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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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최주용 의원 발언

75회 제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1-29

최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가. 총무국소관(계속)
오늘은 제2일차 감사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27일날 질의하다 말은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그날 조달물가를 지금 우리가 설계금액과 조달물가와 똑같은, 50쪽입니다. 먼저 질의하다 말은 것입니다. 국장님, 50쪽입니다. 행망용컴퓨터외 2종 그밑에 3월 3일날 행망용컴퓨터외 2종이 똑같은 날 구매가 됐습니다. 한날 구매가 됐는데 설계금액 2,787만 6천원에 첫 번째가 똑같은 금액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12항에 보면은 이것이 설계금액과 낙찰금액이 서로 틀립니다. 그렇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한푼이라도 절약하자는 그런 목적사업에서 조달물가를 구입단가를 냈는데 어떻게 똑같은 행망용컴퓨터외 2종이 3월3일날 똑같은 날 구입되면서 한품목은 똑같은 설계금액이고 한품목은 거기에서 낙찰을 조금 줄여서 써가지고 낙찰 됐는지 금액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행망용컴퓨터외 2종 21번에 가서도 금액이 틀립니다. 이것이 설계용하고 낙찰용하고 같다는 것은 조달청에서 우리 예산을 그대로 내가지고 발표해서 그냥 수의계약식으로 그냥 따먹는 그런 형태의 조달방식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난 토요일날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11번 12번 21번 컴퓨터구입을 할 때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이 같은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설계금액보다 낙찰금액이 적은 것이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시행한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조달청에서 시행한 것을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는 것은 사실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조달 설계금액과 낙찰금액하고 같은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별도로 조달청에 조회는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나온 것 가지고 저희가 금액이 틀리고 맞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드릴 수 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조달청에서는 소규모 소단위 단가낙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가낙찰. 그래가지고 여기서 물품 구입을 할 때 소단위 단가낙찰을 해가지고 여기서 물품구입을 할 때 그대로 그 낙찰금액으로 갖다가 우리한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말은 왜 우리는 조달청에서 현재 있는 물품구입이 우리 구에서 구입을 했을 때도 이 금액이 안나올 수도 있는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지금 대우다 삼성이다 엘지다 하는 컴퓨터회사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품목에 모델넘버만 해서 거기에서 내부결재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앞으로 싸게 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허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내년도부터 조달청에 대한 그 모든 공사라던가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서 저희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개선토록 해 보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한가지 품목만 봐도 알아요. 먼저번에 31번에 가서 덤프트럭, 우리가 2,100만원을 예산을 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그렇죠? 2,100만원 예산을 줬던 거예요. 이것이 25,282천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본 예산에 보면은 이것이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덤프트럭을 3개회사에 견적을 넣어서 구하는 것이 조달물가에 맞출 수가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달물품구입을 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할 수 없습니까? 2,100만원에 맞추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2,100만원에 3개 회사에 입찰견적을 넣어서 충분히 구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할 수 없다고 해놓고 내가 본위원이 이금액 가지고는 안되니까 벌써 제가 알아보고 안되니까 이것을 그 회사들한테 3개 회사에 견적을 넣어서 구입을 하는 것이 구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단한가지, 여기는 이 품목은 조달물가 품목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근 사백몇십만원을 더 조달청에다가 주고 또 조달입찰을 보는데 1,000분의2인가를 아마 수수료를 줘야 될 겁니다. 수수료까지 줘 가면서 여기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을 꼭 조달청에서만 구입한다는 것은 모순된 겁니다. 지금 지방자치제로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법이 있다면은 내부 결재를 맡아서라도 우리구에서 시행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잠깐만요. 부구청장님께서는 대민업무에 바쁘실테니 퇴장하시어 대민업무에 임해주시고 당특위에서 요청시 즉시 출석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하세요. 김가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차량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과다지출 문제를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역시 작년대비 해서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늘어 났습니다. 물론 유류값이 상승되고 하는 과정에서 관리비가 많이 지출됐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차량유지비를 절감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그 동안.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가 차량관리는 점검을 매월 2회 아니면 1회 실시를 하고요. 또 차량배차시에도 무질서한 배차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배차를 해주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차량유지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73쪽 관계된 차량관리현황을 보면은 73쪽서부터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과별로 있는 차량에 대해서 자료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각동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무용 차량, 다시 말씀드려서 1톤 업무용으로 배정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공히 어지간한 것은 다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봐도 전혀 예산을 절감 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나오는데 비근한 예로 들어서 유료비 같은 경우에 말이예요. 킬로당 80원이 드는 차량이 있는가 하면 킬로당 경우에 따라서 90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1킬로를 뛰는데. 또 삼성2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 5,800킬로를 뛰고 삼성1동은 5,300킬로를 뛰었는데 유료비는 적게 운행한 삼성1동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자료대로 말씀드리면 삼성1동 같은 경우에는 1일평균 17킬로를 뛰었다고 환산을 해보니까 나와요. 그럼 유료비가 69원이 들어갔고, 삼성2동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1일 19킬로를 뛰고 킬로당 42원밖에 안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요.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킬로당 유료비 단가라던가 아니면 유료비 가격집행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그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지만 분석을 해봐야지만 답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만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동장의 책임하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나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국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밖에 못하십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자체감사도 했을 것 아닙니까? 자체감사할 때 이런 결과를 지적하면은 답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실질적으로 적게 뛴 차량이 유료비는 더많이 나갔다 그말씀이예요. 물론 내구연한이 삼성1동에 있는 것이 내구연한이 몇 년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2동도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내구연한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적게 뛴 차량이 어떻게 유료비가 더 나간다는 말씀이예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자료상으로 봐가지고는 잘못된 자료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이 보험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보험료도 사고가 났을 경우에 환산이 더 되기 때문에 하여간 차이는 있다 하겠습니다만 지금 자양1동 같은 경우에는 18만원, 용운동 17만원, 그런가 하면은 판암동같은 경우는 32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그리고 기타사항에서도 이것이 아마 제세공과금을 기타사항에 넣은 모양인데 이것도 천차만별이예요. 자양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기타사항에 십원도 안썼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그럼 그동안에 우리구 감사계에서는 이런 것 한번 지적한 사실이 없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그것은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외형상에 표시된 예산집행내역으로 봐서는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을 해봐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가진위원

이렇게 하고도 98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자료 보면은 차량유지비를 절감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유료값 상승 및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고 이렇게만 간단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뭘 조치를 한겁니까? 조치는. 조치한 내역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타나야지. 차량관리현황을 보면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감사를 통해서라도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우리 예산을 정말로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총무국장님 잘 아셨지요?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경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연번 8번, 총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 대해서 8번에, 총무국장 찾으셨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자양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 시설공사 내용에 말이지요. 이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동구청에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총무국장께서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교육청하고는 아무 관련없고요. 우리 구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신설한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초등학교 교육장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것은 어린이들한테 자라나는 어린 초등학생들한테 초기부터 교통에 대한 질서라던가 안전관리교육 때문에 저희가 1년에 한군데 내지 두군데씩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실시하게 되어 있나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나는 좀 걱정스러워서, 우리 동구청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정말 부족한데 이런 초등학교까지 우리 동구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가 걱정스러워서 제가 물었습니다. 알았어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쪽 각종 공사설계변경 현황을 보면은 작년도 11월 감사후에 설계변경이 18건에 당초예산 23억1,344만 5천원 중에서 변경 후에 증액된 금액이 2억4천8백여만원 증액됐고 99년도 들어와서 12건에 당초예산이 7억8천3백여만원중 증액된 것이 1억1,700백여만원 그래서 작년도 감사후에 지금까지 공사설계변경이 30건에 3억6,500백이 당초예산보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대전천 산내 정비공사에서 당초예산이 1억7백여만원중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1억3천7백만원이 증액으로 변경됐습니다. 우선 예산 부서로서 하나 물을 것이 있고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업부서에 대해서 세밀하게 묻겠습니다만 우선 회계부서이기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설계변경된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중요한 것이 관급에서 도급으로 설계변경을 한 것을 보면은 호안블럭에서 즉 철망공사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협의될 때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계변경을 승인해 준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위원님들이 아실테지만 설계변경 사항은 저희가 합의는 합니다만 어떠한 승인이나 그런 것은 안합니다. 다만 설계변경은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설계변경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다음에 계약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계약처리만 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주용위원

그것은 물론 제가 아는 사항인데 최소한 경리담당부서에서는 최소한의 협의를 하면서 이 예산이 이 설계변경으로 인한 부담이 한 3,0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입찰도 우리 경리담당부서에서 하고 첫째는 그 사업부서에서 따질 문제지만 사전 설계할 때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았는지 그 변경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물론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설계변경 여부 또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금액이 줄고 늘어나고가 여러가지 검토가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기술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일단 해당부서에서 설계변경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 결정된 결과에 따라서 계약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주용위원

대표적으로, 공교롭게 보면 말이지요.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당초예산하고 일원도 안틀려요. 당초예산이 1억3천9백인데 설계변경한 금액이 도급이 얼마냐하면 1억3,770만원인데 관급 130만원을 더하면은 딱 1억3천9백이 딱 맞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별 관계없이 사업부서에서 한대로 승인은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은 증빙서류에 보면은 사전 회계부서하고 내부적으로 당초 입찰때부터 또 설계변경까지 사전협의는 내막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문서상으로 합의는 해 줍니다.

최주용위원

이와 같은 것은 예산 주무부서에서 회계부서에서 이것은 뭔가 좀 신중하게 설계변경할 때 내부적인 협의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요.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검토하는데 여러가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차후에는 내부품의 때 저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계약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합의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지금까지 보면은 법적인 그러한 책임이 없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원도 안틀려요. 당초예산하고. 관급에서 도급으로 또 변경을 했어요 이것은 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설계변경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되는데 특히 회계부서에는 입찰때도 이런 저런 검토는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그렇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기본적인 것,

최주용위원

기술적인 것은 안하더라도,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것은 못하고 기본적인 사항은 합니다.

최주용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설계변경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당초부터 설계초기단계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기술부서에서 한번 도시국할 때 따지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술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전체 서로 다 협의하면서 단순논리로다가 답변하시는 것은 앞으로 아까 국장답변대로 앞으로는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내부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답변드린대로 저희가 기술적인 면은 저희가 검토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으로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런 쪽에서 검토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도시국 사업부서할 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두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 좀 봐주세요. 아까 우리 김경식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자양동 자양초등학교 어린이교육안전교육장 시설공사라고 그랬죠. 그게 학교내입니까? 학교외 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학교내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엄연히 학교내는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교육청에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 시설을 안해도 되지만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이 초등학교에다가 교통안전 그런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분명히 교육청 예산이 충분히 있는데 지금 구의 열악한 재정가지고 학교 안까지 해준다는 얘기는 순간순간에 어떤 학교하고 뭐 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안해줘도 교육청 예산은 지금 남고 있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이 예산이 전액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비율은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만 50% 정도는 시에서 시비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비 보조에 따른 우리 구비부담을 좀 해갖고 이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시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시비 얼마 내려주고 구비라는… 어떤 누구의 그 현실에 맞춰서 그때 그때 지시에 의해서 하지 마세요. 이런 것은. 아니 만약에 시비 50%를 줬다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없다고 교육청에 의뢰하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비 구비 따지자는 얘기 가 아닙니다. 시비도 우리 주민의 세금이예요. 그러면 일단 목이 정해서 교육청으로 갔으면 교육청 예산 남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되지 않는 예산 왜 자꾸 우리 구비나 시비 가지고 쓸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다만 내년 예산이 이것이 들어갔나 안들어갔나 답변은 못드립니다만 전액 시비로 했을 때는 그 예산을 일단 편성을 해갖고 집행을 해줘야지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우리가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해가지고 안하는 것은 사실 곤란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한번 다시 제가 지적을 할께요. 시에서 어떤 지정교부금이라해서 계속 내려오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보조금요.
용성

