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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정상례 의원 발언

210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2-05-10

정상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0회 임시회를 맞아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면한 현안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본 특위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심사특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 제출안건인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 의원발의 조례안건인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 1건 등 총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장의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장의 답변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어대영입니다. 제210회 단양군 임시회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정상례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단양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단양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확대구성, 분양용지 양도와 대여금지, 분양대금의 납부, 소유권이전 사항 등에 대한 조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맞추는 등 산업단지 관련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서는 총칙적 규정의 전개 순서에 따라 기존 제2조와 3조의 순서를 바꾸고 공장의 정의를 관련법에서 개정한 정의를 따랐으며 제11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 총수를 기존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구성하고 민간위원을 기존 4명 이내에서 8명 이내로 확대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폭넓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련이 깊은 부서인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 민원봉사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의 진단 및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민간인 8명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산업단지 심의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입주 자격에 대한 불명확함을 해소하고자 제12조 입주자 자격에 산업단지 조성목적 또는 주민의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제20조 분양대금 납부에 대한 사항으로 기존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완료 전까지 일시불 또는 분할납입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보증금과 그 외 분양대금 등으로 구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여 분양대금의 납입사항을 현실성 있게 정비 하였습니다. 제22조 양도와 대여금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를 분양받는 자가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으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고 필요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명문화를 하였습니다. 제23조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는 기존의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당해 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을 정산이 완료되면 입주자에게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로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단서 조항을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에 인용을 현재 법령 명으로 맞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맞춰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조세감면 규제법을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법령 명을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률용어 정비로서는 “일하라”함을 “일한”, “당해”를 “해당”, “각호1”을 “각호에 어느 하나” 등으로 정비하고 용어정비로서는 “공장건설용지”를 “산업시설용지”, 공장의 정의의 수정, “재산물보상금”을 “손실보상금”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기에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단양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의 배경은 단양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단양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의 심의위원회를 확대 구성하는 등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 검토한바 제명과 제1장 총칙을 비롯한 5장 27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부개정조례의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을 안 제2조 중 공장의 정의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의에 따르고 있으며, 안 제5조제3항, 안 제7조제2항 및 안 제25조의 관련법령 인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11조 위원회 구성 현 12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3명 증원하면서, 민간위원을 4명에서 8명으로 4명 증원한 것은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2조 분양받은 자가 양도나 대여를 임의로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동산 투기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바람직하며, 나머지 조항은 현 조례와 동일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여 입주 자격에 예외가 없도록 안 제17조제3항 조성지 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의계약 분양규정을 삭제한 것, 안 제20조 분양대금을 계약보증금과 그 외 분양대금 등으로 구분 납입하며, 납입방법과 기간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한 것, 안 제23조에서 현 조례 제24조제1항 단서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정산 미 이행시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삭제한 것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 제②호의 검토내용과 같이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20조 및 안 제23조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조례전부개정 안 중 안 제1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입주자격의 예외가 없도록 한 것과, 안 제17조제3항 조성지 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수의계약 분양규정을 삭제한 것, 안 제20조 분양대금을 계약보증금과 그 외 분양대금 등으로 구분 납입하며, 납입방법과 기간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한 것과, 안 제23조에서 현 조례 제24조제1항 단서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정산 미 이행시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어대영입니다. 제12조 단서조항 삭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할 수 있는 자격관련 산지법 시행령 제6조 및 본 조례 제15조에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서에 이미 명시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입주 자격 관련 근거에 의해서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주민의 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예외를 한다는 조항은 주관적인 해석으로 입주가 결정될 경우 입주자격 논란 및 입주업체 선정에 불투명성 등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입주계획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단서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제17조 분양절차 제3항 삭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을 일정한 면적의 블록으로 구성하여 조성 후 필지별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해당사항에 발생시 매수신청인에게 보상면적만큼 분할하여 일부 수의매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공고를 통하여 분양을 해야 하는 등 분양업무 처리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분양 공고시 분양자가 없으면 수의매각으로 수시로 분양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 조항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20조 분양대금 납부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계약금을 제외한 분양대금을 산업단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 실정에 동떨어진 조항이고 비현실적이며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납입방법 및 기간에 대해서 분양공고를 통하여 따로 정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 소유권 이전에 단서조항 삭제 사유로는 입주자가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내용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되므로 단서조항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그 안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제22조 양도와 대여금지에 대해서요. 여기서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을 해서 소유권 이전이 다 된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안 그러면 소유권 이전되기 전에 해당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제22조 분양, 양도 문제는 소유권 이전 이후에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소유권이 끝나면 공장부지가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될 텐데 내 재산을 내가 맘대로 빌려 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분양을 받을 적에 어떤 계약조건에 의해서 분양을 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이후에는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소유권 이전이 끝나면 관계가 없고 소유권 이전 전에는 안 된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분양이나 양도는 안 됩니다.

