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권순태 의원 발언

46회 제5총무위원회1996-06-25

권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임시회제5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군포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 총무국장과 세무과장이 해외연수중인 관계로 실무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부과1계장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세무과 부과1계장 김용흠입니다. 먼저 세무과장께서 해외출장중이라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중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득이 시세조례중 일부 항목이 변경사유가 발생되어 금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 허용한도를 세무 1건당 10만원 미만으로 규정하여 소액납세자의 편의를 제고시키고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도모하여 체납액 발생을 축소시키게 되겠으며 두 번째로 개인에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 8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법인균등할주민세 5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개인사업자는 법인에서 삭제하여 개인으로 법규정을 명기하고 셋째 동조례 제28조 4항인 자동차신고의무 조항은 자동차관리법과 중복되어 제28조를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196조에 명시된 자동차세 cc당 부과액을 시세조례 제28조에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근거 법규로는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2, 같은 법 제176조, 같은 법 제 19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가 되겠으며 별첨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부과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납부 및 수납방법에 있어 지방세는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수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중가산금을 고려하여 징수가 용이한 본세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규정하였고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3항에서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의 50/100까지 초과 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에 '96년 1월 1일시행 지방세법 표준세율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96년 1월 1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법에 의해 조례상 미비한 점에 대한 용어의 정리 및 보완, 그리고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 가능금액을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세법에 준하여 개정되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6조에 2항을 보면 현재 시행령에 보면 현금으로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게 지방세법에는 금융기관으로 수납할 수 없는 지역, 그렇게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지방자치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소액의 지방세라고 했는데 저희 같으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금융기관에서 전부 지방세를 수납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10만원 이하라고 해서 세무공무원들이 직접 현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한 법 근본 취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서나 오지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굳이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까?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 5월말 현재 총 체납액이 40억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10만원이하 소액체납자가 5만 3천건의 12억 8, 500만원 정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효과가 세무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 영수업무를 발급하고 이렇게 징수하면 체납세 징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천, 인천, 세무비리사건이 터진 이후에 일괄적으로 법으로 막아 놨다가 작년에 이 조항을 12월 30일자로 신설해가지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고 공평과세를 실현하자는 목적에서 금액을 얼마라고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0만원 이하짜리가 상당히 많고 10만원이상 되며는 중가산금 조정이 60개월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10만원이하 가산금 한 번 붙는 것, 이런 걸로 해가지고 세무공무원이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납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체납액을 일소시켜 우리 시의 자주재원 확충이라든가 공평과세에 철저를 기하고자 이번에 시세조례안에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주삼위원

10만원이하 세금 중에 미납된 것, 제날짜에 세금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어느 정도나 됩니까, 비율이.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총체납액의 8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지방세 10만원 이하 중에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는 그 비율이요.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도세와 시세로 구분하고 이것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대중세와 신고잡부 이렇게 세목으로 구분을 하는데 대중세는 종합토지세라든가 납기내에 납부하는 것이 95%~96%정도 되고 자동차세는 좀 떨어져가지고 92% ~93%, 면허세는 86%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체납이 되면 상당히 누적이 돼가지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면허세를 제외한 자동차세나 일반 지방세는 평균 95~6%정도가 되네요.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현금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 5%정도 미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만드는 거죠. 주 목적이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경우죠. 그 사람들이 기간 후에 한 달이나 두달 정도에 납부하는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지방세법에 보면 1차 독촉장을 납기 끝난 후로부터 50일 이내에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납자중에서 40% 정도는 납기후 납부가 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40% ~45%, 그 나머지는 저희가 직접 찾아가야 되고, 전화로 독촉을 해야되고 이런 여러가지 저기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실지 세무공무원들이 직접가서 현금으로 징수를 고질적으로 납부를 안해가지고 징수를 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네요, 전체적으로 봐서.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액수로는 미미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체납세 일소,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면허세같은 경우는,

김주삼위원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무공무원이 직접가서 강제적으로라도 징수를 해와야 된다는 얘기죠.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직접 얼굴을 맞대고 납부하십시요, 하면 면허세같은 경우는 5, 000원부터 주민세개인균등할은 1,800원 부터 사실상 이런 것은 직접 은행에 가서 납부하기가 어떻게 보면 납세자가 귀찮고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소액인 경우만 우리가 해가지고 징수해서 그날 이내에 금고에 불입하는 걸로 일일결산을 확행해가지고 세무비리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다음에 시행규칙의 법 취지는 제가 살펴 봤을 때 미납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현금징수를 세무공무원이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법취지는 수납대리점이 없는, 금융기관이 없는 데 어쩔수 없이 세무공무원이 현금징수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 곳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것 같애요. 법 취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미납자들을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수납하도록 하는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저희 조례 세무공무원 현금수납의 조항을 넣는 목적은 미납자들을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넣는 것 같아서 지방세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과 우리 조례의 취지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행규칙에서나 시세조례중 규칙이나 그런 데서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수납을 했을 때 10만원 이하라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세무공무원을 꼭 의심해서가 아니고 원래 법취지에 보면 하루에 몇 군데 돌면 거의 돈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충분히 사고의 염려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은 서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를 살펴보면 현금징수를 하게 되면 당일 영수업무와 같이 시금고에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마감시간 이후에 징수하는 것은 익일 오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징수업무를 일일결산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원천적으로 봉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장치가 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염려스러운게 원래 근본 법취지가 지방세를 제대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저희 조례는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미납자들, 체납자들에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서 법취지와 조례제정 취지가 조금 어긋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고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8조 신고의무에 보면 자동차신고의무조항이 완전히 삭제가 되어 있어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신고업무를 안받고도 자동차세 부과랄지 징수를 하는데 어떤 대책들은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시세조례중 제28조 신고의무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제11조부터 16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변경등록은 15일 이내에 하라, 이전등록은 15일, 말소등록은 10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동차관리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세조례에 전에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필요치가 않고 대신에 이 조례항목에 자동차cc당 과세표준액을 같다가 신설을 할려고 이번에 상정을 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신고업무를 다 받고 있다는 얘기죠.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중복이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14조 원래 개정조례안은 나와있지 않지만 14조 군포시시세조례에 보며는 시세심의위원이라고 분과위원회에서 의의신청도 받고 과세표준도 할 수 있는 그런 심의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시세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그래서 우리 군포시시세조례에 돼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시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는 거치셨습니까?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시세조례심의…….

