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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명철 의원 발언

42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11-27

최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형배

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왕성한 의정 활동과 우리 위원회에서의 활약들을 정말 깊이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내년도를 준비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정말 단단하게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마음들을 갖는 마무리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도를 준비할 때 항상 우리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1년 한 해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오늘 일정에도 함께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문기입니다. 평소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제425회 제2차 정례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역세권 등의 조건을 신설하고 해당 역세권 등에서 정비 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완화를 받은 경우 시장에게 공급하여야 할 국민 주택 규모, 주택의 공급 비율을 신설하는 등 역세권 등에서의 용적률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재개발 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하여야 하는 임대 주택을 조합이 요청하여 시장이 인수하는 경우 인수 가격의 가산 항목과 인수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자동1가 322-2번지 일원에 위치한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 정비 예정 구역은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25년 4월 22일 정비 구역 및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9월부터 10월까지 36일간 주민 공람을 진행하였으며 10월 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요 정비 구역 지정안을 살펴보면 정비 구역의 위치는 완산구 효자동1가 322-2번지 일원이며 정비 구역의 면적은 7만 6186.2㎡로 사업 시행자는 교보자산신탁과 대한투자신탁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 정비 구역의 지정 후 특례의 규정에 따라 지정 개발자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 구역 지정 후 정비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을 통합한 정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8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 구역 지정안에 대한 세부 사항 설명은 용역업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용역업체가 설명하실 수 있다는데 시간을 할애할까요? 알겠습니다. 업체에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우리기술단대표 강영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기술단의 강영제라고 합니다. 저희 서원초 재개발은 그동안에 했던 일반적인 재개발 방식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기존까지 전주시에서 있었던 모든 재개발·재건축은 주민들이 스스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신청하게 된 것은 지정 개발자인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방식으로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그리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인가 이런 것들이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돼서 사업 시행자 지정과 정비 구역을 동시에 지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가 예전에는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 구역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비 계획 내용에 보면 교통 처리 계획이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 그다음 건축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탁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런 절차를 간소화해 주고 향후에 정비 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정비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 그러니까 정비 계획은 대략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도시 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함께 정비 사업 계획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조합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서 건축, 경관, 교육, 교통 이런 통합 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 정비 사업 계획에서는 도시 계획이 하나가 더 추가돼서 건축, 도시, 경관, 교통, 교육 환경에 대한 통합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합 방식보다는 상당히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 시행이 빨라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322-2번지 일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구역은 여기 효사랑병원 뒤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효자2동주민센터가 있고요. 여기가 CGV입니다. 홈플러스 옆에 CGV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마평로를 따라서 장성공원과 서원초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 게 이 사업의 구역계입니다. 구역의 전체 면적은 7만 6186㎡가 되겠습니다.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에서는 예정 구역이 지금과 조금 다른데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예정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구역을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장성공원이 있는데 여기가 화산 택지개발 때부터 한 80년대 후반에 조성된 공원이라서 현재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실제로 공원을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비 구역에다가 저희가 편입해서 주변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추가 확보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존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이쪽은 현재 개설이 된 도로인데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 중에 그쪽 부분도 구역에 편입시켜서 전체적인 정비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약 7700㎡ 정도가 늘어난 노란색으로 예정 구역을 잡았습니다. 대상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정비 예정 구역으로 편입돼 있었는데 그 당시 1종 주거지역에서는 층수 제한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이 못 되고 추가적으로 예정 구역에 다시 한번 주민들이 요청해서 예정 구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종이 편입되게 되면 1종의 용적률은 기본 계획상에서 180%고요. 2종은 230%가 기본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면적대로 가중 평균을 해서 출발은 191% 정도에서 용적률이 시작되고 기반 시설 제공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280%까지는 가능합니다. 정비 구역을 지정하면서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지 건축 계획에 대한 기본 구상을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개략적인 구상을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마평로는 여기가 상당히 교통 체증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거마평로에 대한 도로를 한 1차로 정도 추가로 전체적으로 셋백(setback)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골목길로 6에서 8m 도로 이런 도로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 내부적인 도로망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북측에다가 한 15m 정도의 저희가 관통하는 도로를 하나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원초가 있는 그 인근에는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동측과 남측의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를 확폭하고 지금 보도가 없기 때문에 양측 보도를 만들어서 최소 한 12m 정도 저희가 도로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장성공원에 있는 기능들이 아주 저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 인근 화산 택지 주변이 잘 아시겠지만 주차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대략 지금 상태로 보면 한 42면 정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도로 확장이라든지 주차장 신설, 어린이 공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 같이 정비 사업 계획 때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통 분석이라든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게 되고 현재는 그냥 개략적인 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 배치 계획입니다. 