 예산, 5명 돼도 이 예산, 이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준과 원칙을 좀 정확히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런 예산 낭비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로서······.
영환

양영환위원

시설은 인정을 하되 대상자를 우리가 정확히 하자. 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지금 그 시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입소 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또 예산을 세울 때 아까처럼 통으로 세우지 말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자발적 입소자도 계십니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현재로서 오갈 데가 없으면 저희가 받아서 상담도 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 연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물론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사업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숙인 시설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설에서 노숙인 관련해 가지고 출동해서 시설로 이송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자체 119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도 이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우리 양영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데이터 작업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노숙인 시설을 자주 이용하신다 그러면 잘 이용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자립을 하고 계시냐 그런 데이터 혹시 갖고 계십니까? 그냥 들락날락하는 장소가 아닌 정말 이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있어서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지, 정말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자체 내 직원······.
정명

김정명위원

왜냐하면 이러한 시설이 정말 긍정적으로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예산 반영하는 데 있어서 더 심도 있게 저희 위원님들이 고민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 있으십니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자체 내에 사례 관리를 하는 사회복지사가 근무를 함으로써 매일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황들은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취업을 한다든지, 지역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나요, 그런 부분은?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래요, 관리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양영환위원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 429 페이지, 제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안전용품?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보통 폭염하고 한파 대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고는 있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 쿨 넥이나 이런 걸 지원하고 있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예산 이걸로 가능해요, 지금 대상자가 210명인데. 안전모랄지 아니면 엑스 밴드랄지 여러 가지 지원할 판인데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아까처럼 여름에는 쿨,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하려면 이 예산이 충분한가요? 이 예산 가지고 인원이 210명인데 이것도 드러난 숫자만 210명이고 여기 안 들어간 사람이 더 많을 텐데 경기가 어려우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이 늘거든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아까처럼 쿨 이런 것도 하고 따뜻한 것도 하다못해 겨울에 이런 양반들이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 방한화랄지 점퍼 같은 거 이렇게 지원하려면 제가 볼 때 이 예산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충분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재난안전과하고 협력해서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것들 한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래요. 어차피 지원하는 거 그냥 겨울에 손 시리지 않고 발 시리지 않고 춥지 않도록 잘 아시다시피 폐지 한 차 싣고가야 돈 얼마 받지도 못하는데 그렇게라도 지원이 될 수 있으면,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은 아까 재난안전과랑 충분히 상의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이혜숙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활복지과 한 번 더 질의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윤철

김윤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과장님,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이게 지금 7400 삭감해서 올라온 겁니까? 이거 올 예산 때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 드린 거잖아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몇 쪽이죠?
정명

김정명위원

414페이지. 이거 왜, 그리고 집행률도 지금 70%인데 이거 맞아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사후에 집행하니까 그거는 전년도 대비해서······.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11월이에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그 정도는 매년 집행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24년도 이맘때는 집행률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이 정도 되면 한 달 남은 건데 집행률 이게 맞아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급식 단가가 복지부 최저 단가 1만 원으로 맞춰졌다는 거고요.
정명

김정명위원

500원 인상되는 걸로······.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8억에서 위원님이 애써 주셔서 8억 3000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18세 이상 그러니까 중지되는 대상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정명

김정명위원

이 사업의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에 의해서.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받고 있는 대상자가 대략 한 40여 명 정도가······.
정명

김정명위원

감소했어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올해 18세 이상으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세가 저희가 예측하자면 계속 감소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인구 감소도 되고 그러잖아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변동 사항이 있으니까······.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완화하는 방법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기준 완화해서 대상을 더 확대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결식 아동·청소년들이잖아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 포함됩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요. 이 예산이 현재는 이 상태로 올라왔지만 기준을 저희가 바꾸면서까지 예산을 변동할 수는 없는 거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일단 변동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안에서 저희가 진행을 해 보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대다수 인원이 생긴다거나 그런 사유가 생기면 또 추경이나 이런 부분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아니,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추경에 어떻게 올려요?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내년 초에 변동 사항 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를 지원······.
정명

김정명위원

변동이 있을 때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적극 공감하면서 엄마의 밥상 사업은 전주시 민선 7기 때부터 이어오면서 나름대로 전국적인 선행 사업의 하나로 손꼽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건 찾아가는 서비스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사업 부문에서 삭감을 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봐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예산을 확대해서 혜택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일 텐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복구할 의지 있으십니까, 삭감액? 기조실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이런 사업은 삭감 철회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일 겁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중차대한 사업으로 손꼽히는 사업인데 이걸 삭감해 놓고 본 위원장이 낯이 뜨겁습니다. 김정명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소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의지 표명을 해 주십시오. 아무리 의회라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이 삭감된 예산 복구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예산 편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겠지만 현재는 7400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다만 염려하신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를 올려주고 또한 지금처럼 영양적인 부분이나 서비스 배달 부분이나 아니면 사후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없도록 부서에서 꼼꼼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살려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아이들을 찾아내서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산 상황으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공을 상임위원회다 이렇게 툭 던져버리시면 안 되죠. 일단 본 사업처럼 훌륭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전년도 예산과 균일하게 유지하는 그것은 당연하고 증액은 못 할지언정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진다고 감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그 정도 답변 가지고는 의지가 읽히지 않네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작품 하나 만든다고 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조금 전에 우리 김윤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선 칠팔 기 핵심 사업으로 아동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작년에도 예산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고요. 또 올해 예산이 감액은 됐지만 졸업생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액이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대상자를 좀 더 찾고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작년도 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렇게 할 정도는 나오셔야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시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주무과장께서는 이거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심의 마무리 시점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기조실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장 입장을 떠나서라도 우리 상임위원 모두의 생각이라고 사료되고요. 이 부분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제대로 원상 복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시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받들어서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순서가.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거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현옥

김현옥생활복지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김정명 부위원장님, 이거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 끝났으면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애인복지과 보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예산안 443페이지에 장애인 평생 교육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이걸 공모 사업으로 작년에 해서 지정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해 보려고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명

김정명위원

본 사업이 작년에 공모 사업에 선정됐고 그러면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157명이 신청하셔 가지고······.
정명

김정명위원

157명이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35만 원 1년 상한액으로······.
정명

김정명위원

5500이 증액해서 다시 올라온 건가요? 이건 매칭 비율에 의해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할 것으로 판단하고 전년도로······.
정명

김정명위원

할 것으로?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해야 되고요.
정명

김정명위원

교육 이용 지원은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교육은 전국적으로는 2200개소가 교육 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교육청에다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는 58개소가 교육 기관으로 신청이 되어 있고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서 교육받고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용자 모집할 때부터 공고를 내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이 재가 장애인들도 있긴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정보를 듣고 해서 본인들이 연계해 가지고 평생 교육을 받는 바우처 시스템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양영환위원

460페이지 보면 장애인 가상 직업 훈련 지원이라고 이번에 신규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발달 장애인이 직업 체험을 하는데 신체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애로가 있어서 VR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이 된 시스템이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VR 시설로 해서?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VR로 하고 직접 자기가 행동을 해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앉아 가지고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VR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저희가 VR 사업이 고장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개선되기도 했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도입을 하고 있어서 발달 장애인 직업 체험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어려운 시국이긴 하지만 신규 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훈련을 어디서 시켜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한 세트에 5대의 VR이 주어져 있고요. 지금 두 세트······.
영환

양영환위원

어디에?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두 세트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으니까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운영할 데를 공모하든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복지관이나 가족지원센터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이 드나들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선정해서 위탁 관리를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대략 지금 대상자들이 얼마나 돼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발달 장애인이 통계상은 2000명이 넘긴 한데 바우처 이런 걸 다 활용하시는 성인들을 보면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발달 장애 가지신 분들이 대략 보면 좀 난폭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많을 거 같은데······.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성향 발달 장애 특성이······.
영환

양영환위원

발달 장애는 난폭한 애들이 많아······.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폭력 성향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한테 가해하시는 분이······.
영환

양영환위원

그래서 VR 그걸 쓰고 가능할까 사업이······.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걸 본인들이 개별로 와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와서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영환

양영환위원

보호자들이······.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보호자들이 동행을 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하여튼 어차피 신규 사업이니까 한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저는 사업 설명서 195페이지 전주시 제3기 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 계획 수립 용역 신규인데 설명 부탁합니다.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지역의 장애인 복지 증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와 더불어 장애인 복지 관련 조례에 7가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계속 그동안에 용역이 됐었던 거고요. 시기가 도래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온혜정위원

5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예.

