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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75회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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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1999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남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구민여러분. 우리는 이제 IMF라는 경제적 고통을 이겨내고 대망의 21세기를 내다 보고 있습니다. IMF 체제의 지난 2년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와 좌절 그리고 뼈아픈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역경들을 슬기롭게 극복 함으로서 꿈과 희망이 가득찬 새천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와같은 결과가 있기 까지는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그리고 주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 때문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천년을 마무리하고 새천년을 눈앞에 보고 있는 역사의 전환점에서 실시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시대의 허영과 거품 그리고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과감히 제거하고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체제를 통해 주민에 대한 새천년의 비젼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참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어야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속에서 행정의 전반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많이 있지만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경륜과 체계적인 연구로 행정의 비효율과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파헤치고 문제점들은 하나 하나 지적을 하여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서 행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다시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책임을 다 하는 공무원께는 격려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우리구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분발과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진지하고 명쾌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먼저 구정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구정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정현황보고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승남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금년도 구정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민선2기 구정의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0년 업무추진방향의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10월말 현재 25만9천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행정기구는 제2차 조직개편에 의해 1개과가 축소된 1실 3국 13개과 1직속기관 4사업소 21개동이고, 재정규모는 1,154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8.6%로 여전히 취약한 재정형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민선2기 구정의지입니다. 민선2기의 우리구 구정은 주민중심, 실질행정, 효율행정의 3대원칙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력화로 경제난국 극복, 편리하고 쾌적한 선진도시기반구축, 함께 나누며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실현, 주민이 중심이 되는 모범자치구현의 5대목표를 설정하여 구민과 함께 희망의 동구건설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쪽 주요업무추진 상황입니다. 6쪽 지역경제 활력화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경제살리기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물가안정세 지속 유지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지역물가를 중점 관리한 결과 상반기 물가관리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99년 10월말 현재 소비자물가는 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난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4단계 22만명이 참여 생계안정을 도모하였고 GABION공법을 이용한 하천정비, 양묘장 가꾸기 등 생산성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유망직종을 중심으로 한 고용촉진 훈련과 취업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한 종합적인 실업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재래시장개발로 중심상권 회복을 위하여 주차장신설과 이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고압선 지중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래시장의 전문상가별 특화육성을 위한 동구포럼과 인동시장 직거래장터 개장을 추진하였고 특히 화월통을 중심으로 한 제1회 중앙시장 대축제를 개최하여 전통시장의 재조명을 통한 상권회복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근교농업 육성을 위하여 포도를 동구의 특산물로 육성하면서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산물직거래장 하나로마트 운영 등 농촌현대화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8쪽 편리하고 쾌적한 선진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미래형 선진도시로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하여 도심지역은 노후화로 인한 재정비에 중점을 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기존 6개지구 10만평은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4개지구 6만평은 주민설명회 등 사업착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개발지역을 환경친화적 미래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중 낭월지구는 1·2공구로 구분 1공구 11만6천평에 대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용운지구는 기본계획 수립후 농지전용 협의중에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아름다운 도시가꾸기입니다. 낙후된 기반시설정비를 중점 추진하였으며,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소규모 쉼터를 만들고 대동천에 전통생활 식물단지를 조성하여 주민휴식 공간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이와함께 꽃과 나무와의 만남행사를 추진 꽃묘 2만 1천본을 배부하고 도서 2,560권을 수집 도서관에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도시만들기를 위한 어린이환경교실 운영과 나눔을 함께하는 환경체험 등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을 전개하면서 재활용품 문전수거확대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영으로 자원재활용과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중점추진하였습니다. 10쪽 함께 나누며 누리는 복지사회 건설입니다. 어려운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는 사랑나눔 실천을 위하여 실질적 혜택을 주는 복지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어려운 이웃의 자립지원에 중점을 두고 특별취로사업,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 자활기반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동구가족 사랑의 인연맺기, 결식아동과 점심나누기, 그린카드제 운영 등 우리의 전통을 살린 복지공동체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이동보건소 운영, 저소득층 간호사업 등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 의료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11쪽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입니다.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보호 육성을 중점 추진하였고 청소년 수련관의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 심신수련 활동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함께 노인과 여성복지시책 강화를 위하여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생활권별 복지시스템 구축과 노인복지기금 5천만원을 조성하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노인들의 건전여가 활용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여성회관과 여성의 소리샘을 운영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2쪽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하여 먼저 향토문화 사랑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지역 문화재 26점에 대한 알리기운동을 전개하고 우리고장 고유의 민속을 전통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산내공주말 디딜방아 뱅이를 발굴 전국민속예술축제에 시대표로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가족 문화예술제 등 열린축제를 개최하였고 식장산 정상에서 2000년 진달래꽃 봄축제 시연행사를 실시하여 우리의 정서가 담긴 진달래꽃을 축제의 소재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광관자원 개발로 문화탐방등 3개노선을 개발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관광코스와 연계시키고 세천유원지에서 푸른학습원까지 등산로 5개소를 공공근로사업을 활용 개발하여 적은비용으로 시민들에게 자연속의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가까이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도서관을 구민문화센터로 육성하였고 여성합창단 공연을 활성화 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 노력을 통하여 제11회 시민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함으로써 동구의 잠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14쪽 주민이 중심이 되는 모범자치 구현을 위하여 먼저 최고품질의 자치행정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기 위하여 상대를 칭찬하는 해피토크, 일에 활력을 주는 해피워크,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해피콜 등 3H운동을 전개하였고 친절교육, 3·7친절체조등 친절의 체질화·생활화를 실천하고 있으며 FAX민원처리, 민원배달제, 세무이동민원실 운영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제공으로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대화행정·현장행정·생활행정실천입니다. 