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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김동진 의원 발언

211회 제1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12-06-21

김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태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211회 정례회를 맞아 민생현안문제 해결을위해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장은 물론 주민들의 생활현장을 찾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당면한 현안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안 심사특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특위에서는 제2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에서 회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은 각 안건별로 상정하여 해당 실과소단장의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실과소단장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조정을 거쳐각 안건별로 표결하는 방식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진회입니다.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형사 소송에 피고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도록 일부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신·구 조문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신설되는 내용으로 다가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에 피고인이 된 경우 그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어느 하나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호에 고문변호사를 통한 사건의 위임 2호에 1000만원 이내에서 소송비용의 지원,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호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제2호에 법원의 판결 및 결정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제7조는 고문변호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월 5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저희들이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내 시·군 소송비용 공무원들한테 지원되는 것 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는 시·군은 500-1000만원까지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고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15만원-4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로 고문변호사 수당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다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들이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많이 받고 업무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가 인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동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사, 형사소송의 피고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그 직무 수행과정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선의의 피해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며, 안 제7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 일부 인상하는 것으로서 또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송비용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지급해 주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지금 지원해 주게 되면 지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출내용은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금 현재도 소송이 보통 매년 10건 정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단양군을 상대로 행정을 했을 때 잘못된 부분, 아니면 공무원이 공무 집행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이의 제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단지 제안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하는 것은 제외시키고 그것 외에는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실제로 1년 가봐야 특별한 경우에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사항 공무원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잘못을 한 것은 안되기 때문에 크게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을 지원했을 경우하고 지원을 안했을 경우하고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지원을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다가 고의가 아니고 잘못이 없어서 개인 간에 소송이 들어오는 것 우리가 어차피 피고로 다가 단양군이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가면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 선임비용이 없기 때문에 선의적으로 공무원이 잘못이 없을 때도 본인이 지금 상태에서는 물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책임이고 이것이 되면 그런 것에 한해서는 군에서 예산상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지금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를 잘못 내준다든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지금 우리 주변에 일련의 진행을 보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예를 들면 지금 매포 영천리 같은…. 거기를 딱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행정행위를 잘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잘못 행정행위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까지 보면 상당한 돈과 인력과 장비와 모든 것이 상당히 현재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인이 만약에 피해를 봤을 경우에 우리 행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민간인이 아무 잘못도 없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한 구제책도 저는 뭔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봐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다보면 주민들의 소송까지 저희들 군에서 부담한다면 상당한 액수가 필요할 겁니다. 문제의 또 하나가 행정행위에 대한 것을 개인 간에 같으면 모르겠는데 군이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가 되는데 원고까지 다 물어야 되는 소송비용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는 피고가 다 소송비용을 부담해 주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원고가 패소했을 때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것까지 군에서 다 부담을 하다 보면….

김동진위원

우리가 행정을 옳게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행정이 일을 잘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피해는 상당히 많다는 말이에요. 누군가는 접근을 안하고 누군가는 얘기를 안해서 그렇지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도 뭔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이 그냥 넘어 갈 것은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의를 제기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던 과정에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 하려고 하는 얘기고 후자 것은 이러한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앞으로 일을 좀더 신중히 하자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에서 우리 민간인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뭔가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다고 보지만 이때 민간인을 놓고 볼 적에는 버스가 3대씩이나 사람이 바쁜 와중에 동원되고 해서 보면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것이에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그런 데까지 챙기기는 사실적으로….

김동진위원

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꼼꼼하고 치밀하게 했으면 민간인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내 지역주민이 행정에 개입했던 것도 아닌데 행정이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했고 전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어떤 보상의 문제가 앞으로 따라 줘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도 물론 여기서 바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신중히 해야 할 부분이고 좀더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고요. 과거는 이런데 지금은 세월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이에요. 세월과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도 뭔가는 준비를 하고 행정을 더 꼼꼼하게 챙기고 더 공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에 지급되는 수당인상이 월 15만원에서 월 20만원이네요? 5만원 인상되었네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예.

