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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박윤서 의원 발언

46회 제6총무위원회1996-06-26

박윤서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임시회제6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입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조례 개정,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되는 5건의 조례안 중 개정이 4건, 제정 1건으로 개정조례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출납공무원 변경과 업무조정을 위한 내용변경이고 제정안은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상, 노점에 대한 융자는 도로법 제47조에 위반이 되고 또한 시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라 일부 내용을 수정했으며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일 행정기관 내에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률상 상반이 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함으로써 시민복지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중에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영세상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개정안이 됩니다. 안 제3조 제1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개정근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영세상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고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융자대상 1항 1호를 개정안에 있어서 1호 내용을 영세상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 이렇게 고칠려고 그럽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안의 개정안은 제3조 융자대상에 있어 자금의 용도 중 제1호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의 규정이 현행 도로법 제47조의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로 1. 도로를 훼손하는 행위, 2. 도로의 토석, 중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취하는 행위, 3, 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에 속하므로 이를 조정 건전한 영세상행위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는 사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취지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행상이나 노점하시는 분이 실지로는 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들에 대한 것은 도로법 때문에 못하고 조그만 가게라도 가질 수 있는 분들 지원하는게 되겠네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실제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더 막히는 길 아닌가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 중에서 상환 능력이 있는 자 즉 말해서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상환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내용 자체가 좀 그렇네요. 갚을 수 있어야만 되니까.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가 도로법 제47조 도로에 관한 금지 행위로 인해서 행상, 노점이나 이에 준하는 영상행위를 영세상행위로 바꾼건데요. 실질적으로 조례가 개정 안되더라도 어차피 도로에 대한 금지행위를 했을 때는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도로법에 조금 저촉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도로 나와서 노점하고 노점상행위는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방상익위원

현재도 도로에 노점이나 도로에서 상행위를 했을 때는 도로교통법에도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단속이 되고 그런 상행위를 할 수 없는 법적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다만 영세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실지로 융자금을 넉넉하게 해주면 행상이나 노점에 준하는 이 문구를 쓸 필요가 없었을 텐데 당초에는 아마 실질적인 영세상행위라는 것이 행상이나 노점에 준하는 그렇게 빈약하게 융자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고 한도가 얼마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최고 한도가 500만원입니다. 한세대당.

방상익위원

그렇죠. 500만원가지고 실지로 상행위를 할려고 그래도 마땅히 할만한 곳의 자금의 활용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제가 듣고 있어요. 이 문제는 문구를 고쳐가지고 어차피 개정하는 이유는 좋은데 영세상행위를 위한 조례 또는 융자금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부분이 맹점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행상, 노점하시는 분들한테 그동안 자금을 융자해 줬는데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안 돌아가지는 않겠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이게 도로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윤호위원

물론 그건데, 그래도 제일 영세상인들이라 하면 노점상들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앞으로 융자의 길이 막힌다는 뜻이에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융자의 길이 막히는게 아니고 이것도 상환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박윤호위원

물론 상환능력은 검토하시겠지만은,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보증인도 확보를 해야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이런 분들이 제외가 되면 점포를 임차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또 해당이 안 될 것 아니에요?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진혁입니다. 행상노점이라고 해서 영세상행위를 하기 위한 어휘를 바꾼다고 해서 영세노점상이나 행상노점상한테 안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행상노점이라 그러니까 도로법에서 금지된 사항을 여기서는 융자까지 준다고 나있으니까 모양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휘를 바꾸어서 영세상행위를 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지 노점상이라고 안 드리는 건 없습니다. 영세상행위를 하시는 분한테는 다 드립니다.