주민참여 확대로 쌍방통행의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구정시책 설명회와 공사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동장회의 주민참관 등 주민의 구정 참여를 확대시켰으며 현장·생활행정 적극 추진 및 구정환경 순찰 강화로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문화 혁신으로 모범자치의 틀을 정립해 나가고자 장기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구마크를 공모하였으며 우송정보대에 지역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지식 정보화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정보화의 산실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책일몰제, 목표관리제, 관학협력 등 저비용·고효율행정 추진을 위한 혁신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끝으로 2000년의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00년은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로서 구정에 대한 구민의 기대와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행정의 경영체제 전환과 주민단체의 영향력이 증가될 것이며 창조적 지식정보중심의 신지식사회로 변화하면서 행정환경 변화주기 단축으로 전자구정 실현이 불가피하고 행정수요의 복잡·전문화에 따라 행정혁신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0년의 구정중점방향을 주민중심·실질행정·효율행정의 원칙아래 새천년을 앞서가는 일류행정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생활·자치행정 정착 품질경영행정 실천으로 정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 구정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정승남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일정별 직제순에 의하여 진행을 하겠으며 감사 시작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시에는 실·국장과 소속 과장이 함께 하도록 하되 선서문 낭독은 실·국장이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각 실·국장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시어 필요시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에 대해서도 이점 주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 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남건희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헌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항상 보살펴주시며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 공통사항 4건, 기획감사실 소관 9건과 생활민원팀 소관 1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98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현황입니다. '98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은 시정 2건 개선 5건 등 모두 7건으로 각종기금운용 부적정 등 6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의원 지적, 요구사항 카드 관리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진관련 예산집행은 현장생활행정 추진시 기록보존을 위해 2회에 걸쳐 18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구의 구조조정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한 제67회 임시회시 김가진의원의 구정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질문요지는 정부의 개혁을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리해고, 사업장 휴·폐업으로 인한 실직자 증가로 사회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직전체의 구조조정도 효율적이고 기능활성화 중심의 조직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구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3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우리구는 금년 9월까지 2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8년 10월에 시행한 1차 구조조정은 국정개혁의 흐름과 행자부 조직개편지침을 준수하고 시와 연계,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우리구의 여건을 최대로 반영·차별화 하였습니다. 유사중복 쇠퇴분야의 기능을 통폐합·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에 힘썼으며 신규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민선2기 구정수행 의지를 반영하여 3과 125명을 감축하였으며 조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금년 9월에 시행한 2차 구조조정은 행정관리분야의 축소와 주민생활 행정분야 보강 등 우리구의 특성을 살리고 문화관광, 도심활성화, 정보화 등 21세기를 대비한 미래형 조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중앙사무 이관에 따른 기구·인력 및 동기능 전환을 위한 인력조정과 합리적 업무배분 방향을 강구하는 조직 운영을 꾀하는 등 1과 77명을 감축한 바 조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연도별로 인력 감축을 운영하되, 2000년에 30명, 2001년에 39명 감축하여 동구정원은 699명으로 줄어들게 되고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정부방침에 따라 시행토록 하겠으며 사무의 민간위탁도 철저한 수지분석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Y2K자체 방제계획 및 대책에 대한 제69회 임시회의시 김가진의원님의 구정질문 처리사항입니다. 2000년 시작과 함께 크게 대두되는 문제중 하나가 밀레니엄버그인 Y2K문제로 컴퓨터 연도표시 인식오류 문제의 피해 최소화, 자체 방제계획과 Y2K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대주민 홍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6쪽 Y2K문제대상은 총 151종으로 하드웨어가 109종, 소프트웨어가 12종, 비정보시스템이 30종으로 보급기관에서 해결해야 할 대상이 18종이고, 자체 해결대상이 143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Y2K문제 대책에 대하여 4회에 걸쳐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Y2K문제대상 현황을 조사 파악하였으며, Y2K문제에 대한 교육실시, 안내문 배포, 가두캠페인, PC점검, 홍보비디오 상영등을 실시하는 등 주민홍보를 하였으며 민간부분의 Y2K문제 해결을 위해 서한문 발송, 지원안내, 순회교육, 홍보물 배포, 주민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그동안 Y2K문제해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Y2K문제는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문제로 문제유형 및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체 비상종합 해결방안을 수립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강구하였으나 해결후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과 새로 구입된 시스템에 대하여 Y2K해결 각서를 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Y2K문제발생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Y2K비상대응 모의훈련을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해 나가고 중소기업체 등 민간분야 Y2K해결을 위해 대처요령을 동구소식지와 동구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자기인증제도 시행을 통해 Y2K문제 해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외 4개 위원회로서 구성원은 총46명이며, 그동안 42회 회의를 개최하여 민간인 위원에게 1백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내실있게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예산전용 승인 및 집행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의 2개과목 4건에 3천9백1십9만1천원을 전용하였으며, 3천7백7십3만5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1백4십5만6천원이 됩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은 2건에 8천8백3십5만6천원이며, 그 중 환경관리요원 사망에 따른 공공보상금이 7천5십만5천원이고,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부족분이 1천7백8십5만1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99년도 집중관리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99년도 집중관리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4천만원이며 그 중 2천1백6십1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구정홍보 유인물 발간 현황입니다. "구민과 함께 희망의 동구를 건설하겠습니다"외 1종을 1천5백부를 인쇄하여 구산하부서, 민원실 및 단체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청내근거리통신망 추진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청내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예산은 1억2천5백4십8만6천원중 9천5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내 실·과등에 122회선을 설치 지방정보은행 등 12개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확대구축사업 예산액은 2억2천만원으로 99년 11월1일 1억6천8백2십만원에 낙찰되어 현재 동사무소, 사업소 및 실·과에 확대 구축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운영업무 12개분야외 8개분야에 대하여 확대운영이 가능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민선2기 구정의 출범과 함께 국내·외 선진행정의 벤치마킹을 위해 추진하려던 국내·외 행정네트워크 구축사업을 IMF사태등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하여 사업추진을 보류하여 왔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행정의 환경변화에 걸맞는 구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내 모범도시와의 시책교류, 국경없는 지구촌 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해외도시와 교류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시책일몰제 추진현황입니다. 시책일몰제 일몰심사는 2회 실시하여 자치법규등 30건을 폐지하고, 145건에 대하여는 존치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으로 213건에 대하여 금년말부터 지속적으로 일몰심사를 통해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실·과·소·동 경상적경비 내역입니다. 실·과·소·동 경상적경비는 '98년도 1백9십억 3천3백1십1만 7천원이며 '99년도에는 1백5십억 5천2백2십5만2천원으로 '98년도 대비 3십9억8천8십6만5천원이 줄어 20.9%가 감소하였으며 19쪽의 '97년도는 1백8십1억 7천1백6만5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99년도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배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99년도 동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예산은 4억4천만원이며, 3억2천9백3십만원을 배정하였고, 그중 69건에 대하여 1억6천8백7십2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집행내역 역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민원팀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즉결처리 현황 및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만1천9백3십8건이 접수되어, 그 중 1만1천8백8십8건을 처리완료 하였고, 5십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 또한 역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편수취함 달아주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편물 수취함 달아주기 사업은 99년 7월 2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차에 걸쳐 실시한 결과 1만8천4백6십8세대에 대하여 설치 완료하였고 설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생활민원 제보를 활성화 해 나가겠으며, 구 인터넷홈페이지「생활행정」활용을 강화하고, 생활현장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생활민원팀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및 생활민원팀 소관 '99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민원팀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후된 동구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를 드립니다. 또한 폭주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임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부구청장께서 개괄적인 업무보고와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보고한 것을 보면 우리 감사 특위 위원님들 또 특위위원 아닌 의원님들이 감사자료에 한 것만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그동안에 실국별로 중요업무추진 성과하고 향후 계획은 감사보고장에서 보고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의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한 것만 이렇게 간략하게 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최주용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실국별로 추진한 것과 앞으로의 계획을 업무보고에 넣어 달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행정감사 자료는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있어서 감사자료를 작성했고요. 종합적으로 업무보고는 부구청장님 업무보고서에 작성을 했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시책구상 보고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요구사항만 했고요.

