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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원남 의원 발언

46회 제7총무위원회1996-06-28

이원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윤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임시회제7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체육꿈나무육성을 위한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으로 본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체육꿈나무육성을위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최선진입니다. 군포시체육꿈나무육성을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초, 중, 고 체육팀을 중점 육성을 해서 체육 꿈나무를 조기발굴 육성하고 따라서 각종 대회에 상위 입상을 통해서 시민들의 화합과 시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데 보조금을 지원코자 하는 이러한 데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큰 가번에 보조 사업의 범위는 군포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체육 꿈나무 육성에 소용되는 경비인데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체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지원 사업 두 번째는 학교 체육 운동경기부에 대한 육성 지원 사업 즉 1학교 1체육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체육 영재 조기발굴 및 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 이런 것이 3가지 사항이 되겠고 크게 두 번째는 학교체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두되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련법규는 2가지 사항이 되는데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2가지 사항이 됩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해서 보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군포시체육꿈나무육성을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법적 근거는 '95년 12월 29일에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에서 시·군 및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96년 4월 19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14981호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과 보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조 대상은 운동경기부가 정식 설치 운영하는 학교로 하고 보조 사업 심의 결정은 심의기구를 두되 군포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 심의하여 시장이 결정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목적에 사용금지 규정을 두어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정산보고서의 제출 그리고 예산 적정 집행여부를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군포시보조금관리조례 및 군포시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체육 꿈나무를 조기육성하고 이를 통한 건전한 생활체육이 활성하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 본예산에 1개교에 500만원씩 총 29개교에 1억 4, 500만원의 예산이 학교체육 진흥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입니다.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최대한 얼마까지라고 일단은 조례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예, 예산은 저희들이 상한선을 500 조례에는 없지만 이 사항을 상한선이 500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전 학교에 운동선수들 설치를 해서 요구할 적에는 전 학교의 대상으로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전 학교가 아니고 그것을 신청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해봤는데 체육 신청을 받을 종목을 대충 받았습니다.

김영숙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인제 신청 받아서 있는 학교 외에 지금 준비 안 된 학교도 이런 준비가 될 때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도 지원할 예정인지?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검토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영숙위원

저는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각 학교마다 의욕이 생겨서 준비할 적에 지금 지원이 끊긴다든가 한정이 딱 정해져 있다든가 할 경우에는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대상이나 지원하기 전에 심의 기구를 별도로 두는 것으로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예.

김영숙위원

그런데 하되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데 아직 협의회 구성은 안 되어 있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여기 구성 인원에 대한 것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계신가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것도 별도로 되시는 대로 저희들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 구성에 대해서.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체육진흥회가 학교마다 제가 알기로는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체육 쪽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원화시켜서 그냥 놔 둘 것인지 지원할 경우에는 일단 그것도 일종의 잡부금 비슷한 건데 학부모들의 지원은 그냥 상관없이 그런 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곳하고 상관없이 지원을 별도로 나갈 예정인지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저희들은 이 조례에서 학교 학부모 구성된 그것까지는 관리는 안합니다.

김영숙위원

예, 여기에는 관여가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직접 학부모 입장에서 자발적인 것보다는 조금 자발적이지 않은 것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불만들이 있더라구요. 진흥회비 걷는 문제 이건 다른 문제니까 제가 참고로 질의를 드렸고요, 그것하고 상관이 없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학교나 신청하면 하실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방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법적인 근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하고 시·군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인데 제가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예, 포함되는 겁니다.

방상익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시·군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보면 고등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하하면서 그 밑에 세부항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지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가 제외된 초등학교, 중학교를 얘기한게 아니고 고등학교까지 포함된다는 겁니까? 이게? 법으로 보면 고등학교 이하고 고등학교가 배제된 상태에서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의 급식 시설이나 설비 사업 그 외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 법적인 걸 명확히 해 주셔야 고등학교가 지원되고 안 되고는 이 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급식은 중 이하, 포괄적인 사항은 전체 고등학교까지.

방상익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어떻게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급식은 중학교 이하 그 외 전체적인 것은 다 됩니다.

방상익위원

그럼 이 조항의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예.

방상익위원

고등학교 이하라는 것은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된다는 겁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예.

방상익위원

그럼 대학교 이하라고 그래야죠? 고등학교 이하……. 그래서 난 고등학교가 배제되는 건가 하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고등학교 이하가 고등학교까지 포함됩니다.

