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제209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10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5월10일부터 5월1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단양군의 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사무를 점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김동진부의장님을, 간사에는 이대윤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 요구 건은 지난 3월29일 제2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었던 안건으로 2012년 4월17일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단양군수로부터 재의요구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누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장진선입니다. 저희들이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를 재의요구 하게 되어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9일 단양군의회 제209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수정의결 되어 가지고 저희들 집행부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 하였던 바 이 사항이 지방자치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가 지시 되었습니다. 그 지시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시하는 어종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어류를 저희들이 구매 채집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채집을 할 경우에 교수어업허가를 받도록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련 상위법이 아니고 규정인 수산업법 제45조제3항에 있어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지정한 연구교수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현재 광역자치단체까지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상위규정에 상충된다,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16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심도있게 재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탁의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은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없음)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 전의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반대 7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6건과 의원발의 조례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 1건,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정상례의원님을, 간사에는 신태의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5월10일부터 5월11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위원에는 김동진부의장님을 위원에는 전직공무원인 장명수씨와 김학성씨를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명수씨는 지역경제과장과 문화관광과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김학성씨는 재무과장과 생활복지여성과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김동진부의장님을 대표위원으로 장명수씨와 김학성씨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는 김동진부의장님을 위원으로는 장명수씨와 김학성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210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정상례의원님과 김동진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5월11일부터 5월1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성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