장필영위원

거기 그렇게 된다고 하면 22조가 안 맞는다고 하는데 소유권 이전이 끝났는데도 22조가 또 계속 진행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끝난 뒤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게끔 내가 빌려 주던지 그게 관계없단 이런 얘기죠?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장필영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 맞게 들어와서 어떻게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입원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든지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어떻게 여기다 규정을 하나 이런 말입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별도로 군수님의 승인을 얻어서 가능한 것으로 밑에 2항에 주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장필영위원

적성농공단지나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일단 분양하고 판 뒤에는 저희들이 권리행사를 하나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단양산업단지에만 이것을 적용한다면….
당연하죠. 그 업종의 허가를 받아서 그 업종을 하다가 그 업종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건 관계가 없는데 다른 업종으로 바꿀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거야 당연히 업종이 바뀐다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이 조항만 보면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냥 양도나 대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어대영 그래서 2항에 양도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수님의 승인을 얻어서 하는 것으로 2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에서 분양대금 납입조치에서 이 분양대금은 계약보증금과 그 외 분양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납입한다. 라고 하고 그 뒤에다가 약간 유연성에는 납입방법하고 기간을 별도로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아예 납입방법하고 기간을 명시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납입방법하고 여러 업체를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하기 뭣해서 방법하고 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거야 여러 개 업체라도 마찬가지이고 하나하나 전체적 인거…. 지금 현재 거기 남은 게 몇 필지예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15필지 남았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럼 5필지하는 데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입주한 업체는 아직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왜 이렇게 일하기만 번거롭게 여기서 아예 계약일로부터…. 우리가 보통 일반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팔고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계약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김동진위원

그럼 거기에 따라 가면 되지 여기에 다시 또 뭔가 설정을 해서 계약을 한다하는 이런 말은 표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이것이 여기서 이런 문제의 소지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형편에 따라서 하다보면 A라는 업체하고 B라는 업체의 그 사정을 보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들어주다 보면 이게 형평성에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여기서 아예 우리가 일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하듯이 첫 번째 계약하고 중도금은 언제까지 딱 날을 잡으면 되지 여기서 별도로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납입방법하고 기간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별도로 자세한 사항은 계약할 때 기간하고 방법은 약간씩의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기간설정은 명시를 안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것이 유연성과 융통성인데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같은 실수가 나올 소지가 또 여기에 있어요. 어느 업체는 기간 내에 전액을 다 받는가 하면 또 어느 업체는 회사 입장을 들어주다 보니까 다 받지도 못하고 또 문제가 제기 됐던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 방법과 기간을 명시를 해두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매포 산업단지 건 전체 20필지죠?
15필지 이것이 지금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는 중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는 급하게 움직이면서 거기에 대한 차분하게 세부적인 전략과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붙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원순환단지 건 관계도 일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다시 조례가 정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자원순화단지 건 이런 것도 개발하려고 하려면 충분한 어떤 전략과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17조3항에 말이에요. 조성사업 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토지를 매수 한 경우에는 내수면적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분양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17조3항 삭제한 것에 대해서요?

신태의위원

삭제한 것이 아니잖아요? 분양절차…. 삭제예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3항은 삭제입니다.

신태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위원회 확대하는 과정에서 4명에서 8명이내로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학식이 풍부하고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분들을 상대로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인가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산업단지 조성에 전문가 교수 두 분하고 환경문제관련 전문가 교수 두 분 정도를 더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확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확대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전에 산업단지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확대해서 더 심도 있게 다뤄서 입주 자격을 심도 있게 다루고 주민의 의견을 많이 폭넓게 수렴해서 심의를 하려고 심의위원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장영갑위원

위원회 위촉하는 과정에 보면 전에도 계속 얘기 나온 것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위촉 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제가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해서 위촉하실 건지 그래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회 확대 건에 대해서는 당연직 위원 6명하고 위촉 위원직 8명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확대를 하는데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두 명 하고 환경관련 전문가 교수 두 명, 나머지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들 4명 정도해서 일반직 위촉직 위원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5조1항 해당 산업단지의 입주허용 업종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이 항에 대해서는 입주 자격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하다보면, 관리계획을 하다보면 입주 허용된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가 들어올 적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장필영위원