김주삼위원

군포시세조례에 보면 시세심의위원회라고 그런 위원회가 있더라구요.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의신청도 받고 과세표준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도 하는데 그 항목에 보면 기타 시세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시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던데 조례를 개정할려고 그러면 시세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해 보셨냐고요.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제도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에다가 의결을 거치거나 심의를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가 시기별로 그때 별로 지방세심의위원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개정을 해야된다 구두나 모임이나 참석자리가 있으면 알려는 드립니다. 그러나 이게 의결을 거치거나 꼭 불러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러진 않고…….

김주삼위원

그런 명문규정은 없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하기 전에 시세심의위원회라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이런 위원회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는 10만원 정도로 현금징수를 할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시행규칙에 보면 금액이 없어요. 20만원을 정해도 되고 10만원을 정해도 되고 5만원을 정해도 되고 안 정해도 되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10만원 정도로 정하려고 그러는데 위원회 위원들 생각은 어떠냐고 의견을 청취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시세에 대해서 중요한 변경내용이랄지 운영 내용에 대해서 시세심의위원회라고 있으니까 거기서 사전에 협의를, 심의가 아니고 협의라도 좋습니다. 협의를 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한가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세조례중개정조례 개정 사유가 일단 소액납세자의 주민편의 재고시키는데 뒀지만 목적은 체납자들 효율적으로 납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걸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은행에 저희들이 수납을 하고 미납자들에 한해서 징수하는 걸로 이것을 적용시키는 건지 아니면 10만원 미만은 전체대상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실 건지.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현지 출장이나 징수독려를 할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행가기 불편하거나 아니면 꼭 그 자리에서 받아야 될 사유가 발생될 경우 세목당 10만원 이하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납기내에 하는 것은 저희가 받지 않고 납기후 체납세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김영숙위원

여기 내용으로는 10만원 미만은 무조건 징수를 해도 문제는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체납자가 아니어도 그런 내용하고 포함이 됐죠, 같이. 체납자에 한해서만 10만원 미만의 현금징수를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죠. 10만원 미만의 세액에 대해서는 전부 그렇게 할 수도 있는거죠.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거기에 보면 가산금은 7조의 2항에 보시면 6조의 2의 가산금을 제외한다라고 한거는 체납세가 발생이 되어야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걸로 봐가지고는 납기내에 납부하는 것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되고 가산금이라는 게 괄호안에 있었기 때문에 체납세에 해당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해당사항이 안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10만원 미만의 체납자들 숫자적인 거는 상당히 5만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업무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징수하러 다니는 데에 세무과에서의.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저희가 업무처리하는데 100%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출력이라든가 자료관리라든가 하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커다란…….

김영숙위원

직접 징수를 하러 다니는 방법이 애로사항이 없겠냐는 거죠. 세무과에서 업무수행하는데 체납자들 일일이 다니면서 현금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이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겠냐는 거죠. 인원이 충분하고 소액자들만 5만건 이상되는 것 다니면서 하는,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도 없는거고 그래서 분기별로 체납세 일제 정비기간을 계획을 수립해서 매일 나가는건 아니고 일정한 기간에 계획된 기간에 계획된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1년에 두 번내지 네 번, 많게는 여섯 번까지도 받을 계획이지 매일같이 나가가지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걸 할 적에 문제점이 없도록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방상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정하는 소액금액이라는 게 한도가 있습니까? 7조 2항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한계는 없고 내부적으로 중앙정부에서 10만원 이하 될 수 있으면 10만원 이하라고, 어느 시·군은 30만원하는 데도 있고 50만원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저 저희가 업무처리상 효율적인 처리상 중가산금이 붙지 않는 10만원 미만의 세목 1건당 10만원 미만의 체납자…….

방상익위원

우리 시에서 임의로 정했다 이거죠. 10만원이라는게.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10만원이 납세의무자 중에서 많습니까? 10만원 선이.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납세자 중에서 근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서 그 액수를 정한 겁니까?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종합적으로 저희 실무진이 검토하고 내부적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것이 타당하고 또 인근 시·군에 비교도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타 시·군에 보면 5만원으로 정한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세도 세무비리는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세간에 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혹시 현금을 징수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김주삼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세무비리가 과거와 같이 그런 양태로 변경될 우려도 없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세무행정을 역행하는 전산화되고 하는 일에 일일이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현금을 징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지 본위원도 좀 의문스러워요. 이렇게 되면 수납공무원 수가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어야 돼요? 업무보시면서 정상적으로 다니면서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은 변동없이 가능합니까?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지금도 체납세를 출장나가서 징수독려를 하는 데 대부분 금액이 큰 것 100만원권 이상만 납부하십시오, 납부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액이나 5천원짜리 1만원짜리 이런 거는 돈을 직접 건네줘도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가지고 세금을 못받는 형편입니다.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중앙정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에 입법화 해가지고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고 그래서 이번에 10만원 미만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방상익위원