박윤호위원

혹시 법을 악용하실까 걱정이 돼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노점상이니까 안되겠다, 그렇게 하면 조례 자체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수혜자가 필요없으니까 아무것도 해당 안되니까, 조례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시겠다면 그것은 조례는 조례고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권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위원

권순태 위원입니다. 행상이나 노점상을 단속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융자를 해준다 그러는게 상당히 이론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행상, 노점상은 특히 노점상은 도로법에 이왕 저촉이 되니까 저희들의 단속 대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 도로법에 저촉되는 부분을 삭제를 했지만 생계가 아주 곤란한 노점상, 이런 사람들이 꼭 돈이 필요하다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내 얘기는 이 상행위하는 사람들에게 준다는 문구보다는 영세민이기 때문에 융자를 해준다는 조건이 오히려 낫지 않겠어요. 영세민이기 때문에 영세융자금으로 해야지 이런 것을 빙자한다면 오히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저희가 서류가 접수되면 검토를 합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만 준다. 그 외에 영세민이 아닌 사람이 가게를 늘린다든지 확장하기 위해서 쓴다 이런 데는 안 주고 있습니다.

권순태위원

알았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현재 노점상하고 행상요, 그 분들에게 융자된 융자사례가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작년도 1년동안의 실적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대개 몇 분이나 되시는지는 정확히. 대략.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작년도에는 11명을 대상으로 해서,

김주삼위원

노점상하고 행상만요. 영세상인이 아니고, 조례가 개정이 되며는 대상자가 안되지 않습니까? 대상에서 탈락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영세민이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영세민 속에 노점상이나 행상도 포함을 시켜서 같이 해주는데 법률상 문제가 있으니까 노점상이나 행상들이라는 용어를 뺀다는 얘기죠. 계속 노점상이나 행상들에게도 대출은 해주시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기금관리심사위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실무과장이니까 더 자세히 아실텐데. 기금관리심사위원이라고 있는데요. 답변을 계장님이 나오셔도 좋고 정확히 해주시죠.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저희가 영세민한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를 할려면 사업계획서를 받은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정말 해줘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판정이 되며는 가결을 해가지고 융자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심의위원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매 건마다 들어오면 매 회 개최를 해가지고.

김주삼위원

융자만을 위한 심의위원회 말고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 이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금관리심사위원이라고 있던데요.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던데, 맞습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네, 그렇습니다 .

김주삼위원

시정조정위원들이 매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들, 실·과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구

이상구사회계장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실로 심의를 합니다. 기획실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김주삼위원

좋습니다. 융자조례 개정을 현행 법에 맞게 하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혹이나 심사관리를 시정조정위원회에 맡겨가지고 실무자도 아닌데 정확한 심사가 될지 염려가 되는데 혹시 이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김주삼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기금관리심사를 다하고 그러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다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에 쓰고 또 과연 영세민으로서 자활의 의지가 있고 다른 목적에 쓰지 않고 이런 세세한 검토가 조금 어려웠지 다른 건…….

김주삼위원

그런 세세한 검토를 원래 심사위원회에서 세세하게 하게끔 했는데 그걸 시정조정위원이라 그러면 실·과장들 전부 20몇 분이 모여서 하시는 실무적으로 심사가 되겠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들어온 서류라든가 보증인 관계라든가,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기금관리심사위원회 심사내용을 한 분이 들어오면 한 분을 심사했다는 심사한 심사내용있죠. 그걸 자료로 좀 주시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저희들이 기구개편에 따라서 위원회 구성과 회계관계 공무원을 조정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나눠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고 주요 골자는 위원회 구성을 현직제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고 본 안 제5조 4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간사 및 서기를 현직제상의 관직명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시의 실·국 체제에 따른 회계공무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안 제11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와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규정 제3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장 거기에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사회과장을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으로 고치는 것이고 제5항에 위원회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종전의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가정복지계장으로 한다를 개정안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인복지계장을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조의 회계공무원입니다. 기금운용관을 가정복지과장, 출납원을 가정복지계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금운용관을 사회경제국장, 분임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을 노인복지계장 이렇게 회계 공무원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위락시설, 여가시설관리,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운영에 관한 기금으로 활용되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의 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 결산 등에 관하여 심의 의결토록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 위원으로 총무국장, 기획감사실장, 사회과장을 기획실장, 총무국장,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간사를 가정복지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서기를 가정복지계장에서 노인복지계장으로 개정하고 제11조 회계공무원에 있어 기금운용관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사회경제국장으로 분임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을 가정복지계장에서 노인복지계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의 직급을 국장급으로 개정하는 것과 회계공무원을 소관 부서의 책임공무원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군포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이라고 현재 위원회의 직제에 맞도록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원래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하시게 되어 있었죠. 됐으면 그거하고 '96년도 기금운용계획서라고 있습니다. 지방제정법 110조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 3개 자료를 아마 가지고 계실거니까 정서를 안하셔도 됩니다. 복사해서 주셔도 되니까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에 의거 시립보육시설의 설치시 유자격자에게 위탁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의 영유아들에게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 합리적이고 책임감있는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됩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탁운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운영하게 하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탁자가 조례상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 외 관계법령 발췌사항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활동 범위가 날로 증가되는데 비하여 사회활동 여성의 자녀에 대한 보육시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군포시에서 설치하려는 국·공립보육시설과 관련 이에 관한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위탁운영자로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자격을 소지한 개인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규정의 보육시설 종사자 수와 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시에 연장할 수 있고 제7조 운영경비는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하며 부족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고 제8조 수탁자 의무, 제9조 위탁의 취소, 제10조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연 1회의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하여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조례로 기타 조례가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상위법규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위원