건축 배치 계획도 향후에 정비 구역 지정 이후에 정비 사업 계획 때 구체화될 계획인데요. 현재는 이 정도 해서 1126세대 정도로 세대수는 계획하고 있고요. 이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향후 정비 사업 계획 때 구체화돼서 저희가 건축 계획도 다시 수립하고 평형이라든지 배치도 설계자를 뽑아서 계획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략적인 안으로서는 여기에 상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상가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교차로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온오프 정도로 해서 여기 상가 뒷면에 여기가 지하입니다, 층수상으로. 그래서 이 뒷면에다가 지하층에다가 상가 전용 주차장을 계획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쪽 북측이 메인 출입구 저희가 15m로 도로를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메인 출입구를 통해서 바로 지하 1층 주차장으로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남측에도 출입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서도 바로 데크 층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현재 이 신탁으로 하는 게 전주시에 최초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주시에서 최초로 지금 시행을 한번 해 보는 거잖아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엄청 큰 세대고 그쪽이 워낙 낙후가 된 부분인 건 충분히 인정하는데 만약에 이게 되면 조합은 많은 시간이 흐르고 했었는데 이것은 빨리 시간도 단축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은 될 거라고는 생각하는데 전주시 이게 최초로 잘 운영된다고 하면 또 다른 구도심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로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하나 할게요. 기존에 우리 재개발 방식으로 하면 기존 조합원들 세대에 대한 분양을 하고 난 뒤에 일반 분양을 진행하잖아요.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겪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있는 주민들과 이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저기에서 보셨을 때 중간 부분에 정비 계획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으면 그 이후에 관리 처분 인가부터 후속 절차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조합원들은 그대로 존재하는 부분이고 다만 추진위나 조합 설립을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 회의를 통해서 그걸로 갈음을 합니다. 그래서 신탁사에서 주민들 전체 총회를 엽니다. 전체 회의를 열어서 조합에서 하는 총회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분양에 관한 내용들은 조합원 분양이라든가 일반 분양은 관리 처분 인가를 득하고 그 이후에 감정 평가를 거쳐서 하는 부분들은 기존 정비 사업 방식이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섬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시가 주도해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이 신탁 방식을 택해서 신청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그 부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용적률이 아까 190%에서 280%로 상향해서 한다는 내용이 어떤 것이 선행됐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선행됐다기보다는요. 기존에 있는 정비 구역이 예를 들어서 순수히 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2종 일반주거지역 100%인 경우도 있고 서원초교처럼 1종과 2종이 혼재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1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존에 어떤 규제로 보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4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2종 같은 경우는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어떤 토지 이용의 특성이 밀도가 낮은 부분과 높은 부분이 혼재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밀도를 어떻게 줄 것이냐 그래서 그 용도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 1종이 차지하는 면적과 2종이 차지하는 면적에 그 비율만큼을 해당 용도 지역의 용적률을 가감해서 가중 평균 해 가지고 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종 같은 경우는 지금 180%고 2종이 230인데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제1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중 평균한 기준 용적률이 191%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공시설 설치라든가 공공 기여 부분 그다음에 건축물을 친환경 건축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는 부분 다 고려했을 때 지금 최대 완화받는 용적률이 28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 건은 244%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224%?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용도 지역 간에 사실은 가중 평균을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지역에서 사업 시행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임대 주택 비율을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시행 구역 면적을 1만 3000㎡ 미만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역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01년 송천동 농수산시장 남측 26만 2392㎡ 규모의 토지 구획 정리를 위하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 인가 조항에 따라 제정 시행된 조례에 대하여 현재 사업 완료 및 당시 근거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작에 폐지했어야 될 조례······ 이런 것들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의사일정 제5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주 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민간 참여 생활 SOC 복합 시설인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기 이전에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사업 기간이 당초 2025년에서 2026년까지 1년 연장됨에 따라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에 반영된 수탁자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는 이용자 개인별 건강 상담, 건강 교육, 의료 복지 자원 연계, 자원봉사자 간병 돌봄이 체험 및 교육, 거점 진료, 건강 상담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 지원 사업으로 위탁 기간은 1년이며 위탁 비용은 없습니다.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83쪽입니다.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 제52조의2제4항 및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납부받거나 지속되는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2024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민간사업자로부터 납부받아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협상을 통해 산정된 공공시설 등 설치 비용과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정되며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건설 사업 관리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188쪽 2026년도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208억 6585만 원이고 2025년도까지 예치한 회수금 1억 3270만 원, 이자 수입 1억 315만 원, 기타 수입 206억 3000만 원이며 2026년도 지출 계획은 208억 6585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66억 3000만 원, 예치금 2억 3585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14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일반회계로 140억 이체하잖아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 사업 리스트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리스트요?
지은

