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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반선호 의원 발언

24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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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

반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과 각종 연말연시 행사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예산심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선호

반선호위원장

오늘 회의진행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공개질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반선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하는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손지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양명수입니다. 의안번호 07115호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양명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을 일괄하여 공개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지금 123페이지에 보시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60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는 25억이고 재해재난이 60억인데요.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60억이 된 혹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손지석입니다.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총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원래 예비비는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예비비로서는 예비비로서의 자체 만으로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고 미래에 다른 용도로 쓰일 재원이기도 합니다. 지금 올해 연도폐쇄기가 2015년,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14년까지는 연도폐쇄기가 12월 말이 아니고 2월, 다음 익년도 2월28일까지가 되어 있고 올해부터는 연도폐쇄기가 12월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소한, 뭔고 하는 것 같으면 정부에서 국시비보조금에 대해서 내려온 것도 있고 내려오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연도폐쇄기가 임박해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의 사업이나 지방에서의, 시에서의 사업,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금을 갖다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돈들이 저희들이 현재 반영되지 못한 것을 총액을 계산해보니까 작년도 기준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국시비보조금 부담하지 못한 것이 56억입니다. 그 다음에 신규 공무원 인건비가 12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에 가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상황인데 다른 용도로서는 우리가 나둘 수 없고 예비비에 넣어 가지고 향후 다른 재원으로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 하였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60억을 편성을 해놓으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0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편성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에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들어가는 부분도 예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을 예비비에 조금 더 많이 놓아놓기 보다는 사업할 수 있는 사업성에 편성을 조금 더 해서 사업을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것 보다는 본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문현금융단지가 들어섬으로 해가지고 특별징수금이 많이 들어온 게 세입의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살림이 뭐 좀 여유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고 부서별로도 부서장님들이 예산을 한 번 더 살펴서 우리가 더 사업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없는지 계속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만 올해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했던 이야기가 내년도 경제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국내사정도 좋지 않고 세입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지금은, 앞으로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 있으니까 그리고 향후 우리가 제1회 추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시비보조금 분담금만 하더라도 56억인 실정에서, 저는 살림을 사는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서 했으니까 혹시 우리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면 얼마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위원

예, 건설과장님!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이하재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2015년도 동소규모 사업비로 지금 본예산에 5억5860, 그리고 추경에 15억이었습니다. 맞습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김성경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동소규모 사업이 명시이월 된 게 또 6,000만원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게 6,000만원하고 본예산에 5억5,860만원하고 1회 추경 때 15억. 총 21억1,860만원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21억…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1,860만원.
성경

김성경위원

1,860만원. 지금, 작년, 그러면 20억이라는 규모가 있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현재를 기준으로 오늘, 방금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요.
성경

김성경위원

예.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21억1,860만원 중에 21억94만원 집행해가지고 지금 집행 잔액은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아스콘 단가 계약이 변경 되어가지고 환급금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예전에, 2015년도에 본예산액 5억5,800이 명시이월까지 해서 6억6,000정도가 지금, 6억 정도가 되고 추경에 15억이 올라온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건 구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 아마 5억5,800만원 편성하고 또 추경에 10억 편성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추경 전후로 나누었을 때 추경 전으로 해서 5억5,800을 집행을 하려고 하면, 그 절차라든지 분명히 안에 용역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분명히 있어서 그 절차들이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눴을 때 집행이 아무래도 하반기 쪽이 더 많은 편이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2016년도에 동소규모 사업비로 10억, 지금 저희가 예결위에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10억 추가로 해서 20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대로 저희 남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5년 동안 지금 우수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사실은 저희가 포상을 따로 받고 있죠, 지금? 1억 9,000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20억으로 했을 경우에, 20억으로 갔을 경우에 조기집행이 우수가 5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추경이 맞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예전처럼, 15년도처럼 추경에 사실은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더 저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저희들 작년에 추진과정을 보면 10억 본예산에 편성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편성 되기 전에 10억 가지고는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렇죠? 지금 10억, 20억을 갑자기 조기, 지금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지금 여쭤봐야 되는 게 20억이었을 경우에 조기집행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지금 사업 성격 자체가 소규모 주민숙업사업이라 갑자기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주민 불편 사안이 발생하면 또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하고 발주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마다, 각 동마다 동주민센터에서 업무보고 받으실 때 그 대략적인 사업들은 전부 다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있는 거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동순방 할 때 주로 사업이 전반기에 집행하는 것 동순방하면, 구청장님이 동순방을 1월에 계획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럼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발주합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보통 용역을 하고 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설계를 하려고 하면 보통 제가 알기로는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통의 경우 금액이 어느 정도 수반 될 경우…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이런 것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는 용역 주는 게 아니고 건설과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많이 안 써요.
성경