박용성위원

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오죠. 어디 지정해서. 그러면 지정해서 내려왔을 때 과연 우리 동구에 우선순위라던가 어떠한 거기에 시설물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조사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정이 내려오면 바로 실시 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물론 시비보조금이 오면은 어떤 장소에다가 어떠한 시설규모로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갖고 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우리 자치단체가 문제가 많아요. 어쨋든 제가 한가지 도시국에서 지적할 문제지만 우리 관정같은 것 봅시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지시가 내려지면 다른 데는 진짜 물이 필요한데가 없는데 사용못하고 있는데 계속 밀집해서 그런데를 해 준다면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까? 그것은 우리 도시국에서 다시 따질 문제지만 본위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꼭 지정 교부금이라 하더라도 구에서 진짜 파악을 해보란 얘깁니다. 과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인가 그 돈 안쓰면은 딴데 또 필요할 때 쓸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서 제가 지적을 마치고요. 다시 또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김가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 각 동에 차량유지비 말이지요. 이것 분명히 총무국장께서 조사해 가지고 보고 해 주십시오. 어떻게 킬로당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우리가 차에 대해서 상식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보셨어요? 자료 보셨지요? 자료 봤으니까 저희들한테 줬을테고,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어떤 다른 데 불량하게 사용했다는 얘기는 저는 굳이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만으로 봐서는 누구한테도 어떤 어필이 통할 수가 없어요 꼭 이것은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 감사특위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내일 감사 시작과 동시에 동료위원이 발언하신 차량유지비 관계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민방위관계 해도 관계 없지요? 지금 총무과 소관이면 가능하죠. 84쪽 좀 한번 봐주세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전검사 및 관리현황.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보면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어떠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양이 충분하다고 지금 되어있죠? 저희 동구가 필요한 물량이 6,519톤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확보량이 지금 7,037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D급이나 C급 D급 정수했을 때 하고 약품처리했을 때 사용한 그 물량까지 넣은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 확보량이.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은,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렇죠. 그렇다면 정수와 약품처리하는 그런 대책은 세워 놨습니까? 확보량은 비록 맞다 할지라도 정수해서 사용하고 약품처리해서 사용해야지만 이 확보량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으셨나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것까지 분석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분석이 아니라 지금 D급이나 C급 같은 경우는 약품처리나 정수를 해야 우리 식수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그 준비를 해놨느냐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되어있느냐는 얘기죠. 그것이 무슨 자료 준비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현재로 이것은 음용수로 활용 할 수 있는 그런 확보된 톤수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음용수로 하는데 D급이나 C급이 이것이 양이 많기 때문에 정수나 약품처리하지 않으면 이 양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놨느냐는 얘기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앞으로 사후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상급수 시설을 보면은 지금 한군데 너무 밀집돼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이것은 우리 전시에 사용하는 것인데 본위원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군데 너무 밀집하다 보면은 다른 동이나 다른 데 있는 분들은 물을 뜨러 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시를 생각하지 않고 그때 그때 어떤 요구에 의해서 비상급수 시설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박용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기존에 전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정지역에 좀 치우쳤다는 그런 지적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을 더 늘린다거나 아니면 증설할 경우에는 그러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지금 비상급수 그 양, 물량은 확보됐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어떠한 전시나 꼭 필요할 때 쓰는 물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군데 너무 치우쳐서 지금 현재 어떠한 바로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도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다 못해 여기에서 물량이 부족했을 때 어느 차량을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그동으로 가겠다는 그런 대책도 분명히 세워놨어야 만이 비상급수의 어떠한 목적에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것이고요. 차후에 어떠한 비상급수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지역 안배도 꼭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대책을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때 역시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결국은 총무국과 긴밀한 연관을 갖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동별 소규모 수민숙원사업경비 그 자체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시행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추진되고 있고 사업계획 배정이라던지 집행현황 그 자체가 실제로 그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비인지 아니면 구에서 한마디로 편의적으로 짜놓고서는 실제 활용하지 못하겠끔 지금 막고 있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때 감사실장은 답변하기를 금년도에 97%까지 이것을 예산집행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본위원이 나중에 다시 파악한 바로서는 이미 설계는 금년 것은 다 끝났고 이제 20일후면 공사중지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 실제 이많은 비용들이 현재 행감자료로 내 준 것을 보면은 지금 38% 남짓 그 정도 밖에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각동에 말초단위 행정기관에서 동장들이 재량껏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황위원님이 여러가지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지만 이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은 예산자체가 동별로 예산이 서있고요. 총무국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절 노터치입니다. 그것은 동장재량하에 동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지 총무국장이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 또 어떤 계약에 관여를 하느냐 일절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가급적이면 이것이 연중 안배를 해서 말 그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어떠한 긴급 사업에 집행이 되어야하는데 먼저 번에 기획실장도 답변을 했지만 우리가 금년에 재해도 별로 없었고 또 어지간한 사업은 공공근로예산을 활용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소규모숙원사업이 금년에 예산의 그 상당부분 현재까지 미집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재해 가지고, 그당시 감사실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답변을 했었고 국장께서도 재해문제를 가지고 98년 대비 금년도 예산자체가 미집행 된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98년도에도 예산 편성은 4억5천만원을 편성을 해놓고 집행액은 사실 60% 수준밖에 되지 않았는데 2억7천 6만원이예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수해가 적었다 해가지고 덜 집행된다고 한다면 60% 그 미만으로 떨어져서 결국 예산 편성 그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하게 항상 짜여지고 심지어는 집행이 안된 이런 불용액 처리문제 이런 것을 매번 유발시키게 되는데 게다가 지금 본위원이 집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이 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좀 합리적이지 못한 방식을 택하는 것 그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 본질적인 것이 과연 동장들 재량껏 과연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동장들이 이런 숙원사업을 처리할 때 지금 각 사업당 설계를 할 때 이 설계를 우리 구청에서 몇명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다 기술부서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기술부서에서 한사람이 하고 있는데 21개동 작년 같은 경우는 무려 100여건을 한사람이 처리를 한다, 그리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69건에 달하는 것을 한사람이 처리를 하는데 이 한사람이 그것을 처리를 못하면 결국은 설계가 늦어지니까 동장 한사람이 한건 부탁을 했을 때 한 3개월 정도씩 잡고 늘어지면은 결국은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예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하러 이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걸고 사업비는 많이 편성을 해놓고 실제로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냐는 얘기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황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또 예산을 편성을 하고 배정을 하고 또 집행하는 것이 기획실에서 동으로 배정을 해갖고 집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또 거기에 뭐 설계를 한다거나 설계 인원이 적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은 그것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것은 결국은 동에서 이런 숙원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편익이 도모되는 문제인데 그 일을 추진하는 주체가 바로 동장들이란 말이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황인호위원

동장들이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 설계도 늘어지는 문제가 있겠지만 또 한가지 그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왜 사업을 지금 시행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이 그당시 잠깐 편의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300만원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결국은 구본청과 협의 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거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재량사업이 아니라. 결국 동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천만원이든 많게는 3,000만원 정도 각동별로 이렇게 계산을 했지만 실제로 3,000만원 이내에서 1년동안에 쓸 수 있다 또는 적은 동은 천만원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비용을 동장들이 한 몇 개사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족히 삼백만원짜리든 오백만원짜리든 3-4개 이하에서 다 끝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에서 이것을 협의를 해줬을 때 협의를 할 때 결국은 거의 커트를 하다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동의 재량사업비가 아니지요. 이것이.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아무튼 황위원님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이나 예산편성이나 설계 문제나 여러가지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런 문제를 충분히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것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문제는 정말 주민들 주민자치센타로 이것이 내년부터 전환되기 때문에 더욱 주민들의 어떤 숙원문제, 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말초단위 행정기관에서 빨리 빨리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문제는 전번에 기획감사실과 연계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문제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32쪽 좀 봐주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32쪽요?
복영

송복영위원

예.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인사위원회가 우리 민간인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 인사 위원회구성할 때 민간인들이 2명 있었는데 금년에 한분을 늘려 갖고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민간인을 위촉할 때에는 인사위원을 위촉할 때는 누가 하는 겁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구청장이. 그럼 구청공무원들하고 해가지고 98년도는 15명인데 12명으로 줄었나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닙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99년도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개최 횟수입니다. 개최횟수. 명수가 아니고요. 명수는 98년도 6명이고요.
복영

송복영위원

6명인데 7명으로 됐나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명 늘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7명중에 3명이 민간인으로 되어 있나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럼 제2의 건국은 언제부터 건국위원회가 우리 구청에 생겼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금년도 1월달에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금년도 1월달에.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36명이나 되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것은 원래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는 그 인원은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시도별 또 시군구 몇 명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위원 인원수를 결정한겁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인원수가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한번 두 번씩 밖에 안하는 데 어떻게 이렇게 수당이 나가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벌써 다섯 번이나 해가지고 수당이 330만원이나 집행이 됐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지금 인사위원회는 12번을 했고요. 보안심사위원회하고 방위협의회는 한번씩 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5번이 된것은 금년도 1월달에 저희가 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리고 또 그 후에 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계획할 사업 또 시행할 사업 그런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5번 정도했고요. 또 이번 12월달에 마지막으로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럼 36명이 전부 참석을 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대개 한두분이나 두세분 정도 빠지고요. 대부분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36명중에서 수당을 받는 분은 몇분이나 되고 수당을 받지않는 분은 몇분이나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명수로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요. 거기 구성된 인원중에서 공무원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요.
복영

송복영위원

36명 중에서 공무원이 끼었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공무원은 수당을 안받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안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수당을 주는 분은 몇분이나 돼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는데요, 30명 정도 됩니다. 저희 지금 국장급하고 또 부구청장님하고 또 경찰서 서장님하고 또 교육위원회 학무국장하고, 교육청에. 그렇게 공무원만 빼고 나머지는 다 외부인사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너무 횟수가 잦은 것 같애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잦지 않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다른 것은 한번 두 번 밖에 안하는데 이것은 벌써 다섯 번이나 하고 앞으로도 한두번 더하고 하면 없는 살림 회비로만 내고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도 위원회 수당은요.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절감하는 쪽으로 노력하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황인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황인호위원

보충자료에서 체육행사 부문 전반에 대해서 잠깐 집겠습니다. 각종 행사가 작년도,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몇페이지입니까?

황인호위원

체육행사에 대한 것은 22쪽부터 계속 있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보충자료예요?

황인호위원

예. 구민의날 체육대회 22쪽 23쪽 있고 동구 체육회 운영보조에 대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구체육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체육대회 주관한 것도 있고 이 문제들인데 작년도 IMF 한파로 인해서 구민의 날 행사까지 중지를 했었는데, 이제 한해가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경기가 크게 호전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비용도 정말 일선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작년대비 무려 1,74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98년에는 43,050천원을 썼고 금년에는 60,500천원을 썼단 말이예요. 우선 시민체육대회 그 이전에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보면은 동별 이번에 지원한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100만원씩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100만원쯤 됐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각동별로 그 행사를 치루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동별 갹출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어느 정도 갹출이 있는지 아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모릅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것을 주관하면서 결국은 동별 갹출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데 만약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갹출을 했다고 한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께서 정말 요새 어려운 시기에 생색내기식으로 백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동에서 동장이 동민들과 협의해가지고 행사를 치뤄라, 그런데 이것이 알게 모르게 과열경쟁을 보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사실 같은 동료의원들 끼리도 쉬쉬하는 상황이예요. 결국 여기에서 이것이 막대한 비용이 갹출되면서 주민들이 이런 행사 한번 치루면서 정말 생활상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특위라든지 이런데에서 다시금 검토할 문제이겠지만 구민의날 체육대회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얼마 만큼 불합리하게 배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주무국장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동구체육회에 운영보조중에 보면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는 데 인건비라는 것이 월 35만원이 98년도에 나가고 금년에는 39만원이 나갔는데 무슨 인건비라는 것이 30만원, 40만원이 나가는 인권비가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 그것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예산만 많다고 그러면 뭐 저희가 충분히 더 드려야 하는데 못주는 것이 사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체육회 운영은 지금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구가 30만 이상하고 인구가 30만 이하를 구분해갖고 체육회 보조금이 지금 결정되고 있습니다.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동구같은 경우에는 30만 이하이기 때문에 체육회 보조하는 것이 432만원밖에 안됩니다. 연간. 그러니까 32만원중에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쪼개서 하다보니까 월35만원밖에 안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황인호위원

글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했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똑같은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80만원씩 책정이 되어서 그런데 그 자의적으로 우리 구 주민들이 내준 세금을 가지고 그 단체에서 자의적으로 인건비 산출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정말 들쑥 날쑥한 인건비 산출 그 자체를 누가봐도 의혹 스럽게 볼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쓰는가 싶어서 말입니다. 적게 쓰면은 물론 다 인정을 하겠지요. 시민체육대회가 이번에 우리 구가 우승을 했습니다만 돈을 많이 들인 만큼 우승을 한다는 그런 자본적인 논리하고는 별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년 대비 증액이 아까 얘기한 것 처럼 1,745만원이 늘어났는데 본질적으로 왜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황위원님 지금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뭐 자꾸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타구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 자신이 어떤 변명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5개구에서 시민체육대회 때문에 지원하는 사례를 보면은 저희동구는 타구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가 2억을 넘게 지원을 하고요. 대덕구가 1억8천을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 동구는 겨우 6천만원 갖고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성과로는 금년도에 우리가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보다 1,700만원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론 연도별로 외형적인 금액에 의해서는 1,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성과라던가 노력이라던가 그런 것을 평가를 해본다면은 결국 6천만원이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동구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것이지 타구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어난 내역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문제는 우리 자체에서 한번 내부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이지 타구 늘어나는 것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돈 쓰기 개최한다고 그러면 한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각종 경기복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훈련에 소요되는 이 어떤 운영 비용을 보니까 일회용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시민체육대회가 이번에 몇번째 개최한거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11회요.

황인호위원

11회였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11회 개최하면서 각 경기마다 훈련시 때 사용됐던 일회용품이 아니면서 얼마든지 재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각 경기에 사용되는 아대라던지 배드민턴 셔틀이라든지 탁구 연습공이라든지 라켓이라든지 씨름 샅바라던지 궁도때 사용하는 화살이라던지 축구공, 배구공, 태권도 헤드기어, 삿보대, 게이트볼 연습공, 볼링연습공, 수영시 때 물안경, 수모, 론볼링공 이런 것들은 매번 예산을 집행해 놓고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들어가고 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은 전부 소모품입니다. 절대 재사용이 안됩니다. 축구공이나 배구공이나 셔틀콕 같은 것은 일주일이면 다 날라갑니다. 일주일 연습하면요. 그것이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은 절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축구공 배구공이 그렇게 헐거운 것 일주일 사용해가지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그것이 우리가 일반 생활체육인들이 하는 것하고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 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축구공이 제가 알기로는요 일주일이면 다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라켓이라던지 정말 그런 것도 일주일 만에 다 부서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쨋든 그런 불필요한 경비가 577만원 정도 매번 사용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러한 일회용적으로 사용될 편의적으로 계상을 하지 마시고 구민 체육대회라던지 시민체육대회라던지 동구생활체육협의회 결국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쓰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설비들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에 대한 용구는 재활용할테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아까 답변드린대로 대부분의 용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용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할때는 그것이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실제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훈련할 때 쓰는 물품은 그것이 금년도에 사가지고 내년까지 가는 것은 극히 일부분 밖에 없고 대부분은 당해연도에 소모품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희도 재활용할 수 있는 용품에 대해서 그것을 정밀히 분석을 해서 재활용할 수 있어 갖고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신 다고 하면 그 당시에 한 일주일 정도밖에 사용이 안된다고 하시기 때문에 자꾸 이 비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들이겠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당시 축구공 배구공 연습공들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위원장께 요청 드립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황위원, 다시 한번 얘기해 봐요.

황인호위원

이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훈련시때 사용했던 용품들이 한 일주일밖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헐거운 것이라고 보셨는데 그 당시 사용했던 물품들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동료위원 황위원이 얘기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여기 나와있는 전품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까요? 아니면 몇 개를 선정해 주겠습니까?

