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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46회 제4본회의199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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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6회임시회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갑

정윤갑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체육꿈나무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26일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이석용안양시장의 안양·군포·의왕시통합발언중단촉구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심사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건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 명예대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19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5차총무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통보되었습니다. 끝으로 제45회임시회에서 의결한 청원 2건과 건의안 2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46회임시회시정질문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답변이 각각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의 의석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방상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방상익 의원입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게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 심사방향, 예산안 편성 사유 및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고 우리 예결특위에서 가감조정하여 수정한 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주요 쟁점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6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 중간에 '96년 6월 26일 군포시장으로부터 동 예산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6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7일부터 6월 28일 양일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6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무려 4시간 가까이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계수조정 작업을 시행하여 간사의 심사보고를 듣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습니다. 둘째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와 소수의견도 존중하였으며 교통난 해소에 필요한 도로확충 사업 등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불요불급한 경비와 전시적 소모적 경상비 등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조정과 추가로 발생한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당초 확보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시민회관 건립비,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사업 등 주민 숙원도가 높은 자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99억 4, 824만원으로 당초예산액 889억 6, 422만원보다 109억 8,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서는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 6억원, 세외수입 25억원, 양여금 18억원, 보조금 33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외수입 24억원, 보조금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일반행정 220억 1, 105만 1, 000원, 사회개발 357억 3, 602만 8, 000원, 경제개발 206억 8, 687만 3, 000원 민방위비 2억 2, 450만 7, 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 8, 529만 2, 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법적 필수경비로 14억 2, 500만원, 시민회관건립비, 당동∼고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비 등 11개 주요 투자사업비로 101억 7, 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67억 6, 924만원보다 27억 500만원이 증가된 194억 7, 449만원입니다. 다섯째 군포시장이 제출한 '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1건에 2억 5, 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일반행정에 연회실 방송시설 설치비 등 23건에 3억 7, 993만원을 감액하고 사회개발에서 그랜드피아노 구입비 등 6건에 3억 7, 91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개발에서 기상위성 관측장비 구입비 등 3건에 3, 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2건에 7억 9, 858만원을 삭감하였으나 세입에서 감액된 2억 5, 000만원을 제외한 5억 4, 858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급 관사구입비 2억 5, 000만원은 본 예결특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세출에 변동없이 관사 이용의 편의를 위해 관사를 이전하려는 것인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과 현재 사용에 큰 불편이 없음에도 관사를 이전하려는 것은 주민정서상에 문제점이 많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나 총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은 존중하고 다음 기회에 관사 이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과 관사이전에 따른 예산편성시 이를 적극 수용하는 것으로 의견이 합의되어 관사구입비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3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추경예산안은 건설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6년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6월 29일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여 간사의 심사보고를 듣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적극 존중하였으며 광역수도 5단계 확장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등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예산절감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셋째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이후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과 관련한 지역개발기금이 도비로 지원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44억 1, 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71억 7, 500만원보다 72억 4,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재원은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에 사용될 지방채 53억 1, 800만원과 영업수익 8억 9, 400만원, 일반회계 지원금 7, 700만원, '95년도 이월금 9억 5, 200만원, 기타 2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공사에 69억 3, 400만원, 상수도 시설물 공사에 1억 6, 200만원, 영업비용 2억 1, 400만원, 기타 100만원입니다. 다섯째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수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영업비용으로 청사환경 및 고압가스 보조인부임 등 총 5건에 1, 232만 9, 52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토론을 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간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실·국장, 과장,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시 여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최선을 다하여 사업의 효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연간 소요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과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추경에 반영토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집행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절약하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방상익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는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석무훈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토론시간을 드렸는데 지금 이의 있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이유이십니까? (석무훈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아까 의결 시간에 약간의 착오로 인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이해를 요청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의석에 도착하지 않으신 의원님들 계신데 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역시 질의는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6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6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체육꿈나무육성을위한지원조례안」이상 14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박윤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윤서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 외 1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민선시대를 맞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군포시의 국제화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명예대사 제도를 신설 운영하는 조례로 명예대사의 해촉 규정을 제7조에 신설하는 김주삼 의원님의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중인 공무원의 정원 삭감과 재난관리기구인 안전지도계, 가스안전계 신설에 따른 지방서기관 1명을 삭감하고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시 기능수행에 적합한 인력배치를 위하여 상수도사업소장 지방 5급 직렬조정을 승인받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지방기계사무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군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찰서에 파견 배치하고 있던 방범원 제도를 폐지하고 시에 복귀토록 하여 환경감시, 노점단속, 교통지도, 청사관리 등의 기능으로 전환하고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근무 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자를 임용함에 그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박윤호 의원 외 11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포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한국방송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수업료 중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만장일치 가결하였으며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현금징수 허용한도를 10만원 미만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96조 5 제3항에 의하여 자동차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고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장에게 위임된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 업무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등·초본을 시장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상 상반되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시민 복지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융자대상을 행상 노점 및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영세 상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개정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직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구성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고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조례안은 영유아교육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립 보육시설을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군포시 직제규칙의 개정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직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고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역특성과 개발 잠재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종합발전계획수립 및 시책방향 등을 심의하는 시정자문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위원회 의견으로 시의원을 포함하여 하도록 하는 김주삼 의원님의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군포시체육꿈나무육성을위한지원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96년 4월 19일 공포된 대통령령에 의하여 신설되는 조례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체육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을 거쳐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해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에 준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정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16항 군포시체육꿈나무육성을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체육꿈나무육성을위한지원조례한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명예대사운영에관한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 군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군포시체육진흥기금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군포시체육꿈나무육성을위한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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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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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건설도시위원장