최주용위원

지금 보고받은 바와같이 정승남 부구청장님 보고 내용은 기획감사실 소관은 없고 개괄적인 사항만 있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개괄적으로 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렇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최주용위원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의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한 것 외에는 전혀 없잖아요. 최소한 99년도 주요업무 성과하고 향후 계획은 감사장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동안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를 했다고 그래서 생략을 하는 모양인데 그동안 업무보고는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우리 감사특위 위원의 구성 자체가 내무위원회 업무보고한 것은 사실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고 또 감사에 임하면 최소한의 중요업무보고는 집행부에서 스스로 자료로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구두로라도 보고를 해야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장에서 보고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세밀하게 한 사항은 자료가 있으니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의 본질을 모르십니까? 이것은 공통사항이예요.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고 지금 각 국의 감사보고 자료를 보면 일률적으로 똑 같아요. 기획감사실뿐만 아니고 도시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용운도서관 청소년수련관이 의원들이 감사자료 요구한 것 외에는 스스로 업무보고나 그동안 99년도 성과 추진계획이 한건도 없어요. 공통적으로 그렇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집행부가 의회 수감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어 있잖아요. 지금.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99년도 상하반기 업무추진 성과 및 계획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작성된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해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데요.

최주용위원

제가 상반기 하반기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점, 소관업무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 도시국이면 도시국, 총무국이면 총무국에 그동안 99년도 중요한 업무를 추진한 것이 있잖아요. 다가 아니고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감사자료에 제출을 하고 수감을 해야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오늘 여기는 행정감사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자료 작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이시간 후라도 중요한 99년도 업무추진 성과하고 향후추진계획 중요한 것 각국 소관 국별로 제출을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 특위 위원님들이 요구한 것 외에도 기본적인 제출은 해줘야 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최주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까지 되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취합을 하고 정리를 해야되기 때문에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내일 10시 30분 회의 시작함과 동시에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쪽입니다. 사진 관련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이것이 도대체 19개 실과 소관 중에서 9개과는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무과나 민원봉사실 같은데는 사진대를 10원도 지출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도시개발과나 교통관리과나, 이 교통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별 회계에서 9,481,4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574,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물론 교통관리과가 업무상 사진촬영을 많이 해야될 과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회계에서도 많이 지출이 되었고 그런 반면에 전혀 자료가 없는 보건소나 청소년수련관 같은데, 또 같은 도서관 중에서도 용운도서관은 24만원이 지출된 동시에 가오도서관은 단 10원도 지출이 안되었어요.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입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사진에 관한 각 부서별로 집행사항을 질문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것이 작성이 되어가지고 사진 관련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이 안된 부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자료가 안들어 갔으면 자료를 보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자료가 지난 10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9개 실과 사업소 중에서 9개과는 전혀 10개월 동안 사진대를 10원도 지출을 안 했다는 것인데 이 예산이 서 있단 말이예요. 예산이 있는데 그동안 10원도 집행 안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자료가 여기 있어요. 확인 하기 전에. 도대체 집행부에서 수감 태도가 안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사진관련에 관한 19개 실과 사업소 중에서 9개과의 자료가 없습니다. 집행내역자료를 금일중에 자료 제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2쪽 본위원이 지난 67회 정기회의시 구정질문 요지입니다. 구조조정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한 내용이 있었는데 내용상으로 보아서 그 당시에 98년도 1차 구조조정때 125명을 감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금년 99년에 2차조정을, 1차 조정이 13.8%가 되지요. 총인원에.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125명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요. 1차 125명에 대한 것은 내년말까지 조정이 되도록 3년간에 걸쳐서 125명에 대한 조정이 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2월말에 가야 125명에 대한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저희가 정원을 125명을 감축을 하는데 3년간에 걸쳐서 자연감소나 일반퇴직자를 감한 인원이 내년 12월에 가서 나오겠지요. 정원은 125명을 감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리고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정원이 감되는 것이 아니고요. 동에 대한 동사무소 정원만 감이 되어서 구청으로 정원이 올라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명 정도가 기능 전환이 되면 잔류인원이 남는 것으로 알고 그 나머지 정원은 구청으로 이렇게 정원이 잡힙니다. 1차, 2차 구조조정이 끝난 나머지 정원은 구청으로 동사무소 정원이 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앞으로 행자부 방침이 6급을 증원한다는 설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6급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정원의 범위내에서 6급 15%를 상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급 정원을 줄이고 6급을 늘릴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5개동에 6급을 현재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어떤 지침이 시달된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6급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증원이 되었을 때 6급이 증원이 되는 것이지요. 전체 인원중에서 인원 6급을 더 증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인원 중에서 6급을 더 증원 하겠다는 그런 행자부 방침인데 그 6급을 다 어디서 수용할 방법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6급이면 우리 구로 얘기하면 계장급인데 계장급을 더 늘려가지고 적재적소에 임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질문 사항은 어떤 지침이 시달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침이 시달된다고 보면 저희가 담당제를 운영을 하거든요. 옛날 계장제도가 폐지가 되고 담당제도이기 때문에 6급이 정원만 이루어진다고 보면 담당이라는 것은 일반 직원의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치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Y2K 자체 방지 계획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난 69회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보면 이 자료에 의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각 Y2K 문제를 각 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연계해 가지고 각 기관과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각 기관과 의 어떤 시스템 구축에서 대체 방안이 없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각 기관과 대처 방안을 질문하셨는데요. Y2K 문제는 저희 동구만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Y2K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저희는 민간업체에 대해서도 Y2K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어떤 기회만 되면 연계해서 Y2K에 해당되는 그 기계에 대해서 조사도 다 마치고 홍보도 다 해서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12월 30일부터 1월 4일까지는 앞으로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Y2K 대상 기관으로서 저희가 담당자를 지정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담당청이 기획감사실장이고 부가 전산계장으로 되어있어서 앞으로 상황실 운영이 되면 그 동안의 홍보사항이나 모든 것을 각 기업체까지 연계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Y2K문제는 이제 두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시에 요구했던 사항으로 전담부서를 만들고 또 전문인력을 현장 부서에 배치하고 여기에 관련된 장비나 이런 것을 미리 확보하라는 얘기였는데 도대체 이것이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장비나 이것은 다 마쳤습니다. 지금 또 현재 시험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아까 위원님 질문을 개인 업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점검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점검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의 발생 상황을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Y2K가 내년 1월 1일 날자 인식 오류 사항으로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관내 기업체까지 그때 관리를 다 해서 다시한번 점검을 해 보겠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다시 말씀을 드려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시에 요구했던 것은 전담부서나 이런 것을 Y2K를 대비해서 미리 부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구 자체가 아니고 국가에서 다시 또 상황실을 운영을 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를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Y2K 문제 대상 현황파악 조사 내용을 보면 답변 자료입니다. 민간분야 Y2K 발생 대상을 994종으로 보고 그중에서 72종을 문제 발생한 것으로 보고 판단 불가능한 것이 92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922종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계획도 전혀 없어요. 계획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Y2K문제 대처방안을 질문하셨는데요.

김가진위원

판단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 중에서 불가능이 922개예요.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요. 저희가 지금까지 관리해 오던 Y2K 대처 방안은 홍보나 어떤 재원이 필요한 사항은 이미 다 마쳤습니다. 점검도 다 마치고요. 업체에서 기구를 납품한 업체에서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단 2000년에 가서 예측 못할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앞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담반을 구성을 할 때 우리구에서도 전담반을, 자체 전담반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전담반에 그때 나머지를 전부 점검을 해 보겠다는 애기입니다.