온혜정위원

대부분 인건비가 반절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은주

박은주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용역을 주는 거라 설문 조사부터 해서 자료 모집하고 현장 방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한 칠팔십 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온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예산안 479페이지 전주시 가족센터 건립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지금 그거는 아시다시피 효자동에 서부권 복지관에 같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사오 층 들어갔는데 공정률이 한 80% 정도 됐다고 들었고요. 우선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면 노인복지과랑 같이 들어가는 시설들하고 연계해서 2027년 1월이나 아니면 26년 하반기 그때 입주할 예정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총사업비는 얼마죠, 원래?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원래 70억 중에서 저희가 33억 원 반영이 돼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37억 원을 요청해 놨는데요.
정명

김정명위원

지방채로 발행해서 하는 겁니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사업비는 지방채로 갈 것 같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어느 정도죠, 언제쯤 돼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내년 상반기 6월이나 7월쯤 알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내년 상반기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영환

양영환위원

제가 아까 추경 때 말씀드린 성매매에 관련돼서 보니까 성매매 예방 교육이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기능 보강 쭉 보니까 성매매 관련돼서 그다음에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그다음에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 이름이 다양해요, 보면. 예를 들어서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성매매 현장 집결지 지원은······.
영환

양영환위원

집결지라면 지금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지금 남부시장 쪽에 선화촌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저희가 현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거기에 상담소가 있다고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남부시장 상인회 건물 2층에 보면 저희가 열린터 운영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명칭이 뭐라고 했어요, 정확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열린터.
윤철

김윤철위원장

열린터?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보면 성매매 집결지 거기서 그 역할이 뭐예요? 현장 지원은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적지 않은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우선은 거기 가셔 가지고 그쪽 분들 현장 상담이나 또······.
영환

양영환위원

우리 직원이나 누가 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 직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달림이라고 해서 거기가 성매매······.
영환

양영환위원

거기가 위탁을 해서 준다고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위탁은 아니고 거기가 성매매상담소 달림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럼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예산 지원은 해 주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보니까 보조 사업이 기금이 54%, 도비가 23, 시비가 23% 들어가는고만 그래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가 위탁도 아니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처음에 여성 폭력 시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성매매 시설 같은 경우는 시설 신고 처리를 해 주고 나서······.
영환

양영환위원

가정 폭력도 들어가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가정 폭력 시설은 별도로 있는데······.
영환

양영환위원

여기는 지금 성매매 집결지라고 해서 가정 폭력 관련이 없는 곳인데······.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하는 게 무엇을 하냐고 우리가 하는 역할이······.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은 하지는 않고 여가부에서 지정을······.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시비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관리 감독 안 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그 현장에 가셔 가지고 계시는 분들 현장 상담도 해 드리고 혹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법률이라든가 또 안전 확보 등을 해서 수행하는 상황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피해가 발생되면 경찰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이제 같이 협조······.
영환

양영환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물론 이게 필요는 한데 우리가 굳이 그 집결지에 가서 그 집결지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그거잖아요. 여기서 선미촌처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없애지는 못하지만······.
영환

양영환위원

없애든가 거기서 상담을 한다는 것이 무슨 상담을······.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분들이 그래도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탈성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매매 지원 시설에서 공동 생활하면서 밖으로 나오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까 30명에서 이십몇 명 거기서 지금 교육받고 그런다고 하는데······.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분들 공동 작업소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래서 자립해서 나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냐고? 대상자가 총 몇 분이에요, 우리가 피해 시설에 관련돼서 대상자들이. 이것은 순수한 성매매잖아요, 선미촌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데 아까처럼 우리가 지원해서 교육시켜서 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이, 자립하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총대상자는 몇 명이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현재 저희가······.
영환

양영환위원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에 총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100명이다, 200명이다. 성매매자를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상담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600여 명이 상담받으시고······.
영환

양영환위원

상담을?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한 사람이 두 번 받는 거, 세 번 받는 거 그냥 2200명이 아니고 2200회겠지요, 2200명이 받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누가 보면 2200명이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2200회라는 것은 수시로 상담할 때 별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래도 그 상담을 통해서 탈성매매할 수 있게······.
영환

양영환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런 시설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죠.
영환

양영환위원

그런 취지로 앞으로 이걸 운영을 해야지, 이걸 계속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거기에 지금 우리 시설이 하나 있는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어떤 시설 말씀하시는가요?
영환

양영환위원

이 사람들 지원 시설 자체 따로, 기능 보강이 하나 들어와 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쉼터.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쉼터, 그분들 보호 시설이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거기서 밥이랑 그런 것은 우리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분들한테도 생계 급여비가 나가 가지고 거기서 숙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자활할 데가 전주에 많이 있잖아요, 자활사업단들이.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사람들한테 아까 이렇게 사회로 내보내려면 자활사업단으로 내보내야 맞지 그 사람들끼리 뭉쳐 있는 것은 또 그러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분들이 보호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면서 상담도 해 주고 또 직업 교육 훈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어느 시설이 어느 시간이 되면 자활사업단과 연계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 안에 울타리를 만들어 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전주시에 지금 덕진자활사업단, 완산자활사업단 있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렇게 해서 사회에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우선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거기 보면 예산이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렇게 정리합시다. 선화촌 업소 현황 갖고 계시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선화촌의 업소 현황 그리고 열린터 그리고 쉼터 운영 실적 2025년도 거 제출 바랍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원활한 심의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중식을 위한 그리고 휴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과와 동일하게 직제순으로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 이어서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영환

양영환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과장님이나 관심 많았던 1세 필요 경비 지원에 대해서 일단 물어는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가 정확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우선 1세 필요 경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재원한 아동들이 보육료 이외에 입학 준비금이라든가, 특별 활동비, 현장 학습비, 부모 부담 행사비 등 해 가지고 납부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비용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부모님들한테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여기에 뭐라고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특별 활동비, 현장 학습비······.
영환

양영환위원

부모의 특별 활동비가 아니면······.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아이요, 1세 아이요. 현장 학습비 그다음에 부모······.
영환

양영환위원

1세 아이의 현장 학습비······.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그다음에 1세 아이들······.
영환

양영환위원

1세 아이들한테 현장 학습이라면 어떤 학습이에요? 1세면 말도 제대로 못 할 때인데······.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1세가 막 태어난 아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보육에서 1세 같은 경우는 한 3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1세 같은 3세라니. 그럼 이삼 세 지원이 따로 있고 또 1세는 그게 뭐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보육에서 0세, 1세하고 2세, 3세, 5세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요.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2세, 3세는 지원이 되고 있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럼 아까 1세 같은 3세라면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가 보육에서는 1세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따진다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3세······.
영환

양영환위원

윤석열 나이로는 지금 옛날같이 많이 없어졌는데 또 우리나라 뭐가 좀······ 그러면 현재 2세, 3세는 몇 세라고 보면 돼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2세, 3세는······.
영환