건설도시위원장 석무훈입니다. 제46회임시회 회기중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군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 95년 1월 5일 개정되고 이에 따른 동법시행령이 '95년 12월 30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건축신고 범위 확대 및 시행령 제6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소규모 건축물 및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및 군포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건축관련 분쟁 시 분쟁 조정기능을 담당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군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상, 하수도 업무가 건설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도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조례로 주요 골자로는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점검 및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토록 하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시 개, 보수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구성하여 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재영의장

석무훈 건설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 역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군포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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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이석용안양시장의 안양·군포·의왕시통합발언중단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제길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길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안양 이석용시장의안양·군포의왕시통합발언중단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지난 '89년 시로 승격되면서 날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공업과 농업, 상업 전원 도시로서의 자족 기능을 고루 갖춘 인구25만의 수도권 중핵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민의 뜻과 동떨어지게 안양권 통합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 군포시민의 자치 역량을 무시한 처사로서 이와 같은 안양권 통합발언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민주주의의 기초를 착실히 다져가고 있는 이때에 국가 정책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마치 안양시에서 하는 것처럼 발언하고 있는 것은 군포시민의 애향심을 저하시키고 지역 정서와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행위이므로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안양·군포·의왕 통합은 정부의 수도권 인구억제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도시 교통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안양권 통합은 안양시가 거대 도시화를 꾀하려고 인근 군포·의왕시를 흡수하려는 이기적이고 개인 선심공약에 따른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군포시민의 자존심과 위상을 살리는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계신 사항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용안양시장의 안양·군포·의왕시통합발언중단촉구결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신청하신 김진용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의원