박윤호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설치에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 거기에 법에 충실히 지켰다고 생각되십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제7조 운영경비 말씀입니까?

박윤호위원

보육시설의 설치입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몇 조를 말씀하십니까?

박윤호위원

영유아보육법 제7조요. 그 법을 잘 지켰느냐는 말씀이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보육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습니까?

박윤호위원

그럼 우리 시에는 취약지역이 없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있습니다. 있는데도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법이 제정되면 여러 가지……

박윤호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 제7조를 위반한 것 아니겠어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저희들이 청내에도 있고 앞으로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먼저 선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박윤호위원

그런데 법을 충실히 따라야지 않습니까?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청 관내에도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취약지역에 설치를 앞으로 합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서.

박윤호위원

우선적으로 설치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선적으로. 지금 우선이 취약지역이 우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저소득층주민.

박윤호위원

그런데 거기 우선이 아니고 우리 시공무원들 우선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박윤호위원

현재 시행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시에서.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하여튼 그러한 내용이 안들어가고 저소득층에만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윤호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내에 있는 어린이집 운영은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직원후생복지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

박윤호위원

원칙적으로는 사회경제 쪽에서 업무를 관장을 해야 될 걸로 보는데 총무국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도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그것은 직원들 전체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총무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윤호위원

그것은 대상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위탁운영할 경우에 신청자가 어떻습니까? 많을 것으로 보십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신청자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숙위원

우선 순위를 자격 요원이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김영숙위원

규칙에 있는데요. 제가 보면 대충 신청하는 분들이 여기 자격요건에 거의 갖고 계시는 분들이 신청을 할 경우에 어떻게 우선 순위를 정하실지 세부적으로 내용을 더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자격기준과 같을 경우에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실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여기 법에 있는 자격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한테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추경예산 심의하면서 시립어린이 집 예산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예결특위에 회부하는 대신 시장님으로부터 앞으로 향후 이렇게 선집행하지 않는, 선집행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는 서면답변을 받은 후에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숙고하기로 했는데 조례를 물론 제정할 수도 있습니다만 회신은 받았습니까? 집행부 시장님으로부터.

박윤서위원장

그건 이 조례하고 상관없으니까 일단 나가서 얘기를 하시죠. 그건 심의건하고는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이따가 별도로 얘기하시고,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조례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방상익위원

물론 상관은 없는데요,

박윤서위원장

그건 이따가 얘기해 주시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시청내에 어린이집이 시립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시청내에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을 안받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직장보육시설로 되어 있는, 그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 받느냐고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돈을 안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안 받는게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죄송합니다. 50%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그 문제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 누가 아는 분 없어요? 직장 내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돈을 받는 게 맞는 건지.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그래서 50%를 받고 다만 필수경비로 50%를,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장보육법에 의해서 거기에 돈을 받아도 된다고 그렇게 돼있습니까? 그 법적용이 되어 있으면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러면 직장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청공무원 자녀들만 해당이 되는거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분명히 그렇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제, 시청과 각동 공무원들.

김주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군포시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는거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국가공무원이나 다른 교육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그 문제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은 담당과가 아니시면…….