이대윤위원

타 시·군에는 최고로 많이 주는 데가 얼마를 줍니까?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지금 자료 드린 것을 보면 청주시에서 4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대윤위원

나는 이 액수가 물론 많이 줄 수는 형편상 힘들겠지만 10-20만원정도 줘가지고 성의 있게 상담이나 이런 것을 잘 해 주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지역 출신의 장회찬 변호사가 서울에 있는데 고향이다 보니까 사실 봉사차원으로 해 주는 것이고 지금 남준형 변호사가 제천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대신 군에서 소송이 들어가면 그쪽으로 다가 많이 저희들이 선임을 합니다. 대신 그 분들이 성의 있게 직원들한테는 자문을 잘 해주기 때문에 안 그러면 저희들도 교체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대윤위원

늘 그러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네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예.

이대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해마다 10건 정도의 소송이 진행되었다고 그러는데 승소하는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패소된 것이 군 상대에서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올해 하는 것은 1건 정도는 패소가 예상되는데 아직 결정은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단양군 고문 변호사가 어느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지 행정 쪽이겠죠?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은 각종 인·허가 사항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 분야는 다 해주는 겁니다.

정상례위원

전문분야가 건축, 환경, 행정, 민원, 농업 이런 전체적인 것을 하시는 분이라고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예.

정상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를 사건이 생겨서 할 적에는 어떤 분은 어떤 쪽에 다 분야별로 있거든요. 유명한 분들이 그러면 단양군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네요. 그 분한테 무조건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 자문을 받을 때 1차적으로 다가 중앙부처에 해당 부처로 다가 자문을 일단 한번 받습니다. 그것을 갖다 놓고 그 사안하고 똑같은 것으로 고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더 되고 저희들 여유가 있으면 분야별로 하면 좋지만 아직까지 두 분한테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상례위원

그래도 패소하는 건수가 10건 중에 1건 정도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분이 열심히 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열심히 해서 10건에서 5건으로 줄어 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올해 같으면 1건의 패소가 예상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거의 다 승소를 했습니다.

정상례위원

하여튼 아예, 그런 건수도 안 생기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자기 업무에 대한 관련 법규를 좀더 숙지해가지고 업무를 챙겨야 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정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이 조례가 공무원들 보호막을 치는 것은 좋은데 조금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제 지역 주민들이 행정적, 우리 군 하고의 관계가 아닌, 다른 허가 범위 이런 것도 사실은 지역 사회적 비용들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도 보호막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영천리 같은 경우에 원주 환경청에 가게 되면 이 양반들 한번 올라가는데 수 없는 돈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단양군에서는 그것을 방치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은 반대하고 행정은 가만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들 보호막만 치는 것이지 주민들이 다른 기관에 어떤 허가를 득할 때에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말이죠.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아직까지 행정이 개인간의 소송까지 부담하기에는….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태의위원장

그런 지역이 실제 다른데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군에서 부담하는 군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한번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하면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지역주민의 피해 건 관계를 어떤 경우 없이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행정이 졌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해서는 안된다고 같이 애걸복걸하고 군에 들어와서 데모를 하고 해서 나중에 소송이 갔는데 군청에서 졌다는 말이에요. 졌을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그동안 입었던 피해 건 관계는 뭔가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실 예로 애곡리 들어가는 장례식장 건 관계도 군에서 100% 다 군에서 승소 한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 당시에 동네 애곡리 지역주민들은 마을에 있는 돈을 다 쓰고 바쁜 와중에 나와서 무엇을 하고 이런 비용도 이 사람들이 군청에 와서 여러 번 누차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손해배상을 달라, 분명히 앞으로 멀지 않아 우리가 영천리 같은 경우도 행정이 서로 같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설령 행정이 뭐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 근거를 다 제시했을 경우에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붙을 소지가 상당히 깔려 있다고 하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뭔가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실장님이 모르기는 몰라도 영천리 지역주민들 지금 데모할 적에 원주환경청에 세 번, 네 번을 갔어요. 상여까지 가지고 갔었어요. 한번 가셔서 보셨느냐는 말이에요. 안봤지 않아요. 가서 보면 요즘 같이 마늘 캐기로 농촌이 바쁜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체 버스가 3대씩 움직인다 하는 것은 대단한 경비예요. 대단한 인력이고 여기에 대한 것은 누가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이것이죠. 동네 지역주민들이 볼 적에…. 이것은 우리가 옆에서 볼 적에 상당히 딱한 심정이에요. 이런 것을 나중에 행정이 이기면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행정이 졌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누가 보상을 해 주겠느냐 이것이죠.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현행법상 그런 것이 재판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군이 패소를 하면 법원에서 거기에 대한 재판비용하고 제반적인 것을 다 부담하게 이렇게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그렇게 밖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다른 쪽으로 접근해서 검토하는 것은 한번 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사례가 영천리 것이 나와서 그런데 개인 간에 하는 것을 그렇게 딱 정해서 하는 것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이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김동진위원