최지은위원

예, 어떤 사업으로 쓸 거고 어느 정도 예산으로 쓸 건지 기금만······.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는 일반회계 기금 전출만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러니까 작성하는데 저희가 예산안을 다 140억 원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리스트화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회계 부서와 같이 하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6년도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93쪽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은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개발 사업 변경 협약 및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치 시행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2024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민간사업자가 납부하는 예납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공사 건설 사업 관리비 및 각종 부담금 등 소요되는 모든 부대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7쪽 2026년도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50억 9936만 8000원으로 2025년까지 예치한 회수금 2411만 8000원, 이자 수입 2525만 원, 기타 수입 50억 5000만 원이며 2026년도 지출 계획은 50억 9936만 8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0억 5000만 원, 예치금으로 4936만 8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기금은 그럼 누가 운영하고 있죠? 부서 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지금 농협에다 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 기금은 농협에 하게 돼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저희 3년치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기금 3년치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거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이 기금을 같이 조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얼마가 앞으로 더 들어올 예정이고 관련된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저희가 24년도에 일단 15억 정도에 받았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는 약 52억 그 이자까지 합쳐졌고 그다음에 이번에 50억 5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기금은 24년도에는 일부 토지 보상비가 쓰였으나 주로 건설 사업 관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리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하는 데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수료 하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기금이 형성될 예정이죠?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감리비까지 해서 일반 기금이나 상하수도 원인자 해서 총 195억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26년에는 어느 정도가 지금 수입될 거라고······ 50억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정빈

