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진 의원 5분자유발언

오영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0회 임시회 이후 의정활동 사항과 제211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단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개의하는 1차 정례회입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금일 6월19일부터 7월3일까지 15일간으로 하여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간사에는 장필영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6월19일부터 6월20일까지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양군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특위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신태의 의원님을, 간사에는 정상례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6월21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장영갑 의원님을 간사에는 장필영 의원님을,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하여 7월2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및 군수,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요구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관련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2년 6월22일부터 6월29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행정사무감사장과 현지 확인 대상지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를 비롯하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과장, 담당,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방금 제안 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 폐기물처리 운영실태 조사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단양군폐기물처리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김동진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의원
단양군 폐기물처리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진의원입니다. 때 이른 더위와 가뭄으로 인해 어느 해 보다 힘든 여름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에너지 절약 대책과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을 점검해 봐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단양군 폐기물처리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배경은 단양군의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 실태, 폐기물처리장의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 확산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폐기물처리장 운영 개선과 근무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운영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단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04회 단양군의회 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고, 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승인과 제2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변경승인을 받아, 2011년 9월19일부터 2012년 5월31일까지 활동기간으로, 단양군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 전반에 대하여 서면과 현장조사를 비롯하여, 일본 야오시의 쓰레기봉투 활용사례, 인제·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등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조사특위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자세로 사무조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은 단양군 쓰레기처리 전반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토록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미래지향적, 발전적인 시설개선과 근무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실 있는 특위운영을 위하여 조사대상 사무를 조사함에 있어서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관리 및 처리과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사항은 없는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책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에 의거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에도 농촌지역 일부 면의 경우 가구당 연평균 폐기물 배출량이 158㎏임에도 종량제 봉투는 가구당 연평균 0.3매인 11ℓ만을 사용하고 있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이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주민계도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과,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 면 지역에서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수거 되어 폐기물처리장에서 재분류 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 재활용품 수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하여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에서 비닐류에 담아 배출하는데 수거용기에 투척 후 담았던 비닐류를 버릴 용기가 따로 마련되지 않아 봉투째 투척하거나 주변에 버리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의 고장과 수거용기 주변의 불결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옆에 비닐류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별도로 비치토록 개선할 것과, 중간 수거용기를 통해 폐기물처리장으로 반입된 음식물쓰레기는 파쇄, 탈수, 발효 과정을 거친 후 전량 소각이나 매립을 하고 있어 매립장의 사용 연한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하는 등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하여 일반쓰레기는 가연성, 불연성 등 다양한 형태로 배출되고 있으나 쓰레기봉투는 용량별로만 제작 되고 있어 가연성, 불연성 쓰레기가 혼합 배출되고, 모든 쓰레기가 폐기물처리장의 소각과정을 거치게 되어 불필요한 과정 및 연료낭비 등의 원인이 됨으로 쓰레기봉투를 분류별로 구분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는 규격화된 수거봉투가 없고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으로 검정색 봉투에 담아 배출된 재활용품은 수거 거부 또는 일반쓰레기와 함께 소각되는 사례가 있어 귀중한 자원이 소멸되고 있으니 재활용품 수거용 봉투를 제작하여 무료공급 해 주는 방안도 심도 깊게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활동 중 견학한 타 자치단체 쓰레기봉투 제작과 운영사례를 말씀드리면 일본의 야호시의 경우 쓰레기봉투를 폐기물별로 6종으로 세분화하여 제작하고 시에서 무료로 가정에 배부하고 있었으며 봉투 겉면에는 담을 수 있는 쓰레기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가정에서 쉽게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양양군과 인제군의 경우에도 쓰레기봉투를 재활용품, 가연성 불용성 쓰레기별로 구분 제작하고 수거요율을 지정운영하고 있어 쓰레기별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고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업소 이윤에 대하여 일반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수수료 자립도, 제작비, 판매이익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및 봉투판매업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1995년도에 책정한 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으며 단양군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리터당 12.8원으로 충북 시군 리터당 15.3원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고 판매업소의 이윤 또한 7.7%로 충북 시·군 자치단체가 대부분 9%에서 10%의 