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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박형배 의원 발언

42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11-28

박형배 의원 프로필 보기 →

형배

박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안전국 소관의 예산안과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남관우·박형배·김세혁·최지은·최서연·신유정·최명철·김현덕·이병하·정섬길·이성국·채영병·양영환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선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전

박선전의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눈을 방치하면 실명이 온다고 그래서 놀라 가지고 눈 치료를 받고 왔는데 오후에 2시에 딱 맞춰서 올라왔는데 텅텅 비어 있길래 왜 오후에는 없나 그랬더니 오전에 다 끝나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집합건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박선전 의원입니다. 집합 건물은 상가, 아파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지내는 건축 공간입니다. 여러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은 다양한 법과 조례에 따라 관리 감독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 감독에 대한 체계가 부족한 편입니다. 집합건물의 관리 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건물법 제26조의5는 집합건물 관리인이 지자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집합건물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률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감독할 집합건물의 기준을 마련하고 집합건물 감독의 업무를 수행할 감독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리가 부실한 집합건물에 대하여 시장이 관리인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구성하였습니다.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전주시 집합건물이 올바르게 관리 감독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우리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데 시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죠, 현재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오피스텔도 많이 짓고 있다 보니 관리가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무분별하게 지금 많이 짓고도 있지만 그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점에서 이 의견을 한 거니까 우리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박선전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전주시에서 관리 감독 더 잘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동북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동북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평소 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안전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외 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 미집행 시설 해소와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추진 중인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2건의 공원 재결정 입안 제안 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덕진공원 내 11만 3792㎡를 제척하여 근린공원으로 재결정하고자 입안 제안한 사안으로 2025년 5월 15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자문 이후 보완을 거쳐 9월 26일 입안되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덕진공원 내 16만 5663㎡를 제척하여 근린공원으로 재결정하고자 입안 제안한 사안으로 2025년 9월 30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자문 후 보완하여 10월 16일 입안하였고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를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 부서인 산림공원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토론에 앞서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시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한번 같이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김호정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산림공원과장 김호정입니다.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에 앞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전주시 추진 사항 및 안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공원 재결정 절차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덕진공원은 1938년 5월 8일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이 최초 결정된 이후 장기간 매입하지 못한 공원 지역 내 사유지가 47만㎡에 이르며 이번 안건에 해당하는 사유지는 27만㎡입니다. 올해 5월 28일 공원 실효 방지를 위해 덕진공원 내 매입하려고 계획을 세운 사유지와 본 안건에 2개 부지를 포함한 수용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대부분의 공원은 6월 27일 실효되었습니다. 해당 부지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공원으로 다시 재결정해 달라는 입안 제안이 있었고 내년 1월 이후 열리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까지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절차를 완료하여 실효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공원 시설로 결정되면 향후 20년까지 공원 구역으로 유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원 재결정을 하지 못하면 실효할 경우 토지주는 장기간에 제한됐던 재산 침해가 갑자기 해제되면서 등산로 통행 제한, 공원의 이용 제한 등으로 인해 토지주와 공원 이용객과 전주시 간의 사회적 갈등이 우려될 사항이 생깁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의거 민간공원 사업 추진자가 공원의 70% 이상 공원 시설을 조성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남은 30% 이상의 비공원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를 막기 위해 이미 전국에서는 2016년부터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32개 지자체에서 78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말까지 총 40개소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시공원 덕진공원 전체 해당도입니다. 전주 덕진공원은 덕진호수공원, 오송제, 편백숲, 전주동물원, 조경단, 체련공원, 소리문화의전당 등 전주시민이 가장 다수 이용하는 역사적, 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공원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공원으로 최대한 많은 면적을 지키고 시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불가피하게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선택할 수 있음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도시공원위원회 민간공원 특례사업 평가 심의를 거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 공고 이후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25년 올해 1월에서 2월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제안서 타당성 검토 및 위원회 자문을 통해 2025년 8월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공원 재결정 절차는 민간공원 조성특례 사업의 일반적인 절차에 포함되지 않으며 절차로 2025년 6월 27일 공원 실효를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금일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12월 중 도시계획 결정 고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변경,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심의,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완료까지는 약 5년의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공원 결정 대상 부지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덕진공원 부지는 전주덕진공원 호성동1가 산11-6번지 일원이며 인근에는 호성주공아파트, 건지도서관, 전주동물원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덕진공원 전체 면적은 35만 9000㎡ 중 11만 3000㎡부터 분리하여 근린공원으로 신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덕진공원 부지는 자연 환경 분석 결과 최고 표고가 275m, 평균 경사도는 7도이며 생태 자연도는 2에서 3등급이 분포하고 있으며 임상도는 전반적으로 2에서 4연급입니다. 전주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에 경사도 17도 이하, 표고 100m 미만, 임목축조 헥타르당 120% 미만인데 해당 부지는 그 기준에 못 미쳐 대부분 전체적으로 개발 가능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 전주덕진공원 동북부 부지는 전주덕진공원 호성동1가 산29-1번지 일원이며 호성동 진흥더블파크와 만수초등학교 인근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덕진공원 전체 면적 34만 9000㎡ 중 16만 5000㎡를 분리하여 근린공원으로 신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부지 자연 환경 분석 결과입니다. 최고 표고는 95.1m이고 평균 경사도는 10도이며 생태 자연도는 2에서 3등급 분포하고 있으며 임상도는 2에서 4연급으로 2개 부지에 모두 현행 기준의 개발 가능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은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찬반을 결정한 사안이 아니며 덕진공원 실효 방지를 위한 장래 공원으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재결정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본 안건의 취지와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이 두 필지가 대략 한 28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답변은 산림공원과장님은 자제해 주시고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관련된 오늘 본 안건의 심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주무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위원

이 두 필지를 지금 민간공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요 골자 내용이잖아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최명철위원

전주시 재정이 있다면 이 땅을 전부 다 전주시에서 일몰제에 관해서 매입을 하면 좋을 건데 이 두 필지에 혹시 가격이 얼마 정도 나와요, 과장님 대략?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그 면적을 저희가 추산치로 매입할 경우에는 거의 900억에서 1000억 원 정도가 투입돼야만이 매입이 가능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한 1000억 정도 두 필지에 대해서?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최명철위원

이런 재력 여력이 없으니까 민간공원으로 특례사업으로 해주겠다는 지금 그 취지인데······. 물론 이 문제를 가지고 옛날에도 제가 질의했던 이야기예요. 일몰제가 오게 되면 전주시 재정으로는 전부 다 공원을 사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 추후에 전주시의 재원을 위해서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 여러 번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몰제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의······ 앞으로도 지금 일몰제 때문에 지방채도 얻어야 되잖아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엊그저께 행정위원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행정위도 통과가 됐어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지금 행정위원회 어저께 해서 230억 추가 예산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최명철위원

내년에 지금 본예산은 230억 증가······.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재결이 이제 마무리돼서 공탁금······.

최명철위원

그러면 내년 이 사업은 다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일단은, 예.