김가진위원

발생 대상 992종을 문제발생 72종을 보고 판단 불가능한 것이 922종인데 922종에 대한 것도 대처방안에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계획이 전무합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요. 저희가 앞으로 모의훈련이나 점검이 또 있습니다. 그때 아주 상세하게 점검을 통해서 2000년에 가서 오류되는 사항이 발생치 않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이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민간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다같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청의 민간단체지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비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경우 '97년 24건에 3억 9,455만원, '98년에 24건에 4억 2,511만원, '99년에 8월말 현재까지 33건에 3억 3,293만원을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재정면에서 동구보다 훨씬 좋은 서구의 예를 들어볼께요. '97년 21건에 2억 9천만원, '98년에 29건에 3억 9,823만원, '99년에 31건에 3억 7,978만원을 서구에서는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우리 동구가 5개구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빈약합니다. 우리 동구의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자립도를 보고드린 것은 28%로 보고드렸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서구는 한 60%∼7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28%의 재정자립도에서 민간단체의 지원금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박태순 위원님께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구별로 비교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민간단체보조금 자료를 뽑을 때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자료하고 또 그외에 예산으로서 지원되는 민간단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타구는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집계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그 집계사항은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포함한 나머지 보조액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타구는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외한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만의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도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가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서 그 지원금을 각 단체의 1년 예산 편성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는, 정액보조는 기준액이 나오고 임의보조는 저희 집중관리로 기준액은 2억 8,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풀로 예산을 세우고 그외에 또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예산으로 편성, 지원되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구보다 지원액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타구 자료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만 뽑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많은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민간단체보조금을 인건비에 사용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한번 지도감독을 하신 일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또 정산도 각 실무부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산서에 의해서 집행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이거든요.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기획감사실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 흐름이 바르게 가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야 되겠느냐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사항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그리고 또한 이처럼 예산 부족의 어려움속에서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구민들은 민선단체장으로서 선심성 행정을 펴지 않나 이렇게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나 모든 면에서 풍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행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되도록이면 선심성 경비나 기타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액을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지금 감사하거나 행정보조원이나 우리 방청석에 오신 분들이나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부가 솔선수범하셔야 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대로 선심성 예산은 지양해 주십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환경관리요원 사망에 7,055만원을 집행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우리 동구 직원가운데 앞으로 이와 같은 유사한 재해가 발생할 염려가 많은데 예비비로 우리 구 예산에서 지출하지 않고 어떤 다른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의 대책을 강구한 적은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는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 없는 사항은 계상이 안되어 있는 사항은,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환경관리요원이 많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이 예산에서 지출을 하는 것보다 산재라도 들어서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 예산에서 예비비, 누구는 못줍니까? 이것은. 또 이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까? 그 두가지를 답변해 보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계산방법은 산출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몇일간을 임금의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최주용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이 예산을 절감하고 특히 환경관리요원은 위험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재해가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있는 예비비에서 얼마 계산해서 주는 것은 누가 못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보험을 들어서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지급을 해야 되지만 보험 지출보다는 이 사고 발생시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것이 낫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들지 않고 사고가 나면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만약에 환경관리요원만 한다면 보험료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보험료가 연 5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사고가 안나면 5천만원은…

최주용위원

지금 사망한 것만 예비비에서 했고 기타 소소한 사고들이 많잖아요?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사고나는 것은 가해자가 있을 경우는 가해자가 부담을 하고 일 하다가 다친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주용위원

이 제도는, 산재보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일반 보험으로 하면 많지만 산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예비비를 쉽게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한번 검토를 해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은 저희가 5년간 동안 사고난 부분하고 그것을 분석해서 어느 것이 나은 것인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순발력있게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야지 사고나면 예산에 있는 것을 계산해서 주는 것은 누가 못줍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최주용 위원께서 질의할 때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했다고 실장께서 말씀하셨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산재에 안들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몇 인 이상은 산재에 의무적으로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험을 드는 것하고 안드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나은 것인가를…
용성

박용성위원

맞습니까? 궁금해서 보충질의를 한 것인데 그것이 맞다면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은 거의 의무적으로 다 들고 있거든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행정기관과 개인사업자는 틀린가본데 그것도 실제 법적으로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개인사업자는 5인이상은 의무적으로 강제로 들라고 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박용성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그 사항은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동구 재정자립도가 2차 추경까지가 28.6%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전국적으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가 인천 동구입니다. 인천 동구의 재정자립도가 26.3%입니다. 불과 28.6%라고 하면 전국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인천 동구와 비슷한 것입니다. 대전시가 지금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유보중에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동안 조정교부금이 우리 구가 전년도 예를 보면 그래도 많이 왔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99년도 예를 보면 우리 동구에 29%가 왔고 중구가 21%, 서구가 21%, 그리고 유성구가 11%, 대덕구가 16.3%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지금 도심공동화 현상과 또 대전시 입장에서는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조정교부금을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받아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대전시 조정교부금 조례개정에 대해서 어떤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이 조정교부금 조례개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조례개정하기 전에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저희 5개구 기획감사실장 회의를 몇번을 했습니다. 의견도 받고 그 자리에서 토의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어떤 인구나 모든 가중치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조정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조례를 만들기 전에 상당한 의견 수렴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도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번에도 저희가 342억을 받아 왔는데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99년도까지는 326억 정도를 받아 온 것이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정교부금 조례개정을 대전시가 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교부금을 더 받아와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시 관계자들과 어떤 로비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교부금을 더 받아와야 할 것 아니냐, 조례를 만드는데도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인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 저희 여건에 맞게 저희 실정에 맞게 건의를 다 지금 해 온 상태입니다. 우리의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리하도록 의회에 상정된 조례에 대해서 우리 여건에 불리한 부분은 이미 여러번에 걸쳐서 토의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문서로서도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답변드린대로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만약에 내년에 개정이 된다면 어떤 별도의 지원 대책이 저희 동구에는 필요치 않느냐, 현재도 또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습니다만 시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을 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 구는 살림살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열악한 데가 동구와 중구인데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로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끼리 해야 할 사항이고 또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은 의원님들의 협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선심성 내지 구걸성으로 조정교부금을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전시가 조정교부금에 대한 조례를 만들 때는 아주 제도적으로 공동화 현상이일어나고 구도심권의 재개발을 해야 될 우리 동구같은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당연히 받아와야 될 금액을 받아오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민업무에 바쁘신데 동사무소에서 대기하여 출석요구시 즉시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의원입니다. 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2건이라고 보고를 하셨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건이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보고를 안한 이유가 뭡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드려서 보고를 드리려고,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분명히 의원들이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으면 상세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상태에서는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조치해 주십시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방금 박용성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지 못하겠다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의사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자료를 누락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선서에 위배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별도로,
용성

박용성위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선서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자료에 누락된 것은,
용성

박용성위원

있는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했으니까 선서에 위배되는 것이 맞잖아요. 맞다, 안맞다만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아무튼 여기 자료에 빠졌으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판단이 아니라 위원들이 틀림없이 예비비 지출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누락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누락시킴과 동시에 거짓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인을 하시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시인을 했으니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어떠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예.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지출승인 및 집행내역 중에서 한가지 빠진 내용이 뭡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노점상 관련 사건입니다.

