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75회 제8내무위원회1999-12-04

임용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부분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울러 생활민원팀, 사무혁신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앞서 우선 세입서부터 먼저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우리 동구청의 예산을 보면 1,024억에서 세외수입부분을 보면 너무나도 부풀린 곳이 몇군데씩 있어요. 지금 재산세 임대료라든가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재산 매각, 이러한 부분이 현실에 지금 맞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국유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런데에다가 잡아놓아 가지고 실제로 매각을 할려고 봤을 때 감정원의 매각가격이 현실보다 높아서 주민들이 사지를 않아요. 이러한 것을 세입부분에다가 잡아놓아서 되겠습니까? 현실을 좀더 파악을 해 봤어야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임용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괄설명은 주무부서인 총무국에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대한 질문은 총무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에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으로 총무국에서 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 질문에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리고 그냥 답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총무국에서 했으니까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입이 되어야 세출이 되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들어가고 총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세외수입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런식으로 하죠. 일단 세입을 다뤄야 세출이 되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총무국장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세외수입이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시고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세외수입은 사실 총무국에서 총괄을 하지만 지금 지적하신 재산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재산매각대같은 것은 해당 과, 그러니까 재산에 관련되는 것은 지적과에서 일단 내년도 수입을 예상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세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금년도 결산측정액하고 또 내년도 세입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은 아니고 내년에 징수가능액만 책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한 의도는 조목조목 따져서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재산세 매각에 있어서는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 매각을 하고 있어요. 소위 감정원의 평가사들이 낸 감정가격이 너무나도 비싸요. 현실보다 더 비싸요. 부동산에서 매매하는 가격보다도 더 비싸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지적과정이 안 나와서 본인의 답변은 못 듣습니다만 현실보다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가공예산밖에 더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8,1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국유재산매각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60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공유재산매각은 500만원이 오히려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유재산매각을 금년 수준보다 약 600만원이 많아서 8,100만원으로 잡아 놨는데 그 문제는 지금 시에서 21건이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 그것을 하게 되면 8,100만원은 무난히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감정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은 차이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국유재산 매각수입 8,100만원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500만원을 잡아 놓은 것은 큰 무리없이 수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이것은 하나의 총무국장의 추측이고 실거래 가격보다 비싼데 주민들이 살 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미 담당하는 지적과장도 실토를 했고 내가 지적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감정가격이 실거래보다 비싸다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이것은 뭔가 마구잡이식 감정을 하지말고 좀더 현실에 맞는 감정을 해야지 지금 국가에서는 IMF가 다 지나갔다는 얘기를 하지만 대전은 이제서야 오는 기분이예요. 이제서야 오는 기분이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누가 대지구입을 하겠어요. 그리고 임대료 관계도 실제로 잘 거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임대료는 기존에 계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입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는 국유재산임대료로 7,120만원하고 공유재산임대료로 400만원을 잡아 놨는데 그것은 기존에 이미 계약이 된 사항이라 그 수입은 큰 어려움 없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임용길위원

사용료 수입은 무엇 무엇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하고 우리가 기타사용료로 잡아 놨는데 도로 사용료는 금년도 수준 5억 4천만원을 잡아 놓았고 하천사용료는 1,200만원, 그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세입세출에 해 놓았고요. 기타 사용료는 9,900만원인데 도로사용료도 금년도 우리 실적을 보면 현재 10월말 현재 실제 세입이 된 것이 4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5억 4천만원 예산액이 들어올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하천사용료도 10월말 현재 1,200만원이 이미 달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에도 1,2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 무리한 것은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는 임위원님이 아시는 바와같이 청소년자연수련관 시설사용료하고 노인복지관 시설사용료 두가지 인데요. 그것도 이미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달성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임용길위원