최명철위원

그렇게 된다면 현재 우리 전주시에 이 일몰제로 인한 지방채가 2600억 맞는가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50억은 시비고요. 나머지 2610억은 지방채로······.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50억은 시비고 나머지는 지방채로 한 거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더 이상 지방채로는 어려우니 이런 특례 사업이라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또 자칫 잘못하면, 저는 사실 그런 주장을 이미 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자칫 잘못하면 왜 그쪽만 이렇게 특례를 주냐라는 이런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 전주시의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또 1000억을 더 빌려서 이 땅을 매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적절히 지금 언론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화되고 있다고 제가 언론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적극 대처해서······. 아무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또 그런······ 구태여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단순히 의견 청취인 줄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또 의회에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해서 오히려 이 사업이 빨리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덕진공원 도시계획 공원 결정 거기 지역구에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달리 해석을 하고 싶어서······. 현재 거기는 민간 자본 일이 년 전부터 장기 미집행 지역으로 지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몇 년 동안에 갑자기 서둘렀던 일인데 현재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는 대화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죠, 우리 부서에서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단계가 타당성 검토 협상의 단계이고 저희가 그······.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주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기를 민간 자본 유치로 개발을 해야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거잖아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입안 제안을 한 것이고 입안 대상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만 선정한 단계로 아시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팀장님 오셔서 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공원 재결정을 하다 보면 20년 동안 시간이 있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시의 예산도 부족하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도 청취가 돼야 된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 공원을 하나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것을 훼손해서······ 도시공원 조성하는 건 좋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공원 조성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거기에 민간 자본 유치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그래서 좀 더 전주시에서 그 공원 지역을 매입해서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점검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안들에 대해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의 민원 사안들은 이 현재 도시계획을 공원으로 유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해요. 공공에서 매입해서 공공 주도로 매입하고 개발을 최대한 자제하고 시민들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반대 의견에 대한 내용들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일단은 반대 의견으로 이 의안이 채택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번 해 주시고요.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공원을 시에서 매입해서 공원으로 보존하는 게 첫째 제일 좋은 안이고요. 그런데 우리 재정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지 않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안 가면 전체 그 부분을 해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할 때는 그나마 70% 이상을 우리가 공원으로 다시 보존해서 지키고 있는데 해제하게 되면 그 전체 면적이 다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근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첫째는 그 부분을 공원을 해제해 갖고 일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일조권, 조망권 거기에 제일로 위험한 게 교통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이병하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소통해서 이래 이래서 공원 특례사업으로 가면 이런 부분이 있고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 등은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하겠다 그런 게 있고 현재 그 공원보다도 공원 특례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도 공원을 조성해서 더 좋은 공원을 만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민들에게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소통하는 과정을 가진다면 이게 지금 진행하는 상황들이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찬성 의견 채택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겠고 대신에 반대 의견 채택을 했을 때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죠. 반대 의견 채택한다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적정한 사업안을 작성할 때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 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주민 간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뭔지 그런 걸 소통하고 그걸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안이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의 가장 큰 고민의 지점은 그거였어요. 이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재지정하는 이유는 벌써 우리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통해서 해제를 해야 되는 시설이 돼 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유지하고자 묶어놨던 땅이지만 이게 시기가 도래해서 다시 재지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고 재지정을 하면 토지 소유주들이 자기의 재산권을 침해받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바로 민간 우리 주민들의 소유권을 우리가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이걸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굳이 이것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이 근린공원 시설 민간 특례사업들을 제안해 온 역제안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맞나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그 역제안되어진 민간 특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동안 확보해서 간다.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새롭게 지정했을 때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의 여유가 20년 앞으로 생기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민간 개발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개별 소유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들도 맞지 않는 거고······. 제가 점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재결정하게 되면 소유자들의······. 저희가 일몰제에서 실효가 6월 30일 다 되는 상황이었고 그 실효를 막기 위해서 민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재결정을 하는 거고 재결정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상의하면서 공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협상하고 그런 상태로 지속되니까 저희가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렇게라도 공원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끌고 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그러니까 입안 제안자가 일부 건설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건설사들이 동의서를 현재 공원 안에 있는 부지의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금 다시 입안을 요청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재결정은 소유자들의······.

최지은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결정을 하면 이게 기한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런데 이러면 본인들의 재산권을 침해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안하고 인지하신 상태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요청하신 거는 맞는 거죠?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호정

김호정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재결정을 하게 되면 20년이라는 그 기간은 그 기간 내에 개발이 될 수 있잖아요. 협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재결정을 하게 되면 20년 동안 공원으로서 유지를 계속······.
병하

이병하위원

유지를 할 수 있다.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사업자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입안을 한 거고······ 그거는 이 사업이 결렬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으로 저희한테 어떠한 시를 상대로 하든지 소송이 제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진행대로 헤쳐 나가는 부분이지 그것까지 우려해서 저희가 바로 실효시키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공원으로 실효시켜서 난개발이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결정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재결정을 해서 시간을 갖고 우리 부서에 생각은 그 민간 자본으로 유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그런 부분을······.
병하

이병하위원

현재까지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지 않게 되면 소송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 안에도 매입할 수도 있겠네, 20년 이내에 만약에 시장도 바뀌고 그러면?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현재 우리 국의 국장님 생각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갖고 계신가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예, 우리가 재결정하는 목적이 토지 소유자가 입안 제안을 했잖아요. 그 목적은 뻔해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하려는 목적이고 그러나 그런 과정들이 과정을 위한 기본적인 단계인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섣불리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시하고 그런 제안자들하고 협상도 할 것이고 좋은 방안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잠시 정회 후에······.
형배

박형배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질의 끝나고 난 뒤에······.

최서연위원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질의 더 하실 위원님······. 한 가지, 아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할 때 반대 의견 채택했을 때에도 이 도시의 결정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의견을 이렇게 조율해서 하겠다라는 말씀이 그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반대 의견이 채택돼도 그냥 공원으로 지정하고 민간 특례사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신 거죠? 결정 사업을 그렇게 의지를 표명한다라는 건가 어떻게······.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재심의를 통해서라도 강행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입안 제안자에서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여기서 혹시 반대 의견이 나오면요. 앞으로 또 도시계획위원회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의견 청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반대 의견이 나왔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하는 겁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조건부로 민간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조건의 부대 의견으로 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동북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동북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기존 이행 강제금 부담이 과도하여 납부를 포기하거나 불법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정 유도에 한계가 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행 강제금 부과율을 낮추고 감경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탄력적 운영 효율 60%를 신설하여 현행 대비 최대 40% 감경 효과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이행 강제금 감경 대상에 비가림 시설 및 재난 재해 긴급 조치 건축물을 추가하고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감경 비율 또한 75%까지 상향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 설치된 시설에 대해 3년간 이행 강제금을 감경해 주어 그 기간 동안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경미한 위반 행위의 부과율을 0.5%로 조정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 횟수를 1년에 1회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업무 대행 건축사의 명부 작성 및 지정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도시가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도 다 노후화돼서 비가림이나 그다음에 재난 안전에 관한 시설들을 신고하고 해야 하지만 미처 하지 못해서 불법 건축물로 관리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행 강제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주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시점에서 그런 건축물들이 확인이 됐을 때 감면해 드리는 건 당연한데 신규적으로 향후에 발생하는 이런 위반 사례가 또 발생하는 경우가 양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다른 특별법에 의하면 그거에 대한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기한을 두게 되는데요. 이 예도 혹시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봅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건축 규제 제도 정비 계획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비가림 시설, 보일러실 층수, 면적 산정 재해 그리고 위반 행위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공 사진 AI 분석 시스템 개발 그리고 사용 후 허가권자 위반 여부를 재확인하는 사후 검사 제도 그리고 위반 행위를 한 시공자 설계자 벌칙 포함.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놔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사후 관리도 이런 위반 건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제도도 만들고 AI 시스템이라든가 이렇게 하고요. 또한 지금 국회에서 많은 위법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아마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지은위원