알겠어요. 그 취지는 아는데 그렇게 되면 소액자들 체납자들을 현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현재 세무공무원 늘리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형편상 정부 조직 저거상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방상익위원

그 일로 인해서 내부적인 업무의 소홀이나 공백은 없겠다는 얘기죠.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께요. 자동차세 개정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세원의 변경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군포시에.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자동차세가 '95년 1월 1일부터 대형차에 대해서는 인하가 됐습니다. 2500cc 이상되는 차에 대해서는 조금씩 cc당 세금이 인하가 됐습니다. 5월말 현재 2,500cc이상의 자동차가 185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번에 혜택을 좀 받는거죠. 전에는 너무 소형차하고 대형차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앞으로 우리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대형차를 많이 끌고 다니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세금을 낸다 그래서 지방세법에서 2500cc 이상되는 차에 대해서는 cc당 금액을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줄었습니다.

방상익위원

전체로 보면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군포시 전체 세원 중에서…….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전체적으로 보면 자동차세가 전체적으로 약 5천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년. 작년같은 경우에 2천만원, 중형차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이씩, 년수가 갈수록 줄어들죠.

방상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 승용자동차말고 기타 승용자동차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한 대당 년 세액을 비영업용 10만원 받는,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영업용은 택시나 이런 것을 말하고요. 기타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인 것도 승용차로 하는 게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영업용, 비영업용있고 그 밑에 보면 2항에 기타 승용자동차있잖아요.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이런 것은 벤이라든가 승용차가 아니면서 하는 차 있지 않습니까?

방상익위원

승용차 벤같은 거요.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네.

방상익위원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확실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개정안 중 다항에 재산세과세표준 중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용어만 단어 하나가 과세시가표준액으로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정부에서 과세를 목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정한 금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같은 내용인데 광범위하게 정부에서 정한 재산의 가격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광범위 한거죠. 시가표준액은 정확하게 개념을 저기하지만 용어상에서 본 과세표준액은 단일 과세를 목적으로만 하고 시가표준액은 정부에서 그 재산의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고 시가표준액을 갖다가 재산세로 적용을 하며는 그것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로 적용을 하면 결과적으로 과세시가표준액이 되는 거고 용어 자체를 조금 바꾼 겁니다.

이원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내무부에서 고시한 고시가격에 의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과세를 하죠. 만약 우리가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면 공시지가 있고 과세표준시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거래하는 그 시가에 의한 금액에 의해서 어떠한 표준치를 정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세액이 우리 시민에게 엄청남 조세부담을 주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의의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하면 아까 김계장께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거다라고 하면 시가표준액 자체를 우리 시에서 일반적으로 표준치를 조사해서 금액을 광범하게 어떠한 평균치를 내서라도 인근표준치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금액을 산출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액을 정한다고 하면 엄청난 세금조세부담율이 시민에게 많이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가와 이미 정해져있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어째 시가라고 했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은 유권해석 차이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시가라고 하는 것하고 과세표준액으로 정한 것하고는 문제가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김계장 답변요지에는 광범위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데만 국한됐다고 보지만 실직적으로 시가에 대한 내무부에서 고시하는 고시지가에 대한 변동이 없는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유형에 따라서 내무부에서 정하는 가격이 있잖아요?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그 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이라고 지방세법에서 전에는 규정을 했다가 지방세법이 시가 표준액으로 명칭이 변경 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종합토지세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여러 번 보도가 된 바 있는데 그것을 공시지가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토지같은 경우에는 현시가의 80% 이렇게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상당한 조세저항이나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몇 %를 적용한다, 그것은 예전에 종합토지세 부과하던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저 필지는 공시지가의 몇 %다, 20%다, 25%다, 그 기준을 정해가지고 올해부터 과세합니다.

이원남의원

금년부터 적용합니까?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금년부터 종합토지세는 적용이 됩니다.

이원남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포시에 절대적으로 지방세 과세 무슨 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신설해야 되겠네.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우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분과위원이 있고 과표심사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과표심사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자치단체장이 결정고시를 합니다. 건축물이나 건축물같은 경우는 그럴리가 없는데 내무부 기준시가대로 하면 되는데 토지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매년 내리거나 오르거나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전년도에 과세한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몇 %를 적용하느냐 그래서 적용할 때 자치단체장 임의로 세금을 더 받겠다 해가지고 무조건 몇 %로 올리는게 아니고 국가 전체를 봐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줍니다. 저희도 시민들이 세부담이 없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고 종합적으로 자료를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조세적 부담이 일시에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원남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토지등급 조정하는 것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지 다른 것을 조종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과표 이런거 심사하고 이의신청, 시세 이의신청 들어온 것 심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마권세, 이런 지역개발세같은 도세는 저희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경기도 지방심의위원회에서…….