황인호위원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린 아대, 셔틀콕, 탁구연습공, 라켓, 씨름 샅바, 궁도 화살, 축구공, 태권도 헤드기어, 샅보대, 게이트볼 연습공, 배구공, 볼링연습공, 론볼링공,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이 자료를 내일 30일 감사개시 직전 10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위원장님, 내일 아침까지는 곤란하고요. 해당협회 선수들한테 이것이 다 별도로 연락해 갖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우리 총무국장 수고하십니다. 우리 황인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요. 좀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민체전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 들인 것보다 수확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전시민체전에 우리 총무국장도 참여하셨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날 대전시민들 몇 명이 나왔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거기 스텐드가 다 찼기 때문에요. 한 삼만명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국장님, 저 뒤에 방청객도 있고 그러는데 자꾸 거짓말 하면 안돼요. 저도 참여를 해봤지만요. 솔직히 학생들하고 말이죠, 공무원들만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전시민체전은 시민이 참여를 하는게 아니라 구시대적인 현상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다 그것이예요. 이것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즐거운 체전이 되어야 하는데 일부 지나친 동원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시민의 여론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대전시에 건의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게끔 해주십시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저희도 이미 제가 아까 삼만명 된다는 것은 입장식 했던 날에 스텐드가 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후에 기간동안에 참석은 사실 선수 중심으로만 참석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율은 적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총무국장님. 그러면 안돼요. 저기 뒤에 계신 방청객들도 있는데 그날 차기는 뭐가 찼어요! 일부분 차고서 학생 동원하고 일반 공무원들 와 가지고 거기 여론이 뭐라고 돌아가느냐하면 아직도 구시대적인 발상을 대전시민체전에서 하고 있다는 여론이예요. 그러면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대전시도 뭔가 좀 각성하고 반성해서 뉘우쳐 가지고 좋은 결실을 맺어야 되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 뜻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그런 답변을 드릴라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아마 시에서도 시민체전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가지 있다는 것을 분석을 해갖고 내년부터는 어떠한 개선책을 찾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우리구의 여론이라던가 그런 것을 시에다가 충분히 전달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대로 솔직한 얘기지 대전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체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일부분 그렇게 치루다 보니까 말썽의 소지가 생기더라 그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김경식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82페이지 관용차량 폐차 현황 좀 봐주세요. 찾으셨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관용차 폐차를 시키실 적에 폐차업소만 부릅니까, 우리 동구주민이면 다 폐차를 하는데 신청할 수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김경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일반주민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고 저희가 그 동안 폐차는 폐차업소 6군데 그 정도를 참여시켜 갖고 그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전부 이것이 재활용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사용했던것을 폐차를 시킨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재부활할 수 있을텐데 전부 재활용불가, 재활용이 안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운수업자로서 한 30여년간을 지금 종사하고 있는데 다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것이 그 관용차량으로서 그 동안에 사용했던 차량은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 차량에 한해서는, 내가 지금 의원 생활한지 얼마 안돼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근 일억이 넘는 차가 팔십만원에 팔렸다면 이것은 완전히 폐차가 됐는지 재활용이 됐는지 한번 이것 좀 이것 한건만 자료를 좀 제가 요청하고 싶은데 위원장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자료가, 국장 되겠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것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김경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30일 감사 시작 전 10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총무국장께서는 이것이 하나의 우리 구청의 재산이고 우리 국가의 재산 아닙니까? 재산을 폐차시키실 적에는 우리 동구 주민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문제는 검토를 하는데요. 아까 김경식 위원님께서 이 차량 폐차 매각이 잘못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행정상으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 폐차를 결정하고 매각을 할 때는 재활용 여부를 우리가 관계기관에다 조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전국 각 시도 또 자치단체에다가 이것이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사전에 조회를 해갖고 사전에 재활용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매각을 하는 것이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데에다가 우리가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한 겁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만원에도 팔고 또 청소차 일억이 넘는 것을 팔십만원에 팔았다 그런게 상당히 싸게 팔은게 아니냐 그런 지적이신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물론 관계기관에 의뢰를 하셨겠지요. 그런데 폐차할 적에 관계기관, 어디 어디에 문의를 했나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각 시도 자치단체에다가 재활용여부를 의뢰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각 시도 자치단체보다도 현재 우리 동구 대전광역시면 대전광역시에 자세히 물어보면 되지 각시도 자치단체에 물어볼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제가 행정상 잘못됐다고 지적한게 아니라,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너무 싸게 매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국장께 묻는 것이니까 내가 국장한테 지금 제도상 잘못됐다고 지적한것은 아니예요. 앞으로라도 우리 주민이 참여해서 우리 주민에게 이득이 가겠끔 행정을 살펴 보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전부 이것이 폐차장 업소만 지금 이것이 들어와서 사갔거든요. 앞으로 게시를 한다던가 게시판에 공고하면은 돈도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가 폐차장에다가 매각을 참여시키는 것은 등록 차량이 폐차되면은 그 차량주인이 자치단체면 자치단체, 개인이면 개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다 말소시청을 해야 하거든요. 말소신청을 할 때 폐차사업소에서 발행하는 폐차증명이 첨부되야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총무국장.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 내용은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알고 있는데 폐차할적에 폐차증명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는데 차 값이 너무싸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김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참여가 확대할 수 있게 되면은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김경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 답변하시는 것 보면 행정의 일괄된 얘기만 하는데 실제 특수차량 구입할 적에 목적이 있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최주용위원

킬로수를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총무국 소관에서 차량관리를 하시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최주용위원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은 지금 특수차량 구입할때 1억이 넘는 돈으로 구입해서 몇킬로나 뛰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킬로수는 제가 모르고요. 93년도에 구입해 갖고 99년도 금년도 4월 ...

최주용위원

년수는 5년이상 관용차량 되면 폐차할 수도 있고 또 특히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에 그렇게 구애받을 그런 사항은 아닌 차량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런데 이것이 6년이 지났고...

최주용위원

6년 아니라 10년 이라도 이 차량을 구입해서 실제 목적으로 쓴 킬로수가 얼마나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킬로수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 다음에, 좋아요. 아니 킬로수를 알아야 차량을 얼마를 이용해서 이 차량이 폐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차량은 특수차량인데 차량구입해놓고 사용도 얼마 안했는데 년수 됐다고 폐차를 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년수가 됐다고 폐차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차량이 6년이 지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작년에 여기와 보니까 이미 그 차가 사용을 않고 계속 의회 정문 앞에 세워있더라고요.

최주용위원

이 차량이 말이예요. 노면 청소차량 아니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무 문제없어요. 운행을 얼마 안했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계속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때 구입한 차량을. 노면 청소를 하고 있어요 아십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타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똑같은 차량을 그때 93년도 구입한 차량으로 노면청소를 하고 있어요. 목적대로.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부러쉬 조금 그것, 부러쉬는 당연히 소모품으로 닳는데 그외에는 운영을 안했다 이겁니다. 안하고서 1억 넘는 차량을 폐차를 한다니 이것이 불과 5년 6년 됐지만 불과 운행을 한 것은 몇 개월 안됩니다. 이 차량은. 그런데 우리 김경식위원 지적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하시는것 보면 그렇게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고, 사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정확한. 다른 차량은 계속 운행을 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폐차의 원인이 되지만 이 특수차량은 거의 세워 놨어요. 구입하면서부터.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폐차를 한 것입니까? 대략. 국장님 답변은 애매한 답변인데 계속 마당에 세워논 것 아니예요? 직원들이 다알고 의원들이 다 아는데 수리해서 최소한의 구입목적에 맞게 최소한 30%는 목적달성한 다음에 이 차량을 어떻게 처분하던가 해야지,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차량이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고장이 잦고 또 수리비도,

최주용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니데 운행을 별로 안했다니까요. 경비드는게 부러쉬예요. 부러쉬. 앞노면을 청소하는 부러쉬 소모품 들어가는 것 외에는 차량이 새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차량구입한데다가 보증받던가. 이 폐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검토도 안하고 사용 킬로수도 제대로 모르고,
헌철

박헌철위원장

감사를 집행하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엄숙한 감사장으로서 국장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그 뒤에서 보좌해 주는 관계공무원께서도 국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메모를 더 신속하게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막연한 답변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인 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차 폐차 경위에 대해서는 93년도 구입 당시에 청소장비의 현대화 일원으로서 저희는 옥천선하고 주요노선에 모래작업에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서 이 차를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활용을 하다가 97년도하고 98년도 2년동안 운행하는 동안에 고장비가 약 한 800만원 돈이 수리비가 지출이 됐고요. 또 98년 3월 25일 이후에는 다시 또 고장이 나서 운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었고 또 그래서 계속 검사를 두 번이나 연장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 8월 26일부터 98년 11월 3일까지 1회 연장을 했고요. 또 98년도 11월 4일부터 99년도 11월 3일까지 재차 검사를 연장한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가 그후에 또 고장이 나서 그 수리비가 1,800만원이 소요가 됐고 또 내구연한수가 6년 2개월 경과됐기 때문에요.

최주용위원

아니, 국장님.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최주용위원

차량에 하자가 있으면, 제작 특수차량이예요, 이 차는. 제작회사에 부품에 하자가 있으면 부품에 대한 것을 서비스를 받을 생각을 안하고 계속 돈 들어가는 것, 그러면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용도 얼마 안하는데 계속 조금만 운행하면 어디 하자가 발생하고 계속 그렇다는 얘기아니예요. 그렇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태리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이 차는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부품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계속 수리비가 들어간다면은 과다하게 들어간다면은 조치를 했어야죠. 그때 당시에. 어떻습니까? 조치 안 한 것은 공무원의 근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 당시 그 차량을,

최주용위원

이 차량을 제가 계속주시해 봤어요. 구입할 때부터 문제를 제기한 사람입니다. 동구에 과연 이 특수차량을 1억이 넘는, 그것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사 딸려야지 거기에 소모품, 유류대 들어간다면은 우리 동구 실정에 과연 이 특수차량이 맞는 차량이냐서부터 의문점을 갖고 제가 지켜봤는데 그렇게 특수 차량의 부속에 문제가 있으면, 수리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들어간다면 그때 조치를 그때 그때 해야죠. 계속 구입한 그 회사한테 수리비만 계속 줄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이미 폐차가 됐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최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최주용위원

주무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주무국이라도 운행은 환경과에서 주관을 해서 운행을 한 것이고요. 운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차지경까지 이르렀고 폐차를 한겁니다만 제가 총무국장 입장으로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차량 관리에 좀더 적정을 기하면서 또 폐차를 해갖고 매각을 할 적에는 가급적이면은 지금 저희가 최대한 가격을 많이 받고 매각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각금액이 적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지금 관용차량이 내구연한 5년 넘어도 운행하는 차량이 많쟎아요, 살림을 알뜰하게 하는. 그런 것을 다른 쪽에는 보고 있는데 특수차량만큼은 1억이상 또 거기다 기사까지 딸려서 계속 예산만 낭비한 부분 아니예요. 이 차량 특수차량구입한 구입처에 뭔가는 조치를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이 차량이 운행됐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죠. 차량관리 회계부서에서 차량관리운행까지 전부다 거기서 관장하는 것 아니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회계과에서는 총체적인 관리만 하고 실제 청소차는 그 당시 청소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그런 어떤 고장이라던가 그런 것까지는 일일이,

최주용위원

차량수리비는 회계과에서 다 지출이 됐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지출은 되어도 해당과에서 요구를 하면은 회계과에서 그것을 집행만 해주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최주용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종합적으로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이것이 그동안에 왜 고장이 잦았고 또 왜 이렇게 오래 쓰지 못했고 한 것은 지금 제 입장으로는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못했기 때문에 답변 못드리고요. 다만 앞으로 이렇게 고가로 사서 고가를 들여서 사는 그러한 중요한 차량이나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사숙고하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총무국장님 보다도 실무과장인 총무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현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아까 동료위원 박용성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약간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우리 87쪽 비상급수 수질 검사 현황이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은 '99년 수질검사 결과 하고 적합 부적합이 나왔는데 이것이 부기별 이렇게 물이 변화가 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계절적으로 지하수에 변화가 많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 좀 보시오. 3번에 적합 부적합 적합 D 부, 그리고 6번에 적합 부적합 적합 C 여,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것이 검사한거예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검사한 겁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것인데 D,C로 나와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것은 급수, 그러니까 수질에 사용 A, B, C, D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물사용량이?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식수가능은 그 다음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식수가능.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러니까 C급까지는 사용이 가능하고 D급부터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없다 이것이예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러면 똑같이, 여기 적합, 부적합, 적합 해갖고 여기 D로다 나왔지요? 3번.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6번에 적합, 부적합, 적합, C. 그러면 다 같이 사용할 수 없어야 되지 어떻게 일부는 하고 안하고 하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러니까 1/4분기 때에는 적합을 했는데 2/4분기 그러니까 우기때는 이것이 부적합하고 3/4분기에는 적합이,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그것은 아는데 3번, 6번에 똑 같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D, C로 나와 있잖아요. 그럼 부적합 하면 C를 매기던지 D를 매기던지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적합 하더라도 수질에 급수가 있기 때문에요.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런데 적합하더라도 우리 생활 생체에 불합리한 효소가 있을 때는 부적합으로...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그러면 똑같이 3번하고 6번이 부적합, 적합 똑같이 나왔는데 D, C를 매겨놓은 것 아니예요. 자세히 보고 하셔요. 총무과장.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3번은 D고요. 6번은 C,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내용은 어때요? 검사내용은.
최현

최현총무과장

식수 가능 여부는 3번은 부고 6번은 여고,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똑같잖아요. 6번하고 3번하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런데 D, C로 매겨났잖아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적합 여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을 검토를 해갖고 금년에는 적합하지만 이것이 식수가능한 것이 어렵다, 그것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끓여 먹어야 될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총무과장, 이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누가보더라도 유치원 학생들보고 이것을 같다 보여줘 보셔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나.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주민편의 위주로 모든 일을 해 나가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총무과장.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예. 개선해 나가셔야죠. 그리고 물이 부적합해가지고 말이죠, 사용을 못할 수 있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것은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럼 물을 막습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

그것은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물도 이제 고갈상태가 올 겁니다. 그런 것은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을 위해 삶의 보람을 찾기 때문에 이런 식수난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많이 두셔야 돼요. 우리 전 국민이 상수도물을 불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수물을 사용하는데 총무과장이 좀 바쁘고 어렵지만은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이 편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좀 해 주십시오.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1쪽 좀 봐줘요. 지체상금징수현황. 그런데 대2동 33-141번지 선 도로개설 공사 지체상금이 여기는 1,000분의1로 되어 있는데 우편물 수취구매는 1,000분의 1.5로 되어 있어요. 지체상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나는 겁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것은 공사하고 물품하고의 구분입니다. 공사는 1000분의 1이고 물품구입 지체상환금은 1,000분의 1.5가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물품구입은 1000분의 1.5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공사는 1000분의 1이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물품구입하는 것도 계약 날짜를 어기게 됩니까?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그것이 당초에 계약을 할 적에 몇일까지 남품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제조 물품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할적에 이 사람들은 한푼이라도 좀 벌어 먹자고 하는 것인데 될 수 있으면 날짜 여유를 좀 줘야지, 지체상금까지 물려 가면서 그 업자들이 애를 타면 안되지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에서 시기를 정해 갖고서는 그 해당부서에서 몇일까지 요구를 하는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연기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설계변경하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 기술부서에서 그쪽하고 어느정도 상의를 해서 좀 맞춰 줄 연구를 해야지 한푼이라도 좀 벌으려고 왔다가 다시 내버리고 간다는 것은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런데 또 지금 송복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구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의 말씀과 또 업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문제는 양면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복영

송복영위원

양면성이 아니예요. 업자도 한푼이라도 벌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체상금만 물려가지고 우리가 구비를 취득한다는 것은 말이안되는 얘깁니다. 그 사람이 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죽을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업자도 한푼이라도 벌겠다고 왔지 지체상금을 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기술부서하고 상의하셔서 이 지체 부담금이 많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공직자하고 업자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노력을 해줘야 충분한 날짜기일을 줘야 됩니다.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난이도에 따라서 지금 송복영 위원님이 지적하는 사항도 저희가 십분 이해를 합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기간 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잠깐 위원장께 여쭙겠습니다. 동장들 오늘 배석은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에 한해서입니까? 아니면 총무국 전체에 대해서입니까?
헌철

박헌철위원장

아니. 총무과,

황인호위원

총무과에 대해서요. 그럼 기왕에 동장님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동에 어떤 불편한 이 문제를 하나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체육행사를 할 때 시에서 아마 우리구로 사실은 문화홍보실 소관입니다만 결국은 동사무소에 체육행사 입장권을 강매를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황인호위원

각종 시에서 전체 어떤 체육행사 있지요. 예를 들어 축구대회라던지,
최현

최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모르고 계세요?
최현

최현총무과장

예.