김주삼위원

누구 깊이 파악하신 분 있으세요? 좀 아는 분 답변을 해주세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이게 총무국 산하가 되기 때문에,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잠깐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김주삼위원

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본 건은 우리 시에서 직원 복지 후생을 위한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무관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무과 소관…….

김주삼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것하고 그것하고 같은 개념으로 파악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것을 해명을 쭉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법들을 따져봐야지 "이게 아니다, 아니면 기다"뭐가 결론이 나야 되니까 제가 묻는 거니까 그것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 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영유아법에 의해서 모법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고 시청내 어린이집은 직장내 무슨 법이요? 정확하게 어떤 법입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진 겁니까? 그것부터 하나씩 짚어봅시다.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김주삼위원

영유아보육법의 어느 조항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진 겁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이건 사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자문은 조금 얻었지만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이 조금 어렵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시청내가 아니라 다른 직장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무부서 아닙니까?
진혁

이진혁사회복지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게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간단해요. 어렵게 자꾸 이렇게 총무과와 연관시킬 것 없이 그런 질문이 왔다 생각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간단한 거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이게 총무국 소속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직장보육시설로서 운영하지만 이것도 큰 모법에 영유아보육법이 적용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용을 받고 또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돈을 그런 데서도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냐구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저희들이 필수경비 정도로 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필수경비를 법에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우리 시청사내에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국가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들은 해당이 안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 시청사내의 공무원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시청 공무원을 위주로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필요하다면 그 외에 교육공무원이라든가…….

김주삼위원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내용이 틀리시네요? 정정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또 하신다고 그럽니까?

박윤호위원

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무국의 담당직원을 출석요구를 해서 같이 답변할 수 있게끔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지금 사회경제국장은 우리가 시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타기관의 공무원들을 받아도 위법이 아닌가 긴가만 답변해 주면 돼요. 법에 의해서 답변하는 건데 총무국 직원 올 필요없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그 관계규정을 제가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질의가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정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청사내 어린이집 운영하고 시립어린이집 현재 이 조례하고 지금 의원들이 상당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모든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를 하는 것이고 또한 제가 방금 확인한 결과 시청내에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 5조 제4호까지가 있는데 시청 공무원으로 하면서 그 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경찰공무원이라든가 교육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도 거기 입소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청사내에 있는 것은 시청직원들만을 위한 보육시설이 되겠고 현재 이 조례는 우리가 향후 시에서 시립 어린이집을 만들고 그 어린이집을 일반인들에게 위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워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군포시직제규칙개정규칙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주요 골자는 군포시체육진흥기금 기금관리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사회진흥과장에서 사회경제국장으로, 분임운용관을 체육진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건전생활계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5조를 기금운용관, 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 이렇게 관직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난 '95년 12월 30일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 465호와 '96년 1월 15일 군포시직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 제5조 기금관리공무원중 기금운용관을 사회진흥과장에서 사회경제국장으로, 분임운용관에 체육진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을 건전생활계장에서 체육진흥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군포시직제규칙개정규칙에 따라서 역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의 간사를 종전에 새마을과장에서 현재 체육진흥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7조 제2항 간사를 종전에 새마을과장에서 현재 체육진흥과장으로 하고 제8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수당과 여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따라서 종전의 제8조가 9조가 내려가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는 체육진흥에 관한 계획 등의 기능을 관장하고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교육장으로 돼 있고 위원은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 중 체육전문직 인사 2인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정기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직제개편에 따라 현 조례 제7조에 간사를 새마을과장에서 체육진흥과장으로 변경하고 제8조를 제9조로, 또한 제8조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으로 간사에 대한 직위변경이나 개정조례안 제8조에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은 타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의 운영사례를 비추어 볼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현재 공무원이 아닌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은 몇분이나 되십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체육전문직 인사,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체육진흥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이렇게…….

김주삼위원

현재 위원 구성이,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체육진흥협의회 아직 조직이 안 돼 있어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고 앞으로 7월중에 구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시의원님들도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7월부터 이걸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새로 신설하는 사항에 여비, 수당지급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이 분들 7월부터 당장 모여서 회의를 하면 예산 편성되기 전까지는 수당을 못 주실 것 아니예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앞으로 또 추경이 있다면 그 때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선집행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그 때는 지급을 못 하고,

김주삼위원

못 하고 그 후에 하시겠다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조례안이 같이 올라오니까, 그렇게 해야지 똑같은 것을 하시면서도 예산이 당연히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예산편성을 실무진에서 못 해가지고 못 드리는 경우가 되는 것 아니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몇 분 정도 구성할 예정이십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직…….