예, 양성화해 주시는 것까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향후에 또 저희가 불법 건축물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 조례······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 면제해 줄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감면해야 되는지 아니면 완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그거는 이번에 그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 사실은 비가림 시설이라는 게 옛날에 80년대 건축물들이 보통 양옥 건축물들이 유행하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건물을 많이 지었고 양옥 건축물의 슬래브가 방수라는 것이 완벽히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경량 철골조로 해서 이 비가림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삶에 정말 정말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건축법상 그러한 시설마저도 불법이다. 건축법에 대한 허가나 신고 등을 득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득할 수 있는 그 법령에 한계가 있어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과감히 경감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차후에 나가서는 사실은 이것은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개정으로 인해서 추후에 발생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감면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후적인 문제인 거고 법률 자체를 통과시켜 가지고 비가림 시설이 위법 건축물이 아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국장님도 그다음에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위원장님, 질의 좀 할게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잠시만요. 먼저 최서연 위원님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최지은 위원님의 의견에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비가림막 시설이 노후화된 동네에서는 너무나도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위반이 그분들이 의도하지 않았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련돼서 상의할 수 있는 창구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던 거고 더불어서 현재에도 그렇게 설치 업자분들이 영업을 뛰신대요. 그런데 그것의 위반 여부에 대한 것들을 모르고 설치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같이 챙겨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경미한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비가림막에만 국한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물론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주시긴 했지만 이것만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태원 참사나 이런 것들 또한 그런 불법 건축물들과 위반 건축물들이 같이 작용했던 여러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완화할 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된 것이 있을까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이태원 사건은 알다시피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요. 저희들이 지금 조례 이번에 개정하는 거 보면 그렇게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생활 밀착형으로 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위반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최서연위원

그런 것까지 검토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우리 건축 조례에 제26조 가설 건축물에 관한 내용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제가 11대 때 그때가 21년도 같은데 비가림 시설 관련해서 조례 제정한 거 아시죠? 아십니까?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비가림 시설 조례 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가림 시설 관련해서 불법 건축물이 하도 난립해 가지고 아까 이행 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제해 주기 위해서 비가림 시설 가설 건축물 별표 개정을 했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거기에 보면 지붕 형태의 중심 높이가 1.8m 이내, 지붕 하단부가 1.2m 이내, 옥상 난간 끝으로 나가는 수평 돌출 길이가 30cm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행정에서 여기에 따른 조례에 맞춰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 불법 건축물이 난무하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감축해 주거나 안 하면 좋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아까 우리 최지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거든요. 안전 확인서만 첨부하면 건축사들이 신고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전혀 몰라요, 시민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업자들한테만 핑계를 댈 수는 없죠. 업자들이 자기의 어떤 수익을 위해서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강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건축주들이 이러한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그 기준 정할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최명철 위원님 계시지만 그때도 중심 높이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러냐면 순수한 비가림 시설의 목적이라는 것은 거기 처마를 올려서 창고로 쓴다든지 또는 방을 들인다든지 개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비가림 시설은 그건 비가림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 높이도 그때 2m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굳이 1.8미터로 강제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거를 무시하고도 계속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사실 적발······ 적발이라기보다는 조례 이전에도 이미 새로 신축해 가지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사례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이 기준을 해서 상당 부분 이행 강제금을 감액해 주는 그런 어떤 최고 한 100분의 30까지 감액해 주기로 하는 이 조례에 터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긴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지금 일선 우리 양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은 저희들이 이번에 위반 건축물의 완화에 대한 개정을 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양성화 관련 그 관계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삼산마을 그 관계를 건축사협회랑 같이 해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주시 전체적으로 한번 상담실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런 위반 건물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게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근절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된다는 거고요. 어차피 이전에 만들어진 거라든가 이후에 만들어져서 이미 불법 건축물이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저께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대전에 사는 아들이 금암동에 있는 어머니 집이 적발이 됐는데 이행 강제금이 8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그 80만 원을 어떻게 내냐. 우리 어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지금 누워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해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불법 건축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라고 여러 가지 설득을 해 줬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국회에서 어떤 특례법으로 지정이 돼서 양성화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안 된다면 오늘 우리 다뤄지는 조례에서 상당 부분 그런 강제금이 통과가 돼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끝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만드는 조례에 근거해서 홍보가 돼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신고만 하고 비가림 시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건축사협회든지······ 물론 그런 사람들이 건축사협회까지 그 비가람 시설하려고 찾아가지는 않겠지만 홍보해서 양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한 비가림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김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이거 이렇게 변경되게끔 만드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참 조례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열심히 최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 범위에서 정하다 보니까 60㎡ 미만만 대상이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세혁

김세혁위원

60㎡ 미만이라고 하면 대상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은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건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세혁

김세혁위원

예.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지금 위반된 거 거의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지금 60㎡ 미만의 건축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많은 건축물들이 60㎡보다는 더 큰 경우들이 많아서 이게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양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다만 저는 추가로 더 발생되는 비가림 시설에 대한 불법 건축물이 아까 최서연 위원님이나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행자나 업체에서 그렇게 홍보해 가지고 진행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행자도 처벌할 수 있는 양벌 기준이 다 있죠, 건축법상?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지금 다 있습니다. 건축 관계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그것을 저는 오히려 이걸 개정함으로써 완화는 해 주는 기조로 가지만 오히려 시행자나 그 시공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는 또 그런 제스처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추가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행자나 시공자가 알면서도 이렇게 시공한 경우에는 전주시에서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라는 그런 경고를 경고의 메시지도 줘야 될 필요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고요. 본회의 통과되면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과 같이 양성화 관계 그리고 사후 관리의 관계 그리고 처벌 관계 그런 관계를 한번 언론에 보도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양 구청과 협의해서 완화해서 혜택만 주는 게 아니고 추후에도 위법 건물이 안 생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그 방향에서 좀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행자나 시공자에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불법 건축물이 생길 경우에 같이 함께 처벌한다. 건축주까지 포함해서도 한다라는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2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개요 및 운용 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 225쪽과 2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총수입은 135억 2614만 4000원이며 전입금 41억 9800만 원, 보조금 3억 9500만 원, 예치금 회수 89억 1214만 4000원, 이자 수입 2100만 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총지출 계획은 총수입과 동일하게 135억 2614만 4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39억 8430만 원, 잔액 95억 4184만 4000원은 예치금 적립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237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0년에 제정된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계획 및 운용 방향은 237쪽, 238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수입액은 7억 4942만 3000원으로 전입금 2억 9336만 8000원, 예치금 회수 4억 4005만 5000원, 이자 수입 1600만 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총지출은 7억 4942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잔액 3억 8042만 3000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 계획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국승철 건설안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개요 설명에 앞서 건설안전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정선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성수 건축과장입니다. 장의환 도로과장입니다. 유인환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중심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잠시만요.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예산안의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건설안전국 소관 페이지별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에 관련된 건이 매수 청구 건이 없는데 감정 평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건가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몇 년 동안 특별회계로 예탁돼 있는 금액에 대해서 명목상만 세입으로 잡힌 거고 과년 2021년부터 500만 원이 계속 유지돼 온 그런 예산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500만 원이 아닌 324만 원이 또 추가로 발생했을까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그 324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4월에 결산을 했을 때 1회 추경 때 324만 원을 같이 500에 합산해서 800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 절차를 추경 계상을 안 해서 지금에서야 그렇게 증감률이 300이 된 거고요. 내년 4월에 결산이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1차 추경 때 세입으로 잡아서 예탁금으로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재검토해야 되죠?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재검토해야 되는 도시관리계획 관련해 가지고 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1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우선시해서 사업 배정을 하다 보니 이번에는 저희가 재정비 용역비는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쓴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서라도 재정비 용역은 조금이라도 세워져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계획과에 세워진 예산들이 대부분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한 예산들만 있고 신규로 이번에 5년이 도래함으로써 해야 되는 추진되는 사업비가 하나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건 좀 있으신가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뚜렷하게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이 재정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과에 있을 때 빈집 정비 사업하면서도 갈수록 건물들이 빈집하고 빈 상가가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재정비라고 하면 저희가 40년, 30년 된 서신 택지, 평화 택지, 삼천 택지 그런 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묶여 있어서 실상 개발이나 어떠한 그 지역에 대해서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활성화시키기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계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요청했지만 그렇게 세워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어떤 매뉴얼처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매뉴얼이 아니고 향후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발전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재정비 계획을 통해서 어떤 지역이든 전주시가 발전을 유도하고 개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돼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본 위원도 배부된 내용들을 보니까 벌써 효자지구, 화산지구, 삼천지구, 서신지구 이런 곳은 지구단위계획이 준공된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다르게 해석해 봐야 될 여지들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이 꼭 필요할 것으로 사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저희 이번 회기 때 이 재개발 용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권고라도 해 주시면 제가 예결위에 가서라도 열심히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지역구 위원님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권고를 하든 방법을 같이 충분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이것 때문에 사전에 미팅을 했었어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에 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권고안을 해서 수정예산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 게 집계는 좀 나와 있나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당초 기본 관리 계획을 하려고 하면 평균적인 예산은 20억에서 10억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연차 2027년 6월부터가 시행되려고 하면 내년에는 최소한 5억 정도는 확보가 돼야 관련 영향성 평가하고 병행해서 가게 되면 연말이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내후년 초에는 재정비 계획이 수립된 기반 안에서 어떤 투자든 개발이든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여기에 보면 예결위원장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구먼요. 하여튼 위원장님 그 권고사항을 특별히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계수 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 것으로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도시계획과 본예산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제가 매년 여쭤보는 거긴 한데요. 저희 도로 명판 이제 몇 퍼센트 완성됐어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도로 명판은 총 1만 5000개에서 한 80% 정도가 정비가 되어 있고요. 순차적으로 해서 한 2년 이내에는 명판에 대해서는 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주소 정보 시설 확충 정비 사업 예산안 602페이지에 있는 것도 그러면 관련돼서 건물 번호판이랑 도로 명판 둘 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앞에 이 도로명 주소의 정보 관리랑도?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이게 지금 도로 명판이라고 한다는 게 어쨌거나 도로명 주소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거죠?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도로 명판은 도로에 설치된 도로 판하고 보행로 판을 얘기하고 주소 정보 판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집에 붙어 있는 그런 건물 번호판을 주소 정보판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주소 명판도 지금 그러니까 건물 번호판 정비 관련된 부분도 전주시가 노후 관리로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그걸 왜 전주시가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지금 국비하고 2 대 8로 예산이 매칭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저희가 10년 전에 세워진 건물 변호판이 많이 퇴적된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라고 저희한테 요구해 오고 이게 지자체의 평가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지속적으로 명판이 정비되어야만이 전주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렇게 봤을 때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올해로 10년에 도래한 것들을 몇 건으로 보신 거예요, 10년이 넘은 것들을?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2014년까지 거의 됐기 때문에 현재 10년 이상은 다 도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서연위원