방상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법적인 해석을 잘 모르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여기 지금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 지금 구성이 되어 있죠? 기?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조례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조례는 되어 있지만 못 했습니다.

방상익위원

대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그 대상은 체육에 관한 전문 관계자, 관심이 있는자 또 지역 전문가 유지 등등 다양하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명확하게 저를 보고 얘기를 해주세요.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의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의장이 교육장으로 되어 있고 15인 이내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인데 체육 전문직 인사가 반드시 2명 이상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공무원은 가급적 배제할 계획입니다.

방상익위원

앞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그렇게 조례에 근거해서 하실 거죠?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네.

방상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위원

이거 제7조에 목적 사용금지 있죠? 이것은 철저히 지켜 주시지 않으면 상당히 학교마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보니까 둔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왜 우리는 뭐 500을 안 주느냐?" 그래서 그러면 선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선수는 3명밖에 없는데 똑같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선수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달리 준다 그러니까 상한선을 500을 주기로 했으면 500을 다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 하면 선생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개인의 어떤 뭐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세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이원남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꿈나무육성을 위한 체육의 종목이 대개 몇 가지 종목으로 유형이 분류되어 있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지금 대충 참고로 저희들이 자료로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원남위원

30개 종목이네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종목이 30개 종목이 아닙니다. 학교가 30개입니다.

이원남위원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중복되어서?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학교별로 중복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그렇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이원남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500만원 한도액입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상한선입니다.

이원남위원

만약에 500만원 한도액이라고 했을 때 500만원 이상이 더 소요되는 자금이 필요할 때는 그때 어떻게 대책을 세워 주실 거에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저희들이 상한선을 500으로 정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도 다 500을 꼭 줘야 되느냐 그런게 아니고 사전에 계획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그것도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주는 겁니다.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축구나 축구 같은 거야 실질적으로 운동장이 이미 시설되어 있고 볼이나 사주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운동종목들은 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500만원 줄 데를 500만원 안 주고 그 돈을 경감시켜가지고 다른 종목에다가 지원해 줄 수도 있겠네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그러니까 학교별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이 과연 이것이 예를 들어 거기서 500만원 요구왔다면 그 500만원에 대한 과연 그러한 사업이 되느냐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해서 그 이하도 줄 수도 있고 그 이상은 못 줍니다.

이원남위원

두 번째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나항에 보면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그랬거든요. 아까 진흥과장님께서 공무원은 이 기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구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라고 하며는 그 체육진흥협의회 기구에서 보조금 문제라든지 지원금에 대한 문제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 안 될까요? 그건 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더 줘야 된다 그 학교를 덜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협의회에서 결정했을 때 어떠한 학교의 입장으로 봐서 이기적인 측면에서부터의 그러한 다시 말해서 어떠한 집단적인 그러한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것을 위원회에다가 위원들에게 로비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지원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회에서 해다오라고 한다고 하며는 그것이 결국 다시 말해서 문제점이 발행되지 않느냐?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그것은 말씀대로 로비까지는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또 로비를 한다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매년 그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 전문 체육진흥과에서 심층 분석을 하고 또 현지확인도 하고 여러 가지 등등 자료를 파악해서 모든 자료가 충분히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협의회에 부의를 해서 검토를 받도록 이렇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이원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히 공무원이 체육진흥협의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체육진흥과장은 당연히 간사격이나 서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원남위원

당연직으로 간사를 하게 됩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장, 부의장 포함해서 15인 이내인데 체육 전문직 인사 2명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급적이면 공무원은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원남위원

그러니까 용어를 "가급적이면" 이런 용어가 배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엄격하게 "공무원은 배제한다" 하나의 조례안이 "그럴 수 있다" 가정적인 얘기는 이게 조례안을 만드는데 있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배제한다" 라고 한다든지 당연직으로서 체육진흥과장이 간사로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가 편제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필히 여기에 명문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들어갈 수 있다, 안 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문안 자체가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의가 일어날 소지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싶으면 안 들어가고 하는 이러한 양분된 논리는 정당한 정립된 논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원남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네, 손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손영선 위원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학교 체육진흥 보조금 1억 4,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손영선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30개 학교에 이미 지원한 것은 없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지원 안 했습니다.