황인호간사

위원장, 문화홍보실장을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 질의 시간에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잠깐이면 되고 이 문제는 실제 각동사무소에 강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장들, 동직원들이 실제 주민편익을 위한 행정 서비스에 상당히 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동장님들 있을 때 지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을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 질의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결국은 총무국에서 이 문제를 조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화홍보실 따로고 총무과 따로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가 있어요. 우리가 왕왕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을 때 사실 도시국 문제하고 총무국 문제가 연계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정말 총괄해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시국 문제가 총무국에서 다뤄질 줄....
헌철

박헌철위원장

알았고, 문화홍보실할 때 동장을 배석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황인호위원

문화홍보실이 뒤쪽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동장들이 여기 있으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석하셔야지요.

황인호위원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황인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까지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동장님들께서는 동행정에 바쁘실테니 퇴장하셔서 대민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의 요청시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정위치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세요.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자료 114쪽. 그동안 노래방, 비디오방, 그리고 게임방의 지도감독권이 구청으로 이관된 후에 계속적으로 탈법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실무과장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문화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김가진위원

노래방, 비디오방, 게임방의 지도감독권이 경찰에서부터 우리 구로 이관되면서 실제 담당직원이 한사람 늘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전체적으로 따지면 저희 문화홍보실에 청소년 관련 업무하고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이 한꺼번에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문화홍보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현재 5명이 증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업무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된 후에 5명이 더 늘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청소년 업무와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5명이 늘었습니다. 음반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는 한명이 더 증원이 돼서 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이 주로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인데,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보니까 8급 별정직 여직원이 늘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99년 6월 2일에 점검한 내용을 보면 점검반으로 별정직 8급 여직원 한사람 외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야간업소를 여직원이 직원 하나 데리고 가서 점검한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김가진 위원님이 이름을 보고 여직원으로 생각하시는데 홍순지가 남자직원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점검 전문직으로 충원이 된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별정 8급 홍순지라는 직원이 원래 위생과에서 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업무를 계속 보던 직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생과가 보건소로 넘어가면서 문화홍보실 직원으로 증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업소 자체가 전부, 다른 것은 다 빼고 이관되어 있는 비디오감상실 그리고 전용게임방, 멀티게임방, 노래연습장 이것이 4군데만 하더라도 375개소가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과연 375개소를 점검하는데 이 인원 가지고 적당하다고 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불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가진위원

불가하다면 어떤 대응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야간업소를 거의 단속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단속직원들만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경찰관서와 청소년보호위원회라든지 유해환경단체와 협조해서 함께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미 지도감독권이 우리한테 넘어왔는데 경찰관서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경찰관서에서 사법적 사행행위에는 단속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실제 우리 구청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 구청에서는 허가사항 관계하고 법령으로 규정된 위반사항 지도점검 그정도만 그치고 사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관서의 협조를 받아서 사법적인 사항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사법적인 것은 단속을 해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 조치를 경찰에 넘기는 것 아닙니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사법적인 것은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처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실질적인 지도감독권은 경찰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네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단속권은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우리 구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도감독권이 넘어왔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업무가 이관됐지 사법적인 권한에 대한 지도단속권은 지금도 경찰에서도 계속 풍속법에 관해서 갖고 있고 저희들은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단속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봐서는 지도감독권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지금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인천 호프집 사고 후에 우리 구 관계공무원들은 지도단속 점검을 어느쪽에 편중해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나 아니면 점검을 해서 소방관서에 위반내용을 통보를 해서 고발조치를 한다든가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이번에 인천 호프집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총괄부서는 건설과 재해대책관계에서 총괄을 하고 저희 각 실과에서 업소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실과에서 참여를 해서 합동으로 소방과 각종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지금 전부 다 복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마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업소 등록 현황을 보면 비디오물 대여 업소까지 전부 따지면 541개소가 있는데 541개소를 몇 명의 직원으로서 몇 번이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 문화홍보실의 직원들이 거의 참여를 하고 또 타실과하고 소방서 직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1개 업소에 7, 8명씩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99년 11월 현재입니까? 자료 제출한 것이.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김가진위원

10월 31일 현재죠. 10월 31일 현재인데 여기 단속내용을 보면 11월 18일 것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자료가 또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11월 18일날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을 이 자료를 내면서 내용을 써 넣으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럼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지도감독을 했는데 지도점검을 했는데 단속 위반사항이나 단속 내용은 몇개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직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손이 못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들을 보완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완하는 조치는 무엇을 보완하겠다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청소년단체라든지 유해환경감시단 단체하고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설 단속업체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과 유해환경감시단이라든지 청소년보호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와 함께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칠 그런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지도감독권이 구청으로 이관된 후에 모든 법도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약간 완화되어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음비법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음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민간인에게 유리하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인력이 541개소를 지도점검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은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말로만 실제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요. 지금 답변하는 내용도 구체적인 답변이 아니고 예측해서 하는 답변 내용가지고서는 앞으로 개선이 안될 것으로 봅니다. 또 뿐만 아니고 지난 번 인천 호프집 사고같은 것이 우리 지역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텐데 지금 전무한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김가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 상황으로는 인원부족도 있고 여러가지 업무적 숙지도 미처 다 파악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인정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기적인 단체들하고 협조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천 호프집 사고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뿐만 아니고 지도감독권이 몇월달에 넘어왔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한테 7월 1일자로 해서 전부 다 넘어왔습니다.

김가진위원

7월 1일자로 넘어왔는데 여기 지도점검 업소 현황을 보면 6월 2일날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6월 2일부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업무를 시행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던 전용게임장이라든가 멀티게임장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했던 사항이고 노래연습장이 7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날짜적으로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7월 1일자로 넘어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이 업무에 대한 숙지도 아직 다 안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왜 시정을 안하십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난번에 임시회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문화홍보실의 인원이 보강도 됐고 또 저희들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인 법이, 음비법이 완전히 통과가 되면 그와 관련한 사항을 전부 색출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3차에 걸쳐서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 내용, 위반사항을 보면 불과, 이것이 몇개소입니까. 청결상태 15개소 이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영업정지같은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위반사항이 이렇게 적게 적발이 됐다는 것은 사실 가보면 이것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면서 불탈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점검은 적발한 것은 2건밖에 안됐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맞습니다. 시인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십시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본 특위위원장이 진행상 위원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많은 안건이 있기 때문에 질문은 짧게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아울러서 짧게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1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9개 단체중에서 우암문화제하고 문고육성지원은 잔액이 남아 있는데 문고육성지원비는 집행을 하나도 안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고육성지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하반기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내문고에 지정되어서 내려 왔는데 이번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우암문화제 개최는 300만원을, 다른 것은 전액 다 집행했는데 어떻게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우암문화제가 끝나가지고 정산이 들어온 상태에서 일단,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죠. 배정액이 2,700만원으로 나가 있으니까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2,700만원인데 저희들이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액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다른 민간이전비도 다 10% 절감을 했어야 맞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것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10%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예산액 전액을 다 집행을 했는데,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이 다른 국시비 지원 이전 사업은 국비와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우암문화제만은 저희 자체 구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절감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절감이야 똑같죠, 시비라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구비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굳이 시비라고 해서 못하고 국비라고 해서 못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고 그것과 아울러 우리에게 보조자료를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보조자료 51쪽을 봐 주세요. 우암문화제 행사 집행내역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찾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꼭 짚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 2,700만원의 내역이 안맞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행사에 썼다는 내용 자체가 전혀 다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을 할께요. 2,7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이 금액이 안맞습니다. 지금 더 집행되어 있는데 결국 2,700만원으로 집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전체가 지금 하나의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지적을 할까요. 청소 및 잡부 보세요. 봤습니까? 5만원 곱하기 8하면 얼마입니까? 찾으셨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찾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맞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이 자료는 틀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가 틀렸으면 결국 집행내역이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헌철