사용료 부분에 좀 빠져 있는 것이 있죠?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몇분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자기집을 들어가기 위해서 턱걸이를 만들어 놓은 부분같은 것은 사용료부과를 해야 하는데 지금 동구청에서 안하고 있어요. 이것은 엄연히 부과를 해야 됩니다. 안하고 있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행정계, 또 환경관리과에 청소계에서 죽어라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두판매를 하고 있는 정보지라든지 생활보급지, 이러한 것이 줄줄이 도로위에 놓여 있는데도 한번도 동구청에서 몇번을 부과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부과한 적이 없어요. 이것을 왜 부과를 안 합니까? 그 사람들에게 주는 특혜가 뭡니까? 그리고 그 정보지는 바람이 부는 날이면 날라 갑니다. 날라가면 눈비오는 날에는 그것이 도로에 다 떨어져 가지고 우리의 많은 자원을 들여 가지고 청소부가 쓸어야 돼요.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뭐할려고 특혜를 줘 가지고 부과를 안 합니까? 이것은 5개구가 공히 공동으로 부과를 시키든지 대전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정보지에 대해서 자리마다 몇군데인가 부과를 시켜 줘야지, 그 사람들에게 왜 특혜를 줍니까? 엄연히 사용료 수입에 잡아야 할 부분은 안잡고 있는 상태이예요. 지금 동구 관내에 공장이라든가 개인집에 해놓은 턱걸이 부분이 몇 개나 되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이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싫어서 안하는 거예요. 엄연히 우리가 봤을 때 최소한도 1년 사용료가 2∼3평, 3∼4평씩 쓰는데가 있는가 하면 또 대량으로 10평씩 쓰는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산출해도 만원, 2만원이 넘는데 동구에 본위원이 봤을때는 몇백군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를 한번 봅시다.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자립도를 본다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뿐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조정교부금이나 이런데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도 이런데에 대해서 실국장회의에서 다뤄 가지고 과감히 부과를 해서 과거에 지금부터 12∼13년전에는 부과를 하던 것을 지금 동구만 부과를 안하고 있어요. 맨날 무슨 세외수입을 발굴한다고 합니까? 발굴하는 부분이 한군데도 보이지 않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하고 총무국장 입장으로써 타부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구가 꼭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노점상관계, 정보지나 가두판매 문제, 또 턱걸이 문제 여러 가지 저희가 세외수입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꼭 저희들이 그것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타부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 과에 이 문제를 촉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동구의 자립도가 30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원개발은 항상 해야 됩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동구청의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공공근로라도 그나마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나마 없었더라면 동구 전체가 벽지, 홍보지, 이것으로 도배를 하고 말 판이예요. 그러나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물에 대해서 검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 한번도 없어요. 우리 동구청에서 언제 개인들이 사업장의 홍보지같은 갖다가 마구 붙여도 검인을 받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한 적도 없고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 본 적도 없어요. 이것이 동구청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원개발을 한다면 다각도로 머리를 써야 되는데 숫제 하지를 않아요. 시간만 되면 그만이고 퇴근하고 날짜만 되면 정년퇴임하고, 이러한 가치관 아래에서는 동구청이 영원히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과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이유없이 갖다가 홍보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게시판이 아니라 천하없는 데라도 아무데가 갖다가 막 붙여대고 뒤에서는 행정공무원들이 공공근로를 시켜 가지고 떼게끔 하고 말예요. 어떠한 검인 하나 받은 것 하나 없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 동구청에서는 뭔가 다각도로 이용을 해 가지고 세외수입확충에 한 지름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45쪽 건물분 재산세는 1억 5,860만원이 증액이 되고 토지분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1억 9천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재산세가 1억 5,860만원이 증가된 것은 저희가 효동 현대아파트 340세대, 용전동 한숲아파트가 1,036세대, 또 판암 신안아파트 280세대가 금년도에 입주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기에 따른 건물분 재산세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됐고요. 종합토지세인 토지분 1억 9천만원이 감소가 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가 예년에 비해서 8.2%가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지금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 토지가 상당히 분산이 되어 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요인으로 해 가지고 토지분에 대한 것은 1억 9천만원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46쪽 과년도 수입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2,400만원 중 증액된 것이 2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에 이월된 과년도 체납액을 답변해 주시고 11월말 현재 과년도 수입징수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과년도 세입은 저희가 내년도에 2억 400만원을 예산을 잡았고, 금년도 1억 8천에 비해서 약 2,4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현재 구세 과년도 수입은 10월말 현재로 2억 8,100만원을 저희가 거둬들였고요. 연말까지는 약 3억정도 받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2억 400만원을 일단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것은 무리없이 수입이 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1단계로 체납액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을 했고 또 이어서 12월부터 2월말일까지 3개월에 걸쳐 가지고 연도폐쇄기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일소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정의 가장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보고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년도 수입 2억 400만원은 충분히 저희가 징수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유진갑위원

과년도 것은 직원들이 덜 챙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체납된 것은, 이 체납액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지금 국장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금을 일소하는데 상당히 진력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11월말 현재 과년도 수입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2억 8,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아니, 징수한 것 말고 11월말 현재 과년도…, 그리고 2000년도 지방세 이월을 얼마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내년도 과년도 수입요?