어디를 해 주고 안해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겠죠. 기준 없이 그냥 막 해 줄 리도 없고 다만 우리 행정에서 일을 다 잘 하려고 하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을 100% 다 수렴은 못하지만 하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생각할 때가 왔다 하는 얘기예요. 방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물질적이든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현 배상을 갖다가 못해 주더라도 어떤 그 돈에 대한 사업이라도 사업의 투자를 우선순위로 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다는 사업 수준이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의 배려,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꼭 돈, 금전의 행정소송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도 치료도 해 주고 마음을 달래주고 행정이 모든 것이 100% 다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회

이진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표동은입니다. 단양군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옛단양 뉴-타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양군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세입 범위를 정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세출범위를 정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지정 규정을 통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준용규정을 정한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제2조에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양군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분양대금, 이자 수입 등 그 밖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융자상환금, 반환금, 적립금 및 예비비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 충당금,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밖의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회계 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단양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양군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의 배경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옛단양 뉴-타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는 총칙적 규정으로서 목적으로 구성되었고,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5조 준용규정, 안 제6조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 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을, 안 제2조 세입과 안 제3조 세출의 내용을 각각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 회계 관계공무원의 지정은 「단양군 재무 회계 규칙」제3조를 따르도록 한 것과, 안 제5조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하도록 한 것은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요새 뉴-타운 분양할 때 말이에요.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것인가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집을 짓게 되면 들어오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군청의 안대로 그냥 집을 지을 것이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자손실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충당하려고 그러시는지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뉴-타운 분양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분양세대를 100세대로 했었는데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75세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75호중에서 43세대가 분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양 건축 관계는 여기서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농업산림과에서는 분양만 하는 것이고 건축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못 드립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집을 군청에서 지어서 분양을 하게 되면 만약에 분양이 안되었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손실을 어떻게 막아 갈 것인지 이런 것이 따를 것이고 또 들어오는 분들의 취양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이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인지, 건축계에서 하는 것인지 몰라도 뉴-타운 지금 농업산림과에서 이것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모든 일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에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건설과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자세하게 한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것이 업무가 이원화 된, 똑같은 하나의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목적의 업무인데 이것을 보면 농업산림과 따로 건설과 따로 한다는 말이에요. 지난번 당초 계획은 이렇게 100세대 해 놓고 이후에 지금은 75세대로 다시 결정되었지 않아요. 이런 것 하고 일련의 진행사항 같은 것 아까 얘기했던 이런 궁금한 것도 많지 않아요.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어서 준다고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내 집을 짓는데 방도 어떤 것은 크고 작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내가 내 취향에 맞는 집을 지어야 되는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집을 지어 주고 들어오라고 하면 과연 거기에 누가 얼마나 집에 들어오겠어요. 이런 것 하고 또 지난번에 애시 당초 처음 계획이 뭐예요. 거기가 지열을 이용하고 빗물을 이용하고 태양을 어떻게 이용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다 같이 묶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사실 상당히 궁금하고 이런 것을 자세하게 알려줘야 우리 의원님들도 동네에 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묻는 것이 있다고요. 거기에 집을 몇 채를 짓느냐 허가가 몇 건이 들어왔느냐 애시 당초 조건은 그런 조건인데 이것이 조건이 바뀐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갔느냐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물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조례가 되면 금전 문제건 관계는 하나의 특별회계를 만들고 하는 것은 그쪽 소관이고 하다보면 또 이런 것이 틀림없이 분명히 질문에 나올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뒤에는 건설과장님이 같이 와 있어야 해요. 여기에. 그래야 여기서 물을 때 서로 같이 뭔가 하나를 얼른 소화를 시킬 수가 있는 데다 묻는 것이 다 따로따로다 보니까 이것이 속만 타고….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건설과하고 농업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열, 태양열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다 들어가나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아마 안될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한 것 하고 내가 묻는 것 하고 거의 안 맞아요. 당초계획은 우리 군수님이 지난번에 군정보고 때 말씀하신 것이 태양광, 또 지열 빗물을 이용한 시설 이런 것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다만 중심지역에 한개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것도 되어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 얘기하고 이후 얘기가 다 안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한번 별도로 얘기를 자세하게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이에요. 우리 집행부서하고 의회하고 의사소통인데 이런 것이 당초에 약속을 의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을 그렇게 했지 않아요. 100세대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25세대가 줄어서 75세대예요. 그럼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서 이렇게 변동을 시키겠노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쭉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되다 보니까 매사가 싹 다 직원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제동을 거는 그런 느낌을 받고 우리 역시 또 뭐냐면 분명히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자고 하는 과정인데 여기 또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가는 그런 역할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행정이 매끄럽게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은 농업산림과 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당장 산업단지 기업 유치하는 부분도 똑같지 않아요. 매사가 전부 싹 다 그렇게 꼬여 간다는 말이에요. 당초 약속했던 부분과 일련의 변동되는 사항 변동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하는 이런 것도 수시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일련의 진행사항도 별도로 간담회 때 자세하게, 두 과에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세대에서 75세대로 줄었는데 전체 172억7000만원 이 금액은 변동이 없는 것이지 않아요. 그렇죠? 전체 거기에 우리가 땅을 사고 집을 건설하고 다 하는데 대해서 변동이 없는데 그럼 75세대로 줄었으면 분양대금이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단양군에서 더 손해를 보든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대금의 변동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사업비도 저희들이 당초 227억7900만원에서 190억원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 사업비 준 것에 대해서 분양가격이 올라간다든지 그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장필영위원