임정빈광역도시조성과장

예, 지금 50억 5000만 원이 저희가 이번에 사업 관리 기금하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하고 그렇게 납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전주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03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및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도시의 기능 회복과 주거 환경 불량 지역의 계획적 정비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재산세 총액의 10% 이상을 시 전입금으로 조성되며 도시 정비 사업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8쪽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22억 8736만 2000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5억 원, 2025년도까지 예치한 회수금 16억 8557만 9000원, 이자 수입 1억 178만 3000원이며 2026년도 지출 계획은 22억 8736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8억 8840만 원, 예치금으로 13억 6896만 2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13쪽입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은 도심지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 사업과 이전 부지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민간 자본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 예납금, 분양 대금, 이자 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부대 이전 및 부지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체비지 매각 대금 상환, 각종 부담금과 민원 처리 소요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20쪽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269억 2966만 6000원으로 전입금 37억 3563만 9000원, 2025년까지 예치한 회수금 23억 438만 3000원, 이자 수입 4600만 원, 기타 수입 208억 4364만 4000원이며 2026년도 지출 계획은 269억 2966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8억 8964만 4000원, 예치금 23억 438만 3000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187억 3563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개요 설명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광역도시조성과장입니다. 정은영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재만 공영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은 95억 332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377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18억 9419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은 524억 576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4404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18억 9419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5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한 부서별 목별 현황은 개요서 3쪽이며 세출에 대한 부서별 단위 사업별 현황은 개요서 4쪽에서 5쪽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탄소국가산단 공공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등 7개 사업 47억 2815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7쪽 일반회계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광역도시조성과는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등 2개 사업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과는 탄소산단 도시숲 조성 사업 등 2개 사업 11억 2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금암고 철거 사업 4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덕진권역 도시 재생 사업 등 2개 사업은 시비 미집행액 642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9쪽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 설명서는 9쪽에서 47쪽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업 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313억 7698만 4000원으로······.
형배

박형배위원장

잠시만요.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관련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개요 설명은 마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으며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위원회 소관 일괄로 작성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심의를 위해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혹시 저희 25년 4회 추경 특별회계 지금 다 했나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지금 하세요.

최서연위원

그래요? 죄송해요. 제가 특별회계 페이지를 놓쳐 갖고······. 도시개발사업 지역 유지 관리 관련돼서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페이지를 먼저······.

최서연위원

446쪽입니다. 공영개발과 446쪽.
형배

박형배위원장

아니, 재개발······ 과별로 하니까요. 천천히 하시고요. 재개발재건축과 325쪽이요. 우리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올해 1억이 세워져서 그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 2억이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가능한 거예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총용역비가 5억 1200만 원인데요. 1차 사업으로 올해 1억을 세워서 1차분을 지금 거의 완료했고요. 내년에도 나머지 4억 1000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2억만 지금 더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2차분하고 내후년에 3차분 할 계획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기본 계획은 노후 계획 언제까지 이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당초 26년도 내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이었는데 기초 조사를 마치고 기본 구성안을 해 보니 특별 정비 예정 구역으로 편입되는 그런 부분들을 공동주택만 할 것이냐, 그 택지개발 지역에서도 단독주택 용지라든가 근린 생활 용지라든가 이걸 포함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가구별 어떤 가로 구역에 대한 기준이 25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데 일반 택지 지역인 경우에 25m 이상의 도로에 있는 부분이 면하는 부분도 있고 15m라든가 10m 소로에 접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가구 계획을 짜다 보니까 대규모로 이렇게 가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도로 접도 요건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12월 안으로 지금 국토부 협의를 마치고 내년 1월에는 다시 2차분 계약해서 재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설명을 제가 그 부분을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서신동은 도시 계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 갖고 예를 들어서 서신동하고 서곡하고 둘이 같이 묶고 이런 부분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아직 지정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직원한테······ 그 분이 맞는 건가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행안부가 아니라 국토부에서······.
섬길