유진갑위원

예. 2000년도에 지방세 이월을 얼마로 예상을 해서 과년도수입을 계상했느냐, 이 말씀이예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한 25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 25억 중에서 2억 400만원을 잡은 것이 25억 5천만원의 체납액 중에서, 그러니까 과년도수입중에서 10∼15% 정도는 받을 것으로 일단은 목표를 그렇게 정해서 예산에 2억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진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45쪽 재산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재산세 26억 5천만원에서 총 거둬들인 퍼센트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저희가 10월말 현재 징수한 것이 27억 5,400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세운 것 보다 훨씬 초과달성했네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예산액보다 는 초과달성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전년도에 밀린 것을 많이 같이 받아 들인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니, 예산액은 작년에 26억 5천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부과한 것이 약 27억 5천만원입니다. 1억 정도 더 부과가 됐고요. 나머지 초과 1억은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위원이 작년도에 재산세를 다 못받아 들였는데도 이렇게 과다하게 잡혔나 하고 염려스러워서 물었던 것입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세 28억 86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지금같은 추세로써는 내년에 그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내년에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아파트 입주와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 이것보다 상당히 부과가 되어야 되겠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예.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7쪽 목 213-02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레기봉투값이 몇%가 올랐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56% 올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56%,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평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99년도 예산액보다도 판매수입이 많았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쓰레기 양이 줄 것으로 보고서 적게 잡았습니까, 50몇% 오른 비율로 봐서는 적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쓰레기양이 줄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쓰레기양도 줄 것으로 예측이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봉투판매량은 좀 감소될 것으로 예측을 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작년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쓰레기 감량이 거의 줄지를 않았어요. 같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그렇게 많이 줄 것으로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요. 감사자료에 보면 전년도에 올해 쓰레기양이 그렇게 감소가 안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가서 갑자기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요금 인상율하고는 안 맞다는 얘기죠. 산출근거를 갖고 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물론 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관계는 환경관리과에서 이 예산을 올린 것인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계상이 조금 잘못된 것으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마 이것이 안정적인 수입조치 때문에 작년보다 4억 2천만원만 증가된 것으로 지금 올려 놓았는데요. 아마 이것이 56%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더 된다고 할 때는 제가 한번 조금더 1/4분기라든가 아니면 상반기까지 분석을 해서 추가수입이 된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국장께서는 이 산출근거를 확인해 보셨어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제가 직접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운도서관에 보면 식당을 운영하고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식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올 감사때 자료를 보면 7,100만원 정도가 수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세입에 잡는 것이 아닙니까? 잡아야 하는 것 아녜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요. 조금 전에 저도 보면 상급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감사때 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대부분 우리 시본청, 우리 구본청도 식당수입을 예산에 계상을 안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죠. 우리 구하고 거기하고는 틀립니다. 구는 지금 운영자체를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운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용운도서관도 새마을에서 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잖아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직장 협의회라고 직원들의 모임체에서 운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다면 특성이 틀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분명히 잡아주고 지출로 빼줘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다만 그 식당에서 수입하는 것을 예산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식당을 사용하는 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를 구에다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지금 그러한 사항은 사실 관행적으로 받지를 않고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냥 눈감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을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요. 그것이 직원들 일종의 하나의 복리후생차원,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복리후생차원은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세입을 짜고 세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안맞는다는 얘기죠. 이것보다 만일 부족하면 더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원칙을 저버리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돼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만약에 용운도서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사업소, 우리 구본청,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다만 그 문제는 좀더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용운도서관의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입에 대한 지출을 보고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그것은 자기들 별도계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무관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떠나서 혹시 감사라든가 어떠한 보고서를 지출내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을 한번 조사해 주십시오. 제가 감사때 지적을 할려고 하다가 안했던 것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했던 그 문제를 지적하고 이 두가지를 지적하니까 꼭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도로사용료가 48쪽 215.
용성

박용성위원장

48쪽 목 215-02 말입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예. 목 215.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46쪽에 212목에도 도로사용료가 5억 4천이 있고, 여기에도 시수입 30%로 잡아 가지고 1억 500만원이 있어요. 그렇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은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앞에 있는 도로사용료는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 어떠한 원인이 발생해 가지고 사용했을 때 우리가 직접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징수교부금입니다.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징수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교부금을 30%를 받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말하자면 홍명상가같은 이런 도로사용 교부금인가요?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아닙니다. 홍명상가는 하천사용료에 해당하고요.
대규

