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석기 의원 발언

윤석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온 산을 붉게 물들었던 단풍도 하나 둘 떨어져 가는 낭만이 가득한 계절이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9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99년 10월 11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9년 10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안건이 구 재정 및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심사숙고 하시어 최적의 안이 되도록 깊이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99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석기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국,공유재산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양동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최적의 다목적 종합회관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복지공간의 토대를 마련해서 주민복지수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양동 다목적 종합회관 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자양동 관내 나대지 전수조사 및 매입가능토지를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최적의 부지로 자양동 197-14번지, 약100평입니다, 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취득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기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99공유재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부지면적이 약 100평정도 된다고 되어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00평이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평수로 적합하다고 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다목적종합회관이라고 하면 규모가 상당히 클 수도 있고 특수한 목적이라면 작게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만 100평 규모라고 하면 웬만한 소규모 복지시설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자양동 지역에 특정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자양동 지역에 대상토지를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내려온 금액이 2억 3천이기 때문에 그 범위 전후에서 판단해 봤을때 지금 현재 위치의 100여평이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00평정도면 겨우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정도, 이런 것 정도라면 몰라도 지금 다목적 소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같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글쎄요. 이것이 98년도 5월에 시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무엇을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만약에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교부목적을 다목적으로 한 것 뿐이지,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 한두가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목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 교부목적을 다목적 종합회관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까지 다목적 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건물을 지은 곳이 100평에다가 지은 곳은 없죠? 대개 평수는 많이 차지했죠? 다른 지역도.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 관내는 말대로 다목적종합회관이라고 시설한 곳은 없습니다. 다만,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렇게 한두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했지, 다목적종합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복영
송복영위원
노인복지회관은 몇평입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놓은 데는 몇평이나 돼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기존에 저희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규모는 한 70∼80평, 여러 장소가 많기 때문에 100여평 전후 이 정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은 100여평 정도가 많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가양동에 종합복지회관은 몇평이나 되느냐고 물었어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약 500여평 정도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2억 3천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런 100평이라는 그 돈에 맞는 땅을 구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실 제가 판단할때는 이런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땅도 사고 건물까지 다 해결하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 땅사고 건축비까지 한다고 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우선은 돈에 맞는 땅을 구입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한번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매입을 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나왔을때는 그 땅에 가능한지, 아니면 또 그 땅을 다시 활용해 가지고 다른 땅을 사야 할지, 그런 종합적인 판단은 추후에 다시한번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 정도는 한 100평이면 맞는데 다목적이라는 소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평수를 가지고 다목적회관을 만들 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를 구입만 해놓고 추후에 생각을 다시 해 보자는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러니까 우선은 이 목적에 그 땅이 추후에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종합적인 검토를 다시한번 또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오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복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목적 종합회관이라는 것은 사실 명칭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이 2억 3천이라는 금액이 시로부터 내려온 자양동 주민과 이해관계에 얽힌 교부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갖다가 매입을 하고 추후에 어떤 계획이 뚜렷하게 없으면서 그냥 교부금이기 때문에 되돌려 반납하기는 그렇고 일단 매입을 해서 받아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한 다음에 추후에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2억 3천을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고 현재 거기 건물안에 입주자들이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요?
건영
오건영위원
예.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공장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그 공장의 입주분들하고는 어떻게 해결을 보실려고 합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승낙이 되면 매입하는 과정에서 건축주가 다 해결하도록 구두상으로 그런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매입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억 3천을 받아서 자양동 다목적회관으로 부지를 매입을 했을때 결국은 자양동 내에서 그 돈을 갖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자양동에 줬다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거든요. 추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해 드렸을때 나중에 이것 가지고 또 건축비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또 다시 올라오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 염려스러워서 사실은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하게 검토가 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3천에 대해서는 자양동 주민이나 저희 구에서 직접적, 구체적으로 건축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그것을 보태 가지고 다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부합되는 것을 할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런 땅이 없었고 어쨌든 이 목적이 2억 3천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금년안에 해결이 안되면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건물까지 다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현재 그 주민들도 이런 땅을 사서 무엇을 해야 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없기 때문에 우선 2억 3천에 대해서 추후에라도 자양동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을때 어떠 어떠한 목적의 회관이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추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확보를 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우리 국장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부지는 무엇을 짓더라도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2억 3천에 대한 교부금을 받아서 100평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인데 추후에 그 옆이라든가 땅을 조금더 확보를 해 가지고 무엇을 할 것 같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우리 국장께서도 그런 안 까지는 조금은 생각하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구체적인 그런 검토는 없고요. 사실은 우리 구가 필요한 것이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돈하고 추가해서 할 재원 여건도 안되고요. 지금이 11월입니다만 2억 3천은 처리를 빨리 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건영
오건영위원
우선 발등에 떨어진 것은 2억 3천을 반납하느냐, 이것을 받아서 소비를 하느냐, 그 문제만 우선 생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녜요. 생각은 복합적으로 추후에 시설까지 하는 것을 검토는 했습니다. 마땅한 것이 현재 없기 때문에 2억 3천에 맞는 땅을 구입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검토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취득목적이 국장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소규모복지회관 건립목적으로 취득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소규모복지회관 건립목적이라고 하면 앞으로 각 동에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복지센타로 전환이 됐을때 이 동사무소 기능은 뭐하고 지금 현재 추진할려고 하는 2억 3천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거기에다가 소규모다목적종합회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 다시 말씀드려서 복지회관을 지으면 앞으로 운영 관리하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앞으로 있습니까? 특정지역에다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이유도 없거니와 그렇게 할 재원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현재 김가진위원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내년 6월 이후에 7월 부터는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이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자체가 종합회관 성격이라든지 그런 성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되 그런 동사무소를 활용하는데와 중복되지 않고 추후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복되게 할 이유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국장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정교부금 2억 3천만원이 아까워서 정말로 공유재산을 일단 취득을 했다가 나중에 매각하는 이런 방안을 연구중인지, 아니면 정말로 원래 목적대로 지금 말씀한 목적대로 자양동 특정지역에 소규모 복지센타를 앞으로 건립할 목적인지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평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우리 자양동 지역에 꼭 필수적인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동전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꼭 종합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가 없을때는 다른 기능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이 공유재산을 취득을 해 가지고 앞으로 매각할 계획은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그 100평에다가 자양동이라든지 우리 구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판단이 될때는 거기에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매각을 해서 좀 규모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가진위원
매각을 했을때 자양동 주민들의 반발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간 이 목적이 자양동 주민을 위한 회관을 짓는 특정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되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추후에 검토를 할때요.