김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재영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군포시의 연혁이 옛날의 과천군 남면에서 금천군과 안산시가 안산군이 합해서 시흥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25사변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군포시는 영등포경찰서 관할에 있다가 안양경찰서가 새로 생김으로써 사법권도 되찾은 고장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곳에서는 광역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송탄시와 평택시, 평택군이 통합이 되어서 평택시가 되었으며 또 용인군은 그 광대한 땅이 용인시로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협에서도 생활력이 없는 농협은 일개 군이 일개 시가 되게끔 이렇게 면 단위조합이 통합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 우리 도가 우리 안양시와 군포시와 의왕시를 통합해서 광역시를 만들어 준다고 그러면 저는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하는 것을 말씀드리며 더 아울러 나가서 안양시장이 우리 군포시를 통합할려고 그러면 무슨 이권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가도 미끼를 줘야만이 고기가 낚아지는 것마냥 안양시장이 우리 군포시를 통합할려면 우리 지금 현재 신구도시로 양립되어 있는 저 소각장을 평촌에다 1기 더 건설해서 소각장을 영입해 준다면 우리는 기꺼이 안양시에 통합하는 것도 나는 보람이 있는 얘기라고 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날에 8지구 토지구획 구획정리 당시에 군포 촌놈들은 안양시민들한테 무참히 희생을 당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8구획토지 정리를 하면서 노인회관 하나 안 해주고 어린이 공원 하나 제대로 안 해주고 저희들만 좋은 건 다 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있을 적에 우리가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이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소각장만 평촌동에다 해준다면 우리는 통합시가 되어도 저는 괜찮다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반월면을 우리가 통합하는데 대야동이 그린벨트만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건건리와 팔곡리를 우리 군포시에다 편입했으면 얼마나 좋은가하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안산시는 팔곡동 건건리를 흡수하면서 시흥시와 붙어 있는 대부도를 안산시에서 흡수했습니다. 이것은 안산시는 곧 광역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들어 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우리도 인천시와 같이 광역시가 되고 더 클려면 우리는 뭉쳐야 되며 옛날 아까 제가 말한 과천군 남면에서 군포시가 되었고 금천군 시흥시는 서울특별시로 들어갔고 안산군은 지금 안산시와 시흥시로 갈라져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옛날부서는 지금 저 소래면 옛날로 말하면 소래면 시흥시에 다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면으로봐서 무조건 반대보다는 안양 이석용 시장님께서 소각장만 허락해 준다면 우리는 통합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힘이 있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역시가 될 수 있고 소각장만 저 안양 평촌에다가 한 기 더 증설해 술 수 있으면 저는 그리로 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을 드리면서 두서 없이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네,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어떤 이유에서 정회사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영선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회에서 의원 전원이 합의되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본회의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 있는 김진용 의원님과 찬성이 있는 의원님들의 다소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토론시간에는 찬성토론과 반대토론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면 운영위원들은 전부 찬성하시는 걸로 되겠고 기중에 혹시 통합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개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면서 찬성토론하실 분 계시면 나와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반대토론 신청합니다.) 네, 반대토론 김영숙 의원님,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시더라도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보내신 후에 토론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토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뺏겠습니다. 그 점 유의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선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에 대한 원고를 특별히 준비한 건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할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석용안양시장의 안양·군포·의왕시통합발언은 공개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토론의 장에서 사실은 했던 게 아니고 안양시 자체 내에서의 회의중에 나왔던 이야기로 언론에서 미리 보도가 나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도 마찬가지의 저희하고 같은 입장이지만 일단 그 의견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없는 이상은 거기에 대한 토론의 여지를 할 값어치를 못 느낀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일절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 또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뿐이 아니라 이석용 시장까지도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고 또한 저희들이 의회의 의원인 만큼 이런 일들은 우리 군포시 25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만한 그러한 장이 있어야 되고 분명히 이 통합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도 필히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물론 취지는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시하고 아무런 의논도 없이 나온 것에 대한 그러한 중단촉구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무조건적인 통합에 대한 반대 촉구는 저는 일단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고 일단은 그 통합 자체를 찬성하는 것에 대한 반대발언보다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여서 통합에 관한 문제는 따로 함께 숙지해야 될 것으로 알고 반대토론으로 갈음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표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 19항 이석용안양시장의 안양·군포·의왕시통합발언중단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용안양시장의 안양·군포·의왕시통합발언중단촉구결의안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회기를 통해서 신상발언을 신청해 오신 3명의 의원 여러분들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석무훈 의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발언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의원