김가진위원

왜 노점상 관련된 것을 내역에서 뺐습니까? 상당히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의도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사안이 아주 중대한 사안이고 또 공개적으로 이것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집행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보고자 여기에서 뺐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는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사안이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책임지셔야 됩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보고 내역에서 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사장에서 감사 보고할 내용인데도 보고를 안한 것은 상당한 의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해 공무원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집행내역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에 질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고 자체도 거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기획감사실장, 예비비 내역중에서, 이런 식으로는 감사 태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답변대에 우리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부구청장 정승남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예비비 지출 문제점은 비단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도시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고 각 실과별로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한테도 못내놓는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죠. 어려운 사안은 전부 빼내고. 지금 환경관리요원 사망에 따른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아까 답변을 일부 드렸지만 원래는 산재보험을 들어서 하는 것이 정상인데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안들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출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한 7천만원정도 되는데 이 환경관리요원에 대해서 오전시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보험은 의무사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 답변으로는 그랬습니다. 득실면을 따져 가지고 보험을 안들고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출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개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의무규정이 아니라도 지금 공공근로자들은 보험에 들어 있죠? 공공근로자들요, 지금.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에 대해서 보험이 들어 있죠?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이번에 들어갔을 거에요. 그것도 안 들어갔다가요.

김가진위원

그것은 들어가면서 왜 이것은 보험을 안 넣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제가 아까 답변을 의무규정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됐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는 보험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외사항인데 왜 그것은 보험을 들었습니까?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안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득실 관계에서 보험을 들었을 때하고 보험을 안 들었을 때 어떤 이해득실이 있습니까?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간단히 생각하면 그런 사망 사건이 안나면 구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5년간 우리가 분석을 해 가지고 만약에 보험에 들어서 좋을 것 같으면 저희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험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 현재까지 우리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한번 5년간 분석을 해서 보험을 들도록 하든지 방침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96년 같은 경우에는 2,600만원밖에 안들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를 들면 한 5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5년간 분석을 해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부구청장께서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보험을 들었들 때하고 보험을 안들었을 때, 지금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약 7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해득실이 어떤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까?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한 해만 따지면 사실 보험을 들었으면 우리가 유리하죠. 한 5천만원정도인데 7천만원정도 들어갔으니까요.

김가진위원

환경관리요원들의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연,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연간 5천만원 정도,

김가진위원

5천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관리요원의 퇴직금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아니죠. 이것은 세워 놨다가, 부족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퇴직금 부족분을,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예. 없으니까 내주기는 내줘야겠고 하니까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퇴직금이 부족합니까? 다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구조조정등으로 인해서 많이 내보냈습니다. 내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전에는 안 모자랐는데 이것이 일시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개발공사에다가 많이 퇴직을 시켜 달라고 해 가지고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백 몇 명이 퇴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구조조정과 연관이 돼 가지고 많아 가지고 예비비로 쓴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부족분 3,500만원이 한밭개발공사에 가 있는 환경관리요원 퇴직금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전체 것입니다. 전체 퇴직금을 못세웠기 때문에 그 부족분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한밭개발공사에 가 있는 환경관리요원입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우리 직원들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한밭개발공사에 가 있는 분들의 퇴직금은 이미 사회산업국 소관에서 지난 추경에 올라와서 승인을 했습니다.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그것은 우리 부족분입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예.

김가진위원

세번째로 지금 공개하지 않은 예비비 집행내역은 다음 시간에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고 기획감사실장에게서 건의가 왔었는데 당초에는 이것이 유인물에 들어가 있다가 뺀 이유는 어차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저한테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다른 단체도 오기 때문에 빼고 비공개로 해서 하자고 해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얘기가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자고 하면 무슨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까?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저희가 공문도 냈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되시는지는 모르지만 공문도 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냈기 때문에 뺀 것이지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김가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부구청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처음부터 자료를 뺐으면 뺐다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얘기를 안하고 그냥 빼니까, 이 감사를 받는 의미가 뭡니까.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지 않으셔도 되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미진하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사전에 설명을 못드린 것은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감사 자료에 자료를 빼놓고 올리니 그것을 말씀 안하실 위원님은 안계시잖아요.
승남

정승남부구청장

잘못을 시인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주의하세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배정 및 집행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배정을 언제정도에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서면 3월달 동절기가 지나면 예산 배정을 일단 합니다. 전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데 동 주민편익사업은 주민과 직접 연결되는 사항으로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재량사업비입니다. 옛날로 얘기하면 재량사업비인데 이것을 저희가 기준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 동장 재량사업비는 건당 3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을 하도록 해 주고 300만원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와 협의를 하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실장님,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배정을 언제 했냐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3월과 7월에 두번 배정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 배정액하고 집행액을 보면 거의 안 쓴 돈이, 3분의 1도 안썼고 산내동 같은 경우는 1,995만원 중에 하나도 쓰지를 않았습니다. 설계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공사중지 명령 내리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남은 액수를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때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말고 정 필요없으면 예산을 반납을 받았어야죠. 그러면 필요없는 예산을 줬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동에 3월과 7월에 배정을 하고 또 9월달에 지침을 시달을 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11월달에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례회의시에 동장회의를 겸해서 할 때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 97% 정도는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지금 봐서는 배정액하고 집행액하고 나머지가 잔액 아닙니까.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산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6건 해 가지고 하나도 집행을 안했어요. 그러면 내일 모레면 공사중지 명령내리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공사를 실행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제가 8월말 현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월말의 집행현황을 파악한 결과 예산액의 26% 내지 27%정도가 집행이 돼서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날 다시 관련되는 동에 지침을 시달을 해서 조기에 추진을 하도록, 또 300만원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해서 시행을 하도록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요구시에도 타 업무보다 우선 견적처리 사업을 하도록 했고 또 11월 1일날 아까 보고드린대로 동장회의를 개최해서 동절기에 조기 집행을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드린 것은 10월말까지의 자료를 드렸는데 이것은 크게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동에서 과부족 현황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동간 조정을 해서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의 계획을 다 집행을 한다면 약 97%가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공사가 11월이나 12월에 집중되는 공사가 있는 것도 아닐텐데, 지금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가양2동같은 경우는 1,995만원을 배정을 해서 약 340만원 썼습니다. 그렇다면 약 1,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공사를 할 데가 없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공사를 할 동에 그 돈을 돌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용액 처리를 하지말고 올려 가지고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을 해 가지고 다른 데에 이용하면 되지 왜 이렇게 갖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실장님 말씀은 가만히 보면 11월이나 12월달에 다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공사를 굳이 12월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할 공사라면. 아니, 3∼4백만원씩 여유로 혹시 몰라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갖고 있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11월달이나 12월달에 공사를 집중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지금 이해가 안가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에는 저희구가 수해를 안받았습니다. 만약에 비가 많이 왔더라면 동장님들이 동에서 소규모사업비를 많이 집행을 했을텐데 그 원인도 있고 또 하나 원인은 지금 동에 공공근로자를 이용을 해 가지고 웬만한 것은 전부 동에서 부탁하는 것은 해결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이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 저조하면 2차 추경에,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예산전용을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11월달에 저희가 다시 동장회의에서 필요한 동에 대해서는 동간 조정을 하려고 그래서 그때 다시 동간 조정을 해 가지고 받아서 12월달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예상액이 97%정도가 된다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앞으로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을 융통성있게 운용을 하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또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남으니까 11월, 12월달에 할 필요가 없는 공사를 한다는 얘기도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굳이 왜 쫓겨서 공사를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싶은데 지금 97% 이상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작년도에 IMF한파도 있었고 또 실제 금방 말씀하신 이유로 수해같은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실제 집행액은 60% 수준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지금 자꾸 그것에 대해서 다들 의문시되는 것이 1개월 남겨놓고 지금 현재 집행된 것이 38.3 ∼4%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62%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내 일들을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을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동에서 웬만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장님들이 재량사업비를 집행을 안했을 따름인데 이것을 꼭 필요한 곳에 집행을 하도록 저희가 다시 동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해서 받은, 동에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사업,