정섬길위원

예, 국토부에서······.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4개 구역으로 계획 기본안을 잡았을 때는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인 택지개발 현황을 보고 기본적으로 구역 범위를 설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 지역 여건에서 보면 서신동 같은 경우는 서신1지구와 2지구 그리고 서곡지구까지 기존에는 서신1지구하고 서곡지구만 하나의 구역으로 범위를 정했었는데 서신2지구까지 정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주시는 3개 구역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정비 예정 구역 그 안에서의 예정 구역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본 구상안으로 나와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접도 요건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시설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설치 기준의 완화 부분들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그 기간이 올 7월에 일시 중지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올 12월까지 그런 협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지금 바로 재착수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일시 중지한 것은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중지가 된 거죠, 그 부분도?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기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본 구상안에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이 확정이 돼서 완료가 돼야만 그 이후에 관계 부서 협의라든가 주민 설명회라든가 공람 거치고 이런 부분들은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부분이 확정 안 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용역사에서 7월에 저희한테 일시 중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일시 중지 요청은 7월에 요청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를 했느냐, 다 했느냐, 못 했느냐 그런 부분들은 그 이후에 나온 내용이어서 굳이 어떤 그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요청이 먼저라는 말씀드립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이 부분이 4개 지역으로 있다가 지금 3개 지역으로 묶다 보니 아중지구, 서신1·2, 서곡지구까지 묶고 2개가 되고 효자1·2, 삼천1·2, 화산지구까지 지금 3개 지역으로 묶는다는 거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정확히 로드맵은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중요한 것은 이게 빨리 진행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는 예산 범위에도 있었고 그 예산은 지금 이 예산 갖고는 다 되지는 않지만 또 추경에도 세우지 않아······ 26년도에 그 예산 세우고 아까 27년 1월에 끝난다고 했으니까 그럼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럼 예산 범위는 그 예산 가지고 더 추가되는 예산은 없을 것 같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324쪽 거기에 대한 각 단지별 리스트 부탁드리고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사업도 같이 리스트 좀 부탁하겠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이 자료 중에서요. 아직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이 총 77개 단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은 9개 단지이고 주민 참여 예산이 68개 단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주민 참여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68개 단지가 올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긴 하는데 그 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은 내년 1월에······.
형배

박형배위원장

공모로 해서······.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개별 어떤 단지가 확정돼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주민 참여 예산 사업 부분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과장님, 저희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사업 중에 그게 지금 저희 안전 점검하는 예산이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지금 매년 줄고 있는데 그 대상 단지 수가 줄어서 예산이 계속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상, 운영상······.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반대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지금 단지를 점검하다 보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매년 줄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저희가 이게 안전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그 주기가 있나요? 그런 건 아니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안전 점검 주기는 소규모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대상이 되는 그런 단지는 시특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안전 점검은 갈음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법상으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지금 4회 추경만 해요, 아니면 본예산까지 같이 해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같이 해요.
명철

최명철위원

같이 하죠? 그러면 제가 하나 할게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명철 위원님.
명철

최명철위원

노후 공동주택 관리 우리 도비가 아니면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예년에 비해서 지금 전주시 예산이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래요? 지금 20년 이상 아파트가 448개 단지인데 그 공용 시설 유지 보수가 전주시에 5개 단지로 돼 있어요. 맞아요, 과장님?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그러면 한 1% 됩니다. 그렇죠?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 1%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일 많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노후 공동주택 관리가 실은 돈만 많고 장기수선 충당금이 많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돈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은 여기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비가 겨우 1억 6000인데 도비가 아니면 그나마 이 사업 못 합니다. 그런데 5개 단지 선정한다는 게 지금 맞아요, 이게? 아무리 전주시 예산이 녹록지 않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노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예산이 이렇게뿐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 부서에서 예산 부서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1% 사업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차라리 없애버려야지. 누군가는 1%뿐 해당이 안 되니까 못 받는 아파트는 더 원망이 크고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3년이 지나고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설령 그 기간이 도래가 됐어요.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겨우 1%에 해당되는 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최근 들어서 보통 기존 예년에 비해서 지금 약 반절로 지금······.
명철

최명철위원

반절보다 더 줄었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그러니까 도에서 일부 근로자 환경 개선, 휴게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 들어오다 보니 거기에 배정되는 부분 때문에 공용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이 줄어든 부분이 일부 있고요.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도 과거에 한 6억 정도 세워서 그래도 한 10개 이상 20개 미만 단지로 했던 것이 이제 단 단위로 이렇게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최대한 세울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이 노후 공동주택이 다수인들이 거주하는 그런 생활 공간이다 보니 어떤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 집행부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 확보해서 좀 더 많은 단지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전에는요, 과장님. 완산·덕진에서 10개 아파트씩 해서 20개 아파트 선정도 하고 그랬었어요. 맞잖아요?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명철