존경하는 노재영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아쉬움이 있어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차기 추경예산 및 본 예산에는 기존도시 주민들의 불편함과 소외받는 마음을 검토 반영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똑같은 군포시민이면서도 문화, 복지, 교통, 사회복지시설에서 항상 소외된 마음을 가지고 응어리진 마음을 가슴깊이 갖고 계신 기존 도시민과 농촌동 주민들의 답답한 사연들로서 첫째 기존도시의 주민과 농촌동 주민들은 약국 하나가 없어 몇 km씩 차량 및 도보로 중심지역으로 나와야 하는 어려움과 교통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교통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심과 둘째 또한 기존도시에 민방위 훈련장으로 사용중인 군포1동의 대회의실을 약간의 예산만 투자하면 기존도시 주민이 여성회관을 이용하지 않고도 동 지역에서 예식 등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여가활용을 위한 체육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손쉽게 시설이 가능한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셋째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2개 동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세입확보를 위해 감액지시하여 관할구역이 넓고 교통이 불편한 농촌동 지역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부터는 일방적으로 예산 감액지시를 하지 말고 동 형편에 맞는 예산 편성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집행부 및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 내역만 보지 마시고 우리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감지하시어 예산 편성 순위가 집행부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금번 예산도 꼭 필요한 사항 및 기존도시 주민의 정서는 배려되지 않고 도시 속에 거주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도 도·농이 복합된 동에 여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 마음으로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며 아직도 군포시에는 군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지 못 하고 두메산골과도 같은 오지 마을에서 파리떼와 생존을 같이 하고 계신 주민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행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꼭 해주어야 할 사항도 사사로운 일로 인하여 편성되지 못한 것은 서로 간에 갈등의 골이 있지 않았나 사료되며 추후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섯째 예결특위에서 삭감조치한 강우량기는 기존도시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며 현 군포시에 강우량기가 설치된 곳은 군포시청에 설치된 것으로 전일 측량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청에 설치된 우량기로 신도시 지역은36mm가 측량되었지만 기존도시 지역은 군포 초등학교의 학습 자료로 측정하는 것에 의하면 전일 80mm 정도의 비가 왔으므로 유역별 강우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수해 예방에 필요하므로 기존도시 지역에도 1개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재영의장

네 석무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에 석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충분히 우리들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또 집행부에서도 이해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이세중 의원께서 시민회관 음향기기 계약에 관한 시의원 관련 사건에 대해서 발언 신청을 해오셨습니다. 이세중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중의원