그때 처음에 도입했던 것들을 지금 정비하겠다는 계획이신 거잖아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제가 요즘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는 것 중에 저희 도로 가에 있는 도로 명판들이 굉장히 노후된 것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예.

최서연위원

선도 떨어지고 줄어들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랑 도로 명판의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다 한다면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욱

정용욱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로 명판에 대해서는 보통 한 10년 정도를 유효 기간으로 보는데 도로 명판은 그렇게 노후로 인해서 교체 사업은 거의 안 되고요. 그것은 저희가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경우만 되는 거고 다만 건물 번호판을 초창기에 설치했을 때는 사인으로 시트지로 붙이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퇴색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실사를 해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부기 계속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페이지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여유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제가 작년 본예산 때 똑같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국장님, 재난안전과 예산은 결국에 다 모두 지방채로 발행이 되네요.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또 계속비 사업이 너무도 많고 재난위험시설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발행하는 지방채가 얼마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20억, 10억······.

최서연위원

마이크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안 담겼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51억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이 51억으로도 마무리가 안 되죠, 사업들이?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27년에서 2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다.

최서연위원

27년에서 2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51억이면 27년, 28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사실 그럴 수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재해라는 게 계속해서 발생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27년, 28년 그리고 28년에 관련돼서는 시비가 안 세워진 게 훨씬 많아요, 그렇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아예 시비가 안 세워진 것들이 너무 페이지가 많은데 재난이 우리에게 후순위입니까? 관련돼서 국장님, 너무 행감 때부터 작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대부분의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재난은 어떤 사업보다도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대로. 그런데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걸 겪어보지 않고 실제 우리 전주시 관내에서 이런 재난이 별로 없다 보니까 조금 순위가 밀리고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응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서연위원

저희가 존경하는 최지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언급해 보는데요. 재난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재난기금도 저희들이 활용합니다. 활용을 하는데 일단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면 사실상 그 기금을 쓰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최서연위원

국비가 매칭된 사업들을 기금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소 공정률이 늦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있고 우선순위로 지금 착공이 이루어진 월평이랄지 학소 같은 경우에는 이번 본예산이랄지 그런 것들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것은 내년 바로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미산이랄지 조촌이랄지 그런 것들은 현재 행정 절차가 조금 있어서 약간의 텀은 있다고 봅니다.

최서연위원

어쨌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어요. 이게 단순히 이 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국은 내년에 도래한다니까 바로 세웠어요.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반영이······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국장님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더불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화재 안전 취약자 소방 안전 물품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질의 드릴 건데요. 예산안 606페이지입니다. 화재 취약 계층이 수혜자라고 되어 있는데 지정을 어떻게 하시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안전 취약 계층이라고 해 가지고 13세 미만의 어린이랄지 65세 이상의 어른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한부모 가족 그런 게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배포를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배포는 예를 들어서 수급자나 그런 현황들은 지금 생활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각자 배포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택배로 보내드린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직접 예를 들어서 화재에 관련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소방이나 그런 쪽에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시연도 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숙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인은 계속해서 쭉 이어왔던 예산들이에요,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제로 화재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관련되어서 화재 취약 계층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방식이나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가장 주거 지역이 열악한 건 맞지만 관련돼서 주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면밀히 살피는 곳에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저도 최서연 위원님 발언에 조금 얹자고 하면 저희 재해위험지구 사업들이 대부분 28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는 시점들이에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지은위원

그런데 미산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하나도 안 됐고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시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지은위원