박헌철위원장

뒤에 공무원들께서는 빨리 빨리 보조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총액이 안맞아요, 이렇게 따지면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끼어 맞추기를 했어도 지금 이것이 안맞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이 다 틀린 것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자료상으로 일단 수치가 틀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자료상 수치를 지금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2,700이라는 내역이 이 수치가 안맞았다는 얘기는 집행 자체가 지금 엉터리로 됐다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그것을 반영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원부를 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62쪽 청소년공부방 보조자료를 봐 주세요. 지금 세군데에서 하고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하루에 몇시간 정도 합니까? 1년 12달 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1년 12달 계속합니까? 매일.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1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루에 몇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대상은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대상은 중고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오전 10시부터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중고생이 어떻게 학교수업을 안받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방학때 토요일, 일요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문화홍보실장은 전혀 업무 파악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알고서 질문하는 것을 갖다가 1년 12달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제가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업무 파악은 몰라도 자료를 준 것 만큼은 알고 있어야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보면, 그것은 시인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일률적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집행내역입니다. 그렇죠? 집행한 것이죠? 배정해 준 것이 아니라,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보면은 세군데가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틀릴텐데 집행내역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사실 청소년공부방에 지원되는 전기료, 난방료,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세군데에 같이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집행내역은 틀려져야 할 것 아닙니까. 배정해서 줬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정산서에서는 틀리게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맞는 것 아닙니까? 정산은 받을 것 아닙니까. 배정을 해 줘가지고 집행을 하라고 했어도 지금 본위원한테 준 것은 정산서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세군데가 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이 3개의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일률적으로 금액을 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산서잖아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정산서도 저희들이 배정한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그 공부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료비라든지 전기료 이런 사항은 실제 배정액보다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배정을 해서 한 자료를 줄 때는, 만약에 우리가 천만원을 줬는데 1,200만원을 썼으면 1,200만원을 썼다고 줘야죠. 자체부담을 했으면 자체부담했다고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서류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년에라도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라고 해서 더 준다든가 덜 준다든가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부족했으면 내년에는 더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은 시정을 하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꼭 감사라고 해서 우리가 지적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은 칭찬해 주고 못하는 것은 다시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아까 그 자료 갖고 왔습니까? 우암문화제.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우암문화제 청소하고 잡부인부임이 유인물에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인건비 8명, 5만원해서 40만원을 컴퓨터상에 넣다 보니까 위 아래 단위하고 단가 수량이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 및 잡부는 4인이 3만원씩해서 12만원이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금액적으로는 12만원이 맞는 것이고 인원 수하고 단가가 컴퓨터상에서 서로 치다 보니까 위의 8명과 5만원이 같이 더블로 투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자 4인이 3만원씩해서 12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다보면 오타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번 하는 감사 아닙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꼭 잘못했다는 것만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잘한 것은 앞으로 내년에는 더 육성을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공부방 같은 것도 그래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더 줘야죠. 안할 바에야 몰라도. 솔직히 의원들한데 털어놓고 이러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보다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의원들이 싫다고 하겠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못된 점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28쪽을 봐 주세요. 보셨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찾았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신문 배부 현황을 봐 주세요. 서울신문이 대한매일로 바뀐 것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중앙지가 500부인데 우리 지방지는 315부, 어떤 지방지는 265, 어떤 데는 90, 뭘로 해 가지고 이렇게 배부가 각각 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는 신문의 부수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대한매일은 중앙지로서 애당초 서울신문으로 해 가지고 저희 행정관청에서 홍보용으로 구입토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고 지방사는 3사 정도를 지방사로 보고 국도일보나 기타의 지방지도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사세가 약하다든지 시장 점유율이 안좋다든지 하는 데는 좀 부수를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방지는 그 회사에 따라서 안배해서 보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90부 보는 회사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안할텐데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계속 늘려 달라고 협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중앙지를 줄이고 지방지를 늘릴 용의는 없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저희들도 대한매일이 그동안 상당히 많은 부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작년에도 많이 감소를 시켰고 내년에도 축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왜 그러냐면 중앙지가 아직도 우편 띠를 둘러서 가는 데가 있어요. 신문이 아닙니다. 구문입니다. 요즘은 방송에 모든 뉴스가 나오는데 구문을 전달해 가지고 버리기도 힘들어져요. 그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편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사실상 먼 곳에 있는 오지 지역은 신문이 아니라 구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도 신문대금을 꼬박꼬박 물어야 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전에도 계속해서 정기 및 부정기 간행물 관계때문에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연차별로 감소를 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홍보실적인 내부적인 입장을 고려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여하튼 낭비성이 없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차라리 안 주는 것이 좋아요. 그냥 갖다줘요. 못쓰는 구문 받아 보고 꼬박꼬박 돈을 냅니까? 지금.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통장과 반장은 신문을 무료로 주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원은 안줍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새마을부녀회는 주지 않고 새마을지도자는 통장과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는데 산내지역은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런 점에서 새마을지도자는 나가지 않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편입동 몇개동은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통장은 수당이 있어도 새마을지도자는 수당이 없어요. 하는 일은 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받아 봐야지 수당받는 사람만 받아봐요! 그것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편입동인 추동, 세천, 산내 이쪽의 새마을지도자들한테나 부여회원들한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신문 하나라도 그냥 드렸으면 하는 것을 검토를 안해 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선관위에 물어봤는데 선거법상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 사람들은 무료 봉사를 많이 하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에 협조하고 시키는대로 일을 너무도 잘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신문 하나도 혜택이 없고 오히려 수당을 받는 반장이나 통장한테는 신문을 무료로 보여주고, 선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그것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검토하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리고 130쪽을 봐 주세요. 용운동 구민회관 건립 추진현황.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용운동에 저희들이 구민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매입을 했는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민회관 부지가 지질조사 관계로 인해 가지고 밑에 암반층이 많다고 해서 일단 구민회관 관계는 백지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후 의원님들께서 관리 관계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밑에 포도밭이 있었던 그 자리에 자연상태로 해서 잔디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잔디화가 추진이 완료되면 쉼터공간이라든가 저희들 자체 화훼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상수를 심고 간단한 체육시설 정도를 설치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럼 부지추진위원들은 지금 해체가 됐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은 없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현재 잔디 조성이나 체육시설, 편의시설, 조경수 식재 등등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잔디조성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현재 진입로, 순환도로가 되면 진입로에서 진입하기가,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어렵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다시 또 길을 만들어야 공원화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지금 현재 용운동 약수터를 가기 위한 지하통로를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걸어서 도보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25미터 순환도로를 뚫고 있는 데서 절개지를 이용해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26일날 종합건설본부로 어차피 우리 땅이 맹지화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을 해 달라는 요청을 해 놓은 바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직 답은 못받았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파악해 본 바로는 도로를 우회도로 진입개설을 하는데 한 12, 13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할 것으로 보는데 일단 저희들은 계속 요청을 해 볼 사항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거기가 부지는 참 좋은 부지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여러 사람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도 거기가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 언저리가 공원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보람있게 쓸 수 있게 노력을 하세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송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만족할 수 있으실 정도로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아까 동장들이 배석한 상태에서 동행정 자체를 구시대적 악습으로부터 탈피시키고자 또 의식전환의 차원에서 배석한 선상에서 의식교육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다가 사실 직접적인 소관은 문화홍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축구경기 입장권을 동별로 할당해서 강매를 하고 있는데 동료 박태순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시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자발적인 관람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나서 오히려 동원하는 옛날 구시대의 관제적 성격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입장권을 동별로 강매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실장의 생각을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장권 판매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장으로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3월에 한번 시티즌 축구에 관해서 판매를 했고 10월달에 또한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시티즌 축구표를 각동에 배부를 해서 판매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강매로 볼 수 있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 대전광역시가 주관하고 있는 지역 프로축구단의 운영 지원 협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2000년도는 문화의 해라고 그러는데 저희 대전 지역의 프로축구를 육성 지원 발전하는 것도 저희 행정적인 지원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행정공무원들이 축구표를 판다는 자체가 상당히 여론적으로도 좋지도 않고 하지만 행정적인 입장에서 볼때는 대전에 자생하고 있는 프로축구단을 육성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은 하지 않는데 유독 프로축구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 프로축구는 한밭운동장 본 운동장에서 합니다. 거기가 3만 정도가 들어가야 운동장이 거의 차는 상황이고 야구도 저희들이 한화이글스가 대전을 연고로 해서 프로야구가 뛰고 있는데 야구장은 약 9천명 정도만 들어가도 꽉 찹니다. 한밭운동장에 9천명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람이 안왔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희들이 대전에 프로축구단을 창설을 해 놓고 저희 자체 대전 행정관청에서 조차도 외면해 버린다면 아마 프로축구단이 대전에서는 자생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축구단이 자생적으로 대전시티즌이 전국 우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대전시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직 그러한 차원까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원적인 협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관제적인 틀에서 소아기적인 발상을 지금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이것은 당연히 자유경쟁시대에서 프로구단이 해야 할 일을 왜 관에서 떠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전 프로축구 시티즌을 육성 지원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대전광역시입니다. 저희들도 대전광역시의 자치구로서 같이 협조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긍정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인 차원으로 돌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각 동별로 배당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팔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동민들한테 강매하는 형식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단들이 돈이 없는 데도 아니고 충분히 재벌 그룹에 해당되는 구단주들이 자유경쟁시대에 걸맞게 자기네들이 얼마든지 관객 유치를 하려고 한다면 관객에 대한 서비스를 얼마든지 새롭게 참신하게 끌어내야 한다고 보는 거에요. 그렇게 해야, 지금 3만석이다 7천석이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협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에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황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올해는 이미 지나갔고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대전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축구단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청에서는 가급적 표를 판매치 않고 자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표를 팔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팔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구단에서 프로야구라든지 많은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른 구단과 선별적인 어떤 경쟁을 통해 가지고 관객 유치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서비스가 향상적으로 계발되고 있어요. 그런데 프로축구는 그런 전향적인 자세를 기울이기는 커녕 관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으니까 무슨 이것이 관에서 하는 것인지, 왜 프로라는 이름을 붙입니까? 아마추어 축구도 아니고. 그만큼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있게 해야지 자리만 채우려고 하면 축구가 됩니까. 우리 문화행사가 다 마찬가지듯이. 뭔가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그렇게 강매를 한다든지 또 강매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관에서 잘라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관에서 그것을 부추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발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경기 모습이나 프로그램을 마련할 생각들을 안한다는 얘기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구에서 무조건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에도 걸맞지 않는 것이죠. 하여간 앞으로 동같은 데에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데 역행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들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정액단체보조금이 나가는데 문화원도 나가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동구생활체육협의회도 맞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체육회가 또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장의 봉급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화원의 사무장은 봉급이 87만원입니다. 또 동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장은 봉급이 72만원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우리 체육회 사무장은 봉급이 39만원입니다. 그렇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39만원의 봉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무를 하면서 39만원의 봉급을 받고 일 하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동구체육회 사무국장은 시 체육회에서의 급여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상에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올려주고 싶어도 사실 못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사람은 지금 결혼한 사람이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가정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39만원을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할 때 공무원으로서 모든 행사에서 부정을 해 가지고서라도 봉급대신 쓰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지금 39만원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체육회 서칠만 사무국장은 자체적으로 자기 부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관련해서는 본인이 육성선수였기 때문에 자원봉사적 성격을 많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근무를 매일 하는 것입니까, 몇일만 하는 것입니까? 1년에 몇일 하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상주를 거의 하고 자기 업에 관련되어서 출장을 갈 일이 있으면 가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새마을동구지회 사무장 봉급은 96만 8천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 관리직까지 전부다 하면 사무장한테 가는 돈이 한 15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일단 새마을동구지회의 사무장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거의 그 정도 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똑같은 정액보조단체에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도 새마을동구지회하고 체육관련 사무국장과 비교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생체협, 또 문화원, 동구체육회 여기에 대한 국장들 임금의 편차에 대해서는 체육회의 사무국장이 39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지침상 전 구의 사무국장들에게 어느 정도 지급을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고 생체협이라든지 문화원과의 급여가 차이가 있는 것은 업무 성격상 지원금에 따라서 자기들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제대로 못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봉급으로 같이 생활할 가족을 가졌다고 한다면 앞으로 부정을 해서라도 살으라는 뜻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셔서 실장님께서는 차후 예산을 올릴 때는 형평성을 가지고 한번 잘 생각해서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허위원님의 지적대로 각 단체에 나가는 국장들의 임금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너무 적게 나가는 데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예산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렇게 때문에 아까 황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대다 뭐다 물건을 사는데, 연습공이다 시합이다 이런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그 사람의 봉급에 대한 것이 충분히 되어 있을 때 자기 마음이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금년도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몇건이 있죠?
헌철

박헌철위원장

문화홍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문화홍보실장 한현택입니다.

황인호위원

금년도 시 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들이 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체육시설 이용자 체납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완료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다 완료되어 있고, 징수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있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게 조처를 해 주시고 골프연습장 사후관리 부적정 문제도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변경같은 것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감사 지적 사항 이후에 업주로부터 변경신고를 받아 가지고 정상적으로 처리 완료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3층도 변경신고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타석도 더 늘려서 신고가 되어 있고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황인호위원

확실합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장애인 출입 경사로 손잡이 난간대 제거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장애인 시설 난간대 설치 관계는 건축과 소관으로서 저희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골프연습장 전체에 대한 것인데 그것만 별도로,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저희들은 골프연습장 시설 관계만 저희 체육계 소관이고 건축물에 장애인용으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건축 관계에 관련되기 때문에 건축부서로 떨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으니까, 문화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민원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문화원에 다니시는 분들이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들이 몇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 중에서 본 위원도 접수한 것을 보면 동아리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것은 문화원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도 행감때도 그렇고 구정질문때도 그렇고 항상 비춰졌던 문제였지만 문화원과 우리 동구청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관계로 인해 가지고 실제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문화원에서 여러 혜택을 입고자 하는 회원들인데 우선 동아리방 문제만 하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처같은 것은 강구해 보셨나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아직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문화원 청사를 저희들이 동사무소의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작은 동이 큰 동으로 합쳐져서 청사가 빈 곳이 있습니다. 그 빈 곳을 이용해서 내년도에는 문화원 청사를 별도로 시설해 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적극적으로 문화원 행사를 지원해 주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

공간 확보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겠군요.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황인호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 갈등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회원들이 서예반은 서예반대로 또는 한국화반은 한국화반대로 각종 써클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공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갈등관계로 인해 가지고 각자가 이렇게 예산은 예산대로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따로 갖고서 하다 보니까 동구 문화에 대한 어떤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지금 기획감사실 할 때도 나왔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 내고 문화원에서도 만들어 내고 예산은 사실 우리 주민들이 내는 것을 가지고서 다른 방도로 동상이몽의 성격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문화원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 또는 그 위상을 어느 정도까지 두고서 동구청에서 실제로 문화원과 동구청과의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동구민들이 입게 되고 항시 청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구의 정말 내놓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적인 사적이 많고 문화적인 앞으로의 행사같은 것도 재고시켜야 할 문제인데 이 갈등의 폭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좁혀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심도높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택

한현택문화홍보실장

예. 황인호 위원님 지적대로 문화원 육성 발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덕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5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액 현황에 대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 됐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의신청이라든가 직권말소로 해 가지고 감액이 많이 됐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왜 이의신청을 이렇게 많이 받아들였으며 이의신청을 많이 하게 된 동기가 있을텐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소득할 주민세같은 경우는 세무서에서 소득세 변경결정이 취소되거나 사후통보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발생되고 재산세나 종토세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묶어서 과세를 하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너무 이의신청이 많다 보면 결국 우리 공무원의 공신력도 추락되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 공무원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라도 되도록이면 이러한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아울러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체납 일제정비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각 과에 배당액을 줬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각 과에서 잘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비교적 협조가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봐서는 거의 다 10% 이내입니다. 그 부담액의 10% 이내이고 문화홍보실 같은 경우는 전혀 1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다면 하나의 형식에 얽매여서 분담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동에서는, 각 과에서도 수고가 많겠지만 밤 12시까지 체납액을 걷고 있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지금 각 과에서 보면 거의 10%이내입니다. 총무과만 70%를 달성했고 나머지는 거의 10% 이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화홍보실은 전혀 1원도 받은 실적이 없어요. 본 위원한테 넘어온 자료에 의하면요. 이러면 무슨 형식에 얽매여서 체납액 일제정비를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거기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목표를 담당별로 200만원씩 목표를 줬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과중에서는 많이 받은 실과도 있고 전혀 실적이 없는 실과도 있는데 실과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실과에 목표액을 주지 않고 보다, 이번에 저희들이 연찬회를 갔다 왔습니다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세금을 좀 더 편하고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분담만 해 줬지 실질적인 지도감독은 전혀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구청장께서 직접 지휘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10% 이내는 너무 한 것 아닙니까. 70% 이상 받은 과가 있는가하면 전혀 손도 안댄 과가 있고. 이런 방법보다는 아까 과장께서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더 실질적으로 많이 거둬 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서 그쪽으로 방향을 한번 바꿔 보세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150쪽을 봐줘요. 국세, 시세, 지방세가 있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그 세가지 항목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미납액이 많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시세가 미납액이 많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시세가요.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업체도 많이 있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고액으로 체납을 계속 해 온 업체도 많이 있죠? 고액체납자.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 사람들의 특별관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 사람들에 대한 사항은 지역 주민이라든가 기타 연관업체하고 관련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재산 정도를 파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세금은 없어서 못내는 사람, 안내려고 하는 사람, 또 있으면서도 어떻게든지 빠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 몇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부도업체들이 체납액이 많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 사람들이 제일 받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몇년동안 재산 도피를 시키면 세금을 안낼 수가 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이 돼서 못받는데 재산을 압류해 놓고 나면 그것이 소멸이 안되기 때문에 시효가 연장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압류를, 제가 세무과장으로 부임한 이래 납기가 지나서 1개월내에 재산압류, 채권확보를 선순위로 받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는 각종 정보 채널이라든가 저희 뿐만 아니고 국세와 관련해서 국세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재산변동 상황이라든가 법인세 상황등을 수시로 파악해서 은닉부동산이 있나 없나, 또한 기업은 망해도 업주는 안망한다는 일부 속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 재산을 개인화시킬 수 있는 사안까지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각도로 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고액 고질 체납자는 뭔가 세금도 떼어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5년이면 5년 지나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없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있으면서도 자기 소유로 안하고 전부 법망을 빠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한테 물어봐서 찾아보면 숨겨놓은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숨겨 놓은 것이. 그런 쪽에서 고액체납자를 찾아 내야 됩니다. 그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송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과감히 하고 있으면서 재산을 은닉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웃 주민이라든가 부동산업자라든가 각종 연관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서 노력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신용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신용사회가 아니에요. 일시 피해만 가면 되는 거에요. 지금 작은 것으로 큰 빚을 갚기 위해서 내놓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다 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의적으로 부도내 놓고 5년이나 6년 지나서 어딘가는 보면 엄청나게 또 해 놓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어느 길을 찾아서든지 고액체납자를 찾아내세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지금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 확보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그에 못지않게 또하나 중요한 것이 실제로 세무행정이 미숙해 가지고 과세를 하는데 누락이 됐다든지 미부과한 것들이 많이 발생했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종합토지세 부과가 부적정해 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실제 분리과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황인호위원

지금 서대식 외 19명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까? 945만 890원인데, 종합토지세와 교육세를 포함해서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이 문제는 추징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다 추징했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황인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그동안 미뤄왔다가 받았고 역시 소방공동시설세 포함한 재산세 이것도 다 됐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황인호위원

확실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확실합니다.