양영환위원

거의 4세, 5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럼 4세, 5세는 몇 세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이제 6세, 7세······.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아니, 육칠 세도 어린이집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예?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육칠 세까지 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세 이것이 도비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한 10억 정도가 되는 것이 1세 아이들이 현장 학습을 한다, 그다음에 또 특별 활동한다. 또 아까 어떤 것?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부모 부담 행사비 해 가지고 각종 기념일이라든가 명절 이런 때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들이 내는 비용들이 있기에 그걸 조금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그런 의미고요. 지금 현재 3에서 5세까지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고······.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도비랑 매칭돼서 지원되는데 왜 1세 이것도 같이 매칭을 해서 지원이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순수 시비로, 이 내용은 알겠어요. 왜 이렇게 지원하는가는 알겠는데 순수 시비로 이것을 굳이 내년에 지원 않더라도 다시 도비를 받아서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면 되는 것을 시비로,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세웠어,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회성이에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영환

양영환위원

계속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일회성은 아니고 지속 사업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예?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계속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계속 시비로 가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우선은 시비로 저희가 하긴 하는데 도에서 올해 2세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내년에나 또 확장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도에서도 1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소통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비들은 사실 도에서 지원이 약해요. 보면 거꾸로 도에서 한 30% 하고 시에서 한 70% 이런 경향이 많고 1 대 9까지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도에서 지원해서 진짜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이것을 우선 바쁘게 우리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세웠다고 저도 인정을 하지만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아까처럼 우리 과장님들 국비 반납도 못 하고 이런 실정에서 이런 예산들을 아껴서 국비 반납하고 차라리 내년에 도에서 지원받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지 않았냐 저는 얘기드리는데 이렇게 이게 시급한 것인가? 시급했으면 우리가 또 미리 준비를 해서 도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도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2세까지만 갔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렇다면 올해 하면 내년 같은 경우, 만약에 내년 예산 세울 때는 반드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도에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양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310페이지 아동 친화 활성화 예산 집행률 0%인 이유가 뭐예요? 배너 광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게 예산안 내기 전까지 집계여 가지고 0% 됐는데 지금 100% 다 집행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다섯 군데 어디 어디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광고 매체 5개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가 광고 매체 5개소인데요. 전북일보, CBS, 파이낸셜뉴스, 프레시안, 아시아뉴스전북 지원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청소년 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있잖아요.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잠깐 설명서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기준 중위 소득 63% 이하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에게 1인당 월 25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청소년들이 아이를 가져서 양육을 할 경우에 지급되는 거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중위 소득 63% 이하로 기준을 잡아놓은 이유는 뭐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제가 이거는 그동안에 계속 국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어 가지고 63%라는 부분을 왜 이렇게 잡았는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는 청소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근로 소득이나 이런 수입이 없거나 적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그러면 아이를 낳았을 때만 지원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만약에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임신했을 경우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 저희 부서에서는 없고요. 혹시 다른 부서에서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이국

이국위원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도 없어서.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그 사업비는······.
이국

이국위원

왜 그러냐면 청소년 부모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원할 정도 관심도가 있으면 임신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그게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이국

이국위원

청소년이 임신을 했을 경우에 보호받지 못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법체계가 현재는 없어요. 특히 만약에 부모하고 단절을 해서 살 경우에······.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런 경우는 아마 미혼모 시설이나 이런 데로 가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국

이국위원

아이를 낳으면 지원이 있는데 임신했을 경우에 지원이 없어서······.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어떤 철분제라든가, 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건소에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려고 준비하신 거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예산안 484페이지 1세 필요 경비 지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있는데 지금 0세에서 2세까지 또 지원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0세에서 2세까지이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0세에서 2세까지 지원 그건 보육료고요. 이거는 보육료 이외에 필요한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사업비가 지금 1세 필요 경비입니다. 0~2세 되어 있는 거는 보육료 지원이고 필요 경비는 3~5세만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보육료하고 그러면 여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게 나이별로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0세~2세, 1세 또 2세~5세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비교해 줘 보실래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러니까 0~2세까지는 보육료 지원해 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지원해 주는 보육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3~5세도 마찬가지로 보육료는 지원이 되고 있고 필요 경비라고 해 가지고 보육료 이외에 특별 활동비나 현장 학습비,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비용에서 현재는 3~5세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에서 2세 확대까지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1세가 빠져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놨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럼 중복되고 그러지는 않나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 사항은 아닙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필요 경비가 지원되는 거 하고 중복되지는 않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아니, 갑자기 금액이 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 하던 것을 갑자기 또 신규로 하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고 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필요 경비라 하면 아까 특별 활동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다양한 비용을 부모님한테 각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고요. 3~5세까지는 14만 1000원씩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세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타 시군도 1~2세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1세만 표기가 돼 있는데 1~2세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기가 1세가 별도로 나와 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1~2세를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양영환위원

또 드림스타트 덕진센터 임차료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489페이지 여기 보면 이 정도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그냥 묶어서 가면 안 돼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드림스타트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성격이 다르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기능은 그렇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그렇지만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그렇게 같이 엮어서 어차피 그쪽도 덕진구니까······. 성향은 다르지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장난감도 빌려주고 대여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는 임시고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효자4동 주민센터 건물 쪽으로 이전······.
영환

양영환위원

건물 지어야 하잖아요. 아직 멀었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건물도 언제 지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그렇게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해서 하는 얘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어차피 그 기능은 다르지만 그것도 같이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인건비도 절약되고 거기에 파견 근무 종사자도 할 텐데 하여튼 그렇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그냥 묻고만 지나갈게요.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 지역아동센터 복지수당,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교구 교재비 지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기능 보강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날까지 해서 보니까 한 칠팔 개가 지역아동센터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유독 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선 이유는 뭐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산이 많이 섰다기 보다······.
영환

양영환위원

수당은 뭐고 또 추가 수당 지원은 뭐고, 수당 이렇게 왜 그러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산이 특별히 많이 섰다기보다 인건비나 운영비 등이 다른 시설들이 이렇게 묶어져 있을 때 여기는 별도로 서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원래는 사회 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사회 복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인건비도 받아 가야 되는데 사실 여기는 그렇게 호봉 체계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도에서 또 추가적으로 여기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0호봉까지 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모자라는 예산은 도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역아동센터 그럼 운영비 추가 지원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운영비 추가 지원이 또 있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실은 내시가 오기 전에 편성을 해 놓은 부분인데요. 내년에 도에서 이거는 삭감할 예정입니다. 수정해서 삭감할 예정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추경에서?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아니, 수정예산으로.
영환

양영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수정에서 삭감할 부분이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영환

양영환위원

하여튼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날을 또 신규로 했어요. 무슨 행사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전에는 저희가 진행을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재원하는 아동들 대상으로 독서 한마음 대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독서 대회하고 그다음에 체육 대회하고 그 사업 명칭을 조금 바꾼 겁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게 사업명이 바뀐 게 이번이 처음인데 내년 예산이 지금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사업명을 바꾼 게 아니라 이전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 같은데······.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독서 대회 같은 걸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신규 날로 해서 이렇게 되면 다른 무슨 단체에서 신규로 우리도 해 주라면 다 넣어줘야 돼요. 그동안 운영했던 대로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운영을 했어야 맞지, 신규로 해서. 돈이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한번 예산에 부기를 달면 예산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신경을 써서 하시고 그동안 잘 운영이 됐는데 신규로 딱 800만 원 들어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신규 넣어 달라면 이렇게 800만 원씩, 1000만 원씩 다 넣어줘야 돼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아니, 제목은 신규라고 사업명은 돼 있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한마음 독서 대회를 하고 그 아이들 체육 대회를 같이 했었는데······.
영환

양영환위원

기존에 하던 대로 했으면 됐지 굳이 여기다 이렇게 신규로 해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잘 운영됐는데 굳이 여기 예산안에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했다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기존에도 예산은 800만 원이 있긴 있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이게 그러면 이름만 바꾼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때는 아이들과 같이 했으면 이번에는 종사자 역량 강화까지 같이 넣느라고 사업명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어디 보면 종사자 역량 강화 다 이름은 그렇게 붙이지 체육 대회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숙고를 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했었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온혜정위원

그럼 26년도 예산에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소가 감소했다고 했어요? 정원 감원 2개소의 지원액 감소, 지금 이거 맞게 책정된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 2026년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온혜정위원

예.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온혜정위원

여기 토요 운영 급식비도 600명 아까 33개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3개소인데······.