그 업종이 뭐냐고 누가 물었을 때 그 업종이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된다 할 수 있는 것을 여기 별지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계획 공고를 할 적에 입주업종이 공고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업종이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그 업종을 세분화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분화 해가지고 계획 세워 놓은 것은 없습니까?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매포 단양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유치업종이 17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그래서 대분류, 소분류 나와 있는데서 너무 광범위하다해서 앞으로 이것을 만들 때 소분류로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않고 업종을 축소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주실 것 있냐는 얘기입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하고 입주업종을 공고를 할 적에 저희들도 소분류, 중분류 업종이 나와 있는데 공고할 때는 중분류로 봄에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분류에 해당되는 쉽게 말하는 세부적으로 하는 소분류 업체는 중분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업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공고자체는 중분류로 하게 되기 때문에 밑에 소분류는 지침상 공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가능하면 공고할 때 한다든지 지금 우리 단양군에서 어떠어떠한 업종을 허가 한다든지 하는 계획서 된 것이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산업체를 많이 유치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답변 중에 지원시책이 부족해서 충주나 음성, 제천에 빼앗기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안타까운데 그쪽의 지원시책이 어떤 건지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료로 좀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타 시·군이나 도의 자치단체에게 특별한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이대윤위원님께서 질문하신거와 같은 맥락인데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기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단양에 온다. 그러면 도에서 보전지원금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2억에서 10억 정도는 융자로 지금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도에서 융자를 준다고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지원금은 없고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아까 도에서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현금 특별지원금이라고 2억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2억원 나가죠? 예를 들어서 도에서 2억원을 준다. 그러면 군에서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50%.

장영갑위원

군에서 50%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따로 군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는가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별도로 인센티브 주는 건 없고 지금 취득세라든가 법인세 감면하는 거 그것만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보조금을 2억 한도 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도 똑같이 50대 50으로 줘야 된다. 그러면 불합리 하지 않나 싶은데요.
한해서만 접촉을 해준다?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도에서 하게 되면 군에서 의무적으로 50%하게.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렇게 정해져 있진 않고요?
명분도 없는데 도에서 준다고 해서 군에서 50%를 준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도하고 군하고 업체하고 3자 MOU협약 체결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태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위원

신태의위원입니다. 이것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공고를 통해서 분양을 할 건데 거기에 맞게 분양신청을 했을 때에 또 심의를 거쳐서 분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들어오는 사람들을 더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충주고 음성이고 그쪽으로 많이 뺏긴다는데 이런 제한을 더 두면 더 뺏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것이 조성되는 업종이 신청을 할 것 아니에요. 엉뚱한 게 신청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양공고를 내면 거기에 어떠어떠한 업종을 우리가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낼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또 심의한다는 얘기잖아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중적 잣대를 갖고 보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거기 심의회에서 부결이 나면 조금 입장이….

신태의위원

그러면 문제는 발생할 소지가 없어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문제는 발생할 소지는 없는데….

신태의위원

아니 공고를 냈으면 공고에 맞게 분양자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에서 부결이 됐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어떻게 조정해 나갈 거예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업종에 관한 것도 있겠고 그 업체가 사실 건실하다든가 아니면 이쪽에 와서 계속할 수 있나 이런 것 기타 전체 다를 심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은 심의위원회가 제 생각은, 물론 이것을 법제화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지는 몰라도 이것은 일종의 비켜 가자는 이유를 만드는 것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들어오는 분들이 오히려 이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신청을 하게 되면 두 번씩 걸러야 되는, 공고에 의해서 당연히 신청을 할 건데 또 그 공고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거기서 또 심의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글쎄요. 제가….

신태의위원

이것은 제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이 입주자들에게 더 불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거기서는 산업단지 심의위원회가 입주 자격도 있을 것이고 전체적인 단지 조성할 때 이주대책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사용료나 징수료 같은 것을 그쪽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는 법제화시킨다는 것은 단적으로 여러 가지 문호를 열어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그렇다 말이에요. 조례가 제한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한계를 그게 조례지 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아까 장필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분류에서 만약 입주자가 들어오면 소분류에서 어떤 업체가 들어왔을 때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걸러주는 역할도 심의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태의위원

이것은 공고의 대상이 신청자가 위배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 부결이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또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밖에 안 드는데. 단양군에서 이렇게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이상 없이.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들어오지 마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입주 자격만 놓고 지금 말씀하시면 그런데….

신태의위원

그러니까 분양자격이 그렇다 그것이에요.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에 가면 도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의 할 것이고. 분양받는 자는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이것 대부분이 봤을 때 위원회 자체가 분양에 관한 거잖아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분양하고 조성에 따른 보상, 이주대책 또는 공동시설 사용료 징수.