허대규간사

하천사용료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하천사용료도 물을려고 했었는데 하천사용료가 작년에 교부한 금액에서 현재 받아들인 금액은 몇%나 됐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하천사용료는 우리가 직접 부과해서 받아들이는 것은 1,200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220만원을 받아들였고요. 또 시에서 하천사용료 교부금을 받는 것은 10월말 현재 2억 51,185천원을 받아 들였고 연말까지 3억 3천정도를 징수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예를 들어서 11월달까지 가 가지고 10월말까지 가서 하천사용료를 이렇게 시에서도 못받아 들이는데 이것을 두달만에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것 아닙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과다하게 잡은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4억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그러니까 올해에도 이렇게 못받아 들였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더 추가로 증액시켜 가지고 받아들일 자신이 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우리가 금년도에 연말까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3억 3천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억 3천에서 우리가 4억을 받아들인다고 예상을 한 것이면 7천만원 정도 늘어난 것인데 그 정도는 무리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쨌든 두고 보겠습니다.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그러면 홍명상가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홍명상가는 여기에 안되어 있고 과년도세입, 물론 내년도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못받아 들인 것은 과년도 세외수입에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내년도 예산에 홍명상가는 포함을 시킨 것이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리고 50쪽 과태료수입 228-04 목입니다. 과태료수입이 있죠?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현재 작년도나 올해나 과태료수입에 분명히 들어갈 목이 지금 안들어가 있는 것을 아까 임용길 위원님께서 잠깐 비춘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서 욕보시는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여기 목에다 안 넣었습니까?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글쎄 아까 불법광고물 과태료 관계는 아까 임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우리 구정을 수행하는데 특히 유흥업소에서 종이로 만든 불법광고물을 그냥 무분별하게 또 떼기도 나쁠정도로 붙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고, 그것 때문에 지난 월요일날 간부회의때 구청장님도 강력한 지시를 내렸고, 또 바로 그 후에 유흥업소 관계자들을 저희가 불러 가지고 간담회도 할겸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만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해서 과태료를 물릴 것은 물리고 또 어떤 행정적으로 제재조치할 것은 제재조치를 하는 그런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지금 국장께서 차를 타고 가다가 보면 아시겠지만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퇴폐업소 명함이 있습니다. 안마를 서비스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등산가방에 꽉 넣고 대전시내를 전부 돌면서 차에다 꼽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허대규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 것 까지 해서 세밀하게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장홍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생활민원팀,사무혁신팀소관
다음은 69쪽 생활민원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건희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78쪽 301 보상금,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녜요. 생활민원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생활민원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무혁신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78쪽 301 보상금 목에 계상된 보상금 중에서 행정능률진단요원의 구성요원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1일 6만원이 계상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유진갑 위원님께서 사무혁신팀의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한 구성과 운영방법, 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선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저희가 민간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사무혁신에 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기존 업무 진단에 있어서 외부 관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운영방법을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민간단체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능률진단팀에 컨설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줘서 여기에서 능률진단을 할 수 있는 용역비가 되겠고요. 그 바로 위에 있는 300만원은 현지 체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내역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용역비 1,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의 연구나 조사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용역비도 국고에 귀속이 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진갑위원

하루에 6만원 계상하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 6만원은 체재비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교통비, 식비, 숙박비까지 전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유진갑위원

함께 다 계상을 했다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

이것이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면서 그만큼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6월이 되면 동기능전환을 하게 됩니다. 또 이에 대비해서 저희 전체적인 사무에 대해서 한번 능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을 해서,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몇군데 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도 내년에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대로 6월달이면 동기능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무능률을 진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혁신팀도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의 세부적인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설명이 부족할까봐 자료를 준비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유진갑위원

그리고 79쪽에 207 연구개발비 목에 행정능률진단용역비 1,000만원의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용역비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 천만원하고 300만원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상금을 학술용역비로 위에 300만원하고 밑에 천만원은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현지 체재비,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단체인 어떤 대학이나 전문교수한테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만원은 국고에 귀속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진갑위원