황인호위원

실장님, 그 공공근로는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고 한데 작년에 실제 사업 내용을 보면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사업내용이 상당히 신선치 못한 내용으로 그냥 마지 못해서, 지금 예산 배정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지금 동장들이 예산계에서 배정요구를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각 동에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전반기와 후반기 2번에 걸쳐서 배정을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동마다 어떤 숙원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을, 동장 소규모 재량사업비는 요구에 의해서 배정해 준 것이 아니고 전반기 3월달하고 후반기 7월달에 배정을 해 줘서 긴급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내려줬는데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유는 금년도에 작년과 같이 저희 지역에 비가 많이 왔더라면 동장님들이 활용을 했을텐데 그런 이유도 하나가 있고 또하나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동네의 불편한 곳을,

황인호위원

공공근로를 자꾸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불용액 처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예산액 4억 4천만원에 대비해서 배정액이 3억 2,930만원이면 74.8%인데 아까 거의 100% 가까이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 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정액 대비해서 집행액은 겨우 51.2%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예산액 전체 대비해서 집행액은 현재 38.3%고. 이제 4/4분기가 다 끝나가는 마당에 예산액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4억 5천이나 4억 4천씩 잡아 놓고 매년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엄청날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에요. 작년에 불용액 처리가 얼마인지 아시죠? 작년 불용액 처리가 1억 2,783만원인데 현 상태로 봐서는 금년은 90%이상 100% 가까이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상태로 봐서는 훨씬 더 증액될 거에요. 예산편성, 기획 이런 것이 상당히 주먹구구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구에서 예산을 배정을 할 때 반영이 됐는가에 대한, 동장들이 이런 것을 갖다 쓸 줄을 모르고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동장소규모 재량사업비는 연초에 저희가 계획서를 받습니다. 1월달에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또 필요시에 만약에 사업비가 전반기에 저희가 배정한 금액이 부족하다고 할 때 필요시 요구가 있으면 또 배정을 해 주고 있고요.

황인호위원

연초, 7월, 11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동장님들이 인사이동도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산내같은 경우는 산내에 있던 동장이 삼성2동으로 왔고 했기 때문에 단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상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혀 집행이 안되다가 이제 이것을 마지 못해 쓰기는 써야겠고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집행액은 제로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동장들이, 실제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장들이 과연 이 돈을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거의 구에서 배정하는 한도내에서 쓸 수 밖에 없는 상당히 재량의 폭이 너무 적다 보니까 아예 여기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금액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어떤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되도록 하고 동장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아주 긴박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생겼을 때 그때 집행하도록 소액을, 그래서 300만원이라는 기준을 뒀던 것인데요. 만약에 300만원이 아니고 500만원이 들어가겠다 하면 협의를 거치도록 예산을 운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동장님들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랬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됐는지 1월달에 계획서를 다 제출을 해 주고 이것은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이 됐다 하더라도 좀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에도 어차피 동장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니까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조기에 적절하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작년도에 109건 사업을 벌여서 동별 평균 5건 정도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69건으로 동별 평균 3건 정도밖에 되지도 않고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내용들이에요. 작년도에 비추었을 때. 이런 것은 실제 동장들이 적어도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뭔가 위축되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를 아직도 따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중대한 문제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배정요구를 하고도 집행을 절반도 안한 동이 11개동이나 되는데 물론 그 이전에 예산액 대비 집행액 50%도 못쓴 동은 7개동 빼 놓고서 14개동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태반의 동들이 상당히 태만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웬만한 것은 IMF를 맞은 바로 이듬해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제를 더 많이 했던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통제를 하지 아니하고 연말까지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쓸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하여튼 현재 상태에서 4/4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거의 쓰지 못한 것을 무작정 끌어다 쓰는 것처럼 해 가지고 97%이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아까의 답변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답변입니다. 작년도에도 그렇게 큰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도 그 정도가 안됐는데 어떻게 정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좀 더 동장들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펼 수 있고 그런 배정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이 필요할 거에요. 분기별로라도. 1월달 초창기에 그 동의 동장이 1월 이전에 거기에 부임해서 실제로 그 지역사회의 사업을 전체 다 기획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황인호위원

중간에 인사이동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라도 계속해서 동장들이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어떻게든지 수렴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으로 끌어 주십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동료위원이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말단의 동장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년 2000년도에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아까 산재보험에 대해서 손실과 이득을 따졌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이유가 되는지 안되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환경관리요원이 현재 몇 분이나 계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현재 110명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110명이 1년동안 하나도 사고라는 것이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습니까? 한 분도.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쳤다든가,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대규

허대규위원

사망자는 빼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사망자는,
대규

허대규위원

예를 들어서 사망자 빼고 다리를 다쳤다든가 청소를 하다가 다친 사람, 병가낸 사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소를 하다가 다치신 분이 있는데 치료비로 나간 것이 2,600만원이 나갔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지금 보상비 6천만원만 줬다고 그래 가지고 연간 5천만원 정도 나가는 산재보험료가 많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산재를 들었을 때는 그 치료비와 일당이 전부 산재에서 지급이 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5천만원의 산재보험료를 냈다고 한다면 비록 1년에 사망 사고는 없을 망정 작업하다가 다치는 사고는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병원비, 또 그 사람에 대한 일당도 구청에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70%면 70% 지급을 해야 되겠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5천만원이 손실이 아니라 산재를 들었을 때는 다친 인건비를 산재처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산재에서 받고 그랬을 때는 연간 5천만원이 손실이 아니라 우리가 산재를 들었을 때가 득일 것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을 5천만원 정도 든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맞는 것이 실질적 노무비만 환산해서 산재보험료를 산출하죠? 수당같은 것을 절대 포함하지 않습니다. 실질 인건비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아마 실질 인건비를 환산해서 계산했을 때는 산재비용이 5천만원 가까이는 안나올 것입니다. 이 점 아주 실장께서는 산재에 5천만원이 연간 따졌을 때 득이다, 실이다 이것을 따지지 말고 산재를 들었을 때 다친 사람의 안정성,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한사람, 두사람 다치면 치료비도 그만큼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치료비 그만큼 줘, 인건비 줘, 거기다가 사망이 하나 낀다고 한다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내년부터라도 산재에 대한 예산은 철저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아까도 같은 질문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5년간 분석을 해 봐 가지고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재보험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검토가 아니라 연간 가로 청소를 하다가 다섯분만 다쳐도 치료비다 인건비다 주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득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 득을 우리가 왜 손실을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다음에 득실을 따져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 올해 따져가지고 가로청소원 중에서 병가낸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숫자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대규