김가진위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되기 전에 이 예산은 반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목적이 아예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가 반납을 할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행정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주민욕구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이 나올 수 있을 경우에는 반납했을 때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땅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자양동 주민들하고는 다목적종합회관으로 건립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것을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건축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우선 어쨌든간 시에서 이런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보상성격,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을 짓는다는 이런 약속은 없고요. 그런 목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성격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추후에 어떤 요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토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을 필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활용을 하고 추후에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구의 예산이라든가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우리 구청에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추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은 지금 얘기가 안됩니다. 국장은 지금 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취득목적이 자양동 주민의 보상차원에서 다목적회관을 지어주기 위한 공유재산취득인데 어떻게 다른 목적으로 씁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돼죠. 어떻게 얘들 장난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만약에 다른 용도로 해서 문제가 됐을때 자양동 주민들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앞으로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목적종합회관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되면서 우리 구청의 목적도 부합되는 그런 시설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종합회관과 전혀 성격이 다른 그런 시설을 검토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간사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여러가지로 해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밝혀지지 않는 자양동 특정지역에 한해서 교부되는 부지매입이라는 점이 배경에 대해서 상당히 석연치 않은 점이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 교부금을 받는다는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특정지역에 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배경, 이것 때문에 향후 파장이 많이 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는 실제로 그러한 배경이 일단 시 관계 공무원들과 그 당시에 불합리한 행정조치로 인해 가지고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지역에 자양동 위무용으로 부지가 매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할까, 때마침 이것을 매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 기관장이 마치 선심성으로 역시 비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께서 보셨더라도 반납시기가 아주 임박해 가지고 이것을 상정하게 됐는데 이런 제반 조건들에 대해서 국장이하 관계관들의 설명이 대단히 지금 미흡해요. 왜 지금 다목적종합회관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원래 교부조건자체를 그것으로 묶었기 때문에 더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러가지로 무리수가 따르게 되고 이 땅 매입자체를 가지고서 실제로 복지회관으로 활용하게 할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매각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매각을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결국 자양동 위무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양동에 국한해서 쓸 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돼요. 우리 동구의 재산이고 동구의 세입으로 잡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특정지역에 한해서 장차적으로도 쓸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반납시기가 임박해서 이 문제를 상정하게 됐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인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98년도 5월에 시에서 받아 왔습니다만 이 사항이 단순하게 우리 구청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중경공업전문대, 그 옆에 도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런 최종적인 특정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자양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또 땅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 가지고 여러 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세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연된 것이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지연한 것은 없습니다.

황인호간사
그러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다 결정을 했는데 자양동에 국한된 것도 동구전체로 봐서는 여러가지로 석연치 않는데 자양동내에서도 이쪽 지역을 197-14번지 일대에 국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자양동 197-14하고 자양동 52-7, 자양동 75-5를 검토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 곳은 금액이 한 1억이상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한 곳은 면적이 작고, 그래서 이 지역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또 재산가치도 2층으로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황인호간사
2억 3천만원이라고 딱 묶였습니까,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용이 산정된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특정교부금이 2억 3천으로 내려 왔습니다. 한정되어서요.