김영숙위원

아직 몇 명으로 구성할지, 그 다음에 공무원 몇 명 이런 것도 전혀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 2월 14일 제43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결정한 바 있는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재심사해 줄 것을 집행부에서 요청하고 있어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기획실장 조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윤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은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도높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포시가 성공적인 지방자치에 걸맞도록 공동의 이익과 발전이라는 새로운 가치질서를 형성해서 보다 아름답고 성숙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며 더 나아가 시대가 요구하는 민간분야의 전문성을 시정에 접목시켜 실효성 있는 정책입안은 물론 시정수행에 자문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시정발전을 위한 제반 시책의 발굴과 중·장기 발전목표 그리고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아울러 시책의 적법성, 합리성의 검토 기능을 수행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으로는 위원회 명칭을 군포발전추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는 한편 일반행정, 생활환경, 문화체육, 지역개발의 4개 분과위원회를 두어서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토록 했으며 '97년도까지 한시적인 기구로 존치토록 했습니다. 또한 발굴된 시책의 실현가능성 타진을 위해서 관련업무의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했고 위원의 사기를 고려해서 조사라든지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군포발전추진위원회운영 기본계획안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1페이지에 구성배경, 그 다음에 구성목적, 기대효과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페이지에 4개 분과위원회에서 발굴된 시책의 수렴가능성 타진을 위해 5개팀 26명의 실무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했고 5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분과위원회별 기능, 구성, 내용으로서 일반행정 분야의 주요기능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행태, 관행, 제도의 개선, 지방재정력 확충 및 재정관리의 효율성 증대방안 제시, 도와 시·군간의 기능배분 방향 및 권한이양대상 연구,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할한 관례정립방안 모색, 기타 행정관리 분야의 각종 발전방안 모색 등이며 구성위원은 6인으로 하는데 행정, 경영, 법학 등 관련교수 1인, 총무위원회 소속 시의원 1인, 기획실장, 시민 전문경영인 외 3인을 위원으로 구성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 생활환경분야의 주요기능은 쓰레기, 생활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방안 강구, 범시민 환경보호운동 활성화방안 강구, 대기·수질오염 예상대책 모색, 안양천·당정천 수계 수질오염 방지대책 수립, 기타 생활주변 환경의 쾌적성 추구방안 제시 등으로서 위원회 구성은 역시 6인이 되겠습니다. 환경보건위생 관련분야의 교수 1명과 시의원 1인, 사회경제국장, 환경단체, 여성단체, 시민대표 각 1인으로 해서 그 위원을 구성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주요 기능은 지역문화의 창달 및 주민 문화생활공간 확충방안 강구, 문화예술 수준향상 시책 모색, 전통문화 발굴 보호대책 강구, 생활체육활성화방안 제시, 기타 지역문화와 체육발전 방향제시 등으로서 구성위원은 문화예술, 사회체육관련교수, 총무국장, 시의원, 예술인 체육인, 시민 등 여섯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지역개발 분야의 기능입니다. 도시의 개발잠재력 및 기능발전에 관한 계획 수립, 권역별 지역별 발전방향 제시, 도로망의 효율적 확충방안 연구, 군포시 발전대비 도시계획 수립방향 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방안 모색 등이며 역시 구성위원은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의 교수와 시의원, 건설도시국장, 건설분야의 전문가, 또 지역경제인 시민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민에 의한 시정을 수행하려는 의지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이미 경기도의 21세기 경기도발전추진위원회조례를 비롯해서 수원시, 안산시 등 9개 시·군이 조례를 공포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고 부천, 구리시 등 타 시·군에서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임시회에서 통과된 시·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와 더불어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넓히고 시민의 뜻이 담긴 정책입안으로 진정한 의미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형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를 둔다고 했는데 그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는 자문기관의 설치라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돼 있구요, 또한 우리 시의회와 저희가 조례로 내놓은 발전위원회의 기능을 간략히 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사결정기관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사무를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 되겠고 그런가 하면 또 입법기관입니다.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와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본 발전위원회의 기능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문기구입니다. 시의 중장기 발전목표 또는 시책방향에 관한 연구조사를 위한 자문기구이고 시정에 대한 조언이나 권고나 건의, 상의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결정권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나 대표성이 없고 순수한 민간자문기구로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부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포시 중장기 발전계획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97년 2월 11일 납품예정으로 돼 있는데 금년도 7, 8월에 중간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오늘 설명을 드린 조례가 재정이 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같이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우리 중장기 발전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변경을 요구하거나 좀 추가되는 사항이거나 하는 것을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저희 관계공무원이나 전문으로 계시는 교수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완전히 종결이 되고 나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진행과정부터 같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본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6년 1월 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좀더 심사숙고하자는 의견으로 보류결정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자치시대 이후 국가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21세기 국가발전위원회에 발맞추어 경기도의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수원시 등 대부분의 시에서도 발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과 시의원 등을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 시정 전반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 연구 및 자문하고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연구와 자문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을 두어 시민제안 및 여론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으며 조례안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에 있어 효율성과 복지군포 건설을 취지로 하는 시정자문기구로서 동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시의원이 참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조례에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조례에는 없는데,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운영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니, 계획말고 운영요, 이 조례에. 이 계획이야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중요한게 아니고 운영조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3조에 구성이 있습니다. 그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 및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항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이 2항에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실무지침을 만든 것을 아까 설명을, 기본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린 겁니다. 여기에서 의원은 예를 들어서 시의원을 어떻게 하고 하는 이런 구체성은 없지만 포괄성 있는 이 범위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 구성내용에 시의원들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시의원 몇 명을 포함해서 구성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보류할 때도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문제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정을 하셔서 이런 기본계획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은 언제든지 바꿔질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계획이 잘못 되면 바뀔 수 있는 거고, 그러나 조례는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제안설명을 본말을 전도해서 하시는데 조례안에 그런 부분이 돼 있다고 하면, 시의원이 참여하는 부분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제안설명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전혀 그런게 없으면서도 계속 시의원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조례안에는 전혀 시의원 참여 안하고……시장이 시의원들이 일도 안 하고 너무 그래서 이것 안 되겠다 해서 임명 안 시키면 되는 거고 아니면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해서 귀찮게 하면 이건 귀찮으니까 빼도 되는 거고 그런 조항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글쎄,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않습니다. 저희가 조례에서…….