이원남위원

우리 시세에 한한 것이지 도세까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지 없는 것이고 그런거야 당연히 군포시에 접수하고 도에다가 진단해 주고 하는 것이 군포시의 일이겠지만 도세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토지등급조종심의위원회만 있을 필요가 없이 지방심의위원회가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시민에게 조세 부담을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한 조세 부담에 의한 저항이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체제가 갖춰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념이 잘못 되었어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게 대단한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나 문제점이 생겨지는 거에요, 이게. 다행이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이것을 유권해석을 하자며는 시가를 표준액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미 과세라고 하는 용어가 과세표준액으로 산출한 금액에 의해서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한다고 하면 문제가 다르지마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라고 하면 임의적용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임의.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권 과세권자로 하여금 임의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아니 내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무부에서 이렇게 고치라고 해서 내려왔겠지마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가 않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금년도 과세하는 건 그러니까 어쨌든 내무부에서 고시한 내무부 고시 가격에 의해서 과세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다음에, 다음에라도 이런 유권해석의 차이가 생겨져가지고 과세할 수는 문제가 생겨진다 난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지는 않은거죠? 그러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가지고 앞으로 사전에 설명 같은 것 위원님들한테나 또 우리 내부적인 제도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거나 해서 갑자기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없도록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원남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세금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할 것이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모든 세금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그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조례안이 상정이 된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원남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지금 계장님께서 이걸 올린 내용으로 봐서는 시가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대두되는 걸로 저도 느껴지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시가하고 과세 고시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지 가격하고 시가하고 지금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이 예를 들어서 1, 000만원인데 지금 매매가 700만원에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본 일이 있으신지 그 점을 물었습니다.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가 부동산이 오고 가면서 취득과 이전이나 이렇게 오고 가면서 하는 그 가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정합니다. 매년 평가사들이 정해가지고 그 금액에 필지별로 그것은 공시지가에 20%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면 시가표준액은 20만원이다 그런 뜻이지 뭐 이게 현재 우리가 거래되고 있는 시가표준액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그런 가격은 아닙니다.

권순태위원

글쎄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이 실지 거래액보다 더 떨어진다 이런 얘깁니다. 시가표준액이. 무슨 얘긴지 아세요? 거래는 700만원에 되고 있는데 시가표준액은 1, 000만원으로 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실지 거래는 700만원에 되고 있는데 시가표준액은 1, 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 000만원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런 건 고려해 보셨는지?

방상익위원

실거래액보다 시가표준액이 더 높았을 때의 얘기에요.

권순태위원

이해가 안 가면 제가 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안양 중심가에 시가표준액이 900만원이에요, 그런데 팔린 게 700만원에 팔렸어요, 드문 예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세금관계로 인해서 시가표준액을 많이 높였거든요. 높이고 불황에 닥치다 보니까 시가표준액보다 거래액이 더 실지 적다 이런 얘깁니다.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그런 경우는 인제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공시기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필지의 공시지가의 몇 % 종합토지세 나갈 적에 전년도에 납부한 것이나 쭉 추이를 봐가지고 몇 %를 적용한다 해가지고 고시를 해가지고,

박윤서위원장

부과 1계장께서는 과세 시가표준액하고 시가표준액으로 세금을 부과하실적에 군포시 현재 세액이 늘 것 같아요, 줄 것 같아요?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지금은 시가표준액 공시지가를 종합토지세 말씀이 올해 '96년도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은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지금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그런데 예측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그럼 변동 사항이 없는 걸 문구상으로만 바꿔 놓겠다는 것은 별 의의가 없잖아요? 아까 초 설명에 광범위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광범위하다고 하는 얘기는 어느 기준이 없는 아주 망망대해 같은 얘기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변동 사항이 없다 그러면 뭐 그 어느 이 술어 자체를 부과 내용 자체를 명문화하기 위해서 내무부하고 건설교통부하고의 관계 그런 데 그 적용대상 시비의 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 무슨 내용없이 그냥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이렇게 명문화합니다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용흠

김용흠부과1계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과세 시가표준액 용어 자체가 폐지가 되고 올해부터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왜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었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올렸다시피 공시지가를 갖다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취지를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전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군포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 1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과 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성헌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받고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는 심의건수가 총 3건으로서 처분이 1건, 건물 토지겸해서 1건으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취득은 2건으로 아파트 1건하고 토지 체비지 1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번 매각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거실 등이 협소하여 시민들과의 자유로운 대화의 장소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체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은 매각재산과 같은 평형이나 거실 등 공간이 넓어 다수 시민들과의 자유로운 대화의 장소로 적합한 장소를 매입하고자 함에 있으며 또한 체비지 매입은 금정동 755번지 제14호 공원 내에 있는 금정파출소가 노인정 공사로 인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인 바 치안 행정을 수행하는 파출소 부지로 체비지를 매입한 후 차후에 경찰청 소유의 토지와 상호 교환하여 금정파출소 부지로 활용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차지법 제35조제1항제6호 그리고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관리 계획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은 토지 435.6㎡ 그리고 금액이 3억 8, 398만 1, 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매각 평형과 동일한 평형으로서 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처분은 매각하고자 하는 건물은 기 매입하고자 하는 평하고 같은 평수의 건물을 사고자 하는데 2억 4, 000 정도면 살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매각 대상 목록하고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고 단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각하는 것은 한 2억 4 ,000 정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같은 아파트라도 2억 3, 000만원이면 살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00만원 이상 1, 000여만원의 가격을 덜 주고 살 수 있는 예산상의 차액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공유재산의 범위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제6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규정,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은 공용관사인 산본동 1151-5 한양 수리아파트 813동 602호를 매각하고 향후 상기 매각평형과 동일한 건물을 취득 공용관사로 활용하고 군포시 금정동 7블럭 1롯트 체비지 435.6㎡를 매입 향후 경찰청 소유의 토지와 상호 교환하여 금정파출소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96년 6월 24일 제 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심의시 본 위원회에서 관사 매입건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 의결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금정동에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가 경찰청 소유의 토지하고 교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경찰청하고 지금 협의는 다 되어 잇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금정동 현재 이 7블럭 1롯트는 금정파출소 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어디하고 우리가 교환을 할 예정입니까? 어느 땅하고 경찰청 어느 땅하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저희는 현재 관내에 있는 토지면 더욱 좋겠는데 현 시점에서는 경찰청에서 관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왕시 관내 부곡역 앞에 파출소 부지가 한 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의왕시 부곡역?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부곡역 앞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부곡역 앞에 파출소 부지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럼 이 파출소 부지는 몇 평 정도나 됩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토지가 그게 약 132평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추정가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추정가격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것은 3억 8, 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 4, 000만원 정도 금액이 적습니다.