신태의위원

조성은 우리가 산업단지 승인을 얻으려면 심의위원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아시면서 심의위원회에서 산업단지를 할까 말까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도에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신청할 요지들이 따로따로 다 되어 있잖아요. 농공단지는 단양군수가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18조에 가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을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공장하는 사람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 돈 주고 사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심의를 받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태의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과 유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위원회가 10명에서 15명 5명 정도가 더 늘잖아요. 이게 꼭 늘린다고 해서 잘된다고 판단이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행정의 유연성이 있다고 봐요. 지난번에 매포 건 같은 사례가 어떤 사례에요. 사람숫자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나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래도 인원을 확대해가지고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전문가를 좀더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다뤄 보려고 지금 확대하는 것입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고 나중에 의회하고의 관계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 맞추기식의 이렇게는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운영이 잘되어서 이런 산업단지의 분양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잘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방법이 중요한 것이지 위원회 숫자를 늘려서 그것으로 갈음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반복된 얘기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도 위원숫자가 4명의 사람 숫자가 줄어서 그렇게 됐다 지난번 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가 임의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위원 숫자가 작아서 그렇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것은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런 민원서류가 접수됐을 경우에 복합민원 같으면 한바퀴 돌잖아요. 그렇다면 해당 과에서 충분하게 의견을 달기도 하고 이런 심의 때 꼭 과장이 위원이 아닌 뒤에 배석을 하고 여기 나머지 실과장들도 뒤에 배석을 해서 심의위원들이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질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그러면 됐지 이것은 저는 하나의 운영의 묘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어떤 지난번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을 경우에 지난 과거와 지금 이렇게 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여기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선정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뭔가를 일부 바꿔서 잘 될 것이라고 추측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쪽, 17조2항에 제15조에 따른 입주 자격을 심의하는데 심의위원을 늘린 이유가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려고 늘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의회와 주민이 추천하는 위원이 하나도 없고 여기에 보면 평가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그러면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의회에서 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어느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 있는지, 계약을 언제 했는지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잘 심의 할 것으로 저는 믿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회사가 언제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물론 승인권이 충청북도에 있다고 해서 우리 의회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습니다. 주민들이 먼저 알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네비앤” 인가하는 회사 철강 슬래그라고 하는데 문제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철강 가루가 미세먼지로 해서 외부로 나가고 할텐데 이런 것은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저희들도 그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얘기를 해주고 그럴 텐데 전혀 보고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다뤄가면서 우리가 정말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지금 “네비앤” 이라든가 그 외 기타 사항이 들어왔을 때 협의가 되지 않는 것 조금 의회와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업단지심의회 구성할 적에도 주민이나 의원들을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같이 참여하도록 협조를 구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하기 전에 의원간담회라든가 기타 등 회의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그래서 저는 주민이 추천하는 자,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해서 넣어야 될 것 같구요. 또 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라는 사항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쪽 제20조에 보시면 아까 김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납입방법과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단양산업단지에 영동상사와 같이 타 업체와 다르게 계약을 할 수도 있다 해서 특혜니 뭐니 하면서 문제를 야기 시켰던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납입방법하고 기간에 아까 김동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 해봤는데 약간은 일률적으로 납입기간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납입기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하는 기간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기간을 초과 시에는 저희들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또 계약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물론 계약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어느 업체는 10% 또 중도금 10%, 어느 업체는 10%, 30%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일관성이 없죠.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납입방법하고 기간은 첫 번째 할 때는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공고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에 따른다는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정상례위원장

이것을 저는 굳이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분양대금 납부방법은 계약 보증금이나 분양대금을 구분해서 납부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처음 분양공고 할 때 방법하고 기간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입주할 때는….

정상례위원장

그래서 공고에 따르면 계약에도 그게 써 있죠. 10%, 30%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입주업체마다 약간의 자본이라든가 자금사정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기간은 거기서 빼고 따로 군수님이 정한다고 해놨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영