이세중 의원입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 등원을 해주신 노재영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의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19일 유삼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음향기기 시설공사를 시장과 시의원이 합작 특정 업체에 낙찰되었다고 하였는데 가부를 소상히 밝혀 달라고 질문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와 관련 의원은 공사를 포기하고 관계공무원 중 업무와 관련 향응 또는 고가의 선물을 제공받았거나 뇌물을 수수한 자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의법조치할 용의는 없는지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질문내용은 우리 의원님들 각자 유인물에 있을 겁니다. 답변내용 중간은 말씀 안드리고 끝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근거없이 공개질의된 사항이라면 시 산하 900여 공직자의 사기와 자긍심을 짓밟는 질의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삼종 의원님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영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유삼종 의원이 현재 자리에 안 계시고 또 이 본회의 석상에서 토론과 토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영숙 의원께서 한국 지방정치학회와 군포시장 토론 내용에 대한 신상발언을 신청해 오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46회임시회 본회의 날입니다만 의도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오후 2시로 연기시킨 의회 일정에까지 시에 다른 행사가 겹쳐 시장은 오늘도 역시 참석하지 못 했음에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덧붙여서 시장님 대신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저의 산상발언의 내용이 시장으로부터의 답변이 서면으로라도 준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곳곳에서 34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시대 1주년을 나름대로의 되돌아 보며 평가하기 위한 토론의 장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지난 6월 21일 서울대 호암관에서 있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의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조원극 시장의 토론내용에 시의원이기 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한 분노를 느끼고 신상발언을 통해 그간의 민선 시장으로서의 행동과 공개 토론장소에서의 발언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민선 시장이전 3년 동안의 일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민선시장으로 소각장 입지과정을 민주주의의 승리로 감히 표현한 조원극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은 관선시대보다 더 문제소지가 있는 장소에 산본 소각장이 아닌 군포시 전체의 소각장 입지결정을 함으로써 그간 공권력에 짓밟히면서도 쓰레기 줄이기와 잘못된 입지선정에 바로 잡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해오고 환경의식까지 고취된 신도시 주민들을 다시 한번 여지없이 짓밟아 버렸습니다. 시장을 직접 뽑은 주민의 뜻을 철저히 무시한 그런 민주주의의 승리도 있습니까, 여러분? 마치 지난 30년 넘게 민주주의의 싹을 밟고 있었던 군사 정권의 수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권적으로 가 있는 권리와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켜야만 합니다. 그 힘든 일들로 많은 지역의 단체장들과 의원들은 지난 1년 동안 실질적인 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은 시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일 투성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은 했지만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소각장 입지결정에서는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이었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만 공개 토론회장에서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민선 단체장의 모습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중앙일간지 기사내용은 저희 신도시 주민을 또다시 분노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신도시 주민들을 시장의 멱살이나 혁대를 잡고 감금시킨 폭도로 매도할 수 있습니까? 시장 스스로 끝까지 참고 대화로 이끌어낸 입지선정 지역 당사자들이 신도시 주민입니까? 지금 4대 중앙지에서도 우리 시의 입지선정 과정에 시장의 토론 내용으로 마치 150여회에 걸쳐 주민 공청회나 대화로 이끌어낸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한 4명의 환경 전문가와 힘들었지만 가장 민주적으로 구성된 작년 7월에 주민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으로 입지가 결정된 것으로 오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실을 왜곡시킨 시장은 그 토론장에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을 또한 비난하고 매도하여 여지없이 군포시의회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말았습니다. 열악한 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해온 동료의원 여러분께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고 저 자신 역시 심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아는 민선 시장이라면 그러한 공공연한 토론장에서 시의원들을 매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각장 입지결정이 민주주의의 승리인지는 시장 스스로 논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민선 단체장의 평가는 주민들에게 받으십시오. 특히 입지 결정지인 신도시 주민들에게 물으십시오. 관사에도 못 들어가고 주민들에게 열어 주지도 않는 그러한 일을 스스로 잘못 된 일을 했다는 인정한 것 아닙니까? 관선 시대나 어울릴 그야말로 관선 시대 관자인 관사를 통해 너무나도 여실히 한양 아파트에서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은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해 온 소각장 홍보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난 대야동에서의 소동도 근본적인 원인제공은 시장이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아직도 신도시 주민들에게 휴화산처럼 남아 있습니다. 국내 유수한 전문가들의 진실을 왜곡시키고 주민대표들의 이름들을 거론하고 서약서 내용을 1개시 시장의 위신에 맞지 않게 홍보내용에 오용함으로써 더 깊은 생채기만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전국적으로 문제인 지역할거주의를 시장 스스로 우리 군포시에서 신도시, 구도시 가려가며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참으로 그 책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난 입지 결정 발표 후 시장께 경고했습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논리가 뒷받침 안 된 입지결정에 여파에는 결정자인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된다고 못박아 말했었습니다. 공인의 막중한 책임은 그래서 무거운 것이고 아무나 25만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이나 시의원이 되는 것이 아님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지나간 일이지만 군포와 김포 매립지 간에 분쟁조정을 맡았던 수리산 166번지 소각장 입지결정 책임자인 현 임수복 경기 부지사의 조정에 밀려 김포 매립지 대책위에 스스로 목을 걸어 시에까지 곤란에 빠뜨린 책임도 져야만 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이해가 걸려 가장 난처할 수밖에 없는 시의원들에게 두 번씩이나 두 곳으로 좁혀진 첨예한 입지결정을 떠넘겨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를 수밖에 없는 외부와 언론에 군포시의회를 책임회피나 하는 것으로 만들고야 말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조원극 시장이 남긴 가장 큰 결실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1년을 기념하고 자축하면서 민주주의 승리로 평가를 내리는 데는 저는 참고 바라만 볼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지난 6월 17일 시정질문 시 요구한 소각장 입지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할 주민 공청회나 주민 공개토론회장을 시민 단체와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떳떳하게 소각장 입지를 전문가나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평가받으십시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공개토론에서 무책임한 발언에도 신도시 주민들과 우리 시의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서도 공공연히 하나님을 거론하는 조원극 시장은 들으시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까지 지켜 보시는 참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는 정의로운 뜻이 어디에 계시는지 하나님을 믿는 저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재영의장