손영선위원

전혀 안 했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손영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학교 1체육팀 육성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지금 각 학교마다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교육청에 이러한 팀을 육성 발전시키겠다라고 이미 교육청으로부터 우리 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이죠? 시에서 자료를 만드신건 아니지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손영선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복된 학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령 얘기해서 군포시의 초등학교를 본다면 몇 개 학교가 축구를 육성발전시키고 싶은데 이 제도 때문에 육성발전을 못 시키고 있는 학교는 없는지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저희들이 그런 데까지는 막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종목을 2개를 하든 3개를 하든.

손영선위원

그것은 상관없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예, 그 학교 학생이 능력이 있다면 또 그 우수선수가 구성이 되어있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또 한 가지 지금 각 학교마다 500만원 이하 지원을 해줌에 있어서 가령 육성 종목이 현재 학교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령 고등학교를 얘기합시다. 군포 고등학교에서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종목별로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축구를 육성을 하겠다고 교육청에 신청을 했는데 군포 고등학교 체육진흥회에서 육상을 잘 하는 아이가 군포시 체육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을 때 자체에서 학교 자체에서 물론 아까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체육진흥회가 있습니다만 자체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겠지요? 그 아이의 소질을 계발해 주는데 있어서 지원하는데 어떤 보조금을 지원받을 그러한 규정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도 부칙으로 세부적으로 수정안을 내서라도 수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이 조례는 어디까지나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떠어떠한 종목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인제 말씀대로 어느 학교에서 축구를 신청해서 우리가 시에서 그 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줬고 또 그 외에 개별적인 학생이 다른 종목에서 어느 대회에서 나가서 우수하게 금메달 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사항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냐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것은 이 조례와 관계가 없이 앞으로 저희들이 우수 학생에 대한 특별한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걸 여기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손영선위원

예, 우리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군포시 체육꿈나무육성을위한지원조례안인데 그 안에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내에 3항을 보면 기타 체육영재의 조기발굴 및 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체육영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조례안 중에서도.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마는 학교에서 이 조례를 보고 저희들 생각보다도 학교에서 더 잘 알 겁니다. 우리 학교에는 축구보다도 육상팀이 육상 한 두 사람, 세 사람이 상당히 영재다 그럼 그 학교 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육상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학교별로 사정이지 저희들이 여기서 나열한 사항은 그 사항이지 개별적인 저희들이 볼 때 개별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육상을 할 거냐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500명이 있는데 축구보다도 육상에 더 소질이 있는 얘들이 많다면 육상 쪽으로 가야지 개별적으로 축구 한 사람 한 학생이 600명 중에서 축구 잘 한다고 그래서 육상을 지원해 줬는데 그것도 축구 한 사람을 위해서 별다른 사항을 여기다 넣는다하는 그 내용과는 다른 얘깁니다. 3항의 기타가.

손영선위원

예, 국장님 말씀은 잘 알아 들었는데요, 이 내용대로 하자면 지금 곡난 중학교에서는 배드민턴을 육성을 시키고 싶은데 교장이 가만히 보니 배드민턴도 군포시 중학교 체육대회에서 1등을 했고 또 체육대회에서 육상선수가 나갔는데 육상선수가 1, 2등을 했다 이말이에요. 그랬을 때 2개를 다 지원받을 수는 없지 않는냐 그런 얘깁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그렇죠.

손영선위원

그렇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예.

손영선위원

그래서 가령 배드민턴 선수들은 지원을 받는데 육상선수였던 사람들은 실력과 소질이 있는데 학교 내의 지원 이외에는 이 조례에 대한 지원은 받지 못 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관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할 때 잘 다듬어서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라는 게 앞으로 구성이 되고,

박윤서위원장

국장님, 이 조례의 목적이 1학교 1체육의 육성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박윤서위원장

그 취지하고 조금 어긋나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되지.

이세중위원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한 학교에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딱 하나만 지원하는 것이고 그 학교에서 10개가 되었든 2개가 되었든 관여는 안 하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예산서가 올라오면 그 액이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 한도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올리면 100만원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300만원 올라오면 300만원 올려서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 이상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이것저것 조금 저기되시는 것 같은데 한 학교 하나, 최고는 500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할 건 아니고 여기 시에서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저기하는 거고,