어대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정상례위원장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2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상선입니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서 별정직 보건진료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신분안정과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무원 별정직 정원을 전원 삭제하고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별정직 정원 14명을 다 삭제를 하고 일반직 정원을 427명에서 441명으로 해서 14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에서 6급 비율을 현재 27%에서 29%로 2%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별정직 정원이 감되면서 6급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6급 정원 비율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3페이지 「별표 1」을 보게 되면 끝에 별정 정무직이 3%로 되어 있던 것을 별정직을 삭제해서 1%로 하고 일반직 80%이었던 것을 82%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2」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9급을 11%에서 9%로 조정을 하고 6급을 27%에서 29%로 늘리는 이런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4명이 저희들 보건진료소장님들인데 이분들이 별정 6급 상당으로 6년 이상 재직을 했을 때는 보건진료 6급으로 전환이 되고 또 6년 미만으로 해서 별정 7급으로 3년 이상 재직 했을 때는 7급으로 조정이 되고 별정 7급 상당으로 3년 미만일 때는 8급으로 정원이 바뀌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14명중에서 6급으로 다가 대상되는 사람이 12명 또 보건진료 8급으로 될 사람이 2명 이분들은 임용되고 3년이 안됐기 때문에 2명은 8급으로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임용시험이라든가 이것이 그분들한테 관건인데 도에서 아마 7월경에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도에서 각 시·군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전체다 도 인사위원회에 위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7월경에 시험이 시행된다고 하면 아마 8월경에는 일반직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행정안전부의「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지방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안 제3조제1항 별표 1의 일반직 비율 2% 증하여 82%로, 별정직·정무직 비율 2%를 감하여 정무직 1%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별표 2, 제1호 일반직공무원 비율 6급 2%를 증하여 29%로, 9급 2%를 감하여 9%로하며, 제2호 기능직공무원 7급 및 8급 각각 3%를 증하여 23%와 36%로 하고, 9급 6%를 감하여 34%로 하며, 제4호 별정직공무원을 삭제하고 안 제4조 별표 3 일반직 정원 14명을 증원하고, 별정직 정원 14명을 줄이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명이 변경되는 게 정원 전체가 6급으로 바뀝니까?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8급이 2명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러면 8급이 지금 2명인데 그 분도 만약 예를 들어서 7년 넘었다 10년 넘었을 경우 무엇으로 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연한이 미달이 되기 때문에….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아니 승진이 되죠. 연수가 되면 승진이 되어서….

김동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시험을 볼 적에 근무 연한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6년인가 7년 이상 되는 사람은 6급으로 주고 지금 현재 그 정도 안 되는 사람이 현재 됐을 경우는 현 직급에 7급이면 7급, 8급이면 8급을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김동진위원

일단 정원은 전체 6급을 다 바꿔 놓을 거 아니에요? 지금 14군데 보건 지소에 대해서.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인데….

김동진위원

지금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아직 그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진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줘야 형평성에 맞지요. 예를 들면 어느 지소는 지금 현재 8급이라 해서 전체 정원 한 사람이 가 있는 것을 계속 8급으로 두면 안 되죠.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운영이 되다보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6급까지 올라가려면 이분들이 지금 8급에서 7급 되어서 6급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한 연수가 소요되는 동안에….

김동진위원

그렇게 가더라도 여기서 전체를 바꿔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분이 별정에서 일반직으로 바뀌게 되면 현재 보건지소에서 보건소로 와서 근무할 수 있나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규칙이라든가 조례에서도…. 가능성도 있죠. 지금 조정을 하면 가능하죠.

김동진위원

지금은 현재 별정직이기 때문에 보건소 내에 별정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인사가 상호간에 교류가 안 되고 한 사람이 10년, 20년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김동진위원

일반직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면 보건직이든 뭐로 바뀌게 되면 상호교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청에서도 근무하다가 지소에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가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지 보건소에 담당직제를 복수직으로 다가 이것을 조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원칙으로 봐서는 일반직이 된다고 하면 가능한 얘기죠.

김동진위원

소장님 지금 그런 의미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8급 있는 자리는 지금 6급으로 정원을 안 바꿔 준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하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여기서 보면….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비율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인원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니까요.

김동진위원

인원이 들어가야 비율이 바뀌는 거지, 인원이 안 들어가는데 비율이 이쪽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6급에 14명을 다해서 2%냐, 그것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6급으로 할 것이냐 지금 8급으로 할 것이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그것은 이왕 하는 김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 정원은 14군데 보건지소에 6급 자리를 다 바꿔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거기 8급으로 가 있어서 7급으로 주고 8급으로 준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별정 7급으로 되어 있는 거죠.

김동진위원

아니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인원수 때문에 27%에서 29%로 지금 2%로 가는 거 아니에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김동진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정이 안 되면 말도 안 되죠.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이 분들이 그렇다면 정원조정을 지금 현재는 실무자 얘기로는 12명만 6급으로 하고 2명은 8급으로 정하는데 승진 소요연수가 되어 가지고 승진할 때 그것을 바꾸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복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이 이왕 우리가 직원들 사기앙양 대책이고 또 직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확실히 해주기 위한 목적이 두 가지 있다고 저는 봐요. 지금 별정직에 대해서는 퇴직금이라든가 어떤 신분의 안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금 바꿔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한다면 그 사람들의 입장과 우리 동료들의 입장을 놓고 보면 넓고 크게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타 시·군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정보를 들은 것이 있나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음성만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동진위원