김성경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21억 정도는, 그쵸? 그 중에서 조금 크게 차지하고 있는 비율의 공사가, 좀 대두될 수 있는 공사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대부분 공사가 2,000에서 3,000만원 그 사이입니다.
성경

김성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그마한 도로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2,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는 한 곳에만 공사를 못하고 한 3곳, 4곳에서 해서 재료비와 모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여건이 갖춰져야지 숙원사업이 가능하다,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억 정도는 집행이 가능하지만 20억일 경우는 저희 조기집행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에서 조금 제약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산이 배정되면 최대한으로 주민불편을 빨리 빨리, 건의사항이라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20억이라 해도 뭐 운영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성경

김성경위원

그럼 초반에 초반집행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십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그건 예산이 배정된다하면, 저희들이 주민 불편사항이 예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즉시즉시 들어오면 저희들은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빨리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집행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성경

김성경위원

사실은 작년에도 저희가 5억5,800이 미리 배정이 돼서 급한 사안들 먼저 해결이 되고 건설과에서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업무보고로서, 사업으로서 전부다 올라온 것들 그리고 동소규모 사업이 갑작스럽게 20억이라는 금액을 집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간과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산이 어차피 하반기 추경에 20억을 다 추경 때까지 못쓰면 추경도 확보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억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큰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아마 내년도 되면… 연말 되면…
성경

김성경위원

연말까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21억 가지고 크게 불편 없이 지금 이 사업을 해왔거든요, 지금.
성경

김성경위원

예, 20억을 작년에 해봤으니까…
하재

이하재건설과장

예.
성경

김성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5년 동안 우수 조기 집행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5억이 미리 예산이 잡혔고, 추경이. 그래서 조기 집행에 별 무리 없이 분명히 순차적으로 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가 2억이라는 예산도 확보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요번에 사실은 조금 저희가 기본사업들이 있으면 하고, 1년 동안 이라고 한다면 이 10억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기집행, 5년 동안 유지하고 있던 조기 집행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과의 원활한 사업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추경해서 사실은 심도 있게 다뤄졌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예결위에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조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예, 김성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문화체육과장님!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윤현섭입니다.

이강영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남구리틀야구단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 우리는 올해, 2016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다가 이게 민간 경상 보조사업에 이게 예산이 풀(Full) 차가지고 우리 이번 본예산엔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청에서 반영, 올린 건 없습니다.

이강영위원

지금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예결위로 1,5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이 보니까, 타 구군에 보니까 해운대는 1,000만원, 기장군은 2,000만원, 이렇게 지금 올라와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절차상 총무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남구리틀야구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타 지역구와 형평성이 조금 맞게끔 해서 그리고 인원도 한 14명 정도인데 보니까, 야구단이. 14명 정도인데 한 1,000만원 선에서 적절하게 올렸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모두에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유소년 스포츠 활동을 강화시켜가지고 또 이게 생활체육에 저변확대를 위한 한 부분이라고 봐지면 어차피 우리 유소년축구대회 그 다음에 태권도대회 이 부분에도 같이 우리가 편성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경상보조 총액 제한이 걸려서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발의해 주셔가지고 오늘 예산 심의 하는데 여기서 만약 다 동의를 해 주셔서 그 다음에 계수조정을 해가지고 청장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만약 이 동의를 다해주시면 제가 청장님 설득을 시키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영위원

예,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보니까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고요. 여기 보니까 생활체육진흥법이라든지 이런데 보니까 그렇게 특별나게 뭐 이렇게 반대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는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강영위원

지금 보니까 생활진흥법의 제3조 국민의 생활…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 법령상은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영위원