황인호위원

그리고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 이것도 다 완결이 되었나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부과 다 끝냈습니다.

황인호위원

조상벽 외 29명에 대해서 다 끝났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황인호위원

이런 일들이 왜 발생했는지 아시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상속 문제는 본인 자손이 여럿 있을 경우 상속을 회피한다거나 또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분 문제때문에요. 그래서 상속은 고지를 했는데 상속일로부터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기 때문에 고지를 하게 되면 주 상속자한테 고지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체납이 됐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분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인한테 몰아준다든가 하면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상속 부과 취소를 하고 다시 과세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호주상속 개시일에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주상속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이미 6개월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다든지 분할 등기가 돼 가지고 미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 승계의무자로 간주해서 이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그 입장을 자꾸 생각을 해 주면 해 줄수록 그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납세를 안하는 방향으로 생각할 것 아니에요. 늦어지면 더 받아내기가 힘들고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간동안에 호주상속 통보를 받으면 바로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납세의무자를 설득해서 조치토록 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전혀 안나온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안나오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징수 결정 과정에서 과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세무행정이 좀더 민첩하게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직무교육을 분명하게 철저히 함으로써 미부과가 각 동마다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분명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55쪽 세외수입 감액현황, 10만원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98년도에 도로사용료 건수가 30건이고 직권이 7건, 이의신청이 23건이 됐습니다. 그렇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지금 30건의 도로사용을 하고 있다고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한 것이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신고를,
대규

허대규위원

신고를 했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에서 23건이 사용을 안하겠다고 다시 신고가 온 것입니까? 결과가 없어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부과착오가 11건이 있고 사유지를 잘못 판단해 가지고 신고를 한 사례가 있고 또는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을 했다가 철거된 것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감액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알기 좋게 결과 조치를 붙여 놔야지 무조건 이렇게 해 가지고, 23건은 결국 돈을 못받은 것이죠? 30건은 주민이 신고를 한 것인데 주민이 신고를 해서 23건이 이의가 있어 가지고 돈을 안받은 것 아닙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왜 그것을 안받았습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건설과에서 이의 신청을 정당하다고 받아 들인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 30건이 주민신고 아니에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신고는 신고인데 허가 취소라든지 또는 직권으로 한 사항은 허가 취소가 되겠고 나머지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해당부서에서 감액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이것이 동구청 전체의 도로사용 건수가 7건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감액한 것만 30건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신청 건수가 7건, 이의신청 받아들인 것이 23건, 지금 직권하고 있는 것이 7건 아니에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직권으로 처리한 것이 7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이 23건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이것은 '98년도 것이고요, 그렇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현재 동구에서 도로사용을 하고 있는 임대가 몇건이나 됩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 사항은 해당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현재 건수가 나와서 서류를 만들은 것 아니에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이것은 감액건수만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감사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전체 부과건수는 저희들이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세외수입의 특성상 종합관리는 집계만 세무과에서 하고 부과 징수는 해당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건수를 신청하고 여기에서 이의가 있다고 올린 것이 50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이의 올려서 50건 올린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현장을 가 봤을 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처리가 된 것입니다. 감액처리가 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감액처리가 된 것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 올릴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총 금액이 나와야 되고 도로사용의 총건수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건수에서 이의신청을 '99년도에는 총 몇건인데 이 몇건 중에서 이의신청을 50건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이 감액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 상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99년도만 94건을 받아 가지고 50건을 이의신청을 해서 감액시킨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50건이 감액건수라는 얘기 아닙니까, 감액시킨 것 아니에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렇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전체 94건을 감액을 했는데 그 중에서 44건은 직권으로 감면을 해 줬고 50건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해 준 것입니다. 감액처리를.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총액이 전부 다 감액된 것이네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렇죠.
대규

허대규위원

총액이,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면 직원이 확실히 가서 여기는 감액을 꼭 하겠다는 확신이 서 가지고 한 것입니까?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그렇죠.
대규

허대규위원

현장에 가보면 알겠네요?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현장을 가보면 이것은 과연 감액을 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죠?
덕진

이덕진세무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
헌철

박헌철위원장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162쪽을 봐 주세요. 자료를 찾으셨습니까?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착오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직원들의 업무숙지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반대로 말하면 행정착오 민원보상제가 잘 된다는 뜻이고 또 반대로 얘기한다면 민원에 대한 행정착오가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의 질의는 왜 행정착오가 이렇게 많아졌느냐는 얘기죠.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95년도에 21건, 96년도에 3건, 98년도에 10건, 99년도에 19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9건의 대종은 민원봉사실 호적관계의 담당자들이 한자 같은 것을 착오로 인해 가지고 더러 오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이고 나머지 98년도, 96년도에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96년, 98년, 99년도해서 왜 자꾸 늘어나느냐는 얘기입니다. 늘어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만큼 그러면 숙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문제가 있으니까 보상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반대로 말한다면 행정착오 민원보상제가 정착이 된 것이고 다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행정착오가 많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아진 이유가 무슨 이유냐 이것이지요.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그것도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건수가 많아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양심껏 자기의 잘못을 속죄하면서 보상까지 할 수 있는 아량이 주민을 위해서 더 확대되지 않았느냐는 견해로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옛날에는 착오가 있더라도,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넘어갔고 지금 와서는 청장님이 구민에 대한 친절봉사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하자가 있으면 있는대로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갖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전에도 많았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발췌가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글쎄요, 더러 있었겠죠. 저도 공무원이지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옛날에도 많았었는데 옛날에는 발췌가 안됐고 지금은 그것을 다 발췌를 해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실제 민원착오는 줄었지만 보상은 늘었다는 쪽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같은 의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163쪽에 행정정보공개 신청 현황이 있죠?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예.

황인호위원

이것이 현재 비공개건수가 9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비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어떤 소임을 다른 데로 넘기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저희는 민원을 접수를 해서 소관부서에 넘기면 소관부서에서 판단을 하는데 비공개라고 보면 대개 비공개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규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황인호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그것이 어떤 자료가 없거나 또는 어떤 개인의 신상에 관련되었거나 또는 그것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있다거나 이러한 여러가지 애로가 있을 때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비공개 건수의 내역을 아십니까?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비공개 건수는 9건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것은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내용들이냐고요.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내용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것이 6건이 있고, 서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중으로 해 가지고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황인호위원

취하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비공개 건수 9건은 따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그 다음에,
헌철

박헌철위원장

뒤의 공무원들께서는 빨리 빨리 보조를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동의서 그것은 개인이 낸 것인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개인이 낸 동의서를 보여 달라고 요구를 했고 식품 품목 제조 보고대장, 위생과에서 한 것인데, 식품품목 제조 보고대장 관계도 개인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소관으로서 건축 도면 관계 이런 사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것 중에서 기관장 정판비 내역을 요구한 것이 있죠?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위원장께 그 정판비 사용 내역서를 역시 특위에도 제출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주무부서에서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직접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접수를 해서 넘기면 그 소관 처리 부서에서 공개다, 비공개다 결정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헌철

박헌철위원장

총무국장이 답변을,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요청한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황인호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내일 감사 시작전까지 할 수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때까지 부탁합니다.

황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민원실은 우리 동구의 꽃이죠? 우리 민원행정이 잘되어야 민원실에서 잘돼야 우리 동구의 모든 공직자가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동구가 타구에 비해서 아주 낙후되어 있고 복잡하고 실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간혹 나가서 들으면 민원실에서 근무시간에 신문을 가지고 얼굴을 가렸다든지 등등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뒤에서는 아주 보기가 흉한 행위를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금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더 좋아지게 더 노력을 해서 우리 동구청에 가니까 정말 달라졌더라, 이제 정말 자리가 잡히더라,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정말 됐더라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동안도 잘해 주셨는데 더 잘해 가지고 우리 동구가 정말로 공무원들이 자세가 됐더라 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광운