아니 지금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가 늦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아까 물었던 대로 시·군별로 지소 숫자가 다 다르지만 이렇게 12명이 아니라 전체가 14군데 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다 바꿔놓고 가면 더 바람직하지 또 2명을 제외시키고 가면 현재 직원들이 또 바뀌게 되어서 그때가면 그 직원에 대해서 저 한사람이 비어야 내가 승진이 되는데 이런 근무하면서 희망이 없는 그런 것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정원을 바꿔준다고 했을 때 넓게 생각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조금 어떤 항변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지금 보건직이라든가, 간호직 이런 분들의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이분들의 권익만 생각하는 것보다도 넓게 한편으로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면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의 앞으로 예를 들어서 빠른 얘기지만 이 분들이 6급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승진의 기회라든가 이것이 왔을 때에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떤 손해를 보는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무슨 뜻인지 일단은 알겠어요. 이왕 기회가 이렇게 된다면 거기가 지금 단순직에서 복수직이라든가, 3배수의 복수직이라도 해서 이런 넓은 폭을 하면 기존에 있던 보건직이 아니라 간호직도 어떤 승진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도 연구를 해보는 것이…. 다른 시·군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조금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한 단계 업을 시키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타 시·군이 이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단순직인데 복수직으로 안하는 것을 우리는 복수직으로 하면 안 되는가. 그래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타 시·군하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조금 폭넓게 크게 내가 그런 입장이라는 상황을 놓고 봐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김동진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14명 중에서 12명만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는데 조금 어긋난 것은 아닌가. 그런데 혹시 그분들 근무년도수가 틀린 것도 있나요? 그런 것 때문에 2명을 제외시키는 건가요?
상선

신상선자치행정과장

예. 임용된 지 3년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진은 사실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2011년 12월31일자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4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경감은 2012년까지 50/100을 감면하고 그리고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항으로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신청 시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 시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 세액 공제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 법령 개정에 대한 신설 사항으로 지금 우리 산업단지 지역이 투자분류 지역이기 때문에 신발전 지역 등에 대한 감면 재산세 경감사항으로 신발전 지역 발전촉진 지구의 개발사업 신설시 5년간 전액면제 그다음은 3년 동안 50%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 사항으로 부칙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2014년 12월30일까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인 본인과 「가족관계의 등록법」과「주민등록법」에 따라 공동 등록하는 자동차중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는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그리고 안 제4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그리고 안 제5조에 의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그리고 안 제6조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실상 외국인투자자는 현재 저희 지역에 없습니다.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그리고 안 제9조 저희도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가스 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의 배경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법률 제11138호, 2011년 12월31일로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4년 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까지 보칙 규정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 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을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16조의 관련법령 인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안 제6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안 제8조 신발전 지역 등에 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차등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며, 안 제9조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한 건축물에서 가스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나머지 조항은 현 조례와 동일하므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칙의 안 제1조 2012년 1월1일부터 소급적용, 안 제2조 2014년 12월31일까지 일반적 적용,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시한을 2012년 12월31일까지 적용, 안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안 제5조 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도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이 조례가 금년도 12월31일 날 되는데요. 전체는 아니지만 거의가 감면 부분 쪽에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예.

김동진위원

조문별로 보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측되는 거지만 우리가 지방세입에 있어서 지금 감면 전체금액 정도를 분석한 자료는 있나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상당히 지방세마다 3개 법으로 분법 되는 바람에 이게 감면사항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10억원 정도는 자주재원이 손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 입니다.