황인호간사
아니, 자양동 위무용이라고 한다면 동민들 위무용으로 내려왔다고 한다면 뭔가 근거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교부금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단순한 위무용으로 쓸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금액에 가변성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교부목적으로 보는 종합회관이라고 하는 성격에 비췄을때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신 것 처럼 타당치 않게 이 100평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데 명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자체가 얼토당토않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볼때 예산을 더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다른 지역의 공감을 받기도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2억 3천이 내려온 범위내에서 저희가 적지를 선정하면서…

황인호간사
아니, 우리 동구에서 예산을 거기에다가 부가적으로 더 투입할 이유도 없고 더 투입해서도 안될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시에서 전액 내려온 것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노골적으로 여기에서 이 위무용의 배경, 그 자체까지는 우리가 지금 사실 거론치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자양동 위무용으로 제한되어서 그쪽 지역에 한해서 교부됐다고 한다면 그 교부조건을 얼마든지 이쪽에서 의사타진을 통해 가지고 시에다가 얼마든지 그런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지금 100평이라는 것, 2억 3천만원이라는 것, 또 명분자체가 다목적종합회관이라는 것, 이 종합회관 그 자체가 자양동 동민종합회관이라는 이런 표현자체는 도대체 석연치 않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것인데 내년도에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 공용재산을 얼마든지 다양하게 쓸 수 있고 그런 활용공간이 많이 생기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전에 사회산업국에서 차량하나 사 놓는데에 급급하고서 그 뒤에 후속조처에 대한 대안없이 하는 행정처사나 이 땅을 매입해 놓고 여기에 건축을 요구하는 동민들의 많은 기대라든지 또 현재 이러한 교부조건으로 인해서 기대심리가 바짝 비등되었다고 볼 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이것이 98년도 5월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어쨌든간 시하고 저희 구하고 교부목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9년도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안나오는 사정에서 98년도에 검토할때는 그러면 복합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다목적종합회관으로 명시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황인호간사
시에서 일방적으로 명분을 만든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일단 결정은 시에서 했을테고요. 저희 구 의견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시에서 최종적으로 교부목적을 결정한 것입니다.

황인호간사
이 교부목적자체가 실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전혀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해 주는 주체 입장에서 자기들이 교부조건을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해줄때 이 사업시행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00평에다가 또 동사무소나 경로당같은 조그만한 시설이나 이곳 저곳 많이 설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인 것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저희 구 재정이라든가 예산을 감안하고 또 자양동과 저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건축까지 감안해 가지고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건축에 대해서.

황인호간사
현 단계에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일단 매입을 하고 자양동민들에게 위무용으로 제시했을때는 자양동민들은 그만큼 상당한 기대심리가 충분히 작용하고 있는데 그 기대심리에 부응해서 건축을 하지 못했을때 결국은 이 부지를 공한지로 남겨뒀을때 역시 후속조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에 대한 행정자체가 불합리하게 돌아간다는 여론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때는 한 1∼2년내로는 바로 특별한 요구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 까지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다는지 판단을 해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간사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데에 쓸 수 없는 그런 내용 자체가 결국은 자양동민들에게 한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세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종합회관이라든지 이런 명칭자체도 잘못됐지만 만약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쓸 수 있는 그런 공용재산으로 우리가 처리를 한다고 하면, 또 부득이 건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매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자양동 몫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동구 재산이 아니라. 결국 자양동민 위무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양동민을 위해서 이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든지간에 만약에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생각한다든지 동민들을 위한 다른 별도의 용도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교부조건자체가 종합회관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별도로 이곳 저곳 조금씩 빼놓고서 건축을 마지못해 밀려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동사무소 인접땅을 같이 매입을 해서 거기에 나중에 부득이하게 건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동사무소와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다목적종합회관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에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동사무소하고의 연계라든지 이런 것은 추후에 저희가 검토를 할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간사
대안적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비래리에 사는 이재현씨가 법원에서 경매경락에 의해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에 받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경락은 평당 162만원에 받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면 162만원이라고 하니까 별로 문제는 안될 것 같은데 지금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지금 시세가격이 303만원이라는 것으로 여기 서류에 보고가 들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우리 구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2억 3천만원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그것까지는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윤석기위원장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건물까지 해결하는 것으로,

윤석기위원장
이 가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가능합니다.

윤석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특정교부금으로 자양동 다목적회관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 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차후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체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아주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을 많이 해 주다 보면 우리 구 건전재정운영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어요. 뻔해요. 지금 국장님은 2∼3년내에 어떤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은 내일이라도 가시면 끝나는 것이고 일단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언젠가는 자양동 동민들이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지 마을회관을 짓는다는지, 다목적회관을 짓는다는지,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했을때 우리 구한테 예산요구를 하면 안해 줄 수가 없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예요. 그 점을 명심하시고 가능하시면 자양동 다목적회관에 차후에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에 대해서는 자양동 동민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끔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 유도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윤석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