그럼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이죠?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전체 부지는 조성하는데 부지 내에 건축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축 동수만 줄어드는 것이지 전체 부지는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필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하면 부지가 100평에 다가 100세대를 짓는 것 하고 100평에 다가 75세대를 짓는 것 하고 입주자가 부담이 어떤 것이 더 크겠어요. 100명에서 100평을 가지고 똑같이 나누면 돈이 적게 들어가는데 100세대를 짓는 다는 평수를 가지고 75세대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75세대가 100평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손해를 봐도 손해를 보는 것이죠. 단양군에서 손해를 보든지, 안 그러면 입주자의 분양대금이 더 올라가든지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은데 그 변동사항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 부분도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 장필영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어떤 확실한 근거 없이 답변하는 것 보다는 자료를 한번 충분히 만들어서 간담회를 한번 가져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예, 그리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 같은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변경되고 변경된 사항은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청사진은 장밋빛인데 실제 승인이나 허가를 얻을 때는 장밋빛으로 하고 다음 진행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또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대로 의원이 아무 활동을 안 하는 양 그렇게 지금 보여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을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고 전부다 같은 맥락인데요. 100세대에서 75세대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줄은 이유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에서 뉴-타운에 들어오는 입주 자격이 있어요. 농지는 얼마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자격이 있는데 사실 다른 타 시·군에 하는 뉴-타운 조성지는 농경지 그런 부분이 합당하게 적용이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주변에 농경지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농림부에 제시하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0세대를 다 분양을 해야 되는데 수요자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안을 하고 그래서 세대수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장영갑위원