이윤을 책정하고 있는데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종량제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에 따라 판매금액 및 판매업소 이윤의 현실화를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폐기물처리장 운영은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소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전문자격을 갖춘 9명의 인력이 필요하나 현재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은 5명으로, 전문인력 4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전문 인력을 확충하여 운영할 것과, 소각시설 야간 근무조가 1일 2명의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기 오작동 및 고장 발생시 대처 능력이 미흡하고 소각중지로 이어지면 화재발생이 우려되는바 최소 1일 3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형태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장 시설과 관련하여서는 쓰레기 소각처리 공정 중 폐열보일러의 타입이 직렬 연관식 보일러로써 소각운전 100시간정도 가동 후 보일러 청소 등으로 소각을 중지하여야만 하는 구조로, 이는 소각로 내화물손상, 하부 스토커 손상의 원인이 됨으로 예비 보일러 1기를 추가 설치하여 보일러 청소 중에도 소각을 할 수 있는 병렬식 시스템으로 구성해서 소각로 내화물 및 보일러의 내구연한과 소각 처리량을 증가토록 할 것과, 소각장을 거치지 못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파쇄기 등 장비를 보강하여 매립되는 쓰레기량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기 매립된 부분도 재확인해서 파쇄 및 소각으로 매립과 복토를 최소화하여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증가되도록 힘써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의 협소로 매립지 내에서 수작업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으며 재활용 선별시설로는 스티로폼 감용기만 설치되어 귀중한 자원이 소각, 매립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선별장 및 선별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우선, 유압식 캔 압축기를 설치하여 재활용량을 늘리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장 근무 직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장의 전문분야 기술인력 확충 또는 전문직으로 배치하여 업무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원 해외연수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와 24시간 근무조 편성으로 근무자의 체력소모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직원 휴게 체력단련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쓰레기처리 과정에서 종량제봉투사용, 재활용품 분리 등 지속적이고 철저한 주민교육 강화와 홍보를 확대하여 관광도시답게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군폐기물처리 운영실태조사시 도출된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은 특위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서면조사, 현지조사와 토론을 통해 도출한 결과임으로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김동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김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충분한 토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단양군폐기물처리 운영실태 조사결과보고 및 채택의 건은 김동진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장영갑 의원님과 신태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태의 대표발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이유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의의원
신태의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농산어촌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단양군의 경우 초중고 25개학교중 18개학교 72%가 통폐합 대상이며 낙후된 농산어촌의 교육은 더욱 열악하게 될 것입니다.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이 도심으로 내몰려 농촌 젊은층의 탈농이 더욱 심화되어 귀농귀촌의 제반여건이 더욱 나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농산어촌에 살고 있다고 하여 불이익을 당해서는 아니 되며 농산어촌 현실에 맞지 않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하여 반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교육, 미래를 향한 과학 기술교육에 불철주야 고심 하고 헌신하시는 「이주호」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부에서 추진하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학생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지 않도록 하고, 적정한 규모의 학교 육성을 촉진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는 농산어촌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초 뿐만 아니라 지역정서까지 흔들게 되는 것이어서 걱정과 염려스러움으로 장관님께 건의를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통학구역의 확대와 학교장의 전학 허가 강제는 비록 취학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으나, 자녀를 사랑하는 보호자라면 더 좋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려는 것은 인지상정이어서, 농산어촌 지역의 여건과 정서는 무시되고 결국에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더욱 열악하게 되는 것을 촉진하고 유도하여 통폐합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고, 둘째, 정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초·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학급당 20명 이상이 되도록 정하는 것은 농산어촌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소규모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되고 있는 농산어촌의 뿌리를 흔들어 교육 분야부터 서서히 광역화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셋째,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단양군의 학교 현실은 초등학교 15개교 중 12개교가, 중학교 7개교 중 5개교가, 고등학교 3개교 중 1개교가 축소되거나 폐교 등 통폐합 대상에 해당되며, 이는 단양군과 유사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고 낙후된 농산어촌의 교육은 더욱 열악하게 될 것이며, 넷째, 지금의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학생들만의 학교가 아닌 그 지역주민의 정서와 열정이 담겨있는 공간이고,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음을 간과하므로 농산어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르익고 있는 귀농귀촌의 제반여건이 더욱 나빠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농산어촌에 살고 있다고 하여 불이익을 당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정안 또한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농산어촌 학생들에게서 교육의 장소를 빼앗는 교육정책이어서는 더욱 안 될 것이어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 건의를 드리오니 혜량하시어 농산어촌 교육현실을 더욱 튼튼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탁의장
신태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태의의원님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은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문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6월20일부터 7월2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11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차질 없이 운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7월3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성 단양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