최명철위원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공동주택은 노후화가 더 심화될 겁니다. 그러잖아요, 신규 아파트 아니고서는. 그렇다면 20개 단지를 해 줬던 사업들이 이제는 겨우 아까 그 근로자 휴게시설 그건 빼고라도요. 그건 물론 근로자를 위해서 하기는 하지만 공공시설을 유지 관리하는데 5개 단지를 한다는 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주지는 못할망정 아무리 우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줄어들어서 되겠냐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에 나타나야 되는데 노력의 흔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상으로 봐서는. 아무리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가서 놀겠어요? 그러잖아요. 결과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떤 예산이든지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지만 노후 공동주택 관리 예산은 정말로 더 확보해야 됩니다. 과거에 20개 했으면 가면 갈수록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실은 30개, 40개 단지로 늘어나야 정상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늘어나지는 않고 과거에 비해서 4분의 1로 줄어버렸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예산 반영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정은영재개발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 보상 관련돼서요. 올해 어쨌거나 법무부의 실시 계획 인가 절차가 미완료돼서 이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컸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완료가 되었을까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지금 법무부에서 중간 설계 적정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 단계가 끝나면 실시 설계를 시작해서 KDI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단계가 다 끝나야지 토지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래야 실시 계획 인가 절차가 들어갑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요. 토지 보상의 단계가 어느 단계예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토지 보상은 저희들이 90%가 이전 부지는 완료된 상태이고 현재 178필지 중에서 49필지가 미보상 토지인데 이 미보상 토지 대부분이 거소불명자나 아니면 상속 등기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한 10여 가구는 지금 토지 수용을 바라는 그런 토지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절차만 바로 끝나면 수용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KDI는 관련된 절차를 밟는 게 이루어진 다음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관련된 절차가 최소 1년 걸리지 않아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은 그럼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네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협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토지 수용을 원하는 그런 토지들은 수용 절차로 가야 됩니다.

최서연위원

수용 절차에 필요한 예산인 건가요, 지금 얘네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아니요. 현재 본예산 말씀이죠?

최서연위원

예.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본예산에 이 13억 9300은 21년도에 법무부에서 12월 28일 333억 원이 우리 전주시에 송금이 됐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은 못 하고 22년도 1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단계를 거쳐서 13억 9000이 보상하고 남았던 돈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 불용이 한 번 됐고 26년도에 지금 재성립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국비로서 45억이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불용 처리를 하면서 반납했었던 예산을 시비로 다시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반납은 아니고요. 법무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3년이 재차 사고이월이 안 되니 저희는 반납해서 다시 재교부를 받으려고 했는데 법무부에서는 교도소 이전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반납을 받은 사례가 없다고 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이.

최서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국비 100%라고 써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세워져 있었던 거고 관련된 내용들은 이해를 했는데 내년에 이 예산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최서연위원

1년에서 1년 반 걸린다면서요, KDI 관련된 절차까지 끝나려면?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 예산이 전주교도소 이전 부지 사업의 예산도 되지만 작지마을 이주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 작지마을 이주 단지 조성 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협의 토지인 49필지에서 현재 그 상속 등기 절차가 안 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절차를 이행해서 우리하고 협의하면 여기서 또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최서연위원