안광운민원봉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도시국소관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전에 위원장으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하기 위하여 출석공무원으로 하여금 선서케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감사기간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 보고나 답변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도시국장 김광신 도시개발과장 박재범 건축과장 박영범 건설과장 고희정 교통관리과장 전필수 지적과장 임홍수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도시국장 김광신입니다. 존경하는 박헌철 행정사무 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도시국 전직원은 얼마남지 않은 금년을 알찬 마무리와 새해업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 사항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공통사항으로 7쪽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그린벨트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가로수정비등에 관한 개선, 시정, 건의등 총 7건으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방향과 우리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총 11건이며, 주로 낙후된 우리 동구의 개발방안에 대한 사항으로써 현재 진행중인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녹지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11월 15일 현재 원금 1억원을 포함한 1억8천만원을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작년 3회, 금년 1회등 총 4회를 개최하였으며, 2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18쪽 국·시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 국·시비 보조금 예산은 구비를 포함한 예산 7억3천만원중 6억9천6백만원을 집행하고 3천4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 발생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9쪽 집단민원, 진정발생내용 및 처리현황 입니다. 주된내용은 도시계획, 그린벨트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민원으로 총 41건을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민원요지와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사진관련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그린벨트관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록보존등 당면 업무추진을 위하여 376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8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구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95.92㎢로 구 전체면적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1,431가구 7,04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9쪽 문제점 및 대책으로 그린벨트내 재조정을 위한 기초조사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기대심리로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향후 대책으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32건에 973만㎡이며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88건에 22만7천㎡입니다. 향후대책으로는 금년말까지 도시계획시설 조사를 마치고 2000년도에는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하여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31쪽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환지계획 공람중에 있으며, 환지계획인가승인후 내년도 1/4분기중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만3천여평, 추정사업비는 약 74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토지소유자가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으로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주택을 건립시에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사업시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33쪽 용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들의 찬·반 양론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재설문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그래서 찬성이 상당히 많기 때므로 앞으로 사업시행 절차를 거쳐 내년 3/4분기중 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가오지구입니다. 가오동, 판암동, 대성동일원 30여만평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1년 상반기에 용지보상후 2001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5쪽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사업지구인 대2동지구등 6개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을 우리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지구인 삼성1지구등 4개지구는 현재 개선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 및 현대화 장비 확보계획입니다. 산불진화장비 보유현황을 보고드리면 구청과 8개 산림지역 동사무소에 무전기등 1,197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대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입니다. 본 지구는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 상태에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대성동, 이사동 주변 자연녹지 지역까지 확대 개발하는 방안과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시 관련부서와의 협조체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39쪽 대성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대성동일원 3만천평을 택지개발 사업으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입지 계획으로 인한 토지 효율성 저하로 사업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40쪽 가로변 진열화분 예산 및 관리현황 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2천380만원중 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구 직영화훼포에서 생산한 꽃묘를 식재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적극 활용하였기 때문인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실적은 원동4가외 20개소에 23만9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꽃묘 교체와 사후관리는 해당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입니다. 45쪽입니다. '98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부실과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홍보, 불법지류 광고물정리 및 단속에 관한 사항등 3건으로 이에 대한 조치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7쪽 3건의 구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건축위원회 14명, 광고물심의위원회 9명과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1명으로 위원회 회의개최는 '98년도에 총15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중 9회는 서면심의를 하였고 '99년도에는 총 10회중 8회를 서면심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주택개보수사업 지원비로 6천 3백만원의 국비를 보조받아 15세대에 7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집단민원, 진정등 발생내용 및 처리현황으로 총 9건이 접수되어 모두 처리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사진관련 예산집행 현황으로 무허가건축물 지도 단속과 광고물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16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이전비 집행내역은 보고 드린대로 주택개보수 사업비 7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5건에 2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3건 105만원을 징수하고 미납된 2건 100만원은 징수독려를 철저히하여 연말까지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56쪽 위법건축물발생, 단속현황과 행정조치 사항으로 65건을 고발조치 하였고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98년에 29건 천 913만원을 부과하여 22건에 1천187만원을징수하였고 '99년에는 57건에 2천822만원을 부과하여 43건 1천 79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은 연말까지 전액 징수 될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다음은 57쪽 공사감리자 지도감독 현황 및 위반자 조치 사항입니다. 점검건수 80건중 6건을 적발하여 4건은 업무정지 조치하였고, 주소지가 충북인 1건은 공사감리자 처분기관인 충북도에 통보 하였으며 충북에서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은 3건을 적발하여 3건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아파트 관리비 일제 조사 현황으로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1개단지에 대해 총 11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부과징수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같은쪽 아파트구조 변경결과입니다 불법구조변경 현황으로는 비내력벽 철거대상 1건으로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총 1,255건을 점검하여 59건을 적발한 후 34건은 시정조치 하였으며, 25건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및 시정 명령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대전백화점 부설주차장 처리 대책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7쪽까지는 3년이상 장기 미준공 건축물 15건과 1년이상 미 착공건축물 23건에 대한 현황으로 사유와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청사관련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예산액 2억 815만원중 1억 3천 5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쪽 장례식장 건축허가 관련 진행상황으로 그간의 진행상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문제점 및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별동 주민은 대법원 확정판결과 무관하게 건축 허가를 처리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건축주가 경매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건축허가를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경매로 이전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획득하면 건축허가 처리가 불가피하나 현재로서는 토지사용권을 획득할지의 여부는 단정할 수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71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공통사항 7건, 개별사항 15건으로 먼저 75쪽 '98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도로 개설 추진 에 대해서는 판암동 I·C 공사로 인하여 폐쇄된 기존 도로의 재개설은 불가하고 주민 편익차원에서 한국도로공사에 보행인 전용도로 개설을 요청하여 99년 7월에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점용료 부과철저 및 부과방법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산업의 실질 사용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 방안은 '99년 7월 16일 시조례가 개정함에 따라서 실제 점유자에게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98년도분 하천 사용료부터 실점유자에게 개별 부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76쪽 구정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98년에서 '99년까지 구정질문은 총14건으로 구정질문 처리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각종기금 설치 및 운용현황으로 재난관리의 신속한 복구와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해대책기금 5천만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보상심의 및 도로관리등 행정사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성남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상심의회외 3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총 7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99년 10월 31일 현재 국시비보조금 사업중 완료된 사업은 용전4가∼중리4가간 가로등 개량공사외 12건으로 총사업비 13억7,119만원중 12억9,159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집단민원, 진정 발생내용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13건으로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사진관련 예산입니다. 도로관리 및 공사현장 관리등의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2백여만원의 사진 관련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판암,세천,추동지역 '98년도 수해피해 및 복구공사 추진현황 입니다. '98년도 판암,세천,추동의 수해지역은 24개소로 총19억6천만원을 투입해서 '99년도 우기전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상습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사항입니다. '98년 재해위험 해소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 우리 구에는 상습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현황 및 단속요원 배치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중앙시장등에 1,170여개소의 노점상이 노점행위를 하고있고 15명의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단속 및 정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99년도 발주공사중 금년내 미준공이 예상되는 사업은 7건으로 공사비는 7억3천만원이며, 미준공 사유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계속사업은 대전∼옥천간 관통도로터널 개설공사로 129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정률은 93%로 99년내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도로구역내 불법행위 조치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도로구역내 불법행위는 총86건으로 이에 대해 64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였고, 22건은 자진철거 하였습니다. 하천 구거등 국유재산의 무단 불법행위에 대해 순찰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및 대전백화점 하천사용료 부과입니다. 부과된 하천 사용료는 총 49억9천만원으로 징수액은 5억7천만원 미수액은 44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억4천만원은 납기 미도래분이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재난위험시설 현황 및 지원사항으로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183개소이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점관리대상시설 183개소에 대해서 년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정밀안전 진단이 필요한 시설물은 C급교량으로 3개소가 있으나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93쪽 관내 교량중 재난위험시설로 판정된 가목교, 월계교, 대별교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수·보강공사를 시행 2개의 교량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대별교는 현재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예산은 2천5백만원으로 구입한 장비는 모래함외 3종이며, 집행예산은 2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월계교 보수공사 관련 현황입니다. 97년도 98년도에 걸쳐 실시된 월계교 보수공사의 공사금액은 3억2천만원으로 지출현황 과 수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삼성1동 소제동 경계 하수도 설치공사는 8M 도로변의 하수도 미설치로 인한 배수 소통의 문제로 현지 여건에 맞는 배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설계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 하상 천변도로의 위치는 영교에서 문창교 구간으로 현재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100쪽 관내 농촌지역 지하수 신고시설은 115개소로 신고 시설중 94건은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미실시 11건은 '12월 말까지 수질검사를 완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101쪽입니다. 먼저 105쪽 '98 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각종 기금 운용 부적정건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동구 주차장 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적립기금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99년 10월말 현재 총 30억 8천만원을 충청 하나은행 원동지점에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6쪽 하상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다음은 107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7회 정기회의시 최주용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시설 설치방안입니다. 화월통 걸림주차장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화월통은 인도 및 차도를 노점상이 점유하여 현재 여건상 주차장 설치는 어려운 실정으로 도로여건 개선시 경찰관서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박헌철의원님이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 4월 2일 우리구 관내 46개 학교 주변의 각종 안전시설물을 조사한바 불량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 차선 재도색 과속방지턱도색 산내초등학교앞 가드레일 148m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질서의식 개혁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월 1회 관내 주요 간선도로 4거리 주변에서 선진교통문화의 날을 운영하고있으며, 지난 5월 11일부터 11월 4일까지 산내, 자양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장을 운영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총 47회 41개소 3천 367명을 교육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김가진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시설 상한제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차시설 상한제는 도심 교통혼잡 지역내의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여 불필요한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대중 교통수단의 이용을 유도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시에서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는 시기인 2003년 시행을 목표로 계획중이며, 우리구 시행지역은 현재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주차장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현황으로 '99년 10월말까지 현재 총 30억 8천만원 예치 되어있고 만기시 예금이자 발생액은 2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시내버스승강대기소 설치사업은 총 1천 6백만원중 1천 388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12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내집주차장 시설 보조사업은 총 2천 4백만원중 2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인·허가, 등록, 신고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외 4개분야 총 184개 업체가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조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2쪽 집단민원, 진정, 탄원, 청원 발생내용 및 처리내용입니다. 황인호 의원님외 31인이 제출한 일반통행로 해제 및 횡단보도 이설 요청건은 '99년 9월 14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처리 요청하여 12월초 개최예정인 충남 지방경찰청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진관련 예산입니다. 교통시설물정비, 방치차량 조사등 교통업무 추진을 위하여 57만 4천 7백원을 집행하였고, 주·정차 단속등 주차관련 업무추진을 위하여 9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다음은 113쪽입니다. 먼저 연도별 과징현황으로 '98년도분은 총 3만 2천건, 13억을 부과하여 48.2%인 만 5천 469건, 6억 2천만원을 징수하였으며, '99년도에는 3만 3천건, 13억 4천만원을 부과하여 41.5%인 만 3천건, 5억 5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분 체납액 정리실적입니다. '98년도에는 체납액 5만 8천건중, 20억 6천만원중 12.9%인 7천건, 2억 6천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99년도에는 6만7천건, 24억 7천만원중 14.3%인 9천건, 3억 5천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98년 11월부터 '99년 10월까지 총 4천 494건을 견인 하였으며, 노선별 견인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견인료 징수현황으로 총 9천 519만 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주차단속 및 견인관련 포상금 월별 지급실적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6쪽 견인관련 포상금은 3명에게 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월별 건수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발생현황 및 처리실적으로 총 229대가 발생하여 84대는 자진처리 하였으며, 120대는 차량소유자를 경찰서에 고발과 동시 강제처리하였고, 25대는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 유료주차장 수탁료 징수 및 교부금 현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주차장 규모는 112면으로 5월 1일부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무원 3명, 공공근로자 5명으로 구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주차우대권은 3종으로 총 4만 40매를 판매하여 우대권 제시차량은 1시간이내에서 요금의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이용차량은 6만8천대로 1일 평균 375대가 이용하였으며, 수입은 8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먼저 123쪽 '98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천동구유지에 대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은 금년도 상반기 현지답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열악한 주변여건으로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먼저 국유재산은 '98년 11월말부터 재정정보시스템 전산화작업이 추진되어 올해 년말까지 마무리됨에 따라 체계적인 전산관리가 가능하겠고 다음 공유재산 전산화는 프로그램개발을 검토중에 있으나 관련부서가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지적과, 도로, 구거, 하천 제방 등을 관리하는 건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를 관리하는 도시개발과 등으로 나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전산화추진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사업시행자가 해당주민에게 사업시행에 관한사항을 공람·공고함은 물론 지적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토록 조치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26쪽 구정질문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민선자치 이후 국·공유재산과 관련한 은닉 재산신고 보상금 지급실적·자체발굴실적, 대부 및 무단점유실태, 행정소송건수 및 금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민선자치 이후 은닉된 국·공유재산의 신고실적은 한 건도 없으며 기타 관련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과소동 통·폐합으로 폐지된 동청사는 원동, 신안동, 정동, 추동사무소등 4개소이고 기능전환에 따른 동청사는 인동, 성남2동 2개소로서 활용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지적과의 98년, 99년 위원회 운영현황은 토지평가 위원회가 98년 5회, 99년 3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98년 3회 '99년에 2회 개최되었으며, 참석자에 대하여 1회에 5만원씩 6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은 99년 1회 개최되었으며 비예산입니다. 같은쪽 국·시비 보조금 예산 집행현황은 새주소부여사업예산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주·보조 간선 도로 미확정으로 인한 일정변경으로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인·허가 등록신고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결과 조치내역입니다. 부동산중개업 205개 업소에 대하여 의무적인 장부 비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유인물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진관련예산 집행현황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66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새주소 부여사업은 98년 8월부터 2001년 12월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건물번호판 31,000개와 도로명판 1,900개의 제작·설치가 되겠으며, 이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물주출입구 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98년 8월부터 99년 6월까지 3차에 걸쳐 조사대상 건축물 31,000개동에 대하여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구간 설정 및 시설물 조사입니다. 조사기간은 99년 3월부터 6월말까지 소로 골목길 총 894개의 도로구간 선정과 현장시설물을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문위원회 및 동지명합의체 구성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자문위원회 14명과 동지명합의체 132명을 구성 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작명에 대한 수정·보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명 합의체로부터 기작명된 도로명칭에 대하여 3차에 걸쳐 수정·보완중에 있습니다. 131쪽 도로망 체계구성 및 도로구간 설정 현황도 작성과 건물 기초번호, 도면 표기작업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우리구의 국·공유재산 현황은 토지 5천476필지와 건물 77동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쪽 국·공유재산 전산화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공유지 재산관리 부실에 대한 사항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공유재산 관련 사용료·변상금 부과징수 및 미 부과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총2천991필지, 170만㎡로 이중 대부가능한 재산은 32필지 대부된 재산 및 미부과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미부과된 재산은 골목통로, 가로공원등에 편입된 소규모 토지로서 사실상 대부가 불가능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우리구 공유재산중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건물은 3개소이고 미가입재산은 77개소로서 가입단체·기관 및 해당건물 그리고 미가입재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겟습니다. 다음은 139쪽 '98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유인물과 같이 57,293필지를 조사하였으며 상향된 필지는 2,839필지 하향된 필지는 41,038필지가 되겠습니다. 13,416필지는 신규조사 및 불변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8.5%하향 조정되었습니다. 하향된 지역은 도심권의 공동화 현상으로 상업지역인 중동, 정동, 원동, 인동 등 대부분 상업지역의 토지가 실거래가격이 20%이상 하락되어 개별공시지가가 10.5%하향 조정되었고 주거지역은 IMF한파로 인하여 7.15%하향 조정 되었으며, 판암동 등 일부지역은 도로확장 등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상향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끝으로 141쪽 우리구에서 통·폐합된 동청사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4개소이고 신축이전으로 인한 잉여동사무소 또한 가양1동, 성남2동, 삼성2동, 신흥동사무소등 4개소이며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재산운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9쪽입니다. 가로수 정비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를 전지하는데 녹지계에 전문인력이 지금 몇분이나 있습니까? 위원장. 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 전지를 위한 전문인력은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공공근로사업자를 동원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분재를 가꾸는 자세로 가로수를 전지도 해주고 가꿔야 될텐데 전문성이 없는 공공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전지를 하기 때문에 전지를 해놔도 보기가 싫어요. 외국에 가보면 정말 가로수는 일반 가정에서 가꾸는 분재를 가꾸듯이 가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는 전문인력이 전혀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수 전지에 대한 전문인력, 또 화훼포에도 전문인력이 필요하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전문인력을 양성시키는 과정은 아니면 그 자리는 전체가 전문인력이 필요없습니다. 단순노동은 공공근로나 이런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해도 되나 전문가 한분 정도는 있어 가지고 이 가로수 하나를 전지하는데 어느 가지는 어떻게 잘라야 되겠다는 기본 계획을 가지고서 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해 놓아 보았자 별로 보기도 싫고 자라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본위원도 전문성은 없습니다만서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대안은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까지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내년중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게 방안을 세워서 앞으로 정말 전문인력이 가로수를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헌철

박헌철위원장

하세요.

김가진위원

녹지하고 관계된 추동 찬샘정 부지관계가 사유지에다가 찬샘정을 신축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됐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부분은 부지매입절차를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먼저번 추경때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감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측량하고 감정원의 감정같은 것은 의뢰해서 다 끝났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측량은 우리가 경계감정측량을 했고 세밀한 측량은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세워 주시면 경계감정과 정확한 평수가 몇평이 들어가는지 계산을 하고 또 감정의뢰를 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도 분명하게 얘기하면 관계 공무원의 실책입니다. 과장은 아시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현지가 임야이기 때문에 약간의 측량오차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가부만 답변하세요. 관계 공무원의 실책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정확한 측량을 하고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만약에 그 지주가 찬샘정 신축한 부분을 철거를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지주가 그런 부분까지 악의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지주가 정말로 문제를 제기해서 지금 찬샘정을 지어 놓은 것을 철거하라고 하면 꼼짝없이 철거를 해줘야 됩니다. 소송을 해도 꼼짝없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찬샘정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주차장으로 되는 토지가 일부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토지가 일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찬샘정의 원 위치 자체가 그 위치가 가서는 안될 지역이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이런 오류가, 이런 실책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도시개발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방금 김가진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관리는 녹지계에서 하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가로등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아닙니다. 가로수는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도시개발과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나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공원도 많이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공원도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공원계가 있었는데 지금 공원계가 없어졌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녹지계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글쎄 우리 구에 지금 현재 공원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있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전에는 있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타구도 전부 공원계가 없어 졌습니까?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일부 구청은 있고 일부 구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가 공원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뽑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도시개발과장이 그것을 왜 모릅니까? 세천 자연생태계로 해 가지고 만인산 저쪽으로 해서 지금 공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세천공원은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하여튼 우리도 공원계가 필요했는데 없어진 것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공원계가 있으면 업무추진에 더욱 좋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더 낫겠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28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 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제가 온 뒤로는 아직 해제에 대한 민원은 발생된 것이 없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우리 광역시가 아닌 타지역에는 어느 정도 해제를 한다는 이런 말이 있지만 우리 광역시는 아직 그런 것이 확정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 조정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옆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추진은 전면해제지역과 부분해제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대전광역시는 부분해제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시로 어떻게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중앙에서 거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12월 초에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환경평가라는 것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잘 조사가 된 것인가, 아닌가 지자체에서 확인을 하고 또 시와 중앙에서 별도로 또 조사를 해서 최종 건교부에서 확정을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조사 담당은 몇분이나 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건축직이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에 관한 것은 토목직 한분이 맡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한사람이 동구 전체 개발제한구역을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혼자 한다는 것은 어렵고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은 청원경찰과 동 담당공무원들, 우리 구청…
복영