지금 현재 여기 청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들, 그리고 여기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식견이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우리가 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우리 실정에 아무리 해도 맞지가 않을 것 같은데 동구 실정은 동구 직원들이 더 잘 알지 자치부에서 더 잘 압니까?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무엇을 줄여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을 간단하게 해야 된다든가,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우리 구에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1,300만원씩이나 들여서 1,000만원 용역비주고 300만원은 식비니 들여 가지고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용역이 필요한 배경은 우리가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사무처리방법이나 또 개선할 사항, 보완할 사항, 또 기타 사무혁신을 함으로써 또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 등을 전문가, 지금 여기 컨설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인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진단을 의뢰를 해서 혁신을 이끌어 낼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자료부터 끝날때까지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제일 마지막장에 보시면 ISO라는 인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령의 머드팩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행자부에 의뢰를 해서 금년도에 내년도를 대비해서 사무혁신팀을 한시적으로 기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능률진단을 해 보았으면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안은 좋은데 재차 본위원이 얘기하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 제대로 짤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 직원들이 더 잘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직원들이 진단할 시에는 역시 타당성에 젖어 있어 가지고 좀 창출하기가 곤란한 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무튼 정밀하게 사무진단을 통해서 개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혁신팀이 제2차 구조조정때 논의가 됐던 것인데요. 실장께서 그때 사무혁신팀을 안 만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때 안 만든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임용길 위원님께서 세무과에 팀을 하나 더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잘못 답변드렸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니고 사무혁신팀이 아니고 세무과 것을 그때 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세무과 것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사무혁신팀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 우리 정책팀이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사무혁신팀하고 정책팀하고 본위원장이 생각할때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이 사무혁신팀 하나가 생김으로써 약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일이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때 분명히 앞으로 차후에 이런 생각을 해서 사무혁신팀을 굳이 만들어야 하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정책팀은 지금 예산이 별도로 없죠?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이 없죠? 기획감사실에 그냥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도에는 정책팀의 별도 예산은 없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획감사실 소관에 들어간 것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같이 포함해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감사실소관
사무혁신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답변을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질문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동구포럼 강사수당이라고있어요.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포럼강사에는 전부다 보면 2회라고 적혀있는데 강사수당은 어떻게 12회라고 나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구포럼 강사수당은 12회로 나와 있는데요. 이 정기포럼은 연2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조찬포럼은 월 1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12회로 계상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조찬포럼은 여기 보면 전부다 2회를 하는데 그 명목은 없고 동구포럼만 2회로 해 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강사수당을 12회로 해놓은 것은 목이 없는 포럼을 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정기포럼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조찬포럼을 12회를 할 예정으로 그래서 강사수당이 10만원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조찬포럼은 예정이라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글쎄요. 쉽게 얘기해서 동구포럼을 들어가면서 드신다는 것은 좋은 얘기인데 예산을 예정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지금 어쨌든 목이 없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2회라고 해놓고 12회라고 해서 틀려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동구청에 정책자문단이 16명이 있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분들이 아홉 개의 분과별로 되어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일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분과별로 회의를 두 번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정기회의를 두 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분과위원회를 각 부서별로 개최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역시 금년과 같이 각 부서별로 분과위원회는 계획을 세워서 개최를 하고 정기회의는 2회를 할 예정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정책개발 및 기획시책추진 비교 및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86페이지에.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요. 이것은 총액 범위내에서 저희가 실수요액을 여비로 편성을 한 사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가상예산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이기때문에요.

임용길위원

정책자문단 정기 및 수시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15,000원씩 했습니다. 16인을. 87페이지 상단에 일반보상비 301에 보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식비하고 교통비조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임용길위원

우리 경상적 경비를 이렇게 자꾸 부풀리면 안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저녁에 술한잔 먹는 술대인데 16인이 6회나 한다는 것은 정책개발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척동자가 봐도 1년에 6회정도 드신다는 것은 뭘 그렇게 동구청의 정책자문단에서 수시회의나 정기회의를 하면서 수당은 다 주는데 이런 것을 합니까. 1년에 2번 정도 회의하면 그것으로 수당주고 식사비 넣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나눠 가지고 놓으면 뭐 합니까? 우리 동구청에 이러한 것이 너무나도 상당히 나열되어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바로 위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동구포럼 참석자 실비보상해 가지고 죽 4가지 정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맥락이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것인데 이러한 곳에다가 경상적경비를 이렇게 갖다가 퍼쓰면 무엇으로 나중에 막아낼려고 하는지 답답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16인이 6회씩 식사를 해야 됩니까? 2달에 한번씩인데요. 그것이 있지 또 그 위에 분과위원들도 2회에 대한 회의가 있지 또 정책자문단 16인을 2명씩 나눠 가지고 2회의 분과회의가 있지 1년 12달 다달이 다 나눠놓은 거예요. 묘하게 다 나눠놓았는데 그러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97쪽에 207-01 시설비목에 노후다기능사무기기 업그레이드 실,과,소,동용인데 70만원씩 126대나 계상을 했는데 그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유진갑 위원님께서 노후다기능사무기기 업그레이드 예산을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486급 이하 PC는 인터넷하고 전자결재 등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 되겠고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기구입한 PC중에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126대에 대해서 그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진갑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업그레이드 예산에 돈을 조금 더 보태 가지고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1대에 70만원인데 이것을 사려면 120만원이 들어 갑니다.