박윤서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어차피 2조3항에 그러한 내용이 잇기 때문에 이왕에 이 조례가 좀 탄력있게 지원이 되도록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한정되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분명 있기 때문에 액수를 500만원 상한으로 되어 있지만 500만원 상한으로 해가지고 알아서 자기 자체 내에서 어떤 종목이든지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한 학교에 하나를 묶어 놨기 때문에 탄력있게 운영될 수 있는 것도 묶인다 이런 의미로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2조의 3항가지고 그런 탄력있게 운영할 수 있게는 할 수 없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례안이 어차피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한 학교에 한 종목을 육성하는게 바람직하지만 학교 안에서의 자체적으로 지원금이 적은 액수가 필요한 여러 명의 종목별의 아이들이 몇 명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서 탄력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런 질의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게도 맡겨야지 지금 한 학교에 하나 일단 정하면 그 종목 외에는 그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그건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예, 그 다음에 제가 일단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안에 벌써 이것 조례 전에 시범체육 종목 지정해가지고 하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이미 나가서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저희들이 학교별로 시범 지정한 사항도 없고 그렇게 지원해 준 것도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요, 학교 앞에 교문에 플랭카드 군포시에 그게 있어요. 배구면 배구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학교, 시범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꽤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이미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례로 확실하게 하고 계시는 건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김영숙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아까 답변하실 적에 전혀,

손영선위원

잠깐만요,

김영숙위원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손영선위원

김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얘기는 아직 안 끝났어요. 먼저 말씀드린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료에 보시면 도장 중학교를 봐주세요. 도장 중학교에서는 지금 현재 펜싱부가 육성종목으로 추천됐던 모양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펜싱이 아니고 3년 전부터 수영선수를 육성해 왔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고 또 학교 체육진흥회에서도 수영선수를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원해 왔는데 물론 아까 학교장님이 추천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알아볼 일입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기존 펜싱선수를 다시 육성한다면 기존 수영선수 3명에 대해서는 이미 졸업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 수영종목을 육성할려고 체육진흥회에서 그 동안 여러 학부모들이 지원을 해왔던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영선수들은 그 동안에 육성 지원되었고 다른 학교에서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도장 중학교에 와서 그 동안 수영부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따로 수영선수도 지원하고 또 펜싱선수도 지원을 시에서 해준다면 체육진흥회에서는 이질감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여기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입니다. 범위는 보조사업의 범위1, 2, 3호까지 있는데 이건 이러한 1호, 2호, 3호 이런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500만원을 받든 400만원을 받든 그것가지고 다 운영하는 것이지,

손영선위원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조례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질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앞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검토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나중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다시 받습니다.

손영선위원

계획서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예, 사업 계획서를 받습니다.

손영선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자료가 교육청에서 올라온 겁니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이건 저희들이 참고로 받은 것이고,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례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계획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대로 지원을 해준다는 안이 아니구요?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알아본 것뿐이지 이게 확정된 게 아닙니다.

손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 끝나셨죠?

손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아니요, 아까 제가 답변 못 들었습니다.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학교별로 플랭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동안에 홍보가 되었고 걸려 있고 그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국비, 도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가 청소년 체련교실, 생활체육캠프라든가 이런 계획이 되고 있는 레크리에이션 사업들이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김영숙위원

예, 잘 알겠구요, 그러면 이 꿈나무 육성지원하고는 상관없이 그것은 별도로 그런 계획으로 지원이 가는 거죠? 다른 거죠?
재식

유재식체육진흥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반대토론은 아닌데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아까 이야기는 일단 대충 확실해진 것 같은데요. 하나 확실하게 2조3항에 해당되는 것까지 1, 2, 3항에 범위 내에서 학교 자체 내에서 탄력있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한 종목만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거가 없는 거죠?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네.

김영숙위원

예, 그래서 이해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서위원장

이원남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원남위원

여기 아까 손영선 위원님께서도 꽤 심도있게 얘기를 했지마는 그 동안에 학교체육진흥회에 관여했던 예가 있습니다. 저도 체육진흥 육성을 하기 위해서 과거 한 8년동안을 초등학교, 중학교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자치단체에서 하나 보조가 없었거든요. 다행스럽게 우리 군포시에서 이러한 조례안을 제정을 해가지고 많은 이런 학교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된 것도 우리 군포시의 재원이 또 있고 또 따라서 민선시대에 자치시대가 도래한 입장에서 이러한 법이 제정되어가지고 시행한다고 그러는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관할 구역에 있는 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막론하고 그 학교에 참여하셔서 꿈나무들에게 실질적인 체육향상이 되고 미래의 꿈나무들이 20세기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서위원장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사회경제국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체육꿈나무육성을위한지원조례안 중에서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보조금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규칙에는 보조금 한도액을 명시하는 게 좋을 걸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진

최선진사회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체육꿈나무육성을위한지원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군포시체육꿈나무육성을위한지원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임시회제7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