송복영위원

그 사람들은 단속요원이지 않습니까? 단속요원이 아니고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조사담당이 몇분이나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은 직원 한명과 청경 한명이 8개동을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변두리지역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변두리지역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원하는대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수 있겠끔 많은 것을 조사하고 건의해서 올리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은 5개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 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보존을 해야 될 지역이고 3등급은 보존과 해제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내려오는대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4,5 등급은 아마 해제대상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론 21개동이 전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겠습니다만 몇몇개동이 있지 않습니까. 한분이 다니면서 그 조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거기 직원을 붙여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개발제한구역에서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전부 조사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하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중앙에서 해 주는 것이지, 중앙에 무엇을 알아서 중앙에서 우리 것을 전부 해 줍니까.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것을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중앙으로 우리가 올려줘야지 중앙에서 시키는대로만 우리가 한다고 하면 말이 안돼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 주민이 필요한 것이 뭔가 이것부터 먼저 조사를 해 가지고 중앙으로 올리고 시로 올리고 이렇게 해 주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개발과장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님께서 가로수에 관해서 물었는데 지금 가로수 전지사업을 98년도에 시행하셨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그때 예산액으로 7,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가로수 2,002본을 전지를 하는데 7,200만원을 사용하셨는데 가로수 전지하는 산출근거는 무엇으로 잡고 설계를 하셨습니까? 가로수 전지를 하는데는 산출근거를 설계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본당 설계내역을 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전지작업에 대한 것으로 적용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아니,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무조건 2,002본을 가로수 전지를 하는데 근거를 무엇을 잡았는지 모르십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흄거직경으로 결정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흄거직경으로요. 그러면 센티단위로 10센티, 20센티, 50센티, 이런 식으로 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맞습니까? 지금 산출근거가 지금 절단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조절전지가 있고 두가지 방법이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강전지와 약전지.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강전지가 절단지이고, 약전지 조절해 가지고 예쁘게 꾸미게 전지가 조절전지입니다. 그러면 절단지하고 조절지하고 설계산출근거가 많이 틀릴 것인데 절단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제가 그 방면에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위원장님. 이 세부전지 설계내역서를 첨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내역서를 자료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그러면 내일 30일 10시 30분 감사시작전까지 이 자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30쪽 도시계획 결정후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후에 10년이상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나왔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위헌판결이 나와서 앞으로 재원이 없는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보상할 재원이 없는 관계로 해서 우리 동구에 88건의 도시계획선이 전면 백지화할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대책이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와 구가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는 내용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시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부분은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일단 위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을 백지화를 안했을 경우에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든가 관계권리 재산권행사를 주장한다고 할 때 꼼짝없이 다 풀어 놔 줘야 됩니다. 우리가 보상을 못해주면. 그런데 보상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 추후에도 아마 우리 구에서 지금 88건에 대한 총 면적이 2,207,000훼베가 되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근본적인 재원이 없어서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하고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시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사를 12월말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분류를 하고 단기간에 집행이 어려운 것은 건축허용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도시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만 지금 기왕에 있는 시설을 전부 해제했을 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나 위헌인데 법적으로 더 이상의 제한을 둘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원은 없고. 물론 해결할 수 있는 재원만 있으면 보상만 다 해주면 전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재원이 없기 때문에 백지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법개정하는데 아마 거기에 따르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그때에 가서 내부방침을 결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도대체 상당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 또 담당 도시개발과에서는 상당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조사를 하는 자체가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더 법개정시까지는 기다려 보고 법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대책을 세워서 미리 미리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운지구 구획정리사업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놀란도 있었고 이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저항도 있었는데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 들리는 얘기로는 이 지역이 원래 기본계획이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을 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용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들어가야 될 지역은 빠지고 일부만 들어가 있고 감보율문제도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 물론 감보율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만 감보율이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감보율도 애매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상당수가 반발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지역이 당연히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이 되어야 될데인데 안들어간 지역은 왜 안들어 갔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상당한 주민반발이 있는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용운동 127-7번지 일대가 일부 당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건축허가를 규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현지 지역여건상 대량의 절토량이 발생되고 과다한 경사면이 발생되고 이면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등 공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상태대로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일반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개인한테도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혹도 있는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특혜를 줬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용역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포함을 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부분에 지금 합리적으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저항이 더 많았다는 것을 잘 아시고서, 지역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특혜를 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보더라도 그런 의혹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하셔 가지고 더 이상 지역주민들의 원성이나 반발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위원

최주용위원입니다. 녹지기금 운영현황에 보면 98년도에 예치은행은 연 이율이 19%로써 1억 7,650여만원을 적립을 했다가 예치은행을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최주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중앙투자신탁에 예치를 했다가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두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안전성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이율을 고이율을 추구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중앙투자신탁에 지금까지 예치를 했으면 아마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우채권이라든가 편입비율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예치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안전성을 첫째로 두고 그 중에서 제1은행권중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쪽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기왕에 똑같으면 구금고로 지정한 곳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나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최주용위원

중앙투자가 동양그룹 계열사로 되어 있잖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최주용위원

안전성을 염려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중앙투자든지 현대든지 심지어…

최주용위원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러면 거기에 투자했어요? 그런 것을 고려를 안하고 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금융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고 신탁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안전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했고요. 최근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단순하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동양그룹 오리온투자신탁은 안정성도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연 19% 짜리를 8.7%로 예치를 했는데 예치이율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99년도 2월에는 재예치를 해야 되거든요. 재예치를 하는데 그당시에는 투자신탁도 이율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고 저희가 제1금융권 중에서는 한 4∼5개 은행권의 이율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하나은행이 가장 높았고, 사실 2월 경에 투자신탁에 했으면 아마 대우채권이 제가 알기로는 6월이나 7월 정도에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대우채권에 편입되는 만큼 상당한 마이너스가 됩니다. 원금도 못찾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계속 중앙투자에 그냥 뒀으면 상당한 손실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주용위원

이해가 좀 안 갑니다. 됐습니다. 지금 99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소규모 쉼터조성을 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최주용위원

세군데인데 어디 어디를 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세군데는 대청호반에 하나하고 성남2동 철도변에 하나하고 용운동에 봉곡 어린이놀이터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해서 세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최주용위원

시정연설때도 도심속 소공원 조성해서 도심주민 정서함양을 위한 소공원을 조성한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매년 보면 도심속에 소공원 조성이 아주 미약합니다. 용운동 같은데는 그 주위에도 공원이 많은데 실제 중심동은 전무한 실적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사실상 저희가 쉼터를 조성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장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여유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사유지가 아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2동같은 경우에도 철도변에 장소를 잡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공공근로차원에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남동쪽에는 추가로 한데가 있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그런 장소만 도심쪽에 많이 확보만 된다고 하면 공공근로가 있는한은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아니, 대동천을 중심으로 한 하천유휴지가, 또 조금만 신경을 쓰면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전혀 적극성이 없어요. 어떻습니까? 몇군데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제안한데도 있는데 금년 한해 다 갑니다. 작년서부터 또 금년초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추진실적을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우리 최위원님 말씀은 장승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주용위원

예.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예산이 2회추경때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예산이 늦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일정을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승공원은 실질적으로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동절기 이전에는 큰 물작업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지금 외곽지역은 자연적으로 도심 소공원이 형성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심속에는 전무한 실정 아닙니까? 그것을 매번 업무보고나 시정연설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푸르고 깨끗한 도시만들기라고 해 가지고 구민정서함양을 위한 쉼터제공이라고 이렇게 계속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시행을 안하고 있거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부분적으로 성남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추진을 했습니다만 기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도심속에는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성남동 철로변에 한 것은 아주 미미하잖아요. 그렇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예산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최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승공원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공원을 추진할려고 든다면 여러 가지를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조성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전혀 없어요.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장승공원같은 경우는 기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최주용위원

장승공원 외에도, 좋습니다. 건물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고 다른 소공원에 지금까지 의지를 갖고 도심속에, 지금 중심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갖고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추진한 적이 있느냐고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어쨌든간 성남동 철교 주변에 두군데를 설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을 많이 거뒀고요.

최주용위원

그것은 미미한 사항이고 그 외에, 그 하나 가지고 도심속 쉼터제공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세군데를 설치했습니다만 저희가 대상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동의 건의라든지 저희 직원들이 조사해서 추진하는데 실제적으로 공원이라고 할만큼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장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실적이라고 하면 성남동 철로변을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그런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주용위원

거슬러 올라가서 한 3년동안을 죽 보면 도심속의 소공원 조성은 전무합니다.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가장 어려운 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공유지라든지 충분한 땅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그런 땅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 있는 것을 다시한번 재조사를 해보고 사유지나 이런데는 공원조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대상지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물색을 해 보겠습니다.

최주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작년도 행감때서부터 구정질문에 매번때마다 나왔던 그 얘기인데, 우리 동구에 심각한 공동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18,000여평에 달하는 산업대학교 부지인데 새로 개발을 하는 지역은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큰 고충은 있던 것이 빼앗기면 상대적으로 박탈심리가 가중될 수가 있는데 지금 대전산업대학교가 11개과에서 내년도 1학기가 되면 5개과 정도밖에 안 남고 내년 1학기가 끝나면 거의 아주 공터가 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매번 우리가 이런 질의 답변을 통해서 보면 청장조차도 여기에다가 물류센타를 유치한다, 유통센타를 유치한다, 또는 공동주택을 유치한다, 그때 그때마다 시의적절한 답변을 하고 있어 가지고 도대체가 정말 중대한 공동화에 대한 어떤 확고한 의지나 신념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역시 국장께서도 전번에 이 문제를 거론할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용역을 줘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사후대책이 전혀 수립이 안되고 있는데 14쪽 15쪽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문제를 대전산업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처리현황이 나왔는데 현재까지 세부적인 방침결정이 없고 우리 구 방안에서도 대전산업대 이전에 따른 주변지역 공동화에 대비하여 구도심 경제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주시는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애요. 획기적인 인구유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인구유입과 경제수요를 창출한다는 좋은 미사여구는 일단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혀 세부적인 방침이라든지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삼성2동만이 아니라 삼성1동 사람들도 내년부터 공동화가 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황인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대전산업대가 부분적으로 이전을 하고 최종적으로 2001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땅이 지금 현재 학교로써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관리전환이 되면 재경부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2001년도에 목표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하겠다, 어떤 시설을 하겠다 라고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주무 토지 소유주인 교육부라든가 재경부쪽에서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매각이라든지 할 때 이런 계획으로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건의를 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 시에서 목원대학교에 용역보고를 하게 한 것이 있었죠?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예. 시에서 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

10월에 마지막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아예 동구 의원들한테는 연락도 안 했어요. 시는 제멋대로 자기들 편의대로 행정을 구사하고 있어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동구와 중구 구도심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용역보고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해당지역 의원들을 초 청도 하지 않는 이런 제멋대로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그 지역의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역 의원들을 모아 놓고 공청회를 갖고서 뭐가 문제가 있는가 수렴을 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렇지 않아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쉬운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구에서 강력하게 그런 것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아주 지방자치가 형편없이 뭔가 연계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얼마전에 삼성1동에 노숙자쉼터를 슬그머니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주무국장도 모르게, 그 지역 의원도 모르게,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시에다가 요청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용역보고서를 실제 보았더니 대전산업대학교 부지활용에 대한 것은 아예 들어 있지도 않아요. 아니 구도심, 정말 공동화에 가장 주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것이 용역보고서에 빠져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 주무국장인 도시국장님께서 시에다가 그런 문제를 어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시에서도 전혀 그런 것을 거기에 담지도 않고 실제 그것을 담당했던 목원대학교 담당교수를 만났더니 그 교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에서 그런 주문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지역 공동화만이 아니라 행정공동화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따로 날짜는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종합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고 따로 저희 구에서는 6월 5일날 구체적으로 아파트 건립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해 가지고 시에 건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정말 아주 큰 부지이고 활용한다고 한다면 무슨 보상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그런 복잡한 후속문제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처리하기가 쉬운 공간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루어 있지 않다는 것이예요. 막상 지금부터 한 20%밖에 남지 않은 학생들이 빠져 나가면 현재도 상당히 불안심리가 가중되어 있습니다만 내년 이후에는 훨씬더 그 지역 상권이라든지 정말 그 지역민들이 동구를 떠나야 할 마당이예요. 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입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처리 현황에는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인구가 지금 유출될 형편이라니까요. 홍시장의 답변도 그 당시에 정말 어처구니없이 서울에 중구쪽에 초창기에 인구가 강남에 의해서 싹 빠져 나가고서 한 15년 후 정도에 공동화가 일어난 뒤에 다시 활성화가 됐다는 것을 비춰서 동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재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15년동안 20년동안 그러면 동구는 완전히 죽여 놓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무책임한 비젼이 없는 상태에서 적어도 주무 국장들이 거기에 대한 강한 어필을 단체장한테, 단체장이 좀 부족하면 그런 것을 심어줘야 할 것 아녜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저희가 그동안 서면으로 건의를 드렸고요. 구두상으로도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강력하게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본위원이 그때 이 문제를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를 했을 때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용역설계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에서 따로 할 필요도 없어요. 시에서 할 때 같이 묶어서 해도 되는 것인데 따로 따로 하면 그만큼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런데 시는 시대로 겉돌고 있고 구는 구대로 목소리를 높여야 시에서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한다면,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산업대학교에 대해서 따로이 우리 구에서 용역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사항은 시가 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편입하든지 할 사항이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땅에 대해서 용역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시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 유리한 쪽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라든가 이렇게 할 사항이고 저희가 이 사항은 따로이 용역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매번 선거때마다 그 지역민들을 우롱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단체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확고한 비젼이 없다 보니까 임청장이 초창기에 단체장을 맡고 나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거기에다가 유치하겠다고 하는 발언이 여러 가지로 지금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시는 둘째치고라도 우리 구의 수장조차도 여기에 대한 비젼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받쳐주는 스?진들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글쎄요. 이 산업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이 확실하게 안 선 상태이지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글쎄 그런 생각만 갖고 계셔야 소용이 없고 주시만 한다고 써야 소용이 없는 것이고 교육부가 어떤 방식으로 재경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의 사후처리를 할 것인가, 한마디로 소를 다 잃고 나서 빈 외양간을 그때서부터 고칠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떠나는 것은 다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정도에는 완전히 거기가 공동화가 된다는 것을. 지금 거의 80% 공동화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금 어떤 세부지침자체가 나타나지 않다는 것은 그 지역의 애로점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에다가 직간을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광역자치단체의 힘을 빌어서라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거기에서도 세부지침이 뭔가 수립이 될 것 아녜요. 어필이 전혀 안 이루어 지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에 죽어가는 지역에 한 2만평 정도가 빈들 무슨 대수롭게 생각하겠어요?
광신

김광신도시국장

글쎄요. 어쨌든간 2001년에 완료를 하기 때문에…
헌철

박헌철위원장

황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내일 10시 30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일차 감사에서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감사종료

필복

이필복전문위원

명노영 장인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