김주삼위원

조례를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조례상으로만 얘기를 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이런 계획이 어떻고 그런 것 백번 얘기해봐야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지만 극단적으로 시장은 바뀌어도 이 조례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생각이 중요하고 지금 기획실장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예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가 한시조례이기 때문에 '97년도까지 했고 이 조례안을 구성하기 전에 기 시의원을 포함한 구성방침안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구성위원중에 시의원이 포함이 안 되었기 때문에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수정이 가능합니다.

김주삼위원

아니요, 잠깐만……제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넣고 안 넣고에 관계없이 저는 지금 원칙적으로 묻는 거예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시의원들이 당연히 참여하는 걸로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운영조례안에는 없다는 걸 저는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질의를 다시 드릴려고 하는데, 한시적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 한시적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부칙…….

김주삼위원

당연히 이 조례에는 "이 조례는 몇 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 왜 조례에도 없는 내용들을 자꾸 제안설명을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판단하는 데 헷갈리게 만드시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군포발전위원회 하면서 저희 방침은 당초에 한시적으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이면 여기다가 당연히 이 조례는 몇년 몇월까지 하겠다고 한시조항을 못박아 놔야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근위원하고 사무직원이 아까 지방재정법인가 거기에 보면 내무부에 허가를 맞도록 그렇게 돼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국비가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만약에 둔다면,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내무부 지시를 받게 돼 있죠?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네.