허대규위원

꽤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노점상이 아까 말이 나왔었는데 노점상 사고난 사람에게 우리가 강제진압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가서 노점상을 못하도록 강제로 진압한 사실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어쨌든 산재는 분명히 들었을 때 우리가 득이라는 것만 알고 실장님께서는 실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관리요원의 보험 관계를 산출해 가지고 내일 오전중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방금 전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예비비지출 집행내역을 한가지 빼 먹은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밝혀야 되겠는데 사안의 중요성으로 봐서, 우리 감사는 공개로도 할 수 있고 비공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가 요구하는대로 비공개가 필요하다면 관계공무원 이외의 사람은 퇴장을 시키고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들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신을 한번,

김가진위원

어떻습니까? 공개로 해도 좋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사안으로 봐서는 비공개로 해 주시면 서류를 전부 위원님들에게 드려서 심도있는 감사를 하시도록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이 사안이 중대하므로 비공개로 하자는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위원장이 판단하십시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이 사안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김가진 위원님이 위원장한테 비공개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나,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비공개로 진행을 해 주시면 저희가 서류를 다 위원님들한테 드리고서 감사를 받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부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그러한 답변을 해야지 그러고서 책임만 짓겠다니 무슨 책임을 짓겠습니까! 부구청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김가진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비공개감사를 준비해 주시고 김가진 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감사중지

16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개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25쪽 생활민원팀 소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12,900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11,800건이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생활민원팀에서 자체 처리된 것은 몇 건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생활민원팀에서의 자체 처리라는 것은 유인물에 즉시처리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접수가 304건, 처리가 30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부공무원 견문보고하고 구정환경순찰, 현장 생활행정으로 자체 처리한 것이 304건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생활민원팀에서 직접 나가서 처리를 한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생활민원팀에서 매일 순찰을 실시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접수가 304건, 처리가 304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활민원팀에서 처리 못하고 타부서에 협조를 의뢰할 것이 많을텐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현재 생활민원팀으로 접수가 되면 현장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관련부서로 조치하도록 이첩을 하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11,900건중에 거의 대다수가 각 과로 이관시켰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동 자체처리가 있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동이나 과에서 거의 다 처리된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굳이 생활민원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화 받을 수 있는 분, 한 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생활민원팀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즉시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민원팀을 현재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생활민원팀이 있든 없든간에 전화만 받아서 과로 이관만 시켜주면 과에서 다 처리하는데 지금 생활민원팀에 4, 5명이 앉아서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건설과든 건축과든 다 순찰반이 있고 우리 간부진도 순찰반이 있는데 만약에 어떠한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생활민원처리반에서 모든 것을 다 접수와 동시에 처리까지 한다면 꼭 필요하겠죠. 그러나 전화를 받아서 이관하는 그러한 부서라면 뭐하러 이것을 굳이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그렇게 접수되는 사항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생활민원팀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하고 시간이 걸리는 사항은 생활민원팀에서 즉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부서로 이첩을 해 가지고 처리하는 사항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생활민원팀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것은 누구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동으로 다시 전화를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과에서 할 것 같으면 과에서 처리해 주면 되지 굳이 4, 5명의 인원을 거기에 배치해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더한 얘기를 하면 전화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건설과로 전화하세요, 건축과로 전화하세요라고 까지 나옵니다, 지금. 그런데 굳이 뭐하러 이것을 운영합니까. 이것은 폐지하시고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시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생활민원팀이 있다 하더라도 처리 기간이나 처리하는 것이 늦다고 보면 당연히 폐지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순찰을 매일 돌면서 현재 저희만 생활민원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신속하게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데는 주민들이 일관성있게 생활민원팀으로 신고를 해서 처리를 받는 것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순찰을 더 강화해 가지고 매일 정기순찰을 강화해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가지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생활민원팀을 만들때 우리 의원들이 다 걱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기획감사실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모든 처리를 거기에서 다 할 것이니까 걱정말라고 했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는,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들이 그렇다면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하는 모든 처리를 생활민원팀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설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의 결론은 그것이 아니고 전화만 받아서 이관하는 팀으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팀이 굳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막말로 시청같이, 시청에 직접처리반이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는 모든 공사까지 다 합니다, 거기에서.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공사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공사까지 합니다.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아스콘이 깨졌다고 하면 바로 차가 출동을 해서 합니다. 그쪽에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식을 해서 생활팀을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은 이것이 변질됐다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그 뜻대로 지금 안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민원팀을 존재시키려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더 이 팀을 강화를 시키든가 그렇지 않고 현재같이 전화만 받아서 각 과로 이관시킨다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차질이 없도록, 팀을 더 활성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이것을 차라리 해체를 시키든가 그것 좀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송복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5쪽 우편수취함 달아주기 사업 추진이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현재 18,468 가구에 달아줬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예산 집행은 없다고 그랬는데 공공근로자 투입한 인건비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편수취함 달아주기 추진은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한 사항이거든요. 우편함은 공공근로사업비 중에서 재료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우편함을 제작해서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간 것은 아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사업비로 들어갔죠.
복영

송복영위원

들어갔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달아줬는데 달아준 후에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우편함을 달아 줬는데 과연 제대로 달려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달아 줬는지 저기에 달아줬는지 말이에요. 찾아갈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봐서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확인해 봤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달아준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요.
복영

송복영위원

왜 얼마 안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사업으로 한 사항인데요, 혹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편함이 분실된 집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다 달아주기까지 했으니까요. 또 민원이 옆집은 달아주고 안달아 준다는 민원이 발생해서 나중에 집행잔액을 이용해서 다 달아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복영