저도 오늘 100세대에서 75세대로 준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는데 모든 일들이 산업단지도 그렇고 공장이 들어온 것을 얘기를 하나 100세대에서 75세대로 준 것을 얘기하나 전혀 의원님들이 모르고 있어요. 또 반면에 땅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농어촌 뉴-타운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분양을 한다, 이것은 전혀 이 사업하고 안맞는 것이에요. 지금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전혀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얘기를 안하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산림과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관리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참조하여 주시고 그 밖에 입법 예고시 특별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제2조에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제1안 다누리센터 내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과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등 2항, 3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첫 번째 농·특산물의 전시 판매홍보, 또 농·특산물의 시장 정보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 전시판매 품목이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두 번째 군에서 인정하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부착품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운영위원회 설치, 제6조에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첫째 전시판매장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전시 판매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12조에 보시면 전시판매장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에 위탁 사용 허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시판매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군에 1년 이상의 주소를 둔 농업관련 단체 법인으로써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4조 사용자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전시 판매장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첫 번째 전시판매장의 성실한 관리 및 운영, 두 번째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17조에 보면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의 사용료는 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18조에 사용료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9조에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시판매장 운영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제정의 배경은 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판매 및 홍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 제정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입안형식을 검토한바 제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는 총칙적 규정으로 목적, 정의로 구성되었고, 안 제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실체적 규정으로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까지 보칙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규칙과 마지막 부칙으로 되어 있어 조례 입안형식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며, 안 제3조 전시판매장의 기능을 농·특산물의 전시·판매, 홍보, 정보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으로의 구체적인 적시는 바람직하며, 안 제4조 전시판매 품목을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군에서 인정하는 농산물 공동브랜드 부착품으로 정한 것은 우리군 농·특산물의 전시판매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 운영위원회 설치, 안 제6조 전시판매장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을 10명 이내로 하되 농업인 단체 등 민간위원을 5명으로 하여 민간위원의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고 있어 적합하며, 안 제8조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 하도록 한 것과, 안 제9조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10조 회의소집과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안 제11조 수당 등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 필요시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근거하며,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13조 위탁운영 시 허가신청자격과 구비서류의 적시는 적정하고, 위탁사용 기간을 3년으로 하되 신청에 의하여 연장 허가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에 근거하며, 안 제14조 전시판매장의 성실한 관리 및 운영 등 사용자 준수사항의 적시는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 위탁 사용허가 취소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부합되고, 안 제16조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설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타당합니다. 안 제17조 사용료를 「단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제1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안 제18조 사용료의 반환 규정은 적정하며, 안 제19조 군수가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의 지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5항에 근거하고 있고, 안 제20조 손해배상 규정은 적정하며, 안 제21조 운영상황 보고와 안 제22조 지도·감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2조(관리상황 보고 등)에 근거하고 있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3조 준용규정 또한 적정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법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는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

정상례위원입니다. 제13조에 보면 위탁운영하게 될 때 위탁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은 농·특산물 생산자 단체 이런 분들이 위촉을 받아서 운영위원회에 위원이 될텐데 이 분들이 대부분 아마 특산물 판매를 같이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허가 신청 이런 것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분이 임기를 마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들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하고 연수가 안 맞으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해야 되지 않나, 같은 2년으로 끊어서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정상례위원님이 얘기했던 이 부분을 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제19조에서 운영과 관리비에서 위탁자가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이 이유가 뭔지 단서를 달은 이유가 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선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기본적으로 전기료, 상하수도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지만 이것 이외에 특별히 크게 보수를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지만 혹여나 과도한 예산이 든다거나 이런 사항이 혹시 있을지 몰라 가지고 이 사항을 근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특별한 이것 이외의 기본 경비가 드는 사항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심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이 조항은 그래서 이 조항을 둔 겁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이 말 표현을 하기가 곤란한 입장이라서 이 말 표현을 안 하겠는데요. 이것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21조에서 운영사항 보고입니다. 이것을 왜 1년에 두 번씩 위탁을 줬으면 그만이지 여기에 대해서 군수가 위탁자로부터 운영사항 보고를 꼭 받아야 되는 것인지? 또 보고를 해 줘야 할 의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장사가 잘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을 군수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이 사항은 우리 군에서 군 공유재산을 위탁해서 사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쪽에 운영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그래도 알아둘 필요는 있다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김동진위원

저는 이것은 조금 안맞는다고 보는 것이 이것이 어떻든 간에 위탁해서 금액을 무상으로 할지, 유상으로 할지는 나중에 봐야 되겠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만약에 안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거기에 보전을 해 줄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었던 이유가 제19조 4항에 이런 의심스러운 얘기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내용도 그렇고 엄연히 내가 장사를 알아서 하는 것이지 장사가 잘되고 못되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내가 왜 군수한테 보고를 해야 되요. 저는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현재 지금 없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현재는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을 일반 전시관으로 운영을 하면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김동진위원