김주삼위원

만약에 받게 되면 그 사람들 급여냐 봉급이 다 나가겠네요?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계획으로는 상근직원을 두도록 안 되어 있고 또 국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무부 승인은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운영규칙에 보면 이 운영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운영규칙을 정하게 돼 있는데 혹시 지방자치법, 그걸 원용해서 조례에는 빼고 규칙에 사무직원을 두겠다 해가지고 두고 나서 봉급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종두

오종두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처리관계 때문에 필요하면 공무원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무직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이건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은 반드시 운용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실비나 여비 정도로만 계상을 하시고 사무직원이나 아니면 상근위원이라고 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별도의 이런 예산이 나가게 하지는 않겠죠?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책임을 지셔야죠?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답변드립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90몇 년까지 한시적으로 하시겠다고요?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97년까지입니다.

김주삼위원

97년 말까지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례에 보니까 임명하고 위촉만 할 수 있지 위원이 좀 문제가 있어서 해촉을 하고 그래야 될 때는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위원이 정말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사하셔가지고 도저히 군포발전추진위원회 일을 못하게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무슨 대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셨으니까 다른 분으로 채워야 되고 인사이동이 됐으면 당연히 그 인사이동에 맞게 해촉이 되고 임명이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제가 이 조례말고 일반적인 조례에서도 보며는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는 조례가 별로 없습니다. 사망을 했다든지 전출을 했다든지 하면 재임용을 내는 걸로 해서 운용이 되었지 그 항목까지가 되어 있는 조례는 제가 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주삼위원

운영을 하시는데 그런 문제는 전혀 없겠습니까?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글쎄, 예상적인 사항이니까. 추측이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이게 한시적으로 1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 그런 분들이 안 들어 가도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것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게요, 저희 군포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 중에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불행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군포에 살기 좋아서 왔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했을 경우에 서울이나 어디로 이사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서울에 사시는 분한테 우리 군포발전추진위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사라는 건 본인들이 미리 계획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다른 내용 때문에 이사를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예상되는 문제점인데 그 문제점은 이 조례에 그 내용이 없어서 운영이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을 하고 기왕에 됐던 위원을 해촉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으며는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럴리는 없겠지만 본인이 계속 서울이나 어디서 다 하겠다고 오는데 그것 해촉시킬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도 없이.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거주지 제한요.

김주삼위원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지금 김주삼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요. 규칙을 만들 때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실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보완을 하시겠다고요?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네.

김주삼위원

세밀하게 그런 내용까지도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3조 2항에 당연직으로 54명 그것은 수정으로 넣으시겠다고 하신 거구요.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시장이 전부 위원장,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별로 문제점 안 갖고 계십니까? 위원회가 구성되면 부위원장은 물론 호선하지만 위원장도 호선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아까 설명을 드린 것에서 자체 기능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 사실은 자문과 조언과 권고, 건의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조금.

김영숙위원

알겠고요. 대상자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죠.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김주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했지만 조례안 안에 관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인사로 구성한다는게 하나 들어가는게 어떻게…….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규칙같은데다가 해서 사실은 저희 시의 시정을 권고하고 상의하고 건의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내에 계시는 분이 당연한 걸로 저희는 일단 생각합니다. 외지분이 무슨 시를 저거한다기 보다고 여기서 사시면서 머리를 맞대고 군포시 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으냐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관내에 거주자로 하는 것은 규칙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됐으면 좋겠고요. 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1월달에 정비할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위원회하고 틀리게 활발히 운영이 되리라고 믿고 그렇게 믿어도 되죠?
영구

조영구기획실장

이게 빨리 되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7월, 8월에 용역이 중간보고가 됩니다. 그때 검토부터 우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조정을 하고 하는 임무가 되기 때문에 바쁘게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 알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반대토론에 앞서 본위원이 질의과정에서 발견된 두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준비할 동안 정회를 하고 수정안을 마련해서 본위원이 수정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시간에 토론도중 김주삼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신다고 하셨는데 정회시간에 준비를 하셔서 위원님들 좌석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의 이유는 본 군포발전추진위원회가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 구성의 제2항에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수정안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여러 선배 동료의원들과 함께 명실상부하게 군포발전추진위원회를 하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참여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윤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삼 위원께서 제안하신 의사일정 제6항의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의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해 보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46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1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