유진갑위원

조달청에서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유진갑위원

조달청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99만원이면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1대당 구입비가 120만원이예요.

유진갑위원

만약에 이것을 70만원씩 들이는 것 보다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는 99만원이면 29만원 정도 더 수익이 되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라든가 또 효과면에서라든가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해 보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새것으로 구입을 해서 한다면야 좋죠. 그런데 126대에 대한 예산절감효과에 대해서 분석도 해 봤습니다. 6,3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를 보기 때문에요. 업그레이드를 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90만원 짜리는 성능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고요. 120만원 짜리를 사야만이 성능이 좋은 PC를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여러모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진갑위원

126대면 어떻게 배치하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구청내에 LAN망을 다 시설을 했거든요. 금년 12월달에 가면 사업소, 실, 과, 동까지 다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터는 전부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PC를 교체해야 되는, 486에 대해서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126대에 대한 비용을 산출을 했습니다.

유진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면 올해 불용액이 약 600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요. 일반수용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99년도요. 예산절감을 해서 그런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지금 질문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일반수용비가 99년도 현재까지 약 600정도 불용액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예산하고 올 예산하고 2,700으로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우리 구청에 발간실이 지금 있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보면 인쇄비가 너무 많아요. 보고서나 주요업무유인이나 하든 그런데 인쇄비가 너무 많아요. 발간실을 이용하면 안되겠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발간실 이용은 많이 합니다. 꼭 필요한 것만 인쇄를 하지 웬만한 것은 전부 발간을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발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인쇄비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이고요. 93쪽 목 301을 봐 주시겠어요. 목 301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고 포상금이 있죠? 승소사례금하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앞에 91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거든요. 수당중에서 꼭 보상금이라든가 포상금을 줘야 되나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보상금이나 포상금, 수당을 질문하셨는데요. 이것은 전부 저희 동구 고문변호사에 대한 사항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그것은 알고 있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포상금은 변호사를 선임하지않고 소송수행을 했을 경우 저희가 70%를, 승소했을 경우에 나가는 포상금이 되겠고요. 이것은 직원들이 소송수행했을 때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사례금은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사례금은 저희 변호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60% 이상 승소했을 때 지급하는 사례금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잘못해서 패소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변호사가 성의를 갖지 않고 대처를 해서 패소할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변호사 수임료는 패소를 했을 경우는 일반이나 저희가 위원장님도 잘 아실텐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어차피 봉사가 아닙니까. 행정관청에 대한 봉사인데 그 수당까지 받으면서 굳이 포상금까지, 드리면야 좋겠지만 우리 재정도 약한데 거기에 대해서 의아심보다도 좀 아꼈으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올해는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포상금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6건에 1,100만원이 나갔고요. 포상금을 말씀하셨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보상금요. 사례금.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사례금은 금년도에 6건에 1,100만원이 나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몇건의 재판을 해 가지고 몇건 정도 이긴 것입니까? 대락만 말씀해 보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전체가 16건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6건.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 변호사님한테 봉사좀 해달라고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임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비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나와 있어요. 임의보조단체보조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절감을 해서 1억 4,15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에게 총괄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다루는 그러한 내무위원회에서 예산의 합법적인 범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정액이 됐든 임의단체가 됐든지간에 전부다 사업계획서를 우리 내무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별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용길위원