그러면 얘는 27년, 28년 하면 50억인가요, 한 해만? 그런데 월평도 있고 한 60억, 70억 이렇게 들어가요, 매년 한 재해 지구만. 그러면 26년도 말고 27년도, 28년도에는 재해 지구 사업만 해도 전주시 재정 반절 이상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저희 예산안 609페이지에 보면 재해 위험 방재시설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50%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 저희 25년도에 갑자기 많이 내린 비로 일부 지역에서는 대피하는 소동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동네 주민분들이 얘기하셨던 건 준설도 미비했고 환경 정화 활동도 미비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머물러야 하는 우수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마을 만수위까지 올라왔다라고 했는데 하천과에서는 그렇게 준설 비용 세우지 말라고 해도 준설 비용 계속 세우시고 재난안전과에서는 이 예산 세워야 되는데 오히려 50% 삭감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재난에 대해서는 물론 하천 부서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재난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하천이나 그런 것은 폭이 넓은 국가 하천이나 지방 하천들 그런 규모가 되겠지만 저희들은 보통 10에서 15m 정도 폭이 좁은 데서 물이 일시에 내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로 그런 부분들은 저쪽 진기들 마을 쪽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사실 미나리 재배를 하다가 그 부산물들을 다 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준설의 필요성도 느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농업 부서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해서 안내를 해서 그런 것들 부산물을 줄인다면 어떤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기들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24년도에 했는데 다시 그러니까 일부만 하셨잖아요. 사실 구간 일부만 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그때도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저는 26년도 예산이 더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펌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진기들 앞에서는 걔가 조금 머물 수 있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준설이 되지 않다 보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떨어져서 만수위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지적을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 풍수해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는 각 동에 홍보도 하고 있는데 사실 재해 위험 취약 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도 독려해서 지금 하고는 있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1만 명 정도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보통 한 50% 정도 선에 미치지 못하는데 최대한 홍보를 더 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러니까 25년도 예산 보니까 현재 집행률이 11%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만 건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될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홍보는 우편 안내도 하시고 홍보물 제작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 정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재난 예·경보 시설 운영 관련돼서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증액되었을까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예·경보 시설들이 저희들이 많이 늘어났고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비용이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 예·경보 시설들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공공요금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가가 됐고 가면 갈수록 많이 늘어날 것이고 작년에 금학천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로 이관이 안 돼 있었는데 작년 말에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합쳐져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유지 보수가 들어갔는지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 같은 경우는 개편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얘도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거랑은 불가능한 부분인 건가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일부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 그런 것이 지원되지 않으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최서연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과장님, 저희 일반회계에서 자연재해 재난 지원금 지금 3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는데······.
형배

박형배위원장

페이지 말씀하시죠.

최지은위원

610페이지입니다. 25년도는 집행이 100% 됐더라고요. 25년은 100% 됐는데 26년도에 3000만 원 세우셨어요. 혹시 피해를 입고 보상 활동하면서 이것들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사실 이게 많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23년도에······ 20년도에 많이 있었고 22년 그 정도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당히 많은 양이 있어서 다 소진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올해 한 게 저희 국지성 폭우 때문에 많이 했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난기금이 있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지은위원

기금에서 제가 혹시 또 나가는 게 있나 봤는데 유사한 내용으로 나가는 건 없더라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저희 재난기금은 이렇게 보상하거나 복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지은위원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일단 먼저 집행을······.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선 집행하고······.

최지은위원

선 집행하고 정산하실 수 있는 거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지은위원

그러니까 올해 국지성 폭우가 많이 내리긴 했지만 향후에도 그런 기후 변화 때문에 국지성 폭우나 아니면 고열로 인한 그런 재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기금에서 활용하는 방법······ 기금 안에서 일반회계에서도 쓰긴 하지만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이쪽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604페이지이고요. 주요 사업 설명서 31페이지인데요. 민간단체 공모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그동안에는 없었던 사업인가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7월 30일 자로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재난안전 부서로 넘어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하긴 한데 지금 예산 상황이 이런 안전 기술 대회나 이런 것들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나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러긴 한데 이게 지금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14개 시군이 있는데 해마다 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일회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아니, 여기 지금 27년, 28년에 800만 원치 또 써 있는데······.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그······.
세혁

김세혁위원

매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존에 해 왔던 사항이 되겠고요. 이번에 1억이 추가가 되는 것은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러니까 각 완산·덕진의 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하는 사업 가족 한마당이나 소방기술경연대회는 원래 그동안 매년 해 왔던 거고 특별자치도 의용 소방대기술경연대회는 이번에 신규로 진행되는 건데 필요성이 의문이 들긴 하거든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필요성은 이게 어떻게 보면 각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각각 자기들의 어떤 역량이랄지 그다음에 정보 교류랄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해마다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월평지구 지금 잦은 침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월평지구 같은 경우에는 철도도 포함돼 있어 가지고 침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만약에 제가 우려하는 바는 월평지구 같은 데들이 지금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하려고 하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진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철도청 그러니까 코레일에서 만약에 잦은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전주시에 이거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저희한테 하게 되면 저희가 불가피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그래서 이런 재해 재난 지구,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월평, 미산, 공덕, 학소 이런 곳뿐만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재해 재난 지구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반영도 안 된 곳들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행사성에 대해서 신규로 해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 계속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명철위원

재난안전과 우리 과장님!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최명철위원

소방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 혹시 이거 알고 계세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국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어떻게 반영이 되세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현재는 미반영되어 있고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5 대 5 매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뀌어서 국비가 더 확보가 돼서 7 대 3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인접마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강원도랄지 그런 데 보면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초동 진화를 해야 되는데 못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 덕진 각각 1개소씩 해서 2개소를 지금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본예산은 반영이 못 돼 있었습니다.

최명철위원

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지금 시비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명철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600만 원을 지금 매칭을 못 해서······.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그게 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 50% 500만 원은 국비 그다음에 200만 원은 도비 그다음에 300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래서 600을 못 해서 국비, 도비 내려온 것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 요즘은 그렇지 않아도 화재에 더 취약한 곳에 해 줘야 되는데 그거 확보를 못 했잖아요.
정선

박정선재난안전과장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늦게 확보 비율이 변경되다 보니까 반영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아무튼 600만 원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화재취약지구에 이런 예산이 안 세워진다는 거 저는 우리 행정 정말로 이건 예산 부서에서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부분도 권고안으로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재난안전과까지 질의를 마쳤고요.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페이지 부기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예산안 616페이지 전문 건설업 등록 및 관리 예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건설업 협회 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등록이나 관리 이거를 또 저희 시에서 하시겠다는 건지······.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이 건설업 등록 관리는 사실은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 7월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저희 과로 왔는데요. 이 예산은 사실은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는 사무관리비로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목은 안 넣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 개편되면서 등록 수첩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또 전문 건설업 자본금 실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회계사라든가 법무사의 전문 인력을 저희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게······.

최지은위원

기존에 그러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심사 위원들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직접 섭외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외부 기관에 맡겨 가지고 자본금 심사를 하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면서 전문 인력을 위촉해 가지고······.

최지은위원

지금 100건 정도 하시겠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예.

최지은위원

그러면 수첩에는 그 용도 그러니까 구성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수첩에는요?

최지은위원

예.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수첩에는 보통 사업자 명의라든가 기술 종류 무슨 미장, 철콘 그런 게 들어가고 자본금 들어가고 여러 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러니까 회원 명부 같은 리스트업을 해서 기본적으로 넣고 수첩으로 쓰시겠다는 거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법적으로 수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최지은위원

법적으로요? 저희 자격증처럼 개별적으로 수첩을 만드시겠다는 내용이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페이지가 많으니까요. 천천히 보세요. 없으신가요?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서 87페이지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릴게요. 내용을 보니까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 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7월에 조직 개편되면서 지역건설지원팀이 생겨 가지고요. 그 위원회가 작년에 의회에서 또 토론도 있었고요. 그래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목적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역 건설 산업체 지원 그리고 건설 산업 관련 제도 방안 마련을 위한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에서 회의해서 나온 내용들이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건설 산업의 제도나 이런 것들의 제안이 들어오면 법적 효력이나 구속력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만 계속 진행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법적 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권고라든가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지금 구성이 2025년 10월에 완료된 것 같아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혹시 지금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구성은 저희들이 당연직이 있었고요. 시 의원님도 계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 한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교수님도 있고 자세하게 한번 이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집행률 저조한 거 2개만 여쭤볼게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이 2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증 보험 가입하는 게 어려워서 지원율이 적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618페이지입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은위원

예.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 수요 대비 국토부에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최지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세 세입자들은 되게 많을 텐데 수요보다 적다고 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전세를 해 주신 전세자가 보증 보험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대 지원금이 40만 원이거든요. 그런 사실 이게 신청하는 절차나 서류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하는 것부터 꺼려하게 되고 거기에 비해서 지원금이 40만 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 실적이 저조하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홍보를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지은위원

그 신청 서류를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도비를 받는 거여서?
승철

국승철건설안전국장

그렇죠,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같은 페이지에 있거든요. 얘도 조금 신청률이 저조해서 그런 건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이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올해 본예산에 세워지는 시비 매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 그 매칭을 해서 사업이 조금 하반기 때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14가구에 대해서 공사 중이라든가 완료된 상태로 아마 다 100% 10일 안에는 집행될 것으로 봅니다.