온혜정위원

13개소에 그럼 600명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온혜정위원

아니, 줄었다는 예산이 크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가 1800명이 정원 숫자이고 또 그사이에 시설에서 조금 정원이 증가된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전체적인 정원 숫자로 맞춰 놓은 거고 추후에 아이들이 먹는 거에 따라서 삭감한다거나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온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484페이지 1세 필요 경비 지원 10억짜리인데 이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지금 1세 필요 경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부모님들이 보육료 이외에 부담해야 될 돈들이 좀 있습니다. 특별 활동비라든가 현장 학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부담을 하시는데 저희가 기존에 3~5세는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그럼 1세나 2세, 0세도 조금 활동을 하니 지원해 주지 않아야겠냐 이런 얘기들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2세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3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세가 빠져서 저희가 1세만 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올린 겁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명만 좀 다르지 1세 필요한 경비 이거 부모님들의 필요 경비로 지급하는 거 맞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저희 363페이지 보면······.
정명

김정명위원

기존에 어린이집 필요 경비 인상분 있잖아요? 8억 정도 지금 증액된 것 같은 작년보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2세가 추가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3~5세였는데.
정명

김정명위원

왜 사업을 1세 따로, 2세 따로, 3~5세 따로 예산도 다르고 왜 이렇게 나누어 있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우선은 이제······.
정명

김정명위원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관리하고 집행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우선은 어린이집 필요 경비 지원 자체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 사업이고 1세 같은 경우는 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정명

김정명위원

사업 내용은······.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사업 내용은······.
정명

김정명위원

부모님들이 납부하는 필요 경비에 대해서 전액 지원하는 거 똑같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똑같은 사업을 왜 굳이 이렇게 나눴냐 이 말이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약간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나뉘어 있는데 저희도······.
정명

김정명위원

하여튼이라고 발언하는 건 부적절해요. 그럼 '알아서 들으세요.'라는 말하고 똑같지······.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아닌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정명

김정명위원

설명서 363페이지에 8억 증액된 건 왜 증액된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지금 2세가 더 추가로······.
정명

김정명위원

2세가 추가돼서 그러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럼 왜 그동안 2세는 이 사업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도······.
정명

김정명위원

왜 3~5세 했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3~5세로 시작을 한 거는 먼저 도에서부터 같이 해 가지고 3~5세를 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전부터 계속해서 1~2세에 대해 말씀들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도 1~2세 자체적으로 검토를 시작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년 예산을 반영하면서 도도 1세하고 2세 검토를 하다가 2세만 확정이 됐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1세 필요 경비 지원은 총 2778명이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만약에 인구가 그러니까 출생이 저하되면 이 사업비도 똑같이 줄어듭니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숫자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원에 다니는······.
정명

김정명위원

평균 2778명 정도 그러니까 2700여 명이 출생을 한다는 건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출생 숫자를 알아봤을 때는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650명 정도 출생을 했다고 우선은 그쪽 부서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세라고 했을 때는······.
정명

김정명위원

3만 원이면 어느 정도 어떤 지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3만 원 같은 경우에 전액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에 부모님들이 필요 경비를 낼 수 있는 게 최상위가 14만 1000원까지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피부에 와닿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도 충분히······.
정명

김정명위원

국장님, 2770여 명에게 3만 원씩 부모님들 부담을 덜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정말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일단은 이 사업이 아까 3~5세를 지원······.
정명

김정명위원

잠시만요. 어떤 부모는 그 금액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부모는 경제적인 여건상 이 금액이 그냥 "전주시 참 감사하다.", "고맙다."라고 느낄까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필요 경비 아까 양영환 위원님, 이국 위원님 세 번째 여쭤보시는 건데요.
정명

김정명위원

제가 조금 늦게 와 가지고······.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이 사업은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봐줬으면 좋겠고요. 3~5세까지 그동안······.
정명

김정명위원

출산 장려에 3만 원을 줄 테니 애를 낳아라.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그동안 3~5세까지는 14만 1000원씩 월 지원했었는데 1~2세도 지원이 필요했었고 거기에 따른 요구도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 타 지자체도 1~2세도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도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정명

김정명위원

과장님, 현금성 지원 말고 다른 대안 혹시 논의한 거 없으십니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대안 논의는 없고······.
정명

김정명위원

아니, 이거 10억이나 들어가는 돈을 그냥 "돈 3만 원씩 드릴 테니 필요한 거 있으면 쓰세요."라고 하는 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원에서나 부모님들도 한 이삼 년 전부터 계속해서 필요하시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검토해 보고 예산 반영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다함께돌봄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정원 대비 현원이 약 95%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함께돌봄은 확인을 해 보면 약 8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은 데는 정원의 10%밖에 없어요. 차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운영비랑 이런 것들은 다 일률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함께돌봄센터의 한 80% 그러니까 정원이 찬 데도 있고 많은 인원들이 있긴 한데 조금 정원이 없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현원 차이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서 그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정원 20명 중의 20명 있는 곳이나 2명 있는 곳이나 운영비나 인건비가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그건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지역아동센터랑 이 다돌이랑 노인일자리도 투입되고 있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아무래도 종사자 부분들이 부족하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하고 계시는 데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이국

이국위원

학생 2명이고 직원이 3명 있는데 노인 일자리 2명이 더 붙어 있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다함께돌봄······.
이국

이국위원

아이들 12명 있는데 보육 교사 4명에 노인 일자리 붙어 있고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원래는 다함께돌봄센터 직원은 2명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센터장하고 교사 두 분인데 선생님은 종일제가 아니고 시간제로 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아이들 현원에 비해서 종사자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그런 것이 또 차등적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시 재정 부담으로 오게 되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충원이 안 된 부분들은 센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학교 앞에 가서 홍보도 하시고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거고 행정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한 군데당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다돌 한 군데에 들어가는 돈들이 얼마입니까?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다돌 한 군데 들어가는 1년 정도 잡으면 한 1억 정도······.
이국

이국위원

그렇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이국

이국위원

1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아이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될 것들이 직원 인건비로 그냥 다 녹아버리는 상황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전혀 혜택이 없잖아요. 이러한 현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물론 고민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저희 전주시 재정의 압박이 되지 않겠어요? 이건 선심성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설명서 366페이지, 367페이지 현재 전주시 입양 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25년도?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지금 25년도 같은 경우는 1명 입양됐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잠시만요. 전주시의 올해 입양 아동이 1명이라고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1명이고 현재까지 누계로 입양 아동해서 저희가 양육수당 지급하는 숫자는 194명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천천히 다시 해 볼게요. 지금 이 사업 설명서를 보면 225명이 있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렇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입양, 장애 포함해서 225명이라는 건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그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입양 아동 수가 아까 전에 몇 명이라고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현재 25년도에 입양 아동은 1명인데 저희가 여기서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숫자는 194명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194명?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장애인은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장애인은 지금 2명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2명이에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신청자는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입양 신청요?
정명

김정명위원

예, 장애인.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현재 장애 입양 신청하신 가족은 없고요. 지금 일반 아동만 1명을 입양을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는 건지 사업 내용을 보면 입양 아동 양육 수당에서 1인당 2만 원씩 지급하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20만 원.
정명