김주삼위원

4, 000만원 정도가 적다구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김주삼위원

그러면 3억 4, 000 됩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3억 4·5000됩니다. 그것이 공시지가로 계산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공시지가로 계산한 거에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김주삼위원

시가로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것은 감정을 해봐야 되겠죠.

김주삼위원

아니, 감정 가격 말고 그냥 시가로 일반 부동산이나 그런 데서 대개 추정하는 시가가 있지 않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가는 안 알아보고 공시지가로 계산한 겁니다.

김주삼위원

예, 그러면 이 부곡역 앞에 우리가 땅을 받았을 때 어떻게 쓰실 계획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글쎄요. 저희로서는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용도관계는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영사업에 활용하든지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매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것도 의왕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의왕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가 경찰청하고,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땅을 예를 들어서 의왕시에서 무슨 동사무소 부지나 관공서 부지나 그런 걸로 혹시 이용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지마는 이 파출소 부지는 어쨌든 그래도 좋은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방 자치단체 간에 서로 협의를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심도있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계획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번에 안에서 아파트를 관사를 처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여기에 내용에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만 "거실 등이 협소하고 시민들과의 자유스러운 대화장소로서의 부적합다"는 내용인데 사용하고 계신 시장님 의견이에요? 아니면 우리 회계과장님이 현상을 파악하고 하신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역대 시장님을 제가 회계과장하면서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시장님마다 관사는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공관이라면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생각이 아니고 회계과장님이 판단할 때 그렇다는 얘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방상익위원

그럼 직접 사용하고 계신 시장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야죠. 지금 거기 사용하시는 관사가 몇평입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맞는 얘기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몇 평이에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현재 55평형입니다.

방상익위원

현재 55평이 반상회 장소로 적고 그 다음에 주민들과의 자유스러운 대화장소로서 부적합하다는데 그럼 몇 평짜리가 적합한 장소가 되겠어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평수가 넓으면 공간으로서 좋죠. 그러나 기왕에 같은 평형 중에서도 같은 평수면서도 거실이 넓은 평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상익위원

저도 한양 아파트를 알기 때문에 얘기드리는 건데요, 그보다도 더 적어도 주민들과 대화 충분히 할 수 있고 반상회 충분히 개최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서 거기다 명목을 넣어가지고 반상회나 아니면 주민들 대화장소로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 반상회 몇 번 개최하셨다고 그래요, 시장님이?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반상회는 많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방상익위원

그럼 반상회 개최도 안 하고 주민들하고 모여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좁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간에는 제가 볼 때는 반상회를 하실라고 그랬어도 아마 소각장 관계 때문에 반상회가 안 되니까 못 하셨지 않나 생각하고 지금 반상회하는 것은 단 한평이라도 할 수 있겠죠, 인원이 적으면. 그러나 기왕에 같은 평수가지고 좀더 거실이 넓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욱 좋지 않겠느냐, 또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방상익위원

절약하긴 뭐가 절약합니까? 2억 4, 000에 팔아가지고 2억 3, 000에 사도 팔 때 그 가격 마찬가지죠. 팔 때 현재 가지고 있는 평수가 더 비싸게 팔면 절약하는 게 아니죠. 새로 구입하시겠다는 데가 어디에요? 몇 동?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아직 모릅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절약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니죠. 같은 평형만 삽니다. 같은 평형.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같은 평이라도 팔 때 가격은 매각할 때 가격은 내가 구입했을 때 비싸게 산 그 아파트가 더 비싸게 받는 거니까 그렇게는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니죠.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요, 그 한양 아파트가 A형, C형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813동에 대해서 A형, B형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300 몇 호입니까? 신위범 씨가 산다는 것도 아는데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명분이 주민들과의 대화장소가 좁고 반상회 개최할 때 장소가 거실이 적다는 얘긴데 55평 그 거실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반상회 주민들이 한양 아파트 1, 300명이 다 갑니까? 충분히 하니까 그런 이유라면 굳이 변경해서 이사비용 몇백만원 들이고 또 새로 다 구입 안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니, 방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같은 값이면 넓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예산도, 예산도 파는 것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런다고 그래서 관사에 거주하시는데 불편하거나 반상회나 지금 현재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 때 가격이 현재 거주하는 것이 재산상에 손해가 되거나 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게 이익이 됩니까? 뭘 굳이 이사해가지고 몇 백만원 도배비용 들이고 새로 다 장만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거주하시는 데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이사비용은 기 삭감이 되어서 더 거론 안 합니다. 이사비용은 저희 직원이 하면 이사비용은 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방상익위원

어쨌든 간에 이사 비용도 왜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리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저희 직원하고 시설차량을 이용하면 이사비용은 안들어갑니다. 제가 이사비용 넣어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상익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는데 관사로서 관사의 어떤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을려면 시장이 상주하면서 정말 주민들한테 열린 대화의 문이 되게끔 하셔야 되는데 시장이 며칠이나 거주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관사 구입한 이후에?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계속 사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방상익위원