그런데 지금 판매하고 있던데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 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우리군의 친환경 농산물을 홍보하면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정시 계약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진위원

이것이 어제도 공유재산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누리센터 공사가 준공이 되어서 거기다가 뭐한다 하는 것도 사전에 실과 간에 다 얘기가 되지 않아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김동진위원

여기다가 이러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했으면 어떻든 여기에 대한 관련된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운영이 되어야지 일은 먼저 저질러 놓고 뒤에 맞추기 식의 이제는 뭔가 바뀌어 줘야 되요.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전체가 일의 앞뒤가 바뀌게 가고 있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이 과장님이 볼 적에 위치는 적정하다고 봅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위치는 사실 마지막 출구에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현재는 이미 건물배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이 위치도 제가 볼 때는 판매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김동진위원

동선을 앞으로 더 보면 저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판매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2시간을 일부러 지켜봤었는데 10명이라고 하면 2-3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위로 빠져 나간다는 말이에요. 위치가 밑에서 볼 적에는 거기가 1층이지만 거기가 낚시 박물관이니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더욱이나 그쪽으로 다시 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이것이 지금 동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어요. 그리고 판매하는 두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를 혹시 한 번 들어 보셨어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쭉 해 놓고 이것은 어느 식품 해 놓고 전체를 그냥 전시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러 왔지 그것이 전시는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물건 앞에는 중간 통로가 완전히 텅텅 비었는데 그 앞쪽에 다가는 그 음식에 대한 맛을 본다든가 하는 이런 코너가 되어 있어야 되요. 내가 그 맛을 보고 그 물건을 사든가 하는데 거기에 물건이 진열되어 있는 것은 딱 1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인지, 진열을 하는 것인지 그래도 물건을 팔 것 같으면 앞에 좀 쌓아 놓고 그리고 맛을 볼 수 있는 것은 맛을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판매장이 되어 줘야 되요. 지금 우리가 주문진 같은 데만 가도 이런 젓갈류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맛을 다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시설이 여기에 안되어 있으면 안되어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잘못되었어요. 저것이. 그래서 아까 같이 얘기한대로 첫 번에 이러한 조례가 사전에 먼저 번에 건물 준공 전에 이것이 다 다뤄져 있어야 되고 건물 동선 자체도 거기에 해서는 안되고 또 지금 현재 물건 판매하는 방법도 그런 판매 방법을 가지고는 안되고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조례의 내용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영위원

장필영위원입니다. 저도 김동진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데 17조에 재산평가가격 연 1000분의 10 재산 이것이 애매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내부만 평가한다는 것이 힘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시 판매장 조성하는 사업비가 총 3억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비는 한강수계기금 1억8000만원, 우리 군비 1억2000만원 해가지고 3억원이 들었는데 그것은 그 판매장 시설에 대한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에 1000분의 10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장필영위원

그 다음에 19조에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관리경비, 리모델링을 한다 이런 것 말고 경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이상하다 세를 줬는데 무슨 경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다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21조에 운영사항 보고하고 제22조에 지도·감독에 농업단체에 다가 줬으면 농업단체에서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보든지, 흑자를 보든지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보전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없으면 조례를 이렇게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별도로 우리 군비에서 보전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한정해서 딱 잘라서 만드는 것 보다는 약간의 예외 규정을 두려고 하는 것이지 사전에 어떤 단체에 보전을 해 준다거나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의도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19조하고 제21조는 상의를 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필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농업산림과장님 말이에요. 다누리센터 입찰 위탁 준 것 아시죠? 커피숍 스카이 거기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무산된 것 아시죠. 그것 왜 그렇습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이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면 전시판매장을 위탁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조례 아니에요. 그렇죠?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런데 위탁을 주는데도 아까도 똑같은 얘기가 위원님들이 위탁을 줬는지 누구한테 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없어서 무산이 되었다 이것이에요. 위탁을 할 수가 없는 일들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다고 그러면 정말 집행부에서 전부다 일들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저희들 농산물 판매장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시나 홍보차원에서 하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일반 농산물이나 또 친환경 농산물을 우리 군의 다누리센터에 오는 외지인들한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스카이라운지는 아직 용도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인이 다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농수산판매장은 관내에 있는 일반 농민단체나 법인에서 운영하는 사항이니까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신태의위원장