김정명위원

20만 원, 맞네요. 장애 입양 아동 양육 보조금 해서 양육비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현재 그러니까 장애 입양······.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그러니까 367페이지 보면 장애인 입양 아동 2명을 사업비 이만큼 준다는 건데, 그렇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사업 설명서 보면 장애 입양 해마다 2명씩 준다는 거잖아요. 신청은 몇 명 정도 하냐 이 말이에요. 혹시 있어요? 더 오버돼요, 아니면?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지금······.
정명

김정명위원

해마다 그러면 딱 2명씩만 돼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가 2명으로 잡아놓은 건 입양 신청을 해서 입양이 됐을 때 입양 지원금을 주는 건데요. 지금 입양 아동 중에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동은 없고······.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니까요. 대상자가 없다는 거······.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현재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냥 딱딱 맞아서 이렇게 2명씩 하는 거예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2명 정도······.
정명

김정명위원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장애인 입양 아동 23, 24, 25년 몇 명이 신청을 해서 2명을 선정했다는 게 있을 거고 기준이 있지요? 선착순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기준이 있을 거고 이거는 그냥 집행부가 임의대로 결정 다 합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있어요?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입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7월부터 공적 체계로 넘어오긴 했지만 그전에는 입양 기관을 통해서 입양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님.
정명

김정명위원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옥

최은옥여성아동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과장님, 예산안 504페이지 보시면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지원 사업 8억 8000이 증액됐습니다.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게 대상지가 늘어난 건가요? 그리고 시민들이 전주시에서 설치하는 도시가스 설치하기가 좀 어렵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배관망 설치하는 거 맞지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정명

김정명위원

농촌 마을들이 많을 텐데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받은 뭐라고 그럴까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소식에 의하면 너무 좋아하셔 가지고······.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 도시가스 시내 지역은 다 공급이 됐고 경계 지역, 외곽 지역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도시가스 공급과 배관 자체가 가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LPG 배관망 호응도가 엄청 좋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러면 농촌 마을이나 뭐라고 그럴까요? 특히 농촌 마을이 어렵죠,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대상지 잘 선정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도 그냥 어느 마을에 하고 싶다 독단적인 게 아니라 공동체로 해서 사용 승낙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를 다 받고 하는 겁니까?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요 조사할 때 동의를 받아서 하는데요. 일차적으로는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1년에 한두 개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LPG 통을 사용하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이 배관망 사업을 희망하는 동을 잘 보셔 가지고 이 사업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양영환 위원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5개만 선정해서 하는 거고 그 주민들 88명의 동의를 싹 받은 거예요. 그리고 LNG는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는 수익성이 맞지 않다 해서 LPG로 불가피하게 넘어온 사업이고 지금 도에서는 2억 5000, 시에서는 8억 3000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10% 자부담······.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의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딱 지정이 지금 된 것이구만요, 어느 동네에.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 그런가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26년도 사업 분은 예정이 되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보면 24년도는 거의 다 활용을 못 했고 중요한 것은 LPG 관망은 쉽게 말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곳 농촌 지역도 중요하지만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힘든 곳에 LPG 관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 지정이 딱 된 거고만요, 그렇죠?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우선 예상 대상지로 지정이 어느 정도는 돼 있다고 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어느 정도 됐고 중요한 건 LPG 관망은 동네 자체 내에서 도시가스가 못 들어가는 데 하는데 지정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할 곳은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봐요. 그러죠? 하여튼 동네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주만 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도 질의 한 번 더 할게요.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하십시오.
영환

양영환위원

예, 이어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세출 시작했기 때문에 세입은 없는 걸로 하고,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보면 24년도에는 69% 집행률이, 25년도 현재까지는 지금 30% 같아요. 이게 저감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사업이? 507페이지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25년도 시비 매칭이 사실 예산이 좀······.
영환

양영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시비 매칭이 안 되면 이것도 국비 반납해야죠, 아니면?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거의 내가 보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진짜 긴축 예산을 해야 된다. 아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진교훈 국장님께서 지금 약 100억 정도 우리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반납을 못 한다. 이런 사업들은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는 저감 차량도 많이 없어졌죠? 우리가 저감 시설을 많이 해서 내년이 738대라고 돼 있어요, 예상이?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738대 사업입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고 우리 시비 매칭을 못 시키는데 738대 이거 하겠습니까? 지금 총 몇 대나 대상 차량이에요, 앞으로 총 몇 대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LPG 차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단속,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작년에 배출 가스 때문에 단속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몇 건에 얼마?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실질적으로는······.
영환

양영환위원

많이 해 놨잖아요, 카메라 장치?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카메라 장치를 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배출 가스 단속 차량해서 미리 우리가 예고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인······.
영환

양영환위원

작년에 우리가 솔직한 얘기가 세외 수입이 안 잡히고 아마 작년엔가 올해도 내가 볼 때 결산에서 세외 수입이 제대로 안 돼서 아마 거시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업도 중요하지만 단속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냐고, 배출 가스로 인해서?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저희 과태료가 3회 계도 후 4회째 적발 시 1회 10만 원을 부과하는데······.
영환

양영환위원

제가 묻고 있는 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 몇 건에 얼마, 그냥 가볍게?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건수는 그렇게 없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참 나쁘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저감 사업을 잘해서 단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원래 3회까지 계도를 하고 4회째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영환

양영환위원

제 얘기는 아까 3회까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 우리가 배출 가스로 인해서 단속 건수 얼마, 과태료. 우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 세외 수입을 받아들일까 수입이 하나도 없다고 봐서는 앞으로 전주시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래요? 과감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데 단속 건수가 우리 과장님이 물어볼 때 1건도 없다고 봐서는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니까, 이거 그러잖아요? 1건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내년에는 업무 보고할 때, 예산 같은 거할 때 이런 거 기본적으로 위원들이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으면 좋겠고 509페이지 보면 미세 먼지 저감 사업 지원 및 불법 배출 단속원 운영이 있어요. 단속원이 기간제 근로자 4명해 가지고 1억 3200만 원 예산이 포함되는데 여기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이 단속원들이 작년에, 올해 단속 건수가 몇 건이에요, 몇 건에 얼마?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 저희가 말씀드린 것이 아까 계도를 주로 했고요. 단속 건수는 없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아니, 미세 먼지 저감 사업 지원 및 불법 배출 단속원을 우리가 1억 3000 인건비를 줘가면서 4명 기간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1억 3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맞나?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1억 3200만 원 기간제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인건비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년, 올해 단속 건수가 몇 건에 얼마?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아까 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고는 있는데요. 배출 가스가 고농도로 발령된 적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도 위주, 현장 지도를 대부분 했고······.
영환

양영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불법 배출을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원들이 있는데 계도 아니, 아까처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같이 이렇게 불법 배출 안 한다. 그러면 이 기간제를 다른 데 활용을 해야죠, 여기다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세외 수입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1억 3200만 원 근로자 인건비를 주면서 단속 건수가 1건도 없고 계도만 한다. 제가 볼 때는 여기다가 그냥 계도 요원이라고 이렇게 했어야지 단속원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없애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기간제 이분들 우리가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과감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방향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사실 이런 예산들은 우리 과장님,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어느 정도 단속을 해서 어떤 근거가 남아야 되는데 여기 단속 기간제 1억 3200만 원 인건비를 주고 단속이 1건도 안 됐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진해서 "이런 거 이렇게 단속이 안 되니까 예산 삭감시켜 주십시오." 이 정도가 돼야 전주시가 돌아갑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계도 그 자체만으로서도 충분히 환경 정화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따지자면 23년도에는 239건, 25년도에는 105건 이렇게 계도했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이국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이해하셨잖아요?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전기차 충전 구역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또 그다음에 불법 배출 단속 우리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단속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들이 다 증액됐어요. 감액된 거 없잖아요. 그러면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속이 잘 되던지 아니면 시설이 증가하다 보니 단속반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인력을 더 배치한다든지 이럴 수 있으니 그 자료를 저희 상임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셔서 이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삭감할 수밖에 없는 건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증액된 부분이 있는 거니까, 예산안에는. 그 자료를 줘보세요. 그럼 저희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강주상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양영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꾸 단속, 감시에 대해서 묻는데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산에서 항상 적자를 봐요, 세외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517페이지 한번 묻겠어요.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합동 단속 등 사후 관리 강화, 단속이에요. 2개다가 똑같이 마찬가지로요.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해서 몇 건 단속에 몇 건의 과태료가 있는지 과장님,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대해서 한번 물을게요. 그건 어떻게 단속 어느 정도 하고 과태료는 어느 정도 부과를 했는지, 아니면 과태료 미납액이 얼마고 이런 부분들 쭉 정리된 거 있나요? 과장님!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영환