법령상은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이강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문화체육과장님 추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윤현섭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강영위원님께서 리틀야구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금액 자체가 1,500만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산출기준을 제가 보니까 14명입니다, 인원은. 1박2일 전국대회 참가비 교통비 130만원, 숙박비 100만원×5회, 볼 구입비 300만원×10회, 간식비 50만원, 간식비 50만원은 5만원×10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총 전국대회를 몇 번이나 참석합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 한 15번 정도를 가는데 그런데 다 3개정도는 의무적으로 규정상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디다. 제가 어제도, 제가 어제 급하게 알아봐라 해서 알아보니까 3개정도는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3개정도는 의무적으로 참여를 하고 한 2개정도 더 추가로 해서 한 대 여섯번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석하는 대회마다 지금 다 예산이 교통비라든지 숙박비가 다 지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 리틀야구단 인원은 지금 남구에 있는, 거주하는 어린이로 되어있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남구에…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야구단 단원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거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물론 청소년 체육, 그 다음에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되면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까 이강영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14명의 인원에 1,500만원의 예산… 너무 금액 자체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에도 지금 야구부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야구부는 교육청 지원으로 예산 지금 지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작년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가 공교롭게도 저희 구위원님께서 단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하자마자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형평성의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리틀야구단 뿐만이 아니고 다른 체육회에서 수영이나 농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 취미클럽에서 예산을 올려 달라 그랬을 경우에는 다 예산을 책정해 주실 겁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그 일일이 다 올라온다 해가지고 다 예산을 다 책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게 보면 태권도와 또 축구와 야구는 보편화가 되어 있고, 또 애들이, 학생들이 최고 많이 운동을, 쉽게 접하고 쉽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만 많고 돈만 많을 것 같으면 농구고 작은 것도 탁구도 다 해줄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우선적으로, 이게 전부 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많이 운동을 하는 그 종목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배정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74페이지에 보시면 오륙도축제에 예산안이 한 1억1,000만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 전에 오륙도 축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내년도 20주년도 되기 때문에 예산안이 대폭적으로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 전에 토론회도 개최가 되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나왔고 장소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1차 토론회가 11월26일 했고요. 2차 토론회를, 2차 토론회는 많은 분들이 참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수님들은 박사논문 심사도 있고 외국에 가 계신 분도 있고 이 전문가들 네분 모시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가 12월7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많은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고가고 이랬는데 첫째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장소문제, 장소문제와 시기문제, 시너지 효과 그 부분은 1차 토론회 시에도 이게 다 들으셨겠지만 “백운포는 지금 적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5월 달은 너무 맞지 않다. 국화 전시회가 있으니까 국화 전시회와 같이 곁들여서 이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적인 여건도 우리 문화적인 인프라 구성이 가장 잘 되어있는 곳이 우리 남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걸 갖다가 놓치고 있다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가 전국에 4개가 있는 데가 우리 구 밖에 없습니다, 237개 자치구 중에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나름대로 함축시킬 수 있는 장소는, 적지는 우리 평화공원 일원이다. 그러면 조각공원까지 수목원까지 전부다 포함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세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오늘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발 빠르게 지금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소와, 장소는 그 평화공원 일원이고요. 10월 달에 하겠다는 것은 확정이…
미순

박미순위원

확정이 된 겁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아니 완전하게, 거의 이제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은…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그 장소적인 부분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물론 주민들의 접근성은 평화공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번에 국화축제도 하면서 박람회도 같이 하고 주민자치 동아리도 같이 하면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뤘다고 봅니다. 물론 접근성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백운포의 또 장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백운포가 접근성은 불리할 지리적인 위치이긴 하지만 주차장시설이라든지 그 다음 먹거리 활용부분이라든지 그런 위치적인 부분도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평화공원하고 백운포의 장소 선정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하셔 가지고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구보 발간 인쇄비가 2억3,000만원이 있습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200원이 4월이 있고요. 150원이 지금 8월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발간부수가 많기 때문에, 4월분에 대해서는 2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1, 4, 7, 10, 4번은 12면으로 발간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억3,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굉장히 편집부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 남구신문을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신문이 타구에 비해서 내용적인 면도 굉장히 알차고 잘 편집이 되고 지금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에 남구신문이 꽂혀 있고 엘리베이터 앞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데 주택에는 지금 어떻게 나눠지고 있습니까?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그 동에 우리가 그 전날에 4개 지역으로 나눠서 부산일보사에서 바로 동에 줍니다. 동에서 동장이 일시 그걸 전부 개별 집집마다 다 넣어줍니다. 저도 개인 일반주택에 사는데 우리집도 꼬박꼬박 들어옵디다.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택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몇 분이 이야기 하셨는데 남구신문이 안 온답니다. 못 받아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시다고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2억3,0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잘 짜여진 남구신문이 제대로 주민분들한테도 잘 발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관리 좀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윤현섭문화체육과장

예, 배부에 대해서 제가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예, 속개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선포합니다. O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이강영위원 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논의한 결과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강영위원 발의와 김성경위원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이강영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영위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강영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의 수정이유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그 재원은 보완을 요하거나 필요한 사업에 알맞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수정부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기획감사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1,150만원을 삭감하여 문화체육과 남구 체육계 사업 지원 750만원, 평생교육과 남구평생학습박람회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시설관리사업소 예비비에서 8,120만원, 노후 운동기구 교체비에서 400만원 삭감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체육공원 인조잔디 유지비 8,5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예, 이강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코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손지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선호

반선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산회

선호

반선호출석위원

성동환 윤명희 박재범 박미순 이강영 김성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