계속 사셨어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방상익위원

계속 계시기는 뭘 계속 계셔요? 안 계실 때가 얼마나 있었는데.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안 계실 때는 잠시 동안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장 관계때문에 소요될 때 그것도,

방상익위원

아니, 그럼 어려울 때 시장님이 계셔가지고 주민 찾아 가면 대화도 하고 그래야지 그럴 때는 피하시면 뭐하러 관사가 필요합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것은 시장님이 피하고 싶어 피하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경찰관서에서 보안상,

방상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더는 긴 얘기 질의 안 드리겠어요. 본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관사를 구입하시겠다는, 시장님이 나오시면 질의할 내용이니까 그 정도로 이 관사 구입 문제는 현재 있는 관사를 변동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안 된다는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같은 평형을,

박윤서위원장

저기 회계과장님!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박윤서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양 아파트의 현재 관사가 부실공사로 인해가지고 보수를 여러 번 해야 되겠다는 상태인데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양 아파트를 가 보니까 여러분들 아파트를 아시겠습니다마는 화장실에서 내려가는 물의 파이프가 다른 아파트는 슬라브 밑에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양 아파트 C형은 같은 층내에서 배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장실의 물이 정확하게 쭉쭉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약간의 이물이 들어가면 막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대고 그랬었는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아파트 건축에 대해서 거론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말씀 안드리는데 사실 손을 보기는 많이 봤습니다.

방상익위원

한양 아파트는 당초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던 데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방상익위원

그리고 관사만 유독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동에 있는 또다른 아파트 또다른 동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문제 하자 때문에 여긴 이유가 되지 않아요.

박윤서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또 옮긴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못 옮기게 하는 것도 우리 견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혹은 또 층을 또 평수를 늘려 간다며는 당연히 제제를 해야 되겠지마는 같은 평수에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옮긴다면 구태여 우리가 제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서로 자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과장님, 이게 제 의견입니다마는 시장님이 소각장 관계로 인해서 아파트에서 흔히 하는 말로 도망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모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의심스럽다면 단지 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세중위원

그러시면 단지 내에는 지금 아파트를 쓰고 있는 관사가 쓰시기가 불필요하시기 때문에 좀 나은 데로 거실이 큰 데로 옮기신다는 것 아닙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렇죠.

이세중위원

그렇다면 같은 동에 거실이 넓은 아파트는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평형, 형이 다른 A형, C형이 있는데 A형은 방이 전면으로 2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이 넓죠. C형은 우리 시장님이 사시는 C형인데 그것은 방이 앞쪽으로 3개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실이 좁아졌습니다.

이세중위원

그러시다면 A동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현재 쓰시고 있는 아파트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같은 55평이라도 A형은 한 돈 1, 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싼 거를 부동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가격이 싸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가 사는 거는 싸게 산 걸로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이세중위원

그런데 이제 거실이 좁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이전을 하시겠다는 저기는 있다 이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이세중위원

그럼 결국은 거실이 좁기 때문에 옮기시겠다는 그것뿐이네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그간에 들어가서 손을 많이 댔습니다. 보수를 좀 했죠. 그래서 그 형이 이상하게도 좀 하자랄까 문제가 있어서 손을 많이 댔습니다. 그래서 계속 손을 봐야 될 입장에 되고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내에 어떤 그러니까 기둥이죠? 저기한 말로 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 같은 거야 어떤 보수가 안 되겠지마는 벽 블록이나 벽돌은 싼 것은 헐고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안 되는 건가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저희가 어제도 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사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방 하나를 털면 거실이 넓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그걸 검토를 했는데 한 쪽 벽이 내력벽입니다. 그래서 그걸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세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새도 날으면 깃털이 빠진다는데 아무래도 이사 한번 할려면 돈이 들어가면 들어가지 안 들어가진 않을 테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 본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각장 연관되어서 멀리 어떤 저기할려고 하는 그런 의심이 가서 여쭤봤습니다. 같은 동으로 옮기실 의향도 있으시다 이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단지 내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이세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회계과장님 예산상에 문제점 없다고 낭비하는 게 아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돈 들어가면서 굳이 이사할 명분으로는 저는 반상회 때 장소가 협소하다는 것은 그것은 이사까지 해가면서는 명분이 없는데 돈이 낭비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절감된다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다른 부서도 아니고 회계과 같으면 특히 재산관리하시는 것하고 돈 절약하는 것은 제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1, 000만원을 싸게 사셔서 절약을 하신다고 표현하셨는데 1, 000만원 싸게 사서 팔 때 결국 1, 000만원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지가 않고 이사비용 300만원하고 그 관사 도배 다시하는 550 그다음에 커텐 다시 제작하는 400, 1, 250이 어쨌든 움직이면 들어가는데 이사는 직원들 시킨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관사 이전하는데 인부들입니까? 이사비용 300만원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여기 자리에서 회계과장님이 설명을 명분있게 하시는데 도저히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공무원들이 왜 동원되어가지고 관사를 굳이 옮겨야 됩니까? 그리고 소각장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 피하는 것 아니시라면 하자보수 이야기는 해당도 안 되고 아까 총무위원장님께서 부언 설명으로 해설을 다시 해주셨지마는 그것은 어차피 그 안에서 가실 의지라면 아무 이유도 안 되고 옮기는데 일단 1, 250만원은 분명히 더 듭니다. 그리고 그 집을 싸게 사면 팔 때 싸게 팔기 때문에 재산상에 하나도 이익이 아닌 거고 지금도 그 관사를 제대로 시장님이 활용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선시대에 맞게 단체장이 관사를 운영하신다면 지금 뭐 부천시나 다른 기타 시·군에서 오히려 시민의 장소로 아주 완전히 공공장소로 내놓고도 있는데 본인의 반상회나 이런 걸로 실지로 지금까지 1년 동안에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던 그런 내용도 아닌데 그런 명분으로 1, 250만원씩 낭비해 가면서 이사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일단 예산을 절감하고 또 그런 걸 감시해야 될 기능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구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간단명료하게 예산은 낭비하는 거고 옮길만한 명분도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사비용 아낄려고 더군다나 공무원들 동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와 관련시켜서 커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건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사하건 안 하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예산을 올린 건데 그것은 이미 삭감되었으니까 말씀 안 드립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돈이 안 든다고 해도 이사를 굳이 할 이유가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돈을 커텐 제작까지 안된다고 그래도 관사를 굳이 옮길려고 하는 이유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이것은 명분이 없죠. 똑같은 것,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지 돈도 절약되고 또 예산도,