양영환위원

정리된 것이 없으면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합동 단속 등 사후 관리 강화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작년에 몇 건 단속하고 몇 건의 과태료를 물고 현재 과태료 미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한번 주세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이건 감시원들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건, 구청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한 총괄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세세한 분류를 저희가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환

양영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예산안 513페이지 과장님, 혁신도시 악취 저감 지원 사업 이거 우리 위원님들 다 설명드리셨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충분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이 사업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상생 사업이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김제, 완주, 전주 그리고 우리 혁신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이 악취로 인해서 그 피해를 보고 계시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보고하시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심히 유감을 표현하셨었는데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먼저 절차상 순서를 저희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부분은 있는데 이 사항은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피지컬 AI 실증 사업으로 인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게 되어서 급격하게 10월 말부터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 논의가 되고 추진이 되다 보니 위원님들한테 안건을 먼저 올렸어야 하는 부분을 기한 안에 추진할 수 없었다는 점 이 부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혁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의 생활 터전에서 축사를 운영하면서 살고 계시던 분들이 이후에 생긴 혁신도시로 인해서 생활 터전을 잃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거나 폐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다 보니 지역 내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어떤 지역 정서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차적으로는 저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조성을 해 주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 지역 사회가 주변과 같이 어울려서 대승적으로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주시에서도 이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사업에 있어 어떠한 국비나 아니면 공모 사업 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 설명회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 시급하게 진행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서둘러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 사지 않도록 또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속하게 보고하는 체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주실 건지······.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용지 정착 농원 축사 매입 관련해서 국비를 긴급하게 확보도 하고 또 시군 간에 이렇게 일부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을 도에서 회의도 진행하면서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3%, 3년에 걸쳐서 3%를 부담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설명을 드릴 수 없었던 부분은 최근에 국비도 확정이 되고 도하고 또 시군 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좀 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온혜정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461페이지 전주시 환경 계획 수립 신규 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환경 계획은 법적인 계획 수립입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2040년까지 환경 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나 지자체에서 전체적인 환경부의 환경 정책 계획에 맞춰서 지자체의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저희가 26년도까지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환경부하고 정책적인 거 정합성이 맞는지까지 다 세세하게 따져서 도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 확보하려고 수년 전부터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확보되지 못했고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승인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면 굉장히 빠듯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년도를 지나서는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예산으로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온혜정위원

이게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법적 의무······.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예,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온혜정위원

이거 몇 년 전에 그럼······.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존에 있던 것은 현재 26년까지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27년으로 바로 이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계획 수립······.

온혜정위원

이렇게 닥쳐서 또 해야 하는지······.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전에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으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까스로 내년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온혜정위원

이거는 그러면 용역은 어디에서 실시하는 거예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입찰로 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온혜정위원

우리 시정연구원 안 되고?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자격 요건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한 군데를 지정할 수는 없고 입찰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5000만 원 이상이면 다 입찰로 진행해야 됩니다.

온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내년에 결국은 연구 사업 자문으로 해서 6000만 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환경 계획 수립 이후에 이 연구 사업들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정책 토론회 운영 부분도 있으니 원래 이런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방향을 잡고 환경 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에 이런 세부적인 연구 사업이나 기술 자문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동시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녹색환경지원센터의 기능은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분석,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건데······.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 하는 역할들이 계획 수립, 정책 토론회 하다못해 보조금하고 이것까지 다 연관된 것 같은데요. 결국은 핵심이 환경지원센터인데 안 그런가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환경지원센터에 저희도 이런 계획 수립을 의뢰하면 업무 추진 방향에 있어서 수월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 방향 순서 자체가 먼저 정책 토론회를 하고 그 후에 환경 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에 이 센터에서 보존을 위한 연구 사업과 전문가 기술 자문 이 순서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연차로 가야지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올린 것은 이걸 깊이 쳐다보면 이 환경지원센터에서 기본적인 연구 자문하면서 결국은 환경 계획 수립 용역을 수주할 것 같은 이 스토리로 되지 않겠어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 보호 정책 토론회는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도 될 수 있지만······.
이국

이국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거 주관하고 주최하는 걸 결국은 이 센터 중심으로 진행하실 거잖아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좀 오해의 시선으로······.
이국

이국위원

아니에요?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바라봐 주신 게 있는데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국

이국위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체가 현재.
미영

조미영환경위생과장

녹색환경지원센터는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마다 대학의 어떤 대표적인 성격을 띨 수 있는 대학 18개소에다 지정을 한 상태인데요.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법에서 정한 이런 계획 수립은 하지 못하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색환경지원센터에다 이 용역을 주거나 계획 수립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국

이국위원

일단 한번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면서 우리 진교훈 복지환경국장께서 마지막 예산과 관련된 심의 석상에서 몇 말씀 소회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너무 감사드리고요. 91년 7월 1일 자 효자2동 초임으로 해서 평화동, 중화산동 대부분 완산구의 동에서 근무를 했고요. 덕진구청 또 서신동장 이렇게 여러 동장도 했었고 한데 돌이켜 보니 제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근무가 남았는데 우리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이렇게 무사히 퇴직이 임박한 것 같고요. 아까 시작할 때 우리 김윤철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우리 상임위에 참석하시니······."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정명 부위원장님, 특히 우리 최주만 부의장님께도 감사드리고요. 양영환 위원님, 이국 위원님, 온혜정 위원님 계속 격려해 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반 시민으로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고 또 전주시 발전을 저도 응원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리 진교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박수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우리 복지환경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교훈

진교훈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그럼 모든 심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는 양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에 구정 운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퇴청해 주시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럼 먼저 김용삼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삼

김용삼완산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용삼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숙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화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안영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우리 완산구는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 사항을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예산을 시민들이 체감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하게 될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질의 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위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어 보람 있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종성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고 긴 세월 동안 모범된 공직자 상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이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서 석별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그동안의 공직 생활에 대한 소회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성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영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고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조미정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임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우리 덕진구에 보내주신 지지와 격려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덕진구는 현장 행정, 복지 행정, 안전 행정, 녹색 행정이라는 구정 운영 방침 아래 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을 비롯한 각종 현안 사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금일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어 건강하고 보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소회 말씀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전주시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전주시에서만 36년 차 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었던 전주시 어느 부서에서도 참 재미있게 생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자원봉사센터라는 조직에 만 3년간 파견해서 근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밖에서 전주시 공무원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밖에서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는 답답한지 몰랐는데 제 스스로도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닫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에 행정에서 항상 일할 때는 초심을 갖고 열린 생각을 갖고 해야겠다라는 반성을 많이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시로 다시 복귀해서 열린 생각으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평가는 나중에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하시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가해 주실 건데요. 저는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을 기해서 이제 몸은 바깥에 공로 연수로 들어가는데요. 그동안 36년간 전주시에 몸담아 온 만큼 전주시 발전과 그리고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천서영 위원님, 최주만 부의장님 그리고 이국 위원님, 온혜정 위원님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배석해 주십시오. 일단 존경스러울 정도로 모범된 공직자 상을 보여 주셨고요. 손색없이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 경의를 표하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마음속으로 뜨겁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에 최주만 부의장님부터 덕담 내지는 당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그동안 36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찡했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도 항상 여명이 깃드는 인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덕진구청장