송복영위원

그것이 아니고 분실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방금 얘기한대로 과연 이것을 정확하게 달아 준 것이 확인이 되어야지 그냥 아무데나 갖다 달아놨으니까 달아 놓으나 마나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사는지 성함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없어요. 지금 나가서 확인해 봅시다, 한번. 없어요. 있는 것은 불과 몇개 안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동 몇 번지의 누구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나오고 우편함만 가서 달아놓고 말았어요. 그것은 달으나마나지 뭐하는 것입니까. 우편 배달이 제대로 되고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성함이 붙어 있지를 않아요. 번지가 붙어 있지를 않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메모를 받아보니까요. 저희가 우편함을 달아주고서 개인별로 가구주의 확인을 받았는데 가구주가 성명을 쓰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이것은 본인들이 쓰도록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실 때 이름이 안 써 있으니까 이것은 가구주가 원치 않으면 주소와 성명은 가구주한테 쓰도록 우편함 달아주기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름을 안 쓴 분들은 가구주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안해 준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사람이 살든 안살든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가서 동에서 같이 해 가지고 와서 달아 준 것이지 가구주한테 이름 쓸래, 안쓸래하고 물어 본 것이 없어요. 가구주한테 물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달아주고 온 것이지 당신네들이 이것을 달으시요 하고 승인받고 달아 준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달아준 거에요. 그냥 달아줬는데 예를 들어서 우편 배달하는 사람도 수시로 바뀔 수가 있고 또 신문 배달하는 사람도 바뀔 수가 있고 그 지역을 찾아가는 사람도 간 사람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주소와 성명이 있어야 찾아갈 것인데 원치 않는 것은 그 집에서 원치 않으니까 달아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집 같으면요. 원치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한번 각 동에 확인을 해서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타 지역에 가니까 거기는 분명히 성함이 써 있습디다. 써 있는데 우리 지역만 돌아보니까 성함이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달으나마나더라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원치 않는 집은,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필요한 집에 달아주고 굳이 원치 않는 데다가 달아주고 욕 먹을 필요가 없어요. 잘 확인을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예. 김가진 위원입니다. 생활민원팀 소관에 관련해서 몇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팀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굳이 생활민원팀을 만들어서 인력낭비, 시간낭비, 어떻게 보면 전시적인 행정효과밖에 없다는 저는 보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동사무소의 부서별 담당직원들만 통해도 똑같은 기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굳이 이 팀을 만들어서 시간낭비, 인력낭비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생활민원팀을 동하고 비교를 하시면서 전시행정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생활민원팀을 저희가 신설한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면밀히 검토 이전에 지금 생활민원팀을 만든지가 벌써 1년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처리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생활민원팀에다가 민원을 신청을 하면 비근한 예로 동에 하수도가 부서졌다고 해서 생활민원팀이 가서 고칩니까? 다른 부서에서 다 고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만 확인하는 거에요. 아직은 동이 행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동직원들이 부서별로 다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에 신고하면 다 처리될 것을 굳이 생활민원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간낭비, 인력낭비, 어떻게 보면 근사한 전시행정적인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은 없애야 돼요. 필요 없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생활민원팀을 지금 1년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지금 생활민원팀을 박용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정밀한 검토 이전에 담당 실장으로서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생활민원팀이 있음으로써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저희가 전화번호가 1472로 했거든요. 생활민원팀의 전화번호를 1472로 했는데 이것이 좀더 홍보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설과, 동사무소 해당 부서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일관성있게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신속하게는… 실제로 말이 그렇지 신속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가 어떤 개인의 민원같은 것은 오히려 동에 위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시간도 그렇고 인력낭비도 안되고 더 바람직하고 단, 구정환경순찰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은 생활민원팀이 할 수 있는 과정이지 않느냐, 그러나 굳이 팀까지 만들어 가면서 예산낭비를 해 가면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실장께서 정확한 판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예산낭비, 시간낭비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우편수취함 달아주기 운동이 재료비로 7,274만 6천원을 집행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용위원

공공근로 재료비로 예산을 집행하고 제작을 한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공공근로 재료비로요.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우편함을 제작해서 한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최주용위원

어디에 공장을 설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입찰을 했죠.

최주용위원

무슨 입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우편함은 납품을 받은 것입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제작해서 달아준 것이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재료비를 이용을 했죠.

최주용위원

우편수취함을 사서 달아준다는 것이 모순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서. 더군다나 원하지 않는 일반개인에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 보다도 우편함 달아주기는 우리 구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얻은 것으로,

최주용위원

알아요. 아니, 공짜로 달아주면 주민들은 다 좋아하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원치 않는 곳에 예산을 들여서 달아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또 그다음에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달아주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우편수취함 정도의 재료는 개인이 구입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한테 우편함만 구입하면 시중보다 이렇게 싸다라고 해서 유도를 해 가지고 개인이 구입해서 달아주는 것은 공공근로자가 달아줘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것도 어떤 영세층을 대상으로 해서 수혜를 주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냥 무작위로 달아줘요. 원치도 않는데. 이런 예산낭비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서 정말 일반인이 원하면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어떤 제작소에 입찰을 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재료비로 쓸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데, 물론 합법적이니까 썼겠지만 주민이 원치않는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뭐에요? 저는 이해가 안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당초에 우편함 달아주기는 우체국에서 요구가 온 사항이거든요.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우체국에서 협조 사항으로,

최주용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요. 우체국이 아니라 어디라도 주민이 원치 않는 그리고 또 주민에게 얼마든지 참여 유도만 하면 가능한 사업이라는 거에요, 비예산으로. 그렇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최주용위원

아니 원치 않는 것을… 자체적으로 대문에 우편수취함을 한 데도 있고 그것을 어떤 집에 달아주는데 문제도 많아요. 공공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달아주니까 원치도 않는데 왜 이런 것을 달아주느냐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또 원하는 데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은 예산이 7,246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것도 제작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어디에서 구매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 아닙니까. 그래놓고 신문에 보도자료를 해 가지고 신문에 내서 잘하는 것같이 하고,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우편수취함을 공공근로자들이 아주 염가로 제작을 해서 달아주는 것으로 알아요. 어디에서 사다가 달아주는 것으로는 인식을 안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원치 않는 사업을 7,274만 6천원의 예산집행을 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주용위원

이것보다도 시급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도 못한 사업도 얼마든지 많은데, 울 안에 하는 것까지 원치 않는 것까지 하는 것으로 행정이 가실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 구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은 아마 타 자치단체에서도 했던 사항이고 우리,

최주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우편함을 사 가지고 주민이 원치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달아주는 것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잘못됐죠. 원치도 않는 것을 달아줬다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단계로 끝을 내려고 했었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4단계까지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치도 않는 우편함을 달아줬다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일방적으로 달아줬지… 그리고 보면 실제 골목에 생활이 어려운 집에는 또 달아주지도 않았어요. 큰 길 집도 반듯반듯한 골목에만 달았지 실제 어려운 집에는 수혜가 가지도 않았어요. 골목이 제대로 된 곳 보기 좋은 데만 달아줬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당초에는 전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미부착된 가옥에 대해서 사업을 한 사항인데 지금 아마 희망자는 거의 다 100% 부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최주용위원

비예산 같으면 좋습니다. 어느 사업을 해도. 그런데 예산이 7,274만 6천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공공근로요원이야 어차피 매일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예산으로도 이와 같은 사업은 얼마든지 주민참여를 유도해서 할 사업인데 쉽게 재료비 갖다가 어디 철공소에 맞춰 가지고 18,468개나 말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우편함 제작은 행정홍보지, 고지서, 우편배달,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도…

최주용위원

일부분 예산낭비로 봅니까, 안봅니까? 동료위원도 지적하고 저도 지적을 했어요. 이것이 일부 예산낭비라고 보느냐 안보느냐 이거에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원치 않는 가옥에 대해서 우편함을 달아줬다고 보면 그것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가 있죠.

최주용위원

예산낭비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7분 감사종료

윤석기불참위원

(이상 1인)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