김동진위원

그 자료를 말로 한 10억 원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세수를 받는 종류별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다시 연장이 됐을 경우에 지금 부분적으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우리 군 세목 중에서 추정치지만 세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이렇게 감면조례를 다룰 적에는 우리 위원들 한부씩 줘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 대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대책이 뭔가 있는 건지?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출 예상 자료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 마무리 되면 별도로 서류로 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대상적인 내용들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지금 여기에 대상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듯이 예를 들면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이런 것도 재산세를 50% 경감을 시켜주고 또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만 현재 감면조항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농어촌 법인 농업인에 대한 토지취득을 할 때 취득세 관계도 감면조항인데 부분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를 그렇게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주면 우리 과장님도 읍·면의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대화하기도 좋고 또 우리 의원들도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예를 들면 이장회의 때라든가 주민자치회의 때라든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 층별로 이러이러한 세목에 대해서는 이러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것은 이렇다는 자료를 많이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 재무과장님 혼자 하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하면 홍보가 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이런 제도도 있구나하는 것도 사전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일은 틀림없이 많이 해요. 일은 상당히 많이 하는데 결과자체가 지역주민들하고 대화 관계가 안 되고 집행부서하고 의회관계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해줘야 이 자료를 가지고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그냥 전부다 큰 몫만 하는 게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지금 현재 작성중이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을 보면 50%를 경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처음 입주하는 업체한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지금 아까 제가 좀 부언설명을 드리겠는데 이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오게 되면 조항이 의무적으로 5년간 용도변경을 못하듯이 그렇게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누가 중간에 운영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든 아니면 파산이든 하다가 다른 사람 제3자가 와서 그것을 인수해서 할 때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인지 알겠는데 처음 입주할 때는 농공단지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처음 농공단지 입주할 때는 취득세 관계가 감면이 되고요. 지방세도 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게 되면 우리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도내 5개 시·군 투자분류 지역이 신발전 지역으로 개정이 되면 아마 법제화 시켜서 가장 지금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지방세 감면 사항은 전국자치단체가 전부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법인세 감면 이것을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법인세 감면이 가장 큰 혜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영갑위원

신발전 지역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언제쯤 됩니까?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아마 법제처에서 내년도 정도면 시행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럼 조례는 미리 만들어 놓는 거네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아니, 우선 지방세 재산세에 대한 감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여기 신발전 지역도 되게 되면….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예. 이것도 신발전 지역에 대한 재산세 경감은 미리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예.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12월2일 공포된 FTA협정의 합의사항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율은 3단계가 기존 5단계에서 1000시시 이하는 80원, 1600시시 이하는 140원, 1600시시 초과는 200원이 되는 사항으로 이것은 시행일이 2012년 3월15일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단계에서 3단계로 세율구간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간 세수가 줄어든 것은 1억~1억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2011년 12월2일 공포된「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신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제1호 중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구간 축소는「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신교환」의 합의사항과「지방세법」제127조제1호와 부합되며, 부칙의 시행일, 적용례 및 경과조치 또한 적정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세액차이가 얼마가 났어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1억200만원에서 1억4000만원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1억에서 1억4000만원? 지금 비영업용 차량이 몇 대나 되요?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우리가 지금 3343대가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이 2013년?
금년 3월 15일부터?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예.

김동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내년도 2013년도 예산세입 부분을 봤을 때 금년보다 더 줄 확률이 많네요. 그렇죠? 아까 같이 감면 이 부분하고….
윤호

허윤호재무과장

마침 감소가 되는데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세수보전이 됩니다. 3단계로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대개 보면 자동차가 큰 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우리 국내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많이 안 팔릴까봐 이렇게 협정을 맺은 건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손실되는 부분은 중앙에서 손실분을 갖다가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다는 사항은 아니죠. 보전을 해주니까.

김동진위원

이렇게 되던 저렇게 되던 보전이 되면 되는 것인데 하여튼 알겠고요. 그런 것 분석된 자료 좀 별도로 만들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05분