바로바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운 예산이다라는 거죠?
재영

장재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도시개발사업 지역 유지 관리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10억 들어간 거 맞을까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주는 효천지구를 하고 나서 그 주변 농로가 단절됨에 따라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민원인데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서 거기서 농로를 연결해 주라고 그래서 저희가 8억 들여 가지고 그 토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로를 연결해 준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2억 정도는 도시개발 지역 내에 시설물이랄지 그런 긴급 보수가 필요한 거 그다음에 임시 주차장이랄지 그런 데 지금 정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쓰레기랄지 그런 부분들을 주인이 아직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민원들을 긴급하게 처리하는 부분에 썼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2000만 원이 더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4차 추경······.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이게 2000만 원 세출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2024년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액보다 1500만 원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당초에 1%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1.2% 정도 반영돼서 또 내년도에 결산할 때 어차피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여기 세입에 안 잡고 세출에 안 잡으면 1500만 원이 공중에 붕 뜨는 거라 이번에 세입에 잡고 세출에 잡은 겁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니까 이 2000만 원을 어디에 쓰실 계획인지······.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현재 그 부분은 긴급 보수나 그런 것이 생기면 쓰고 아니면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최서연위원

이 도시개발사업 지역 유지 관리 관련돼서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예산 들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26년에도 세우셨죠?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보수 비용이라 거의 다 2억입니다. 해마다 2억 정도 섰었는데 작년에만 아까 그 토지 민원 때문에 8억이 들어가는 바람에 10억이 섰었고 그동안에는 거의 2억 정도 가지고 저희가 도시개발 지역 유지 관리 민원을 처리해 왔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3000 세우셨잖아요, 내년도 예산으로는?
재만

송재만공영개발과장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서 세웠었는데 일반회계 지원이 조금 줄다 보니까 일단 저희 특별회계 예산만 가지고 3000만 원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저희 도시 재생 전략 계획하고 활성화 계획이 원래 공동 착수 들어가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별도로 용역을 착수합니다.

최서연위원

이게 전략 계획 이후에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닌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도시 재생 전략 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올해 10년 차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은 공모 사업 동완산동 완산벙커 주변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으로 내년도 공모를 할 예정으로 이것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공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공모를 제출하려고 계획을 잡은 겁니다.

최서연위원

별개로 따로 준비하는 용역이라는 얘기시네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별개로 따집니다.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후반촌 도시 재생 사업 예산안 332페이지입니다. 지방채를 투입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인후반촌하고 팔복동은 우리가 2020년도에 공모할 때 HUG의 기금을 10% 이상 받기로 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비의 10% 이상을 HUG 기금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공모에 당선되고 마지막 연차에 내년까지인데 그 기금 10%를 지금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금이 바로 채권이기 때문에 오늘 심의를 받고 HUG의 기금을 지금 받는 것입니다.

최서연위원

HUG 기금이에요, 이거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율이 얼마나 돼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2.5%.

최서연위원

2.5%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쌉니다, 이건 기금이라.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계속······. 아니, 계속하지 마시고 페이지가 많으니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질의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보세요.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사업 설명서 77페이지에 빈집 철거 지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오는데 예산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국비하고 매칭 5 대 5로. 그전에 빈집 철거 사업들을 전주시가 시행하고 있었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몇 개소 정도 철거 사업을 했었죠, 작년도랑 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작년도에는 10개소······.
섬길