최지은위원

예산이 부족하진 않나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 현황을 다시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대 40만 원 지원이긴 한데 제가 그 전세 보증 보험을 가입해 보니까 이게 보증 보험 신청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들이 상당히 많고 심사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저는 청년에다가 신혼부부에다가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걸 넣으니까 9만 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보증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이 또 있을 건데 그것들을 하는 것에 비해서 최대 40만 원이라고 하면 40만 원이면 큰돈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증료를 내는 금액이 여러 가지 할인이 그러니까 저처럼 청년인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그거를 신청하려고 하면 결국 9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류들을 넣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될 거예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세혁

김세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실제로 그 간극을 줄여야 되는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 개선을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그 관계는 알겠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1차, 2차, 3차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증금이 적은데 서류가 너무 많다든가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예,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소규모 공동 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페이지······.

최서연위원

건축과 예산안 615페이지. 저희 2023년부터 25년까지 미추진되었던 사업이에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실질적으로 저희 노후 공동 주택 지원 사업 관련돼서 세대가 많은 곳들에 비해서 관리실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신청하거나 이런 더 노후도가 심하고 어려운 곳들이 많은 사업인데 이 3000이면 지금 가능한가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이것은 올해 의회 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이게 23년까지인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끊겼다가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원래 동당 2000만 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예산 그것 때문에 두 동 해서 15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세우는 건데요. 부족하기는 합니다, 동 별로 하기가.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그거로라도 노후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지금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몇 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더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23년 이전에 22년까지는 매년 얼마 정도 섰었어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

최서연위원

관련돼서 자료 보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최서연위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쨌거나 굉장히 부서 간의 업무 이관이나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예산이 없어서 표류되었던 내용들인데 관련되어서 조금 더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 박선전 위원님.
선전

박선전위원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해피하우스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지금 해피하우스가 3개 동으로 해 가지고 팔복동, 인후동, 완산동입니다. 원래 1개 동이 줄어들었잖아요.
선전

박선전위원

3개 동이 아니고 3개 센터.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3개 센터에서······.
선전

박선전위원

원래 2개 하지 않았나······. 줄었다가 다시 지금 하나 늘어난 거예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4개 있었습니다. 원래 4개 있었는데 하나 줄고 지금 3개 센터에서 공무직 직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현재는 파악되지는 않고요. 원래 저희 시에서 공무직들을 추가로 채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합니다. 지금 팔복센터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있는데 저희들이 또 기간제를 채용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보면 전문성도 문제인데 또 전문성을 갖추려고 하면 그만큼 인건비가 상승되고 이런 약간의 양면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도 몇 년 동안 우리 해피하우스 사업이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선전

박선전위원

나름대로 어떤 소수의 저소득층이지만 그래도 이 사업 자체가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우리 시 예산 부족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세운 것인지······.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전체적으로 시 예산 때문에 조정이 됐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갈수록 줄어드는 그런 형국인데 거꾸로 수요자는 더 많아질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그렇죠?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많아질 수도 있는 지역이 있고요. 중노송동 기자촌 같은 경우 재개발을 하다 보면 수백 가구들이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늘어나는 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조금 줄어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아무튼 계속사업으로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잘 검토하시고 나름대로 없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소중한 혜택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세워서 그분들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불러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도로과는 총 지방채가 얼마세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141억입니다.

최서연위원

141억······. 쑥고개로 확장 공사도 지방채가 들어가 있는데요. 24년부터 25년 현재까지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총 얼마세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쑥고개로?

최서연위원

예, 쑥고개로 확장 공사.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12억 받아 가지고요. 6억 정도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24년도에도 반절 정도 남았던 건 반납을 안 하셨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쑥고개로가 저희 올해 추경에 도비를 받았습니다. 받다 보니까 제원 변경에 따른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공사를 10월부터 착공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아 있는······.

최서연위원

그러면 총 24년, 25년 다 해서 예산 남아 있는 이월 금액이 6억이다, 맞나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6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서연위원

6억이요. 내년에는 30억 다 들어가는 거고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30억 플러스 그 이후에 58억 정도가 더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서연위원

27년에 계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저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요. 전년도에 시비 미매칭해서 7억 4000 삭감하셨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도에서 받은 게 4억이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지은위원

저희가 매칭할 수 있는 게 4억밖에 안 돼서 지금 4억만 받으신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아니요. 이제 내년도 사업 계획을 도에서 취합해서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8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도비 4억에 시비 4억 매칭해 달라고······.

최지은위원

전년도에 지금 하시겠다는 곳 7억이 있었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최지은위원

그 장소하고 올해 장소하고 변경되는 건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변경이 됩니다.

최지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하겠다는 곳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27년도로 넘어갑니다.

최지은위원

보통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선순위가 있는 거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 전 해에 조사를 합니다.

최지은위원

그러니까 그 해에 조사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 대상이었는데 예산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이 취소가 됐고 올해 사업을 가려고 하면 원래는 그 사업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얘가 대상 선정할 때 여기에는 예산이······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니까 빼고 검토를 했으니까 2순위가 지금 1순위가 된 거잖아요? 이게 맞냐는 거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도에다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계획 잡힌 것부터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시스템 자체가 후년도로 넘어가게끔 돼 있어 가지고 사업 위치가 다르게 됐습니다.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저희 조도 개선 사업 작년에 예산 5억 다 쓰셨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거의 다 썼습니다.

최지은위원

그거 전액 시비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다 시비입니다.

최지은위원

그런데 저희 도에서 매칭해 주는 탄소 용품 LED등 기구는 2100만 원 5 대 5 매칭해야 되는데 매칭 안 해서 삭감했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이번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최지은위원

원래 이쪽 도에서 아무리 2000이어도 매칭해 주는 거 먼저 매칭하고 그 개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2000만 원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최지은위원

많이 있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건 아니잖아요, 사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그렇죠.

최지은위원

어떻게 보면 가로등 조도 개선하는 건 두 가지 같은 맥락인데 그래도 2000이라도 더 받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렇게 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올해는 매칭했습니다.

최지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조도 개선하는 게 전주시 지금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23% 했습니다.

최지은위원

23% 됐어요? 여기 조도 개선 지역 구간 설정하는 건 어떤 순위에 의해서 하십니까?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용역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5개년 정도 해서 잡아놨습니다.

