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종익 의원 발언

김종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건설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및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건설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광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의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7월5일 건설과 과장 박준광 건설행정담당 이종일 농지개량담당 김경진 도로건설담당 홍종선 재난방재담당 박기석
건설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준광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김종익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마철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건설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건설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과 위원님 가정이 늘 건강하시고 만복이 충만하시길 빌며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앞서가는 건설업무 추진에 우리 건설과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종익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재위원
건설과장님, 건설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업무는 정말 어느 개인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민이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제가 봐도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했는 것도 나열이 잘 되어 있고 업무보고도 좋습니다만 하나 더 보충하자면 건설과 업무 같으면 감사자료 요구했는 대로 내용을 해서 계수로서 확인이 되면 별로 물을 것도 없고 수고한다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감사 때 건설과장님에게 부탁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거든 국비나 도비를 분명하게 표시 해달라고 해서 도 사업이나 군 사업을 했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할 때 이 자료만 하면 건설과는 다 보겠다 싶어서 이래 했는데, 지난해는 추진 조서하면서 건설과 사업비는 얼마인데 얼마만큼 설계를 해서 얼마만큼 계약을 했다는 이 내용이 나오면 건설과는 다 되는데, 또 1억 이상 공사비 하는데도 보면 계 란이 나오는데 시설비하고 부대비만 해놨는데 한 란을 비워서 예를 들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1지구에 4억2,000만원이 들어갔다. 4억2,000만원 하는 것은 시설비나 설계비가 합쳐진 것인데 본예산은 이것이 아니 잖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을 여기에 기재를 해달라는 것, 여기 아니면 업무보고에라도 본예산이 얼마인데 설계비가 얼마고 계약금이 얼마다. 하면 얼마짜리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쓰고, 얼마만큼 남았다. 하면 거기서 이월되는 사업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1억 이하 사업은 얼마만큼 될 것이다. 는 것을 우리가 계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물을 것이 없으니까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1억 이상 사업하는데도 앞에 꼭 본예산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쭉 내려가면서 자료는 명시가 다 돼가 있는데 어떤 소계란도 없고, 합계란도 없어서 맞춰서 보니까 여기는 한 230억이 되고 이 쪽에는 200억이 되고 이런데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물론, 여기에는 감사자료 보다는 더 기재가 되어서 그렇지 싶은데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을 하나 기재 해가지고 올려주면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잘 했는데 한란을 만들어 가지고 본예산이 어디라도 명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드릴 때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최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동화위원
예, 남동화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남동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동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 13지구가 돼있지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감사자료지요?

남동화위원
아니, 업무보고 3페이지에 밭기반 조성 사업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했는 것이 있잖아요. 13지구가 되어 있는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는 데는 면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선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경지정리를 필히 했는 지구에 할 수 있는 것이 기계화 경작로 입니다.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이 농업기반공사 지역입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지역 이외에 면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씩 해가지고 기반공사 반, 우리 군에서 하는 것 반, 이래 가지고 반반정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어차피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하다 보면 넓은 들이나 이런 지역에 등급을 정해서 순위를 정하시겠지만 저희들 옥산면 같으면 실지적으로 농지정리가 벌써 되었는데도 면사무소 앞에 포장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소재지가 포장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위가 정해져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기계화 경작로는 농업기반공사와 일반 지구로 해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을 해야 될 것이 165지구에 물량은 495㎞입니다. 예산으로 치면 514억5,000만원 정도 드는데 2002년까지 했는게 53지구에 124㎞를 했습니다. 2003년도 이후에 해야될게 112지구에 한 371㎞쯤 나옵니다. 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산은 2지구에 해야될게 6㎞쯤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도 손을 못 댔습니다. 면별로, 물량별로 해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옥산 같은 데는 오지가 되어 가지고 경지정리 했는 면적의 실적이 조금 부진해서 지금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은 다문 얼마라도 골고루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배정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안 입도록…….

남동화위원
아니, 그런데 건설과에서 기계화 경작로를 순위 적으로 크고 넓은데 해주면 밭기반 조성사업 같은 것은 오지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서부 지방으로 가며 기계화 경작로를 한 동강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야 말입니다. 과장님요, 특별히 기억해 놨다가 좀 해 주이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다음부터 사업지구 선정하는데 신경을 좀더 쓰겠습니다.