그러니까 전시 판매장 위탁이 가능하나 안 가능하나부터 우선 법리적으로 봐야 되고 또 근간에 입찰된 위탁이 무산 된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해 놓으면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지금 끼워 맞추는 것 아니에요. 계획 자체가 어떻게 하겠다는 시스템 자체가 안되어 있는 것을 엿 장사 뭐 주듯이 야 내 마음에 드니까, 이것해라 저것 해라 이러는 것이라고요. 법을 만드는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이에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농산물 판매장은 지금 사실 농민단체에서 처음 개관을 할 적에 해 보니까 판매가 많이 되고 잠정적으로는 어느 단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내 농민단체에서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태의위원장

물론 이것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군에서 계획된 안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심심하면 커피숍 준다, 뭐를 준다, 전시장 한다, 아니면 낚시터 뭐 한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들어오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건물 안에 무엇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이미 사전에 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당초에 이 농산물 판매장은 건물 지을 때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이것 하나만 놓고 가 아니라 모든 사안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정상례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상례위원

예. 지금 단양군 농업인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조금 아까 얘기하시던데 그러면 법인 또는 농·특산물 생산자 대표들 공예인 협회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을 우리가 8-9억원씩 들여가면서 서울이나 분당 그쪽에 이런 것을 해 줬던 예가 있는데 예산 낭비했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하면서 이 단체들에 대해서 양성화나 육성시키는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이런 것까지 줘가면서 이미 그쪽으로 내정되어 있는 듯한 얘기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농업인단체에. 그럼 이런 조례가 뭐 필요가 있어요. 그냥 주죠. 이렇게 문을 많이 열어놓는 다고 하면서 이것은 진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조례죠. 그렇게 다해 놓고서 그렇게 하면 읽어 보는 사람들 화나죠. 어쨌든 이것은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지금 어느 단체 또는 법인에게 준다고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것은 사실은 친환경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안하면 공무원들이 가서 해야 되요. 공무원들이 가서, 그렇다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는데 판매를 안하고 운영을 안하면 우리 군민들 손실입니다.

정상례위원

아니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단양군 농업인 단체, 법인 또는 농·특산물 생산자, 특산물 같은 이런 단체들 공예인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 조금 아까 얘기는 그 사람들이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단양군청에서 운영하라는 것 절대 아니고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는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은 활짝 열어 놓고 단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지 어느 단체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것이죠.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선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상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이미 내정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내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태의위원장

내정되어 있는 것을 이 조례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다 이런 얘기라는 말이에요.

정상례위원

그런 식이죠. 이것은 많이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신태의위원장

이것은 우리 군의회를 아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예요.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내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동진위원

저도 보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의 순서가 분명히 우리 직원이 저기 가서 장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고 다만 우리가 민간인이 하나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다양하게 공무원보다는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민간인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일의 순서가,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쌀을 씻어서 밥솥에 넣어서 뜸을 들여서 먹듯이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공사를 4년간 공사를 했지 않아요. 1년 있으면 오픈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미 위치까지 결정이 다 되었다고 그러면 이러한 조례를 충분히 다듬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거기의 문제에 물음표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아까 어느 조에 대해서는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말의 표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위탁을 줬으면 흥하든 망하든 우리는 옆에서 지켜보고 그렇게 나중에 대안만 가면 되죠. 그 사람이 장사 잘됩니다. 하고 7월달에 보고를 해야 되고 12월달에 가서 왜 그런 보고를 해야 되요.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신경과 관심은 써야 되죠. 그러나 이 조례의 전반적인 틀 자체는 모순이 있다 하는 것 하고 적어도 오픈하기 전에는…. 지금도 분명히 동선 자체가 안되는 것이에요. 저 위치도 다시 바꿔야 된다고 하는 이런 종합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것이 누구하나의 봐 주기 식의 일을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동선 관계는 모르겠지만 전시판매장은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해야 되겠지만 시설지가 벌써 다 되어 있고 그 장소도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도 판매가 이렇게 안되거나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지적은 잘 하셨지만 그 장소를 변경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김동진위원