내년도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내년도 것은 사업계획서를 각 부서별로 받았는지 확인을 해 봐야겠고요. 정액보조단체는 거의 다 연초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가 됐든 임의보조단체가 됐든지간에 사업계획서를 딱 올려 주셔 가지고 1억 4,150만원이 어떤 부분에 쓰여 지는지 1억 4,150만원이 전부다 밥먹고 노는데에 쓰는 것인지 어디에 쓰는지 출처를 알아야 되겠고 우리 의원으로써는 어떠한 단체에 돈을 주면서 사업계획서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의회에 올라 왔다고 하더라도 임의대로 중간에 가서는 늘려서 줘요. 지금 여러 가지가 비근한 예로 많습니다. 임의단체같은데에서 어디를 가겠다, 뭐를 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초창기에 사업계획서에도 없던 돈이 흘러 나갔어요. 나중에 결산을 해보면. 쓰고 난뒤에 어떻게 합니까. 뭔가 여러분들은 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의나 정액도 전부다 합해서 몇 개 단체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우선 임용길 위원님께서 임의보조단체가 됐든 정액이 됐든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요구하셨는데요. 임의단체보조금은 기준액이 2억 8,300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예산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고요. 정액은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액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사항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년도에는 80%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20%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라는 지시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정액보조단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액이 시달이 되겠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연초에 저희가 계획서를 받고 20%는 그때 그때 운영하라는 말씀도 계셔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서는 안들어 왔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내년초라도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임용길 위원님께 자료가 취합이 되면 그때 제출하는 것이 어떤지요. 현재는 아마 사업계획서가 안들어 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용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00년도 사업계획서는 이미 다 되어 있어야만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의단체가 됐든 정액단체가 됐든. 어느 단체라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꼬집지는 않겠는데 사업비로 준 돈을 가지고 변칙처리해서 없어야 할 여직원의 봉급도 주고 국가돈이라고 해서 밥먹어서 다 없애 버리고 영수증 조차도 맞지가 않고 어떤 행사를 하고서 우리 동구청에서 높으신 청장님 이하 전부다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쓰레기봉투지를 사서 했다고 하는데 그 봉투지를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공공봉투였었고, 또 심지어 어떤 단체는 대덕구에서 쓰레기 봉투지를 사 가지고 동구행사에 참석했다는 그런 영수증을 붙였는데 이러한 것을 공공연히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눈을 감아 줬어요.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 없이는 내가 이 예산을 하나도 안 줍니다. 임의고 정액이고 똑같습니다. 임의단체든 큰 것이 없는 것이 아녜요. 정액도 그래요. 정액단체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지금 벌여 놓았습니다. 그러면 뭔가 개선하고 앞으로 장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다 눈감아 주고 있어요. 지금 직원급료가 안나가는데도 직원을 두고 변칙처리를 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직원의 급료를 만들어 주던지 왜 동구청에서 떳떳하게 못 합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그 정도까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꼭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사업계획서를 될 수 있으면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고요. 한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정액보조단체의 정액이라는 얘기가 그 이상을 넘지 말라는 얘기지 꼭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돈이 없으면 못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이지 꼭 이것이니까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맞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일반 정산서에 나오는 기준액은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꼭 그 기준액에 대해서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선을 넘지 말라는 얘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운영비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우리 예산을 다루다 보면 꼭 정액입니다, 정액입니다, 라고 하는데.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기준액이 내려 오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준액이 그 선을 넘지말라는 기준이지 꼭 그것을 주라는 기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임의보조단체금하고 정액하고는 다른 것이 임의보조단체는 2억 8,300만원의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뜻을 아는데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정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액의 기준액이라고 해서 그 기준액을 꼭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단체별로 기준액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것은 운영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범위내에서 주라는 것이지 꼭 그 금액을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자꾸 기준액입니다. 기준액입니다, 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실장께서는 9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페이지수를 얘기해 주세요.
대규

허대규간사

아까 97쪽이라고 했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되도록이면 목까지도 얘기를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97쪽 405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산취득비.
대규

허대규간사

예. 취득비. 405 자산취득비요. 그런데 이것이 정보통신망 구축 연결장비, 다기능사무기기가 내내 컴퓨터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지금 58대를 산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배분용이죠? 사업소, 동 배분용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 사업소, 동까지 LAN망 구축이 12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현재 있는 컴퓨터는 여기에 연결해서 못쓴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통신망 구축도 현재 있는 컴퓨터에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허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전자결재나 재정정보집행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 사업소나 동에 주무급 이상에게 보급할 PC입니다. 컴퓨터에요.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동장실에 가도 컴퓨터가 있고 다 있습니다. 지금 586이니 뭐니 해서 전부 다 교체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동사무소가 6월부터 어떻게 됩니까? 봉사체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기능전환이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거기에 있는 컴퓨터가 수두룩하게 떨어져 나올 판인데 이것을 갖다가 또 배정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LAN망 공사가 사업소, 동까지 20일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결되는 전자결재나 재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인 PC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는 동장하나, 사무장이 있는데 주무급 하나, 2대씩을 넣어 주고요. 도서관이나 이런데도…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현재 동장실에 있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LAN망 설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거기에다가 지금 프로그램을 꼽아서 기기를 넣어도 회선이 됩니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갑자기 정보통신회선이 우리 회사로 넘어온다면, 지금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구 다기능컴퓨터에다가 연결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에 일부 몇 개씩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동장실은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그것을 구입해서, 아까 유진갑 위원님께서 질문하실때도 뭐하러 업그레이드해서 하느냐, 차라리 새것을 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새컴퓨터를 사서 줘야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정보통신망 구축이 꼭 새 컴퓨터에 연결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쓰고 있는데다가 연결을 시켜도 돼요. 좀더 조사를 해보고 조사해서 써도 된다고 할 때 예산에 문제가 있어도 이상이 없죠?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허위원님. 지금 2000년 부터는 전산화 시대입니다. 1인 1 PC보유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현재 PC 보급 상황이 약 60%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PC 구입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의문이 가는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현재 있는 것도 연결해서 되긴 된다고 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됩니다. 되고 있어요. 왜 자꾸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PC 보유상황이 약 60%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PC를 1인 1 PC 보유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점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내년도에 동사무소가 자율봉사체제로 전환해서 직원들이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현재 거기에 다기능사무기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사서 넣는다는 것은 예산의 절감성이 없는 것입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내년에 동기능이 전환된다고 해서 동직원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죠.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컴퓨터가.
용성