고맙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덕담이나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천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선거에 나오셔도 손색이 없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 거고요.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언제 어디 가거나 그런 마음이면 정말 잘 지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들은 늘 생활 일선에서 함께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과 함께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명 부위원장님.
정명

김정명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36년간 공직에 계시느라고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서 제2, 제3의 인생을 또 걸어가셔야 되잖아요. 보시기에도 너무 젊어 보이시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모든 걸 다 마치면 편안하게 쉬시기도 하고 그다음 인생을 또 계획하시고 앞날에 있어서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이국

이국위원

아무튼 양 구청장님들께 당부 말씀은 날이 추워지잖아요. 요즘 각 동에서 모래주머니 각 지역별로 필요한 곳에 분배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겨울철 시설물 관리 그리고 도로 결빙이나 이런 걸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 철저하게 세워주시고 금년 겨울 날씨는 혹한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요즘 비 내리는 거 보면 폭설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가 한 3년 전에 폭설로 인해서 한번 곤욕을 한번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우리 덕진구청장님 저의 든든한 백이셨는데 한 1년만 더 계셔도 좀 더 든든할 것 같은데요. 너무나 아쉽지만 그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동안 공직에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도 헌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저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마 서로 부고장 날아올 때까지는 같이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청장님,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온혜정 위원

온혜정위원

청장님, 제가 의원 처음 시작해서 벌써 3년 전에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참 좋은 이미지로 너무 좋았는데요. 정말 긴 시간 한 직장에 이렇게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신 거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못 하셨던 거 퇴직하시면 좋은 취미 생활 있으시잖아요. 멋진 전시도 한번 열 수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제2의 인생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용삼 완산구청장님, 김종성 덕진구청장님, 우리 김용삼 완산구청장님은 구민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불태워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김종성 청장님께서 짧은 기간 남았지만 구민 사랑 더욱더 견지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양 구청 예산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양 구청을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 부분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만

최주만위원

공원녹지과 두 과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공공 운영비 속에 공공요금이 들어갑니까, 제 세 공과금?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들어갑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공공요금 우리 덕진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죠. 공공요금 지금 납부 현황 한번 설명해 주시죠.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공공요금에는 전기 요금하고 공원 등이라든가 화장실 운영에 따른 전기 요금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신 요금 해 가지고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저희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억 6200만 원 중에서 3억 6000이 지출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추경에 되어 있는 거는 40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 두 달간 지출해야 할 돈이 이제 9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얼마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9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510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공공요금을 연체를 한다는 말입니까?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추경할 때 기획예산과에다가 공공요금은 연체하지 않도록 꼭 예산을 세워달라 부탁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신규 사업을 줄여서라도 제 세 공과금은 납부를 해야지 만약에 미국처럼 셧다운이 된다든지 "제 세 공과금도 납부를 못 하는 전주시" 하고 보도 자료라도 나가 버리면 우리 전주시의 망신 아닙니까? 덕진과 완산의 공원 숫자나 면적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덕진 같은 경우에는 에코시티라든가 혁신도시 새로운 신도시가 많이 생겨 가지고 요근래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히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2단계 사업으로 또 내년에 저희가 이관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라든가 공공요금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덕진공원 분수대도 전기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덕진공원 내에 있는 분수대는 시청에 있는 산림공원과에서 하고요. 다른 에코시티라든가······.
주만

최주만위원

분수대들이 꽤 있죠?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분수대도 많이 있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연체를 할 생각입니까? 대책이 뭐예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연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이 예산 아닙니까?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주만

최주만위원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지금 보니까 완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번 추경 때 1억 정도를 세워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해 줬거든요.
주만

최주만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못 생겨서 그러나, 완산에 비해서?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웃음

주만

최주만위원

그 능력은 아닌 것 같다고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만약에 권고해 줬다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제 세 공과금을 못 냈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노력이 부족했던지 예산과에서 이 제 세 공과금을 내지 마라고 할리는 없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완산은 어떻습니까? 제 세 공과금은 다 납부할 수 있습니까?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항상 본예산은 부족하게 세워주시고 1회 추경부터 마지막 추경까지 해서 되도록이면 작년까지는 공공요금 연체 없이 그렇게 추진이 됐었고요.
주만

최주만위원

금년 11월, 12월은 어떻게······.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4회 추경에 1억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그러면 반해서 우리 덕진은 어떻습니까, 11월, 12월분?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주만

최주만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4000만 원이 추경 때 된다면 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 원 정도 한 달 분은 부득이하게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면 그 예산으로 내야 될 상황입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이 부분 아마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이해 못 하실 것 같아요. 저만 못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 세 공과금, 수도 요금, 전기 요금을 연체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그런다는 이거 말이 됩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치로 비교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두 달 분이 9000만 원이 필요하고요.
주만

최주만위원

9000인데 확보돼 있는 예산은?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요. 이번 추경 때 4000만 원이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주만

최주만위원

5000만 원 세워지면 연체는 없는 겁니까?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도 12월 중순은 지나야 예산이 확정되니까······.
주만

최주만위원

확정이 되죠, 18일 지나서.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어차피 미납 상태가 될 것입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미납이라는 건 가정에서도 한 달 미납 정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만약에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 전주시 정말 창피고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재원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지만 제 세 공과금도 납부할 수 없는 그런 편성은 정말 잘못된 편성이다라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예산과장 이 회의 끝나면 불러다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제 세 공과금 정도는 내야 된다. 여기에 이의가 없으리라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시설물 유지 관리는 잘 됩니까, 공공시설물?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올해 부득이하게 덕진 같은 경우에는 제초, 예초를 연 3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1회만 하고 또 못 한 부분은 기간제나 공무직을 통해서 하긴 했지만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해 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도로 보수하고 공원 내 인도의 풀, 이런 잡풀 제거 그런데 공공 근로나 어르신들한테 맡기기는 위험하고 그런데 여기에 예산은 우리 완산은 어떻습니까?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제초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했기 때문에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3회 했고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예산 부족으로 2회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산구 관내 같은 경우는······.
주만

최주만위원

전에는 몇 회씩이나 했습니까?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전에는 3회씩 다 했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3회 했는데 2회 했다?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3회 했는데 저희 2회 했을 때도 재작년에 했던 전체를 다 했던 거는 아니고요. 그중에서도 시민의 이용량이 많은 공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도대체 전주시가 어떻게 어디로 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가용 재원이 없다는 거, 교부세가 적게 내려왔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의원님들이 민원을 제일 많이 지역에서 받는 게 그런 예초 작업, 나무 전지 작업 그런데 거기다 대고 제 세 공과금이 미납이다 하니까 정말 아연실색하게 되네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앞으로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기조실장이나 예산과장님한테 하여튼 건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쪽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챙겨주신다 하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안영신 과장님은 첫 회의 오셨죠?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유지 관리 관련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이 도움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편성 예산을 이렇게 인쇄해 가지고 나온 뒤에 말씀보다도 미리 "이 부분이 정말 힘들어지고 있는데 도움 좀 주십시오." 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부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서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다음에는 미리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최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깊이 공감되는 좋은 질의와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명