지금 거기에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대로 10명중에 아까 2시간을 지켜봤다고 예를 들었어요. 3명 정도는 와요. 장사가 전혀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3명이 와서 물건을 다 사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3명이 다 살 수도 있어요. 그러한 장소의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을 할 적에 4년인가 하는 공사를 할 적에 왜 그것을 미리미리 집지를 못하고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순서가 뒤바뀌니까 좀 답답한 심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와서는 전부다 직원입장에서 말로 표현하고 하니까 그것을 얘기하면 자꾸 발목을 잡는 그런 표현과 느낌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볼 적에는 또 의회하고 충분한 대화가 안되니까 완전히 무시하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모습이 잘 간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전체가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내용이 좀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이 조례 자체도 지금 봐서는 오늘의 성격이 안맞는 그런 조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집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만 정회를 해서 휴식을 한 뒤에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관광도시개발단 소관입니다. 관광도시개발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관광도시개발단장 장진기입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 중 수익성 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단순관리 관광체육시설의 군 직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대행사업 범위를 정함으로써 공단의 경영 내실화 및 관광기능을 확대하고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을 받고요. 입법예고 결과 주민들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운영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28조제1항에 보면 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고 되어 있고요. 제1호-5호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호에 보시면 문화체육센터(볼링장과 체육관) 관리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문화체육센터 내 볼링장 관리운영으로 변경하면서 체육관을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7호에 다목적체육관에 골프연습장과 탁구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운영을 다목적체육관내 골프연습장 관리운영으로 탁구장을 삭제를 했습니다. 또한 8호에 수변무대의 관리 운영과 9호에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을 각각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탁구장, 수변무대, 공설운동장 이 4개의 시설을 단양군에서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의위원장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조경동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의 배경은 단양관광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 중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단순관리 관광·체육시설의 군 직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대행사업 범위를 정비함으로써 공단의 경영 내실화 및 관광기능을 확대하고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제1항 단양관광관리공단이 대행하는 사업에서 같은 항 제6호 중 체육관과 제7호 중 탁구장을 제외시키고, 제8호 및 제9호를 삭제한 것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는 시설을 군에서 직영함으로써, 공단의 경영 내실화 및 관광기능을 확대하려는 것이기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종합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의 검토내용과 같이 적합하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신태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짓고 있는 체육시설물 건 관계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이 체육시설이라서 아마 미리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진위원

저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내년까지인가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내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진위원

내년까지면 시간이 조금 남기는 남았는데 그 부분도 조례가 검토될 때 저것도 문제제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위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원했을 경우에 인력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영하게 되면 인력 보충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인력이 문화체육센터 하고 다목적체육관, 수변무대는 저희가 계속 운영하면 되고요. 공설운동장을 합쳐서 인력을 공단에서도 기간제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간제 청소하는 인력정도만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쓰던 인력을 조정해서 저희가 청소하는 인력정도 특별한 시설관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방송시설은 나가서 해야 되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전에 보면 공설운동장 하고 체육관, 골프장연습장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1명이 했습니다. 기간제 1명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장영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

김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에 설치된 전광판 있지 않아요. 그것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나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문화체육과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진위원

만약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한번 집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진기

장진기관광도시개발단장

예, 그것은 설치한지 기간이 제법 되었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도시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농업산림과장님께서 다누리센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산림과장님은 잠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2분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보시면 위탁사용허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사용료를 결정하여 위탁사용료를 3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사용 및 기간에 근거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 보면 운영관리에 대해서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군수가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 지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근거를 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시 판매를 하면 홍보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홍보비까지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1조에 보면 운영사항 보고하고 지도감독에 보시면 제21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보면 관리상 보고서에 근거해 가지고 위탁자는 우리 농산물품관리법에 군수에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항을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동은

표동은농업산림과장

예.

신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유로운 토론-

11시25분 정회

11시4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결정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유로운 토론_

13시01분 정회

13시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단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단양군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단양관광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단양군 다누리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상세히 반영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 7월3일에 개의되는 제211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