박용성위원장

허위원님. 설명은 이 정도로 듣고 예산에 반영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죠.
대규

허대규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프린터도 겸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위원님. 우리 PC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1인 1 PC 보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95쪽 목 201 지역정보센터 난방비가 있는데 우송대학에 있는 그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지금 난방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학교측에다가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예.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겨울에는 기름을 떼야 되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공동으로 다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학교전체에서,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 도서관은 옛날 건물이라 공동운영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1층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같이 사용을 안 합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저희는 1층만 사용하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다른 학교에서도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2,3층은 학교에서 사용을 하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분리가 안되어 있을텐데요. 그 평수로 해 가지고 한 것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한 60평 정도 되거든요. 저희 지역정보센타가. 거기는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1층은 고장이 나 가지고 시설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에는 연료를 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90페이지에 임의보조단체나 정액보조단체에 주는 보조금의 사업계획서를 12월 8일까지 우리 내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액은 아마 되겠고,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을 올해 나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받아 보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12월 8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각 해당실과별로 내려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봐줘야 될 것은 봐주고 변칙처리하는 것을 눈감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엄연히 예산서에는 봉급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직원 봉급은 엄연히 그 단체에서 주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관행으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습관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놓고 엄연히 직원이 없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거기로 공문을 보내요. 그 단체로. 참 여러분들 한심스럽습니다.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계속 해 주셔 가지고요. 제가 의회에서 선별해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2월중에 그동안의 결산검사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선별해서 잘못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하고 전부 종합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같지만 계속해서 기준액이 또 나옵니다. 2억 8천은 어떤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50%로, 작년도에는 40%를 했는데요.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사항이 나와서 50%로 계상을 한 사항이고요. 보조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계상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제가 1월중이라도 아까 간부회의때 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때 자료가 들어오면 그때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임용길 위원님 어떻습니까?

임용길위원

그것을 왜 자꾸 미룰려고 합니까?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연말에 만들어서 연초에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각 임의나 정액단체들은 1년의 예산을 연말에 다 세우는 것입니다. 회사도 똑같고 정부도 똑같은데 사업계획서를 자꾸 실장께서 안주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사업계획서는 어느 단체고 연말에 다 세워 놓습니다. 그래야만 내년에 보조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연히 또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러지 말고 사업계획서를 이번만은 우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세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혹시 정액단체는 내년도 사업계획서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임의보조단체는 그때그때 목적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있을 때 예산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연중 계획서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임용길위원

왜요? 98년도에 사업을 했던 것이 99년도에도 했고 99년도에 했던 사업을 2000년에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있고 또 아무리 정액이라고 해도 너무나도 우리가 봐도 그렇고 또 공무원들이 봐도 그렇고 비근한 예로 어떤 단체는 사무국장이 배터져 죽고 어떤 단체는 40만원인가 받고 사무국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순리에 안 맞아요. 또 어떤데는 변칙처리를 해서 밥먹었다고 영수증을 끊어 가지고 직원 월급을 주고 앉아 있는데 이것이 무슨 짓입니까?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아무튼 임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임용길위원

우리가 2천년대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것은 하지 맙시다. 아예 예산을 세워서 봉급을 줄려면 주고 하는 것이 낫지, 자꾸 변칙처리를 해 가지고 공무원은 눈감아 주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시키는 것밖에 안돼요.
건희

남건희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12월 8일까지 의회에 갖다 주세요. 자료요구를 꼭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제9차 당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