최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선전

박선전위원

과장님, 그 도로 대장 전산화 구축 사업 용역 사업 설명서 123페이지. 도로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시행해야 할 사업으로 지금 들어온 건가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뭔지.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도로 대장이라는 것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서 보관하고······.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도로 대장이 뭐예요, 도로 대장이?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도로 대장이 예를 들면 도로 연장, 폭 그다음에 경사도 이런 제원 같은 거 그리고 설치 연도, 도로 번호······.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면 그게 토지 대장으로 전자적으로 처리되면 그것만 전산으로 들어가면 그게 파악돼서 여러 가지 도로 상황이 딱······.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설명해 줘 보세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전산화 작업은 레이어 속성이 49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도로 시설물, 교량, 터널, 육교 등 한 49개 정도 되는 도로 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실측하고 조사하고······.
선전

박선전위원

이것이 구축되기 전 옛날에는 어떻게 해 왔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저희는 전주시 GIS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조금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 거하고 여기 거하고 차이가 뭐냐 하면 약간 비슷한 것도 있는데 속성이나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조금 더 세밀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고 신규로 추가해야 할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887km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되는데 일단 법상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선전

박선전위원

우리 전주시나 전라북도에 호적이 생기는 거네요. 도로에 호적이 생기는 거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전

박선전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 같은데 하여간 잘 활용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정섬길 위원님.
섬길

정섬길위원

과장님, 우리 서곡교 사거리 이제 완전히 개통이 잘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내년도 예산 잔여 예산액을 다 확보해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이 12억 갖고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면 정확히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최대한 어느 정도 날짜······.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저희들 욕심도 5월 말까지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5월 말까지? 믿어도 될까요, 과장님?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최대한 해 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 주셔야지.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늦어도 6월인데 한 달 정도 더 당겨서 5월 정도 마무리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거기 다닐 때마다 올해 다 끝냈어야 될 부분인데 못 했던 것이 주민들한테 민원도 많았고 그렇게 방치해 둔 부분을 보니까 저희도 지역에 보면 해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미뤄진 거니까 내년에는 최대한 빨리해서 완벽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 한번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덧붙여서 우리 정섬길 위원 질의한 거 하고 두 가지 하겠습니다. 서곡교 그 도로는 사실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올해만 확보가 됐어도 10억 원이 충분하다고 그랬었어요. 그러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데 또 이 기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되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이것도 시장님 만나서 직접 건의했던 사항이에요. 본예산에 못 세웠으면 올해 추경에라도 세워서 추경에서 이걸 연내에 마무리해 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공사비 증액 분명히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한다고 저한테 약속을 해 놓고 사실은 예산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그랬는데······.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낭비예요. 진작에 예산이 있었으면 돈이 없어서 못 했지 우리가 거기에 땅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돼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과장님?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2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어요. 사실 이거 시민의 혈세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 공사를 하다 보면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서곡교 이쪽의 도로는 전혀 그런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우리 예산이 더 투여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또 하나, 황방산 터널 지금 옛날에 4억 예산 세워졌었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 4억 가지고 용역 결과 나왔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지금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명철위원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내년에는 예산 반영이 지금 1원도 안 됐는데 용역만 받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저희가 최근에 새만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76분 걸리던 것이 33분으로 단축이 됐는데 그 IC가 평화동 쪽에 생깁니다. 평화동 쪽에 생기다 보니까 도청 있고 신시가지 있고 우리 도심 쪽으로 들어오려면 굉장히 우회해서 들어와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새만금에서 김제 신포항까지 국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예, 이번에 개통하면서 연결을 했죠.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래서 신포항부터 황방산까지 국도 승격해 가지고 국비로 사업을 하면 새만금에서 우리 도심까지 상당한 시간을 줄여서 들어올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국토부랑 의원님실이랑 다니면서 국도 승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시 자체 재원으로는 힘들 것 같고 국도 승격해서 국비 사업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러면 국도 승격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렵다는 판단이잖아요, 현재 우리 재정 가지고는. 그러잖아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시 재정만으로는······.

최명철위원

그러면 국도 승인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과장님? 언제쯤이나 그게 가능하다고 어떤 예견을 할 수 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원래는 그 노선 자체가 올해 승격이 사실은 안 됐는데요. 거의 국도 승격이 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대광법이 통과가 되다 보니까 하나를 포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도 승격이 안 됐는데 국도 승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만금 고속도로 외에 동서축 도로 하나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 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사실 새만금 고속도로 생기면서 그 밑에 도로도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다. 이제는 그리 안 다니고 새로 개통된 데로 다닐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래서 황방산 터널 같은 경우도 당초에 120억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4억 가지고 지금 용역 맡겼는데 자칫하면 이 용역비 4억만 국도 승격이 안 되고 또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런 돈도 사실은 물론 필요에 따라서 용역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용역에 세워진 예산이 쓸모없는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해 놓고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예산들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사실은 그런 일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우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예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장기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지금······. 이것도 그래요, 아까 우리 서곡교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황방산 터널도. 정말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그때그때마다 위원들 설득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 가지고 예산이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정말 예산인가 확실하게 해야지 불투명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런 걸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환

장의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서연위원

624쪽 하천 유지 관리 관련돼서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전주천·삼천 징검다리 스토리텔링 용역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전에 하천을 중심으로 저희 전주천 한옥마을 쪽하고 발전이 됐었던 부분에 섶다리나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부분을 스토리텔링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전주문화원 자문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자료들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해 가지고 일단 올려 봤습니다. 내용 자체는 전부 다 이제 유지 관리 지금 그 하는 부분에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최서연위원

하천 부서에 지금 어려움이 많으셔서 여기도 지방채가 많으신데 전주문화원에 이걸 시설비로 주시나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아니요. 일단 그 부분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스토리텔링이라고 해 가지고 그동안에 변천사나 그다음에 사진 이런 부분들을 한옥마을 관광 연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형배

박형배위원장

스토리텔링 해서 간판 형식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들 같이 포함해 가지고······.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질의 하나만 해도 될까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예.

최서연위원

계속비 사업 지금 해도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위원

저희 예산안 624페이지 생태하천 유지 관리 중에 저희 하천 홍보하고 광고 있잖아요, 3000.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최지은위원

올해 집행하셨습니까?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전액 3000만 원이요?

최지은위원

예.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전액 집행 못 했습니다.

최지은위원

25년도 다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최근에 집행됐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저희 공보담당관에서 시청 홍보하는데 그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신문사 배너나 이런 쪽을 통해서······.

최지은위원

그러면 이걸 건건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하시는 시스템이에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올해는 한 10월경에 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요. 조금 늦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홍보비가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매년 사실······.

최지은위원

아니, 홍보비가 있는 건 아는데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3000을 10월까지 해서 사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저희가 홍보 한 번 하는데 3000이 들어간 건지 이게 연 계약을 해서 3000이 나간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신문사를 한 10군데를 동시에 해 가지고 한 번에 나갑니다.

최지은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하천 준설 계획 있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최지은위원

그 준설 계획서 그다음에 국가 하천 유지 관리할 때도 그 하천 시설물하고 보수 8억인가 그거 보수 비용이 있습니다. 그거 장소랑 계획서, 구간 이런 거 내역 좀 한번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8억 있는 거는 사실 내시가 2억 원이 왔고요. 저희가 신청한 금액을 그때 당시에는 도 내시가 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 신청 금액을 적은 거고요. 지금 2억 원 내시가 왔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전주천 국가 하천 승격된 거 맞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런데 국가 하천 유지 보수비가 전년 대비해서 줄었어요. 지금 다 안 내려와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아니면······.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매년 환경청에서 그 분배를 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4억 4500만 원 이렇게 됐고 지금 3억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내년 추경이라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지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저번에도 저희가 전주천 국가 하천 승격하면서 국가 하천이 되면 그만큼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예산안을 본 상황에서는 줄어들고 있어서······. 국가 재정이나 저희 재정 때문에 문제일 수도 있지만 구간은 늘었는데 유지 관리비 자체는 줄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사실은 국가 하천 승격된 뒤에 예산을 많이 늘려서 줬었고요. 지금 올해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전년도 대비해서는 계속 올랐었습니다.