정섬길위원

10개소씩?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올해 계획 잡는 것은 몇 개 정도 있어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40개소가 내려왔는데 상반기에 9개소 하고 추경에 세워서 마지막 잔여분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40개소······.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그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취약 지역 개조 관련돼서 예산안 332페이지 남노송동 새뜰마을 사업하고 동완산동 새뜰마을 사업 둘 다요. 총사업비 확정 통보에 따른 시비 미 매칭액을 세우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 그러면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아니, 종료는 아니군요. 관련돼서 예산이 부족했던 건가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시비가 3200하고 1700이 미매칭된 상황이라 1년 연장해서 매칭하고 예를 들어 쉼터 주변 정비나 그런 잔여 정비 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내년 사업 계획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선미촌 정비 민관협의회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 예산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 정비 사업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되고 나서 굉장히 선미촌 관련된 정비 사업이 끝난 이후에 비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그런데 관련되어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나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협의체인데 올해도 48만 원······ 결론적으로는 지금 최종적으로 48만 원으로 끝난 거죠, 예산 집행이?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위원회 회의 비용인데요. 올해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1회 했는데 이 선미촌이 거의 완료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방비나 국비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또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발 계획이나 그런 부분 의견을 듣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민관협의회가 마무리되면 내년까지 하고 이것도 정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향후에 선미촌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전주시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민간에서 그 부분을 개발한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그것을 한번 지켜본 다음에 그 부분은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그 뒤에 특화 거리 광장 유지 관리도 마찬가지의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전주시가 국비를 투입해서 관련된 시설들을 조성하고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는 가지만 이어지지 못합니다.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매번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할 때마다 국비가 끊기면 끝나는 사업이 되어 버리면 도시의 기반이라는 것들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은 우리가 계획 잡고 하는 예산들이 마중물 사업비예요. 이 돈을 들여서 지금 그 부분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는 이게 계속해서 투자되는 게 아니라 활성화한 다음에 그 지역 주민과 그 주변분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사업비를 투자할 수는 없고 또 그 주변 상권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서연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조례를 했을 때 협력 부서랑 관리 부서 유지 보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분류했었는데 특화 거리의 광장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예산들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자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공감을 합니다. 그만큼 전주시가 앞으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첫마중길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자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방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화 거리 광장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업무가 이관되면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12월에 업무 이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를 들어서 도로 유지 관리는 도로과, 가로수 같은 것은 녹지정원과에 다 이관하고 할 수 없는 부분······ 지금 회의 때 화분도 녹지에서 모두 가져가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풍남문 광장이나 오거리 광장 이러한 부분들은 어디에 지금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유지 관리할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이 예산은 여기에 세우되 향후에 관련된 구청으로 내려가거나 각 과로 가면 다 보내는 상황이라는 거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지은 위원님.
지은

최지은위원

과장님, 그냥 제안입니다. 저희 빈집 철거 예산이 항상 시비를 매칭 못 해서 반납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고 규모가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죠?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지은

최지은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안 하고 있고 부서가 다른······ 재개발재건축에서 하나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예, 재개발재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금이 위탁이나 회의나 그다음에 계획 짜는 데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검토는 해 보셨을까요?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그 부분 도시정비기금은 제가 보기에는 재개발 지역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정비구역을 지정했다면 정비구역 내 빈집 그러한 부분들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외 지역은 어떻게 하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고 있는 곳은 전부 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정비 구역 외 지역도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걸 검토해서 관련 부서 관련 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여기 기금의 목적은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갑수

허갑수도시정비과장

한번 관련 부서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국장님, 검토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아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정연구원에다가도 이 빈집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부분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같이 상의해서 가급적이면 가능한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은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자리이신 것 같아서 오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우리 김문기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한 말씀 하는 시간을 할애할 테니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감사합니다. 아직 한 달 남았는데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우리 위원회 마지막이잖아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앞으로 또 계수 조정도 있고 해서······. 사실은 제가 90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대학교 3학년 때 취직을 했습니다. 친구 따라서 시험을 본 게 돼서 처음 들어왔고 또 어떻게 보면 가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부모님 도움 기회도 되고 해서 취직한 것이 36년을 했는데요. 그동안 일하면서 사실은 어려운 업무도 많이 했습니다. 재해 업무랄지 그다음에 하천 그다음에 도시 계획 업무, 부대 이전 사업 최근에는 컨벤션, 대한방직 이런 업무를 했었는데 중간에 또 아무튼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만두려고도 몇 번 했었는데 여러 후배님들이나 의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마무리 남은 한 달 동안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공로 연수 기간도 성실히 하셔서 또 인생 2막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충분히 삼도록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기

김문기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국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으면 제 인사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