김영숙위원

돈이 절약이 되는 게 아니죠. 비용 절감이 어디서 됩니까? 이사는 어차피 해야 되고 이전 수수료 300만원을 직원들 동원해서 절약하면 그 공무원들이 직무 시간에든지 아니든지 간에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것은 전혀 아니고 커텐을 안하신다고 해도 어쨌든 이사하는데 수수료는 들어야 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까지 해서 이사해야 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니, 도저히 제가,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제 차이점이고 지금까지 설명 들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도록 하죠. 회계과장님 계속 설명하신 게 똑같이 되풀이 될 것 같습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박윤서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달라요. 관선시대랑 틀리고,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자제해 주세요. 우리가 질의하실 것만 질의하시고 다음에 토론 시간이 또 있으니까 토론 시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것만 질의해 주세요. 그리도 답변도 무난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토론 시간에 또 토론해 주시면 되지않습니까? 질의를 해주실 거면 질의를 해주세요. 예,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윤호위원

예, 박윤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가지고 참 이렇게 시간을 낭비한다는게 우습습니다, 한 마디로. 시장께서 요구를 안 하셨다고 그랬죠? 이 사항을?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시장님께 건의드려가지고 시장님이 승낙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계획을 올린 겁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시장을 제대로 모실려면 시장님 서울에 집 있어요. 집 팔고 여기 그런 것 2개 동도 살수 있는 돈이 있다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것은 제 범위에서 한계를 지난 얘깁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에서 제대로 모실려면 그 재산을 매각하십시오. 새로 취득을 하지 마시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글쎄 제 얘기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못 되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윤호위원

아니, 시장이 민선 시장이 여기 군포 와서 살아야지 임기 끝나면 갈라고 하는 거에요? 뭐에요 그럼? 관사만 이용하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시장님이 민선 시장으로 오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고 그 재산을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박윤호위원

그 재산을 관사로 쓰고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시장 관사로 쓰고 있으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렇죠.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그 재산을 매각하고 취득하지 마세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러면 당장 시장님이 어디 가서 거하십니까?

박윤호위원

시장님 돈 있잖아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관내를 벗어나야 된다는 얘긴데 그럼,

박윤호위원

서울에 집 팔아다가 여기 사시면 될 것 아니에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글쎄 파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의정이지만, 의정단상이지만 이 현실하고 맞는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답변을 제가 못 하잖습니까?

박윤호위원

아니 다른 자치단체장들은 관사 다 반납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고 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왜 못 하세요?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시장님이,

박윤호위원

돈이 없어서 못 하십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앞으로 시장님이 생각하실 일이고 현 시점에서는,

박윤호위원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듭니까? 원래 관사 제도 자체를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데 이걸 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냐 이거에요? 지난 번에 조례 통과할 때 감 못 잡았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글쎄 저는 이것만은 같은 값도 아니고 더 싼 값으로 또 평형을 같은 평형으로,

박윤호위원

그 반상회도 그렇습니다. 그 반상회 꼭 굳이 시장집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 집에서 하는, 반상회 내용이 중요한 거지 시장집에서 하면 더 낫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우리가 살면 그 동네에서 반상회 하는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박윤호위원

할 수 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장 현재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기왕이면 더 큰 거실로 가가지고 반상회를 인원이 많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돈이 더 들어간다면 제가 얘기를 안합니다.

박윤호위원

돈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좌우간 자꾸 이런 것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은데 진짜 회계과장이 뭔가 판단을 잘못 하고 계셔가지고 다소 흥분한 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거는 도저히…….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관사가 지금 시장이 산 게 아니고 관선 시장 때 산 것이기 때문에 매각 처분하는 게 어떠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관사 문제에 재해서 저도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을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군포시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예.

김주삼위원

거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하셨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심의한 결과가 있습니까?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렇죠.

김주삼위원

그것을 심의위원회가 지금 현재 따로 없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 하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규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정조정위원회가 전부 부시장 이하 국장, 실·과장으로 되어 있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네.