김정명위원

우리 존경하는 최주만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있는 양 구청 4개 과 공과금 관련해서 연체가 예상되는 이런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료를 주셔도 괜찮고요. 지금 과장님 발언하신 거 보면 예측되는 예산을 올렸지만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이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 구청에는 본예산에 올렸지만 예산이 삭감이 되고 "추경에 올려라, 순차적으로 하겠다." 예산과에서 이런 반응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세 분이 참석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예산과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날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적으로 강력한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수도 요금 연체돼서 다시 내라고 시민들한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결위 가 가지고 강력하게 권고를 해야 되고 연간 우리가 공원에서 유지보수비나 잡초 제거할 때 항상 부족하다고 해서 권고를 해서 증액을 조금씩은 해 드리는 것 같았었는데 연에 기존에 얼마가 필요하고 좀 더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한 번 더 한다면?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유지관리비,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5억 원이 공원에 한정이 된 게 아니라 공원 가로수, 녹지 합해서 5억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해 못 했던 제초 작업들 이거 1회 하는 걸로 이런 부분들은 소진이 거의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완산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에도 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61개소인데 그중에 저희가 공공 근로를 제외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을 대상으로 청소 용역을 하고 있는데 한 45개소 정도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하는 데 한 8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하반기 하면 한 1억 7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도 6750만 원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는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비에서 가져다가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부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민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 용역이나 이거는 따로 부기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현재 이거는 따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유지 관리 예산에서 가져다가 쓰는 거죠,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서영

천서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원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 전등 같은 게 센서로 돼 있나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에어컨 같은 거?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난방 같은 게 들어갔을 때 틀어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다 고쳐가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시고 그러면 그쪽에 증액이 필요하겠네요.
영신

안영신완산구공원녹지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 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생활 밀착형 업무에 종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노고를 깊이 격려하면서 2024년 말에 이어서 올 연말에도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지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을 잘 모두어서 강력히 권고 협조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순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

김정명위원

여성가족과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덕진구는 인건비가 삭감이 안 됐는데 완산구는 거의 한 3억가량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면, 예산안 913페이지.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 부분은 시비가 미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내년 예산안이잖아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시비가 미반영?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여기 2억 9200만 원 정도가 미반영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추경 전에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추경 전에는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단 말씀이세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확실히 없어요?
숙자

정숙자완산구여성가족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순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정명

김정명위원

양 구청 종량제 봉투 우리 존경하는 온혜정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해 주셨었는데 제가 지금 예산안을 급히 보다 보니까 못 본 것 같은데 이 사업 내년에 진행됩니까? 종량제 봉투 우리 옛날에 글로 표현했던 걸 그림으로······.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디자인 바꾼 거······.
정명

김정명위원

예, 디자인 바꾼 거 양 구청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업무 보고받을 때.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구청이 아니고 시에서 진행하는 걸로······.
정명

김정명위원

시에서 한다고 했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전달받은 건 아직 없으시고요?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정명

김정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

천서영위원

대형 폐기물 아파트나 이런 데서 접수를 한 다음에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서영

천서영위원

그런데 굉장히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런데 걸려서 가져가는 것도 문제인데 그 안에 또 폐기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면 접수를 하는데 일단 수거하러 오시는 분들은 접수를 안 받아서 같이 못 가져가고 놓고 간다는 거예요, 접수를 했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바로 접수하면 가져오시는 건가?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형 폐기물을 전화로 접수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접수를 하고 한 이삼일 내에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해요. 발부해서 붙이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는 한 2주 이내에 수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병가가 있다거나 이러면 현재는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 또 접수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처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서영

천서영위원

예.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당연히 기존에 접수했던 거 말고 추가로 정상적으로 접수를 한 경우라고 하면 수거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보통 공동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20건에 20만 원 정도 접수를 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많은 양 한 30만 원 이상의 건들이 배출이 되어 있는 그런 적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따라서 일부 분쟁이 생기기도 하긴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접수가 된 경우라고 하면 저희가 수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그거를 어떻게 계도나 말을 해서 만약에 접수를 했다는데도 안 가져가고 가지러 오신 분들이 있으면 쓰레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일부를 놓고 가버린다고 하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접수했는데도 그렇다.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분쟁이 없게끔 날짜나 이런 걸 잘 배율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영

천서영위원

완산 쪽도 그런 경우 없나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완산도 덕진하고 지금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아까 그런 경우는 현지 나가서 저희가 신고한 현황하고 배출된 현황이 다르면 이 부분은 신고를 더 추가하셔야 수거를 해 간다고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일부러 그렇게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모르고 더 추가로 내놓으면 가져갈 줄 알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해서······.
서영

천서영위원

홍보하고 교육을 시켜서 절대 안 되게끔 그거를 강력하게 하고 만약에 접수를 나중에 했더라도 확인을 확실히 한 다음에 다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양 구청이 해당될 것 같아요. 재활용 분리수거함 교체 및 신규 설치 예산안 928페이지인데 예산은 2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원래 전년도에는 400만 원밖에 안 됐지만 이번에 또 130만 원 삭감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금액을 떠나서 지금 이거 단독 주택 분리수거함 교체 및 수리 비용이죠?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지금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단독 주택 완산 같은 경우는 한 197개 정도······.
정명

김정명위원

시민들이 충분하게 재활용을 분리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나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시설이 좀 미흡하다 그런 거 없습니까?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설치를 요구하시는 민원이 계시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시설물 설치를 원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걸로 인해서 주변이 또 투기장이 될 염려를 하셔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현재는 분리수거함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분리수거함을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차원으로······.
정명

김정명위원

아니요, 과장님, 시민들께서 그 시설을 기피하신다 이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사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방향을 스톱하거나 멈출 수는 없잖아요?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촌동 위주로 분리배출을 하기 위해서 크린하우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원만하게 설치가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또 추가로 설치도 하고는 있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그리고 덕진구청 과장님, 폐농약 관련해서도 이거 수거함이 있습니까?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 배부한 폐농약 전문 수거함은 없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없습니까?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정명

김정명위원

혹시 우리 본청 청소과와 같이 함께 협의하거나 논의해서 폐농약 수거함 관련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그러니까 폐농약인 경우에는 잔재물이 있는 농약병이잖아요?
정명

김정명위원

그렇죠.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농약까지 수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우선 선제적으로 되어야 수거함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시하고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명

김정명위원

긴밀하게 협조하셔 가지고 추진되기를 기대하고요. 본 위원은 재활용 분리수거함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추진했으면 해서 너무 예산이 미흡하지 않나 물론 시민들의 의식도 향상돼야 하긴 하겠지만 향상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적절한 장소에 잘 배치가 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 구청 청소과장님께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조미정덕진구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영

박화영완산구청소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 넘기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온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온혜정위원

공원녹지과 설명서 91페이지하고 115페이지 이거 신규 사업으로 2개 다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코시티 2단계 공원 유지 관리 하나하고 에코시티 2단계 가로수 및 녹지 유지 관리······.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에코시티 2단계 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돼 가지고 2년간 에코시티에서 관리하다가 내년도부터 저희한테 이관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공원하고 가로수에 대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온혜정위원

아니, 특정 지역만 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공원이나 녹지, 가로수 관리하는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필요하니 저희들이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더 관리 잘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별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온혜정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이렇게 "특정 지역만 특별 관리하라." 이게 무슨, 답변이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다른 지역은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예산으로 있겠지만······.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는······.

온혜정위원

지금 예산이 3억이 넘게 일단 이게 총사업비로 보면 20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으세요?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20억은 아니고요. 2단계 사업 말씀이잖아요?

온혜정위원

그러니까 2단계 공원 유지 관리······.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에코시티 2단계······.

온혜정위원

총사업비 보면 연차 사업으로 27년, 28년 계속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3억, 8억 5000 이렇게 기준도 세워 계시고 있고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 가지고 저하고 다시 얘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주무과장께서는 온혜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임충환덕진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위원장

공원녹지과 양 구청 소관 세입에서 세출까지 통괄해서 보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양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