예, 신상발언에 관해서 잠시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요지는 적어도 12시간 전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미리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의장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디에 끼워 넣어야 좋은지 사전에 알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요지를 적어 줘야 됩니다. 요지가 없는 신상발언은 앞으로 받지를 않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용 의원님께서는 이세중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신청해 오셨는데 우리 특별한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어떨까 하는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김진용 의원 의석에서 - 안됩니다. 오늘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에 한해서, 오늘에 한해서 이걸 12시간 이전에 통지 안 하신 분들의 신상발언을 듣는 것으로 신상발언은 끝을 맺겠습니다.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용의원

김진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세중 의원께서 자세한 얘기를 해주셨고 시에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1년을 지켜 보면서 느끼며 와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 공무원들이 꼭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유삼종 의원이 유인물과 공개석상에서 시의원을 모독한다 하는 것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 손주가 유리를 깼든 탁상의 유리를 깼든 그 큰 유리를 깼더라도 우리 손주만 안 다쳤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나는 모든 잘못을 덮어 주고 싶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나 여태까지 1년 동안 시 공무원한테 술 한잔 얻어 먹지 못했습니다. 내가 한, 두서너 번 사준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의원이 음향기기에 개입되었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신문기자를 통해서하는 얘기도 있고 중앙일간지에 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만 같이 앉아 있는 동료의원을 그것도 근거도 불확실한 것을 그것을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 동안 군포시를 위해서 그 사람이 제 1인자적 항상 얘기해 왔으며 계수조정 잘 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1등하는 놈이 다 출세하는 건 아닙니다.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밤에는 새끼꼬고 낮에는 들에 나가서 김매면 그 사람도 출세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 겁니다. 나는 이 고장 수리산에서 살면서 난 남한테 돈 꿔 준 것은 있어도 내 돈 떼어먹은 건없는 그런 농부의 아들입니다. 시의원을 나무라기를 제 자식 나무라 듯하고 시 공무원을 나무라기를 제 자식들 나무라 듯하는 놈이 어떻게 시의원이 음향기기에 개입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문서화하며 의회 단상에서, 신성한 단상에서 얘기를 한다는 얘깁니까! 나는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평생에 내 동생이 나쁘더라도 그걸 나무라지를 못했습니다. "야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충고는 했을망정, 이거는 공산당보다도 더 해요! 공산당의 이념이면 자기 아버지도 고발했다는 것마냥, 우리 동료의원이 음향기기에 개입되지도 않았는데 개입된 척하는 그런 유보 그런 살포를 한다는 이 자체는 우리 군포시에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고 제가 그런 것이 또 있는다면 저는 의원직을 사표 내겠습니다. 그런 의원하고 같이 의원생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 해도 내가 술먹고 길에 쓰러졌더라도 "저 양반 술이 과했어" 그리고 나를 집에 데려다 주는 그런 동료의원이 되어야지, "좌우간은 망주가요, 저 새끼가 무슨 시의원이오?" 이러고 다니는 우리 군포시의원이 있습니다. 술취하는 건 한 잔에 취하는 겁니다. 여러 잔에서 취하는 거 아닙니다. 기분 나빠서 술 한 잔 잡숴보세요. 다 술취해서 길에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태까지 맨주먹 두 눈가지고 이 산본리에서 꿋꿋이 살아 왔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 아무리 내가 잘못 했다기로 우리 동료가 나를 욕한다는 난 그건 싫습니다. 내 가족이 나를 욕한다는 그건 싫습니다. 애비가 술취해서 잘못 했으니 용서해 줘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어떻게 동료의원이 먹지도 않은 걸 먹었다고 공개석상으로 문서화해서 질의할 수 있는지 이러한 문제는 시장님이 사법처리까지도 하면서 공정히 밝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그치겠습니다.

노재영의장

죄송합니다. 김진용 의원님께서 중간에 흥분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의정단상에서는 객관적이고 평온한 마음으로 올바른 단어를 쓰시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께 회의에 관한 내용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의장으로서 회의규칙 및 회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의사나 발언을 시시때때로 중단키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46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15일간의 회기중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25만 시민이 바라는 우리 시의회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모두가 일치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6회임시회제4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