김주삼위원

거기서도 관사 매각해서 이사하는데 다들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거죠.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그렇죠. 누구도 이걸 이의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토의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부터 손을 봐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매각을 하게 되면 각종 세금과 이사비용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그 단지 안에 같은 평수로 효과적으로 옮겨진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사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 딴 곳으로 이동을 한다면, 먼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면 좀 그렇습니다만한 지역 안에서 예산상으로 낭비가 없는 한 우리가 굳이 반대할 의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세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세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세금이 비과세라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점심시간을 갖기 위하여 1시간 3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와 관련 현장방문 요청이 있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님이 먼저 거수하셨기 때문에 방상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박윤호 위원 위원장, 반대토론에 앞서 손영선 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실 계획인 것 같은데요. 수정안을 먼저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정안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이유는 집행부 원안 중에서 처분으로 아파트건물 182. 2㎡, 토지 72. 2㎡의 처분과 매각평형과 동일한 건물 토지에 대한 취득 동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심사숙고 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민생치안 안정을 위하여 시급한 사안이 되고 있는 금정동 755번지 체비지 435.6㎡ 토지에 대한 취득만을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중에서 사전에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시행하도록 한 지방자치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것으로 지방의회는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고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능률을 제고하고, 행정의 번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동의안 제출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정안에 동의한다면 수정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칙적으로는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지만 시장이 수정에 동의한다면 수정의결이 가능하므로 상정된 안건의 내용 중 아파트에 대한 처분과 취득을 제외한 체비지 435.6㎡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만 의결하고자 하는데 회계과장, 이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성헌

서성헌회계과장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집행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수정안을 다루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세중 위원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중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위원들 상호간에 언성도 높였고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비밀투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비밀투표로 하자는 이세중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냥 거수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윤서위원장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밀투표와 거수투표가 나왔기 때문에 방법을 정하겠습니다. 거수표결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9명 중 5명이 거수표결에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수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10분간 정회하시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그냥 합시다. 간단한 거니까.

박윤서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시민과장 이춘배입니다.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는 주민등록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동장에게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은 주민전산화가 완료되어서 전국의 온라인망이 형성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타시·도의 읍·면·동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무부에서는 '96년 3월1일 이후부터 주민등록개선 지침에 의거 주민등록등·초본 및 열람 교부업무를 읍·면·동뿐만 아니라 시·군·구, 구청까지 확대 발급토록 개선됨에 따라서 본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업무를 동장이 발급하던 것을 시청에 접수된 민원에 한해서는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서 시장이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 취지는 주민등록등 ·초본의 열람 및 교부업무가 동장에게 위임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관련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경우는 등·초본 발급 시는 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민원인의 편익을 위하여 시청에서도 등·초본 교부접수를 받아 온라인으로 시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으로 현 조례 제2조 권한의 위임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사무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중 시에 접수된 민원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민원서류 발급에 있어 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시청민원실 인원이 더 필요하거나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까? 시에서도 주민등록 저기를 발급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은 없으세요?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인건비로서는 증액 요인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김주삼위원

충분히 현재 인원으로도 가능하다.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다만 터미날을 연결을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프린트기하고 컴퓨터를,

김주삼위원

구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전산계에서 추경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전산계에서 이번 추경에 컴퓨터를 요구를 해놓으셨다고요? 이런 게 대개 어느 정도나 요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시청으로 직접오는 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제가 6개월 동안 근무를 하면서 해보니까 예를 든다면 호적을 전적을 하게 됩니다. 전적을 하게 되면 호적등본은 뗐는데, 떼갖고 오게 되면 주민등록등본이 한부가 있어야만이 전적이 있고 현주소로 전적이 됩니다. 또다시 동에 가서 떼야 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동에까지 가는 시간에 저희가 바로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뽑으면 됩니다. 등·초본 전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통 하루에 약 30건 ∼40건 정도가 됩니다. 혹시 민원인이 주민등록등본을 못 떼왔을 경우는 저희가 바로 두르려 갖고 뺄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견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제로 실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지대 있잖아요. 본위원이 한번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는데 금정동에서 산본동에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에 교부 받았어요. 그런데 증지대가 비싸요. 증지대가 얼마나 비쌉니까, 일반적으로 60원인가 얼마 아닙니까? 등·초본대 하나가.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관내 동에서 뗄 경우는, 자기 소재지 관내 동에서 뗄 경우는 60원입니다. 제가 산본동에 살 경우 산본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을 받으면 60원이 되고 타시·군·구·동까지 떼면은 그 쪽 터미널에 연결해서 뽑아내기 때문에 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산본동에서 뗄 것을 산본동에서 떼면 되는데 금정동에 가서 산본동에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떼게 되며는 600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거리로서는 가깝지만 전국에 동시에 온라인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계가 돌아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군포에서 광주 것을 떼는 것이나 금정동에서 산본동을 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이원남위원

10배네, 10배.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군포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동의 것을 발급 받고자 할 때 우리 군포시민에게는 혜택을 줘야지 만약에 타 시·군에 의뢰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10배나 증지대를 받는다고 하면…….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산본동과 금정동 사이에는 불과 몇 백미터밖에 안떨어졌지만 기계가 한번 들어가서 타시·군·구·동을 빼내는 것은 입력해서 나오기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부산을 떼거나 여기서 광주 것을 떼거나 김제 것을 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기계가 사용하는 것은 똑같다는 취지하에서 금액이 정해진 겁니다.

이원남위원

부산이든 서울이든 타시·도 것도 요청을 하면 됩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됩니다.

이원남위원

편리해서 좋겠네요. 좋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번 드릴께요. 민원인이 시청의 민원실에서 주민등록이 필요해 가지고 발급을 받을 때 어느 창구든지 다 해당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주민등록 발급 창구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별도로 해 놨습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네, 그것이 신설이 되는 거죠. 저희 직원이.

방상익위원

정해진 창구에서만 발급된다는 거죠.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기계를 작동하시는 분만 그것만, 자기 비밀카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와서도 못 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키를 열고 들어가서 컴퓨터로 해서 연결해서 떼는 것이 것이기 때문에,

방상익위원

세무과라든가 다른 쪽에서는 발급이 안됩니까?
춘배

이춘배시민과장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6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6회임시회제5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