의사일정 제5항, 단양군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저희들 단양군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단양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단양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포함을 해서 적용을 했고 기존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료비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에 따른 용어 개정 및 온라인 제증명발급 수수료 무료 규정을 추가하고 일부 문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변경했고 목적의 보건진료소를 추가 포함을 했습니다. 안 제2조에는 기존 개별 조항으로 규정된 용어를 정의 규정으로 통일을 했고 온라인 제증명발급 수수료 무료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외 8종을 검토를 했습니다. 예산 사항은 해당이 없고요.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의 배경은「단양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단양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기존「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하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료비를 감면하고자 하며,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으로 수수료 징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9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 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을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진료비 등의 징수 규정과 안 제4조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의 수가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5조 별표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는「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제8조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온라인 전자 민원발급 수수료 무료 신설은 바람직합니다. 안 제6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에 장애인과 다문화가족의 추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적정하며, 나머지 조항은 현 조례와 동일하고, 부칙 제2항에서「단양군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보건소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검토 내지는 건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하면서 제안이유에 보게 되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또 장애인 복지증진 현 의료비 감면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 소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가 ’50년, ’60년대 산업발전을 위해서 1000m, 2000m 갱도에 들어가서 일을 열심히 하다 지금다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진폐환자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도 감면사항에 포함을 시켜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주는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빠져서 유감스럽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현재 진폐환자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생활비나 진료비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진폐의증에 대한 환자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현재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보은과 우리 단양군과 도의 현재 전화상으로는 진폐의증 환자에 대해서도 타 도에서는 이런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도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일전에 건의를 했는데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진폐의증 환자도 어떻게 보면 환자로 확진은 안됐지만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진행사항을 봐서 그렇게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 단양군이 처음 하자고 하는 사항도 아니고 인근에 이렇게 보면 경상북도 문경, 강원도 일부 당사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다만 배우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일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그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봐서는 큰 예산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도 보면 조례도 일부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병·의원들 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좀 하고 있지 않나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최근에 병·의원들 입원실 같은데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작년도에는 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점검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병원에서 환자들이 사용하는 이불 같은 것을 비치해 놓았는데 상태가 오래되어 많이 낡았고 지저분하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단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 등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부내용과 기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을 법령 띄어쓰기에 맞춰 정비를 했고 협의회의 기능에 자문사항을 추가를 했고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했고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관련법령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를 이에 준했고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례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의 배경은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 신분전환 등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훈령「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2009년 12월01일 폐지됨에 따라 일부내용과 기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0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 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 규정과, 안 제3조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적정하며, 안 제4조 협의회의 업무수행과 자문기능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바람직하며, 안 제5조 협의회 운영위원 구성을 각 리에서 선출한 12명 이내에서 15명 이하로 확대한 것과, 안 제6조 협의회 임원의 구성과 임무를 명시한 것은 적정합니다. 안 제7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안 제8조 회의 참석 위원에게 수당 등 지급, 안 제9조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등으로 운영토록 한 것은 건실하고 투명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다고 했던 것 잠깐만 다 끝났으니까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금년도에 보건진료원의 신분의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진료소에 자체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됩니다. 저희들 보건소의 조직이나 업무의 성격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소 내에는 각종 면허와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실에는 임상병리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X선실에는 X선기사가 있어야 되고 물리 치료실에는 물리치료 기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치과실에는 치과위생사가 있어야 되고 진료실에서는 간호사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 보건진료원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서 6개월 동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임상경험을 6개월 동안 근무를 해서 수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의 진료원에서의 기능이 있고 또 보건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행정직같이 일반직같이 왔다 갔다 할 성격은 못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위원

그래서 아까 직급 관계는 그렇게 할 때 14명중에서 12명만 하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직급관계는 현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6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12명이고 8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치행정과장님이 추진하는 대로 그대로 하다가 나중에 8급들이 연수가 다다를 적에 진급을 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아니 지금 승진을 시켜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소에 직급에 맞는 전제 6급으로 변경을 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이러한 ….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6급으로 14명을 정원을 해놓게 되면 8급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근무 의욕이 넘쳐서 열심히 할 것이고 현재 자치행정과에서는 6급으로 정원을 하게 되면 6급 나름대로 정원율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 조심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예를 들면 도에서 이번에 현 근무연수에 맞는 조정을 하라고 한 것이에요? 아니면 시장, 군수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것이에요?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은 행자부 기준이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그런 자세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얘기가 없이 나오니까 의회 입장에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왕이면 같은 동료직원들인데 직원들한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왜 인색하게 그렇게 하느냐는 것을 저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제가 상당히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진료원들이 어떻게 보면 오지에서 벽지에서 남모르게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살펴주신 것 제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진료원들의 6급, 8급 관계는 자치행정과장님과 잘 상의해서 그 사람들이 근무의욕이 떨어지지 않게끔 잘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알겠습니다.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이대윤위원

소장님 일반 시험을 봐 가지고 시험이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그것이 고민입니다. 시험에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별정직은 감 시켰는데 그것이 추가적인….

이대윤위원

다 되리라고 보겠죠?
민우

홍민우보건소장

잘되어야 되죠.

정상례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단양군의회 제209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단양군수에게 이송한,「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중에 제3조제2항이「수산업법」제45조제3항에 위배된다며 단양군수가「지방자치법」제172조제1항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여 제210회 단양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다누리 생태관의 개관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본 위원장 외 6인의 발의로 새로운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이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 제정의 배경은 단양군의회 제209회 임시회(2012. 3. 29.)에서 의결하여 단양군수에게 이송한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중 제3조제2항이「수산업법」제45조제3항에 위배된다며 단양군수가「지방자치법」제172조제1항에 따라 재의 요구한「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이 제210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다누리 생태관의 개관 등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정상례의원 외 6인의 발의로 새로운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정상례의원 외 6인의 발의 한 새로운「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은 단양군수의 재의요구에 따라 제210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결한「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중 상위법 위배 문제가 되었던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의원 발의한 조례안이기에 세부적인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며, 입안형식과 내용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은 단양군 다누리 생태관 관리 운영 조례안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누리센터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군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장진선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장진선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조례가 잘 개정된 것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들 의견은 없습니다.

정상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단양군 임시회 조례안심사 제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안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