최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이병하 위원님.
병하

이병하위원

626페이지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 지금 올린 본예산이 18억 가지면 마무리가 되나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요. 도비 내시가 15억이 왔고 지금 저희가 지방채 26억 해 가지고 41억이고요. 42억 원 정도 더 추가 확보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시에서?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도비도 일부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도비는 얼마나 세워지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도비가 17억 정도 더 와야 되고요. 시비 24억 정도 더 해서 지금 41억 7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그러면 26년도 이게 마무리 돼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추경에 42억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병하

이병하위원

추경에서 안 된다면 못 하는 거잖아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27년까지 불가피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과장님, 말씀하신 도 내시 금액과 이 예산안과 그다음에 예산 설명서에 연도별 투자 계획과 그 금액들이 다 안 맞아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내시가 오기 전이어서 저희 부서에서 신청한 금액을 그때 작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사이에 내시서가 도착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수정예산으로 정오표가 지금 붙었던가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정오표를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정오표를 붙여야죠. 정오표 붙이고 정오표가 없으면 수정예산으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안에 도비는 25억으로 되어 있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수정예산 때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수정예산으로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형배

박형배위원장

최서연 위원님, 아까 질의 이어 가실까요?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위원

국가 하천 유지 보수,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가 지금 내시된 게 얼마예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1, 2, 5, 8입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받은······ 1, 2, 5, 8이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12억 5800만 원.

최서연위원

그러면 3억이 감된 게 맞아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3억 감돼서 내시서가 도착했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정오표가······.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예, 나중에 다시 다 올 것 같긴 한데······. 내시 되기 전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 협의를 하셨을 때 친수 시설물 내용들을 어떤 걸 하셨을까요? 한 곳당 1억씩 세 곳 넣으셨던데 시설물 유지 보수······.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이거는 어떤 협의로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고 구청에 재배정해 가지고 그 예산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하천 제방 유지 보수랑 같은 방식이네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제방 유지 보수하고는 좀······.

최서연위원

제방 유지 보수 관련돼서도 구청 가지 않아요? 하천 유지 관리랑 하천 제방 유지 보수랑 국가 하천 유지 보수랑 전부 구청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도비 사업하고요.

최서연위원

예.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도비 보조하고 환경청에서 국비 보조하고 이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국가 하천 유지 보수는 환경청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하천 제방 유지 보수는 도비를 받아 가지고 50 대 50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최서연위원

이거는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천관리과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천관리과는 일단 내시가 많이 변경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하천 제방도 8억 6000으로 돼 있는데 지금 2억 내려오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하천 유지 보수 관련된 예산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이에 대해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억 5000이 왔었고요. 내년도에 지금 2억 원으로 5000만 원이 감액돼서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아껴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부족한 부분은 사실 어떻게 저희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다음은 김세혁 위원님.
세혁

김세혁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하천 환경 개선 관련해서 예산안 626페이지에 서신e편한세상 인근 공중 화장실 설치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추천대교 인근 공중 화장실 설치가 전 이게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여기는 어떤 경위로 추진하시는 건지······.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그 추천대교 바로 아래에 시민들이 체조하고 하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있고 또 벚꽃 필 때 그쪽이 항상 사람들이 행사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간이 화장실을 임대로 해 가지고 그 밑에 설치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안 쪽으로는 서호아파트라고 해서 그 건너편 쪽에서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설치 올해 완료했고요. 그 아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민원인들 의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아래에다 설치하세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아닙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제방 위에다 설치하시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제방 위에 설치합니다.
세혁

김세혁위원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추천대교는 하상도로가 있어서 거기 밑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위험도가 높던데······.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 바로 아래가 아니고요. 교량에서 하류 쪽으로 좀 가 가지고 저희가 평지를 찾았고요. 지금 환경청하고도 일부 구두상으로는 협의한 상태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위원

계속비 사업 143쪽 하천 환경 개선 전주천·삼천 통합 문화 공간 조성 사업 올해 잔액이 5억 5000이에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어떤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실시 설계······ 준공 기간이 미도래된 상태로 설계비 나머지 잔액입니다, 실시 설계비.

최서연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 끝날까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최서연위원

내년도에 4개의 사업에 대해서······.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3개입니다.

최서연위원

3개의 사업소에 대해서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하나는 송천동 건강 활력 마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탄성 포장하는 부분으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최서연위원

그런데 당해 연도 30억에 대한 부분이 서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요구한 금액인데요.

최서연위원

그럼 지금 올해는 없는 거죠?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올해 10억 원이 있었고요. 그거를 지금······.

최서연위원

아니요. 당해 연도면 내년 26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내년에는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최서연위원

그럼 0원인 거잖아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최서연위원

원래 이렇게 작성을 하나요, 사업 조서에 대한 부분들을······.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최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이것도 그럼 정오표가 있는 건가요? 이 사업비 조서에 세워진 것을 담아야지 세워지지 않은 것을 담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정오표가 됐든 수정예산이 됐든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상황으로는 여기가 30억이 지금 세워진 것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내년 예산에 지금 확보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형배

박형배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서에 담아져 있다는 것은 예산안에 지금 담아져 있다는 거······.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배

박형배위원장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위원

과장님, 하천 공중 화장실 제가 이것도 저번에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거 지금 내년 말고 그 이후에 추후에도 6억 5000이라는 돈을 7억 가까운 돈을 다시 또 예산 확보해야 되잖아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최명철위원

이 사업을 완료를 하려면, 당초에?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구간들이 있는데 사실 민원으로 인해서 설치를 못 하는 지역들이 생겼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곳이나 이런 곳을 좀 더 파악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거고 현재 설치를 한 10군데 정도 했고 운영하다 보면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으면 저희가 탄력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물론 민원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화장실 해 놓으면.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특히 아파트 앞에 만약에 설치할 때는 반대가 있습니다.

최명철위원

그렇죠, 저도 그걸 예견하고 있어요. 위치를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삼천·전주천 합류 지점 e편한세상 앞에 당초 예산 세웠던 걸 저희들 감액했잖아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최명철위원

그러면 설령 e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홍산교 쪽으로 옮겨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 예산을 반영을 했던 거고······. 그런데 그 예산을 이유야 어떻든 작은 도서관 만든다는 이유로 삭감했는데 이제는 그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 이 화장실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다가 했으면 어떻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차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는 이 예산 가지고. 그런데 다른 데 이미 약속받은 데가 있어요, 위치가?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지금 위치는 저희 아직······.

최명철위원

결정 안 했죠, 아직?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아니, 당초에 말씀드렸던 위치는 있는데 거기에 했을 때 또 반대가 있을 수······.

최명철위원

어디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이야기하는 데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e편한세상 앞에······.

최명철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옮겨서라도 위치를 좀 변경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예, 일단 저희가 예산은 지금 1억 원을 내년도에 반영해 놨기 때문에요. 그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추진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저도 그거 할 때 민원이 있으면 제가 직접 민원인들을 만나고 할 테니까요. 제가 만나서······ 왜 자꾸 눈치 봐, 다른 사람들을?
인환

유인환하천관리과장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섬길

정섬길위원

잠깐, 그러면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실 문제 때문에 우리 하천과의 과장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은 안 서 있지만 공모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12월 2일 정도는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아요. 확정되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화장실에 대해서 e편한세상 쪽 위치로 가야 제일 좋기 때문에······. 도서관은 반드시 짓습니다. 예산은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화장실에 대해서 홍산교 쪽에다 짓지 말고 아까 과장님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으니까 최명철 위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답은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하천과 과장님한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최명철위원

저는 어떤 형태가 됐든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위치를 변경하든 작은도서관이 들어서든 좋다 이 말이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벌써 이게 3년째예요.
섬길

정섬길위원

3년째가 됐지만 우리가 불필요하지 않게 가야 되는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최명철위원

어디든 좋다 이 말이야, 나는. 어디 위치로 보내서······.
섬길

정섬길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최명철위원

고집하는 거 아니니까······.
형배

박형배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서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국 소관의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전북 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