남동화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 4페이지 보면 골재채취가 되어 있는데 저희 지구가 돼서 잘 보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막자갈 골재채취를 해 가시면서 냇가에 많이 모여있는 것을 끌어가는 것은 좋지만 어떤 지구는 끌어가면서 피해난 지구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막자갈을 가져가면 물이 채이지 않고 다 빠지니까 자갈을 가져가는 대신에 보를 좀 막아주면 어떠냐 하는데 한번 고려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남동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도로 보조사업 현황이 있잖아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의 사업 보고가 돼있지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남동화위원
농어촌도로가 9군데 되어 있는데 사실 인가 주택이 있는 데가 농어촌도로 우선 아니겠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우선이죠.

남동화위원
우선인데 농어촌도로가 지난 연도만 해도 9개 지구를 했는데 보통 오지 같은 데는 인가가 살고 있는데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내 지역을 잘 살펴보시고 사업을 했으면 싶어서…….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농어촌도로는 저희 나름대로 면도, 리도, 농도 이래해서 하고 있고 마을과 마을 연결, 면과 면 연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인가가 있는 곳을 최우선으로 해서 연결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는 농어촌도로 보다가 사실 지원돼 내려오는 양이 작년만 해도 4.6㎞가 되어 9지구를 면별로 안배를 한다고 해도 조금씩 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앞으로 배정을 할 때는 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가 있는 곳을 최우선으로 해서, 이 지구를 선정하는 데는 저희들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고 나니까 나중에 답변자료가 아주 이래 가지고 어디 먼저 해야 되겠는가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남동화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사실 농어촌도로에 어떤 포장이나 도랑이 안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수해가 났을 때는 밭이나 논에 갔다가 못 오고 4㎞ 산을 밤중에 돌아오려니까 사람들은 수해에 떠내려갔다고 비상이 걸려서 면민들이 다 올라오는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고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도 작년에 사람을 잃었다고 해서 저녁에 안 나갔습디까?

남동화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7페이지 농어촌도로에 구암에서 감계간 도로가 있지요. 그 구간에 도로 포장을 해놨는데 보면 주민들이 물이 자기 밭으로 온다고 도로 가에 흙을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빠질 이틀 간은 도로가 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지관리를 군에서 나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도로를 타고 물이 자기 농토에 들어간다고 틀어막는 것을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주민들 자체에 의식 전환도 되기는 돼야 되는데, 공문을 내려보내서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동화위원
안 그러면 하수구를 다시 만들어 주던가 해야 되지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남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현위원
위원장님,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건설과에서 면사무소로 내려가는 3,000만원 이하에 돈이 있지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이정현위원
거기 부대비를 따라서 보냅니까? 안 그러면 부대비를 제하고 보냅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부대비는 필수적으로 설계를 한다든지, 청사진도 굽어야 되고, 설계용품도 사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부대비하고 똑 같이 그대로 다 줍니다.

이정현위원
다 줍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우위원
예, 조용우 위원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조용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우위원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에 보시면 경지정리 지구 사업했는게 쭉 나오는데 경지정리 한 지구를 결정을 하실 때 어떤 기준점이 있습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조용우위원
물론 여기에 다 했는 데는 기준점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자료에 보면 단북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그런데 단북에 이것은 재 경지정리 하는 겁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900평 짜리를 3,000평으로 크게 대 구획 정리하는 그 지구입니다. 경지정리를 이미 605평으로 해놨는데 기계화 영농으로 인해서 구획을 더 키워서 3,000평으로 재 경지정리를 하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안계하고 단북, 앞으로 단밀도 그래 할겁니다. 큰 지구로 다시 하는 지구이기 때문에 단북에 좀 치우친 것 같습니다. 단북에 해도 안계도 일부가 걸리고 여러 면이 걸려 있을 겁니다.

조용우위원
아니, 단북 이연, 정안, 성암의 2지구 하는 것은 알겠는데 단북 신하들하고 연제 2지구하고는 논들도 다르고, 여기 단북 연제 같은 데는 42ha 밖에 안 되니까 소규모 경지정리지요?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조용우위원
이러니까 단북에 치중되어 있다고 하는 거지, 지구별로 다 다르잖습니까? 대 구획 정리고, 소 경지고 간에 지구별로 다 다르잖아요. 단북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신하 지구는 대 구획 정리로 했고 연제 42ha 이것도 농업기반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경지정리가 안된 지구를 했는 것이고…….

조용우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정리야 경지정리가 안된데 하는 것이 맞는데 대 구획 정리를 두 지구나 단북에 주면서 또 다시 소 구획 정리까지 단북으로 준다는 것은 단북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는 소립니다. 물론 기반공사에서 하니까 기반공사의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실지 경지정리 안된 데는 한시 바삐 해줘야 될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단북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으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안 느끼겠나 이 소리입니다.
준광
박준광건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지구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률적으로 안 밀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레 10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9분
10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